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선수 (選數)말 그대로 선거에서 당선된 횟수. 선거에서 첫번째로 당선되어 임기를 수행하면 초선, 다음 명칭은 재선이며, 그 이후로는 3선, 4선 순으로 숫자가 올라간다.
대다수 정치 직종의 임기는 3~5년이므로 5선 즈음까지 가면 나이가 제법 많아진다.[1][2] 7~8선 쯤 되면 권세가 대단하더라도 본인의 노쇠함 때문에 다음 선거를 포기할 때가 많다. 일본은 10선 이상도 꽤 보이는데, 후술하듯 기존 인물을 다시 뽑는 경향에 더해 의회 해산이 잦은 관계로 2~3년마다 선거가 이루어지는 영향이다.
종종 사잇소리 현상이 발생해 /선쑤/로 발음되곤 한다.
2.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재임이 불가능하고 흔히 국회의원의 선수를 따진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므로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임기는 선수 * 4년이다.- 위계
국회는 선수 횟수에 따른 위계 질서가 상당히 강한 집단으로, 국회 본회의석 자리와 국회 및 당에서 맡을 수 있는 직책도 선수 횟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계진 의원이 제17대 국회 시절에 그렸던 아래의 그림으로, 선수에 따른 국회 내의 위계 질서와 초선 의원의 부담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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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보듯 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의 출입문은 아래 그림에서 5선 이상 의원들의 뒤쪽에 있고, 보통 선수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의원들이 앞줄에 앉는 편이다 다만, 초/재선이라도 당대표나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 주요 직책을 맡은 경우라면 뒤쪽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며,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는 의원들은 초/재선이라도 맨 뒤에 앉는 경우가 많다. 제21대 국회의 경우, 장애인이던 최혜영, 김예지 등은 초선임에도 맨 뒷자리에 앉았다.
- 선수와 당직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직책으로는 '당직'과 '국회직'이 있다. 외부자들에 출연했던 안형환 전 의원(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역임)에 의하면, (대체로 원내 거대 정당들 기준으로) '당직'은 '초선'은 대변인, '재선'은 원내수석부대표, '3선'은 사무총장 혹은 정책위의장, '4선'은 원내대표, '5선'은 당 대표가 '정석의 코스'이며, '국회직'의 경우에는 '재선'은 상임위원회 간사, '3선'은 상임위원장[3], '4선' 또는 '5선'은 국회부의장, '5선' 또는 '6선 이상'은 국회의장을 일반적으로 맡게 된다고 한다.[4] '국회직'도 중요하지만 '당직' 또한 차례대로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한 발언이었다.
대체로 3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이 되어서도 '당 내 주류'에 속하지 않으면 어떠한 '당직'도 맡기 어렵고 존재감 또한 없지만, 반대로 초/재선 의원이어도 경력에 따라 당 내에서 입지가 강한 경우가 있는 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의원과 이재명 의원을 들 수 있다. - 문재인 의원은 비록 선수는 초선(19대)이긴 하지만, 과거 대통령비서실장 경력과 노무현의 사망 이후 친노의 새 수장으로 등극하면서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3.03%p의 아까운 차이로 패배한 후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해 박근혜 탄핵을 전두지휘했다. 이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2위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17.05%p가량 꺾으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이재명 의원은 비록 선수는 재선(21대, 22대)이긴 하지만,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력과 그 과정에서 전국구 스타로서 핵직구 등을 쏟아냈기 때문에, 일찌감치 주목을 받을뿐더러 당 내 지지층이 많은 편이며, 무엇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現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역대 최소표차인 0.73%p 차 낙선을 기록하는 등 많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재선 의원임에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차기 대선 주자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교섭단체인 소수정당[5]은 얘기가 좀 달라서, 당직과 국회직(간사, 위원장)을 맡을 인물이 부족해서 당직과 국회직을 여러 개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거대정당은 제한된 국회직+당직에 대한 눈치싸움이 강하지만, 교섭단체급은 되는 소수정당은 이런 문제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심하면 정의당처럼 초선의원이 당직 2개, 국회직 2개 이런 식으로 3~4개씩 겸임하기도 한다. 교섭단체 급도 못 되는 군소정당은 거대정당과 구조가 또 유사해진다.
2.1. 초선
국회의원을 데뷔했다는 수식어나 다름없는 용어로서, 대개 정치 신인들에게 붙이는 꼬리표로, 당연히 정치적 무게감과 인지도와 위상은 중진급들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비유하자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로 치면 대체로 갓 데뷔한 신인, 공무원으로 치면 입사하고 첫 관문인 9급 공무원, 특정 기업체로 치면 갓 입사한 신입사원, 대학교로 치면 갓 임용된 조교수이다. 정치 경력도 짧고 인지도와 존재감도 낮은 편이다.또한 초선 국회의원의 경우 웬만해선 당빨이나 텃밭 같은 지역빨로 당선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치 경력이 전무한 신인이 공천을 받았을 때,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낯익은 이름과 얼굴이 아니고서야 인지도가 제로에 가까운 후보자의 면면은 일일이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인물이 아닌 당에 던진 표를 업고 당선되게 된다. 이처럼 초선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본인의 소속 정당과 지역 정치 성향 덕분에 당선되었다 봐도 마냥 틀린 말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일일이 다 찾아보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언론 노출이 없으면 아예 일을 안 하는 줄 알거나 이 지역에 이런 정치인도 있었다는 것을 한참 뒤에야 처음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한 몫 한다.
그나마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올라온 초선 의원은 대우가 좀 낫지만, 비례대표 초선 의원은 아예 거수기나 다름없는 신세이기도 하다.[6] 그래서 미디어의 주목을 모으기 위해 일부러 막말이나 구설수를 일으키는 등 느닷없는 돌발 행동을 하기도 한다. 국회에서 나설 기회는 적고 특정 지역구에 속해 있지도 않아서 그 곳을 챙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닌지라, 인지도라도 올려놔야 재선, 나아가 3선 이상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고 아무리 초선이라도 정치를 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던 유명인사거나, 국회 경력만 없었을 뿐 대통령실 수석비서,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당 대표, 대선 후보 등의 자리를 역임한 정치인이거나, 승산 없는 험지를 뚫고 당선된 경우, 거물급 다선 의원을 꺾고 당선된 경우 등이라면 다른 일반적인 초선 의원들 이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7]
초선 의원이 주로 맡는 직책들 중 대표적인 요직 중 하나가 바로 대변인이다. 각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대변인을 두도록 하고 있고, 원내교섭단체일 경우 따로 원내대변인[8]을 두고 있다. 대변인에 임명될 경우 방송 출연 빈도가 높아 지역구 내는 물론 타지인들에게도 인지도를 얻는데 매우 유리하다.[9] 이 외에도 직접 방송사 및 언론사 기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만큼 관련 인맥을 형성할 수도 있다. 실제로 다선 의원들 중 초선 시절에 대변인을 맡았던 경우는 셀 수 없이 많다.[10]
교섭단체 원내대표 비서실장[11]에 국회의원이 임명될 경우 대체로 초선급이 임명된다.[12]
이 외에 상황에 따라 초~재선급 의원이 맡게 되는 요직도 있다. 정당의 사무부총장[13] 혹은 사무부총장급 당직[14],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구성된 지역 시/도당의 위원장[15], 당대표비서실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외에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단을 구성하는 원내부대표도 초선 의원들이 임명되는 직책이다.
2.2. 재선
다시 실시하는 선거에 대한 내용은 재보궐선거 문서 참고하십시오.
초선 때의 신인 취급을 벗어나긴 했지만, 중진급으로 대우받지는 못하는 애매한 위치다. 다만, 경합지나 험지에서 재선했다면 웬만한 3선보다 높이 평가해주는 분위기가 있기는 하다.
재선부터는 국회 의정활동에서 중심이 될 때가 많은데 원내수석부대표[16][17],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18], 상임위원회 간사[19] 등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직위를 맡아 수행한다.
대개 자신이 속한 정당 내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20] 횩은 지역 시/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한다.
거대 정당의 수석대변인도 재선 의원이 맡는다.[21]
이 외에 사무부총장 혹은 사무부총장급 당직, 당대표 비서실장도 상황에 따라 초~재선급 의원이 맡는 당의 요직이다.
2.3. 3~4선
3선 이상의 수도권 혹은 경합지역 국회의원은 정치 경력이 10년을 넘으니 대중들한테 인지도도 어느 정도 생겨서 입지가 상당히 탄탄한 중진급 의원으로서의 대우를 받는다. 다만, 텃밭에서만 3선을 한 의원 중에는 인지도가 낮은 경우가 많고, 같은 3선 안에서도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경합지, 험지 재선 의원보다도 실질적 대우가 꼭 높지만은 않기도 하다.거부감 없이 의사 표현을 막 하거나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에 출연도 하며, 연륜도 제법 쌓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반말이 나오기도 한다. 소속정당의 눈치를 보는 일도 줄어 정당정책에 반하는 말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맘껏 할 수 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국회 당론의 사령탑인 원내대표[22], 정당의 정책 문제를 총괄하는 정책위원회의 수장인 정책위원회 의장[23] 등 국회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다. 정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당 사무총장도 대체로 3~4선급 의원이 맡는다.[24] 개인의 인지도나 당 내 역학관계 등에 따라서는 3~4선에 당대표[25]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관[26]이나 국무총리[27]에 임명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장관의 경우 의외로 조심해야 되는 자리이다. 장관이 되면 상대적으로 지역구에는 소홀해진다는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이다. 완전 내각제와 달리 한국의 장관은 관료적 성격이 강하기에 자신의 지역구를 챙겨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라곤 주요 쟁점 법안에 정부 의견에 맞춰 표를 던지는 것 밖에는 딱히 없다. 그나마 나이도 있고 충분히 물러날 때도 됐다고 하면서 일찍이 다음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경우라면 그래도 사정은 낫지만, 아직 할 일이 더 남고 젊은 나이인 사람이라면 이 자리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자리이다.
장관에서 물러나서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도 지역 주민들은 '지역구 관리에 너무 소홀했다', '이젠 너무 식상하다'[28]라면서 다음 선거에서는 그 후보에게 표를 많이 주지 않아서 낙선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즉,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이름 석자가 자주 노출돼서 지역구 내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인지도는 높아지는 건 나름 장점인데, 정작 본인의 지역구에는 별로 해 주는 게 없으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속빈 강정이 되는 것. 대표적인 예로 김부겸 전 총리가 있다[29].
관례상 국회부의장은 보통 4선급 이상의 의원 중에서 선발하며,[30] 원내대표도 4선급 의원 중에서 선발되며 거대 정당의 경우 4선급 의원은 큰 직함 하나 정도는 달고 있게 된다. 보통 의장단보다는 당대표에 도전하기 위해 전당대회에 얼굴을 내밀거나 아예 사퇴서를 쓰고 광역단체장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가는 쪽을 택하는데, 아무래도 의장단보다는 당대표나 시장, 도지사가 주목도가 좀 더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서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국회부의장은 주목도는 낮을 수 있어도 누리는 혜택만큼은 상당하다.
지역 내 지하철 유치나 군부대 이전 같은 대형 성과가 있지 않는 이상 정치적 선택을 사실상 강요당하는 선수이기도 하다. 3/4선쯤 한 경우라면 지역 주민들의 피로감과 식상함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가 이런 경향이 심하다. 또한 매년 총선 때마다 개혁공천이라는 명분 하에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컷오프를 당하거나, 불출마를 권유받거나, 험지 혹은 사지나 연고도 정치적 기반도 없는 지역에 출마를 강요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구 공천 심사시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 도전할 시 상당히 강한 페널티를 부여하기에 지역 민심과 당 지도부 입성 등으로 중앙의 입지를 철저히 다져놓지 않으면 불출마 권유를 아주 강하게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 하겠다는 방안까지 발표했을 정도. 물론 참정권과 위헌 논란으로 실현 가능성 자체가 낮긴 했지만, 어쨌건 이 정도 급의 국회의원들이 이리저리 치이는 모양새라는 것은 확실하다. 원래 어디든지 중간 관리자급이 제일 힘든 법이다.
중진급 의원들이 자리를 맡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거나, 기초자치단체장[31] 혹은 광역자치단체장 등을 하려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다 이런 압박감을 이겨낼 정치적 자산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 안 되면 무소속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에 성공한 이후 이후 슬그머니 원래 정당에 복귀하는 작전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때부터는 탈당자들의 복당 허가 난이도가 높아져[32] 본인의 당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이제는 무소속 출마도 쉽게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2.4. 5선
5선을 넘은 정치인들은 사실상 최소 중진이며 원로급도 넘볼수 있는 인물들이다. 그 이름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도 적지 않다.관례상 국회의장은 5선 이상의 의원이어야 가능하며[33] 거대 정당의 당대표도 대개 5선급이다.[34]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 등은 5선 의원이 맡기에는 중량감이 적어서 후배들에게 양보해야 할 위치이며 대게 이 경우는 국회부의장이나 국회의장(이 경우는 6선 이상의 원로급 의원이 적거나 없을 경우)이 되는 경우가 있다.[35]
제22대 국회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여성 5선 의원은 박순천, 이미경, 박근혜, 김영선, 나경원, 조배숙 이 6명이며, 이 중 현역(제22대 국회 기준)은 나경원, 조배숙이다.
2.5. 6선
6선 이상부터는 일종의 경지에 오른 단계로, 자타공인 원로급이다. 일단 숫자 자체도 극히 적다. 2020년 21대 국회를 기준으로 역대 한국의 국회의원을 통틀어서 6선 이상을 한 국회의원 수는 61명이며, 딱 6선까지만 한 사람은 역사상 42명이 있다.[36]- 김대중은 의외로 삼김의 나머지 두 사람에 비해 3선 적은 6선인데, 이는 유신과 5공 당시 피선거권이 없어 9대 총선부터 12대까지 출마가 불가능했고, 마지막 15대 총선에서는 한 순번 차이로 비례 낙선했다.[37]
- 추미애는 2024년 현재 유일한 여성 6선이다.[38]
여기서부터는 선수가 너무 많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당직은 맡는 경우가 드물고 대신 국회의장으로 상당히 유력한 후보에 속한다. 20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과 문희상도 6선으로 국회의장을 맡은 바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39]도 16대부터 21대까지 한 지역구에서만 6선을 한 사람이고, 조정식과 조경태도 각각 시흥시 을과 사하구 을에서만 17대부터 내리 6선을 하게 되었다.
2.6. 7선
7선 이상부터는 단순히 원로를 넘어서 한국 정치사에 이름을 남긴 거물이라 볼 수 있다. 7선 의원은 역사상 14명으로 유진산, 김진만, 정해영, 이철승, 이재형, 김재순, 이기택, 이병희, 오세응, 신상우, 황낙주, 조순형, 정몽준, 이해찬이 있었고 이 중 이해찬이 제일 최근(2016-2020)에 7선 의원을 지냈다.2.7. 8선
8선 의원은 4명으로 정일형, 김재광, 이만섭, 서청원 前 의원이 있으며, 가장 마지막으로 8선을 지낸 인물이 서청원이다.[40] 서청원은 2024년 현재 총선에서 8번 이상 당선된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이자 아직 살아있는 전현직 국회의원 중에서는 선수가 제일 많다.2.8. 9선
9선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다 선수로, 김영삼, 박준규, 김종필[41] 3명 뿐이며 이 중 김영삼과 김종필은 전국구나 유신정우회로 간접 당선된 적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지역구 9선 의원은 박준규가 유일하다.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논할 때 늘 거론되는 거물 중 상거물들. 현재 이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이다.[42]2.9. 기록
선수 | 이름 | 대수 | 비고 |
9선 | 김영삼 | 3·5·6·7·8·9·10·13·14 | 대통령 역임, 지역구 8선 |
박준규 | 5·6·7·8·9·10·13·14·15 | 국회의장 3회 역임, 지역구 최다선 | |
김종필 | 6·7·8·9·10·13·14·15·16 | 국무총리 2회 역임, 지역구 6선 | |
8선 | 정일형 | 2·3·4·5·6·7·8·9 | 연속 최다선, 단일 지역구 최다선[43] |
김재광 | 6·7·8·9·10·12·13·14 | ||
이만섭 | 6·7·10·11·12·14·15·16 | 국회의장 2회 역임 | |
서청원 | 11·13·14·15·16·18·19·20 | 당선무효 경력 있음[44] | |
7선 | 이재형 | 1·2·4·5·7·11·12 | 국회의장 역임, 제헌 국회의원 최다선 |
유진산 | 3·4·5·6·7·8·9 | ||
김진만 | 3·4·6·7·8·9·10 | ||
정해영 | 3·5·6·7·8·9·10 | ||
이철승 | 3·4·5·8·9·10·12 | ||
김재순 | 5·6·7·8·9·13·14 | 국회의장 역임 | |
이병희 | 6·7·8·9·10·13·15 | ||
이기택 | 7·8·9·10·12·13·14 | ||
오세응 | 8·9·10·11·12·14·15 | ||
신상우 | 8·9·10·11·13·14·15 | ||
황낙주 | 8·9·10·12·13·14·15 | 국회의장 역임 | |
조순형 | 11·12·14·15·16·17·18 | ||
정몽준 | 13·14·15·16·17·18·19 | ||
이해찬 | 13·14·15·16·17·19·20 | 국무총리 역임 |
- 여성
선수 | 이름 | 대수 | 비고 |
6선 | 추미애 | 15·16·18·19·20·22 | 여성 최다선, 지역구 6선, 현역 |
5선 | 박순천 | 2·4·5·6·7 | 지역구 4선 |
박근혜 | 15·16·17·18·19 | 대통령 역임, 지역구 4선 | |
이미경 | 15·16·17·18·19 | 지역구 3선 | |
김영선 | 15·16·17·18·21 | 지역구 3선 | |
조배숙 | 16·17·18·20·22 | 지역구 3선, 현역 | |
나경원 | 17·18·19·20·22 | 지역구 4선, 현역 | |
4선 | 박영선 | 17·18·19·20 | |
김영주 | 17·19·20·21 | 국회부의장 역임 | |
심상정 | 17·19·20·21 | ||
김상희 | 18·19·20·21 | 국회부의장 역임 | |
남인순 | 19·20·21·22 | 현역 | |
진선미 | 19·20·21·22 | 현역 | |
한정애 | 19·20·21·22 | 현역 | |
서영교 | 19·20·21·22 | 지역구 4선, 현역 |
- 순수 간접선출(전국구·비례대표·유신정우회)
선수 | 이름 | 대수 | 비고 |
5선 | 김종인 | 11·12·14·17·20 | 순수 전국구·비례대표 최다선 |
4선 | 이동원 | 7·8·10·15 | |
3선 | 김정숙 | 14·15·16 | 여성 비례대표 최다선[45] |
3.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수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뽑히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은 특정 지역 내에서 '3선 연임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3연속으로 한 지역에서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을 역임했을 경우 3선 연임을 한 지역의 다음 지선에 출마할 수가 없고, 정 재출마를 하고 싶다면 다다음 지선을 기약해야 한다. 즉 3선까지만 가능하고 4선은 안된다는 것. 단,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 지역에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46][47]4. 해외의 선수
일반적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단임 내지 재선까지만 가능하다. 키리바시 대통령은 3선까지 가능하다. 어떤 나라들은 연임하지만 않는다면 재선 제한을 두지 않기도 한다. 대통령의 선수 제한이 없는 경우는 아이슬란드 대통령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상징적 국가원수에 불과하거나 독재국가이다.4.1. 미국
현행법상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재선까지만 가능하다. 이 규정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이후 제정되었다.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상당수의 국가들은 국가원수의 연임 제한을 재선에 두는지라 어느 한 지도자가 3선 이상을 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논란을 낳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에서의 사례와 같이 대통령 3선 개헌은 독재의 시작으로 여겨지기도 한다.[48]
미국에서 대통령 3선을 시도한[49] 두 대통령 또한 같은 이유로 비판을 받았으며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헌법의 3연임을 우회하여 2012년 3선을 하고, 연임제한을 철폐할 때에도 국내외에서 독재 우려로 갖은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독재 체제를 옹립시켰고.
미국 국회의원의 경우 연방상원의원은 3선부터 중진 의원 대우를 받지만 연방하원의원 3선은 아직 초선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는다. 상원은 임기가 6년, 하원은 2년이므로 상원 3선은 의회 재직년수가 18년이니 한국의 4~5선에 상응하나 하원 3선은 의회 재직년수가 6년이니 한국의 초선~재선 정도밖에 안 된다.
4.2. 일본
일본 중의원은 3선도 여전히 햇병아리 수준이다. 한국은 국회해산권이 없어 임기 4년이 무조건 보장되고 혈연 정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매우 엄격해서 지역구 세습하면 욕 먹기 딱 좋은 덕분에 일명 '고인물'이 나오는 경우가 적어서 최다선이라도 겨우(?) 9선이지만, 일본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여서 중의원 해산권도 합법이라 임기 4년이 보장되지 않고 혈연 정치에 무관심을 넘어 열광하는 분위기라 지역구 세습도 활발하고 고인물도 많기 때문에 10선 이상도 부지기수다.[50] 한국은 5선에 등극하면 대권을 노릴 수 있는 위치가 되지만, 일본에서 중의원 5선이 총리 하마평에 오르려면 고이즈미 신지로처럼 총리의 아들, 손자 내지는 그에 준하는 유력 정치인의 자제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실제로 후쿠다 야스오는 총리치고는 비교적 낮은 6선 시절에, 아베 신조는 그보다도 낮은 5선 시절에 총리가 되었는데[51] 이들은 모두 정치 명문가 태생이라 가문의 후광으로 될 수 있었다. 후쿠다 야스오는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의 아들, 아베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외손자이자 아베 신타로 전 외무대신의 아들이다. 아베의 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는 8선 때, 기시다 후미오는 9선 때, 이시바 시게루는 무려 12선 의원 신분으로 총리에 당선되었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선수다.
4.3. 중화민국(대만)
대만의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연임 이후 출마제한이 걸리는 한국과 다르게 재선 8년 임기로 출마 제한이 걸린다.[1] 특히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자리는 애초에 도전할 때부터 나이가 꽤 되기 때문에 재선만 되어도 나이가 상당해진다.[2] 한국의 국회의원 연령 하한은 18세이므로# 이론상 5선의 임기를 마친 자의 최소 연령은 38세가 된다. 물론 아주 이상적인 경우로, 연령 제한이 25세에서 18세로 내려가긴 했어도 18세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아직 없고 그대로 쭉 당선을 이어나가기도 쉽지 않다.[3] 다만 일부 상임위원회(대표적으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위원장을 초선 ~ 재선 의원이 맡기도 한다. 특히, 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는 아예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전원이 초선이었다. 여성가족위원회 외에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시 재선 의원인 송옥주 의원이 맡았다. 21대 국회 후반기 때는 재선의 백혜련 의원이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4] 물론 국회 관례상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직책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나눠가지기 때문에 다선 국회의원이더라도 교섭단체 소속이 아니면 앞서 말한 직책들은 맡지 못한다.[5] 20대 국회의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6] 지역구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구 지역위원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선에서 지방의회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군소정당의 경우 비례대표여도 지역구 인사가 부족하면 공석인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을 겸임할 수도 있다.[7]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내고, 18대 대선에서 48%의 득표율로 아깝게 낙선한 문재인, 경기도지사와 대선후보라는 굵직한 경력이 있고, 보궐선거로 초선 의원이 되고 민주당 당대표까지 된 이재명, 그리고 제1야당의 당 대표를 지낸 뒤 사실상 당에서 쫒겨나 신당을 차려서 연고도 없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원외 셀럽형 출신 정치인인 이준석, 청와대 민정 수석과 법무부장관을 지냈으나 야인으로 추락한 뒤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지목한 당시 정부의 무능을 무기로 승화시켜 당선된 조국, 새누리당 깃발을 달고 전라남도에서 당선된 뒤 당대표 자리까지 올라간 이정현 등이 대표적 예시.[8] 특히 '원내' 라는 관형어가 붙는만큼, 주로 국회의원인 상태에서 맡는 직책이다.[9] 뉴스 혹은 언론 보도 자료에서 정당의 입장을 전달할 때 대변인이 나온다.[10] 하지만 이른바 '당의 스피커'인 만큼 대변인의 말 하나하나가 정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며, 괜히 대변인 시절에 실언 등으로 안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면 향후 재선에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11] 원외 인사가 임명되면 1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12]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비서실장은 초선의 정진욱 의원이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재선의 정희용 의원이 원내대표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참고로 정희용 의원은 초선이었을 때도 원내대표비서실장을 맡았다.[13] 정당의 중앙당의 주요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에서 일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14] 국민의힘의 경우 홍보본부장이 부총장급 당직이다.[15]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 당직이다. 정당의 지역 조직을 총괄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직책이며, 지방선거 때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16] 정당의 원내대표단 중 원내대표 다음 가는 위치의 직위로, 국회 내 주요 의제와 관련해서 물밑 협상을 주도하는 선임 실무자 역할을 수행한다.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의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끼리 회동을 한다.[17] 22대 국회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원내수석부대표 한 명을 두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내수석부대표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정책수석부대표로 하여 두 명을 두고 있다.[18] 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다음 가는 직위에 해당한다.[19] 상임위원회에서 각 정당의 대표 의원 격의 직책이다.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교섭단체 의원만 맡을 수 있으며 상임위에서의 의사결정은 위원장과 간사들 간 협의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임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직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20] 최고위원직은 당 내의 주류 인물이라는 상징성으로서 재선급 의원들이 중진급 의원(3선~4선)으로 올라가기에 가장 좋은 루트이기 때문. 물론 초선의원인 경우에도 출마하기는 하며, 최고위원이 되면 언론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구설에 오르기도 딱 좋다.[21] 한편 국민의힘의 경우 제22대 국회에서 원내지도부가 수석원내대변인 직위를 신설하기도 하였다.[22] 실제로 거대양당 원내대표들의 선수를 보면 대부분 3/4선 혹은 그 이상이다.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선의 박찬대,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선의 추경호다.[2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대표가 임명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의 경우 정책위원회 의장이 당연직 최고위원의 지위를 갖는다.[24] 물론 3당 합당 이후에 예외가 종종 있어서 한나라당은 11년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김정권 의원(재선)을 사무총장에 앉혔고, 새누리당으로 바뀐 14년 3월에는 윤상현 의원(재선)을 앉혔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이만희 의원이 재선 신분으로 사무총장을 맡았었으며,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창원시장 3선을 지낸 후 초선 의원이 되자마자 곧바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직을 맡았었다. 단, 박완수는 광역시 승격도 거론되는 창원시의 시정을 10년 가까이 돌본 경험이 있어서 정치 경력 면에서 보면 3~4선 의원에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았다.[25] 김기현이 4선 의원일 때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되었다.[26] 실제로 장관 경험이 있거나 현재 장관으로 재직 중인 국회의원들의 선수도 대체적으로 3선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박범계 前 법무부장관은 3선, 이인영 前 통일부장관은 4선, 추미애 前 법무부장관은 5선, 5선으로 국회의원직을 마친 정병국 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선 시절에 장관을 역임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선 의원 시절에도 장관에 임명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는데, 재선 의원 시절에 과학기술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맡은 바 있는 김영환, 역시 재선 의원 시절에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맡은 바 있는 최경환, 역시 재선 의원 시절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맡은 바 있는 도종환,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도 재선 의원 시절에 장관을 맡았다.[27] 당장 직전 국무총리 김부겸도 4선 의원 출신이며, 김부겸의 전임자 정세균도 6선 의원 재직 도중 국무총리에 임명되었고, 정세균의 전임자 이낙연도 4선 의원 역임 이후에 전라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고, 지사 임기 종료까지 1년이 약간 남은 상황에서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28] 장관이 되면서 중앙언론에 모습이 많이 비춰지면 당연히 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29] 제16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는 수도권의 지역구에서 3선을 했다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주의를 타파한답시고 민주당계 정당의 사지 중 상사지인 대구광역시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낙선했고, 그래도 근소하게 패했기에 19대 총선과 20대 총선 사이에 있었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대구광역시장에도 도전했다가 이 선거에서도 낙선했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낙선 치고는 선전하면서 호평을 받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에서 세 번째 도전을 신청한 끝에 마침내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대선주자로까지 발돋움했고, 또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에도 임명되면서 정치적 입지와 위상이 더욱 커져 2018년에 있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유력한 대구광역시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되었다. 하지만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하던 여느 국회의원들이 그랬듯이 김부겸 본인도 장기간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지역구에는 너무 소홀해졌고, 그 탓에 결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낙선하여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었다. 당시 지역구민들은 물론이고 대구시민들조차도 설마 낙선할지는 몰랐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도 1년 후에 국무총리 자리라도 역임하면서 정치인으로서 나름 유종의 미를 거두긴 했다.[30] 다만 3선 의원이던 제16대 국회 후반기 자유민주연합의 조부영 전 부의장이나 역시 3선 의원이던 제18대 국회 후반기 민주당의 홍재형 전 부의장처럼 3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당내에 4선급 이상의 중진급 의원들이 부족하면 3선 의원으로 국회 부의장으로 선발되어 부의장직을 역임하는 경우가 가끔 나오기도 한다.[31] 50만명 이상의 대형 지자체 한정. 이들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2명 이상인데, 지자체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 뿐이라 어느 정도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 실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의 경우 국회의원 경험이라곤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성남시장부터 존재감을 보이면서 대선 후보가 된 사례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세간에서 지자체장은 통상 국회의원보다 낮은 취급을 받았었다. 실제 이들의 공천 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도 상당하다. 여튼 옛날에는 국회의원 출신들은 일말의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자리였음을 감안하면 그만큼 경쟁 자체가 치열해졌음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례이다.[32] 대표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 21대 총선 당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후 대구 수성구 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복당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것도 그나마 이준석 대표 시절 당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나서야 간신히 복당에 성공했다. 그 외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용호 의원의 경우 민주당 복당 신청서까지 냈지만 복당이 반려되었고, 결국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전라도의 보수정당 의원이 되기까지 했다.[33] 제17대 국회 후반기에는 선수가 높은 의원이 부족했던 당시 열린우리당의 특성상 예외적으로 당시 4선의 임채정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았는데, 이는 진짜 아주 예외적인 사례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전반기 의장이었던 6선의 김원기 다음으로 최다선 의원은 당시 5선 의원이던 김덕규와 이해찬인데, 17대 후반기 의장 선출 당시 이해찬은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지 두어 달밖에 되지 않은 입장이었으므로 삼권분립 위반 시비가 붙을 수 있었고, 김덕규는 직전 국회부의장이었던지라 의장으로 직행하기는 약간 껄끄러웠는지 4선이 대신 의장이 된 것이며, 후일 정세균 국회의장(20대 전반기, 2016~2018)이 의전 서열이 더 낮은 국무총리(2020~2021)를 역임하면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삼권분립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지만, 적어도 1년 8개월의 간격이 있었다.[34] 대표적으로 황우여, 김무성, 추미애, 이낙연, 송영길이 있다. 이들 모두 5선 의원일 때 당대표가 되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역대 당대표는 7선 이해찬과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이재명을 제외하면 모두 5선이었다. 서로 대립하는 양당의 비대위원장을 모두 지낸 김종인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수락 당시 전직 의원으로 4선이었으나, 총선에서 승리하자 5선이 되었고, 탈당으로 의원직 사퇴 후 2020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이해찬의 경우, 6선 의원 시절에 민주통합당 대표를, 7선 의원 시절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35] 다만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 주호영 원내대표는 5선 의원 신분으로 원내대표에 뽑혔고, 송영길은 의원 선수만 5선에 인천광역시장까지 지낸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 선출되기 전까지는 외통위원장을 맡는 등 예외는 있다.[36] 김도연, 홍익표, 서범석, 윤제술, 정성태, 이충환, 현오봉, 구태회, 김은하, 이민우, 김종철, 윤길중, 채문식, 김대중, 조윤형, 이종근, 박한상, 이중재, 김수한, 최형우, 정석모, 김상현, 양정규, 김영배, 이한동, 김종호, 박관용, 김원기, 홍사덕, 박희태, 이상득, 강창희, 이인제, 이석현, 문희상, 정세균, 김무성, 천정배, 박병석, 추미애, 주호영, 조정식, 조경태.[37] 물론 승계받아 7선 고지에 오를 수 있었으나 15대 대통령 선거 출마로 이루어지진 않았다.[38] 만약 임기 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다면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된다.[39] 21대 국회에서 유일한 6선 의원이다.[40] 서청원의 경우 국회의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으나, 새누리당이 2당으로 전락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두고두고 아쉬워한다고... 대신 의장을 뽑기 전에 딱 하루 최다선 의원으로 진행을 맡았다. 무소속 의원들의 복귀로 다시 129석 원내 1당이 된 새누리당의 의석수를 바탕으로 20대 후반기 국회의장 직을 노릴 것으로 보였으나 새누리당이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둘로 쪼개지고, 게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하여 130석 제1당으로서의 위치를 굳혔기 때문에 의장은 민주당에서 선출되었고, 게다가 서청원 본인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우리공화당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또한 나이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꿈은 영영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41] 김종필은 2004년 총선 때 10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하였다.[42] 김영삼은 2015년에 작고했으며, 박준규는 김영삼이 사망하기 1년 전인 2014년에 사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김종필도 2018년에 타계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9선 경지에 오른 세 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고인이 되었다.[43] 서울 중구에서만 8회다.[44] 생존한 전,현직 의원중 최다선 의원[45] 3번 중 2번이 승계[46] 그러나 한 사람이 두 곳 이상 지역의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에 당선된 경우는 홍준표(경남지사, 대구시장) 단 1명밖에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일반적으로 여러 지역에 두루 연고가 있는 유목민 타입의 정치인보다는 한 지역에 다이묘 수준으로 눌러앉은 정주민 타입의 정치인이 된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구 이동이 비교적 활발한 국회의원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은 한 번 어떤 곳에 당선되면 그 정치인에게는 그곳이 그대로 주무대가 되어 다른 곳으로 굳이 연고를 옮길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최초의 민선 4선 광역자치단체장인 오세훈이다. 따라서 오세훈은 서울시장만 4선을 할 정도로 서울에 뿌리를 깊게 내린 반면 홍준표는 2곳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장을 할 정도로 여러 지역에 두루 연고가 있다는 뜻이므로 둘은 정치 터전을 닦아온 경향성이 완전히 정반대인 셈이다.[47]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도 무난히 당선이 되려면 대선주자급의 인지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대선주자급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체급을 높여서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으로 출마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는 226개로 기초자치단체장 226명을 전부 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당장 본인이 사는 인근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애초에 이런 규정을 만든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장은 대부분 그 지역 출신의 토호세력인데,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없으면 그 지역에서 정경유착이 심해질 수 있기에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이다.[48] 중남미에서 이런 현상이 심했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Continuismo(계속주의)라고 불린다.[49]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전까지 미국에서 대통령이 3선 이상을 안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지 워싱턴의 선례를 따른 관습이었지 명문화된 법은 없던지라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비록 임기중에 사망하였지만 4연임을 하였으며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1912년에 3선 시도를 하였으나 패배하였다.[50] 10선 이상 중의원의원들이 처한 상황이 천차만별이라 주류 파벌을 등에 업고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에 오르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간혹 중의원의장이나 자유민주당 부총재에 발탁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존재감 없이 선수만 채우다가 그대로 은퇴한다.[51] 아베는 총리가 되기 이전 중의원 3선 시절에 요직 중의 요직인 당 간사장을 맡았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3선으로는 꿈도 못 꾸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