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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7 23:23:31

육아/사회생활에서의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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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내용은 아동 학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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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공공장소에서의 주의점
2.1. 공통2.2. 공공주택2.3. 식당 및 카페2.4. 대중교통2.5. 영화관2.6. 놀이동산, 테마파크, 동물원 등 그 외의 야외 현장2.7.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2.8. 교통안전
3. 태도에서의 주의점
3.1. 무책임 및 적반하장3.2. 거지근성3.3. 아이 자랑3.4. 차별을 가르치는 교육3.5. 교육기관3.6. 남의 자식 비하하는 언행
4. 지키지 않을 경우의 악영향5. 관련 실제 사건

1. 개요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제753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1]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를 하다보면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장소에서 마찰을 빚을 일이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마찰이 많이 빚어지는 이유는 아기와 어린이들이 아직 미숙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사회 생활에서의 공공예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을 잘 지도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 등 친권을 가진 보호자인데, 실제로 아이를 돌보다 보면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의 민폐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면,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사회 질서를 잘 모르고 그것을 배워 가는 중인 아이들은 자기의 행위가 나쁜 것인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과실에 대한 배상 의무가 없다. 하지만 감독자인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행위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내버려뒀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 보통은 피해를 본 상대방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배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한 손해보험 계열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이 있다.

이 문서에서는 육아와 관련하여 사회생활에서 마찰을 빚을 수 있는 행동과 태도에 대해 서술하고, 그 주의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육아를 하게 된다면, 아래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사회생활에서도 아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당당한 육아를 해야 할 것이다.

2. 공공장소에서의 주의점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마찰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동의 소음 문제 및 그에 대한 부모의 방치가 꼽히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뛰거나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등의 공공 예절 개념이 아직 낯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노키즈존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2.1. 공통

2.2. 공공주택

2.3. 식당 및 카페

그리고 키즈카페에 방문한 부모들 중에 관련 규정이나 사항을 지키지 않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다. 키즈카페는 엄격하게 위생 관리 하는곳이 많으며 위생이 좋을 수록 아이들이 각종 호흡기 질환 같은 질병 감염의 위험도를 낮추고 청결하게 놀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하지만 청소하는 직원 근처에 와서 다른 곳에서 청소하라고 눈치 주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 직원들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막말을 시전하는 진상들도 많으며 만약 직원들의 언행이 마음에 안든다면 좋은 말로 해결하자. 함부로 갑질을 해대면 그런 부모의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는가.

2.4. 대중교통

장거리 비행에서도 승무원한테 억지로 요구해서 지정석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비상구 좌석을 빼앗는 사례가 있었다. 항공기 자리는 승무원과 원 자리 주인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변경 가능하다.[6] 왜냐하면 항공기 자리배치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승객 배치를 컴퓨터로 하기 때문이다. 선호하는 위치를 고르면 최대한 그쪽으로 해주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리를 자세하게 고를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역시 승무원에게 문의하도록 하자. 그래도 안 된다면 사무장급 승무원[7]을 부르자.[8][9]

2.5. 영화관

자막을 읽지 못하는 아이를 굳이 자막 영화 상영관에 데려와서 일일이 자막을 읽어주거나, 아이가 큰 소리로 자막을 따라 읽는 사례도 있다. 자막을 읽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게는 한국 영화를 보여주거나 외국 영화 및 애니메이션일 경우 가급적 우리말 더빙으로 보여줘야 하며, 불가피하게 더빙이 없는 외국 영화는[10] 나중에 집에서 아이랑 보는 것이 좋다. 집에서 볼 때 아이가 자막을 빨리 못 읽겠다고 하면 동화책 읽어주듯이 하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말과 글이 늘었다면 아이에게 자막을 소리내어 읽지 않게 하고, 스스로 눈으로만 훑을 수 있도록 속독하는 방법을 가르쳐 보자. 아이가 초등학교 3~4학년 쯤이면 시각장애, 지적장애가 아닌 이상 외국 영화의 자막 읽기도 대부분 무리가 없어진다.
하지만 15세 관람가 영화도 상당히 잔인하거나 선정적인 장면, 수위가 높은 욕설과 폭언이 꽤 많으며[11] 어린 아이가 욕설을 따라하는 등 나쁜 언어 습관을 가질 수 있고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으며, 라이언 일병 구하기핵소 고지, 태극기 휘날리며, 고지전과 같은 전쟁 영화의 경우 15세 등급이지만 내장이 흘러나온 채 죽어가는 병사가 나오는 장면, 포탄에 맞아 사람이 두부처럼 터지고 잘린 팔다리가 날아다니는 장면이나 썩어가는 시체가 나오는 장면 등 거의 19금 고어물 수준의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영화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이들 정서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장면에 노출시키는 일이며, 영화를 보면서 보호자가 지도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을 보고 아이가 울거나 소리지를 수도 있으며, 이해하기 힘든 장면[12]에는 지루해하기 때문에 칭얼댈 수도 있다. 또한 12세 관람가 영화 역시 어린이들에게 부적절한 장면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라면 몰라도 아직 유치원생인 어린이에게 12세 관람가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아무리 유명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이거나 단순히 판타지물이나 히어로가 등장하여 아이들이 재미있어할 것 같더라도, 이러한 제한 등급의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아이와 영화를 볼 때에는 아동의 나이에 맞는 영화를 보여주도록 하자.
미국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많은데, 성인 영화라고 해도 수위가 엄청나게 높지 않은 이상 미성년자 관람불가인 NC-17이 아닌 R등급이 주로 부여된다. 그리고 R등급은 한국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과는 달리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반시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드풀을 아이를 데리고 보러 간다거나 한다.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렇다고 NC-17을 맞아버리면 그냥 망한다. 핫 커피 모드 사태에서 Grand Theft Auto: San Andreas 제작사인 락스타 게임즈가 순식간에 해당 모드를 지우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을 생각해보자. NC-17을 맞은 영화나 게임은 판매 장소부터 제약이 들어가고 구매층에도 제약이 들어가기에 판매량은 물론 감소하고 여론도 똥망해버린다. 이건 과거에 NC-17이 X등급이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 X등급으로 이름을 만들어놓으니 망할 포르노 업체들에서 자신들의 포르노에 "이 영상은 XXX등급!" 식으로 홍보를 해버린 탓에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다.(한국인들이 19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런것과 비슷하다.) NC-17로 이름을 바꾼 지금도 인식은 별반 다르지 않다. 미국의 NC-17은 한국의 청소년 관람불가 상위권~제한상영가에 대응되며 한국에서 제한상영가는 아예 극장 상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2.6. 놀이동산, 테마파크, 동물원 등 그 외의 야외 현장

테마파크는 부지가 넓고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매우 혼잡하므로 아이를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밤시간대 퍼레이드 중에는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절대로 아이의 손을 놓지 말고 잠깐이라도 아이의 동선에서 눈을 떼지 않도록 하자.
동물원에서 아이가 우리에 손을 넣거나 먹이체험을 하다 동물을 함부로 건드려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다.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한답시고 이러한 상황이 생기도록 방치하는 것은 아이를 사고로 내모는 것과 다름 없다. 동물들도 똑같은 생명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면서, 함께 주의할 점을 지켜가며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자.

2.7.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2.8. 교통안전

3. 태도에서의 주의점

3.1. 무책임 및 적반하장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회에서의 마찰을 더 크게 키우는 이유이며 비난을 받는 것은 사실 문제를 일으킨 아이가 아니라 막지 못한 부모가 비난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난을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받는 비난을 마치 아이가 받는 비난인 것처럼 오해하여 무고하고 무지한 아이가 무고한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문제 발언은 "애들인데 좀 봐주세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등이 있다. 심지어 마트에서 킥보드 같은 장난감을 타고 노는 애들이 있어 여기서 이러면 안된다, 수준의 말을 해도 애 혼낸다고 화내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무책임을 넘어서서 오히려 피해를 받은 상대방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이다. 대표적인 문제 발언은 "여기다가 왜 그런 걸 가져다 놔가지고..." "여기다가 놔둔 사람 잘못이지" 등이 있다. 또한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 사이의 오프라인 모임에서나 맘카페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선동하여 무고한 사람을 나쁘게 몰아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깔끔하게 사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기를 죽이고 그래요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애들은 그럴 수 있어도 부모는 그러면 안 된다. 엄연히 부모는 감독자의 입장이고 훈육할 책임이 있다. 그렇기에 양식있는 사람들은 아이에게 타이르는 정도로 끝을 내고, 심하다 해도 부모를 찾는 것이다.

공공장소서 남에게 큰 피해를 준 주제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더 띠거운 눈빛을 보내고 거기다가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법적인 절차를 밟으며 자신이 업무를 보지 못해서 경제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 하여 거액의 합의금 받아 내는 사람도 있다.

아이가 주차된 자동차를 부서놓고 부모가 전화도 안받은 사건이 있다. 배상해줘야 하는데 그냥 가버린 것이다. 심하면 전화 중에 부모가 아이가 하는 것이라고 봐주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 교사로부터[18] '자녀가 다른 아이들이랑 어울리는 데 있어 지나치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권고를 받을 경우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아니되며,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정도에 따라 특수학교 입학을 하여야 한다. 자녀의 눈맞춤이나 의사소통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폐 스펙트럼(아스퍼거 증후군,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를 모두 포함함)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어렸을 때부터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부모의 체면 때문에 치료를 늦추거나 특수학교를 가기를 꺼리다가 자녀가 심각한 수준의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

이것 말고도 일정 수준 이상의 또 다른 정신과적 이상 증상을 보인다면 괜히 체면을 내세우지 말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한다.

3.2. 거지근성

육아를 하다보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핑계로 도둑질을 하거나, 나눔을 강요하거나, 의무 서비스가 아닌 공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관련 사례로는 '낭낭하다'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낸 재연맘 사건, 음식점에서 아이 몫을 서비스로 달라고 하는 행위, 야구장에서 남이 집은 야구공을 달라고 하는 행위, 대형마트에서 과자나 음료수 등을 계산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까서 아이가 먹게한 후 쓰레기를 버려 증거를 없앤 사례, 주인이 찾는 유기견을 아이가 키우고 싶어한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

3.3. 아이 자랑

아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하거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아이 사진을 올리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도를 넘어선 아이 자랑 및 상대에게 감정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볼 때마다 아이에 대한 칭찬을 은근히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자. 심지어는 아이의 성기가 드러나는 알몸이나 아이가 오줌 싸거나 똥기저귀 가는 영상을 남들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아이의 모든 행위가 좋아보일 수는 있지만 남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러한 것을 강제로 보여주는 것은 엄연히 폭력적인 행동이다. 게다가 아이가 훗날 자신의 알몸이나 그런 영상들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상대방 뿐만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러한 행위는 삼가자. 관련 사례 캡쳐본[19]

더 큰 문제점은 이렇게 공개한 아이 정보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각종 SNS가 유행하면서 서서히 불거지기 시작한 문제로,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SNS나 블로그, 메신저 프로필 등에 아이 사진을 올리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SNS에 아이 사진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 헤럴드경제 2015년 9월 5일자 기사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린 아이 사진을 보고 범죄 대상을 물색하거나 아이 사진을 무단 수집해 성적 놀잇감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카페를 개설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개인 블로그 등에 전체공개로 올라온 아이 사진들을 무단으로 퍼다 올려놓고 성적 대상화하던 소아성애자가 적발된 사례가 있고, 심지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 둔 아이 사진을 보고 낯선 사람이 '프로필 사진의 아이 사진이 마음에 든다'며 갑자기 전화나 보이스챗을 걸어오는 사례가 있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공개된 인터넷에 아이의 사진이나 프로필 등을 함부로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3.4. 차별을 가르치는 교육

지나가는 사람이 실제로 행실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그냥 자신들보다 못나보이는 사람일 경우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공부를 못해서 저렇게 산다."라고 차별적인 발언[20][21]을 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애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쓰레기 같은 케이스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심한 동네는 자기네 단지와 좀 저렴한 단지 사이에 아예 벽을 치는 경우도 있다.[22] 이런 건 당연히 아동 교육에 좋을 리가 전혀 없다. 장애인이나 외국에서 온 노동자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사상을 어린 아이에게 주입시키는데, 이러한 태도는 미래의 아이 역시 차별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23] 또 이렇게 말했다간 오프라인과 인터넷 시선이 광장히 나빠져 주변 사람들이 그 부모와 자식을 흉악범 보듯이 쳐다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지위나 재정상태에 따라서 존중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가르치는 것이므로 자신이 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상태에서 성장할 수가 있다. 불안하게 성장한 아이에게 오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조차 돈과 지위가 없어지면 무시해도 좋다는 논리가 되어버린다.

3.5. 교육기관

촌지 등의 뇌물이 문제로 꼽히는데, 아동이 유치원이나 학교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나 교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경우에 부모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 청탁금지법이 생긴 후로는 이러한 악습이 거의 없어졌지만, 사설 유치원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나친 과보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이가 손톱만큼 긁히거나,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면서 또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모르고 말한 것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고 찾아와서[24] 난리를 부리며 CCTV를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아동이 문제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교육기관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따지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다. 아이들의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이 부모 마음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예의바르고 정중하게 해야 한다. 교사에게도 교권이 있으며,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 교육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3.6. 남의 자식 비하하는 언행

남의 자식에 대한 비하는 혐오의 온상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진다.

요즘 부모들이 남의 가족이 자기네들과 조금 다르다고 평가하는데 "저 집 애들은 아이스크림만 먹나?","저집 애는 고기만 먹어서 살이찌네 "등 그런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말을 하는데 이는 엄연한 비매너이다.

나이가 어려 아직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라면[25], 여러 방면에서 무지한 부분이 많아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만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물론 이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지하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자식의 행동이 눈에 띈다면 상대적으로 통제하기 쉽지만 자식이 가상의 공간에서 하는 행동까지 통제하기는 어렵다. 화면에만 출력될 뿐,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가 자식이 전자 기기로 뭘 하는지는 알아도 대개 그저 유희로만 생각하고 별 생각이 없거나 전자 기기 자체를 해악으로 여기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자식들이 네티켓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거나 눈칫밥으로 겨우 배우는 실정이다.

때문에 자신의 자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철이 드는 시기,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이런 행동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아이가 성장하면서 해소되기는 하나, 또다시 새로운 잼민이가 등장하여 그러한 상황이 끝없이 순환되는 게 문제다.

수익을 추구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들을 교육할 여력은 전혀 없기 때문에 만 14세 혹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입을 아예 막아버리거나, 일부 기능을 제한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어플리케이션들 중 일부분이 만 14세 미만 가입 불가 정책을 세우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제재를 부당한 탄압으로 여기고 부모의 명의를 도용해 우회하기 때문에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부모가 자식의 건전한 인터넷 생활을 주도하거나, 학교나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예절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로써는 개인 지도를 통해 네티켓 등을 교육시키는 게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것.

4. 지키지 않을 경우의 악영향

이러한 주의점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아이의 성격 함양에 그대로 대물림되어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콜버그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도덕성 발달은 '벌과 복종의 단계'에서 시작된다. 벌을 피하면서 도덕적 규칙을 학습하게 되는데, 부모가 내리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행동의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아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제약을 학습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 아동이 성장하였을 때 학교나 사회의 규칙, 또는 법률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규칙을 맞출 것을 요구하면서 부적응 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아이가 사회부적응자로 자라나는데 좋은 양분인 셈.

5. 관련 실제 사건

관련 주의점을 지키지 않아 온라인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한쪽의 의견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1] 여기 문서에서 말하는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의 뜻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다.[2] 특히 복도로 갈리면서 창가 좌석 내놓으라는 어이 없는 경우도 있다. 창가 좌석은 먼저 발매되는데다 창가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빨리 예매하는 경우가 많다. 우야무야 하다 늦게 예약해놓고 애랑 가야 한다면서 자리 교체 요구하는 경우는 당연히 안 받아준다. 심지어 무개념들은 여객전무나 객실장을 찾아가 자리 안 바꿔준다고 징징대는데 원주인이 우선권이 있는지라 동의하지 않으면 하소연해도 소용없다. 그러니 아이랑 꼭 같이 앉아 가고 싶으면 미리 예매를 하자.[3] 대부분 승객들은 이러한 부탁을 받는다면 상황을 고려해서 양보를 해주는 편이다.[4] KTX나 SRT면 승무원 말고 객실장을 부르는 것이 더 좋다.(물론 차장이라고 해도 알아듣는다.) 승무원과 객실장 소속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그 구조상 승무원은 민원 하나하나에 매우 예민한 편이라 도움이 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객실장의 경우 기관사를 제외한 열차의 최고권자로, 보다 적극 대응이 가능하다.[5] 참고로 철도안전법 제49조에 의하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퇴거조치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지하철에서 철도안전법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이것.) 그 외에도 그 부모가 당신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철도 시설이나 열차 내에서 폭언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역시 철도안전법에 의거한 퇴장조치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6] 단, 비상구 좌석은 항공 사고 시 승무원을 도와야 하는 사람이 앉아야 하기 때문에 좌석 변경을 승무원이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7] 조종사와 비슷한 제복을 입은 승무원이 해당 비행편의 사무장급 승무원이다.[8] 항공기 문이 닫힌 직후부터는 ICAO의 규정이 추가 적용되므로 승무원 지시에 불이행하거나 기내 난동을 일으킬 경우 항공기가 소속된 국가의 항공법에 의거하여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을 선고하도록 되어있다.[9] 참고로 좌석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난동으로 이미지 엄청 깎아 먹은게 그 유명한 땅콩 회항.[10] 한국에서는 아동용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외산 영상매체는 과거와는 달리 더빙이 줄어 선택지가 좁아진 점도 있다. 심지어 전체 이용가인 외국 영화도 아동용 애니메이션이 아닌 실사 영화는 더빙이 없고 자막 상영만 하는 경우가 있다.[11] 특히 한국 영화는 15세 관람가는 고사하고 12세 관람가만 되도 병신, 개새끼 등의 욕설은 예삿일처럼 많이 나온다. 예를 들면 범죄도시2(15세 관람가다) 등. 심지어 베드신이 나오기도 한다.[12] 상술한 전쟁 영화를 예시로 들면 적군의 위치가 너무 유리한 고지에 있어서 우회해야 한다는 대사가 나오는 회의를 하는 장면 등이 있겠다.[13] 특히 패밀리 코스터를 제외한 중간에 하차가 불가능한 롤러코스터에서는 기구에 따라 속도와 길이와 탑승시간과[14] 사고 이후 해당 어트랙션은 철거되었고 현재는 다른 어트랙션이 들어와 운영중이다.[예시로] T 익스프레스나 트랙길이와 속도가 그나마 적은(?) 롤링엑스트레인이나 롯데월드 어드벤처(매직아일랜드 포함)대부분 스릴형 어트랙션 등[16] 이 동영상은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대인사고는 대부분 운전자 100% 독박이다 보니 애들이 법 믿고 차에 달려든다.[17] 이건 자동차 설명서에도 나와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18]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초등 저학년 교사들도 포함함[19] 이 블로거는 결국 이후 해당 포스트에 블로거의 문제를 지적하는 진지한 댓글들이 달리자 문제를 깨달았는지 결국 이 포스트를 비공개 전환하고, 블로그 활동을 중단했다.[20] 실제로, 이 발언과 같은 뉘앙스의 대사가 포함된 스폰지밥 한국어 더빙판의 일부 회차가 수정되었다.[21] 강철원 사육사가 대표적 사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22] 웃기는 건, 자기 자식에게는 차별을 기르는 교육을 하지민, 남의 자식이 차별을 기르는 반응을 하면 그때는 '요즘 초등학생들은 못된 것만 배운다'라는 이중잣대식 반응을 보인다.[23]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된 것은 20년 전이고, 이러한 부모들이 태어난 1970년대~1980년대에는 개발도상국이었으며, 여러 나라 근로자로 파견을 나갔다는걸 잊어선 안 된다.[24] 예를 들자면 아이의 뒷목을 살짝 잡거나 뒷덜미를 살짝 잡은 것을 어휘력이 부족한 아이가 목을 졸랐다고 말하는 등.[25] 2020년~2021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타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아동청소년 축제가 대거 취소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존재했다.[26] 흠뻑 빠져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귀여워하는 유형[27] 가끔 이것을 과거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우신 어머니' 프레임을 예로 들며 충돌같은 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연히 두 사례는 경우가 다르다.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우신 어머니 프레임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꾸짖었을 때 위축된 아이를 다른 부모가 보듬어줌으로써 아이가 위축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여기서의 자애로우신 어머니 조차도 아이를 안아주면서 위로해주면서도 '네가 잘못한 것은 맞으니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라는 식의 교육은 꼭 한다. '우리 애는 잘못이 없다.' 는 교육이 아니라는 것.[28] 노키즈존이 차별이라는 오해가 있을수 있지만, 실제로 안전과 아동 보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29] 여담으로 이 제도는 일본에서 시범 시행 중이나, 찬성 측에선 "아동 권리 보장"이라며 환영하지만 반대 측에선 "이래선 예의범절과 질서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이는 곧 메이와쿠 정서에 대한 심각한 반역"이라며 반발하는 등 찬반이 갈라서며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서의 상황이 이런데 일본만큼이나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한국에서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건 사실상 어린이에게 새치기 등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허용하여 예의범절과 질서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30]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린이한테 테러면허를 쥐어주는것이나 마찬가지다.[31] 다만 케이한은 범인이 중학생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배상금을 10%만 받았고, 나머지는 보험 처리했다. 그리고 1심 직후에 대부분의 배상이 완료되었다.[32] 지금의 대만은 덜하지만, 특히 중국은 매우 심각하다. 한국이 중국의 소황제 영향을 받았을 정도다.[33]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 나오는 차량으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34] 만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보다 나이가 어려서 보호처분도 안된다. 그러나 민사상 책임은 있다. 그리고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특별교육이나 선도위원회 징계는 가능하다.[35] 즉, 예절 교육 그런 거 없이 그저 사회에 책임전가할 뿐이란 것. 같은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 및 프랜차이즈 각 지점 업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걸 넘어 '(어린이 친화 정책 시행시) 역차별 가능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물론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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