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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0 14:56:38

제한상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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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몇몇 나라에서 전략적으로 소수의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일(limited release)에 대한 내용은 제한적 상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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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기준4. 등장 배경5. 문제점6.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를 받은 작품
6.1. 대한민국 작품6.2. 북한 작품6.3. 일본 작품6.4. 아메리카 작품6.5. 아시아 작품6.6. 유럽 작품6.7. 오세아니아 작품
7. 해외의 유사 등급8. 게임

1. 개요

파일:영등위_제한관람가_2021.svg
영화·비디오물용 등급표시[1]
제한상영가()는 대한민국 영상물 등급 제도의 등급 중 하나이다.

2. 상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영화비디오법, 영비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영화는 제한상영가, 비디오물은 제한관람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영화의 표현 정도가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이나 사회 정서를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내려지는 등급으로, 상영 및 광고 등에 있어 상당한 제한이 따르게 된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와 달리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성인이라고 해도 일반 상영관에서 볼 수 없으며,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하는 영화관인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2] 당연히 청소년은 보호자를 동반해도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애초에 제한상영관 출입부터가 금지된다. 제한상영가를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는 어떠한 광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홍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21년 이후 제한상영가 등급을 나타내는 표시는 다른 등급과는 디자인이 상당히 다르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를 사용한다. 기존에는 검은색 또는 진한 회색 바탕을 사용했다.[3] 예전에 사용하던 표현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는 빨간색이 제한상영가 기준이었으며 청소년 관람불가는 주황색이었다. 제한상영가를 받을 경우 표현 정도에서 높음 판정이 아니라 매우 높음[4] 판정을 받게 되고 회색으로 표시된다. 2021년 이후로는 5단계에 걸쳐 표현 수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수위가 제한상영가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높은 5단계와 회색으로 표시된다.

제한상영가의 범위는 청불보다도 매우 매우 넓은데, 왜냐하면 등급 보류가 없어진 이상[5] 영등위는 그 어떠한 작품이라도 심의 거부를 할 수 없다. 이 등급은 대한민국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에게까지 유해하다고 판단돼 부여되는 등급이기 때문에 수간, 소아성애, 스카톨로지 등 웬만한 포르노 사이트에서조차 취급하지 않거나 못하는 소재들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다수 제한상영가 영상물은 선정성을 이유로 그 등급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음란물 유포죄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 가끔 정말로 옹호의 여지가 없는 하드코어 포르노들의 심의가 영등위에게 들어오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제한상영가를 받고 유통사가 심의를 자진 취하하지만, 등급이 그대로 유지된 포르노물도 있다. 심지어 제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매체라도 원칙적으로는 영등위가 정말로 등급을 다 매겨야 한다. 물론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범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유통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청소년 이용불가 이하의 등급을 받지 못하면 심의를 받는 실익이 없으니 웬만하면 유통사가 취하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심의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다. 예시로 진짜 공공장소를 배경으로 성행위를 하는 성인물의 심의가 있었는데 공연음란죄에 저촉되기 때문에 제한관람가가 판정되었다.

세간의 편견과는 달리 제한상영가를 받는 대부분의 영상물은 예술 영화가 아니라 에로 영화 등의 성인물이다. 특히 IPTV 등으로 유통되는 성인 영상물들이 선정성 등이 과도해 제한관람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예술성이 있다면 제한상영가 수준의 장면이 있더라도 청불, 희박한 확률로 15금을 받을 수도 있다. 즉 제한상영가는 예술성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다고 봐야한다. 물론 천국의 전쟁처럼 예술과 외설의 논란이 있었던 경우는 존재한다.

제한상영가는 아니지만, 심의 보류 통지를 통해 심의를 무기한 연기하는 꼼수 역시 사실상 제한상영가에 가까운 조치로 보여진다.[6] 현재 심의 보류 제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되어서 심의 자체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7]

3. 기준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8]를 부여하는 데에는 단순히 표현의 수위나 혐오감보다는 주제의 반사회성 정도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후술할 내용은 전반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연감을 바탕으로 서술했다.

제한상영가를 받는 가장 흔한 이유는 성기[9]을 성적 맥락에서 구체적,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실제 인간의 성행위 장면[10]이 있는 경우이다. 또한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행위[11] 또는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12]를 지나치게 직접적, 구체적으로 묘사한 경우도 제한상영가를 받게 된다.

성기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판단되는데, 성기가 오직 성적 흥분이나 반사회적 주제를 목적으로 노출되면 얄짤없이 제한상영가이다. 그래서 성행위 중 성기 노출의 경우에는 성적 맥락에서 성기 등을 구체적, 지속적으로 표현했다고 간주돼서 거의 다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비슷한 이유로 '홀리 모터스'(2012, 프랑스, 독일)처럼 발기된 남성기가 직접 드러나는 경우 거의 다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성기 등을 클로즈업 하는 경우에는 성적 맥락과 상관 없고 예술적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만 제한상영가 판정을 피할 수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성기를 클로즈업하면 성기에 모자이크 처리가 있는데도 제한상영가가 부여됐었다. 성적 맥락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성기가 노출돼도 15세 이용가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영동1985는 고문 장면 중 남성 성기 노출이 있었는데도 주제상 필연적인 장면이었고, 성적 맥락과 관련이 없다며 15세 이용가가 부여되었다.

성행위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해도 제한상영가가 부여된다. 최소한의 서사적 요소 없이 오직 성적 흥분을 위해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만으로 구성된 영상물들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게 된다. 성행위 장면이 아무런 맥락 없이 지나치게 자주 나오는 것들도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에로 영화들은 원래 성적 만족을 위해 만들어지긴 했지만 심의에 걸리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코믹한 서사라도 영화에 집어넣고 있다. 또한 영상에서 성적인 이미지가 과도해도 제한상영가를 받는데, 거의 다 모자이크 처리한 성기 부위를 과도하게 클로즈업하거나 남녀 성기 교접 부위를 장시간 노출하는 것 또는 성기 애무 장면이 지나치게 장시간 나오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됐다. 2018년 이후로 모자이크 처리한 성기 노출을 허용하긴 했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주 영상에 나오면 성적 맥락에서 성기를 구체적, 지속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간주해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대사 면에서도 성기 지칭, 성행위 방법, 체액, 성도착증 관련 대사의 표현이 지나친 경우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다.

성행위 중 성기 노출이나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성행위 또는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 등이 영화에 있어도 주제를 고려할 때 당위성이 있다면 제한상영가가 부여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저녁의 게임'(2009, 한국)은 어릴 적 아버지의 폭행으로 청력을 잃은 주인공이 집 나간 어머니와 오빠를 그리워하며 어쩔 수 없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부양하며 산다는 내용이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불행한 과거를 안고 사는 귀머거리 주인공의 자신에 대한 성찰과 내면의 갈등, 아버지에 대한 증오 등을 다루고 있다. 영화 속에서 딸인 주인공이 아버지의 성기를 만져 발기시키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여주인공이 전라로 자위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도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지 않아 논란이 컸다. 영등위는 주제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성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위이며, 해당 장면들이 주인공의 내면적 갈등과 불행했던 과거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하였다고 이야기했다.
'애니멀타운'(2009, 한국)은 아동성범죄 전과자인 주인공과 주인공에게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고통과 갈등을 그린 영화이다. 성행위 중 남녀의 성기가 보이고(실제 성행위는 없음), 아동 성범죄를 영화가 주제로 삼고, 심지어 남성이 여성에게 온갖 욕설 및 폭행을 가하며 옷을 벗겨 길거리에 내버리는 장면이 있는데도 제한상영가를 받지 않았다. 세계 영화제에서 이미 많은 찬사를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 예술성을 감안해 용납될 수 있는 정도라고 영등위는 말했다.
이어도(한국, 1977, 김기영)는 이어도에서 생긴 기자의 죽음과 마을에서 발생하는 미스테리한 현상을 굿으로 풀어가고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고자 하는 내용의 영화이다. 2017년에 무삭제판으로 심의를 받았는데 남성 성기 노출이 있고(실제 남성기가 아니라 남성기 모형) 그 남성기 요도에 도구를 집어넣는 장면이 있으며, 여자가 죽은 남자 시체와 성행위 하는 장면이 장시간 들어가 있는데도 제한상영가를 받지 않았다. 이때까지 시체와의 성행위 장면이 직접 제시되면 거의 무조건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는데 예외 사례가 발생하여서 논란이 좀 있었다. 이미 전에 개봉했던 삭제판이 그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고 예술성을 감안해 허용한 듯하다.

그러나 예술적, 의학적, 과학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기에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며, 혹시라도 성기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부분 모자이크는 불허되고 있다. 성기의 묘사 정도가 매우 중요하게 판단되며 성기 및 항문에서 나오는 체액의 묘사도 고려한다고 한다. 그래서 스카톨로지물처럼 소변, 대변, 정액, 생리혈, 애액 등의 체액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도 성기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한상영가를 부여한다고 한다. 한편 영화 속에서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들어온 AV(영상물)이나 서양에서 들어온 하드코어 포르노들은 100%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는다. 특히 성기 삽입 묘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제한상영가가 부여되었다. 구강성교를 묘사한 경우도 성기가 입과 접촉되어 있는 장면이 나오면 아무리 모자이크를 했어도 실제 성행위 장면이라 의심이 든다고 제한상영가가 부여되었다.

2018년 11월 이전에는 성기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그 부위를 클로즈업하면 성기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간주해 제한상영가가 부여되었으나, 이후에는 성기의 직접 노출만 금지하는 것으로 영등위의 규정이 바뀌었다. 그래서 한국산 에로 영화는 성기 직접 노출과 실제 성행위 유무에 초점을 맞추어 심의를 받고 있으며, 반사회적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면 어지간하면 통과되는 추세이다.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에는 모자이크 처리만 했다면 성기 노출이 좀 더 허용되는 것으로 선정성 심의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됐다. 그래서 일본 AV(영상물)에서 실제 성행위 장면과 체액 묘사를 삭제하고 들어오는 성애물들이 옛날 같으면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를 받았겠지만 지금은 청소년 관람불가로 통과되고 있다. 성행위 중 모자이크된 성기 삽입 부위나 펠라치오 중 모자이크된 성기를 화면 중앙에 대놓고 장시간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장면, 체액 묘사만 없다면 대부분의 성인물들의 심의가 통과되고 있다. 일본 AV(영상물) 바로 밑 수위까지 심의가 관대해졌다고 보면 된다.

그 다음으로 흔한 이유는 극도의 폭력 묘사이다.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과 신체훼손 등이 자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은 제한상영가로 판정된다. 특히나 신체 훼손 행위를 미화하거나 미화한다고 성인이 생각할 만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인간의 신체나 사체를 도구로 격하하여 모독하는 내용이 나오면 제한상영가를 준다고 한다. 첫번째 경우처럼 유혈과 신체 훼손이 과도하게 나온다고 제한상영가를 받은 사례는 많지 않으며 쏘우 시리즈처럼 내용의 초점을 살인, 고문, 인간의 부상 및 죽음에 맞춘 경우도 당당하게 청소년 관람불가로 통과될 정도이다. 그러나 리츄얼(2009, 미국)처럼 잔인한 폭행 및 살상이 지나치게 반복 묘사되고 훼손된 신체 단면이나 노출된 내장을 반복적으로 장시간 클로즈업한 경우에는 제한상영가 판정이 떨어졌다.

폭력성으로 제한상영가를 받은 영상물들은 신체 훼손이 지나치게 장시간 혐오스럽게 나와서라기보다는 폭력의 반사회성 자체가 극심해서 그 등급을 받은 경우가 많다. 아무리 장르와 설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영화의 내용과 주제가 인명 및 생명 존중 사상을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시신을 지나치게 모독해서는 안 된다. "자매의 공동묘지(2018, 한국)"의 경우 인육을 요리하고 인육의 맛을 부위별로 묘사하는 장면에서 반사회성의 수위가 높아 제한상영가 판정이 부여될 뻔했으나, 공포 장르 특성을 고려하면 그 정도 수위는 아니라는 의견도 많아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살인마가 식인이나 시간 등을 통해 시체를 훼손하는 등 인명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내용을 더욱 강렬히 담은 영상물들은 악마를 보았다나 살인캠프(2013, 한국)처럼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ABC 오브 데쓰'(2012, 미국)처럼 찢겨진 유산한 태아의 모습을 클로즈업하거나 고양이를 밟아 죽이는 장면 등, 태아나 동물들을 가학적 흥미를 위한 도구로서 잔혹하게 묘사한 것들도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폭력성의 내용이 지나쳐 한국의 가정윤리를 왜곡하거나 실존 인물을 지나치게 모독하여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등의 영상물들도 제한상영가가 부여되었다. 예를 들어 '미조'(2013, 한국)는 영화 주제가 딸이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성행위 및 죽음을 통해 복수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손가락을 먹는 장면, 피 묻은 창자의 노출, 혀를 자르는 장면 등 폭력 표현의 수위가 근친상간이라는 영화의 주제를 고려할 때 매우 높다고 판단돼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트로피컬 마닐라'(2008)의 경우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목을 조르고, 아들이 아버지의 눈을 찔러 반격하는 부분이 친족간의 폭력을 지나치게 묘사해 가족 윤리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카니발: 피의 만찬'(2013)도 딸들이 동반자살을 시도하려는 아버지의 생살을 뜯어먹어 존속살해하는 부분이 폭력성이 지나쳐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다.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2009)는 포스터의 목 부분을 잘라 피가 낭자한 장면에서 그 대상이 실존 정치인이어서 그 부분이 국민 정서를 해친다고 판단해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다.

인간을 성의 도구로 여겨 가학적인 성적 학대와 성폭력을 담고 있는 영상물들도 폭력성이 매우 높아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다. BDSM물이나 납치, 감금, 능욕을 비롯한 성폭력을 설정으로 담고 있는 영상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BDSM 관련 영화들은 장르 특성상 무조건 거친 욕과 폭행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데 특히나 성기 부위를 폭행하거나, 도구를 이용해 신체를 훼손하거나, 성기 및 항문에 도구를 넣거나, 체액을 먹이는 등의 내용들은 2022년 기준 모두 제한관람가가 부여되었다. BDSM물은 아직까지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철저히 상호 합의를 전제로 하며 유혈이나 신체 손괴가 동반되지 않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수준의 소프트물들만 허용하고 있다. 성폭력의 경우, '자매사육: 캠핑에서 생긴 일'(2021, 한국)처럼 지나치게 납치와 감금을 동반하여 장시간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강간을 긍정하거나 지나치게 장시간 나온 영상물들이 폭력성이 매우 높아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다.

또한 아동,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성적, 학대의 도구로 잔혹하게 표현한 영상물들이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팔선반점의 인육만두는 10여 분 간 살인마가 어린이를 칼로 잔혹하게 토막 살인하고 그 시신을 만두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다. '미트 그라인더: 인육국수'(2009, 태국)도 어린 아이를 잔인하게 익사시키는 장면과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발로 밟는 장면이 문제가 되어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ABC 오브 데쓰'(2012, 미국)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행위가 맥락에 상관없이 나와 왜곡된 성적 흥미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제한관람가가 부여됐다. 그 외 수많은 성인 영상물들이 교복 입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저속하게 표현해 전부 제한관람가가 부여되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채찍'(2013, 일본)은 여고생을 강제로 납치해 사도마조히즘적인 성적 학대를 하는 장면이 장시간 나와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다. 도가니처럼 사회 고발적 성격을 띠고 있는 등 주제의 당위성이 명확해야 아동학대를 구체적으로 묘사해도 제한상영가 판정을 피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주제 및 내용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심하여 사회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한상영가를 받게 된다. 이는 정확히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반사회적 행위를 긍정 및 조장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즉,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권 존중 사상, 생명 존중 사상, 양성 평등 사상, 민주 주권 사상이나 가족 윤리, 보편적인 역사적 사실, 헌법적 가치 등을 심각하게 왜곡 및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살인, 강간 등의 반인륜적 범죄, 변태적인 성행위, 기타 계층적 폭력 투쟁 선동 등 반사회적 사상들을 옹호 및 조장하는 것들이 주제 수위가 매우 높아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다.
영화의 주제가 성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서도, 사회적 질서를 지나치게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포나 스릴러 장르라는 전제 하에 폭력적이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으나, 그 수위가 성인 이용자들 입장에서 왜곡하여 받아들여지거나 국민 정서를 현저히 침해하여 극심한 불쾌감을 줄 정도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학적 폭력 행위나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 등을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오락적 가치가 아니라 오직 왜곡된 흥미 위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자극적으로 표현한 것들은 제한상영가 판정 대상이다. 아무리 설정이라고 해도 영화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손상 및 왜곡해서는 안 된다.

타투이스트(2015, 미국)는 사람의 피부를 벗겨 작품을 만드는 타투이스트의 왜곡된 집념이 주제여서 제한상영가를 줘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인 입장에서 작 중 타투이스트는 호러물이라는 맥락 속에서 명확히 괴물로 이해되며, 영화 속에서 반사회적 행위를 미화하는 내용이 없다는 의견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청소년관람불가로 판정되었다. 대부분 수간, 강간, 혼음, 근친상간, 시간, 소아성애 등의 반사회적인 성적 행위나 살인, 고문, 식인 등의 반인륜적 폭력 행위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긍정하는 등 인간 본성을 지나치게 왜곡하여 표현하는 경우에 제한상영가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세르비안 필름(2010, 세르비아)은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를 통해 인간성의 타락을 그려낸 영화인데 검열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주제 자체가 너무 반사회적이라서 제한상영가 등급이 유지됐다. 주제가 당연히 매우 높음 판정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선정성이나 폭력성에도 매우 높음 판정이 부여되는 일이 많다.

내용 면에서 식인, 근친 살해, 마약 복용 등 범죄 및 기타 반사회적 행위들이 미화되거나 영화 내용이 지나치게 현실 윤리를 왜곡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제 수위가 매우 높아 제한상영가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개다'(2010)는 세 아들과 폭력적인 아버지의 동거와 친족 간의 폭력을 그려낸 영화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개 취급하며 학대하는 일이 되풀이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영등위는 이 영화가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 관계를 가장해 왜곡되고 가학적인 흥미만을 호소하고 있다며 제한상영가를 부여했다.
'인간재털이'(2010)는 여자가 남자를 재털이 취급하며 폭행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한다는 성인물인데, 영등위는 인간을 도구로 격하하여 성적 흥미를 이끌려는 의도를 지닌 페티시즘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며 제한관람가를 부여했다.
빈센트 갈로의 '브라운 버니'(2003)은 마약을 이용한 준강간 장면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적나라한 실제 펠라치오 장면까지 나올 만큼 전반적인 표현이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묘사돼[13] 왜곡된 흥미 유발을 통해 사회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2021년 제한관람가가 부여되었다.

모방 위험의 경우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성행위나 강간, 윤간, 살인 등의 범죄 행위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돼 범죄 조장 우려가 있을 때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게 된다. 보통 성인물 중에서 과격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대한민국의 성풍속을 문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여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예를 들어 집단성행위를 주제로 삼고 있는 성인물들은 한국 사회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성풍속이라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모방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2022년 기준으로 전부 다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고 있다. 특히나 성인물 중에서 강간, 성매매, 성도착증 등의 컨셉을 차용한 작품들은 도가 지나친 경우 제한관람가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 흔한 사유는 공포 영화나 범죄물 중에서 도검, 총, 기구, 약물 등을 이용하여 인간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불구로 만드는 방법이나 학대 또는 사체 은닉 등의 범죄 행위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경우이다. 특히나 범죄물 영화의 경우 폭력 및 범죄 행위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영등위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한다. '클로즈드 서킷 익스트림'(2012, 이탈리아)는 여자를 납치한 후, 수 차례 강간한 뒤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여 은닉하는 장면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다.

대사 면에서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대사의 표현이나 선정적인 대사의 표현이 지나친 경우에 제한상영가가 부여된다. 대표적으로 '거짓말 섹스가 좋아'(2013, 한국)가 있는데, 남녀 성기를 지칭하는 말과 성행위 동작을 표현하는 말이 너무 노골적인데다 자주 등장해서 제한상영가가 부여됐다. 욕설이 사회 통념을 벗어날 수준으로 난무하거나 반사회적 사상을 옹호하는 대사가 나와도 제한상영가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BDSM 및 페티시즘물들 중 일부가 성적인 형태소(보지, 자지, 후장, 씹, 좆, 불알, 박는다, 싼다, 흔들다, 딸치다, 떡친다 등)와 동물과 관련된 형태소(개, 돼지, 소 등), 신체를 비하하는 말(아가리 Wlw는다, 주둥이, 대가리 등), 장애인 비하어(병신, 지랄, 장애인 새끼 등) 및 패륜적 욕(애미, 애비, 니미럴 등)들이 난무하여 욕설의 수위가 국민 정서를 침해할 수준으로 높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손상시킨다고 판단되면 제한관람가가 부여된다. 그 외 성인물에서 근친상간, 강간, 변태적 성행위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친 성적 비하어를 써서 양성평등 가치 및 성 윤리를 왜곡하는 경우에도 제한상영가가 부여된다. 가끔 범죄물이나 슬래셔 공포 영화 등에서 살인, 강간, 식인, 매춘 등 반사회적 행위나 범죄 등을 긍정하거나 찬양 또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도 제한상영가가 부여된다.

약물의 경우에도 불법 약물의 제조 및 이용 방법이 자세히 묘사되고 미화되며, 약물 중독 상태에서 강간, 폭력 등의 반사회적인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되면 제한상영가를 받게 된다. 해외 하드코어 고어물이나 한국의 독립 공포영화 또는 성인 영상물 중 준강간을 소재로 삼는 것들이 약물 항목에서 매우 높음 판정을 받았다. 예를 들어 약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청부살인하는 방법을 묘사하거나, 약물 복용 후 환각 상태에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경우,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 및 납치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경우 제한상영가가 부여된다. 이 경우 약물 사용 미화 및 범죄 조장 우려가 있다고 모방위험이나 주제도 매우 높음 판정이 부여된다.

공포의 요소가 과도해도 제한상영가를 받게 되는데, 사실 역대급으로 무서운 공포영화라서 제한상영가를 받는 것보다는 극도의 폭력 묘사로 인해 과도한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한상영가를 받는 것이다. 대부분 고문, 시체 손괴, 성폭력 등이 지나치게 장시간 노골적이고 위협적으로 묘사되어 공포 수위가 매우 높다고 영등위가 판단하는 것이다. 공포 항목에서 매우 높음을 받은 영상물은 모두 폭력성에서도 매우 높음을 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종종 모방 위험도 매우 높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대부분 해외의 하드코어 고어 영상물들이 폭력 묘사에서 매우 높음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공포 항목에서 매우 높음을 받은 영상물은 거의 전부 비디오물이다. 이런 영상물들은 고어 장르 특성상 수요층이 굉장히 좁아서 보통 소규모 IPTV나 OTT로 유입되기 때문에 극장 개봉을 고려하지 않는다. 가끔 성인 영상물들도 공포 항목에서 매우 높음 판정을 받는데, 감금, 납치 등을 설정으로 하고 있는데 성폭력 묘사가 지나치게 폭력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BDSM물들도 사디스트적인 성적 학대가 지나치게 장시간 폭력적으로 묘사되면 공포 항목에서 매우 높음 판정을 받았다. 영화의 경우 '죽도록 아름다운 세상'이 해당되는데 살아있는 희생자를 무기로 고문하는 장면이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반복 표현되어 폭력성, 공포, 모방 위험으로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4. 등장 배경

한국의 영화진흥법에서 사전심의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고 1997년 대신 등장한 '등급 보류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1999년 장선우 감독의 영화 거짓말영등위가 '미성년자와의 변태적인 성관계와 가학 행위를 여과없이 묘사해 사회 통념에 어긋나 있다'고 두 번이나 등급 보류 판정을 매겼고[14] 2000년에 세 차례나 수정을 거친 거짓말 삭제판을 18세 이상 관람가로 개봉했다.[15]

영화 거짓말의 등급 보류 논란은 2001년 '등급 보류 위헌'이라는 판정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 그 결과 2002년 영진법 개정에 따라 등급보류제가 사라지고 제한상영가 등급이 생겨났다.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2001. 8. 30. 2000헌가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의 범위
나.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의 의미
다. 사전검열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이유
라. 금지되는 검열의 요건
마.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검열기관 해당 여부(적극)
바.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의 검열 해당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나.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다.언론․출판에 대하여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크고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라.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된다.
마.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어 검열기관에 해당한다.
바.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영화를 제출받아 그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를 하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이 금지되고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한 경우 과태료, 상영금지명령에 이어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으므로 검열에 해당한다.

한편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여전히 등급보류 제도가 있었다.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 법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할 때 폭력성ㆍ선정성 등이 인정될 때 충분한 내용검토를 위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한 제작자가 영등위로부터 음란성을 이유로 심의를 신청한 비디오가 등급보류 판정을 받자 행정소송 후 위헌심판제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이에 제한관람가 제도가 생겼다. 헌재는 헌법은 국민이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언론ㆍ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 이를 심사ㆍ선별해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하였다. 이어 헌재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고 운영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하며 등급보류의 횟수제한이 없어 무한정 미룰 수 있고 따라서 등급분류 보류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5. 문제점

제한상영관에서만 틀라고 주는 등급인데,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없다. 과거에는 국도극장, 동성아트홀 등의 제한상영관이 6곳 있었지만 전자의 두 곳은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탈바꿈했고 나머지 네 곳은 폐업했다. 애초부터 1년에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는 작품수부터가 손에 꼽을 만큼 적은데, 오로지 그런 영화만 상영할 수 있고 모든 형태의 홍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신규 고객 유치는 물론, 상영중인 영화가 뭔지도 대외적으로 고지할 수 없는 상영관이라는 조항을 보면 알겠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다. 즉, 헌법 때문에 대놓고 금지를 못해 완곡하게 표현했을 뿐 사실상 상영하지 말라는 뜻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제한상영가를 받으면 사실상 그 영화를 접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가 없어지고, 예외적으로 상영등급 심의 없이도 공개 상영이 가능한 영화제 혹은 (이론상) 항공기 기내상영으로밖에 상영할 수 없게 된다. 즉, 영화제나 항공기 기내상영이 사실상의 제한상영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16] 악마를 보았다 개봉 당시 제한상영가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것 또한 이 문제가 크다.

독립영화의 경우 자본과 지명도 등이 없기 때문에 제한상영가를 받을 경우 굉장히 치명적인데, 문제는 제한상영가 영화의 대부분이 독립영화라는 것이다. 상업영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큰 돈 투자한 영화가 제한상영가를 받아버리면 투자금이 공중분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제한상영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영화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매우 꺼리고, 멀쩡한 영화라고 소개하고 제한상영가 영화를 만들어버리면 보통은 사기죄너 고소가 날아온다. 그런 이유로 제한상영가 영화는 독립영화가 대부분이다. 소수의 독립영화 팬들조차 찾아 볼 수 없으니, 있는 돈 없는 돈 모아 영화를 찍은 감독은 멘붕. 결국 제한상영가를 받으면 그 동안 영화를 촬영하는데 사용한 시간, 돈, 노력 등이 전부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영등위 측은 이런 불만에 기관 측에선 법적인 제약을 하지 않았고 시장이 선택하지 않았으며, # 영등위는 실제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만족도에 신경 쓰는 것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정한 영화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따라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서 한다고 주장한다.#[17]

검열의 일종이므로 200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를 먹은 적이 있으나, 문제되는 부분만 땜빵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 법에 검열 기준이 쓰여 있지 않고 영등위 규정으로 위임해버려서 명확성의 원칙으로 걸린 건데, 기준을 법에 박아넣고 세부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돌려놓는 땜빵으로 살려놓은 것이다.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4항 위헌제청[ 2004헌가18, 2008. 10. 30.]
【판시사항】
1.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정의한 영화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2호로 개정되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된 것, 이하 ‘영진법’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영화진흥법이 제한상영가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비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대한 심판대상 확장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결정요지】
1.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말해주기보다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가 사후에 어떠한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를 기술하고 있는바, 이것으로는 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 한편, 영진법 제21조 제7항 후문 중 ‘제3항 제5호’ 부분의 위임 규정은 영화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위임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의 기준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이 사회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내용들도 아니고,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기술적인 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더욱이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위임 규정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위임 규정은 등급분류의 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 규정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무엇이 제한상영가 등급을 정하는 기준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다른 관련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위임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3.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가 전환된 영비법 제29조 제2항 제5호도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종전과 똑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언하는바, 영비법 제29조 제2항 제5호는 입법자가 2009. 12. 31.을 기한으로 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여야 하며, 영진법 규정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건에 관해 그 적용을 중지하고, 영비법이 개정될 때를 기다려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비디오물의 경우 제한관람가라고 하지만, 이것 역시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과 같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상영할 수 있으며, 판매와 유통은 일절 금지된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도 제한상영관과 거의 동일한 제한을 받으며[18], 청소년은 출입조차 금지된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제한상영가는 사실상 과거의 등급보류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6.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를 받은 작품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등급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 표시, 수정 후 등급이 하향된 경우 ☆ 표시, 아무 표기가 없는 경우 무삭제로 등급이 하향된 경우다.

참고로 2021년 전에는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표현 수위를 매우 높음으로 표현하였으나, 2021년부터 가로막대형 차트 5단계로 표현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정렬은 개봉년도의 오름차순이며, 개봉년도가 같은 경우는 가나다순이다. 아래에 있는 영화들은 그 내용은 물론이고 영화 제목부터가 노골적으로 선정적/충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람 시 주의.

6.1. 대한민국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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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2. 북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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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일본 작품

6.4. 아메리카 작품

6.5. 아시아 작품

6.6. 유럽 작품

6.7. 오세아니아 작품

7. 해외의 유사 등급

전술했지만, 제한상영가 등급은 한국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는 제한상영가 혹은 제한관람가나 비슷한 등급. 영등위의 제한상영가와 같은 방식의 등급은 ⊙ 표시.

8. 게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문서
6.1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2021년 개정 이전에는 아래의 등급표시를 이용하였다.
파일:영등위_제한관람가_초기.svg
[2] 영비법 제 43조에 의해, 제한상영관에서는 전체, 12세, 15세는 물론이고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조차도 상영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3] 과거에는 비공식적으로 주황색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4] 영상물의 내용정보 기술제 시행 초기에는 아주높음이었다.[5] 예전 등급보류제는 말 그대로 영등위가 무한정으로 어떠한 제약도 없이 등급 보류 처분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등급 분류 거부나 다름없었다. 심의 비용이 한 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제작사 입장에서는 영등위가 허락해줄 때까지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 영상물을 검열해야 했던 것이다. 영등위 심의를 통과하지 않고 판매 및 유포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등급보류제는 헌재가 사전검열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라졌다.[6] 블랙 코미디영화인 팀 아메리카: 세계 경찰이 이러한 수법으로 사실상 수입이 반려되었다.[7] 영화의 경우 2000헌가9로, 비디오물의 경우 2004헌가18로서 등급분류 보류 제도 일체가 위헌 결정되었다.[8] 이하 제한상영가로 서술[9] 음모 및 항문 묘사도 포함된다.[10] 영어로는 Unsimulated sex라고 하며 연기가 아니라 배우들이 진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도 한때 음란물이라도 영화 속 실제 성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이제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성행위가 있으면 MPAA 기준 NC-17 등급이 부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웬만큼 성인물에 관대한 국가들도 실제 성행위 장면이 포함되면 보통 영화에 최고 등급을 때려버린다.[11] 강간, 근친상간, 성매매, 혼음, 스와핑 등[12] 수간, 시간, 소아성애, 도구 및 배설물을 이용한 페티시즘 등[13] 펠라치오 장면은 연기한 배우조차 그때는 했고 자랑스럽지만 이제는 못 할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장면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심의 논란이 일었을 정도.[14] 더 나아가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아동 포르노'로 규정되어 상영 중지 권고까지 받은 영화였다.[15] 무삭제판은 112분, 삭제판은 95분.[16] 다만 제한상영관과는 달리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이하의 영화도 상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 다만 이론상 그렇다 할뿐이지, 이러한 제한상영가 영화들, 특히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높아서 제한상영가가 된 영화들이 실제로 기내 엔터테인먼트에 편성된다거나, AVOD에 포함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특히 항공기 기내상영의 경우, 칸막이가 쳐진 일부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제외한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은 옆 자리 사람들에게도 영화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편성이 불가능하다.[17] # 반대로 1년에 두세 편, 많아야 열 편 정도가 이 등급을 받는데, 그 편수를 가지고 극장 운영의 채산성을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주장도 있다.[18] 외부에 광고가 보일 수 없음, 청소년 관람불가 이하 등급은 상영 불가 등[19] 일부 장면은 표절일 가능성이 있는데, 코끼리, 학 등의 번식 장면이 프랑스 영화감독 Jean Luret의 동물 번식 다큐멘터리 comme des betes와 비슷하다.[20] 주제, 선정성 매우높음[21] 나만의 섹스 봉사 메이드와 완전히 같은 이유이다.[22] 사실 이 정도 성폭력 장면은 일반적인 청불 영화에서도 나오는지라 성폭력에 약물 묘사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23] 첫 번째 심의에서는 선정성만 문제 삼았으나, 두 번째 심의에서는 노골적이고 가학적인 성욕 자극만을 추구한다면서 선정성 외에도 폭력성까지 매우높음 판정을 받았다.[24] 특히 마지막 Zetsumetsu 편이 가장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기 및 나체 표현이 나온다.[25] 감독판은 주제, 다른 버전은 폭력성으로 제한상영가를 받았다.[26] 이상하게도 첫 번째 심의에서 주제 항목은 다소높음 판정을 받았다. 두 번째 심의에는 주제 항목도 높음 판정을 받았다. 비디오물로 심의를 받은 버전 역시 주제 항목도 높음.[27] 예전 등급 기준이며 지금은 9, 12, 15, 18등급으로 다른 국가들처럼 연령별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현재는 제한상영가와 비슷하게 대응되는 등급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