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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13:35:05

경매

입찰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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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에 대한 내용은 경매(법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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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
1.1. 유의어
2. 역사3. 방식
3.1. 공개 입찰 또는 경쟁 입찰3.2. 비공개 입찰3.3. 비딩(Bidding)3.4. 역경매3.5. 네덜란드식 경매
4. 창작물에서5. 기타6. 경매 회사7. 참고

1. 개요

/ Auction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상품의 가격을 판매자가 미리 정하지 않고, 구매 희망자(입찰자)들이 희망하는 가격을 적어내면 그 중 최고가를 적은 입찰자에게 판매(낙찰)하는 방식.

상품의 본질적 가치 외에도 희소성, 입찰자의 구매욕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른바 상품 가치 이상의 가격이 매겨질 수도 있다. 애초에 상품 가치라는 것은 모호하기 짝이 없는 단어이고 판매자는 물품의 희소성이나 입찰자의 구매욕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보경제학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경매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된다. 자칫 잘못하여 입찰자가 없거나 적으면 턱없이 낮은 값에 낙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것을 악용하여 경매 참가자끼리 담합하여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경매장 쪽에서 사람을 풀어서 높은 가격을 부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행동경제학으로 넘어가면 심지어는 입찰자 본인이 본인의 구매욕을 정확히 모르는 것도 가능하다. 일단 이 문서는 그러한 경우는 서술하지 않고 있다.

현대에는 미술품 및 골동품, 부동산, 사업권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경매를 도입중이다.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5g 주파수도 통신사들간의 경매를 통해 낙찰된다. 선제시 항목처럼 일반인들, 게임에서도 적용된다.

1.1. 유의어

세금 체납 또는 채무 등으로 인해 압류를 당하여 빨간 딱지가 붙은 물건들을 법원에서 시행하는 경매(법률)로 처리하고 있다. 경매는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일상화된 거래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대개 국내에서 방송이나 신문, 길거리에서 '경매'라는 표현은 십중팔구 이를 뜻한다.

공공기관의 물건을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공매'라고 한다. 또한 공동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표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경매(다툴 경, 팔 매)는 가장 높은 값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판다는 뜻으로만 쓰이는 일이 거의 100%라서 인식은 너무나도 없지만 (다툴 경, 살 매)라는 단어도 존재는 한다. 競賣(팔 매)와는 반대로, 판매 희망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가장 낮은 값을 제시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는 것이다.

2. 역사

193년 로마 황제 페르티낙스가 살해된 후 귀족들이 로마 황제 자리를 경매에 붙인 적이 있다. 최종적으로 황제 자리를 낙찰받은 사람은 디디우스 율리아누스였으나, 그는 얼마 못 가 폐위되었다. 역사적으로 노예 거래는 경매가 활발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경매를 공박(公拍)이라 불렀다.

3. 방식

3.1. 공개 입찰 또는 경쟁 입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오프라인 경매가 공개 입찰 방식이다. 뒤의 네덜란드식 경매와 대조하기 위해 영국식 경매 또는 라운드 로빈(Round Robi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작가를 지정한 후, 실시간으로 호가를 올리며 입찰자가 있는지 조사한다. 물론 입찰자가 더 높은 값을 불러 개입해도 된다.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이를 반복하는 방식. 현실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도매 시장 등지에서는 은어와 약어, 손동작 등으로 진행하여 불과 몇 사이에 낙찰자가 결정되기도 한다.

보통 낙찰자는 한 명이지만 판매수량이 많다면 여러 명이 낙찰받을 수도 있다.

3.2. 비공개 입찰

입찰자가 서로의 입찰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 비공개 입찰이며, 모든 국가 공매(법원의 경매등)는 비공개 입찰로 진행된다.

사업권 경매 등을 할 때는 일단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무리한 금액을 쓰거나(부실사업으로 이어진다), 1원을 써 낙찰받고 이면계약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금액을 정해 두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나무위키 전면 리뉴얼 프로젝트 사업권 입찰에 최저입찰료 2천만 원을 정해 두고, 이를 비밀로 하고 경매를 한다(공개하면 다들 최저입찰료를 쓸 테니까). A업체 1540만원, B업체 1940만원, C업체 2130만원 D업체 2500만원을 써 냈으면 C업체가 선정된다. 즉, 최저입찰료와 가장 가까운 업체가 아니라, 최저입찰료 이상을 쓴 업체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쓴 업체가 낙찰에 성공한다.

봉인경매에는 최고가격 봉인경매(1등이 당첨, 내는 건 1등 가격), 차점가격 봉인경매(1등이 당첨, 내는 건 2등 가격) 등이 있다. 최고가격 봉인경매는 받아들이기 쉬우니 설명을 생략한다.

Vickrey Auction(차점가격 봉인경매)은 영국식 경매와 비슷하게 가격을 제일 높게 적어낸 사람에게 물건을 팔지만, 가격은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적어 낸 사람이 금액을 적용하는 경매제도이다. 이런 룰을 적용하면 자신이 희망하는 가치에서 더 올리지도 더 내리지도 않고 솔직하게 입찰하는 것이 경기자들의 우월전략이다.(최고 가격 봉인 경매의 경우 승리한 경우 '자신이 쓴 가격'을 반드시 내야 하므로 자신의 승리 시 가치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모두 고려해서 자신의 입찰 가격을 결정해야 하지만, 이 경우 자신이 적은 가격과 승리 시 내야 할 가격이 서로 분리되므로 다른 사람을 신경쓰지 않고 자신의 가치평가만을 고려해서 입찰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사회 전체적으로 최적이 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William Vickrey(1961)는 차점가격봉인경매와 영국식 공개 경매가 이론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밝혔다.

당첨은 1등이 되는데 내는 게 2등 가격인 게 이상해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상술했듯이 원리적으로는 자연스레 최고가격이 되는 (공개)경쟁입찰과 비슷한 가격을 내는 성질을 갖고 있다. 어떤 물건에 대해 (공개)경쟁입찰 경매를 할 때 그 물건의 가치에 대해 참가자1은 500원, 참가자2는 300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작가격을 100원으로 잡고 10원단위로 경쟁을 한다고 하자. 참가자2는 300원까지는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겠지만 가격이 310원이 되면 입찰을 포기하고 그럼 참가자1은 310원을 내고 그 물건을 사게 된다. 만약 차점봉인경매였으면 참가자1은 500원, 참가자2는 300원을 써낼 것이고 참가자 1이 300원을 내고 그 물건을 샀을 것이다. 둘이 결론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물건을 받게되는 것이다. 이때 10원 단위가 아니라 0.00000001원이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동일해진다. 해석학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엡실론-델타 논법에서 등장하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라고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3.3. 비딩(Bidding)

인터넷 경매에 특화된 입찰방식으로, eBay나 일본 야후 옥션, 코베이옥션, WYYYES(와이스), TCAVOL(트카볼) 등에서 볼 수 있다. 비공개 입찰과 공개 입찰을 적당히 혼합한 방식.

입찰자(비더, Bidder)는 비공개 입찰 방식으로 구매를 희망하는 최고가를 적어 내게 된다. 경매 종료시점에서 가장 높은 비딩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낙찰이 결정되며, 낙찰가는 공개 입찰방식으로 차상위 금액에 1호가를 더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1순위가 200불을 적고, 2순위가 150불을 적었다. 옥션이라면 1순위자가 자신이 부른 200불을 입금해야겠지만, 비딩 방식을 채택하는 eBay에서는 2순위 금액인 150불에 1호가 1불을 더한 151불을 입금하면 된다(단, 최소 5불 이상 올리도록 해 놨다면 155불). 컴퓨터 붙들고 앉아서 실시간으로 눈치게임 할 필요 없이,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눌러 두면 간편하다.

지금은 사라진 디아블로 3의 경매장 가격 입찰이 이 방식을 사용했었다. 즉, 돈이 넉넉하다면 부담없이 부어 줘도 남은 돈을 거슬러 받을 수 있는 것.

3.4. 역경매

흔히 아는 판매자가 점점 가격을 내리는 형식의 경매는 아래 네덜란드식 경매로, 역경매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보통의 경매는 구매권 획득이 주 목적이며, 따라서 입찰자는 곧 구매자가 된다. 이와 반대로 판매권(보통의 경우 사업권)을 얻기 위한 경매를 역경매라고 하며, 더 낮은 가격에 입찰한 입찰자가 낙찰받게 된다. 쉽게 말해 일반 경매가 파는 사람은 한 명인데 사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역경매는 사는 사람 하나에 파는 사람 여럿이라 보면 된다. 용던에서 잘 먹힌다 카더라 #

3.5. 네덜란드식 경매


Dutch Auction. 흔히 역경매로 알려져있다. 보통 경매가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면서 최후의 1인을 찾는다면 이 형식은 최초의 1인을 찾는 방식으로, 네덜란드의 화훼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내림 경매 형식이다. 즉, 아무도 사지 않을 가격인 높은 최고가로 경매가 시작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값이 내려가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입찰하면 가격이 싸지지만 그 전에 남들이 사버릴 확률이 높으므로 그 전에 내가 사야 하는 경쟁. 이런 의미에서 최초의 1인이 바로 낙찰자가 되는 형식의 경매이다. 계속 호가를 불러야 하는 오름경매와 달리 일정 시간 내에 경매가 무조건 끝난다는 장점이 있어 화훼, 채소, 청과 등의 신선도가 중요하고 품목이 다양한 경매소에서 주로 사용된다. 어원이 된 네덜란드의 화훼시장의 경매에서는 전일 낙찰가의 130%에서 시작해서 하한까지 떨어지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단 5초 라서 0.1초가 경매의 성패와 낙찰가를 가르는 눈치게임의 현장. 경매사들이 웬만한 래퍼들도 울고 갈 수준으로 호가를 속사포로 쏟아내는 걸 볼 수 있다.

수산시장의 새벽 경매장을 가서 구경을 가면 이 방식의 경매를 활용한다.

일부 MMORPG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경매를 한다. 특정 몹을 잡고 그 아이템 분배를 팀장이 할때 초기값이 비싸 아무도 안사려 하면 이렇게 구매자가 나올때까지 가격을 떨구는 것. 단, 이런 경매를 하려면 팀장이 아이템을 분배할 권리가 있도록 세팅이 되어야 한다.

하우스텐보스에서도 2000년대 초반 이런 식으로 경매를 하는 시설이 있었다.

4. 창작물에서

요즘은 자주 쓰는 클리셰는 아니지만, 라이벌간인 사람끼리 적개심을 태우면서 서로 값을 올리는 전개가 매체에 종종 언급된다.

5. 기타

경매, 특히 경매(법률)에 넘어간 집에 손해를 입히는 채무자의 경우도 있다.

입찰이 쉴새없이 이어지는 특성상, 당연히 사회를 보는 경매사들도 속사포 랩 마냥 빠르게 상황을 전달한다. 그 때문에 힙합 비트를 깔아버리면 웬만한 랩 저리가라 하는 수준이 된다.#

게임이론에서 경매는 베이즈 게임에 속하며, 최고가경매(1차가격 봉인입찰 경매)에서 고평가 구매자의 균형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미분방정식이 등장하니, 게임이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미분방정식의 풀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다만 경매이론에서 등장하는 미분방정식은 아주 간단한 축에 속한 1계 제차 선형 미분방정식이므로 적분인자를 찾는 방법만 익혀도 무방하다. 자세한 해법은 전공서적 혹은 미분방정식/풀이 문서 참조.
<colbgcolor=#f5f5f5,#2d2f34> 언어별 명칭
한국어 경매()
한자 (경매)
스페인어 almoneda[3]
영어 auction(옥션)

6. 경매 회사

7. 참고



[1] 춘희는 화자가 아르몽을 만나 들은 이야기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2] 사실 이베이에서는 상술한 비딩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최고가로 입찰을 해도 경쟁자가 없다면 개시가격이나 개시가격에 1호가를 더한 가격으로 낙찰가가 나온다(...) 즉 이 장면은 재현 오류.[3] 아랍어에서 유래되었다.[4] 골동품 전문 경매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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