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black> 자동차 튜닝 | |
<colcolor=white> 영미권 및 유럽 | <colbgcolor=white,#1f2023>머슬카, 핫로드, 로우라이더, 몬스터 트럭 |
아시아 | JDM, 데코토라, 이타샤 |
공통 | 리스토어, 카오디오 튜닝, 개조전기차, 스탠스, 슬리퍼, 와이드 바디 킷, 레스토모드 |
기타 | 양카,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 튜닝, 튜닝의 끝은 순정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전문개정 2014.1.7.] [시행일 : 2016.2.12.] 제34조제2항 제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6.9, 2007.7.20,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2.31>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차축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제12호 내지 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06.6.9, 2014.2.28, 2014.8.18, 2014.12.31> 1.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해당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2014.12.3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튜닝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
※ 상기 법률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및 이륜차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또는 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등록번호 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적힌 것과 같은지 여부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
※ 상기 법률은 건설기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불법 튜닝의 대명사인 구형 아반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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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동차 튜닝 중에서도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한 것을 불법 튜닝, 불법 개조라 한다. 개조 관련 법은 나라마다 다르며 한국은 정말 개조 옵션이 없는 편이다.법과 시행규칙에서 알 수 있듯이 중요 튜닝은 승인이 필요하고 그 튜닝 또한 2016년 2월부터는 승인된 전문가를 통해서만 인정된다. 이 방법 이외의 중요 부분의 튜닝은 불법이다.
자동차 천국인 북미는 캐나다나 미국이나 주마다 법이 다 달라서 교통국의 단속력이나 규제가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주에서 앞 유리창, 전조등 두 개, 후미등 두 개, 안전벨트는 자동차로서 등록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이마저도 주마다 달라서 개인 차고 안에서 커스텀으로 직접 수제작해 만든 프레임 자동차들도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 자유도가 이렇게 높다 보니 북미 지역의 튜닝은 한국과는 스케일이 다르다. 이 문서에는 한국에서는 불법인 해외의 예시들도 포함되어 있다.
1.1. 승용차
대부분 국산차가 많이 선택되는데, 튜닝 부품 수급도 쉽고 저렴하며 업체들의 노하우도 많아 튜닝 자체도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신차보다는 잔존가치가 떨어진 중고차가 선호된다.불법 튜닝이 되는 외제차도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 치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축에 속하는 BMW 3시리즈나 렉서스 IS 등이 주 희생양이 되는데 중고로 구입한 케이스가 많으며 의외로 토요타 수프라나 닛산 스카이라인, 미쓰비시 3000GT 등 오래된 일제 스포츠카를 마개조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정말 간혹가다가 미국차도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쉐보레 카마로, 포드 머스탱 같은 머슬카들이 많은편. 이런 차들은 뜯어보면 프레임 빼고는 기존 부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쪽도 감가상각 비율이 높아서 양카로 개조되는 케이스. 다만 보증이 끝난 차들이라 국산 대형차처럼 유지비용이 비싸다.
일본의 경우에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제작된 자동차 중에도 불법 튜닝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구차회와 같이 오래된 오토바이를 타는 폭주족 집단과 같은 오래된 자동차를 타는 폭주족 집단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트럭에 건담마냥 장식을 달아놓은 데코토라 등이 있다.
1.1.1. 형식
법률정보(시행 2020. 5. 27.)일단 위에 있는 서식에 해당하는 것은 불법이다.
- 전조등 불법 HID 튜닝, 후미등 태우기. 주 튜닝 대상인 구형 차량들은 전조등 높낮이 조절이 안되다보니 필요 이상 광량으로 놓게 되면 반대편 차선은 눈뽕맞기 일쑤고, 후미등을 태워 광량을 줄이면 뒤에서 발견하지 못해 사고 발생할 위험이 일어난다. 차량 등화 관련 법은 특히 엄격하여 각 조명별로 발광 각도와 각도별 광도, 작동 조건 등이 매우 세밀하게 지정되어 있다.
- 전조등 개인 장착. 전조등은 허가받은 정비업소에서만 장착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유튜버 훼사원도 이것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전과가 기록되었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의 순정부품이든 인증제품이든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경우다.
- 금박이나 크롬으로 된 고반사 부착물.
- 트렁크에 금속재질 또는 차폭을 초과하는 스포일러 장착.
- 일명 걸윙 도어 튜닝. 정확히는 시저 도어고 걸윙 도어와 시저 도어는 다른 형태의 문이지만 다들 걸윙 도어라 부른다. 투스카니에서 종종 볼 수 있었다. 평범한 문짝이 달린 가야르도를 유명 튜닝업체인 하만[1]에서 윗급인 무르시엘라고처럼 시저 도어로 개조하는 등 아예 근본없는 튜닝은 아니지만, 문 자동 탈착장치가 없으면 전복사고 시 문이 열리지 않아 위험하다.
- 앞 번호판에 조명 달기. 번호판 인식이 어려우며 과속방지 카메라에 인식이 안 될 확률이 높다. 사실 이쪽이 주목적.
- 뒷 번호판은 번호판등을 달아야하며 과거에는 사제 LED 설치시 불법이었으나 이제 "경미한 구조와 장치"로 분류되어 조명 색상이 백색이라면 순정이든 사제든 문제 없이 장착할 수 있다.
- 후미등을 검게 만들기, 전조등 색 변경. 등화착색은 과태료 대상이다. 규정 이하의 밝기가 되어 뒷 차량에게 보이지 않아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 후미등에서 빨간 필름 빼기. 후미등은 반드시 적색이어야 하며 이건 법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토요타 프리우스 3세대 전기형 차주들도 이것 때문에 순정 후미등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튜닝으로 오인하여 신고 당한 사례가 있었고(#카페글), 과거에는 기아 엑스트렉에서 같은 사례가 있었다. 알테자 테일램프 항목 참고.
- 방향지시등이 기준 횟수 이상 점멸하도록 만들기.
- 구조 변경 허가 없이 엔진 최고 회전수의 75%에서 105dB(데시벨) 이상의 폭음이 나오는 머플러로 교체. 흔히 대포형 마후라라 불리는 물건이 이 경우에 해당. 불법 튜닝을 하는 양아치들은 멋있다면서 배기음에 콩깍지가 꼈다지만(...) 전문가가 들어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이탈리안 슈퍼카 페라리, 람보르기니, 하다못해 포르쉐에서 들리는 묵직한 소리는 절대 안 나온다. 전형적인 사례인 구아방 배기량은 4기통 1.5L지만, 페라리 F12베를리네타는 무려 V12 6.3L다. '양카' 하면 떠오를 정도로 악명(?)높은 불법 튜닝. 그리고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슈퍼카의 낮게 울리며 나는 멋진 엔진음과는 달리 그냥 "뿌아아아앙!" 하는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 사실 배기음은 엔진 배기량이 클수록 듣기 좋아지는게 아니라, 배기압력과 기통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 SUV의 경우 대형 철제 보조범퍼 및 날카로운 금속장식을 다는 식의 개조. 일명 범퍼가드, 캥거루 범퍼 같은 것. 예전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안전상의 문제로 거의 없다. 만약 보행자가 여기에 부딪치면 큰 부상을 입기 때문. 초기형 렉스턴과 2005년도까지의 범퍼 모양이 지금과 다른 이유다.[3]
- 서스펜션을 바꿔서 차고를 기준치 이상으로 높이거나 낮추기.
- 펜더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휠. 위와 연관되는 내용.
- 배기구 방향을 측면으로 바꾸는 개조: 국내법상 배기구는 무조건 차량 후방으로 내야한다. 따라서 순정사양으로 측면에 배기구가 있는 BMW M3 GTR, 메르세데스-벤츠 SLR 맥라렌이 이런 사유로 정식으로 수입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SLR 맥라렌이 국내에 병행 수입으로 몇대가 있기는 하다. 머플러가 프레임 좌우로 배치된 G클래스의 AMG 모델인 AMG G63은 왼쪽 1개만 나오게 하고 나머지는 숨겨서 수입 중이다. 그런데 우측으로 꺾어진 쉐보레 콜로라도는 한-미 FTA 덕분에 합법적으로 들여오고 있다.
- 번호판 부착물: 2014년까지는 번호판 부착물에 대한 불법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에 의거하여 어떠한 종류의 것이라도 부착되면 위법이었다. 2015년 튜닝산업 활성화 방안 이후 기준이 완화되면서 같은 법 '제10조 6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대한 해석기준이 완화되었으며, 해당 기준에 따른 불법 부착물의 기준은 1) 눈으로 봤을 때 번호의 일부/전체가 가려져 있을 경우, 2) 단속카메라 측정 시 번호판 내외부로 광원(직접광/반사광)이 보일 경우이다. 이에 따른 유럽형 스티커 부착 기준은 유광/반사재질은 안되며, 반무광/무광재질이고 번호와 간섭이 없어야 한다.[4] 무광재질의 유럽형 스티커의 경우, 부착의도가 번호를 고의로 가리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교통공단의 결정에 따라 현재 각 자동차 검사소엔 무광 유럽형 스티커에 대해 원복이 아닌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에 따라 자동차에는 교통단속용자동차, 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몰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광 래핑이나 도색의 경우 불법은 아니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단, 드라마 및 영화 촬영 소품으로 쓰이는 긴급자동차 도색은 촬영 중에만 허용되고 그 외에는 공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어서 소품 업체에만 있어야만 한다. 불가피하게 공도 주행이 필요한 경우 자석으로된 경찰 마크를 떼고 그 자리에 '소품'이라고 쓰인 A4 용지를 붙인다든지 실제과 구별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1.2. 승합차/트럭
- 일반트럭의 적재함을 덤프트럭 적재함으로 바꿔 사용하기: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덤프트럭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중에서 둘 중 하나로 등록이 가능하며, 20톤 이상의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만 등록이 가능한데, 트럭 소유자와 업체는 화물차 소유자에게 나오는 유가보조금까지 챙겼다.
- 엔진제어장치 (ECU) 맵핑으로 속도제한 및 성능제한 풀기: 2013년부로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110km/h 이상 속도를 못 내게 법 규정이 바뀌었다.
1.3. 덤프트럭
- 출고 당시 적재함을 원래용량보다 큰 적재함으로 바꿔 달거나 출고당시의 적재함 윗부분에 철판을 용접시켜 화물적재량을 늘리기: 골재를 많이 실어날라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출고 시 적재량 가지고서는 골재를 많이 나르기 모자라서 적재량을 늘리는 불법튜닝을 하는 경우가 한때 있었었는데, 그 원인이 단지 돈 문제뿐만 아니라 골재용 덤프트럭보다 저렴한 곡물용 덤프트럭에 골재를 과적으로 실어날라 순정 골재용 덤프트럭보다 돈을 많이 벌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불법개조 덤프트럭 기사, 덤프트럭 불법개조 원인을 다룬 기사, 이외에도 당시 행정제도도 부실해서 그렇기도 했다. 둘 다 1990년 기사이며 곡물용 덤프트럭까지 불법 튜닝한 것이 나온다
- 적재함 난간부를 개조해서 화물적재량 늘리기: 1991년도에 모 의회의장이 사장으로 있는 업체가 불법으로 개조한 것이 있다. 보면 개조한 덤프트럭에 골재가 아닌 고철덩어리를 싣고 다니는 게 나온다.
- 적재함 상부 덮개를 측면 1단 덮개만 달고 롤덮개를 이용하여 상부 추가 공간을 만들어 과적에 용이하게 하기 # : 적재함 상단부로 추가 공간을 덮개로 만들어 그만큼 적재하기 위한 불법 개조 행위로, 주로 발전소와 같은 곳을 출입하는 덤프트럭들이 이런 식의 불법개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석탄이나 석회석같은 화물이 일반적인 토사 대비해서 경량이라지만 높이를 높여서 화물을 적재하는 만큼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므로 전복사고의 위험이 올라가게 된다.
- 후부안전판 제거 또는 길이 축소#: 토사 상차작업이나 아스콘 작업 시 후진을 해야 하는 작업 특성상 차량을 깊이 후진시키거나 화물을 하차시킬 대상(아스팔트 살포기 등)에 밀착시키다 보면 후부안전판이 손상되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아예 제거하거나 주로 닿는 범위를 자른 채 운행하는 덤프트럭들이 많은데, 덤프트럭을 포함한 모든 화물차의 후부안전판은 덤프트럭이나 덤프트럭 운전자의 상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뒤에서 오는 승용차의 언더라이드(차량이 적재함 아래로 깔려들어가면서 적재함이 승용차의 크럼블존이 아닌 탑승공간을 직격하여 승용차 운전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사고를 막기 위해 장착하는 것으로, 귀찮음과 비용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안전을 도외시하는 대표적인 불법 개조 행위이다.
- 적재함 도어 힌지 높이 인위 변경#: 적재함 도어 힌지의 높이를 인위적으로 높여 적재함 도어의 스윙 폭을 크게 하는 개조가 당연하다는 듯이 자행되고 있는데, 법령상으로도 적재함 도어 힌지의 높이는 적재함 상단부로부터 200mm 이상 높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적재함 측면에 구조물을 올려 과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되던 불법 개조 방법이었으나, 현재는 화물 하차 상황에서 적재함 도어와 적재함 사이의 공간에 낄 정도의 암석을 쉽게 뺄 목적으로 개조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덤프트럭 작업 특성상 높아진 도어 힌지의 높이로 인해 하차 시 스윙폭이 커진 도어와 적재함의 충격에 의해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금지하고 있다.
- 서치라이트 등의 미인증 등화장치 장착#: 차량 전면에 장착하는 서치라이트는 애초부터 허용되지 않는 불법등화장치이며, 차체 측면에 후방으로 조사하는 방식의 LED 등화장치 역시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들에게 위험요소가 되므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정 조건에 따라 장착할 시[5]에만 인정하고 있다. 상용차용 튜닝 인증을 받은 전조등용 LED 벌브 역시 인증된 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임의로 LED 벌브로 교체하는 행위 역시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불법개조 판정을 받게 된다.[6]
- 속도제한장치 임의 해제: 소위 탕뛰기 식으로 수입이 생기는 덤프트럭의 특성 상 한 번이라도 더 많은 짐을 나르기 위해 90km/h 로 제한되어 있는 속도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ECU에 손을 대는 행위. 현대자동차는 88km/h, 다른 제조사들은 90km/h로 속도제한을 걸고 있으며, 평지에서 GPS상의 속도로도 90km/h를 넘겨 달리고 있으면 구형 차량들이 아닌 이상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다니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다.
- 배출가스 대기중 임의 방출 목적 개조 : EGR을 위시한 배출가스 순환 시스템의 작동 특성 상 흡기로 배기가스를 포함한 연소 후 발생하는 가스들이 섞여 들어가게 되므로 순환시스템 연결 상태와 비교 시 출력이나 케미컬류 소모량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줄이려고 순환장치를 제거하거나 연결되는 호스를 빼 버리는 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7] 주로 이루어지는 방식은 CCV필터로 연결되는 블로바이가스 호스를 제거하거나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으며, 극단적으로 손을 대는 경우 CCV필터까지 제거한 채 주행하게 되어 엔진 연소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일부와 블로바이가스를 대기중으로 그냥 흘려 내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8][9]
1.4. 버스
- 구조 변경 허가 없이 출고 시의 좌석의 수를 늘리거나 배치 바꾸기, 소모품으로 회전형 좌석, 소파 및/또는 테이블 설치하기. 따라서 회전좌석이 거의 필수인 캠핑카 개조 시에는 허가를 받고 진행한다.
- 노래방기기 설치하기. 이건 설치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주행 중 노래방을 할 경우 불법이다.[10]
- 엔진제어장치(ECU) 맵핑으로 속도제한 및 성능제한 풀기.(#) 회사마다 케바케이지만 지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버스들은 노선 특성상 거의 하는 편이며, 전세버스는 스케줄 특성상 거의 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인천의 모 시내버스 회사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공항선 차량의 엔진을 개조하고 다녔다. 이 회사는 시내버스 차량을 고급화시키는 데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관리가 엉망이었다. 결국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으며, 해당 버스 회사는 이후 정속 주행을 지향하며 불법 튜닝은 보기 힘들어졌다.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경유 노선의 차량에서 안전벨트를 탈거하거나 못쓰게 만드는 경우, 또는 입석형 차량을 투입하는 경우.
- 관광버스의 사이렌 및 경광등 설치. 경광등의 경우 LED식 경광등을 유리창 안쪽에 다는 경우가 많으며, 길이 막힐 경우 사이렌을 켜고 경찰버스인 척 하면서 빠져나가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지 않으므로 모두 불법 부착물이다.
1.5. 이륜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이륜차의 경우 길이 2.5미터, 대형의 경우 길이 4m 초과하는 경우
- 너비 2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초기 제원에 비하여 일반형 및 특수형은 총중량 600 킬로그램, 기타형은 총중량 1000 킬로그램 초과하는 경우
- 신고된 제원에 비하여 길이 4cm, 너비 3cm, 높이 5cm, 윤거 3cm, 축거 3cm, 오버행 3cm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12]
- 차량중량이 초기 제원보다 60킬로그램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 차륜, 차체, 차대절단(변형), 축간거리 변형으로 변경 전보다 성능 및 안전도가 저하되는 경우[13]
- 엔진의 출력이 줄어드는 경우
- 엔진 제작자가 다른 엔진으로 변경하느 경우
- 드럼 브레이크에서 미인증 디스크 브레이크로 변경하는 경우
- 차대 및 차체를 변경하는 경우
- 승차정원이 2인승에서 1인승으로 바뀌었는데도 좌석에 동승자 탑승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
- 물품적재장치[14]가 초기 제원보다 커지는 경우
- 소음방지장치를 변경, 훼손하면서 배기구를 추가 장착하는 경우
- 제작사가 다르거나 미인증된 핸들로 바꾸는 경우
- 핸들 높이를 좌석으로부터 60cm를 초과하도록 조정하는 경우
- 전조등, 안개등, 방향지시등, 제동등, 보조제동등, 후진등, 차폭등 등을 규격을 준수하지 않고 위치·색상·방향을 변경하거나 추가·탈거하는 경우
- 긴급자동차[15], 자율방범대 등록 순찰차[16]가 아닌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광등 장착
-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이렌 장착
- 배기소음이 초기 제원보다 5 데시벨 증가하거나 105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
2. 불법 구조변경 항목
2.1. 지나친 지상고 낮추기
예시. 포드의 1963 F-100 픽업을 커스텀한 것으로 보인다.[17] |
전방 하체, 차체프레임 쪽에 특히 큰 손해를 입는다. 특히나 앞쪽 크로스 멤버 프레임 쪽은 지속하는 충돌과 충격으로 변형, 잡소리를 쩍쩍 낸다. 차체 자체에 지속적으로 충격이 간다. 쇼크업쇼버와 스프링은 주행 중 충격을 흡수하고 스프링의 반동을 억제해 주는 하체의 기본적인 구성품인데, 이걸 작동원리도 모르고 무작정 낮추다 보니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노면의 충격이 흡수되지 못한 채 서스펜션이 최대 압축되어 충격이 차체로 그대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쇽업쇼버 마운트 부위가 금속의 피로 파괴 현상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모노코크 바디 전체에 충격을 가해서 무사고 차량이 사고차량급 차체 강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서스펜션은 설계 한계 이상 로워링을 하면 설계 시 의도한 것과 다르게 움직이게 된다. 무게중심을 낮춰서 코너링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서스펜션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해서 더 안좋아진다. 따라서, 노면 추종성이 매우 안 좋다. 지나친 로워링으로 인해 캠버각이 과도하게 들어가고, 로워링은 일반적으로 차량 무게중심을 낮춰서 운동성능을 향상시키지만 무작정 낮은 지상고는 얼핏 생각하기엔 스포츠 드라이빙에 도움이 될 것 같아보여도 쇼크업쇼버 스프링의 리바운드를 댐퍼가 못 잡거나 노면추종성이 떨어져서 요철을 밟을 때 타이어가 떠있는 시간이 순정차량보다도 길다. 거기에 얼라안먼트 수치 역시 난잡하기에 실제 고속주행 시 안정성이 떨어진다.
안 좋은 순서대로 보자면 순정 스프링을 잘라서 로워링>순정댐퍼에 단단한 다운스프링>부적절하게 단단한 스프링+숏 스트로크 댐퍼를 사용한 일체형서스펜션 순이다.
로우라이더의 상징인 유압, 공압 서스펜션이 바로 이런 불법 튜닝 중 차체를 낮춰 법에 반항한 결과로 나온 것으로, 경찰이 오면 차량을 들어올려 단속을 피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2.2. 부적절한 네거티브 캠버와 돌격자세
원래 자동차는 약간의 네거티브 캠버가 설정되어있어 코너링 시 하중이 쏠리는 부위의 접지면적을 올린다.
그러나 부적절한 네거티브 캠버는 타이어 접지면적을 감소시켜 주행안정성에 큰 해를 끼친다. 또한 돌격자세라 부르는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지상고 세팅은 후륜구동 차량에선 후륜 그립 증가효과가 있으나[18] 전륜구동 차량에서는 피쉬테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져서 절대 금물이다. 피쉬테일 현상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2.3. 각종 불법 등화장치
멀쩡한 철판 곳곳에 드릴로 구멍 뚫은 다음 LED를 단다. 물론 이런 것은 방청처리도 안 돼서 그 구멍을 기준으로 주변과 속이 다 부식된다. 국내에서도 가끔 볼 수 있지만 해외에서 흔한 것이 바로 하부에 넣는 조명인데, 흔히 네온이라고 부른다.
부착장소는 탑승좌석 좌,우측 측면 하단의 부분을 많이 선택하는데 이곳은 정비할 때 X형 리프트로 차 들어올리는 부분이다. 나중에 부식되면 대형사고 차처럼 주변 다 잘라내고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정비사를 엿 먹이기 좋게 된다. 또한 무분별한 선따기로 인해 합선 혹은 과열에 의한 화재 위험이 커지는데, 전력 문제에서도 차에선 매우 치명적이다.
위 문제 이외에도 조도가 지나치게 큰 조명을 달아 주변 운전자들에게 빛 공해가 일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2.4. 소음 기준치를 넘은 머플러 튜닝
소음기 제거, 변경 및 튜닝으로 인해 소음이 105dB 이상이면 불법.
배기 파이프 지름을 키우거나 라인 수를 늘리는 건 배기가스를 빨리 빼내 고RPM에서 저항을 줄이기 위한 튜닝이다. 그런데 이거 하려고 범퍼를 잘라내고, 머플러 라인 설치한다고 차량의 스페어 타이어 부를 잘라내는 대 공사를 하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강철 파이프를 용접해서 어거지로 뽑아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촉매도 없이 직관으로 뽑으면 최악의 조합이다. 게다가 차체보다 바깥으로 지나치게 튀어나온 머플러와 방향이 바뀌도록 머플러를 다는 경우도 많은데 역시나 자동차에 이득이 되는 건 없다.
보기 드문 튜닝인데 에어댐에다 머플러를 여러개 붙이고 다니기도 한다.
3. 해외
사진의 차량은 4세대 포드 머스탱[19]
사진의 차량은 둘 다 포드 F-250 슈퍼듀티[20]
슈퍼카인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에도 없는 시저 도어를 평범한 준중형 쿠페인 혼다 시빅 따위가 달고 있다는 내용. 바로 앞에 람보르기니 가야르도가 있는게 포인트다. 참고로 람보르기니의 차량 중 엔트리급인 가야르도와 우라칸은 일반 도어다. 물론 가야르도도 시저 도어로 마개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싸거니와 안전상 문제와 소음 문제, 내구도 문제가 있다. 2000년대 초중반 현대 투스카니에 시저 도어 장착이 유행하던 시절 시공 비용이 700만 원 정도였으니 저렴하지는 않다. 그리고 전복 사고와 같은 특수한 경우 문 열기가 어렵다. 그래서인지 람보르기니도 아벤타도르 이후부터는 옆으로 애매하게 열린다.
해외라고 예외는 없다. 양카로 막개조당한다는 숙어로서 "riced out"이라고도 한다. Rice rocker, rice burner라는 표현이있는데 주로 일본차를 개조해서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현재는 Race Inspired Cosmetic Enhancement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현재 북미에서 가장 Riced out이 많이 되는 차량은 차량은 일본 차량이 아니고 미국 차량인 쉐보레 카벨리어이다.[21] 일본차 중에는 혼다 시빅이 가장 유명한데 특히, 시빅 스포츠형에 달려 나오는 V-TEC 엔진을 그야말로 미신처럼 떠받드는 라이서들이 많다. 덕분에 기반은 머스탱이나 카발리어인데 V-TEC이라고 구라를 치는 라이서들이 많은 편.
이들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성능 향상에는 별 관심이 없고, 해도 뭔가 어설프고, 외형을 괴상하게 꾸미는 데[22]에만 돈을 쏟아붓는다는 것으로 이것은 국내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그 스케일에서 차이가 큰데, 위 사진처럼 오버사이즈인 휠을 달거나 캠버각을 지나치게 크게 조정해서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것 같은 자세를 만들어낸다. 타이어를 심각하게 편중 마모시키는데다 그립을 반 이상 감소시키는 위험한 짓이다. 타이어 접지면의 4분의 1밖에 안 쓰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물론 캠버 자체에도 큰 무리가 간다.
이쪽에서 주로 희생되는 차는 혼다 시빅, 어코드, 토요타 코롤라, 캠리, 닛산 알티마, 센트라 등등등 대부분 90년대 후반의 차량들이다. 해외 양카들을 보면 낮은 등급의 시빅들과 어코드 등등 대부분이 V-TEC이 들어 가지 않은 차량이다. V-TEC도 없는데 V-TEC 스티커 붙여놓은 라이서들도 많다.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해 보면 라이서의 손에 능욕당한 일본차들을 볼 수 있다.
한편, 이들의 스포츠 드라이빙은 공도와 마트 주차장[23]이다. 물론, 별명은 드리프트 킹이지만 공도 신호등 따라 달리는 드래그 레이싱이 사실상 이들의 전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드리프트를 하기는 한다. 마트 주차장에서 번아웃 장난치다 경관들한테 딱지떼이는 게 일상. 이니셜 D에 나오는 그런 드리프트 생각하면 매우 실망이다.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북미 출장 등으로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이런 차랑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따라가다가 날아드는 스포일러에 얻어 맞고 당신이 사망할 수도 있다.
일본은 화려하게 튜닝한 트럭을 데코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데코토라들 중에서도 조도를 지나치게 밝게 한다던가 하는 불법 튜닝을 한 차량들이 자주 발견된다.
4. 기타
제대로 된 자동차동호회의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불법 튜닝은 품위를 저해한다고 철저히 배제된다. 중고차 구입 가이드를 찾아보면 백이면 튜닝한 차량은 피하라는 문구가 나올 정도. 자동차 처분 시 튜닝한 요소들은 중고차의 가치 향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잔존가치를 하락시킨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순정&무사고를 최고로 치기 때문에 심하면 아예 튜닝 전체를 비하하는 경우도 있다.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원하는 차는 새차에 가까운 차인데, 튜닝은 어떤 식으로든 차에 손을 댔다는 뜻이니 가치가 낮다. 게다가 좋은 튜닝이라도 차량 관리를 못 하는 사람에겐 짐덩어리가 되기 쉽다.정히 튜닝을 하고 싶다면 법규를 잘 숙지하고, 자신의 차량에 맞는 정품 튜닝파츠를 찾아야 한다.
조금만 튜닝을 하면 정품이든 튜닝이든 상관없이 어느날 갑자기 휴대폰으로 국민신문고에 불법 튜닝으로 신고를 당했으니 원상복구를 하라, 또는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튜닝을 아는 사람이 불법이다 싶은 것은 바로 신고를 하고, 또는 일반인이 이 튜닝이 정품인지 불법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신고를 한다. 이 국민신문고 절차는 무조건 신고자/대상자 중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법이면 신고자에게 불법이 아니라고 통보하고, 확실히 불법이거나 애매하면 신고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차를 끌고 방문을 하라 그런다.
불법이 되어 걸려서 온 경우는 대개 2가지인데, 적법과 불법을 왔다갔다하는 튜닝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와, 중고차를 엄청 싸게 샀는데 하필 성능검사를 제대로 안한 튜닝된 차라서 걸린 경우다. 대부분 LED 등화 장치로 걸리고 3만원 범칙금 내고 끝날 일이지만, 신고안한 구조 변경이나 맵핑, 엔진 개조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법규가 허용하는 선에서 해야한다. 그리고 중고차 살때도 성능기록표하고 실물을 꼭 샅샅이 확인해야된다.
그리고 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은 대부분 자동차에 직접 종사한 공업직이거나 자동차 정비업에 근무한 경험자다보니 적법/불법을 착착 거르지만, 간혹 신임이나 일반행정 공무원이 이 업무를 맡게 되면 자주 연락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럴땐 직접 담당자를 찾아가 법규와 차 실물을 보여주고, 이건 불법이 아니라고 확실히 눈도장을 찍어 줘야 한다. 그래야 다시 재신고가 들어와도 공무원이 간단히 전화로 끝낸다.
불법이 아닌데 신고를 당하면 본인은 엄청 억울하겠지만 신고자가 누군지 찾을 수는 없다. 국민신문고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자 보호 의무가 있어서 공무원이 신고자를 절대 밝힐 수 없기 때문. 튜닝하면 이런 신고가 무조건 한 번 이상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5. 여담
대한민국 기준으로, 크롬랩핑이나 무광랩핑이 불법이라고 아는 유저들이 많은데, 불법 튜닝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42조에 따르면 교통단속 차량, 범죄자 호송차량, 긴급자동차 등과 같이 공무집행용 차량과 유사하거나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면 안된다. 반대로 말하자면 상기한 예시 이외에는 도색이나 랩핑으로는 불법 튜닝이 아니다.[24] 실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문의 시에도 비슷한 답변이 왔다. 그러나 무광검정은 야간주행 시 식별 불량에 의한 사고 위험이 있어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마찬가지로 차량 색상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제는 없다. 대한민국 법제도에 명시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색상제한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황색)에만 적용된다. 과거에는 빨간색으로 전체를 칠하는 것은 소방차와 혼동된다고 불법, 크롬색으로 된 부분이 일정 면적 이상 되면 반사광으로 눈부시게 한다고 불법, 색상을 바꿔도(수단이 도색이든 래핑이든) 불법이었다. 올리브그린 단색으로 칠하면 군용차와 혼동된다고 불법이 되기도.. 하지만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규칙에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
스타렉스를 픽업트럭 또는 견인차로 개조하는 일도 생각보다 많아 불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5인승 밴(화물) 기반으로 하는 거라 승인만 제대로 받으면 의외로 합법이다.[25] 강성도 생각보다 제대로 나온다.
한편 해외 일부지역에서는 지상고를 한껏 높인 차량들이 흔히 거리를 누비기도 하는데, 예시 이런 곳들은 레저나 업무용으로 오프로드 출입을 자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 지상고가 낮으면 험지 운행 중 하천을 가로질러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26] 이 역시 합법이며 한국 법에서도 최고지상고에 대해서는 최저 기준을 제외하면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1] 삼성전자 계열의 하만과는 완전히 다른 업체이다.[2] 스마일등, 글라스윙 LED, 후방 반사판 LED 등[3] 2019년부터 보조범퍼 재질이 플라스틱이면 승인, 검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4] 간혹 유럽형 스티커를 붙인 택시가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지역명 표기와 간섭이 있으면 불법이다. 2019년 9월 개정 번호판은 빈 공간이 줄었기 때문에 앞자리가 1로 시작하지 않는 이상 스티커 붙이는 게 곤란해졌다.[5] 일정 조도 조건 만족, 후방 직사 금지, 차량 속도감응식으로 일정 속도 이상 시 자동 소등[6] DRL을 제외한 전조등, 미등, 차폭등, 방향지시등에 사용되는 벌브를 순정으로 장착해서 판매하는 차량은 2022년부터나 일부 메이커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순정이라고 우기는 행위조차도 먹히지 못한다.[7] 흡기로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야 엔진에 더 좋은 게 아니냐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애초에 배출가스 재순환 시스템이 출력이 떨어져도 그렇게 해서라도 공해물질을 최대한 줄여서 내보내라는 의도로 설계된 것이다.[8]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9] 일부 메이커 차량의 경우 헤드커버에서 연결된 호스가 배출가스를 순환시키지 않고 외부로 방출되게끔 해 놨다고 임의로 손을 댄 것에 빗대서 이건 왜 안 잡냐며 시비를 가리려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배출가스 순환을 목적으로 장착한 호스를 연결상태를 임의로 손 댄 것과 법으로 정한 기준에 맞게 중간단계에서 정화처리를 해서 내보내게끔 설계해서 만든 것과는 매우 다르다.[10] 정차 시에 하는건 상관없다. 노래방 회사에서 차량용 1DIN 기기가 나오지만 공식적으로는 정차 중 사용할 것을 가정한 제품.[11] 이 경우 순정으로 장착되어 나온 차량들도 불법으로 판정받아서 모두 탈거해야 검사 시에 통과가 가능하다.[12] 예를 들어 길이 1850mm인 이륜차를 합법 튜닝하여 2050mm로 변경했는데 실제로 측정해보니 2090mm가 아니라 2100mm인 경우 불법이다. 이 경우 2010 ~ 2090mm까지 합법이다.[13] 성능/안전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합법[14] 일반적으로 다는 새들백, 탑박스, 사이드박스가 아니라 가구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볼 수 있는 화물차 형식 트렁크를 말한다. 새들백, 탑박스, 사이드박스는 법적으로 '경미한 튜닝'에 해당하여 튜닝 승인 없이도 자유 설치 가능하다.[15] 경찰, 소방-적색과 청색, 혈액운송 및 구급-녹색, 기타-황색[16] 청색[17] 하지만 이 차량이 불법 튜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튜닝에 대한 규정은 국가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 게다가 번호판도 없으므로 실제 도로주행용이 아닌 단순 모터쇼나 전시회 등에 출품하기 위한 쇼카일 수도 있고, 이러면 단순 예술품으로 취급받기에 더욱 불법과는 거리가 멀어진다.[18] 속도가 늘어날수록 상대풍으로 인해 차체를 눌러주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른 효과로는 짐을 적재했을 때 화물로 인한 하중 부담을 전륜이 일부 분담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트럭에서 주로 이런 설정을 순정으로 적용한다.[19] 이 사진의 차량처럼 차고를 높혀 엄청나게 큰 휠과 타이어를 단 튜닝카를 본고장인 북미 지역에서 'DONK'라고 부른다. 예시[20] 이렇게 서스펜션을 마개조해서 올린 트럭을 'Lifted Truck'이라 부른다. 서스펜션뿐만 아니라 눈뽕 수준의 조명을 달거나 앞쪽만 높여서 스쿼트 자세를 만들기도 한다(...). 또한 시야각이 좁아져 주변 차량이나 사람을 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21] 일본에서는 토요타 브랜드로 토요타 카벨리어로 팔렸다.[22] 그나마 자동차 본체는 멀쩡하지만 골판지를 다닥다닥 붙여서 떨어지면 쓰레기 투기에 뒷차 가시방해까지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카드보드 라이서(cardboard ricer)라는 것도 있다.[23] 미국은 대한민국과 달리 마트 주차장이 엄청나게 넓다.[24] 이걸 역이용해서 Polizei(독일 경찰)나 abbbbjjjjiii(두바이 경찰) 등의 랩핑을 한 사례가 존재하긴 한다. 대한민국의 긴급차량이 아니니...[25] 애초에 스타렉스 기반 캠핑카 만드는 일도 사실상 픽업트럭이나 견인차처럼 차체 절단 후 시공한다.[26] 굳이 예시를 들자면 도하 중 엔진룸이 침수당한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