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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04 12:36:11

장애인/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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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각종 오해 목록
2.1. 장애인 전반2.2. 신체적 장애인2.3. 정신적 장애인
2.3.1. 정신적 장애인 전체2.3.2. 정신장애인2.3.3. 발달장애인(지적장애 & 자폐성 장애)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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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오해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2. 각종 오해 목록

2.1. 장애인 전반

2.2. 신체적 장애인

2.2.1. 외부장애

2.2.1.1. 지체장애
2.2.1.2. 뇌병변 장애
2.2.1.3. 시각장애인
2.2.1.4. 청각장애인

2.2.2. 내부장애

내부장애란 간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뇌전증장애 , 장루/요루장애를 말한다.
2.2.2.1. 뇌전증 장애인

2.3. 정신적 장애인

2.3.1. 정신적 장애인 전체

2.3.2. 정신장애인

2.3.3. 발달장애인(지적장애 & 자폐성 장애)

과거에는 자폐성 장애만을 발달장애로 불렀으나 이후 '발달장애'가 자폐성 장애로 개정되었고, 현행법상의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자폐성 장애를 아울러 부르는 표현이 되었다.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성과 관련된 편견도 존재한다.

3. 관련 문서



[1] 사고나 질병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은 물론, 후손들 중 누군가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날 가능성도 아주 높지는 않지만 무작정 배제해도 될 만큼 낮지도 않다.[2] 말은 이렇지만 (대놓고 말하면 장애인 차별이니) 사실상 '사회생활을 하면 안 된다'에 가깝다.[3] 최한기, 《인정》. 용인문6:42. 조선의 장애인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인 편에 속했다.[4] 반대로 특정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고용평등 분야에서는 '진정직업자격'이라고 한다. 즉 시각장애인을 운전기사로 쓰지 않고 언어장애인을 상담원으로 쓰지 않는 것은 운전기사에게 시각이(시각장애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이다), 상담원에게 언어능력이 '진정직업자격'이므로 차별이 아니지만, 그 반대(언어장애인-운전기사, 시각장애인-상담원으로 쓰지 않음)라면 운전기사에게 언어능력(언어장애가 청각장애로 인한 것이라도 제한적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하다)이, 상담원에게 시각이 '진정직업자격'이 아니므로 차별이 되는 것이다.[5] 사실 「인정」이란 책 자체가 인사정책의 불합리를 비판하여 쓴 책이다.[6] 심한 자폐성 장애를 제외하면 지능이 떨어지더라도 사회성은 좋은 경우가 더러 있다. 반대로 자폐성 장애가 있어도 지능에 큰 손상이 없다면 사회성을 공부하고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다.[A] 고정욱, 「장애, 너는 누구니?」[A] [9] 이는 비장애인 취업준비생에게도 적용된다. 최저임금만 주고 장시간 써먹을 저숙련 인력을 빨아먹고 버티지 못하면 제발로 나가게 방치하는 것이다. 거의 대다수의 저부가가치 중소기업이 그런 원리로 운영되며 이러한 일들이 해당 업체들에게 좆소기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 붙은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다.[10] 기초생활수당 및 장애연금은 생활비로는 부족했기에 노점상으로 돈을 벌었는데(이쪽으로도 단독으로는 생활비로 부족한 상황), 이렇게 수입이 있으면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문제는 비단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생활수급과 스스로 돈을 벌 기회 중에서 양자택일하라는 식의 대한민국의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복지국가로서 잘 알려진 나라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소득이 높은게 아닌 이상에야 굳이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막지 않고 있다.[11] 비장애인들도 시력 기준치에 못 미쳐서 못 딸 수도 있는데, 일부 시각장애인들은 신체검사부터 걸러내니...[12] 뇌전증일 경우 진단서가 있으면 되겠지만, 수시적성검사보다 더 까다로우며, 진단서를 받으려면 완치 정도는 되어야 한다.[13] 1톤 용달이나 택시에 장애인 표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14] 구 1~2급은 지적장애를 동반하므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이다.[15] 3급이라면 진단서 잘 써주는 의사가 있겠지만, 1급 정도라면 거의 없다. 진단서를 써 준다 하더라도 수시적성위원회에서 1급 이라는 이유로 탈락 시킬지도...[16] 2022년 기준으로 20만명을 넘지 못한다. 취득자 비중이 경증 장애인이 훨씬 높다. 기존 3급 까지는 취득자가 많지만 2급 부터는 드물다.(신체나 정신적 장애인 경우)[17] 특히, 중증장애인이라면 그렇다.[18] 시각장애 1~5급(2호 제외), 뇌전증, 심한 알코올 관련 장애 등[19] 다만 이런 케이스일 경우 운전면허 취득 이전에 기본적인 일상생활 조차도 불가능한 장애인일 확률이 높으며 심한 경우 자기 똥오줌도 제대로 못 가리는 경우도 많다.[20] 선천적 장애나 장애 비중이 저연령인 장애가 아니면, 거의 장년~노인이다.[21] 장애인 면허를 취득한 지체, 뇌병변 장애[22] 적어도 경계선 지능이나 지적장애 3급인 경우, 초등 과정은 열심히 배우면, 어느 정도로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겠지만, 중등(중·고등학교) 과정부터 넘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버거우면서 힘들어 할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통합교육을 받아왔으나, 중·고등학교부터 특수학급 혹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 또 자폐성 장애 3급(아스퍼거 증후군 또는 고기능 자폐증과 동반.)인 경우 초등 과정은 쉽게 따라갈 수 있겠지만(특히, 국어와 같은 언어 영역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대화 영역의 과목은 제외.), 중등 과정은 사람에 따라 일부 과목을 힘들어 하며, 국어의 문학문법, 영어, 수학 그리고 한자(한문) 등과 같은 과목의 경우, 특히 더 힘들어 한다. 한편 장애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에도, 일반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매일 지속적인 왕따집단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 외곽 지역의 특수학교나 대안학교 아니면, 홈스쿨링 등을 신청하여 보내려는 경우도 있다.[23] 병원에서 장기간(몇 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할 정도이면 그럴 것이다. 근데, 이 정도로 심하다면 취학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다.[24] 천~만 단위가 지금은 백 단위가 되었다고 한다. 해외 출국 사유 제외.[25] 그렇다고 1~2급 수준으로 무거운 중증 장애인을 둔 가정·집안들 중에, 중산층 이상의 ·은수저들로, 많은 재산을 가진 장애인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3~6급 장애인들에 비하면은, 흙수저 수준의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26] 대부분 2급 이상의 지적이나 자폐성, 발달 등.[27] 또는, 일터라고 부르기도 한다.[28] 9,160원 * 8시간 * 주 3일(약 12일) = 879,360원이다.[29] 심지어 그 돈을 비장애인이나, 경증 장애인들이 알바나, 단기 근무 또는, 하프타임으로 받아갈 때, 보호작업장의 중증 장애인들은, 이 돈을 풀타임에다가 정규 급여로 받아가는 셈이다.[30] 근로 능력이 충분한 장애인들이 이런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커리어 자폭이나 다름없다.[31] 보호작업장이 아닌 일반 공장 또는 사업장 기준의 경우겠지만, 장애인들을 주로 채용하는 곳도 있다. 그나마, 이 곳에서는 최저 임금은 주는데, 비장애인 근로자들은 그저, 창렬스럽게 턱 없이도 모자른 구성물에 불과했었던 반면에, 장애인 근로자들은 거의 커다란 이득과 득템으로 볼 수 있다고는 하겠지만, 이 경우는 주 3일 8시간 근무나, 주 5일 4시간 근무일 때의 이야기이고, 비장애인 근로자와 같은 근무시간인, 주 5일에 8시간 근무로 환산하면, 액수 자체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등한 액수를 받아가는 셈이다. 그래서 일반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충분히 들어갈 능력을 가지거나, 장애인 전형으로 들어갔더라도, 주 5일 8시간 근무인 회사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였다면, 이마저도 적게 느껴질 수 있다.[32] 군인(병사)들은, 18개월 동안만 이런 월급을 받고, 전역하고 나서, 훨씬 더 월급 많은 회사로 들어갈 수 있지만, 보호작업장에 들어갈 정도의 수준이면은, 그렇지 못한다.[33] 실제로 장애인 5명 중에 1명은 수급자라고 할 정도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가정은 전체 인구 수급자 비율(3.6%)의 10배(36.7%)에 이른다.[34]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같은 보호작업장을 다니는 경우.[35] 발달장애인들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원인 미상이고, 선천적 원인은 2번째를 차지한다.[36] 저시력 시각장애인은 렌즈, 안경 및 기타 보조 광학기기 등등 현재 기술로 보정할 수 있는 최대한 보정했음에도 고도근시인 사람이 안경 벗고 보는 수준의 시력이다.[A] [A] [39] 영화 <나는보리> 감독인 코다 당사자 김진유의 경험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와 옷가게에 들어갔더니 일하는 사람 둘이서 “저 ‘벙어리’들 또 왔네. 아, 귀찮아.” “야, 옷값 5천원 더 받아.”하고 욕하고 바가지 씌우려는 걸 다 듣고도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한다. 그저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나마 조금은 양심이 찔렸었는지 선심 쓰듯 천 원은 돌려주더란다. 가게를 나왔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거스름돈 천원이 더 왔다며 돌려주고 오라고 했다. 결국 가게에 들어가 천원을 돌려주고 조용히 나와야 했다. 이 경험을 평생 못 잊어서 영화에 넣기도 했다. 현실에서 못했던 소심하지만 통쾌한 복수를 하려고.[40]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155[41] 가해자 애덤 랜자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42] 가해자 최모씨가 어떤 정신질환인지 알수 없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라면 정신장애 쪽으로 보인다.[43] 이때는 약물은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타 가는 경우가 많다.[44] 우울증도 엄연히 정신장애로 등록 가능한 정신질환이다.[45] 지적장애가 아닐지라도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서번트 증후군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능 90 이하[46] 실제로 자폐증 진단이 '남발'되는 이유 중에는 조현성(조현형) 성격장애보다 자폐증이 사회에서 더 받아들여지기 쉽다는 이유도 있다. 물론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47] 2017년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으로 발달장애인의 수는 약 22만 명인데, 이 중에 지적장애는 약 20만 명, 자폐증은 약 2만 명이다.[48] 경증의 자폐성 장애가 있던 배우 안소니 홉킨스의 경우를 보면, 한 시대를 풍미한 대배우라는 것이 무색하게도 인간관계가 처참한 수준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모난 성격이라고 보일 만큼 꽤나 다혈질적인 성격이 강했던 탓이 컸다.[B]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주군장애인복지관,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50] 일례로, 상술한 가린샤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호색한으로도 유명했다.[B] [B] [53] 풍기문란, 절도, 스토킹, 주거침입, 성범죄, 상해, 살인 등.[54] 예를 들면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55] 장애와 함께 동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