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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26 21:40:48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1. 개요2. 배경3. 도입4. 폐지

1. 개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시행한, 신분의 군인들을 위한 수신 전용 전화기 보급 정책.

2. 배경

병들은 부대 내부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되어 공중전화콜렉트콜 전용 단말을 통해서만 가족이나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이 점에 대해 불편함이 꾸준히 지적되었으나 개선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는데, 2014년 발생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혁신위가 출범하면서 부대 내 휴대전화 반입 허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기사 다만 사건 직후에도 국방부에서는 병들의 휴대전화 반입 허용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지 병영문화 개선안에서는 이 사항이 한 차례 빠지게 되었는데 (기사), 이어진 찬반논쟁끝에 2015년에 절충안인 '공용 휴대폰 보급' 형태로 병영문화혁신 과제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다. 기사

3. 도입

4. 폐지

2019년 4월부터 일과 후 병 개인 휴대전화 사용 정책이 시행되면서 수신용 휴대폰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물건이 되었고, 결국 개인폰이 허용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업 종료를 결정, 모든 기기를 회수하였다.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는 공중전화 부스도 함께 철거했다. 과거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 북새통을 이루던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 병사폰 시행과 함께 인터넷 강의실로 변모한 것과 비슷하다.
[1] 다만 입찰 시스템상 0원의 입력이 불가능하여, 상징적인 금액인 1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