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어떠한 저작물의 1차 저작권자 및 해당 국가 내에서의 권리 보유자(및 보유사)의 명시적 동의 및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적으로 번역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저작권자는 원작자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출판사나 신문사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다.2. '불법'의 경계선
먼저 확실히 할 점은 원작자의 허락없이 '혼자만' 보려고 한 번역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 개인적으로 번역해서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사전 찾아가며 원전을 읽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도 어떤 의미에서는 '허락 없는 번역'에 가깝다. 영어로 된 책을 해석해가며 읽는걸 불법 번역으로 여겨 저작권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다. 허락없는 번역이 불법이 되는 지점은 해당 번역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고 배포하기 시작할 시점부터다.[1] 저작권 개념에서 소유자가 사적으로만 이용한다면 해당 저작물에 뭔 짓을 해도 그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공개, 유포를 하지 않는 이상 저작물에 대해 어떠한 변형을 하든 그것은 소유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그러므로 '불법 번역' 이란 용어는 틀린 말이고, 번역물의 불법 배포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번역물을 '불법 번역'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하의 설명에서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불법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개인적 소유를 넘어서 공개, 유포하는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나무위키는 한국어 사용자 위주의 위키이므로 이 문서에서는 주로 한국에서의 사례를 예시로 드나, 불법 번역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적으로 음지에서 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번역 행위 그 자체보다, 번역 완료 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인터넷 상에 업로드하는 행위이다. 즉, 불법 공유와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3. 양상
불법 번역이라고 부를만한 범주는 넓지만, 일반적으로 불법 번역으로 분류할만한 사례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만화 번역, 라이트 노벨 번역, 애니메이션 자막, 드라마 자막, 영화 자막, 해외 출처의 유튜브 자막, 니코니코 동화의 동영상 자막, IT 커뮤니티에서 IT 기사번역 등이 있다.정발 계획이 없는 인기작이나, 정발 가능성이 낮은 비주류 작품이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지닌 해외에서만 빠르게 발표되는 정보등의 경우, 자국의 문자로 번역된 해당 작품이나 글의 내용등을 감상하고자 독자적으로 그 작품의 번역물을 만드는 사람, 인터넷상에서 흔히 역자라 불리는 개인 번역가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 번역가들 중 상당수는 원작자를 비롯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번역을 한다. 현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무단 번역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인정되나, 이 경우 원작자가 소송을 걸게 되면 해당 번역가는 무조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부분은 오로지 번역한 부분의 저작권만을 지칭한다. 본래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전적으로 본래의 저작권자에게만 있다. 가령 만화를 불법 번역한 경우엔, 그림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원작자나 출판사가 지니게 된다.
이 경우, 심지어 번역한 글의 저작권도 전적으로 번역자들에게 있다고 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스토리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전적으로 원작자나 출판사가 지니게 되며, 만화라고 할지라도 글이 스토리에서 차지하게 되는 지분은 상당하다. 역문 자체의 권한만 보호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연하지만 이런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다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온라인에서 그렇지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그러지 않는다.
4. 문제점
일단 사적인 이용 범주 하에서는 번역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36조 1항에 따르면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며, 여기서 제 30조가 사적 이용에 한정될 경우이다.[2] 하지만 문제의 "불법 번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를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경우이다.
만화나 라이트 노벨의 경우엔 경우엔 이렇게 불법 번역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해당 작품의 팬일 경우 정발본을 구입하여 감상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돈은 쓰기 싫은데 작품을 계속 감상하고픈 사람들은 불법 번역물을 선호하여 정발본 구입을 꺼리므로 작품의 불법 번역물이 계속 유포되는 상황이 유지된다면 정발본 판매에 영향을 주고, 이는 결국 출판사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후 정발 계획은 물론, 더 나아가 출판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인기가 많은 라이트 노벨과 만화의 불법 번역이 큰 문제가 되며, 라이선스를 가진 각 출판사에서는 해당 번역가들에게 불법 번역물을 내리라는 권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번역이 성행하고 있기에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거나, 저작권법에서 가장 우선 순위에 있는 원작자나 출판사 측에서 소송 등으로 작정하고 나서지 않는 이상, 쉽게 해결될 만한 사안은 아닌 듯하다.
특히 정식출판된 작품의 경우엔 불법 번역지의 본래 출처의 경우엔 해외 서버에서 번역된 내용을 올리는 사람들이 사실상 익명으로 운영된다거나, 네이버 등지에서 한정적으로 서로이웃을 통해서만 공개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음지로 파고들고 있다보니 처벌이 쉽지 않다. 해외 서버의 경우엔 사실상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고, 한국 내의 경우에도 일부 유저들에게 공개하는 식의 구조의 경우엔 내부자의 고발이 없으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국제 관계로 인해 저작권 단속이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정부가 개설한 Manga-Anime here이 있다. 거대한 지적재산권 시장을 가진 일본은 예전부터 불법 번역과 유포로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3] 인터넷의 발달 이후 그 피해가 극심해졌다. 그 결과 일본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섰고 그 시도가 Manga-Anime here의 개설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 공유사이트는 남아있으며 오히려 과거보다 더 극성을 부리는데, 이는 GDP 기준 세계 경제 3위에 달하는 선진국 정부 차원의 시도조차 실패했음을 증명한다. 그래도 해당 캠페인은 한국의 굿 다운로더 캠페인처럼 내수 진작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자막의 경우엔 자막 파일로 동영상 말고 자막만을 따로 복제/배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불법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비교적 덜 지탄을 받는 부분이지만, 자막 제작자들이 다들 자기 자신을 공개하다보니 가끔씩 번개를 맞는다. 미국 드라마 자막 제작자들에게 미국 드라마 저작권자가 고소를 먹인 것이 대표적인 부분. 사적이용을 위한 번역(2차적 저작물)을 생성한데서 그친 게 아니라 복제, 배포를 했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 이 경우엔 복제, 배포를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한 것 자체가 저작권법 136조 1항에 따라 문제가 된다. 상식적인 면에서 봐도 자막의 유출은 대사의 완전 유출이기에 문제가 있다.
IT 커뮤니티의 기사 번역 등은 상대적으로 덜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많다. 대다수가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돌아가며, 대한민국의 IT신문의 기사들도 일부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저작권 위반[4]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이것도 결국 기사를 자기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사로서 출간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5. 주체에 따른 분류
5.1. 개인 번역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번역의 형태로, 작품이 연재되고 있는 나라에서 쓰는 문자에 대한 지식을 가진 개인이 인터넷상에 유출된 해당 작품의 스캔본을 이용하여 번역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개인이 만드는 번역물인만큼 작품에 대한 지식이나 단어의 발음을 이용한 언어유희와 같은 고도의 문장 해석 및 뜻풀이 같이 번역가에게 필요한 능력에 대한 기준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개인 번역가들의 번역 능력 또한 천차만별이기에 정규 출판사에서 정발하는 정발본 못지 않은 수준급의 번역 퀄리티를 자랑하는 프로급 번역물[5]부터 오역과 의역이 넘쳐나는 저질 아마추어 번역물까지 마구 양산되어 난립하고 있다.이러한 형태의 개인 불법 번역은 신고를 받은 원작자나 정발 중인 출판사로부터 클레임이 걸리는 순간 무조건 해당 작품의 번역을 중지하고 그때까지 만든 번역물을 모두 내려야 하며, 자기 번역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수익을 내기라도 했다가는 소송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직장이나 생활고 등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번역을 중지하는 경우도 있어서 개인 번역물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던 사람들은 다른 번역가가 작품 번역을 이어서 해주기를 기다리거나 정발본을 구입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개인에 의한 불법 번역은 매우 불안정하다.
그런데 한편으론 오묘한 영역인데 1인 번역은 웬만큼 소문난 번역이 아니고서야는 집단 번역과 다르게 "저게 누구냐" 수준이고 원작자가 해당 글을 열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게다가 수익을 노리지 않는 경우도 적잖아서 손해야 있지만[6] 불법 번역을 한 사람들의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수익 자체가 잡히지 않으니 막상 원작자가 고소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생각보다 많은 편도 아니다. 불법 행위는 맞으니 저작권에 관해서 형사는 당연히 승소하겠지만 손해를 받아내는 민사는 수익에 대해 입증하기가 힘들어서 승소가 어렵다.[7] 게다가 피해자가 타국에 있어서 수사나 고소는 쉽지 않다.
존재 자체도 모르거나 알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방치되는 불법 행위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사실상 그냥 놔둬지게 되는 회색 영역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
5.2. 집단 번역
개인 번역의 발전 형태로, 저마다 독자적으로 번역물을 만들던 불법 번역가들이 한데 모여 집단으로 불법 번역물을 만드는 것이다. 뜻이 맞는 번역가들끼리 모여 일종의 '번역팀'을 결성하거나 불법 번역물을 전문적으로 업로드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보통으로, 개인 번역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번역량과 번역 속도에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집단 번역은 보다 많은 번역가들이 모임으로서 그러한 단점이 어느 정도 보완된다. 때문에 개인 번역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역시 원작자나 출판사가 작정하고 개입하면 번역팀 해체와 사이트 폐쇄는 순식간이기에 안심은 금물. 이러한 단속도 허점이 있는데, 사이버 망명을 통해 피하면서 규모는 오히려 커지는 마루마루, 마나모아가 예시였다. 이후 폐쇄됐지만 마나토끼가 활개치는 중.게다가 불법 번역 사이트 중에는 번역물 업로드를 통해 얻은 인지도를 이용해 사이트에 광고를 달아 수익을 올리는 곳까지 있어서 개인 번역보다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불법 번역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나빠지는 것 또한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불법 번역 사이트의 존재가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경우, 이론상으로는 범죄단체조직죄[8]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들이 한두 번 모여서 성과내면 바로 해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번역을 하여 '지속성'이 인정되고, 단체라 함은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통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를 말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요소에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도의 통솔체제가 증명된다면[9] 해당 죄를 적용할 수 있다.
6. 대패질
영어로는 scanlation이라 부른다.[10] 외국 도서를 스캔한 뒤 원문을 긁어내고 자국 언어로 번역해 인터넷에 배포하는 행위를 뜻한다. 원문을 긁어내는 것이 대패질과 비슷하다 하여 대패질이라 불리게 되었다. 특이하게, '대패질'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과 달리 scanlation은 대패질을 하는 장본인들도 사용한다.커뮤니티나 웹하드 등에 올라오는 일본 만화 최신 연재분 번역본은 모두 대패질의 산물이다. 희생양이 되는 도서는 만화와 동인지가 대부분이고, 한국 만화 중에는 스캔의 수고를 덜 수 있는 웹툰이 떠오르는 추세다.
분명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이지만 외국 웹사이트에 유포된 것에 클레임을 걸기가 힘들다는[11] 맹점을 이용한다. 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돌며 너 고소를 때리는 법무법인들도 대패질된 것까지 건드리기엔 언어의 장벽도 있거니와 일도 많다는 이유로 무시한다.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남겨야 하는 한국과 달리 외국의 경우 최초 배포자가 인터넷에 남기는 흔적이 이메일 주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알아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1차 배포는 만갤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또 대패질 된 만화를 게재하는 사이트에서 2차 배포한다. 다만 1차 배포처에서 재배포 금지, 2차 대패질 금지등의 문구를 걸어놓기 때문에 일정 편 이후로 업로드가 중지될 때도 있다. 그러면 그냥 본배포처에 가서 다운받는 수밖에 없다.
간혹가다 재배포처에서 "너도 불법 나도 불법 그러므로 ㅈ까 꼬우면 소송걸고 같이 죽든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다. 대한민국 법상 불법적으로 저작된 2차 저작물도 일단은 저작권을 인정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정식 라이센스 및 허가를 받고 번역을 하여 정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저작권을 행사하려고 소송이나 법적 행위를 시도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을 이용한다.[12] 또한 불법 2차 창작물의 경우 저작권 행사하여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보통 형사처벌까지는 가능하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매우 힘들어서[13] 설령 승소하더라도 1차 불법번역자 입장에서 소의 실익이 거의 없다. 굳이 꼽자면 2차 번역자에게 벌금형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를 만들어서 골탕먹이는 정도인데 익명성을 포기하고 본인도 원저작자에게 형사+민사 크리로 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등 감수해야될 위험성이 크다.
6.1. 대패질의 유형
대패질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 장인형
대패질에 장인의 혼을 불어넣는 타입이다. 보통 날스캔본을 제공하는 raw provider, 대사와 효과음을 말끔히 지우고 편집하는 cleaner와 editor, 번역을 담당하는 translator, 검수를 맡는 proof-reader등으로 나뉘어 분담 작업을 한다. [14] 이런 이들은 실제 도서를 구매해 페이지별로 뜯어내 고성능 스캐너로 스캔하고 온갖 편집 과정을 거쳐 정발판으로 착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퀄리티로 뽑아낸다. 적게는 한둘에서 많게는 십여 명에 달하는 그룹을 형성해 작업하는 것도 특징. 북미나 일본[15] 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특히 동인지 대패질은 백이면 백, 장인형이라 보면 된다. 원작 만화의 팬으로 이루어진 팀들이 동인서클, 동인작가, 앤솔러지, 커플링별로 분류해 일주일에 몇 편씩 배포한다. - 번역가형
도서를 구매, 스캔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미리 다운로드한 스캔본의 글만 지워 번역, 배포하는 경우. 사실 scanlation의 의미가 퇴색되는 행위라 대패질로 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스캔을 한 사람의 노고(...)를 무시한다고 지탄 받기도 한다. 스캔본 화질은 장인급인데 번역이 개차반이라든가……. 장인형과 달리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웹에 떠도는 번역본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다. - 2차 대패질형
이미 대패질된 것을 다운받아 다른 언어로 또 옮기는 경우. 영어로는 rescanlation이라 한다. 중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번역이 미묘해진다. 일본어 → 영어 → 한국어가 가장 보편적인데, 일본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다시 한국어로 옮기면서 거의 말 전달 게임에 가까운 변화를 거치게 된다. 스캔 번역본을 보다가 분명히 일본 만화인데 중간에 효과음이 영어로 나온다거나 하면 2차 대패질 된 물건이다. 한국에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은 동인지가 2차 대패질의 희생양이 되기 쉽다.[16] 부녀자들이 우글거리는 Livejournal이 대패질의 중심지라는 것만 봐도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조금 변형된 방법도 있는데, 원본을 참조하여 번역하되 대패질은 역본 위에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원본에서 대패질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역본에서 깔끔하게 처리되어있을 경우 이용하는 방법이다. 또, 원피스나 나루토 등의 인기 소년만화도 대부분 이런 유형으로 불법 배포된다.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덕질을 하기 시작하고부터는 일본어 → 중국어 → 영어 → 한국어 라는 3중 대패질이 나돌기도..... 이렇게 되면 번역본 한 화에서 일본어로 된 효과음, 중국어로 된 첫 페이지 홍보문구, 영어로 된 역주를 다 볼 수 있다.번역의 퀄리티는 기대하지 말고 정발본을 사자.
6.2. 대패질을 하는 이유
6.2.1. 유통사에서 정식발매(정발)를 안 해주는 경우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인기 만화가 아닌 이상에야 서양같은 해외에서 정식발매 따위는 꿈도 꾸기 힘들었고 대패질이 아니면 만화를 접할 수도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본 만화가 더욱 쉽게 정발되는 한국은 물론이고, 서양권에서도 아무리 기다려도 정발을 안 해준다며 대패질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다.SF나 미연시 원작, 일부 비주류 라이트 노벨의 코믹스판 등과 같이 한국 내에서 비주류인 장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업성이 떨어져 거의 정발이 안 되기에 성행하는 면이 있고, 특히 성인만화(상업지)가 대표적이다.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보수적이기 짝이 없어, 성 관련 매체에 관한 규제가 극한에 다다른 대한민국에서는 상업지의 정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불법 번역과 불법 공유가 성행하였다. 2021년 시점에서는 상업지도 E-Book의 형태로 정발되는 경우가 있고, 리디가 대표적 이었다.[17] 그나마 레진코믹스 등의 성인 만화 사이트에서 판권을 사와 판매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발매되는 비율은 극소수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 만화와 더불어 한국 만화나 웹툰 역시 대패질을 통해 해외에 공유되는 사례가 급증하였는데, 때문에 일본 만화보다 더 서양 정발이 어려운 한국 작품들의 경우 정발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라는 이유로 대패질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네이버 웹툰의 WEBTOON 서비스처럼 한국 웹툰 출판사들이 해외 독자들을 대상으로 공식 영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나, 번역 수준, 번역되는 작품의 수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았기에 여전히 한국 작품들의 불법 스캔본들이 더 인기를 얻는다. 여기서 해외는 서양권 뿐만 아니라 아랍권과 러시아[18]도 포함이다. 아랍권에서는 문화 특성상 작품이 정식 수입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번역으로 공유되는 경우가 많다.[19] 러시아는 저작권 인식이 낮은 것과 더불어 2020년대 들어 전쟁 때문에 정식 정발이 되는 작품이 드물어져서 그렇다. 2010년대 후반에는 중국 만화들 역시 해외에 불법 공유되기 시작하였으나 이쪽은 더욱이 정발을 기대하기 힘들기에 대패질의 의존도가 높다.
6.2.1.1. 출판사가 정식발매를 도중에 끊어버리는 경우(정발중단)
최악의 경우. 초반 몇 권을 발매해 봤더니 판매량이 생각대로 나오지 않아 출판사에서 정발을 중간에 포기해버린 경우이다. 이 경우 판권은 판권대로 해당 출판사가 가지고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특정 출판사에서 판매량을 이유로 정발을 포기한 창작물을 이어서 정발해 줄 출판사는 어디에도 없다. 이미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 버렸기 때문이다.이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케이스는 완결권만 정식발매를 안해버리는 경우이다. 히다마리 스케치나 마부라호가 이에 해당한다. 이쪽은 아예 많게는 수십권씩 구매를 했어도 나오지 않는 완결권만 몇년 씩 기다리다가 작품의 완결권만 불법번역본으로 보게되는 케이스가 허다하다. 이미 완결된지 오래지났고 불법 번역본으로는 옛날에 풀리고 이미 다 지나가서 잊혀진 작품이 되었으므로 뒤늦게 완결권을 보았다 하더라도 작품에 대한 감상을 나누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뒤통수를 맞아버린 사람들 중에서는 일단 불법 번역본으로 보면서 한국에 정식발매가 완결권까지 다 발매가 되면 그제서야 구매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 수순에 들어간 창작물이 한국에 다시금 정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예고된 출하의 과정을 거친 것 조차 아니니 또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해버린 셈이 된다. 때문에 이런 경우 불법 번역이 거의 욕을 먹지 않기도 한다. 제이노블, 소미미디어 등의 출판사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업계에서 꽤나 큰 손인 대원씨아이, 서울문화사, 학산문화사도 정발중단을 종종 저지른다.
이는 반대로 한국의 작품이 해외에서 정발중단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며, 달빛조각사의 작가는 영문판이 발매중단이 되자 2012년 초부터 2014년 12월까지 5권까지의 내용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봐주기도 했다.
6.2.2. 최신 연재분을 빨리 보려는 경우
2010년대에 들어선 최근에는 한국이든 서양이든 유통사들 통한 일본 만화의 국제적인 유통이 발달하면서 정발이 더욱 쉽고 빨리 되고 있음에도 최신 연재분을 빨리 보려고, 혹은 과거 불법 스캔본을 통해 보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서 대패질을 하는 사례가 훨씬 많이 늘어난다.절대 다수의 일본 만화는 1화씩 연재되다가 일정 분량이 모이면 단행본화되고, 해외 수출은 이 단행본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가령 10부를 단행본 1권으로 묶는다고 가정했을 때, 일본 현지에서는 1~9화를 그때 그때 볼 수 있지만, 해외에서 1~9화를 보려면 10화가 연재되고, 단행본화 되는 것을 기다려야 함은 물론, 이를 유통사에서 정식발매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주간 잡지를 기준으로 해도 3개월 이상의 시간지연이 발생하는 셈이니 불법 번역의 유혹을 이겨내기 어려운 편이다.
중국에서도 대패질이 성행하며,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홈페이지에서 배포한다. 그런데 배포되는 속도가 미국에 비해 훨씬 빠르고 건드리는 작품이나 장르의 범위가 훨씬 넓은데다 심지어 P2P에서도 스캔본이 없는 작품을 중국 대패질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국에서 대패질한 것과 중국에서 대패질한 것이 서로 공유되면서 중역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한국 역시 미국 사이트의 영문화된 일본 만화를 대패질해서 중역하는 스캔본이 있다. 이는 '일본어 > 중국어 번역 > 영어 번역 > 한국어 번역'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말로, 번역의 질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지만 어쨌든 공유 속도는 무지하게 빠르다.
대패질 대상은 한국의 웹툰도 마찬가지이며 WEBTOON 등 정식 사이트로 번역이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 번역본이 돌아다닌다. 웹툰 참교육 125화에서 흑인 비하 용어 사용으로 논란이 되었을 때 당시 WEBTOON에서는 그 부분이 번역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이 해외에 알려져 그 작품이 선을 넘은 것은 그렇다쳐도 외국인들이 불법 번역본을 돌려보며 공론화를 한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시각이 있다.
최신판을 봤지만 불법 번역본을 배포하기에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 등은 스포일러로 대신한다. 스포일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법 번역보다는 문제가 적은 편이다.
사실상 불법 번역이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6.2.2.1. 비정상적으로 발매 연기를 하는 경우
일본에서는 이미 완결된 창작물조차 한국에서는 수개월, 심하면 1년 단위의 텀으로 정발되는 경우가 잦다. 제이노블에서 정발한 변경의 노기사를 예로 들면, 일본에서는 총 3권에 평균 약 7개월의 텀으로 완결되었다. 반면 한국에 정발될 때는 1권 정발 후 2권이 정발되기까지 약 20개월(1년 8개월)이 걸렸고, 그나마 3권이 약 7개월 후에 발매되었다. 이미 3권 분량으로 완결된 창작물을 수입하면서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이건 정말 최악의 비지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해외에서 완결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원어 텍스트본은 사실상 풀렸다고 봐야 하고, 이는 곧 불법 번역본이 돌아다닐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권을 읽은 사람은 대개 2권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할 것인데, 정작 물 건너에서는 진작에 완결난 작품이 1년 가까지 정발이 안 되고 있다. 이후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긴 어렵지 않다. 불법 번역을 싫어하더라도, 이미 '정발중단'이라는 관행이 뿌리깊은 한국 도서 시장의 상황을 아는 소비자들은 뒷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2권에 대한 구매욕구나 대여욕구가 감소할 것이다. 이것이 중첩되면, 판매량은 급감할 수 밖에 없다. 출판사들은 판권 비싸게 주고 들여와서 정작 자신들의 간보기로 손해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문제를 겪은 영화 제작사, 배급사는 이를 막기 위해 전세계 동시 개봉 같은 방법을 강구한다. 반면 출판사들은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으며 노력조차도 안하는데, 실제로 일본 현지와 최대한 연재 간격을 동일하게 맞추려는 노력을 보여준 출판사는 사실상 없다. 원피스 같이 판매량이 보장된 인기 창작물조차 단행본 정발까지 못해도 20일 이상이 걸린다. 그래놓고 판매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두고 불법 번역 탓만 하는 것은 어찌보면 어리석다고도 할 수 있다. 그나마 웹툰계에서는 WEBTOON의 경우 2024년부터 몇몇 네이버 웹툰의 매일+ 작품의 영어 동시 번역 연재를 시작했다.
6.2.3. 무료
불법 번역본을 돈 받고 파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따라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20] 도서대여점을 이용하면 단행본 구입보다도 저렴하게 만화를 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공짜는 더욱 저렴하다. 당연히 유혹이 클 수 밖에 없다.6.2.4. 번역의 질
한국이든 서양권이든 실제로 일본이나 덕후 문화를 잘 이해 못하거나, 그냥 일본어 수준이 떨어지는 출판사가 번역을 담당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패질을 통한 팬 번역이 정발본 번역보다 훨씬 정확하다라는 이유로 불법 스캔본을 선호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례로 오경화수월이 있다. 극단적으로는 정발 번역이 번역을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서양권에서는 팬 번역가들을 채용하는 유통사들의 적극적인 공략으로 정발판의 번역 수준이 불법 스캔본을 서서히 따라잡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소수이기에 번역 문제로 여전히 불법 스캔본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이 적지 않다.하지만 이는 일종의 힙스터 정신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서양 불법 공유 사이트에서 이른바 speed scanlation이라며 번역 퀄리티가 개차반이어도 제일 빨리 번역해서 올리는 역식자 그룹들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야의 플라잉겟의 큰 손이 중국이라는 점이다. 중국인 역식자들이 미성숙한 영어 실력으로 중국어 번역본을 영어로 이중 번역한 번역물들이 흥행하면서 영어 불법 스캔본의 번역 퀄리티는 정발판이 비해 더욱 떨어진다.
심지어 번역기를 돌리는 사례도 있는데 번역기는 특성상 오역이 많다. 이런 비공식 번역은 티가 나기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링크, 링크 2, 링크 3, 링크 4. AI 번역이 뜨면서 인공지능 번역기로 번역하는 사례도 있다.
6.2.5. 검열
정발하는 출판사 측에서 검열을 하여 내용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신들이 판권을 구입해 번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열화판을 사라고 강요하는 꼴이니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가 없다. 단다단이라는 만화를 예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뿐더러, 해적판 시절부터 벌어진 유래깊은 일이기도 하다. 가령 메가톤맨의 경우, 죠죠의 기묘한 모험의 불법 해적판인 주제에 별 희한한 검열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원작 훼손 및 열화판 유통의 문제인 만큼 어떻게 해도 실드를 쳐 줄 수 없는 부분이라, 커뮤니티 막론 '정발 사지 말고 불따(불법 다운로드)해서 보라는 말이죠~.', '마나토끼 에디션, 만갤 에디션이나 보라 이거죠오~.', '2D 인권을 보장하는 K-인권! 인권 선진국 헬조선 자랑스럽읍니다!' 라며 비꼬는 반응을 보인다.
6.2.6. 댓글창
이것은 불법 공유와 겹치는 문제이긴 하지만 해외를 포함해 몇몇 웹툰 사이트는 작가 보호 등을 이유로 댓글창 자체가 없는데 그래도 웹툰의 각 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댓글창이 있는 웹툰 불법 공유/번역 사이트가 있다. 댓글창은 보통 Disqus를 쓰는데 Chrome으로는 자동 번역이 되지 않는다. 댓글 반응은 보통 WEBTOON같이 댓글창이 있는 사이트와 비슷한 편이다. 한국에서 사이다 클리셰가 유행하면서 웹소설을 웹툰화한 것이 불법 번역본을 통해 해외 독자들에게도 퍼져서 이들도 사이다물을 좋아하고 고구마물을 싫어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이 불법 번역의 큰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6.3. 단점
불법 공유와 마찬가지로, 범죄다. 어차피 대패질을 하지 않으면 이 책을 접할 일이 없는 사람들만 읽는다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불법 행위니 지양하는 것이 건강한 시민의 자세라 할 수 있겠다. 위에서 서술한대로, 한국에서는 대패질 된 만화를 보지 않아도 충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만화를 구해볼 수 있긴 하지만 정발되는 일본 만화책도 크게 줄었다. 번역일을 하는 김완이 쓴 글을 봐도, 정발판 계약이 크게 줄었다고 할 정도이다. 판매량도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또한 해적판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제목이나 등장인물 이름, 설정 이름 등이 발번역 등으로 인해 바뀌었는데 그 불법 번역본이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다.[21] FANDOM 위키 등에서 문서를 만들 때 비공식 번역 이름을 따라서 나중에 정식 발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불법 번역팀에서 제목이나 내용을 오역했는데 그 작품이 불법 만화 사이트에서 히트라도 치면, 나중에 정식판이 나오더라도 제목[22]이나 내용이 이상하다는 댓글이 달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이 작품의 제목을 검색할 때 검색창에 불법 번역본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한국 웹툰 기준 표제가 한국 제목과 다르게 바뀌기도 하는데, 짧으면서도 간결한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면[23] 사람들이 그 표제로 잘못 알고 나중에 정식 번역이 될 때 제목이 다르다며 적반하장으로 강한 불쾌감을 보이기도 한다.[24] 게다가 불법 번역본을 먼저 보고 온 사람들이 스포일러가 되기는 하지만 카카오페이지의 선발대와 비슷하게 1화 댓글에서 해당 작품의 재미 여부를 알려주기도 하는데, 내용이 좋다면 괜찮지만 문제는 전개가 좋지 않거나 해외 독자들에게 안 맞다면 이 작품은 내용이 이상하니 읽지 말라고 댓글을 달면서 작가가 수익을 내는 걸 방해하기도 한다. 이들은 스토리보다는 그림체가 좋은 걸 선호하기 때문에 겉보기에 그림체가 예쁘지 않은 웹툰(무서운 게 딱! 좋아![25] 등)은 번역하지 않는다. 그나마 네이버 시리즈 독점 웹툰, 이만배 웹툰같이 신생이나 인지도가 떨어지는 웹툰 연재처의 웹툰들은 불법 번역이 잘 되지 않는 경향[26]이 있는 게 위안거리이다.
이 번역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술했듯이 영화계처럼 전세계 동시 발매를 하면 된다. 위에 나왔듯 2024년부터 WEBTOON이 몇몇 네이버 웹툰 매일+ 작품의 영어 동시 번역 연재를 시작했다. 다만 이것도 웹툰과 웹소설 기준 유료분 문제 때문에 불법 번역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힘들고, 불법 공유는 방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6.4. 장점(?)
대패질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1. A는 일본 만화를 접한 적이 없다. 2. A는 대패질 된 일본 만화를 보게 되었다. 3. A는 일본 만화를 좋아하게 되었다. 4. 자국에 일본 만화가 정발되었을 때, A는 일본 만화를 좋아하므로 그 만화를 구매했다. 5. 그 일본 만화가는 2의 과정이 없었다면 잠정적 소비자가 아니었던 A 덕에 돈을 벌었다. 결론: 어차피 대패질을 해도 하지 않아도 A가 일본 만화를 구매할 가능성은 없었으므로, 그 가능성을 높여준 대패질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
물론 당치도 않은 소리다. 대패질된 작품을 보고 팬이 되어 나중에 사서 볼 수는 있겠다. 하지만 애초에 작가에게 들어가야할 수익이 작가에게 가지않고 불법적으로 유포를 한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것부터가 옳지않다.
물론 예외가 없지는 않다. 예를 들어, 불법 번역 사이트에 올라온 만화가 원작이 소설이라면 스포일러충과 느린 만화 출판을 못견디고 소설을 직접 사서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역식이 끊겨서 더 이상 업로드가 안 되면 본인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건 한국 정발본이 이미 있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며, 그렇지 않은경우는 한국과 일본의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결제의 어려움과 번거로움으로 다시 역식이 이어지기를 바랄뿐 직접 사서 볼일은 없다. 애초에 구입 할 수 있다해도 일본어를 모르므로 제대로 볼일은 없다.
또한 불법 공유 자체가 이미 위법이기 때문에 원작자에게 이득이 되건 안되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건 마치 도둑이 물건을 훔쳐놓고 체포된 뒤, 나 때문에 홍보가 되었으니 나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며 이미 이쯤되면 인지부조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것은 복돌이 문서 참고.
정발판 번역이나 편집이 엉망이거나 수정이나 삭제도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보니 정발판 구매가 이뤄지지 않고 되려 차라리 이런 불법 번역판을 찾는게 낫다는 소리가 나오긴 한다.
또는 아예 정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정상적인 유통 경로 자체가 전폐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옹호의 여지가 있긴 하다. 대한민국 기준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전 시기라던가, 한국에 진출 및 유통할 생각이 없는 작품이거나. ("정식 수입된 정발판을 사고 싶은데 타국에는 판매자체를 안해요" 정도의 상황) 중국의 경우 따오판이 판을 쳤던 시절 소득수준이 썩 높지 않던지라 이러한 것들로 인해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서도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는 첨병이 되기도 했다. 또한 따오판은, 불법 번역은 아니긴 하지만 북한의 한류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대한민국의 매체를 정발할 리가 없으므로 중국을 통해 들여온 따오판으로 인해 퍼지게 되었다. 또, 일본 만화 목요일의 플루트의 불법 번역판을 통해 쿠지라이식 라면 짤이 생성되어 여러 커뮤니티로 퍼졌는데, 2017년 SNS에서 죽은 라면도 되살리는 레시피로 유행하면서 조리법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2024년 6월 27일 GS25에서 '쿠지라이식 라멘'이라는 공식 라이선스 제품을 발매하게 되었는데 선술했듯이 목요일의 플루트는 한국 미정발 만화이기 때문에 이시구로 마사카즈 작가와 직접 컨택하여 허락을 받고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되었다. 물론 이 논리를 들어 옹호하려면 원 저작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 및 사업을 개시한다면 배포를 중지하는 게 합당하다.[27]
6.5. 애니메이션 대패질
만화 및 도서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역시 대패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에서는 예전부터 있어왔고, 한국도 ass자막이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고퀄리티 자막을 요구하다보니 최근 부각되기 시작했다.그런데 애니의 대패질 경우에는 도서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데, 그도 그럴것이 애니는 화면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도서의 경우에는 한장으로 끝날 부분이 애니는 초당 적게는 20장에서 많게는 60장 정도 화면이 바뀌기 때문에, 만약 한 장면이 1초간 대패질이 필요한 장면이 나오면 20장에서 60장의 그림을 전부 하나하나 지워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거기다 글자마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을 전부 구현하게 되면 그 노력은 도서의 수십 수백배가 들어간다. 물론 애니쪽도 그냥 글자위에 덮어 씌우는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글자를 지우고 입히는 프로그램도 영상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다보니 그 가격이 더 비싸다. 물론 포토샵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본래 이런 작업은 지상파나 투니버스에서 왜색을 없애고 최대한 한국어화하기 위해서 해온 작업이었다. 특히 옛날 지상파의 애니황금기 시절에는 왜색을 나타내는것에 대해서 엄격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작업이 필요했다.[28] 지금은 주로 투니버스에서 많이 하며, 애니플러스같은 경우도 한동안 오프닝의 제목을 한국어화하기 위해 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그다지 하지 않는듯. 왜냐하면 애니플러스에서 주로 들여놓는 애니들의 배급사인 애니플렉스, 아울러 그 배후에 있는 소니가 최근 들어서 저작권을 들이대며 자기 애니에 편집을 가하는 것 자체를 막아놓는 갑질을 시전했기 때문이다(...). 최근 애니플러스의 애니메이션 오프닝이나 엔딩에 자막조차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오히려 최근에 ass형태의 자막이 보급되기 시작하여 좀 더 고퀄리티 자막을 요구하게 되면서 아마추어 자막쪽에서 이런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있다. 가끔씩 팀을 이뤄서 나오는 작품을 보면 투니버스나 애니플러스 이상 수준으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고퀄리티 자막을 입힌 작품이 튀어 나올때가 있다. 다만 이쪽은 아무리 원 배급사를 뛰어넘는 고퀄리티라 해도 엄연한 불법이니 그 점 명심할 것.
대패질 난이도는 판타지나 진지한 애니쪽이 쉽고, 코믹, 일상 계열 애니가 어렵다. 코믹 계열의 경우 의성어, 의태어가 글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특히 학원물의 경우 교과서를 펴거나 칠판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 자막러는 멘붕.
7. 위키 사이트와의 관계
나무위키를 포함한 위키백과, 디시위키, FANDOM 등 서브컬처를 다루는 모든 위키 사이트에서는 편집 지침을 지킨다면 위키 사용자의 문서 작성에 큰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불법 번역본들이 유포되는 커뮤니티, 사이트들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진다.또한 위키의 특성상 불법 번역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해당 번역물에서 얻은 정보를 본 위키의 문서에 그대로 서술한다.
다만, 오역으로 생긴 잘못된 내용들이 퍼지거나 정발본과의 차이에 의한 혼란과 수정 전쟁이 생기기 쉽다. 물론 정발 쪽이 발번역이고 불법 번역이 제대로 번역한 경우도 있긴 하다. 대표적인 게 오경화...
특히 인기가 적은 비주류 작품을 다루는 문서는 위키 사용자들의 관심이 적은 탓에 불법 번역물의 오역에서 비롯된 정보에 대한 서술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잘못된 내용이 퍼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후에는 정발본 번역 위주로 서술하고 불법 번역 어록은 정발본 어록으로 수정한다.
8. 관련 문서
[1] 비슷한 예로 저작권이 있는 매체나 음란물 등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그걸 배포하는 게 범죄일 뿐이다. 단, 아동 포르노의 경우 소지만 해도 불법이다.[2] 29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이니 이 구문만 읽을 경우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게 문제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공연이나 방송이 아닌, 복제·배포에 해당한다고 봐야하므로 허락되는 범주가 아니다. 나머지 허락되는 경우는 공공저작물 관련이나 교육용도, 및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 등이다.[3] 해적판이 대표적이다. 또한 과거에 일본기업은 거리, 인건비, 문화적 유사성 명목에서 타국 기업대비 유리했던 한국기업에 하청을 많이 맡겼는데 그 결과 다양한 경로로 기술이 유출되었다. 이는 이병철 회장이 삼성전자를 세웠을 때의 비화로도 알 수 있다.[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엔 저작권법상 사용이 용인된다. 문제는 진짜 완전 사실만 쓰는 경우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작성자의 의견이 들어가는 내용을 인용할 경우엔 저작권법 위반이며, 사진의 경우엔 찍는 각도나 이런 것이 창작물의 레벨에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인용하면 십중팔구 저작권법 위반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저촉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한국에선 IT 관련 기사들은 하나같이 출처 링크를 제공하지 않고 출처 기사명보다는 홈페이지명만 덜그렁히 제기한다. 북미쪽의 기사는 한결같이 출처 링크를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대조적이고,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국내의 블로거 등의 저작권 역시 허락받지 않고 기재해서 논란이 되는 판이다. 한국에서까지 이렇다는 건 소소한 IT기사 같은 내용을 쓸 때 해외기사를 허락 받고 출처를 제대로 명기해가며 경우는 사실상 없거나 매우 드물다.[5] 가끔 개인 번역가가 해당 장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고 정발본의 번역이 발번역 수준일 경우, 오히려 정발본보다 번역 퀄리티가 훨씬 더 좋은 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사실 업계에 후려치기와 대충 사람 싸게 쓰기 관행이 만연한 특성상 이런 경우는 매우 많이 발생한다.[6] 당연한게 불법 만화 번역이 있기에 작품에 어지간히 애착이 있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만화를 돈주고 사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괜히 만화 업계에서 기를 쓰고 불법 번역을 뿌리뽑으려고 하는게 아니다.[7] 특히 소비자가 적은 분야일수록[8]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정형이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처벌하는데, 불법 번역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저작재산권) 침해이고, 저작재산권 침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대상이다.[9] 통솔체계가 없이 점조직이거나 구성원들의 관계가 수평적이라면 친목단체로 볼 수 있기 때문.[10] scan과 translation의 합성어.[11] 혹은 저작권자가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를 수도 있다.[12] 당연히 소송 등 정식절차로 불법적으로 2차 창작된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최초 대패질을 한 사람이나 단체의 신원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1차 배포처도 원본의 저작권자에게 발각되어 대패질 그 자체로 원저작자에게 소송크리를 먹는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영상물이든 서적이든 대패질 등 불법번역은 대체적으로 익명 활동이 기본인 상황을 생각해보자.[13] 수익강탈 및 이에 따른 피해 자체를 증명하기도 힘들며 증명하더라도 2차 창작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의한 수익은 주장할 권리를 합당하게 보유한 수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식으로 뭉개지는 경우가 많다. 쉽게말해 가게에서 물건을 털고 나온 도둑의 훔친 물건을 강탈해간 강도를 가게 도둑이 고소해 봐야 훔친 물건값은 못 받는것과 같다. (불법 2차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도 일단 인정되는 것과 비슷하게 저 경우에는 강도 역시 강도죄로 처벌 받는다. 하지만 도둑이 고소를 진행함에 있어 떳떳할 수 있을까?) 위에서 언급한 불법 2차 창작의 위험성도 마찬가지로 도둑이 강도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둑 스스로도 가게 주인한테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위험성이 생긴다는 것이다.[14] 대한민국에서는 최소 cleaner에서 editor, 심하면 raw provider까지 혼자한다. 검수와 번역도 역자 혼자 하거나 식자 둘이서 하는 경우가 많음.[15] 하지만 일본에서는 스캔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국 만화는 이미 일본어로 나오니 대패질을 할 필요가 없고, 외국 만화도 인기 있는 것은 대부분 정발이 되니까.[16] 일본어 동인지는 원작에 어지간히 애정이 있지 않고서는 구하기도 힘들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툭하면 품절이 되는 초 메이저 서클의 동인지가 아닌 한 토라노아나, 만다라케, 일본 아마존닷컴 등의 사이트와 배송대행, 구매대행을 이용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 솔직히 돈만 어느 정도 들이면 못 구할 것도 없다.[17] '루비코믹스 사건'으로 대부분이 내려갔다. 참조.[18] 한국에서 일본 만화의 중역본을 보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 러시아는 웹툰 기준 반대로 한국 웹툰을 한국어에서 러시아어로 바로 번역한 게 비교적 많다. 같은 작품의 정식 영어 정발본과 비교하면 러시아어 불법 번역판이 영어판보다 번역한 화가 더 많기 때문이다.[19] 다만 영어같이 다른 언어로 중역해서 인터넷에 정식 서비스하는 것은 나라에 따라 허용되기도 한다. Alandal이라는 사이트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만들어졌지만 한국과 중국의 웹툰과 웹소설을 영어로 정식 번역한다.[20] 불법 번역을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들은 대개 광고로 수익을 올린다.[21] 대표적으로 해적판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일본 만화 오르페우스의 창은 한때 올훼스의 창으로 알려져 있었다.[22]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지의 '녹음의 관'은 Tapas에 'Crown of the Deep Green'이라는 정식 제목이 나오기 전엔 불법 번역본의 번역인 'Recording Hall'(오역)이나 'The Viridescent Crown'로 알려졌다. 링크[23] 이 때문에 웹툰 투신전생기의 영어 제목 Doom Breaker는 불법 번역 제목 중 하나인 Reincarnation of the Suicidal Battle God보다 더 유명한 편이다.[24] 원작빠와 연관이 있다. 해적판은 아니지만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원제는 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인데 미국판 제목은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가 되자 미국에서는 원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불만이 있다.[25] 실시간 급상승 웹툰 1위를 찍고 순위도 상위권으로 갔다. 물론 1990년대 추억보정 때문이기는 하지만.[26]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페이지는 불법 번역이 자주 되지만, 네이버 시리즈는 외국인들에겐 그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들이 재게시되는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만배는 비교적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리디와 레진코믹스보다도 해외의 인지도가 적기 때문이다.[27] 실제로 초반만 정발되고 뒷권이 계속 나오는데도 한국엔 뒷권이 정발되지 않던 라노베가 있었는데, 한 번역자가 이를 번역한 뒤 암호를 정해서(일본어 외서를 구입해서 책의 후기 부분을 보면 암호를 알 수 있었다.) 배포했다가 몇 년이 지나 정발이 재개되자 배포를 중단한 적이 있다.[28] 대표적인 예로, 로봇수사대 K캅스로 알고있는 용자경찰 제이데커의 경우, 주인공 로봇인 제이데커의 가슴에 있는 문양이 일본 경시청의 문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 끊임없이 태극마크로 가리고 있다. 잘 보면 그부분만 묘하게 어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