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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1-07 02:22:25

성인

성년에서 넘어옴

1. 成人
1.1. 기준
1.1.1. 발달심리학적 개념1.1.2. 법적 개념
1.2. 불건전한 느낌1.3. 공교육1.4. 나라별 성인 연령
1.4.1. 왜 대한민국의 성인 기준 연령이 19세일까
1.4.1.1. 현행 성인 기준 연령의 문제점1.4.1.2. 18세로의 하향 추진 현황
2. 聖人
2.1. 유교의 성인2.2. 불교의 깨달은 자2.3. 기독교에서 지정하는 위인2.4. 대중문화 속의 성인
3. 星人
3.1. 대중문화 속의 성인
3.1.1. 간츠
4. 成因

1. 成人

인간발달
의학적
신생아
(출생일~28일미만)
영아
(28일이상~2세미만)
어린이
(2세이상~12세미만)
청소년
(12세이상~18세미만)[A]
성년
(18세이상[A]~65세미만)
노인
(65세이상)
사회학적 태아기 신생아기 청소년기 노년기

[A] 성인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보고 있다.[A]
대한민국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Adult

성년에 도달한 자.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절대 대다수 국가들이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보고있다.[1] 성인 연령 하한선을 18세로 책정하지 않고 그보다 낮거나(15~17세) 높게(19~21세) 책정하는 국가 및 지역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18세가 성인 연령 하한선의 사실상 표준인 셈. 자세한 건 영어 위키백과 참조

대한민국에서는 19세 이상을 가리킨다. 참고로 연도 불문 18세인 사람은 19번째 생일 전까지는 법적으로 성인이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여담으로, 이란인도네시아 등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성년을 15세~16세로 인정하고 있고 종교적 색체가 강하거나 보수적인 국가에서는(예를 들어서 아랍 에미리트) 21세 이상을 성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성인이 되는 것과 주민등록증 발급 여부는 무관하며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는 17세로, 주민등록증을 받았더라도 19세 생일 이전이면 절대 성인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세가 되어야 법적 성인이 된다.

그런데 한국도 성년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할 논의의 시도가 있는 것 같다. 이를 정부에서도 검토를 했긴 했지만 흐지부지되었다. #

간혹 19세가 되었는데도 장애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처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여담으로, 이 문서 1번 문단의 성인(成人)의 '성'은 단음, 2번 문단의 성인(聖人)의 '성'은 장음이다.

1.1. 기준

1.1.1. 발달심리학적 개념

심리학에서 성인기는 몇 단계로 나누어지는 불분명한 기간이지만 공통적으로는 사춘기 이후에서 죽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는 "발달이나 성장은 사춘기가 끝나면 끝난다" 정도로만 여겨져왔다. 그러나 현대의 발달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변화과정을 전부 발달로 취급하고 있으며, 점차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사회적 맥락도 감안할 때, 성인기 발달에 대한 연구의 수요는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참고로 전생애 발달(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개념의 최초의 효시가 바로 그 유명한 발달심리학자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이다.

성인기는 크게 청장년(young adult), 중년(midlife), 그리고 노년(old adult)의 3단계로 나누어지며 이 중에서 변화의 양상이 그나마 확실히 눈에 띄는 노년기는 따로 떼어내서 노인학(gerontology)이라는 학문분야로 재탄생했다. 한편 20대 전반~30대 후반 정도를 의미하는 초기 성인기에서 제프리 아넷(J. Arnett)은 다시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는 개념을 제안하기도 했다.[2] 선진 후기산업사회에서 많은 20대들이 성인으로서의 책임은 유예하면서 다양한 자유와 권리를 체험해 보고, 자신의 진로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탐색기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성인기의 일부로 여겨졌으나, 점차 그 청소년적인 성격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후기 청소년기(post-adolescence)라고 불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발달심리학에서는 13~23세까지를 청년기(adolescence)#, 30세~60세까지를 장년#, 40세~60세까지를 중년#, 45세~75세를 노년기라고 본다.#

1.1.2. 법적 개념

엄밀하게 말해 성인(成人)의 반대말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미성인(未成人)이다. 일상생활에서 '미성년자'나 '청소년'에서 밀려 쓰이는 경우가 없을 뿐 국어사전에도 '성인'의 반의어가 '미성인'이라고 등재되어 있다. 물론 '청소년'의 의미는 '미성년자'와 다소 차이가 있다. 성인이 되는 해가 되었지만 그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청소년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이다. 정확히 말해 '성년' 같은 표현은 법률용어다. 19세 미만의 나이를 가리키는 말은 '미성년(未成年)'이고, 그 반의어는 민법에도 적혀 있듯이 '성년(成年)'. 19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미성년자(未成年者)'이고, 그 반의어는 '성년자(成年者)'이다. 즉, '자(者)' 자가 안 붙으면 나이를 지칭하고, 붙으면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 어디까지나 국어사전상 정의이고, 일상적으로는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1.2. 불건전한 느낌

왠지 불건전한 느낌이 드는 용례가 많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성인은 청소년에 비해서 결혼에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성을 접할 문화적 자유가 청소년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 만화, 성인 영화, 성인 애니메이션 등의 장르도 따로 존재한다. 네이버구글에 이 단어를 검색하면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고 나온 적이 있다.

성인이 되면 에 대한 제한이 청소년보다 풀어지게 되며 술과 담배도 할 수 있다.[3] 유흥이란 유흥을 다 접할 수 있는 것도 성인이다. 대신 법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청소년 때는 부모가 대신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4] 법적인 처벌도 성인이 받는 것보다 경미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법을 어기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하고 청소년 때 있던 책임상 감경은 없을 것이다.[5] 이 문단에서도 나타나듯이, 흔히 미성년자청소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명백히 다른 개념이므로, 미성년자 문서를 참고하여 확실히 구별하자.[6]

1.3. 공교육

간혹, 성인인데도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과 심야시간 PC방, 노래방, 오락실 출입이 제한되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 같은 이유로 이들 업소 아르바이트 채용공고에 원서를 내도 서류에서부터 탈락하는 사례가 많다.

2018년 당시 2년 꿇은 1998년생(당시 20세) 고등학생도 있었다.네이트 판: 98년생 고등학교 3학년 담배피우는게 잘못인가요?

30대 이상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례도 있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두 사람의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30대에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정재화(315회, 2004년 11월 11일)와 당시 50대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오세신(339회, 2005년 5월 5일)이 그 주인공이다. 이런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1.4. 나라별 성인 연령


영어 위키백과성인 연령 문서에 따르면 확인할 수 있는 전 세계 국가 167개국 중 무려 140개국(약 84%)이 18세를 성인 하한선으로 잡고 있으며, 세계에서 18세를 성인 하한선으로 잡지 않은 국가는 단 27개국(약 16%)에 불과하다.[17]

참고로 19년을 분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1000만 분이다. 즉,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 되었다는 건 태어난 지 대략 천만 분의 시간은 흘렀다는 것이다.

1.4.1. 왜 대한민국의 성인 기준 연령이 19세일까

절대 대다수의 국가들은 성인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국제 기준이 되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19세 이상으로 성인 기준을 책정하고 있다.

이는 3월에 한 학년이 시작되고 빠른 년생 개념이 2003년생부터 폐지된 대한민국 교육과정 특성상 조기 입학이나 이른바 빠른 년생, 또는 입학 유예를 했던 경우가 아닌 한 9월 학기제를 시행하는 국가들과는[18] 달리 19세 생일을 맞이하는 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에 따라 생기는 "18세도 성인으로 보기에 어리다"라는 정서적 요인도 한 몫 한다.[19]

또한 성인 기준 연령에 18세인 북미, 유럽 지역의 경우는 한국보다 일찍 고교학점제를 시행함에 따라 유급, 조기 입학 등의 사유로 같은 학년 내에서 연령 차이가 생기는 일이 흔하다. 이렇게 유급당한다고 하여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자동으로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다가 독일처럼 취학 연령이 아동의 지능 상태에 따라서 유보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학년이 연령에 구속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한 12학년(고3) 교실에 법적인 성인과 미성년자가 혼재하는 것 또한 흔하다. 따라서 18세라는 성인 기준 연령이 사실상 표준으로 채택된 것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학기제 등 학교 관련 제도가 성인 기준 연령에 굳이 얽메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성인 연령을 18세로 채택하는 OECD 회원국들 중 주요 국가들이 일본을 제외하고는 저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20] 다만 그걸 감안해도 보통 해외에서는 한국의 고3에 해당하는 12학년인 자 중에서 법적으로 성년 취급받는 18세가 적지 않게 섞여있는게 일반적이며,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나 마찬가지기는 하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따로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 연령이 2013년 이전까지는 20세 이상이었지만[21], 민법상 성년 연령 개정 과정에서 법률마다 서로 다른 아동 · 성인 기준 연령이 다르고, 이에 따라 연령 기준을 바꿀 때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무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고려로서 단계적이고 절충적인 선택으로서 현행 19세로 책정이 된 것이다.
1.4.1.1. 현행 성인 기준 연령의 문제점
전술하듯 전세계 대다수 국가 및 지역들의 성인 하한선이 18세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성인 하한선을 19세로 고수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성인 하한선이 18세가 아닌 19세여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하려면 극히 일부[22]를 제외하고 19세 생일이 지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휴대전화 개통, 은행 계좌 개설을 부모의 동의 없이 하려면 19세 생일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물론 최근에는 성인이 되어도 20대까지 부모 집에 얹혀 사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 한국은 대학 진학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체감이 잘 되지 않는 문제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소수에 해당하는 고졸이나 보육원 출신들한테서는 이러한 문제가 명백히 체감될 수밖에 없다. 특히 보육원 출신들은 민법상 미성년자라 휴대전화 개통조차 할 수 없는 연령임에도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퇴소해야 하는데 혼자서 법적행위 등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로서 보호자도 없이 자립금 500만 원만 쥐어주고 살아야 하는 등의 사례가 문제가 된 바 있다.[23] 이는 보육원의 잘못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인해 생기는 불상사인 것이다. 이후 24세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며 문제는 일단락 되었지만 추후 민법상 성년 하한선을 18세로 하향 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 특히 자국에서는 성인이지만 한국에 와서는 미성년자 취급되는 경우가 문제이다. 출입국 단계에서는 보호자 동의서, 입국 이후 성인업소와 숙박 이용에 있어서는 보호자 동반이 강제됨에 따라 한국 방문과 체류에 번거로움을 겪게 되어있다.

만약에 성인 하한선을 국제적 추세에 따라 18세로 하향하는 것이 어렵다면,[24] 청소년보호법에 이미 규정된 조문을 참조하여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 성년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현행 아동·청소년 연령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다루기도 했다. 특히 대한민국OECD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성년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4.1.2. 18세로의 하향 추진 현황
민법상 성인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9년에 정부에서 민법상 성인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추진한 바 있지만 이후에 하향 등 별다른 소식이 없는 것을 보아 흐지부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에는 김영배 의원이 성인 하한선을 기존의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청년 세대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 부여 연령에 맞춰, 성년의 나이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대한민국 민법 제4조에 따라 18세인 사람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별다른 소식 없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무산되고 폐기되었다.#

2. 聖人

天下何思何慮? 天下同歸而殊途 一致而百慮 天下何思何慮?

천하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천하가 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은데, 모두 같은 곳을 향하나, 생각은 백가지로다. 천하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주역(周易) 계사(繫辭) 하(下)
Saint

지혜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만 한 사람. 유교에서는 군자현자와 더불어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군자나 현자보다 한 단계 위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다. 즉, 성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상적인 인간상은 전부 비슷한 위치에 있다.

원래 동아시아에서 성인이란 하늘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즉 무당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성(聖)자에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25][26] 서양에선 ()가 모여 (哲)을 이루듯이[27], ()가 모여 (聖)을 이룬다고도 한다. 즉, 절대적 진리(天眞)및 지선극미(至善極美)를 충족한 사람이 성인(聖人)이라는 뜻이다. 가톨릭에서는 그 중 특별히 선을 대표하는 7대 주선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의 세간이나 대중매체 등지에서 남성은 성자, 여성은 성녀로 불린다.

2.1. 유교의 성인

유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공자이 사람들을 본받아 정치를 해야 한다며 지정한 사람들이다. 대표적으로 신화에 나오는 임금들이 주를 이루며, 주나라 건국에 참여해 섭정을 역임한 주공 단 역시 성인으로 보았다. 후대의 유학자인 주돈이공자 역시 성인으로 기록하였다.

국내에서 이 의미로 성 자를 사용하는 사례로는 성군 세종대왕성웅 이순신 등이 있다.

2.2. 불교의 깨달은 자

주로 불교의 최고경지인 열반해탈에 든 자를 이르며, 대표적으로 아라한, 석가모니, 미륵 등이 있다.

백제의 '성왕'이나, 신라 법흥왕의 미칭인 '성법흥대왕' 등이 불교적 의미에서 성 자가 붙은 사례다.

기독교에서 쓰이는 성인이란 어휘는 천주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여기서 따와서 번역한 것이다.

2.3. 기독교에서 지정하는 위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성인(기독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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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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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인(기독교)#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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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인(기독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4. 대중문화 속의 성인

2.4.1.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성인(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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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3. 星人

어느 (행성)에 사는 지적 생명체를 일컫는 단어. 쉽게 말하면 외계인이다. 星人이라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일은 아래 항목을 제외하면 전혀 없고, XX성인이란 식으로 쓰이는 게 대부분이다. 특히 일본산 특촬물을 비롯한 서브컬처 매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에서는 외계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외성인(外星人)이라는 표현을 쓴다.

3.1. 대중문화 속의 성인

3.1.1. 간츠

간츠 미션의 표적이 되는 정체불명의 생물. 어디에서 왔는가는 불명이지만 마치 우주인과 같은 명칭이 붙여져 있고 언어를 사용하는 성인은 인간을 '현지의 생물'이라고 부르는 등, 우주인일 것 같은 암시를 주고 있다.

다른 종의 성인끼리 서로의 존재를 감지해서 서로 연합을 맺어 간츠팀과 대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종에 관계없이 성인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통 언어'라고 불리는 의사소통법이 존재한다. 이를 보면 이들도 모두 같은 언어를 구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사실은 진짜 외계인. 여러 가지 이유로 몰래 지구로 이주해온 것으로, 간츠 팀은 그들을 찾아내 사냥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작중에 나온 성인들은 하나같이 지구에 존재하는 것을 닮았는데[29], 이는 성인들이 지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구의 요소를 모방한 결과로 보인다. 조용히 숨어 사는 성인들도 있지만 대놓고 학살을 벌이는 성인들도 있는데 지구에 숨어들어온 입장에서 왜 이런 눈에 띄는 짓을 벌이는지는 의문. 간츠 팀의 존재는 세간에 숨겨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처리할 존재들이 있다는 걸 모르거나 알아도 과소평가하고 욕망대로 날뛰다가 제거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일부 폭력적인 성인을 제외하면, 단순히 살인욕구로 날뛴다기보단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것일 수도 있다. 당장 간츠의 첫 미션부터가 조용히 살아가던 성인 가족을 특수부대가 습격해 일가족을 몰살하는 형태였다. 그 성인 가족이 사실 잔악한 범죄자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단순 목격자란 이유로 죄 없는 인간 소녀까지 표적으로 삼아 살해지시를 내리던 간츠를 보면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인이면 모조리 죽이라고 지시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물론 수많은 성인들이 단순히 저항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들을 손쉬운 사냥감 정도로 여기던 태도를 보면, 언제 사람을 해칠지 모를 성인들을 간츠가 이유불문 처리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 보인다. 성인들은 인간과 상식부터가 다른 데다 이방인이란 특성상 지구인에 대한 범죄에 무감각해 보이고, 이에 더해 개개인이 인간을 한참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탓에 언제 대형참사를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은 잠재적인 시한폭탄이나 다름없기 때문.

한편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구에 왔는지 또한 언급이 되지 않으며 결말 전까진 각 성인들이 같은 별에서 왔는지, 같은 종족인지 아닌지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 오직 도시급 우주선을 타고와 구체적인 사회상이 드러난 카타스트로피만이 예외. 결말에서 밝혀진 바로는 전부 다른 행성 출신의 다른 종족이 맞는 걸로 보이지만, 지구에 올 수 있을 정도의 과학력이 있음에도 어째서 작중 보여주는 모습은 대부분이 몸으로 때워 싸우며 지능도 낮아 보이는진 의문이다. 추측하자면 디스트릭트 9의 외계인 난민들처럼 가까스로 지구에 도착만 성공한 난민들이라 기술을 다 잃었거나 있어도 못쓰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결말에서 이들의 이주가 계획된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것임이 드러나므로 정말 이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러나저러나 결말에서 급전개식으로 설정이 풀리기 전까진 정말로 성인들에 대해 밝혀진 게 없는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독자들의 호불호가 갈렸는데, 의문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처음부터 스토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은 만화였다면서 대충 넘어가자는 이들도 많았다.

4. 成因

생성원인의 준말. 주로 자연지리나 지구과학 관련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1] 그래서 영화·비디오물용 등급표시와 게임용 등급표시에는 19가 아닌 18로 적혀 있다. ex)🔞[2] 쉽게 말해서 대학생 새내기들의 이미지가 딱 이거다.[3] 엄밀히 말하면 미성년자도 술과 담배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은 단지 술과 담배의 음용이 아니라 구입이고, 이마저도 걸리면 미성년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 어차피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하면 본인 건강만 나빠지는 것이지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으므로 그걸 법이 막지는 않는다.[4]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조항에 따른 것으로, 역시 정확히는 청소년이 아니라 미성년자에 관한 조항이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이는 형사미성년자와 관련한 이야기. 역시 미성년자 문서 참고.[6] 청소년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미성년자는 19세 미만, 즉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7] 20[age(2000-01-0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age(2015-01-01)]년생까지[8] 전근대 시기의 평균적인 성인의 연령으로 취급되었다. 이는 문화권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9] 20[age(2000-01-0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age(2016-01-01)]년생까지[10] 20[age(2000-01-0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0[age(2017-01-01)]년생까지[11] 20[age(2000-01-0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0[age(2018-01-01)]년생까지[12] 2023년 이전까지는 20세였다.[13] 원래는 20세였으나 2022년 4월 1일에 18세로 변경되었다. 다만 음주흡연,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그대로 20세다.[14] 20[age(2000-01-0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0[age(2019-01-01)]년생까지[15] 20[age(2000-01-0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0[age(2020-01-01)]년생까지[16] 20[age(2000-01-0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0[age(2021-01-01)]년생까지[17] 그 중 15개국은 21세 이상이 성인 하한선이며, 덤으로 어느 정도 국력이 있는 국가 중 18세가 성인 하한선이 아닌 나라는 인도네시아(15세), 베트남(16세), 대한민국(19세), 뉴질랜드, 태국(각각 20세), 아랍에미리트(21세) 정도밖에 없다. 캐나다는 성인 하한선이 18세와 19세인 지역이 반반이다.[18] 물론 9월 학기제 시행 국가들 중에서도 19세 생일을 맞이하는 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대체로 9~12월생으로 18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월생 대비 소수다.[19] 이러한 점을 이유로 18세 선거권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물론 결과적으로 18세 선거권이 실현되었긴 했지만.[20] 법적인 성인 연령이 18세인 국가들 중 주요 국가들 (OECD 회원국, 비회원국 모두 포함) 중에서 한국처럼 봄 학기제를 시행하면서 유급이 흔하지 않고, 19세 생일을 맞이하는 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비중이 많은 국가는 일본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21] 참고로 만 20세라는 뜻이다. 애초에 민법상 연령은 헌정 이래로 계속 만 나이 기준이었다. 2013년 이전의 민법 제4조에서는 "만20세로 성년이 된다"라는 법 조문이 명백히 있었다.[22] 예를 들어서 유언. 민법상 유언은 17세부터 가능하며, 효력이 있다.[23] 일례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민법상 성년이 아니어서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접근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을 해준다는 꼬드김에 속아 자립금마저 다 날리는 경우가 많았다.[24] 한국에서 18세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 포함되어 있기에 학년제도와 법 간의 괴리와 국민 정서상 혼란 등으로 인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25] 다만 가톨릭의 성인 개념은 후술하듯 하느님과 함께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성인 개념과도 어느 정도 합치한다.[26] 노나라의 권력자였던 맹희자가 임종 시 아들 맹의자에게 이르기를, "공구(공자)는 예법에 통달한 성인의 후예라 하니 그에게 예를 배우라."는 유언을 남긴다. 오늘날 뜻하는 의미로써 쓰는 성인이라면 공자는 그저 성인이지 성인의 후예로 일컬을 수 없다. 이는 당시 성인이라는 말이 오늘날과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뜻이다.[27] 먼저 체육을 충족하고, 덕육을 충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육을 충족해야 비로소 철인(哲人)이 될 수 있다.#[28] 은의 시대의 절대자로 사제의 궁극[29] 예: 요괴, 석상, 파, 반지의 제왕, 공룡, 불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