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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3 21:10:43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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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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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7월
1.1. 사건 관련 최초 글1.2. 사건 발생 최초보도1.3. 주호민 측의 아동 학대 고소 및 재판 진행1.4. 언론보도 및 공론화1.5. 주호민 측의 1차 입장문 발표1.6. 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의 경위서1.7. 해당 학부모 및 동료 특수학급 교사들의 주호민 입장문 반박1.8. 해당 학부모 및 동료 특수학급 교사들의 탄원서 제출1.9. 교육감의 특수학급 교사 A씨 복직
2. 2023년 8월
2.1. 한국일보의 공소장 공개
2.1.1. 녹취록에 대한 나사렛대 교수의 정밀·확대 분석
2.2. 주호민 측의 2차 입장문 발표2.3. 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와의 만남 거부2.4. 주호민 측 변호인 전원 사임 및 3차 입장문 발표2.5. 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의 주호민 측에 대한 고소·고발 만류2.6. 나사렛대 교수, 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의 후원금 기부2.7. 주호민, 재판부에 유죄 의견 제출2.8. 주호민 측의 카톡 갑질 정황2.9. 재판부, 법정에서 녹취록 전체 청취 결정
3. 2023년 11월
3.1. 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의 녹취록 법정 공개 및 담당 공무원 증언
4. 2024년 1월
4.1. 6차 공판4.2. 나사렛대 교수, 주호민 부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5. 2024년 2월
5.1. 1심 선고
5.1.1. 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의 항소5.1.2. 검찰의 항소
5.2. 주호민 측 입장 표명
5.2.1. 2월 1일 개인방송
5.2.1.1. 해명5.2.1.2. 유감 표명5.2.1.3. 감사 표명5.2.1.4. 마무리5.2.1.5. 관련 기사5.2.1.6. 반응
5.2.2. CBS 라디오 인터뷰5.2.3. 경향신문 인터뷰
5.3.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의 입장 표명
5.3.1. 이데일리 인터뷰5.3.2. 2월 6일 기자회견
5.4. 제3자 성명 발표
5.4.1.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5.4.2. 전국장애인부모연대

1. 2023년 7월

1.1. 사건 관련 최초 글


2023년 7월 20일, 보배드림에 사건과 관련된 글이 올라왔으나, 당시 해당 글은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그냥저냥 넘어가는 듯 했다.

1.2. 사건 발생 최초보도

2023년 7월 26일, 매일경제 보도자료를 기점해서 2022년 9월에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 성향을 가진 아들에 대한 아동 학대 혐의로 담당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 교사 A씨를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최초 기사에서는 작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경기도에서 특수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일반학교 통합교육)에서 해당 유명 웹툰 작가의 아들이 등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대중에게 알려진 웹툰 작가는 바로 '주호민'이 유일하므로 해당 작가는 주호민, 거기에다 'B군'은 주호민의 아들이였던 첫째 장남 '주선재=주모 군'으로 특정되었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자폐 성향을 가진 B군(주모 군)은 초등학교 일반학급·교실(원적반 또는 원반)에서 여느 비장애인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갑자기 B군(주모 군)의 돌발 행동으로, 다른 비장애인 여학생 앞에서 함부로 하의(바지)를 내리자마자, 일반교사에 의해 특수학급으로 강제적 분리 조치가 된 상황이었다. 해당 비장애인 여학생은 B군(주모 군)으로 인해, 충격받아 등교 조차 두려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교사의 엄중한 경고와 벌칙으로, 결국엔 특수학급 교실로 강제 분리 조치가 된 이후, B군(주모 군)은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한 반응과 함께 보이면서 등교를 거부하자, 주호민 부부는 확실하고,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초소형 녹음기로 B군(주모 군)의 가방속에다 깊숙히 담아넣으며, 설치하였다.

담당 특수학급 교사 A씨가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해당 특수학급 교사는 B군(주모 군)에게 수업 도중 나온 "버릇이 고약하다."는 뜻을 이해시키기 위해 "(비장애인)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거나, B군이 특수학급 교실을 빠져나가려는 행위를 반복하자, 특수학급 교사 A씨는 즉시 (특수학급) 교실문을 가로막으면서 "공부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1.3. 주호민 측의 아동 학대 고소 및 재판 진행

1.4. 언론보도 및 공론화

2023년 7월 18일,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월 20일, 이 사건과 관련된 게시글이 보배드림에 올라왔으나 공론화되지 않았다. #

이후 2023년 7월 26일, 매일경제가 본 사건을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매일경제는 최초 보도 하며 이 사건에 대해 주호민 측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의 최초 보도가 나가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현상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워진 상황에서 이 사건은 여러 언론 매체 및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빠르게 공론화되며 국민적인 큰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1.5. 주호민 측의 1차 입장문 발표

사건이 공론화된 후 7월 26일 23시 11분경, 주호민이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다.[10]
주호민의 입장문 전문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tablewidth=100%>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최근 저와 제 아이 관련하여 기사화 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등교도 거부하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습니다.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사건)에 대해서도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하였으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돌발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탄원도 하셨겠지요. 이해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려드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더군요.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저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입장문에 따르면, 아들이 불안함을 표하고 등교 거부를 하는 모습에 녹음기를 달았고, 녹음된 내용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겼기 때문에[11]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 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으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아동 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는 것. 그리고 "사법 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12] 교사를 교체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어 고민 끝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본인의 입장문에 따르면, 주호민 측은 "선생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목적보단, 아들의 담당(특수학급) 교사의 직위를 해제시키고, 새로운 교사로 대체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2023년 1월 해당 특수학급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13] 주호민은 아들 B군(주모 군)이 1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직전 전학을 보냈다고 한다.

아들의 '돌발 행동'[14]에 대해서는 상대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했으며,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훈육하고 주의를 기울인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기다려주길 바란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결국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의 입장문과 주호민 측의 입장문의 내용이 서로 엇갈려, 당시 교사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훈육에 주호민 측에서 과잉 대응을 한 것인지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다.

그리고 다음 날 0시 01분에 커뮤니티 게시글의 고정 댓글[15]을 이용해 "변호사 5명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상담을 5명에게 받은 것이고, 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16]으로 진행하다 오늘에야 선임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글 게시 초기에는 댓글 창을 열어두었지만, 댓글의 대다수의 반응이 냉랭하고 추가 논쟁이 일어나 댓글 창을 닫았다.

1.6. 해당 특수학급[뜻] 교사 A씨의 경위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론화된 후인 7월 27일, 동료 특수학급 교사에 의해 해당 특수학급 교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위서가 인터넷에 유출되었다.
경위서 전문
(※ B군을 A학생으로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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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사건 경위

● 사건 전의 상황
사건은 2022.9.5. A학생의 통합학급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통합학급 수업도중 A학생은 갑자기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했고, 그걸 목격한 여학생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학교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이었지만 피해 여학생 학부모님이 강제전학, 분리조치를 원하셨는데 해당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통합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달라고 피해 여학생 학부모님이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통합시간 조율 부분은 특수교사가 단독으로 할 수 없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열어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2.9.8.-9.9. 개별화교육지원팀 담당자로서 특수교사는 학교폭력 피해 여학생의 부모, 관리자, A학생과 부모, 외부 전문가 등 사건 담당자 및 여러 관계자들과 협의와 조율을 하면서 A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님의 지원시간을 최대한 A학생에게 배정하여 최대한 통합학급 입급 시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전교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 종결사안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특수교사인 저는 A학생의 통합학급 입급 시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학교폭력 당사자들 간의 갈등 중재를 위해 노력하면 A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피해 여학생 학부모님께서 학교에서 면담을 하실 때 관리자분들과 함게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학생간 분리조치와 성교육 방안을 위해 개최하였던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가 학부모님께는 A학생의 성적 행동에 대한 처벌만을 논하는 형국이 되어 버려 A학생의 부모님께서도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녹취가 되었던 날(2022.9.13.)도 '부메랑'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학습동영상을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받침이 들어간 받아쓰기 급수 교재 10문장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말과 함께 추가로 이 행동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하고자 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음 맹세합니다.

● 기소된 내용
녹취가 되었던 날(2022.9.13.)에 A학생은 특수학급 수업 시간에 앞 강당에서 나는 음악소리를 듣고 수업중에 교실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특수교사는 그런 A학생을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수업 중 교실을 나갈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교실 밖으로 뛰쳐 나가려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단호한 어조로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였고 학생에게 안됨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소 부정적인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학생에게 한 말들은 너 교실에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봐. 왜 못가는지 알아? 등의 표현이었습니다. 교실로 가려는 학생을 말리면서 반복적으로 학생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학생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학생의 교출을 막아 학교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건 후의 상황
2022.9.15.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임을 감안하여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협의 내용으로는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A학생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고 하여 통합학급 입급 시간 조정, 2. 통합학급 수업을 위한 지원인력 시간 조정. 3. 성교육 강사 채용. 4. 전교생 대상 성교육 등 입니다. 이 모든 업무를 특수교사 혼자 도맡아 해결해야 했습니다.

2022.9.18. 일요일에 A학생의 부모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특수교사와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학생의 부모님께서 다시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2022.9.19. 담임선생님께서 A학생의 부모님과 통화 중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말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추후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9.21. 경찰 통보로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11.21.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2.12.15.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한 채, 특수교사는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2.12.27. 검사의 수사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현재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 드리는 말씀 -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말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교사이기 전에 한 사람인지라,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사안들을 특수교사 개인이 오롯이 떠안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순간적으로 지친 마음이 들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교사는 어떤 상황이라도 평정심을 잊지 않고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실지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간 격양된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을 지도했던 그때 상황이 속상하고 사건의 처리과정 속에 지쳐버린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휠씬 더 힘들고 버거운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볼구하고 이 과정들을 교사로서 잘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것은 A학생이 그만큼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길 바라는 애정 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했고 지금 이 순간도 다시 교실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시길 간청드립니다.
}}}}}}}}}

담당 특수학급 교사 A씨는 공개한 경위서에서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피해 비장애인 여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지려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B군(주모 군)의 부모와 피해 비장애인 여학생의 부모를 중재하여 간신히 분리 조치로 끝내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 측의 변호사는 "A씨(특수학급 교사)의 당시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폭력성이 있는 장애학생을 하루 종일 가르치는 상황에서 짜증 내는 걸 앞뒤 맥락을 자르고 고소해 버리는 건 균형에 맞지 않다. 무죄를 확신하지만, 아동 학대에 대한 판례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경위서에 따르면, B군(주모 군) 측은 특수학급 교사 A씨에게 피해 비장애인 여학생 부모와의 합의를 도와주고, 분리 조치를 끝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경위서 게시글 자체는 특수학급 교사 A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A씨의 측이 3차 공판에서 밝혔다. 주호민 측이 유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수학급 교사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위서를 재판부에 유죄 증거로 제출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

변호인은 "특수학급 교사(A씨)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라고 잘못 유포됐다."며 "동료 교사가 다른 교사들에게 탄원서를 받기 위해 해당 특수학급 교사로부터 경위서를 전달받아 첨언한 후 특수교사노조 게시판에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견서 중 "평정심을 잃고 격앙됐다."는 본인의 의견이 아니다."라고도 밝혔다.

작성자가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유출한 것이긴 하지만 피고인을 위한 행동이었고, 이미 인터넷 상으로 유포된 경위서를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7. 해당 학부모 및 동료 특수학급 교사들의 주호민 입장문 반박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학부모들과 해당 동료 교사들의 증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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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fff,#1f2023>● B군(주모 군)이 있던 특수학급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증언
  • "전날 밤 올라온 주호민의 입장문을 보고 분노해서 잠을 못 잤다."
  • "주호민의 입장문은 너무 주관적이라서 할 말을 잃었다."
  • (학부모들의 탄원서에 대한 주호민의 설명[18]을 향해) "이것이야말로 억측.", "20년 동안 특수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를 위해 헌신해 온 선생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써드린 것."
  •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 "매일매일 탄원서를 쓸 수도 있다."
  • (재판 중인 A씨(특수학급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
  • "다른 학교에선 수업을 듣기 싫어하던 아이가 A교사를 만나고 한글도 떼고 즐거워했다", "통합반 수업 적응도 적극 도와주셨다."
  • "A교사 다음으로 오신 선생님들도 A교사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행정적으로도 손을 볼 곳이 없다고 했다."
  • "A교사가 직무해제되고 자폐 퇴행이 온 아이도 있다."
  • "아동 학대를 했다면 저희 아이가 A교사 수업을 들으러 학교로 가고 싶어 했겠나?"
  • "저희가 탄원서를 쓴 것도 그런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존경했기 때문."
  • "20년간 교사 생활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흔들었다."
  • "수많은 특수교사를 만났지만 A교사 같은 사람은 없다고 (탄원서에) 썼다."
  • "그렇게 기다렸던 설리번 선생님을 드디어 만난 건데 한순간에 뺏겼다."
  • (녹음 관련)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
A씨(특수학급 교사)를 비롯한 동료 교사들의 증언
  • 주호민 측의 친척이 교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신고당한 이후에도 출근하던 A교사를 직위해제하라고 난동을 부렸다.
  •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난다."
}}}}}}}}}

2023년 7월 27일, 매일경제의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여러 언론 매체는 주호민의 입장문에 반박하는 학부모들 및 교사들의 제보 및 증언을 전했다.

7월 27일, B군(주모 군)과 같은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 주호민 아들과 같은 특수학급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교사의 아동 학대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학부모는 "전날 밤 올라온 주 작가의 입장문을 보고 분노해서 잠을 못 잤다. 주 작가의 입장문은 너무 주관적이라서 할 말을 잃었다"고 적극 반박했다. 또한 한 학부모는 "선생님(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눈물까지 흘렸으며, 다른 학부모는 "매일매일 탄원서를 쓸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학부모는 "다른 학교에선 수업을 듣기 싫어하던 아이가 해당 교사를 만나고 한글도 떼고 즐거워했다."며 "통합반 수업 적응도 적극 도와주셨다."고 말했다. 또 "해당 교사 다음으로 오신 선생님들도 해당 교사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행정적으로도 손을 볼 곳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다른 학부모는 "해당 교사가 직무해제되고 자폐 퇴행이 온 아이도 있다."며, "아동 학대를 했다면, 저희 아이가 해당 교사 수업을 들으러 학교로 가고 싶어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저희가 탄원서를 쓴 것도 그런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존경했기 때문."이라며 "20년간의 교사 생활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주호민 측의 고발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전반적으로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칭찬과[19] 주호민 측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들이 이어졌으며, 동료 교사들은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난다."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20]주호민 측의 친척[21]이 교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신고당한 이후 출근하던 A씨(특수학급 교사)를 직위해제하라고 난동을 부렸다는 증언도 등장했다.

7월 28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상술한 매일경제 보도와 교사 측에서 공개한 경위서를 인용해 사건을 다루었는데, 아울러 학교 측의 입장도 공개했다. # 학교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재판 중인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주씨 측 때문에 힘들어한 교사들이 너무 많았고, 특수학급 교사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중에 녹취 내용이 나왔는데, "(겨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걸었던 건가?"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학교 측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교사가 이 사건 때문에 시달렸다.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밝혔고, 고소 당한 특수학급 교사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직위에서 해제되고 아직까지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근황을 밝혔다.

JTBC <사건반장>의 보도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주호민 작가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고민을 했지만 그의 입장문이 올라오면서 조목조목 반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보를 결심했다."면서 "이번 상황이 학부모들끼리의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에 의하면 주호민의 아들은 2021년 입학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다. 한 학부모는 "사건이 일어난 초기에는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 참아왔다."며 "주호민의 아들이 2021년 입학했을 때부터 애들을 계속 때렸다. 주로 자기보다 작은 여자애들을 때렸다. 하지만 엄마들은 장애에 대해 잘 모르니까 또 주호민 씨 아들이니까 그냥 넘어가 줬다."고 밝혔다.

학부모 인터뷰에 따르면, 고소 당한 특수학급 교사 A씨는 1학년부터 주호민의 자녀를 맡아왔다고 한다. B군(주모 군)이 가해한 학폭 사건을 맡을 당시의 교사는 다른 사람이었으나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중이라, A씨가 학폭 사건을 맡게 됐다. 이때 A씨가 주호민의 자녀를 상당히 감싸주었는데, 피해 학생 측 어머니가 "왜 그 아이 편만 드냐?"고 했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자 A씨는 주호민 자녀 B군(주모 군)에 대해 "제 학생이지 않나,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학부모는 "교사가 이렇게까지 나섰던 건데, 바로 다음 주 이 교사가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호민이 입장문에 적은 "부모가 교사를 들들 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반박했다. 학부모들은 "주호민 아들의 엄마가 학교나 선생님께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들들 볶은 것이 맞다.(경위서처럼) 일요일도 담임한테 연락해서 만나자 했다가 취소하고 주말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연락했다."고 했다.

추가로, 주호민 측이 2022년 9월 녹음기를 집어넣은데, 이어 2023년 5월에도 또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이후 주호민 측은 2차 입장문에서 이를 인정했다. 관련 내용은 해당 문단 참조.

1.8. 해당 학부모 및 동료 특수학급 교사들의 탄원서 제출


해당 학교의 특수학급 학부모와 교사들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가 다시 교단에 오를 수 있도록 선처를 요구했다. 7월 28일 기준으로 80여 장의 탄원서가 판사에게 전달됐다.

7월 31일 기준, 약 190여 장의 탄원서가 추가 접수됐다. 특수학급 교사 A씨를 위해 나선 탄원인만 300명에 육박했다. #

8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

8월 4일, 경기도교육감 임태희도 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
8월 12일 기준, 650건의 이상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

1.9. 교육감의 특수학급 교사 A씨 복직


7월 31일, 경기도교육감 임태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월 1일부로 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를 직권으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아동 학대 혐의 건으로 피고소된 교사가 직위 해제된 뒤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복직된 것은 전례 없는 경우로, 경기도교육청 측에서 해당 사안을 원고 측에게 엄중하게 따져 묻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다음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 장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특수 아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이번에 피소를 당한 교사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일로 생각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임태희 페이스북(2023.07.31.)

2. 2023년 8월

2.1. 한국일보의 공소장 공개


한국일보는 국회의원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공소장을 확보했고, 공소장에는 녹취록으로 추정되는 특수학급 교사의 발언이 기록되었다.

한국일보는 "한국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공소장에 나타난 특수학급 교사 A씨 발언 전문과, 이에 대한 A씨 측의 변호인의 상세 해명을 아래에 함께 게재한다."며 이하의 내용을 기사 하단에 게재했다.
공소장이 적시한 A씨(특수학급 교사)의 발언 및 그에 대한 A씨 측 반론(이미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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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녹취록에 대한 나사렛대 교수의 정밀·확대 분석


33년 지기·경력의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22]가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학대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 12쪽의 전문가 의견서는 특수학급 교사 A씨 의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된다. 2023년 8월 2일 EBS가 이를 취재해 단독 보도했다.

이어 8월 4일, 류재연 교수는 유튜버 이진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녹취 음성도 직접 들었다."며 검찰과 경찰이 음성을 한 번이라도 직접 들었다면 기소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의 "학대가 아니다."라는 결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주호민의 고소 근거가 된 "고약하다."라는 표현은 교재를 따라 읽는 과정에서 쓰인 표현이므로, 교사 임의로 꺼낸 말이 아니다.[23]

2. 해당 학생의 반응에서 정서적 모욕을 느낀 정황, 예를 들면 갑자기 분개를 하거나 침묵한 흔적이 없다.

3. "너를 말하는 거야."라는 교사의 말에 학생이 즉시 "네."라고 답하여, 학대로 인식할 정황이 없다.

4. 교사가 "(교실에) 왜 못 가(는지 알아)?"라고 묻고 학생이 신체 노출에 대해 답한 부분은 단호하고 명확한 질문 몇 마디를 사용한 의미 있는 훈육이었다.

5.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잔소리가 없었고, 지켜보는 다른 사람이 없었으며, 존대어를 유지한 점도 학대 의도와 연결하기 어렵다.

또한 특수학급 교사 A씨의 변호인은 류재연 교수의 해당 의견서를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 주호민 측의 2차 입장문 발표

주호민의 2차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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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입니다.

며칠 동안 저희 가족에 관한 보도들로 인해 많은 분들께 혼란과 피로감을 드렸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같은 반 친구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모든 특수교사님들, 발달 장애 아동 부모님들께 실망과 부담을 드린 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계속 쏟아지는 보도와 여러 말들에 대한 저희 생각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 우선 상대 선생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8월 1일 만남을 청했습니다. 대리인께서는 지금 만나는 것보다는 우선 저희의 입장을 공개해 주면 내용을 확인한 후 만남을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고민과 여전한 두려움을 안고 조심스럽게 저희의 입장을 밝힙니다.


<아이에 대하여>

저희 아이는 발달장애가 있고 인지, 언어 능력이 5세 수준이어서 한 해 늦게 입학을 했습니다. 현재 3학년이지만 나이는 11살입니다. 보도된 사건은 2학년인 10살 때의 일입니다.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의 수업을 받는데 일반학급에서는 지도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그 지원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힘든 상황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학폭위에 오른 사건에 대하여>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일반 학급에 있는 동안 같은 반 여아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여아의 부모님께 바로 전화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 부모님은 분리조치를 원하셨고, 2주가량 맞춤반(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가 됐습니다. 상대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지만 학교 회의를 통해 '지도사가 없는 시간은 맞춤반에 가있는다.'라는 조치에 동의하시면서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당시 피해 아이와 부모님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어렵게 사과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성교육 강사 요구에 대하여>

학교 회의에서 맞춤반 분리조치 후 이후로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와 교육을 위해 일반학급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고, 아이는 그 교육을 기점으로 일반학급 수업을 받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맞춤반 교사께서 성교육 교사를 모셔야는데 급하게 구하려니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아이의 엄마가 SNS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찾아 추천해 드렸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섭외는 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가 분리조치를 빨리 끝내고 복귀하였으면 하는 조급함에서 한 일이지만 특정 강사 요구나, 교체 요구 등은 사실이 아닙니다.


<녹음기를 넣은 경위에 대하여>

아이가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한 날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아이도 놀랐고 긴장상태가 되었습니다. 자폐 아동의 특성 중 패턴 대화가 있는데, 평소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어땠어?"라고 물으면 "재밌었어요." 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물음에 위축된 어조로 "잘못했어요."라는 답변을 하거나, 강박적인 반복 어휘가 늘었고 대화가 패턴에서 벗어나면 극도로 불안해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평소에는 같은 반 아이들에 스스럼없이 다가갔는데 멀리 떨어져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배변 실수가 잦아져 바지를 십수 번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등교하는 날, 등교거부 반응을 강하게 보이는 아이를 보고선 행여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무척 걱정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또래보다 인지력이 부족하고 정상적 소통이 불가한 장애 아이인지라 부모가 없는 곳에서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 요인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빠르게 교정하고 보호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빠르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간 어린이집이나 특수학교의 학대 사건들에서 녹음으로 학대 사실을 적발했던 보도를 보아왔던 터라 이것이 비난을 받을 일이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보도나 반응에서도 녹음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생각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상행동이 계속되어 딱 하루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보냈고,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요인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 하루 동안의 녹음에서 충격을 가누기 어려운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하려 노력했고, 그러면 다시 일반학급에도 갈 수 있다고 가르쳐왔던 저희는 교사가 아이에게 너는 아예 돌아갈 수 없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단정하는 말도 가슴 아팠지만, 그것이 이 행동을 교정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엄하게 가르쳐 훈육하려는 의도의 어조가 아닌, 다분히 감정적으로 너는 못 가라며 단정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정적인 어조의 말들에서 교사는 아이의 이름 대신 야, 너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이것이 훈육의 차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이가 불안할 때 익숙한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는 상동행동이 있는데, 그럴 때에 "그딴 말 하지 마!"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대목은 아이에게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아이는 침묵하거나 반사적으로 "네."를 반복하며 그 말들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아이의 이상행동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당시 부모의 처지에서 그 녹음을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아이를 이 교사와 분리해야 한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학대다 아니다 하는 생각 이전에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교사에게, 더구나 특수학급이라는 상황에서 계속 보낸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녹음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하여>

내용이 없으니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난, 사실관계가 궁금하니 녹음을 공개하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더 커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견뎠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증거로서만 사용하고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라 생각했습니다.


<5명의 변호사 상담에 대하여>

전관 변호인단, 호화 변호인단, 변호사 5명 선임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녹음을 확인한 후에 혹시 부모로서 과잉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학대라는 답을 듣기 위해서라거나 재판에 대비해 만난 것도 아닙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후에도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이라 따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동학대 사안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초반 상담 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건이 갑자기 보도된 이후에는 쏟아지는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주변에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라고 조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담했던 여러 변호사들은 교사의 행위에 대해 학대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분리 요구 대신 고소를 택했는가에 대하여>

사건 발행 후 교사 면담을 하지 않고 바로 고소를 했느냐는 비난과 분노를 많이 보았습니다. 상대 부모에게는 용서를 받고 왜 교사는 용서하지 않았느냐는 비난도 많이 보았습니다. 모두 뼈아프게 후회합니다. 지나고 나면 보이는 일들이 오직 아이의 안정만 생각하며 서 있던 사건의 복판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녹음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것이 비단 그날 하루 만의 일일까,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이 엄마 또한 충격과 혼란 상태여서 분리를 빨리해야 한다는 결론만 있을 뿐 어떤 절차를 밟아 이를 실행을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교사 면담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던 건 바로 고소를 하려던 게 아니라 상대 교사를 대면해서 차분히 얘기를 풀어갈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다가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될까 하는 우려에서였습니다. 우선 대면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교사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시스템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교육청에 먼저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학대의 의심이 있어서 선생님과 분리조치를 원하는데 교육청에 신고하면 학교측에 얘기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주실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는 최초 학대행위 발견자가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학부모도 해당되니 학부모님이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교사를 만나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운 상황이었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해결하는것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실에서 저희가 들었던 녹음 속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들어달라 했으나 거절하셔서, 구두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교사가 교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교사에게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의 답변을 방관적 태도로 느낀 아이의 외삼촌이 교장선생님과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느냐 항변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난동으로 와전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결국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해야 교사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이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였습니다.


<저희 잘못에 대하여>

다만 이 과정에서 큰 잘못을 했습니다. 첫째는 특수학급 부모님들과 이 과정을 의논해야 했습니다. 그날의 녹음 속에는 저희 아이 외에 다른 아이를 향한 감정적 비난의 말도 담겨있었지만 녹취를 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말도 들었고, 이를 공개하면서 무언가를 하면 학부모들이 교사를 몰아내는 모양이 될 것 같고, 저희는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들로 인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확대시키지 않고 저희 문제만 빨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부모님들과 사건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았어야 했는데 섣불렀고 어리석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특수교사가 대체되기를 희망했으나 특수교육 쪽은 특히나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육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다른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많이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당연한 것이라 저희가 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서로 의지하던 사이인 부모님들과 상의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죄드리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 녹음에 대하여>

녹음 행위 자체와 이를 두 번이나 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의 공분을 하나하나 보고 들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아이는 학교에 제대로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대안학교를 알아보았으나 여의치 않아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아이의 등교를 함께해 준 활동 지원사께서 아이가 수업에 집중을 못 해서 반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단둘이 개인교습을 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9월에 있었던 녹음 속 상황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자폐아와 단둘이 있다는 부분에서 아이 엄마로서는 다시 두려움이 일었고 하지 않았어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활동 지원사님과 저희 아이 셋이 있었던 화장실 안에서 두 분이 녹음기를 보게 되셨습니다. 학교의 구성원들이 저희를 호의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인지라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어떨지 두려움이 컸습니다. 숙고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충동적인 단 한 번의 행동이었고 아이 엄마 스스로도 끔찍하게 느껴 바로 폐기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활동 지원사님께 사죄드리며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두 분은 이후 저희와 아이에게 모두 진심 어린 애정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언제 까지든 치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소 이후 상황에 대하여>

저희는 선생님이 처벌받고 직위해체[24] 되기를 바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막연히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중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신고와 고소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신고를 해도 수사기관에 바로 넘기는 시스템이어서 학교가 학부모에게 신고를 권한 상황이니 고소를 하게 되었고, 고소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직위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로 결정이 되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의 경우 수사와 기소 결정이 예상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 곧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고소를 하면 우선 분리조치가 되고 그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거라 생각했는데 직위해제와 기소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에 대해 미처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얘기하자면 저희는 학교가 신고를 권해 아이를 학대한다고 생각한 교사를 고소했고, 교사의 행위는 학대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학대 행위가 인정되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 교사의 사과를 기다렸습니다. 과정에서 교감선생님과 아이의 일반학급 담임선생님께서 아이엄마에게 선처 의사를 물으셨고, 아이엄마는 형사사건이어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진심어린 사과면 충분히 선처할 생각이고 선처를 위해 돕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측의 요청으로 중재를 위해 물어오셨던 건 아니어서 전달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 교사 측에서 연락을 했으나 우리가 거부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재판 상황에 대하여>

기소 후 재판이 두 번 진행되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증인으로 한 번 법정에 나갔고 변호인의 조력은 없었습니다. 재판으로 다투게 되면 상대 교사에게도 큰 고통과 어려움이 될 텐데 한 사람의 인생을 재판을 통해 끝장내겠다는 식의 생각은 결단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 절차와 재판 절차에 대해 저희는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소와 모순된 말이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무지한 인간이었던지라 그 상황에서는 학교 내의 교감선생님과 동료 교사분이 선처에 대해 물어보실 때 형사사건이고 기소가 된 후여서 소취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과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도울 것이라고 상대 교사 측에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정에서 상대 교사는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를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했고 사과보다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신 걸로 보였습니다. 사과가 곧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 섣불리 사과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이의 엄마는 상대 교사께 사과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느냐는 물음에 잠시 망설이다 '네.'라고 답한 것입니다.

저희는 늘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진심으로 사과해 왔고, 장애 아동이니까 피해 주는 걸 당연시 여기는 것처럼 보일까 봐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가슴 아파도 장애아 부모로서 평생 짊어져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서로 마음을 다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재판에 들어가고 나서야 상대 교사의 입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기까지 와버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학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이 선택에 대해서는 사연이 길어서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차분하게 풀어낼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잘못된 선택을 했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어지면서 학교의 구성원들께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대처는 미숙했고 이후 벌어진 상황들이 예측을 벗어날 때마다 당황하고 자책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한 선택들이 오히려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자책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잘못된 판단을 계속했습니다. 무지도 죄인지라 변명할 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저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학교 구성원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특수학급 증설처럼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방식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인식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 해결에만 몰두한 나머지 넓은 시야를 갖지 못했습니다. 피해를 끼친 곳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다시 차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보도의 소나기 속에서>

9월 이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아이 엄마와 아이 모두 어렵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누구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하도록 노력했으나, 어떤 일은 저희 손을 벗어나 통제와 해결이 불가능한 채로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 일이 이어지리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일로 터져 나오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 아이의 신상이나 증상들이 무차별적으로 여과 없이 공개가 되고, 열 살짜리 자폐 아이를 성에 매몰된 본능에 따른 행위를 하는 동물처럼 묘사하는 식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저희 아이의 행동을 두고 선정적인 자막을 달아 내보냅니다. 부모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한 자극적 보도는 감내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권의 보호가 온 사회의 화두가 되었고 절차상의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한 사건 또한 검찰의 기소가 문제였다면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이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대 의심이 든 교사에게서 아이를 분리시키고자 했을 때 저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신고 조치를 해야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먼저 문의했던 교육청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선택했습니다. 당장 수사기관에 달려가 고소장을 넣은 게 아닙니다. 신고를 권장하도록 설계된 제도 속에서 이를 이용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타인의 '밥줄'을 자르는 칼을 너무 쉽게 휘둘렀다는 비난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에야 너무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저는 미처 거기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 부덕의 소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까지를 고려했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이지만, 시행되는 제도가 그러한 결과를 만들 것까지를 고려한 바탕에서 설계되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원망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에 대한 교사의 행위를 확인했던 순간의 부모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학대혐의를 인정받지 못하는건 감수해야 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의 우연으로 인해 교사가 아이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이 아예 없었던 일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남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해도 이것이 선생님의 모든 커리어를 부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두가지 마음이 저희 안에서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공존합니다. 물론 이 견해로 인해 저희는 수많은 비난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사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금 모든 특수교사들의 권리와 헌신을 폄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의 대응은 제 아이와 관련된 교사의 행위에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었지 장애 아동과 부대끼며 교육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특수교사들을 향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선생님이 특수교사로서 살아온 삶 모두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누구보다 특수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배려와 사랑 속에서 우리 아이가 보호받았고 지금도 아이의 상태를 우선 걱정해 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특수교사는 아니지만 아이가 속한 일반학급의 담임선생님께서도 저희 아이가 사건 후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셨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 고통 속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갚겠습니다.

어떠한 해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분노가 깊은 상황에서 저희의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짐작도 할 수 없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물으시는 것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하겠습니다. 다 하지 못한 이야기와 여전히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앞으로 계속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급하게 덧붙입니다. 입장문을 준비하는 사이 공소장의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저희가 흘렸다거나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공소장을 보지 못한 상태이며 어떤 언론과도 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2023년 8월 2일. 주호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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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은 1차 입장문을 게시한 지, 일주일이 지난 2023년 8월 2일 오후 4시경,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두 번째 입장문을 올렸다. 댓글 작성이 막혀있었다가, 같은 날 오후 5시 이후 허용되었다.

2차 입장문을 낸 것은 주호민 측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2명이 사임한 여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2명은 7월 31일 선임계를 냈다가, 8월 2일에 돌연 사임계를 내고 변호를 포기했다고 한다. 변호를 포기한 까닭은 여론에 부담을 느꼈거나 녹취록 등 사건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유죄 판결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시된다. 주호민 측은 변호인들이 사임하고 나자, 그제서야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에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

입장문을 보고 옹호하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인기순 댓글 및 최신순 댓글 대다수는 비판적이다.

가장 먼저, 입장문이 여태까지의 정황 및 관련자들의 증언과 모순되는 부분이 상당수 보인다는 지적이다.
1. 특수학급 교사(A씨)가 주호민 아들의 강제 전학을 막아주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도와준 것과 주호민의 아들이 저지른 일에 비해서는 특수학급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의 수위가 약하다는 점.

2. 직위를 해제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25]

3. 앞서 취재 기사 및 증언에서 주호민의 아내 한수자는 교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호민 측 입장은 아내는 처벌을 원하냐는 판사의 물음에 고심 끝에 "네."라고 대답했다는 점.

4. 2차 입장문 공개 다음 날, 학교 측이 주호민 측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학급 교사를 신고하라고 권유한 적이 없으며[26], 오히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 내에 발생한 일련의 내용도 다 증거로 제출했으며, 심지어 특수학급 교사 A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점 등. #

5. 2차 입장문 발표 이전에도 검찰 송치와 기소가 이뤄져, 특수학급 교사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건 사실일 거라는 여론의 인식이 이미 있었다. 그러므로 논란이 된 바는 언행의 적절성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폭력 수준의 언행이 아닌 바에야, 과한 대처로 여러 피해를 일으킨 주호민 측의 행동이 정당하냐에 대한 것이었다.

6. 상대 교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 또한 본인들이 처벌을 원했으나, 여론의 반발이 너무 거세져 마지못해 선처한다는 뉘앙스가 담겼다. 또한 실제 잘못을 인정한 부분에서도 자신들은 무지(無知)했을 뿐이라 주장하며, 제도 미비, 행정 미비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다.

2차 입장문 발표 이후 주호민에게 매우 부정적이었던 여론은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했던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주호민 측이 사건 당사자인 특수학급 교사 A씨와의 면담이나 대화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일방적인 법적 조처를 취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입장문 가운데 다음과 같이 수정된 부분들이 있음이 알려졌다.
수정 전 수정 후
1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실에서 저희가 들었던 녹음 속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들어달라 했으나 거절하셔서, 구두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교사가 교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니 신고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교사에게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신고를 하시라고만 하는 학교 측의 답변을 방관적 태도로 느낀 아이의 외삼촌이 교장선생님과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느냐 항변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난동으로 와전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결국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해야 교사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이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였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실에서 저희가 들었던 녹음 속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들어달라 했으나 거절하셔서, 구두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교사가 교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교사에게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의 답변을 방관적 태도로 느낀 아이의 외삼촌이 교장선생님과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느냐 항변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난동으로 와전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결국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해야 교사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이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였습니다.
2 며칠 동안 저희 아이의 신상이나 증상들이 무차별적으로 여과 없이 공개가 되고, 열 살짜리 자폐 아이를 성추행범이라고 칭하거나, 본능에 따른 행위를 하는 동물처럼 묘사하는 식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저희 아이의 행동을 두고 선정적인 자막을 달아 내보냅니다. 부모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한 자극적 보도는 감내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며칠 동안 저희 아이의 신상이나 증상들이 무차별적으로 여과 없이 공개가 되고, 열 살짜리 자폐 아이를 성에 매몰된 본능에 따른 행위를 하는 동물처럼 묘사하는 식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저희 아이의 행동을 두고 선정적인 자막을 달아 내보냅니다. 부모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한 자극적 보도는 감내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3. 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와의 만남 거부

입장문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은 주호민 측의 입장을 공개해 주면 내용을 보고 만남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이틀이 지난 8월 4일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의 변호인은 언론에 "겸허히 재판받을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만남을 거부했다. # 후에 밝혀졌지만, A씨는 만남의 선제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과 사과문 게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선고 문단 참조.

2.4. 주호민 측 변호인 전원 사임 및 3차 입장문 발표

[단독] '주호민 아들 변호 못한다'...선임 변호인 이틀 만에 '전원 사임'

8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주호민 측의 변호를 맡은 2명의 사선 변호인이 모두 선임된 지, 이틀 만에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들은 7월 31일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을 검토한 뒤, 이틀 만인 8월 2일에 돌연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주호민 측은 사선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하자, 특수학급 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취했고, 이후 2차 입장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사임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실제 녹음본을 듣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 혹은 원고 측에서 한 말과 제출된 증거가 일관적이지 않아서 사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주호민의 3차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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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입니다.

오늘 한 매체에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단독] '주호민 아들 변호 못한다'…선임 변호인 이틀 만에 '전원 사임'
성난 여론에 부담느낀 듯…녹음본 듣고 판단했을 가능성 높아
주 작가, 사선변호사 사임 직후 교사 측에 "만나자." 연락


기사에서 추정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현재 사선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변호사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고, 사건 파악을 위해 일단 선임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상담 후 변호사님은 수임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해주셨지만, 당시 저는 많이 혼란스럽고 무엇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민 끝에 변호사님께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감사하게도 흔쾌히 이해해 주시고 이틀만에 사임계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장문에도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것입니다.


언급된 변호사님께서 오늘 기자님께 정확한 당시 상황을 전달하신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월 7일. 주호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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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호민은 8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주호민은 본인의 선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게 됐다며, 처음에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변호사와 상담 후 선임계를 제출했다가 다시 변호사와 상의 후 사임계를 다시 제출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고 입장문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언급된 변호사가 기자에게 정확한 당시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이야기했다.

사선 변호인들의 사임으로, 수원지검이 위촉한 국선 변호인 1명만이 주호민 측을 변호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아동 학대 피해 소송에서 국선 변호인은 사임할 수 없다.

그러나 8월 8일, 더팩트는 후속 기사를 통해 "변호사는 선임 경위만 설명, 사임 이유는 언급 회피."라고 밝혔다. 더팩트는 "주호민 변호인의 사임계 제출을 확인하고 사임 배경에 대해 다각도록 취재했으나 주 씨나 변호사의 해명 메일에서도 사임 배경에 대해 아무런 대답이나 언급이 없었다."며 "주 씨가 3차 입장문을 낸 이후 주 씨와 B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보도 직후에 왜 선임 경위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했느냐?"는 문자 메시지에도 전혀 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5. 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의 주호민 측에 대한 고소·고발 만류


8월 8일,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무단 녹음을 한 주호민 부부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27]으로 특수학급 교사(A씨)가 직접 역고소를 할 수도 있고, 교육청이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차원의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28]는 말을 피고소된 특수학급 교사 A씨에게 전하며 고발 의사를 물었다.

그러나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 교사 A씨는 "아이(B군, 주모 군) 부모님(주호민·한수자 부부)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이지 않겠냐?"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간다고 들었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을지 걱정."이라며 본인이 고소할 의사도 없을 뿐 아니라 고발도 만류했다고 한다.

2.6. 나사렛대 교수, 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의 후원금 기부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를 위해 모금했는데, 여러 사람들의 열띤 응원과 더불어 약 1844만 원가량이 모였다. 하지만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은 해당 후원금을 서이초 교사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기부했다.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은 최근 복직으로 다시 급여를 받게 되어 본인의 힘으로 변호사 선임비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특수교육이나 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교육계 상황이 공정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2.7. 주호민, 재판부에 유죄 의견 제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재판부에 특수학급 교사 A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던 주호민이 정작 재판에서는 특수학급 교사의 유죄 입증에 주력했던 것이 확인됐다.

주호민은 8월 2일 2차 의견서를 통해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8월 21일, 재판부에 선처는커녕 교사에 대한 유죄 의견서를 제출해 비판받고 있다.

주호민 측은 유죄 의견서에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의 언론 인터뷰와 편향된 언론 보도가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부모가 마치 가해자로 전락해 일과 일상을 모두 잃게 됐다."는 내용과 함께 "정서적 아동 학대 사실이 명백하니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인 김기윤 변호사는 "주 작가가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해당 교사는 언론 인터뷰를 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봐 주 작가에 대한 몰래 녹음 고발까지 만류했다."고 말했다.

유죄의견서는 증거 서류를 포함해 40 페이지 분량이라고 한다. 특수학급 교사 A씨의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8월 21일자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죄 의견서 내용에 관해 "의견서는 관련한 증거 서류까지 약 40페이지에 달한다."며 “선처해 달라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편향된 언론 보도로 인해 마치(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2.8. 주호민 측의 카톡 갑질 정황


3차 공판 다음 날인 8월 29일, 주호민 측이 해당 교사에게 일과 중은 물론, 퇴근 후와 연휴에도 카카오톡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주호민 측은 추석 연휴 기간인 12일에도 해당 교사에게 "피해 학생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이번 주 내로 이뤄지길 바란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주부터는 통합반에서 수업하고자 한다."는 카톡을 보냈다고 한다. #

2.9. 재판부, 법정에서 녹취록 전체 청취 결정


8월 28일, 특수학급 교사 A씨의 발언이 아동 학대의 소지가 있고, 명확한 증거를 포착하기 힘든 아동 학대 특성상 녹취록을 증거 자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검사 측의 주장과 불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었고, 해당 발언들이 2시간 30분 정도의 수업 시간을 녹취한 녹취 파일 내의 특수학급 교사 A씨의 혼잣말 등 주호민 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발언들을 골라 짜깁기한 것이라는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의 주장이 충돌했다. 재판부는 해당 녹취 파일을 일부 청취할 생각은 없다고 하였으며, "녹취 음성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말했다. # 또한 정말 해당 녹취록에 아동 학대의 소지가 있는지는 4차 공판에서 확인키로 했다.[29]

3. 2023년 11월

3.1. 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의 녹취록 법정 공개 및 담당 공무원 증언


11월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하에 4차 공판이 열렸다. 전체 녹음 분량 중에서 주호민의 아들이 등교하여 특수학급 교사 A씨에게 수업을 받고 귀가하게 되는 2시간 30분 분량이 공개적으로 재생되었다. 해당 공판의 방청석에는 다른 동료 특수학급 교사와 다른 특수학생의 학부모들이 자리했다고 한다.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발언에 대해서 언급이 이루어졌다. 특수학급 교사 A씨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혼잣말이라고 변호했으며, 곽 판사는 "저도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혼잣말이면 다 학대가 안 되는 건지는 다른 문제다. 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해당 발언 이후 '쥐새끼(들)'라는 단어가 들리는 것으로 보고 단어가 확실한지에 대해 세 곳에 감정 의뢰를 남겼다고 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3음절이 아니라 2음절로 보인다며 청취가 어렵다고 밝혔다.

받아쓰기 과정에 대한 내용도 공개되었다. 특수학급 교사 A씨는 B군(주모 군)에게 받아쓰기를 시키는 과정에서 문장을 여러 차례 읽게 했으며 "다시 읽어라.", "또박또박 안 쓰면 지우겠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B군(주모 군)이 소리치자 특수학급 교사 A씨는 "야, 네가 왜 여기에만 있는 줄 알아? 왜 친구들에게 못 가고 있는 줄 아느냐?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라고 말했다. 특수학급 교사 A씨는 당시의 받아쓰기 문장 중 하나인 "버릇이 고약하다."를 읽으며 B군(주모 군)에게 "너야 너, 너보고 말하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어휴 싫어, 싫어, 싫어 죽겠어."라고 말했다.[30]

검찰은 받아쓰기 시점의 내용에 대해 "(B군이, 주모 군이) 잘 따라 읽는데도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고, 말투도 훈육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으며, 이에 특수학급 교사 A씨 측 변호인은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 한숨이 나온 상황."이라고 변호했다.

곽 판사는 "많은 분들이 방청석에 계셔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 피고인이 나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밝혔다.

이후 12월 18일 5차 공판에서 해당 사건을 아동 학대로 판단했던 용인시청 담당 공무원이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증언했다. 공무원을 법원에 출석하여, 교사에 의한 정서 학대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공무원 단독 의견이 아닌 부서 팀장, 본인, 주무관 등 3명이 나눈 아동 학대 사례 회의에서의 결론이었다고 전했으며, 특수학급 교사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세 사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한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4시간의 녹취록을 전부 들은 것이 아닌 해당 부분 5분 분량만을 듣고도 학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 아동이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여부보다는 특수학급 교사의 언행, 말투, 분위기들을 고려하여 아동 학대로 판단하였다고 증언했다.

4. 2024년 1월

4.1. 6차 공판

이후 2024년 1월 15일, 6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의 B군(주모 군)은 중증 자폐를 앓고 있어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외에 자신을 방어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위의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사례."라고 주장했고, 특수학급 교사 A씨의 변호인 측은 위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무죄임을 주장하며 "일부 증거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행했다 하더라고 입증할 증거가 없고, 그것이 지속되었는지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특수학급 교사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라고, 무죄 판결로 유사한 일을 겪고 있는 특수교사(학교와 학급)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군(주모 군) 측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 과정이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관련 서류들이 언론이 보도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한 점에 대한 사과 없이 무죄만 주장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재판은 2024년 2월 1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
1월 19일, 6차 공판의 검찰 측 징역 구형에 대해 초등교사노조가 탄원서를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의 정수경 위원장은 "해당 사건은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임을 혜량해 달라.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도 내려달라."고 주장했고, 1월 30일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4.2. 나사렛대 교수, 주호민 부부 아동학대 혐의[범죄]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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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2일,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호민 부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신고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류재연 교수는 "주호민 부부에게 아동학대(방임·방치)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어 아동학대처벌법[32]의 신고의무[33]에 따라 신고하게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호민 부부는 2022년 3월과 4월, 두 달간(방학 포함 약 5달)의 가정학습기간 이후 5월에 아이를 등교시켰는데 아이가 가정학습기간 이전과 다른 양상을 많이 보였다며, 이 기간동안 아동학대(방임, 방치)가 이루어졌다는 합리적 의심과 심증이 있어 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로 조사를 해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류재연 교수가 제시한 가정학습 기간 이전과 이후 아이의 달라진 양상들은 다음과 같다.
1. 이전에는 교사를 폭행하지 않았으나 가정학습 기간 이후 교사 폭행 양상 발현.

2. 이전에 비해 기사화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적인 행동 또한 이후 훨씬 심각.

3. 이전에 없던 학교에 오면 먹을 것을 뒤지는 행위 발현.[34]

4. 스마트폰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교사의 스마트폰에 손을 대고 교사의 PC를 켜고 끄려는 행동 발현.[35]

등을 제시하며 주호민 부부의 경제력을 보면 충분히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36] 교육(양육)이 가능했을텐데, 그러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류 교수 역시 "자신이 직접 본 건 아니나, 학대 정황이 의심되어 신고하였다."라고 말했듯, 조사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미 정신의학계에서는 이 같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를 '비윤리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다분히 걸러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2024년 2월

5.1. 1심 선고

1심 선고 전일인 2024년 1월 31일, 주호민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라며 선고 당일인 익일 밤 9시에 트위치 생방송을 진행하겠다는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

2024년 2월 1일, 특수학급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것을 미루고 2년이 지난 뒤에는 혐의를 없애는 것이다. 법관이 특수학급 교사의 아동 학대 혐의가 사실이었음을 인정하고, 다만 그 죄질이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하여 검찰이 선고한 형은 유예하여 일단 진행시키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는 CCTV가 없는 상황과 장애학생들의 특성, 정서적 학대 특성상 녹음 외에는 법익을 방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등을 인정하여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고, 특수학급 교사 A씨의 일부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문제가 된 발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교육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발달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학부모 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였다고 선고유예를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는 검찰이 기소한 특수학급 교사 A의 문제 발언에 대해서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특히, 앞서 나왔듯 재판부가 녹음본에 대해 상당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는 부분을 보고 많은 이들이 대법원 판결 #과 다른점을 짚었다. 1심 재판부는 그것을 인지한 상태로 녹음본은 법에 들어맞지 않은 행위로 수집하였으나 상당성, 긴급성을 고려하여 이를 정당행위로 판단하고 위법성을 조각시켰다. # 이는 앞서 나온 대법원 판결과 경우가 달라서 생기는 상황인데 전체 법질서에 위배되는가에 대해 B군(주모 군)의 피해여부를 다루는 사건을 맡는 재판부는 학급에 소수의 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들었기에 정황파악이 녹음 외엔 힘들었다고 판시하였다.

주호민은 선고 후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당연히 반갑거나 기쁘지 않고 무거운 마음일 뿐."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와 특수교사(학교와 학급) 간 어떠한 대립으로 비춰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1) 기사(2) 주 씨는 선고 직후 취재 기자들을 만나 "오늘 판결을 통해 좀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에 따르면 선고 현장은 재판을 참관한 기자, 교원단체, 같은 특수학급 학부모, 주호민을 지지하는 장애학생의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일부가 통로에 자리할 정도로 좌석이 부족했다고 한다. 주호민 측과 특수교사(학교와 학급)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참관한 이들의 재판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고 재판 이후 법정 밖에서는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기사에서는 국내 특수교육 환경의 열악함에는 참관인들 모두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급 교사 A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하여 특수교육 현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

이후, 1심 유죄판결로 인해 주호민에게 아주 부정적이었던 여론은 상당히 반전되었다. 다만 확정판결 아직 나지 않아 누구 편을 들기는 힘들다는 주장, 선고유예는 처벌 수위가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무죄에 가깝다는 주장[37] 등도 있는만큼, 항소심(2심) 혹은 상고심(3심)의 확정판결이 나왔을 때 그 내용과 유무죄의 여부 역시 양측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

5.1.1. 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의 항소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은 1심 판결 직후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선고 이후 특수학급 교사 A씨 측 변호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는 "몰래 녹음은 교사와 학생간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이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한 점은 유감이다. 유죄로 인정된 발언도 무죄 받은 발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항소에 대한 언론 질문에 "검사가 판단할 부분이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장각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재판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교사 측만 항소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거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할 수 없다.

5.1.2. 검찰의 항소


수원지검은 2월 6일, 검찰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특수학급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가 나온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민위원 11명이 참석한 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 장애학생·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아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로써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루어질 예정이며, 1심 선고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도 있다. 주호민은 앞서 1심 이후 피고인의 항소 사실에 대한 언론 질문에 "검찰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5.2. 주호민 측 입장 표명

5.2.1. 2월 1일 개인방송

지난 반년의 일들 - 주호민
1심 선고가 있던 2024년 2월 1일 오후 9시, 주호민은 트위치 개인방송을 통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이야기했다.[38]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었음에도 개인 방송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이유를 우선 설명했다.

언론 인터뷰는 입장을 충분히 밝힐 시간이 부족하고, 발언이 요약되어 전달되는 특성상 의도가 왜곡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시간 제한이 없으며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개인 방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두 차례의 입장문을 낸 뒤에 언론 접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사건 공론화 당시 입장문을 내었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 날 방송에서 처음으로 수염을 기르고 나왔다.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기소는 수사 기관이 알아서 판단하고 기소를 한 것 뿐이고, 자신들은 경찰서 가서 파일을 낸 것 뿐이고 변호사에게 의견서를 써달라거나 검사를 찾아간 일은 전혀 없으며 검사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에는 국선 변호사가 붙어서 해당 변호사와 함께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촬영 중에 샌드박스 매니저가 매일경제신문에서 "작년 특수학급 교사 관련 재판 건이 있느냐, 그것을 기사를 낼 생각인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는 질문이 들어왔다."며, "단지 교사가 막말해서 진행중인 재판으로만 알고 있어서 딱히 할 말이 없다."고 한 뒤, 매일경제를 시작으로 온갖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어서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서이초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되어 엄청난 분노가 쏟아졌다고 한다.

주호민은 1심의 결과나 형량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39] 본인이 진행한 녹취가 불법적인 행위로 취득된 증거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얻은 녹취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1심에서 녹취 증거가 인정된 이유에 대하여는, 피해 의심 아동과 그 아동이 자폐 의심 아동이라는 특성상 아동이나 주변 또래에게 확인해서 학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사실상 녹취가 유일한 학대 의심 정황의 발견 및 판단의 방법이기 때문에(위법성 조각 사유)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40]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판결이 본인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상당히 괴롭다고 했다. 자폐성을 비롯한 지적이나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 현장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도 없는데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들이 다니던 학교의 특수학급 교사는 15개월 동안 7번이 바뀌면서 (교사와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자폐 아이들과 부모들이 힘들었을 것임을 알기에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최초로 상황을 인지한 이후 해당 교사를 먼저 만나지 않고 경찰 및 학교장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도, 장애학생·아동을 둔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아이에게 막말을 한 특수학급 교사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고소 사건에 대해 여러 기사들이 등록되었는데,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기사가 너무 많다면서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사건에 대한 여러 네티즌 의견들이 있는 와중에 '특수학교에 보내라.', '어디에 보내라.', '집에서 키워라.'는 댓글과 게시글들이 끊임없을 정도로 많이 제기되어 왔었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사실상 티오가 많이 붙어있지 않은데다, 또한 아들보다 더하면서도 무거운 중증의 장애를 가진 아이(학생)들을 위해 대상으로 우선시하다 보니,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낼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대안학교나 발도르프 학교 등 여러 대안을 알아보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도 말했다. 전학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아들에 대한 아동 학대 건이 교육청과 경·검찰에게 알려진 이후, 기존 학교의 특수학급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과밀 수용 상태임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고 한다. 구하기 어려운 특수학급 교사를 1명 더 구하거나, 1명이 전학을 가서 기준 인원을 맞춰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 속에서, 법적 대응 때문에 같은 학급의 아동들과 부모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이 죄송스러워 책임지고 가고자 아들의 전학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을 하는 시점에서도 아들의 교육에 대한 대안이 없어, 현재 다른 학교로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2차 사과문 이후 여론에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사건에만 집중하겠다고 생각하여 아동인권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한다. 해당 변호사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일어나는(장애학생·아동 대상의) 아동학대 사건에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는데, 첫번째로 "대부분의 가해자는 아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나?"며 아이의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두번째는 "다른 부모들이 피해 아동 편을 들지 않는다. 특수학급 교사가 없어지거나, 상황이 변하면은 힘들어지기 때문에 피해 부모 편을 들지 않는다."고 설명을 들었다. 그러면서 아들과 같은 반이었던 한 다른 장애학생의 학부모는 "자신들의 아이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상관 없다."고 밝혔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어서 경남 진주에서 일어났던 장애아 시설 학대 사건 관련 기사를 소개하며 해당 특수어린이집이 6개월 폐원 처분을 받자 해당 특수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폐원을 반대했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본인은 해당 학부모들이나 아들의 동급생 학부모들을 원망할 생각은 없다며, 장애학생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호민에게 선임된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주호민이 이름이 알려져 있고 서이초 사건과 겹치면서 이렇게 일이 커진 것 같다."는 설명을 했다며 해당 내용을 듣고 복잡한 기분을 느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를 인지한 당시에 아내와 처남은 최초에 아들과 교사를 분리할 방법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최초 아동 학대 발견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로톡 10분 법률 상담을 이용하여 아동 학대로 볼 수 있다는 복수의 답변을 듣고 숙고 후 고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소 이후에는 교사의 커리어, 같은 특수학급의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었으며, 특수학급 교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현 상황 속에서는 법적 조치 이전으로의 원상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선처를 결심하고 변호인을 통해 교사 측에 사과와 사정 설명, 오해를 풀기 위한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교사 측에서 거부하였다고 했다. 처음에는 자신과 아내가 교사를 만나기 부담스러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도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이해했으나, 교사가 변호사를 통해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공개 개시와 고소 취하서의 제출을 만남의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교사 측은 다음 날 금전적 요구는 취소했으나 사과문과 고소 취하서에 특정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해당 요구 내용을 듣고 당황스러웠으며,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보내는 공문인 것 처럼 느껴졌다."고 밝혔다. 이는 사과문에 들어가야한다고 요구한 내용이 모두 양형에 영향을 주는 문구로 보였을 뿐더러 실제로 사과를 한 적은 없는데도 공개 게시문에 사과를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선처 의사를 취소하고 1심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일:주호민이 특수교사에게 받은 요구1.png파일:주호민이 특수교사에게 받은 요구22.png
5.2.1.1. 해명
사건과는 별개로 모든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전해진 내용과 사실간에 괴리가 있다고 토로하며, 실제 현장과 특수교육에 관한 규정 사이에 빈틈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초 공론화 이후, 입장문을 올려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없이 비난하는 댓글과 게시글들이 달리고, 언론에서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보도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주호민은 가족이 고통받는 이러한 상황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아내에게는 갑질 의혹 등은 자신이 한 행동이라고 말하라고 한 뒤, 본인은 결국 스스로 번개탄을 구입하여 유서까지 작성했었다는 고백과 심경까지도 털어냈다. 다만, 유서 작성 중에 여러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대목을 작성하던 중, 갑자기 목소리가 듣고 싶어져서 김풍에게 전화를 걸었고, 상황을 파악한 김풍이 바로 달려왔으며 아내가 불러온 목사와 함께 위로받았기에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의 변호인이 변론의 방향을 바꾸었다며 녹취록 중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측에 대해 "혼잣말이라도 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고 판사가 이야기했고, 이에 피고인 변호사 측은 "아이의 지능이 낮아 학대임을 인지할 수 없기에 학대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호민은 해당 주장은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자폐 아동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며 자폐 아동이라도 타인의 말투나 행동을 통해 분위기가 좋고 나쁜 것은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더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만약 상대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폭력도 가해도 된다는 논리이지 않느냐, 장애아가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하느냐?"며 가슴이 아팠다고 말을 이었다.

또한, 당초 언론에서는 약 2시간 30분의 교육 과정에서 교사의 문제 발언이 나온 5분만을 추려 주호민 측이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식의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는 잘못된 기사라고 지적했다. 재판정에서 공개한 녹취록 전체를 실제로 들어보면 문제가 된 5분을 제외한 나머지 녹음분은 숨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렸고[42], 초반 30분 간 아무런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자 가만히 듣고 있던 판사가 "문제 내용이 나올 때까지 빨리감기를 하자."고 했으나 교사 측 변호인이 "이 녹취록은 전체를 들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만류하여 끝까지 다 듣게 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언급했다.[43] 주호민은 이에 대해 해당 교사가 아이들을 방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5.2.1.2. 유감 표명
이 후 주호민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며,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의 변호인 김기윤, 언론,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에 대해 언급하였다. 교육감 임태희와 함께 교육부장관에게 특수학급 교사를 옹호하며 질의한 국회의원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시 질의한 의원은 조경태 의원이다.

먼저 임 교육감에 대해서는 판결 이전부터 교사 측에 대한 입장만을 옹호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언급은 없이 마지막 공판 때도 교육청 변호사를 통해 탄원서를 낭독하려 했으며[44], 재판 이후 특수교육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사건 이후 학교의 교사가 15개월동안 7번 바뀐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특수학급 교사를 교육감 직권으로 복직만 시킨 것은 사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며 특수학급 교사가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의 변호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에 대해선, 자신의 아들이 가진 장애 증상, 특이 행동 등이 담겨 있는 카톡 내용이 법정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이를 변호인 측이 열람 신청을 하여 자료를 확보한 후 언론에 뿌렸다며 교육청에서 금하는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위를 교육청 변호사가 저질러 놓고도 총선에 출마를 한 것[45]과 장애아의 특성을 무시한 무리한 변론[46]으로 상처를 준 것에 제대로 된 사과를 바란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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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사건반장> 2023.7.27 영상이다. #

JTBC의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의 캡처 화면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언론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47][언론윤리헌장][JTBC윤리강령] 자신의 아들이 바지를 벗어 여자아이(비장애인 여학생)에게 보여주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지만, 실제 상황은 아들이 바지를 벗은 것을 여자아이(비장애인 여학생)가 두눈으로 마주치면서 본 것이라고 하였다.

해명영상에서 주호민은 성적 자극과 집착도 생기면서, 입었던 옷을 다시 벗고 노출하려는 자폐 아들의 특성상, '상동 행동' 즉, '자기 자극 행동'같이 비슷한 증상과 함께 보이기까지 하였으며, 이렇게 길고 긴 힘겨운 해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신체적 나이는 9살인데, 4살짜리 지능에다가 자폐 성향을 가진 아들이라지만, 특이한 행동으로 시도 때도 없이 아무데서나 바지를 내리면서 벗으려는 순간을 비장애인 여학생이 두눈으로 마주치며 목격한 것이었기에, 그냥 자랑삼아서 일부러 한번 실컷 보라고 벗은게 아니라는 것. 즉, 성추행·폭행을 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건반장>은 주호민의 아들이 기존에도 이러한 '상동 행동(자기 자극 행동)'과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는 내용은 아예 생략시키고, 앞뒤 내용 다 자른 자극적인 키워드로만 게재하여, 언론에 그대로 보도한 바가 있다.

그 내용에 대한 해명으로 아들이 그걸 비장애인 여학생 얼굴 앞에서 함부로 들이대고, 뒤흔들며 성추행·폭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것이 잘못됨을 인지하고 상대 부모와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5자 대면하여 사과했던 사건이라고 밝혔다.[50]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주호민의 아들 얼굴을 직접 공개하고 장애를 부각하면서도 선정적이거나, 공격적인 제목을 달아서 보도한 내용이 있다며, 관련 보도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9개 뉴스 통신사를 대상으로 경고 밎 주의 처분을 한 사안을 공개했다. ‘장애아동 관련 보도하며 혐오조장’ 9개 매체 경고·주의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발언을 했다. 왕의 DNA 사건과 연관된 단체를 언급하며 "자폐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고 운을 띄우며 같은 장애학생의 학부모라도 다른 학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을 보면 같은 부모라도 감싸지 않을텐데, 아동 학대를 한 교사를 왜 감싸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좋은 특수교사(학교와 학급) 분들의 노력이 몇몇 교사들로 인해 폄훼되지를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신과 아내를 "아동 학대(방치·방임) 혐의로 고발·고소와 민족반역죄로 처단해야 한다."는 등. 여러 음모론을 제기한 '한국통합교육학회(KSIE)' 소속의 회장이면서도,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출신인 류재연 교수를 가장 얄밉도록 비판하여, 주장을 검증 없이 받아적은 언론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함과 함께 해당 특수교육과 교수에 대해서는 강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5.2.1.3. 감사 표명
공개적 유감 표명의 뒤를 이어 감사하고 죄송한 분들이 많다며, 제일 먼저 송사 중에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1심 선고기일까지 계속 신경써 준 소속사 샌드박스 측에 감사를 표했다.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샌드박스 측에서 재판장에 에스코트해 주었다고 한다.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광고 계약 건에 대해서도 샌드박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누를 끼쳤음에도 배려하고 이해해 준 MBC <M드로메다 스튜디오> 제작진들, 만화가 기안84, 침착맨, 여행 유튜버 곽튜브, 빠니보틀 그리고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김지우 PD 측에 사과와 함께 감사를 표했으며 '다크소울푸드'라는 제품명으로 출시 예정이었던 밀키트 제작 관계자들 및 자신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 통닭천사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그 밖에도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본 많은 제작진과 크리에이터들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덧붙여 재판 현장에서 자신을 지지하고 함께해 준 사람들, 특히 장애학생·아동을 둔 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5.2.1.4. 마무리
주호민이 수많은 악플들 중, 선처가 불가능한 수준의 40여 건의 악플들만 고소했다고 한다. 대부분이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서 수집된 것이라고 한다. 12월 이후 달린 댓글들에 대해서도 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며, 선처는 없을 것이고 발생한 보상금은 장애학생·아동들과 특수교사(학교와 학급)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

자신의 방송 활동 재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할 예정이므로 어느 플랫폼으로 갈지도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기 이전부터 방송 빈도를 줄인 이유를 밝혔다. 여러 힘든 사건들을 겪는 와중에도, 방송에서는 억지로 밝은 모습만을 보여주며 촬영을 해야 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집에 강도가 들어 칼을 맞는 사고를 당한 뒤에도 방송에선 억지로 웃고 있고, 아들에게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무인도 가서 농담을 하고 있으며, 자신보다 10살 차이 많으면서도 아들과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촌형이 맹장 파열로 세상을 떠났다는 엄마의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는데도,[51] <라면꼰대> 촬영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큰 괴리감을 느껴 어느 순간 이러다간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 방송을 멀리 했다고 한다.

또한 "특수학급 교사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사건이 언제 끝날 지는 알 수가 없다."며, 1심에서 나온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은 양형 과정에서 아주 많이 참작된 것이며, 선고유예는 벌금 200만 원은 내지 않아도 되며, 복직도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면 유죄를 선고한 판결도 사라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많은 특수교사(학교와 학급)들이 "특수교육은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녹취록은 단호함을 넘어서는 비아냥과 비난이 들어 있어서 문제의 녹취록을 해당 생방에서 공개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당일에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녹취를 공개하는 것은 일을 더 키우는 것 같고, 교사 측에서 항소를 할 예정이라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52]

마지막으로 녹취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일을 키웠다고 자신의 아내를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자신에게 가장 괴로운 6개월이었다는 것을 밝혔다. 특수교사(학교와 학급)와 학생 간에 대립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으며, 밀실과도 같은 특수학급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 사례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사건이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으며, 자신이 밝힌 두시간 동안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런 분들까지 설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기회가 된다면 더 하고 싶은 이야기나 밝혀야 할 부분들에 대해 지난 6개월처럼 숨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틀 수 있게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반가웠다는 인사와 함께 밤 11시 10분 경 방송을 종료했다.[53]
5.2.1.5. 관련 기사
5.2.1.6. 반응
JTBC <사건반장>은 주호민의 비판에 대하여, 2월 6일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영상
주호민씨가 최근 일련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반장 보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장애아동 혐오보도라고 말이죠. 저희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주호민씨 아들, 그 사건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갈등의 시발점, 이 소송전의 시발점이 바로 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씨 측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낸 날이 2022년 9월 13일, 바지를 내렸던 건 그보다 8일 전인 9월 5일이었습니다. 고로,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걸 건너뛰게 되면 이 다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건너뛰면 일방적으로 특수교사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가 됩니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같은 상황에 다시 직면을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언론윤리헌장][JTBC윤리강령]

5.2.2. CBS 라디오 인터뷰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주호민 "지능이 낮아 학대를 모른다? 가장 마음 아팠던 얘기"
2월 2일, 주호민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반적인 입장이나 내용은 전날 진행한 라이브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사건 초기 언론 등을 통해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건 초기에는 일일히 대응해도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되어 재판에 집중하고 판결이 된 후에 이야기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형량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고 단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지만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교내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본인도 아내에게 분개를 했지만, 그것은 무지하기 때문이었으며, 장애학생의 학부모들과 특수교사(학교와 학급)들 간 사이에 소통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주말이나 새벽에 보내면 안 된다. 아내가 2년 치 내용을 보여줬는데 밤에 보낸 게 두 번이고, 그것도 선생님이 먼저 물어본 거다. 이 외에는 일상적 대화였다. 내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갑질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을 이었다.

사건 초창기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유죄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그때 진짜 욕을 많이 먹었다며 선처를 결심하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교사 측에서 만남은 부담스럽다면서 서신을 보내왔고, 내용이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교사 측에서 보낸 서신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는데, 전날 라이브에서도 공개했던 교사 측에서 보낸 서신을 해당 방송에서 다시 공개했다.

주호민은 해당 문서의 내용에 대해 "너무 당황해서 이게 뭐지 싶었다."고 했다. 교사 측 변호인이 몇 개월 동안 학교를 못 다니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게 있으니 그것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했다. 다음날 또 두 번째 요구서가 왔는데, 어제 했던 금전 요구는 취하하는 대신에 자필 사과문을 쓰라는 요청이었다. 결국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단어들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싶어 선처 의지를 접고 끝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선처 대신 유죄 탄원서를 제출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에서 지정한 사과문 내용에 "선생이 아이에게 사과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 특수학급 교사 A씨에게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 과정에서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의 변호인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도 말 못하는 강아지도 분위기를 읽을 수 있고, 자폐성 아이들은 부정적 분위기를 민감히 받아들인다는 논문도 여럿 있다. 그런데 저런 발언은 장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발언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고 밝혔다.

5.2.3. 경향신문 인터뷰


2024년 2월 4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주호민은 여태까지의 비난 여론에 대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 것 같았다."고 말했다. 아내 한수자도 "여러 비판 속 결국 남은 얘기는 장애 아동을 분리하라."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작품 통해 포장돼 있던 게 벗겨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한수자는 녹취를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아들이 바지를 벗는 행동을 한 뒤에 피해)학부모에게 당일 전화로 사과를 했으며, 회의를 통해 아들을 특수학급에서 분리 교육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면서 과정에서 학대 정황을 알게 돼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했다. 한수자는 "당시 아들에게 분리가 된 이유는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대체행동으로 바꾸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다시 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데 녹음 안에는 학대하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새벽에 녹취를 풀며 오열했다."고 밝혔다.

주호민과 한수자 측은 몰래 녹음한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다. 한수자는 녹음기에 대해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것이고,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부부는 "처음부터 고소를 할 생각은 없었고, 선생과 아이를 분리 조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면서 물었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당사자(특수학급 교사 A씨)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부담이었기 때문에 교장에게 녹취를 들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해당 사안에 대해 "아무래도 인지한 사람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처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중재해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수학급 교사 A씨가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다른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학부모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도 밝혔다. 한수자는 "지난해(2023년) 3월에 특수학급 부모 모임에서 한 부모가 "한 작가(주호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라면서 강하게 말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녹음 중이냐?"는 말에 "이렇게(험악하게) 하시면 녹음기 켜야 할 거 같다."라고 말했는데,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학급을 2개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에 대해서 일반학급 비장애인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에 장애학생이 12명이 되고, 교실이 부족해지고,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반대하고 나섰다고 한다. 이런 반대 여론으로 인해 전학을 보내려고 했으나, 다른 학교도 쑥대밭으로 만들려 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전학을 포기했다며, 백업 교사가 없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랬다면 다른 학부모들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마무리로 주호민은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고 본질을 왜곡하면서 여론이 불바다가 됐다. 그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았다. 고통스러운 반년이었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처만이 남았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A씨가 항소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막막하고 괴롭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수자는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 같다. 모르면 상상을 하게 되고, 상상 속에서 장애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가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인터뷰 기사에서는 "고 이선균씨가 저랑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추도하는 기도도 혼자 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누리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자, 2월 6일 경향신문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

5.3.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의 입장 표명

5.3.1. 이데일리 인터뷰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은 2월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인터뷰에서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은, 2월 1일 방송에서 주호민 측이 주장한 금전적 요구에 대해 "저는 변호사(김기윤)님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빼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내용이 담긴 입장문이 주호민씨 쪽으로 전달돼버렸다.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내용으로 인해 호도되는 사실이 너무 속상하다."고 밝혔다.

주호민 측이 방송에서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고 빗댄 입장문과 자필 사과문 요구 주장에 대해서는 "주호민씨는 일전에 선처탄원서라고 표현했으나 저는 고소 취하와 이로 인한 공소 취소로 더이상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저한테 가장 큰 것은 공소 취소만 되는 것이었기에 다른 부분은 변호사님께 일임했다. 자필 사과문도 제가 요구한 내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56].

주호민 부부와의 사이는 사건 발생 전까지만 해도 원만했다 주장하며 "관계가 나쁘다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어머니께서 저한테(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한번이라도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동한 쌓인 신뢰를 볼 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나한테 기회를 안주셨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주호민 부부가 특수학급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기 이틀 전인 2022년 9월 18일에 주호민 측에서 특수학급 교사 A씨에게 직접 연락해 상담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에 19일 상담을 진행하기로 약속을 잡았으나, 주호민 측에서 18일 밤 10시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상담을 취소하겠다."고 번복했다고 한다.

그 외에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며, "직위해제된 이후 집에 있는데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나뭇잎처럼 떨어져 내리면 이 일이 끝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운전을 하면서도 핸들을 놓을까 생각한 적이 많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중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이 "엄마가 너무 힘들거 같아서 모른척 했는데 나는 엄마가 좋은 사람인걸 안다."고 말하며 펑펑 우는 모습을 보였다 하며, "내가 극단적 선택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 영정사진을 보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하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덧붙였다.

피해아동인 주호민의 장남에 대해, 법정공방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사과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사과 의사가 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최종변론 이전에 아이에게 사과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면 자신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서도 "그날은 제 평소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 맞다. 아이가 통합반을 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제가 조금 더 그런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던 점, 예민함으로 짜증을 냈던 인간적인 불찰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이에 대한 도의적 사과와는 별개로, 법정 공방에 대해서는 항소로써 고소로 인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특수학급 교사일을 계속 하고 싶다며 맡은 직분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5.3.2. 2월 6일 기자회견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학급 교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2024년 2월 6일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60여명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은 상하의를 입고 "누구를 위한 몰래녹음인가?", "법정에서 몰래녹음은 불법이고, 교실에서 몰래녹음은 합법인가?" 라고 적힘 팻말과 국화꽃을 들고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은 주호민의 라이브 발언을 겨냥하고 "주호민씨가 개인방송으로 사실을 왜곡했고,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주호민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준비하기 위해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는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수학급 교사 A씨는 "주호민의 아들(B군, 주모 군)이 배변 실수를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안해해 어쩔수 없이 녹음기를 넣었다."는 신고 이유에 대해서 "녹음기를 넣은 이틀 후 주호민 부부와 특수학급 교사(A씨), 담임교사, 교감 선생님 등이 함께 참여한 공식 협의회 자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후에 가족 모두 행복해졌다고 했다. 단순히 불안 때문 등은 아니었다는 의문이 든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주호민씨 측에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측 변호인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다. 금전배상 요구는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는데 주씨가 개인방송을 통해 마치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이 원본의 소리를 증폭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증거물을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했다.

문제의 '쥐새끼(들)' 발언에 대해서도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기했으며, 공소장에도 변경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재판 이후 주호민 측에서 특수학급 교사 A씨가 '쥐새끼(들)'라고 했다는 주장을 사실인 듯 발언한 것은 다른 문제라며, 그 부분은 자신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주호민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녹음기에 대해서도 "장애아동의 부모가 녹음기를 넣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적용된 것에 아쉬움이 남으며, 학부모가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불법 녹음만이 최후의 수단이었는지 법원에서 판결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마친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5.4. 제3자 성명 발표

5.4.1.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1심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2월 2일 오후 2시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의 하부 단체 중 하나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수노조)이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수노조는 이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수노조단체원들 외에도 고기초등학교의 특수아동 학부모 일부가 발언[57]을 가졌다.
고기초등학교 특수아동 학부모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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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안녕하세요. 고기초등학교 맞춤반 학생의 학부모 정○○입니다.

2020년 2월 고기초에 특수학급이 생긴다는 연락을 받고, 학교로 상담을 갔었습니다. 특수교사 2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선생님의 상담에 저희는 희망을 안고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선생님께서 맞춤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아이들도 통합반과 맞춤반을 병행하며 학교 생활을 잘 이어나갔습니다.

22년 9월 26일,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3년 초 선생님께서 병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3년 3월, 한우리 씨[58]를 만나 왜 그런 거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고, "어디서 들은거냐, 그 이야기라면 녹음을 해야겠다." 고 하며 녹음기를 켜려 하였습니다.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우리 씨는 학부모들 간의 대화도 무조건 녹음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이와의 수업을 녹음한 후에 특수 선생님이 직위해제 되고,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다가 활동보조원에게 걸려서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소름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을 뺏긴 지 벌써 1년 6개월입니다. 재판 동안 특수교사가 7번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특수교사들이 직업의식이 없어서 그런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법녹음입니다.

선생님이 그간 맞춤반 아이들을 위해 온몸 부서져라 지도해주신 것을 학부모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라는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롯이 우리 선생님만이 다시 우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희망하며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직위해제'라는 그 글자에 선생님도, 남아있는 아이들도 지금까지 피해를 받습니다.

녹음기가 왜 정당화가 돼야 합니까?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표현을 못해서 녹음기가 정당화 되어야 합니까?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서 아동학대로 한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서 뺏어간 것이 아동학대 아닌가요?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맞춤반의 담임 선생님을 한 순간에 뺏어간 당신들이 내 아이에게 학대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충분히 애쓰는 모습 보았고, 선생님들이 힘을 내며 아이들을 지도하시려는 모습 저희는 봤습니다.

제 3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입니다. 녹음된 파일에서 제 아이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제 3자이고, 녹음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같은 논리로, 판사는 장애가 있다고, 제 아이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 아이가 최소한의 의사 표현도 못한다는 가정은 어디에서 연유된 것입니까. 저는 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질문에 대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불법으로 녹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저의 아이도 제 입장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 아이도 같은 논리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59]

그리고 이 일로 교권은 무너졌고, 전국의 선생님들은 사기가 저하되었으며, 이 피해는 오롯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받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단어로 교직생활이 물거품이 된다면,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실까 걱정됩니다.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보시는 선생님들이고, 특히나 우리 특수 선생님들은 더욱 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 상처받으실 전국의 선생님들, 그리고 특수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믿고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아라서 불법녹음이 증거채택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같은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로서 비통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네, 저는 녹음기 안 넣습니다. 저라면 학교와 상담을 하겠지요. 저는 녹음기 절대 넣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실 수는 없지만, 선생님께서 사랑으로 키우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잘 졸업할 수 있게 열심히 가정에서 잘 키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우리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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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심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2월 2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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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제목 : [성명] 가장 큰 피해자인 피해 아동에 대한 사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사건의 본질인 ‘정서적학대’는 없고,‘녹음’만 이야기하는 현상에 우려를 표한다!
가장 큰 피해자인 피해 아동에 대한 사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사건의 본질인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라!

수원지방법원(형사9단독)은 오늘(1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결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의 인지 및 표현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학대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잘못된 논리를 정확히 판결한 결과이다. 학대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인지 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학대가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피해자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인지 능력과 표현력이 또래보다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고,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으로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나 방어 능력,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교실이 아닌 장애가 있는 소수의 학생만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라며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번 사건은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 녹음 행위 자체보다는 녹음이 필요했던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교육 시스템의 실패를 반영한다. 장애 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으며,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장애학생을 위해 모인 특수교육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장애학생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생을 보호하거나 빼앗긴 학습권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짚지 않고 갈라치기만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재판 중 피고인 변론 내용 중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어휘나 표현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지며, 피고인의 이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인지능력이 낮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학대가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 의견이며, 명백한 장애인 차별 발언이다.

요양보호사가 중증 치매 어르신에게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욕을 했는데 이해하지 못한다고 폭력이나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이러한 실수를 반성하고, 법원이 아닌 부모에게 본인의 실수를 사과했으면 좋았겠지만, 법의 판단을 받게 되어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안타깝다. 결국, 교사도 부족한 시스템과 한정된 자원(예산)으로 인한 독박 교실 교육시스템의 결과이다. 다른 장애 학생도 교육해야 하는 교사임에도, 그누구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를 지원해주지 않았다. 홀로 외딴섬에 있는 기분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것이지만 장애 학생을 위한 사명감 하나로 모든 책임을 홀로 떠맡았을 것이다. 결국은 교사 또한 우리 사회의 장애 혐오와 차별에 희생된 사람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수교사의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무게와 힘듦을 장애 학생에게 감정적으로 쏟아내서는 안됐다. 부디 피고인의 “어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아 진짜 밉상이네, 너는 친구를 사귈 수 없다, 고약하다.” 등의 명백한 언어폭력이 특수교육이라는 프레임으로 절대 둔갑하여서는 안 된다.

피해 아동이 이 사건 이후 재판이 공개됨으로 인해 신상이 낱낱이 파헤쳐져 2차 피해가 더 컸다. 사회적인 혐오를 온 몸으로 받으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어느 학교에 보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로 인한 피해 아동의 교육권은 계속하여 침해받는 상황이다. 무차별적인 혐오를 조장하는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 그에 휩쓸리는 사회의 분위기에 의해 수년간 힘들게 노력해 온 통합교육을 무너트려 장애학생의 분리 교육을 더 당연히 여기게 되는 사회가 될까, 통합교육의 가치가 무너질까 우려스러운 건 우리 모두 같았을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경기도 교육감은 교사만을 위한 교육감인가? 교육감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판단하거나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며 오히려 이 사건에서 교육청의 책임은 무엇인지 반성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람이다. 교육감 한마디의 파급력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여 혐오 차별을 저지름으로 인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교육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에게 행복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교사에게 교육에 전념하며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라!
― 행동 지원 전담 협력 지원 교사를 통합학급에 배치하라!
― 교육부는 당장 시스템 개혁을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하라!
―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수립하라!
― 교사, 학부모 단체와의 지속적 논의를 통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하라!

사회가 장애 혐오의 장이 되어버린 이 위기는 어쩌면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교육공동체 전체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2024년 2월 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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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로 해당 글엔 깡통계정을 동원한 가해 교사의 여론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 교사에 관한 여론조작 의혹 제기 글[2] 아동 학대 신고 및 고소가 실제 기소로 이뤄지는 비율은 1.6%로,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이 기소하였다.[3] 법률신문의 사건번호 공개.[4] 법정에서 단어 선택 하나를 잘못해 혐의가 인정되고, 혐의가 회피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다.[출처] 국민일보, 이투데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경제, 스포츠경향, 뉴스1[6] [단독] '원만하게 해결?'...주호민, 법정서는 "강력히 처벌해달라"주호민 아내, 특수학급 교사 재판에서 "강력한 처벌" 요청주호민 아내, 법정서 "子교사 꼭 강력처벌"…해명 문자도 '무시'[7] 앞서 주호민은 1차 입장문 댓글란을 통해 7월 26일(또는 27일)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8] #[9] #[10] 댓글은 비활성화 상태였으나 2차 입장문 표명과 동시에 다시 활성화시켰다.[11] 교사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녹취된 9월 13일의 상황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본인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한다. 매일경제 - "학대의도 없었다"...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교사 공개한 경위서 보니[12]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혹은 선생이 아동 학대의 혐의로 고소당할 경우.[13] 교사가 아동 학대로 피소당할 경우, 이 사건으로 공론화되기 이전까지는 직위 해제가 반드시 이뤄진다고 봐도 무방한 관행이 있었다. 일단 직위 해제되어 학교에서 차단된 뒤,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는 이후의 결과에 따라 복직이냐 파면이냐가 갈리게 된다.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아동 학대 유죄 시 학교에서 파면되고, 이후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지역 아동 센터, 키움센터, 보육원 등 아동 청소년 시설의 취업은 물론이고, 자원봉사도 불가능하게 된다.[14] 자칫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나, 사실 발달장애와 관련된 학술어다. 본질을 엄밀하게 표현하기 위해 학술적·실무적으로 특수교육계에서는 도전 행동(도전적 행동)이라는 단어로 지칭한다. # 이는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상이 행동(자기 자극 행동)' 혹은 '문제 행동'과 유사한 동의어다. 장애학생·아동이 자신 혹은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일컫는다.[15] 커뮤니티 게시글의 댓글을 막으면서 해당 고정 댓글도 없어졌다.[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에 따르면,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뜻] 특수반 또는 도움반[18] 주호민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뿐,"이라며 "그래서 탄원도 하셨을 것."이라고 적었다.[19] 한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헬렌 켈러의 지도 교사 앤 설리번에 빗대어, 칭찬했다.[20] 해당 학교에 특수학급 교사는 단 1명이었고, 주호민 측의 고발로 2023년 1월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임시 교사가 배정되어 대신 특수학급을 맡았다. 이후 주호민은 2023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직전에 아들 B군(주모 군)을 전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1] 알려진 소문 및 이후 주호민의 2차 입장문에 따르면, 이 친척은 주호민 아들 B군(주모 군)의 외삼촌이다.[22] 지적·자폐성·발달장애를 가진 학생·아동들을 위해 선별의 필수 검사 및 도구를 개발하는데 이어, 재직 중이던 다른 나사렛대 교수의 장애학생 비하·모욕으로 내부고발을 하는 등, '우리나라 특수교육계 중심을 이끌어오던 전문가이면서도 최고 권위자'로 손꼽힌다. 심지어 장애학생들뿐만 아니라, 특수교사(학교와 학급)들 보호에 매우 적극적으로 이끌며, 앞장선 사람이기도 하였다.[23] EBS에서 공개한 해당 받아쓰기 학습지에는 9번째 예문으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10번째 예문으로 "종이를 찢어 버려요."가 기재되어 있었다.[24] 직위해제의 오타로 보인다.[25] 주호민 측이 당황한 건 직위해제까지 가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라고 한다.[26] 수정하기 전 원래 주호민의 2차 입장문에선 학교 측이 권유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27]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28]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29] 4차 공판은 11월 27일에 열렸다.[30] 과거 교사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단순히 매우 고약하다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비장애인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녹취록으로 인해 그게 아니었음이 밝혀졌다.[범죄] 방임 및 방치 행위로 인한 아동학대 혐의 등.[32] 본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3] 아동학대처벌법 제3장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34] 아침을 안 먹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제보가 있다며 아침을 굶겨 아이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35] 가정교육 기간동안 적절한 교육과 적절한 자극대신 유튜브와 컴퓨터에 애를 맡겨 방임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36] 예를 들면 놀이치료센터 방문, 가정교사 방문, 이모님을 통한 아침식사 제공 등.[37] 다만 선고 유예 역시 전과 기록이 남는 만큼 유죄임은 명백하며, 특수학급 교사 A는 엄연한 공무원으로 공무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동 파면되기 때문에 대신 내려지는 것이 선고유예라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38] 이 때는 아직 트위치가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이라서 트위치 계정으로 방송을 했다. 27일 뒤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하자 주호민도 다른 스트리머들과 함께 치지직으로 이적한 상태.[39] 다만 방송 말미에 항소에 관한 얘기를 하며, 선고유예가 무엇인지 설명함과 동시에 오늘 나온 형량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형벌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언급한 이유는 방송을 킨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40] 온전한 판결문을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선고 당시 판사의 판결문 낭독을 일부 옮겨적은 내용이라고 했다.[41] 로톡일 가능성이 높다.[42] 2시간 30분 중 2시간 가량이 묵음 혹은 달그락거리는 소리 정도라고 한다.[43] 실제로 피고인측 변호인은 "2시간 30분 가량 되는 녹음 파일 전체를 연속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44] 판사가 제지하여 실제로 낭독하지는 못했다고 한다.[45] 해당 변호사는 수도권의 한 선거구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상태이다. 여담으로 경기도 교육감인 임태희 역시 국민의힘 출신 교육감이다.[46] 주호민의 아들의 지능으로는 학대를 인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47] 이 사진이 '퓰리쳐상 감'이라며 비판하였는데, 우측 하단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장애가 있는 9세 초등생의 장애사실을 자극적인 가십거리로만 보도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언론윤리헌장] 관련하여 언론윤리헌장 위반이 지적된다. 언론윤리헌장 3번 항목 중, "윤리적 언론은 취재 대상을 존중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재하고 전달할 경우에도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미숙하고 동의 능력이 없는 취재원, 사건 피해자 등을 취재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과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 합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라도 이를 보도할 때는 윤리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공인이 아닌 일반 시민에 대해 보도할 때는 인격권 보호에 더욱 주의한다."#[JTBC윤리강령] JTBC 윤리강령 위반 소지도 있다. # JTBC 윤리강령 중, "제 26항 : 방송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 보호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거나 또는 호기심 등으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34항 :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룰 때에는 본인이나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같은 장애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등.[50] 주호민 만의 주장이긴 하나, 그 과정에서 목격·피해 측 아버지가 웹툰 <빙탕후루>를 많이 즐겨본다고 해서 먼저 본인이 그렸던 작품의 이야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나누다가, 포옹까지도 해줄 만큼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51] 그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맹장이 터졌음에도, 병원 응급실에 바로 입원을 시키지 않고 그냥 집에서 복통으로 계속 앓고 지내다가, 끝내 사망하였다고 한다.[52]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공개를 하는 것은 또 다시 여론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개를 하게된다면 소송전이 끝난 확정판결 이후 다소 심적으로 안정이 되었을때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53] 클로징 멘트는 “지금까지 주펄이었습니다.” 라는 본인의 별명이 담긴 문장으로 마무리했다.[언론윤리헌장] [JTBC윤리강령] [56] 실제 해당 변호사는 이후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이 요구하지 않은 금전적 보상 문구를 입장문에 포함시킨 것."과 "몰래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채택하는데 동의한 것." 등의 사유로 해촉되었고, 김기윤 변호사로 교체되었다.[57] 라이브 영상의 10분 38초부터[58] 주호민의 처 한수자의 본명이다.[59] 윤상현 의원의 대화상대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입법시도가 철회 등을 언급하며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녹음이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지, 제3자에 의한 녹음이 아니다. 본 사건에서 녹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특수 교사와 장애 아동의 대화를 제3자인 학부모가 녹음한 사실이지, 녹음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다. 본 녹취 행위가 위법성 조각이 된 것 자체가 제3자의 행위는 위법 행위이나, 당사자들 외 장애학생·아동 밖에 없었다는 특수 상황 때문에 그 위법성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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