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28 18:02:41

비포장도로

비포장에서 넘어옴
파일:외국 비포장도로.jpg

1. 개요2. 비포장도로의 성질 및 특징3. 대한민국의 비포장도로 및 구간 목록
3.1.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3.2. 임도 및 전술도로 등
4. 비포장도로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버스5. 둘러보기

1. 개요

파일:노면고르지못함.png
노면고르지못함 표지판[1]
非鋪裝道路 / Unpaved road, Rough Road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를 말한다. 수풀이나 바위 등을 치워서 길을 뚫은 다음 적당히 흙이나 자갈로 바닥을 다져놓은 정도에 불과하다. 통행량이 적은 농어촌 도로에서 주로 볼 수 있다. 다만 아스팔트를 구매하고 유지보수할 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 시베리아처럼 계절별 온도 변화가 극심한 곳, 건기와 우기가 나뉘어져 있어 우기가 되면 도로가 뻘밭이 되어버리는 저위도 지역 등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수도나 대도시를 제외하면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비포장인 지역이 많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돈.

비포장도로를 오프로드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포장도로 또한 약간 거친 "온로드"에 불과하며, 진짜 오프로드는 도로가 아닌 곳을 말하는 것이다.

표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온로드 오프로드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도로밖

2. 비포장도로의 성질 및 특징

대개 흙이나 지름 3cm 미만의 자갈로 이루어져있다. 흙으로 포장되어있으니 비가 좀 온다 싶으면 진흙탕이 되어버리기 일쑤. 이로 인해 물에 빠지거나 차가 헛도는 일이 더 잦다. 이런 날은 오프로드 전문 차량도 맥을 못추린다. 설령 맑은 날이나 비가 안 오는 날이라도 차 무게 때문에 바퀴가 묻혀서 헛도는 일이 잦고, 제동거리도 4배 가까이 늘어나버리게 된다. 이런 길은 좀 우회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

도로 표면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속력을 내기가 힘들다. 비포장 구간에서 40km/h 이상 밟으면 차가 미칠듯이 흔들거리고 승객들의 멀미지수는 급상승한다. 사실 비포장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덜컹거리기 때문에 아무리 느리게 가도 기본적으로는 멀미지수가 급상승한다. 이로 인해 천천히 갈 수 밖에 없어 속도가 굉장히 느리며 결과적으로 우회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느린 경우가 많다. 도로에 널려있는 자갈들이 튀기 때문에 앞차가 튕겨낸 돌에 앞유리가 깨지거나 차 표면에 흠집이 나는 비극도 일어난다. 계속되는 진동과 흔들림에 트렁크에 넣어둔 화물이 손상되는 일도 잦다. 또한 비포장도로는 가드레일이나 연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화물차는 전고는 높지만 차량 크기 때문에 추락 위험이 높다. 또한 경차 같이 바닥전고가 낮은 경우 바닥이 다 긁힌다.

차량 속도도 느리고 사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물동량이 원활하지 못하다. 고속도로나 포장된 국도로 쌩쌩 달리는 지금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과거 국도가 포장화 되어 있지 않을 때 안동에서 대구까지 4시간도 넘게 걸리곤 했다. 지금 대구와 안동은 중앙고속도로를 따라가면 1시간 20분 ~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 도로가 국가의 혈맥이란 말은 이런 비포장도로를 달려보면 새삼 실감할 수 있다.

비포장도로의 상태는 도로마다 다른데, 관리가 잘되고 수풀따윈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비포장도로도 있는 반면[2], 중앙에 수풀이 수북이 쌓였으며 길과 수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방치된 비포장도로도 있다.

1960년대까진 비포장도로가 다수였으나[3] 1960년대를 기점으로 도로 포장사업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고,1970년대 들어서 3번 국도, 7번 국도 등 다수의 간선 국도를 포장했으며 1980년대에도 도로 포장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1980년대 후반에는 대다수 국도가 포장되었으며 이후 지방도 포장이 시작되었다. 이후 2020년 59번 국도친환경로23번길을 마지막으로 미개통/단절 구간[4], 최전방 민통선 내부의 국도를 제외한 모든 국도가 포장되었다.

비포장도로는 교통노면표시를 시공하기 까다롭고 하룻밤새 흙먼지와 함께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표지판만 설치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경찰청 매뉴얼에 따르면 바닥에 횡단보도 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조표시로 그 폭을 안내해주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비포장도로는 설비 투자가 더디고 예산도 적어서 표지판 설치도 생략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주로 보이는 표지판은 '위험', '낙석주의', '추락주의', '야생동물조심', '오르막길', '내리막길' 등 시종일관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주의표시 뿐이다.[5]

3. 대한민국의 비포장도로 및 구간 목록

일러두기
[가설] 콘크리트 간이포장이 된 경우
[권외] 휴대전화 통화가 불가능한 구간이 존재하는 경우
[금지] 차량통행이 금지된 구간일 경우

3.1.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 2023년 03월 기준.

3.2. 임도 및 전술도로 등

4. 비포장도로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5. 둘러보기

🚦 도로교통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c8123> 도로 고속국도 · 국도 · 지방도 · 시도 · 고속도로 · 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강변로 · 산복도로 · 순환로 · 비포장도로 · 임도 · 제방도로 · 측도 · 농어촌도로 · 사도 · 이면도로 · 단지내도로 · 사실상도로
시설 <colbgcolor=#808080> 도로의 횡단구성 중앙분리대 · 차도 · 갓길 · 측대 · 측구 · 도로경계석 ·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전용시설 전용차로 · 자동차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다인승전용차로 · 오토바이전용차로 · 노면전차 전용로 · 버스전용차로
교차로 평면교차로 · 회전교차로 · 입체교차로 · 나들목 · 분기점 · 88도로 · 램프
횡단시설 건널목 · 지하차도 · 고가차도 · 교량 · 터널(해저터널) · 암거 · 횡단보도 · 대각선 횡단보도 · 자전거횡단도 · 육교 · 지하도 · 생태통로
안전시설 신호등(신호등/대한민국, 점멸등, 감응신호, 수신호) · 도로교통표지판(도로교통표지판/대한민국) · 교통노면표시(중앙선, 차선, 정지선, 노면 색깔 유도선) · 무인단속장비 · 포장 · 가드레일 · 안전지대 · 교통섬 · 갓길 · 가로등 · 비상제동시설 · 졸음알리미 · 출차주의등 · 도류화 · 오르막차로 · 테이퍼 · 클린로드 · 럼블 스트립
편의시설 휴게소(고속도로 휴게소) · 졸음쉼터 · 버스 정류장 · 가로수 · 주차장
규칙 제도 통행방향 · 지정차로제 · 안전속도 5030 · 견인 · 거주자 우선 주차 · 도로 통행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 가변차로 · 일방통행 · 교통정온화
위법 행위 음주운전 · 속도위반 · 신호위반과 지시위반 · 예측출발 · 끼어들기 · 꼬리물기 · 불법주차 · 12대 중과실 · 좌측 방향지시등 우회전
운전 규칙 주차 · 양보 · 서행 · 일시정지 · 앞지르기 · 비보호 좌회전 · 적신호시 우회전 · 유턴 · 훅턴
특례 교통수단 긴급자동차 · 어린이보호차량 ·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보행자
도로명주소 대로 · ·
법률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사도법 · 유료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도로명주소법 · 도로표지규칙 · 한국도로공사법
기관 도로관리청
기타 오프로드 · 병목 현상 · 엇갈림구간 · 로드킬 · 교통 체증 · 방어운전 · 캥거루 운전 · 비상활주로 · 요금소 · 컬드색 · 한국 교통 문제점
}}}}}}}}} ||

[1] 과속방지턱이 연속으로 있다는 의미로 착각하는 운전자들이 제법 있다. 정작 이 표지판이 필요한 비포장도로에 설치된 곳은 얼마 없다(...)[2] 특히 버스 등 통행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곳[3] 1945년 기준으로는 간선도로도 포장률이 14%에 불과하였으며, 1953년 기준으로 전체 도로 포장률은 6% 내외에 불과했다.[4] 대표적으로 58번 국도 부북-상동[5] 파일:고인물튐.jpg
과거 도로표지판 중에는 '고인물튐'이라는 표지판도 있었지만 2012년 도로표지판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가설] [권외] [금지] [가설] [10] 사실 정식으로 지정된 구간은 아니다.[가설] [가설] [금지] [가설] [금지] [16] 포장도로 쪽은 통행가능[금지] [권외] [권외] [금지] [21] 사실 벽파령 구간은 임도와 오솔길이 있고 일단은 명목상으로는 개방 상태이긴 하지만 오솔길이 있다는 시점 부터 사실상 차량통행금지다.[가설] [23] 가설[권외] [가설] [금지] [금지] [가설] [금지] [가설] [31] 정확히는 약간 벗어나 있다.[가설] [가설] [34] 정확한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산29-1'[가설] [36] 2020년 11월 인근 숙박업소의 레스타 차량이 끼어 고립되는 등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금지] [가설] [가설] [40] 상주시 구간인 상주시 별재로는 포장 완료[가설] [가설] [가설] [44] 정확히는 정상 부분만 해당한다.[가설] [가설] [47] 대청댐 건설 이전부터 고립된 마을이었기에 수몰 이주지원 대상에도 제외되어서 2021년 현재도 비교적 많은 18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가설] [가설] [50] 가설은 덕구로 및 와흥길만 해당.[권외] [52] 권외는 상금정길만 해당.[가설] [금지] [55] 완전 미친 도로. 구 534번 지방도 였다. 2017년 7월 7일 부터 일반 임도로 격하. 이 구간을 주행한 용자가 있다. #[56] 끊긴 58번 국도가 이 길을 통해서 연계되나 59번 국도와 달리 서류 상으로도 국도 구간이 아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