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내용은 아동 학대 문서
, 이 행위를 하는 부모에 대한 내용은 막장 부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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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제753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1]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제753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1]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를 하다보면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장소에서 마찰을 빚을 일이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마찰이 많이 빚어지는 이유는 아기와 어린이들이 아직 미숙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사회 생활에서의 공공예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을 잘 지도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 등 친권을 가진 보호자인데, 실제로 아이를 돌보다 보면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의 민폐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면,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사회 질서를 잘 모르고 그것을 배워 가는 중인 아이들은 자기의 행위가 나쁜 것인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과실에 대한 배상 의무가 없다. 하지만 감독자인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행위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내버려뒀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 보통은 피해를 본 상대방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배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한 손해보험 계열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이 있다.
이 문서에서는 육아와 관련하여 사회생활에서 마찰을 빚을 수 있는 행동과 태도에 대해 서술하고, 그 주의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육아를 하게 된다면, 아래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사회생활에서도 아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당당한 육아를 해야 할 것이다.
2. 공공장소에서의 주의점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마찰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동의 소음 문제 및 그에 대한 부모의 방치가 꼽히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뛰거나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등의 공공 예절 개념이 아직 낯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노키즈존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하다.2.1. 공통
- 공공장소에서 아동을 방치하지 않기
아래에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아동의 방치에서 기인한다.# 아이와 외출을 할 때에는 항상 아이들을 잘 감시하도록 하고, 만약 이렇게 잘 감시할 자신이 없다면 아동을 돌봐줄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종교시설 등의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장소에 아이를 맡기고 따로 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동의 소란 방지하기
아동이 소란을 피우는 행동은 어느 공공 장소에서나 타인을 피곤하게 한다. 특히나 공연장, 영화관 등의 정숙해야 할 공간에서 타인을 성가시게 하면 곤란하다.
- 문화적인 공간은 입장 가능 한 연령을 꼭 확인 하기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절대 미취학 아동은 출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동반했다면 반드시 공중도덕 개념은 인지시키고 동반하자. 그리고 극장이나 공연장은 주로 여러 개의 의자가 붙어 있는데, 한 좌석에서 소란을 피우면 다른 좌석까지도 영향을 준다. 본인이 보고 싶다고 남을 방해하며 못 보게 하는 것은 졸렬한 심보다. 나 좋자고 남에게 큰 타격을 주지 말자. 다 같은 돈 내고 입장한다.
- 내 자식이 소중하다면 남도 소중하다
사소한 다툼이나 논쟁이 생기면 큰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럴 땐 꼭 자신 측의 손해를 주장하며 거금을 요구하는 쪽이 생기기 마련이다. '내 자식이 그쪽으로 인하여 정신적 문제가 생겼다' 등의 수법을 쓰면서 치료비 혹은 상담료 명목으로 거금을 뜯어낸다. 정신과적인 치료나 심리치료 같은 건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탓에 그냥 막 뜯는다. 피해 정도가 적어도 '아이의 일상 생활 일부(식사 수면 등)가 달라졌다.' 혹은 '행동이나 말투가 달라졌다.' 라는 소리를 하며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된다고 거금을 뜯는다. 수백은 그냥 장난이다. "상대방은 억울한 게 없을까?" 를 생각해보자. 이럴 땐 대부분 거금을 요구 하는 쪽에서 싸움의 원인이 생긴다.
- 아동의 기물 파손 방지하기
어린 아이는 모든 것을 입에 또는 콧구멍에 넣어보는데, 수저통의 숟가락, 젓가락, 동전을 모조리 꺼내 입 또는 콧구멍에 넣고 침을 묻힌다. 아동의 부주의로 접시나 컵 등의 작은 기물이나 고가품이 파손되는 일도 빈번하다. 이는 타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아동이 다치거나 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사전에 아동의 손에 이러한 것들이 닿지 않도록 미리 치워두거나 그 장소에 있지 말아야 한다.
- 영유아에게 동영상 틀어주고 방치하지 않기
영유아가 소란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해 영유아들이 좋아할 만한 동영상을 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휴대폰에서 나오는 동영상 소리는 영유아를 위한 영상 특성상 음역대가 높기 때문에 타인의 귀에는 매우 거슬린다. 그런데 타인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아이 청력 망가진다고 이어폰을 끼우려고 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영상을 틀 때에는 이어폰을 사용하도록 하고, 청력 손상이 걱정된다면 커널형 이어폰 대신 헤드폰 및 오픈형 이어폰을 사용하도록 하자. 또한 영상을 틀어줬다고 해도 아동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 역시 안 된다. 아이들의 눈이 나빠질 수도 있으므로 가끔식 눈을 쉬게 해줘야 한다.
-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이의 대소변처리 하지 않기
공공장소의 테이블 위나 극장 통로, 병원 소아병동 다인병실 등에서 기저귀를 갈고 심지어는 이 기저귀를 그대로 두고가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게다가 음료컵과 같은 식기에 소변을 보게 하는 충격적인 사례도 존재했었다. 당연히 화장실에서 기저귀를 갈아야 하고 대부분 부모들은 그렇게 하는데,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갈지 않는 나쁜 부모들이 있다. 트라이버튼의 2016년 11월 24일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식당에서 기저귀를 가는 것이 민폐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식당은 청결과 위생이 우선이다. 맛도 중요 하겠지만 식당 위생이 그 모양이면 손님들은 찝찝해서 라도 두 번 다시 그 식당 안 간다. 그러므로 손님은 물론 업주에게도 굉장한 민폐를 끼치는 행위이다.
- 공개된 장소에서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지 않기
특히 물놀이장, 해수욕장에서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아이를 데려가기 귀찮다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노천에서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가 수치심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아동 성범죄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어린이는 인형이나 아바타가 아니다.
- 노상방뇨하지 않기
밖에서 아이가 급하다고 노상방뇨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행위는 민폐이다. 화장실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페트병과 같은 소변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 유모차 주의하기
무거운 유모차는 그 자체로 상대방과 부딪힐 위험이 있다. 유모차는 조심해서 끌어야 하며, 부딪혔을 경우 반드시 정중히 사과하도록 하자. 해외에서는 타인끼리 실수로 몸을 부딪히는 일에 대해 문화적으로 한국보다 더욱 예민하게 반응한다. 특히 유모차로 차를 긁었을 경우 민사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
- 피해를 끼쳤을 경우 정중한 사과를 하고 필요 시 합당한 배상을 하기
이러한 모든 주의점을 지켰더라도, 아동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사건이 터질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아이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하고, 기물파손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거기에 대해 배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 대해 아이를 감싸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부모도 있는데, 사회적인 도의에 매우 어긋나는 행동이다.
- 키즈카페 같은 곳에 전염병 걸린 아이 데리고 오지 않기
아이가 감기 같은 질병에 걸렸다고 해도 키즈카페 같은 아이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절대 데리고 오지 말아야 한다. 키즈카페에 놀고 있는 아이들 중에 호흡기에 아주 취약한 아이들이 있으니 그런 아이들이 감기 옮기는 경우 재수가 없으면 감기가 1년 이상 간다. 그 외에 호흡기 질병에 약한 성인 같은 경우는 평균 감기가 2주 넘게 나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온다면 민폐를 떠나서 몰상식한 행동이다.
- 단체활동 시에 아픈 아이 보내지 않기
이런 활동은 기본적으로 한두 명(보통 한 명)의 선생이 많은 아이들을 대동 하여야 하는데, 그 아픈 아이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신경을 덜 쓰게 된다. "우리 아이 약 좀 먹이세요.", "다친 부위 처치 좀 해 주세요." 등 무리한 부탁을 하는 부모들로 인하여 다른 아이들에 신경을 집중 하지 못해 일이 터지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선생은 부모가 아니다. 아플 땐 병원을 가는 거지 현장학습을 가는 게 아니다. 단체활동에 아픈 아이를 보내서 일이 커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현장학습길에 용변이 급한 6학년 여자아이를 버스 안에서 해결하게 하고 휴게소에 방치했다는 논란이다.
- 질병이 있는 아이는 적시에 조치
아이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 에는 많은 수의 아이가 있으니 그만큼 다양한 아이가 공존하는데 간혹 보면 비염이나 전염성 질환이 굉장한 아이들이 있다. 비염의 경우는 자주 닦고 풀고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겠다면 콧물이 안 보이게끔 해야 되겠는데 집이 아닌 공간 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그러질 못하니 당연하게도 나오는 콧물을 방치하게 된다. 그런 아이는 콧물이 너무 많이 나오다 못해 대폭포가 되어 입술 까지 뒤덮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대부분이다. 누군가 해당 아이에게 닦으라고 말을 해 주거나 직접 닦아주는 경우는 그나마 좀 낫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스로를 방치 한다. 정상적인 아이들도 그런 아이는 외면하려 애쓰고 같이 안 놀려 한다.
- 버릇 없는 아이는 집에서 훈육
간혹 처음보는 사람이나 가족이 아닌 경우, 버릇없이 막 대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 없이 행동 하는 경우가 많은 아이가 있다. 부모 측에게 그런 걸 보고 하면 나한테도 그래 라며 핑계대는 일이 있다.
- 자기 자식이 일으킨 피해를 남에게 돌리기 않기
- 해외여행 중일 때 여행하고 있는 나라의 법 준수하기
나라마다 법이 다르며 아이가 일으킨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나라도 있다. 그리고 아이를 방치하면 적용되는 아동 방임죄가 있는 나라도 있다. 일부 법은 대한민국에도 있지만 해외여행 중에는 대한민국과 법이 다를 수 있다. 위에 나와있듯이 유모차가 문제를 일으키면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항공기 내 문이 닫힌 후에는 ICAO의 규정이 추가 적용되므로 이 또한 준수해야 한다.물론 한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기때문에 한국의 법을 적용한다.
- 아이 혼자 밤늦게 나가지 않게 하기
아이가 혼자서 또는 어른 없이 아이끼리만 밤늦게 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 밤늦게 가면 유괴범이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잘 안보여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더 커진다. 아니면 아이가 문제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일도 일어난다.# - 아이의 예방접종이 필수인 것들은 무조건 정해진 날짜와 주기마다 해줄 수 있는 소아과 등 병원에 자주가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2.2. 공공주택
- 아동의 층간소음 주의하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아동의 층간소음에 신경써야 한다. 아동이 집에서 뛰어다니거나 울면서 발생하는 소음은 아랫집 또는 옆집 사람에게 상상 이상의 피해를 끼친다. 문제는 아래집에서 따지려고 올라오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부모도 있다는 것. 공공주택에 거주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소음을 막으려고 노력해야 한다.아예 방음매트를 구매해서 바닥에 깔아두는것도 좋다.
2.3. 식당 및 카페
- 아동을 핑계로 추가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다른 손님의 음식을 빼앗지 않기
리필이 안 되거나 아니면 돈내고 먹는 음식인데 아이가 먹어야 한다고 구걸하는 경우, 아이가 먹을 게 없으니 기본반찬에 안 나온 반찬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악질적인 부모들은 이러한 제공할 의무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커뮤니티에 퍼뜨려 가게의 평판을 억울하게 떨어뜨리기도 한다. 카페나 빵집 등 간식류를 파는 곳에서는 아이가 다른 손님의 음식을 빼앗는 사례도 있다. 아이가 돌아다니다가 남의 테이블에 있는 간식을 탐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 다른 손님에게 허락도 안 받고 홀랑 가져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같은 음식이나 돈으로 배상해주도록 하자. "우리 XX이 감사합니다 해야지~" 라고 말하게 한 뒤 그냥 넘어가거나 애가 얼쩡거리는데도 안 준다고 눈치 주는 짓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애초에 남의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가는건 절도죄로 엄연히 범죄다. 범죄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지 말자.
- 아이가 못먹는 음식이 많은 식당에 데리고 오지 않기
아이가 어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지, 자극적인 음식이 있는 식당인지 가기 전에 미리 알아보자. 특히 땅콩알레르기와 아나필락시스는 아이도 사망할수있다.
- 키즈카페 방문시 감시 의무 지속 및 카페의 규정과 예의를 지킬 것
키즈카페가 아이와 아이를 동반하는 부모들을 위한 장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그곳에 아이를 방치하고 편하게 쉬라는 의미는 아니다. 키즈카페는 아이의 놀이터가 있을 뿐 다른 카페와 다를 바 없는 곳이다. 아이의 안전 책임을 직원들이 관리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항상 신경쓰도록 하자. 이러한 부주의는 자칫 안전 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키즈카페에 방문한 부모들 중에 관련 규정이나 사항을 지키지 않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다. 키즈카페는 엄격하게 위생 관리 하는곳이 많으며 위생이 좋을 수록 아이들이 각종 호흡기 질환 같은 질병 감염의 위험도를 낮추고 청결하게 놀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하지만 청소하는 직원 근처에 와서 다른 곳에서 청소하라고 눈치 주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 직원들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막말을 시전하는 진상들도 많으며 만약 직원들의 언행이 마음에 안든다면 좋은 말로 해결하자. 함부로 갑질을 해대면 그런 부모의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는가.
2.4. 대중교통
- 무임승차 하지 않기
아이들도 표를 끊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하거나, 표를 2장 구입해서 반려동물 이동장이나 큰 악기 등을 옆자리에 놓고 가는 사람에게 아이 자리를 위해 비켜달라고 요구하거나, 표를 하나만 사고 그 옆자리에 아이를 앉히는 사례가 있는데, 당연히 불법에 해당된다. 버스 무임승차는 6세 미만인 경우 3명까지만 가능하며, 6세 미만의 어린이라도 보호자 없이 단독 승차하거나, 지정석 노선에서의 개별 좌석을 요구하는 경우 어린이 요금을 내야 한다. 이 점에 주의해서 30배 부가운임 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아이와 동승하도록 하자. 도시철도 및 버스 아동 무임승차가 없는 나라도 있으니 여행 전에 요금도 미리 알아야 한다.
- 지정석 자리 교체 강요하지 않기
주로 기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만만한 혼자 온 사람들은 이런 변경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지정석 자리 교체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다.[2] 정말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음료수나 커피 한 잔 등을 제공하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도록 하고[3] 이를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아동-부모 간의 동승뿐만 아니라 친구나 일행끼리의 동승에서도 벌어진다. 한편 기차 예매를 할 때 본인은 가격이 싼 자유석(입석) 표를 끊고 아이는 지정석 표를 끊은 다음, 아이는 지정석에 앉혀두고 엄마는 멀리 빈 좌석에 가서 앉거나 아이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자리를 요구하는 잘못된 행위가 벌어지기도 한다. # 이러한 경우로 갈등이 빚어졌을 때는 해당 열차의 여객 전무나 차장을 부르도록 하자.[4] 대부분은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하다.[5]
장거리 비행에서도 승무원한테 억지로 요구해서 지정석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비상구 좌석을 빼앗는 사례가 있었다. 항공기 자리는 승무원과 원 자리 주인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변경 가능하다.[6] 왜냐하면 항공기 자리배치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승객 배치를 컴퓨터로 하기 때문이다. 선호하는 위치를 고르면 최대한 그쪽으로 해주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리를 자세하게 고를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역시 승무원에게 문의하도록 하자. 그래도 안 된다면 사무장급 승무원[7]을 부르자.[8][9]
2.5. 영화관
- 아동의 소란 및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린 아이는 성인에 비해 집중력이 많이 낮기 때문에 영화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어린 아이가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중에 소란을 피우거나 돌아다니거나, 계단에서 넘어지고 기물에 부딪히거나 무서운 장면을 보고 울거나, 앞자리 관객들의 좌석을 발로 차거나, 앞사람을 때리거나, 음식물을 흘릴 확률이 성인에 비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영화관에서 이러한 태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동 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공중매너이지만, 아동은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 미숙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사전에 철저하게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 아이 혼자 영화관에 방치하지 않기
아이들만 영화관 표를 끊어주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가는 부모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기한 소란 및 2차 피해를 제지할 부모가 없어서 더 곤란해진다. 쇼핑 등의 볼일로 아이를 맡겨야 할 때에는 영화관 말고 놀이방이나 문화센터 등의 유아 전용 공간이 많으니 적어도 영화관에는 아이를 혼자 방치하지 말자. 특히 해외에서는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 아동 방임죄로 양육권을 뺏길 수 있다.
- 영화를 볼 때 대화하거나 다른 영상을 틀어주지 않기, 아동에게 자막을 큰 소리로 따라 읽지 않게 하기
아이를 달랜다고 영화관 내에서 휴대폰으로 뽀롱뽀롱 뽀로로 같은 다른 영상을 틀어주는 것은 휴대폰의 화면에서 나오는 빛과 영상의 소리로 인해 타인에게 정상적인 영화 관람을 방해한다. 아이랑 함께 영화관에 오면 아이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아이에 맞는 영화를 보여줘야 한다. 아이의 취향과 의견을 확인했다면, 부모랑 같이 볼 것인지, 혼자서 볼 수 있는지를 묻고, 혼자서 보겠다는 경우 영화관 매너를 가르쳐주는 것이 좋다.
자막을 읽지 못하는 아이를 굳이 자막 영화 상영관에 데려와서 일일이 자막을 읽어주거나, 아이가 큰 소리로 자막을 따라 읽는 사례도 있다. 자막을 읽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게는 한국 영화를 보여주거나 외국 영화 및 애니메이션일 경우 가급적 우리말 더빙으로 보여줘야 하며, 불가피하게 더빙이 없는 외국 영화는[10] 나중에 집에서 아이랑 보는 것이 좋다. 집에서 볼 때 아이가 자막을 빨리 못 읽겠다고 하면 동화책 읽어주듯이 하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말과 글이 늘었다면 아이에게 자막을 소리내어 읽지 않게 하고, 스스로 눈으로만 훑을 수 있도록 속독하는 방법을 가르쳐 보자. 아이가 초등학교 3~4학년 쯤이면 시각장애, 지적장애가 아닌 이상 외국 영화의 자막 읽기도 대부분 무리가 없어진다.
- 되도록 전체 관람가 등의 상영 등급에 맞는 영화를 보여주기
아동이 영화를 볼 때 보호자가 동반한다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제외하고는 영화관에서 아이를 제지할 근거는 없다. 검표 담당 알바와 관리자가 관람 전 사전 고지를 해서 입장 여부를 물을 수는 있지만,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동반한다면 15세 관람가 영화도 아이들이 볼 수 있다.
하지만 15세 관람가 영화도 상당히 잔인하거나 선정적인 장면, 수위가 높은 욕설과 폭언이 꽤 많으며[11] 어린 아이가 욕설을 따라하는 등 나쁜 언어 습관을 가질 수 있고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으며,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핵소 고지, 태극기 휘날리며, 고지전과 같은 전쟁 영화의 경우 15세 등급이지만 내장이 흘러나온 채 죽어가는 병사가 나오는 장면, 포탄에 맞아 사람이 두부처럼 터지고 잘린 팔다리가 날아다니는 장면이나 썩어가는 시체가 나오는 장면 등 거의 19금 고어물 수준의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영화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이들 정서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장면에 노출시키는 일이며, 영화를 보면서 보호자가 지도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을 보고 아이가 울거나 소리지를 수도 있으며, 이해하기 힘든 장면[12]에는 지루해하기 때문에 칭얼댈 수도 있다. 또한 12세 관람가 영화 역시 어린이들에게 부적절한 장면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라면 몰라도 아직 유치원생인 어린이에게 12세 관람가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아무리 유명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이거나 단순히 판타지물이나 히어로가 등장하여 아이들이 재미있어할 것 같더라도, 이러한 제한 등급의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아이와 영화를 볼 때에는 아동의 나이에 맞는 영화를 보여주도록 하자.
미국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많은데, 성인 영화라고 해도 수위가 엄청나게 높지 않은 이상 미성년자 관람불가인 NC-17이 아닌 R등급이 주로 부여된다. 그리고 R등급은 한국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과는 달리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반시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드풀을 아이를 데리고 보러 간다거나 한다.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렇다고 NC-17을 맞아버리면 그냥 망한다. 핫 커피 모드 사태에서 Grand Theft Auto: San Andreas 제작사인 락스타 게임즈가 순식간에 해당 모드를 지우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을 생각해보자. NC-17을 맞은 영화나 게임은 판매 장소부터 제약이 들어가고 구매층에도 제약이 들어가기에 판매량은 물론 감소하고 여론도 똥망해버린다. 이건 과거에 NC-17이 X등급이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 X등급으로 이름을 만들어놓으니 망할 포르노 업체들에서 자신들의 포르노에 "이 영상은 XXX등급!" 식으로 홍보를 해버린 탓에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다.(한국인들이 19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런것과 비슷하다.) NC-17로 이름을 바꾼 지금도 인식은 별반 다르지 않다. 미국의 NC-17은 한국의 청소년 관람불가 상위권~제한상영가에 대응되며 한국에서 제한상영가는 아예 극장 상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2.6. 놀이동산, 테마파크, 동물원 등 그 외의 야외 현장
- 아이랑 항상 붙어다니고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기
- 위험한 어트랙션이나[13]중력 가속도 수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시설물에 아이 혼자 들여보내지 않기
2014년 에버랜드 모 어트랙션에서 5세 남자아이가 회전판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회전판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된 사고가 있었다.[14] 아이들은 어트랙션 이용 중 갑자기 일어서거나 안전바를 건드리는 등 돌발행동을 할 확률이 높고 성인에 비해 민첩성이 떨어지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 부모가 동반 이용할 수 있는 어트랙션[예시로] 시설물은 반드시 함께 탑승하고, 아이 혼자 이용하는 탑승물에 태운 경우 운행 종료 시까지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테마파크는 부지가 넓고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매우 혼잡하므로 아이를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밤시간대 퍼레이드 중에는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절대로 아이의 손을 놓지 말고 잠깐이라도 아이의 동선에서 눈을 떼지 않도록 하자.
동물원에서 아이가 우리에 손을 넣거나 먹이체험을 하다 동물을 함부로 건드려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다.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한답시고 이러한 상황이 생기도록 방치하는 것은 아이를 사고로 내모는 것과 다름 없다. 동물들도 똑같은 생명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면서, 함께 주의할 점을 지켜가며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자.
- 이용 가능 신장 및 연령 반드시 지키기
2.7.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 유치원, 어린이집이라고 방심하지 않기
당연히 기본적인 것이며 요즘 비리 유치원이 심각한 곳이 한두곳이 아닌 수십만여곳이나 되니 부실 급식, 유치원 원장의 횡포, 차량에 갇히는 아이도 있으니 되도록 방심하지 말자. 또한 어떤 경우는 1년에 1800만원치를 내고 애초에 부실한 영유아학원을 아동을 보내는 부모들도 있었다. #
-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해 사실 인정하기
요즘도 학교폭력 못지 않게 따돌림, 성추행 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가해자의 부모들이 "우리 애들은 그 정도로 폭력을 휘두를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뭘 안다고 따져?", "원래 애들은 다치면서 크는 거야"라는 막장스러운 말들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하다. 일부 부모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교사 상담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지만 학교폭력 사실이 확실해지면 그 학생은 그냥 가해자가 된다.
- 또래 아이들에게 비호감을 사는 행동 가르치는 행위하지 않기
특히 어릴 때라도 청결에 신경쓰고 이에 관한 기본 교육을 반드시 해서 내보내는 것이 좋다. 콧물, 눈곱, 때 낀 손발톱, 칫솔질 미흡, 더러운 옷, 냄새가 난다거나 기름진 머리상태 등을 방치하거나 이틀 넘게 목욕하지 않은 채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는 것은 따돌림 당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엄연히 부모의 방임이고 학대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다면 반드시 휴지를 챙겨 보내고 콧물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들 앞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정도는 가르쳐서 보내는 것이 좋다. 아이들은 자기랑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노는 경우가 꽤 있는데 같이 놀지 않은 데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학우는 반드시 놀림의 대상이 되므로 아이가 청결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사교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혹시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지 부모님이 신경을 써야 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끝마친 다음 중학교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특히 여자들)은 아이들끼리 무리를 짓는게 기본이다. 10대 특유의 또래 문화가 있어 자기들끼리 노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무리랑 조금이라도 성격이 다르거나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면 무리에서 쫓아낸다.
- 여학생 초경 대처법 가르쳐 보내기
요즘은 초경 연령이 빨라져 학교에서 터지는 때가 있다. 요즘 학교 보건실에 생리대, 생리통 진통제는 꼭 있으니 보건실이나 여학생 화장실 생리대, 휴지 등을 써서 대처하라고 알려주자.
2.8. 교통안전
- 교통안전 교육 잘 시키기
- 어린 자녀가 차에서 내릴 때 나중에 내리게 하기
아이가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튀어나간 곳이 차도일 수도 있다. 차도를 건너야 한다면 부모의 지도 하에 건너야 한다. 실제로 아이 혼자 내려서 차도로 뛰어가 사고가 날 뻔한 사례도 있다.
- 미성년자 자녀를 차안에 방치하지 않기[17]
아동이 차 안에서 호기심에 계기판, 스티어링 휠, 악셀레이터 등을 만져볼 수도 있다. 계기판, 등화, 와이퍼/워셔, 공조장치, 경적같은 시동에는 상관 없는 것만 만지면 다행인데 운전자를 따라해서 시동을 건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온도가 30도 이상을 찍는 여름철에 아이를 차 안에 방치했다면 그 아이는 죽을 수도 있다. 또한, 아동이 차에 혼자 있는 것을 본 납치범이 차와 함께 아동을 납치할 수도 있다.
3. 태도에서의 주의점
3.1. 무책임 및 적반하장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회에서의 마찰을 더 크게 키우는 이유이며 비난을 받는 것은 사실 문제를 일으킨 아이가 아니라 막지 못한 부모가 비난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난을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받는 비난을 마치 아이가 받는 비난인 것처럼 오해하여 무고하고 무지한 아이가 무고한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문제 발언은 "애들인데 좀 봐주세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등이 있다. 심지어 마트에서 킥보드 같은 장난감을 타고 노는 애들이 있어 여기서 이러면 안된다, 수준의 말을 해도 애 혼낸다고 화내는 경우도 있다.게다가 무책임을 넘어서서 오히려 피해를 받은 상대방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이다. 대표적인 문제 발언은 "여기다가 왜 그런 걸 가져다 놔가지고..." "여기다가 놔둔 사람 잘못이지" 등이 있다. 또한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 사이의 오프라인 모임에서나 맘카페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선동하여 무고한 사람을 나쁘게 몰아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깔끔하게 사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기를 죽이고 그래요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애들은 그럴 수 있어도 부모는 그러면 안 된다. 엄연히 부모는 감독자의 입장이고 훈육할 책임이 있다. 그렇기에 양식있는 사람들은 아이에게 타이르는 정도로 끝을 내고, 심하다 해도 부모를 찾는 것이다.
공공장소서 남에게 큰 피해를 준 주제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더 띠거운 눈빛을 보내고 거기다가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법적인 절차를 밟으며 자신이 업무를 보지 못해서 경제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 하여 거액의 합의금 받아 내는 사람도 있다.
아이가 주차된 자동차를 부서놓고 부모가 전화도 안받은 사건이 있다. 배상해줘야 하는데 그냥 가버린 것이다. 심하면 전화 중에 부모가 아이가 하는 것이라고 봐주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 교사로부터[18] '자녀가 다른 아이들이랑 어울리는 데 있어 지나치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권고를 받을 경우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아니되며,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정도에 따라 특수학교 입학을 하여야 한다. 자녀의 눈맞춤이나 의사소통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폐 스펙트럼(아스퍼거 증후군,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를 모두 포함함)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어렸을 때부터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부모의 체면 때문에 치료를 늦추거나 특수학교를 가기를 꺼리다가 자녀가 심각한 수준의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
이것 말고도 일정 수준 이상의 또 다른 정신과적 이상 증상을 보인다면 괜히 체면을 내세우지 말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한다.
3.2. 거지근성
육아를 하다보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핑계로 도둑질을 하거나, 나눔을 강요하거나, 의무 서비스가 아닌 공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관련 사례로는 '낭낭하다'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낸 재연맘 사건, 음식점에서 아이 몫을 서비스로 달라고 하는 행위, 야구장에서 남이 집은 야구공을 달라고 하는 행위, 대형마트에서 과자나 음료수 등을 계산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까서 아이가 먹게한 후 쓰레기를 버려 증거를 없앤 사례, 주인이 찾는 유기견을 아이가 키우고 싶어한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3.3. 아이 자랑
아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하거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아이 사진을 올리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도를 넘어선 아이 자랑 및 상대에게 감정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볼 때마다 아이에 대한 칭찬을 은근히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자. 심지어는 아이의 성기가 드러나는 알몸이나 아이가 오줌 싸거나 똥기저귀 가는 영상을 남들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아이의 모든 행위가 좋아보일 수는 있지만 남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러한 것을 강제로 보여주는 것은 엄연히 폭력적인 행동이다. 게다가 아이가 훗날 자신의 알몸이나 그런 영상들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상대방 뿐만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러한 행위는 삼가자. 관련 사례 캡쳐본[19]더 큰 문제점은 이렇게 공개한 아이 정보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각종 SNS가 유행하면서 서서히 불거지기 시작한 문제로,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SNS나 블로그, 메신저 프로필 등에 아이 사진을 올리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SNS에 아이 사진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 헤럴드경제 2015년 9월 5일자 기사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린 아이 사진을 보고 범죄 대상을 물색하거나 아이 사진을 무단 수집해 성적 놀잇감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카페를 개설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개인 블로그 등에 전체공개로 올라온 아이 사진들을 무단으로 퍼다 올려놓고 성적 대상화하던 소아성애자가 적발된 사례가 있고, 심지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 둔 아이 사진을 보고 낯선 사람이 '프로필 사진의 아이 사진이 마음에 든다'며 갑자기 전화나 보이스챗을 걸어오는 사례가 있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공개된 인터넷에 아이의 사진이나 프로필 등을 함부로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3.4. 차별을 가르치는 교육
지나가는 사람이 실제로 행실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그냥 자신들보다 못나보이는 사람일 경우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공부를 못해서 저렇게 산다."라고 차별적인 발언[20][21]을 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애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쓰레기 같은 케이스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심한 동네는 자기네 단지와 좀 저렴한 단지 사이에 아예 벽을 치는 경우도 있다.[22] 이런 건 당연히 아동 교육에 좋을 리가 전혀 없다. 장애인이나 외국에서 온 노동자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사상을 어린 아이에게 주입시키는데, 이러한 태도는 미래의 아이 역시 차별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23] 또 이렇게 말했다간 오프라인과 인터넷 시선이 광장히 나빠져 주변 사람들이 그 부모와 자식을 흉악범 보듯이 쳐다볼 수 있다.그리고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지위나 재정상태에 따라서 존중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가르치는 것이므로 자신이 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상태에서 성장할 수가 있다. 불안하게 성장한 아이에게 오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조차 돈과 지위가 없어지면 무시해도 좋다는 논리가 되어버린다.
3.5. 교육기관
촌지 등의 뇌물이 문제로 꼽히는데, 아동이 유치원이나 학교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나 교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경우에 부모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 청탁금지법이 생긴 후로는 이러한 악습이 거의 없어졌지만, 사설 유치원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지나친 과보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이가 손톱만큼 긁히거나,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면서 또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모르고 말한 것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고 찾아와서[24] 난리를 부리며 CCTV를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아동이 문제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교육기관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따지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다. 아이들의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이 부모 마음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예의바르고 정중하게 해야 한다. 교사에게도 교권이 있으며,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 교육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3.6. 남의 자식 비하하는 언행
남의 자식에 대한 비하는 혐오의 온상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진다.요즘 부모들이 남의 가족이 자기네들과 조금 다르다고 평가하는데 "저 집 애들은 아이스크림만 먹나?","저집 애는 고기만 먹어서 살이찌네 "등 그런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말을 하는데 이는 엄연한 비매너이다.
나이가 어려 아직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라면[25], 여러 방면에서 무지한 부분이 많아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만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물론 이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지하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자식의 행동이 눈에 띈다면 상대적으로 통제하기 쉽지만 자식이 가상의 공간에서 하는 행동까지 통제하기는 어렵다. 화면에만 출력될 뿐,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가 자식이 전자 기기로 뭘 하는지는 알아도 대개 그저 유희로만 생각하고 별 생각이 없거나 전자 기기 자체를 해악으로 여기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자식들이 네티켓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거나 눈칫밥으로 겨우 배우는 실정이다.
때문에 자신의 자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철이 드는 시기,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이런 행동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아이가 성장하면서 해소되기는 하나, 또다시 새로운 잼민이가 등장하여 그러한 상황이 끝없이 순환되는 게 문제다.
수익을 추구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들을 교육할 여력은 전혀 없기 때문에 만 14세 혹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입을 아예 막아버리거나, 일부 기능을 제한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어플리케이션들 중 일부분이 만 14세 미만 가입 불가 정책을 세우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제재를 부당한 탄압으로 여기고 부모의 명의를 도용해 우회하기 때문에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부모가 자식의 건전한 인터넷 생활을 주도하거나, 학교나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예절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로써는 개인 지도를 통해 네티켓 등을 교육시키는 게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것.
4. 지키지 않을 경우의 악영향
이러한 주의점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아이의 성격 함양에 그대로 대물림되어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콜버그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도덕성 발달은 '벌과 복종의 단계'에서 시작된다. 벌을 피하면서 도덕적 규칙을 학습하게 되는데, 부모가 내리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행동의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아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제약을 학습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 아동이 성장하였을 때 학교나 사회의 규칙, 또는 법률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규칙을 맞출 것을 요구하면서 부적응 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아이가 사회부적응자로 자라나는데 좋은 양분인 셈.
- 타인 배려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어린 시절 아이들은 서로간의 교류를 할 때 상호간에 간단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친해지게 된다. 즉,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도 친구를 위해 양보해 주고 친구도 나를 위해 양보해주는 것을 보면서 친해지게 되는데, 이런 상호교류를 하지 않아도 부모가 다 해주게 되다보니 대인관계 형성에서도 이기적이라는 평을 들으며 부적응 아동이 될 위험이 크다. 이럴 때 이런 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다른 애들이랑 우리 애랑 친해져달라고 압박을 넣긴 하는데, 같은 반 아동들도 다 눈이 있다보니 자기랑 안 맞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배척하게 된다.
- 익애(溺愛)형[26] 부모들이 말하는 '아동의 자신감을 길러준다' 라는 것에서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자신감 형성과 자기애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이 하는 활동들에 대해 주변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강화되는 것인데, 익애형 부모들이 키운 아이들의 경우에는 익애형 부모들의 무조건적인 칭찬과 가정 바깥에서의 부정적 피드백이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물론 이는 아이가 바깥에서는 언제나 부정적 피드백만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바깥 사람들은 아이가 잘하면 칭찬도 물론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아이가 아무리 잘하고 착하고 올발라도 세상의 그 누군가는 다른 각도에서 아이의 행동을 판단한다든가 원래 성격이 비관주의라 모든 것을 나쁘게 평가한다든가 하는 까닭으로 아이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의 부정적 반응을 받을 일말의 가능성과 익애형 부모가 제공하는 무조건적 칭찬의 확실성이 충돌한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아동은 그나마 자신을 칭찬해주는 부모에게 폭 안기면서 아이같은 모습으로 퇴행하거나 가정 바깥의 교류를 피하는 모습을 보일 우려가 있으며, 아니면 가정 바깥에서도 가정에서처럼 제멋대로 하다가 부정적 피드백 폭탄을 얻어맞고 자기애 수준이 바닥으로 뚝 떨어질 수 있다.[27]
- 방임형 부모들이 말하는 '자유롭게 놔두면 창의성이 좋아진다' 라는 것도 역시 허구이다. 창의성의 기본은 '유창성', '유연성', '과제집착력'인데, 부모가 철저하게 방임한 아동들의 경우에는 과제집착력과 유연성이 떨어지게 된다. 겉으로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니 유창성이 많아서 창의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부모가 아이가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전에 다 해결해주는 습관이 붙게 되면 다양한 문제 해결방법을 탐색하는 유연성 부분이 떨어지게 되며, 과제에 집착하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으므로 과제집착력 또한 떨어지게 된다. 이런 부모들이 대표적으로 착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의 훈육방식이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든 사고를 치든 아이가하고 싶어한다고 하고 싶은대로 하게 놔두는 것은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를 안 돌보는 것이다. 권리에 반드시 의무가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며,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그리고 이것은 유창성이나 창의성을 논하기 이전에 아이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지는데, 아동이 부모의 보호 안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경우 캥거루족처럼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강해질 수도 있으며, 통제하기 힘들어진 부모가 자녀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 추후에 아이의 부탁을 거절할 때 아이에게 '엄마가(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는 대답을 듣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항상 부모가 뭐든지 다 해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는데 불가능한 일이라서, 또는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부모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납득하는 능력 자체가 결여된 것. 자업자득.
- 부모의 컴플렉스가 자녀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부모들을 살펴보면 '믿을 것은 자녀뿐' 이라는 생각으로 자녀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진 사람인 경우, 또는 맞벌이 등으로 자녀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붓는 방식으로 치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부모의 그러한 심리적 문제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아동이 일관된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스스로 극복해보는 경험을 가질수록 스트레스에 대해 스스로 대처해 볼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에 대처한 경험이 적을 경우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양이 크지 않게 된다. 그럴 경우 다른 사람들의 경우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상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아동들의 경우에는 자아탄력성도 취약해져 있기에 부정적인 생각에서 회복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며 쉽게 우울해질 수 있다.
- 집안 내에서 통하는 도덕과 외부의 도덕, 사회의 보편적 도덕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아동 입장에서는 '집안의 도덕률'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외부에서 지켜야 하는 도덕을 어기거나, 사회에서 볼 때는 흔히 말하는 '진상' 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도덕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는 문제가 있는 쪽에서 잘못 가지고 있는 도덕적 오개념을 고쳐줘야 하는데, 문제가 많은 부모라면 잘못된 자기 집안의 도덕을 수정하기보다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문제를 넘기는 경우가 잦은 편.
5. 관련 실제 사건
관련 주의점을 지키지 않아 온라인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한쪽의 의견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 : 일명 왕의 DNA 사건이다.
- 채선당 임산부 사건
- 푸드코트 화상 사고
- 240번 버스 사건
- 서울 숭의초등학교 수련회 집단폭행사건
-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 영등포역 철도원 발목 절단 사고: 사건 그 자체보다 어린 자녀가 위험한 선로변에서 노는 것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사고 직후 자녀를 데리고 황급히 현장을 떠나서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 용혜인 - 공공질서에 도움이 되는 노키즈존을 폐지하려 하고[28], 아예 어린이가 제일 먼저 입장할 수 있는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며[29], 어린이 인식을 오히려 '어린 합법 테러리스트'로 악화 시키려 하며,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30]
-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
-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 1980년 케이한 본선 열차 탈선 사고: 심지어 이때는 배상 금액은 차이가 없었으나 배상을 7년이나 끌어버리는 바람에 3심까지 갔고, 버블경제가 한창 진행중이던 1987년에 배상을 해서 케이한이 손해를 봤다.[31]
- 2018년 맘카페 태권도 학원 갑질 사건
- 재연맘
- 최순실 - 정유라와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에 엮여 있으며 정유라가 8살 때부터 어른들에게 손찌검을 하는 걸 잘했다고 칭찬했다.
- 일본의 바이트 테러 - 일본에서 10대들 이상에게 유행하는 장난이지만 그 때문에 주식이 270억이나 폭락하는 사태라고 한다
- 고승덕이 딸 캔디 고(고희경)가 어렸을 때, 딸에게 딸과 함께 길을 가다 쓰레기 줍는 사람을 보고, "저런 일 하기 싫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 다행히 딸은 고승덕과 달리 엇나가지 않은 듯하다.#
- 중국, 대만의 소황제[32]
- 대전관평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 민식이법을 이용한 자해공갈 행위 - 아이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아무 죄없는 운전자들 모욕과 피해자들 모욕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월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거나 다름없다
-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
- 울산 아파트 오물 테러 사건
- 한문철TV 13961회.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차량인데 어린이들이 차를 360도 돌아가며 다 부숴놓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아이 2명이 토요타 수프라 A80[33]을 부숴놓은 사건이다. 경찰에 접수되었지만 아이 둘다 범법소년[34]이라 사건 종결되었다. 게다가 아이 부모는 보상은 하지 않고 있었다.
- 김포 어린이집 교사 자살사건
- 대형 뱀 체험관 찾은 6살 아이…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 차트를 달리는 남자 283회 콩콩 팥팥! 논란의 부모 밑의 논란의 자식들! - 부모와 자녀가 관련된 사건이 많이 나온다.
- 딩동댕유치원 '전지적 어린이 시점' 2부 '거꾸로 유치원' - 노키즈존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를 무시한 채로 일부 부도덕한 어린이 및 부모의 민폐 행위를 사실상 미화하여 논란이 되었다. 사실 전지적 어린이 시점 코너 자체가 비교육적이고 비이성적인 내용[35]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딩동댕 유치원은 엄연히 유아 '교육' 프로그램임에도 이런 기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딩동댕 유치원이 유아 교육 프로그램로서의 정체성을 지향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크나큰 실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1] 여기 문서에서 말하는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의 뜻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다.[2] 특히 복도로 갈리면서 창가 좌석 내놓으라는 어이 없는 경우도 있다. 창가 좌석은 먼저 발매되는데다 창가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빨리 예매하는 경우가 많다. 우야무야 하다 늦게 예약해놓고 애랑 가야 한다면서 자리 교체 요구하는 경우는 당연히 안 받아준다. 심지어 무개념들은 여객전무나 객실장을 찾아가 자리 안 바꿔준다고 징징대는데 원주인이 우선권이 있는지라 동의하지 않으면 하소연해도 소용없다. 그러니 아이랑 꼭 같이 앉아 가고 싶으면 미리 예매를 하자.[3] 대부분 승객들은 이러한 부탁을 받는다면 상황을 고려해서 양보를 해주는 편이다.[4] KTX나 SRT면 승무원 말고 객실장을 부르는 것이 더 좋다.(물론 차장이라고 해도 알아듣는다.) 승무원과 객실장 소속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그 구조상 승무원은 민원 하나하나에 매우 예민한 편이라 도움이 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객실장의 경우 기관사를 제외한 열차의 최고권자로, 보다 적극 대응이 가능하다.[5] 참고로 철도안전법 제49조에 의하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퇴거조치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지하철에서 철도안전법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이것.) 그 외에도 그 부모가 당신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철도 시설이나 열차 내에서 폭언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역시 철도안전법에 의거한 퇴장조치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6] 단, 비상구 좌석은 항공 사고 시 승무원을 도와야 하는 사람이 앉아야 하기 때문에 좌석 변경을 승무원이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7] 조종사와 비슷한 제복을 입은 승무원이 해당 비행편의 사무장급 승무원이다.[8] 항공기 문이 닫힌 직후부터는 ICAO의 규정이 추가 적용되므로 승무원 지시에 불이행하거나 기내 난동을 일으킬 경우 항공기가 소속된 국가의 항공법에 의거하여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을 선고하도록 되어있다.[9] 참고로 좌석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난동으로 이미지 엄청 깎아 먹은게 그 유명한 땅콩 회항.[10] 한국에서는 아동용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외산 영상매체는 과거와는 달리 더빙이 줄어 선택지가 좁아진 점도 있다. 심지어 전체 이용가인 외국 영화도 아동용 애니메이션이 아닌 실사 영화는 더빙이 없고 자막 상영만 하는 경우가 있다.[11] 특히 한국 영화는 15세 관람가는 고사하고 12세 관람가만 되도 병신, 개새끼 등의 욕설은 예삿일처럼 많이 나온다. 예를 들면 범죄도시2(15세 관람가다) 등. 심지어 베드신이 나오기도 한다.[12] 상술한 전쟁 영화를 예시로 들면 적군의 위치가 너무 유리한 고지에 있어서 우회해야 한다는 대사가 나오는 회의를 하는 장면 등이 있겠다.[13] 특히 패밀리 코스터를 제외한 중간에 하차가 불가능한 롤러코스터에서는 기구에 따라 속도와 길이와 탑승시간과[14] 사고 이후 해당 어트랙션은 철거되었고 현재는 다른 어트랙션이 들어와 운영중이다.[예시로] T 익스프레스나 트랙길이와 속도가 그나마 적은(?) 롤링엑스트레인이나 롯데월드 어드벤처(매직아일랜드 포함)대부분 스릴형 어트랙션 등[16] 이 동영상은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대인사고는 대부분 운전자 100% 독박이다 보니 애들이 법 믿고 차에 달려든다.[17] 이건 자동차 설명서에도 나와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18]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초등 저학년 교사들도 포함함[19] 이 블로거는 결국 이후 해당 포스트에 블로거의 문제를 지적하는 진지한 댓글들이 달리자 문제를 깨달았는지 결국 이 포스트를 비공개 전환하고, 블로그 활동을 중단했다.[20] 실제로, 이 발언과 같은 뉘앙스의 대사가 포함된 스폰지밥 한국어 더빙판의 일부 회차가 수정되었다.[21] 강철원 사육사가 대표적 사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22] 웃기는 건, 자기 자식에게는 차별을 기르는 교육을 하지민, 남의 자식이 차별을 기르는 반응을 하면 그때는 '요즘 초등학생들은 못된 것만 배운다'라는 이중잣대식 반응을 보인다.[23]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된 것은 20년 전이고, 이러한 부모들이 태어난 1970년대~1980년대에는 개발도상국이었으며, 여러 나라 근로자로 파견을 나갔다는걸 잊어선 안 된다.[24] 예를 들자면 아이의 뒷목을 살짝 잡거나 뒷덜미를 살짝 잡은 것을 어휘력이 부족한 아이가 목을 졸랐다고 말하는 등.[25] 2020년~2021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타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아동청소년 축제가 대거 취소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존재했다.[26] 흠뻑 빠져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귀여워하는 유형[27] 가끔 이것을 과거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우신 어머니' 프레임을 예로 들며 충돌같은 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연히 두 사례는 경우가 다르다.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우신 어머니 프레임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꾸짖었을 때 위축된 아이를 다른 부모가 보듬어줌으로써 아이가 위축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여기서의 자애로우신 어머니 조차도 아이를 안아주면서 위로해주면서도 '네가 잘못한 것은 맞으니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라는 식의 교육은 꼭 한다. '우리 애는 잘못이 없다.' 는 교육이 아니라는 것.[28] 노키즈존이 차별이라는 오해가 있을수 있지만, 실제로 안전과 아동 보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29] 여담으로 이 제도는 일본에서 시범 시행 중이나, 찬성 측에선 "아동 권리 보장"이라며 환영하지만 반대 측에선 "이래선 예의범절과 질서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이는 곧 메이와쿠 정서에 대한 심각한 반역"이라며 반발하는 등 찬반이 갈라서며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서의 상황이 이런데 일본만큼이나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한국에서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건 사실상 어린이에게 새치기 등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허용하여 예의범절과 질서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30]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린이한테 테러면허를 쥐어주는것이나 마찬가지다.[31] 다만 케이한은 범인이 중학생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배상금을 10%만 받았고, 나머지는 보험 처리했다. 그리고 1심 직후에 대부분의 배상이 완료되었다.[32] 지금의 대만은 덜하지만, 특히 중국은 매우 심각하다. 한국이 중국의 소황제 영향을 받았을 정도다.[33]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 나오는 차량으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34] 만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보다 나이가 어려서 보호처분도 안된다. 그러나 민사상 책임은 있다. 그리고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특별교육이나 선도위원회 징계는 가능하다.[35] 즉, 예절 교육 그런 거 없이 그저 사회에 책임전가할 뿐이란 것. 같은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 및 프랜차이즈 각 지점 업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걸 넘어 '(어린이 친화 정책 시행시) 역차별 가능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물론 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