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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9 00:31:59

사이버 망명

1. 개요2. 상세3. 단점4. 게임 ESD 관련5. 제재
5.1. 차단5.2. 국가 단위 인트라넷
6. 해외에서의 사이버 망명7. 개별 문서가 있는 사이버 망명 사이트8. 관련 문서

1. 개요

사이버 망명(Cyber Asylum)은 법적 규제의 범위 밖인 해외에 서버를 기반으로 두는 서비스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이메일이나 블로그 등을 법의 규제가 적용 불가능한 해외 것으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예 홈페이지&서버와 법인을 해외에 두는(혹은 해외 IDC나 해외 법인에 위탁하는) 것까지 그 정도는 다양하다.

2. 상세

예를 들면 A 국가에서 불법이고 B 국가에서 합법인 경우에 A에서 B로 옮기는 사례 등이 있다.[1][2]

참고로 인터넷 검열이 심해 사이버 망명이 심해지면 그 국가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인터넷 환경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으로써 인터넷 사용을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3]

사이버 망명이라면 바로 떠오를 만한 정치적 이유(독재, 검열 등)[4], 음란물[5], 저작권, 기타 법적 문제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사실상 망명을 떠나는 국가의 법률 기준으로 불법적인 이유가 주된 케이스다.[6] 당연히 개중에는 한국 기준으로 불법이 아닌 경우(모 국가에서 특정 종교나 왕조/정권에 대한 욕설 등 해당 국가에서 불법인 사항들)가 있을 시 한국의 서비스로 망명 올 수도 있다.

때로는 음란물 공유, 저작권 침해와 같이 어느 나라에서도 불법인 행위를 마음놓고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공공연히 악용되는 병폐이기도 하다.[7] 그렇다고 이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만도 없는데 해당 국가의 컨텐츠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구매를 막아놓은 컨텐츠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이버 망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다. 실생활에서 그리 먼 일은 아니다. 사실상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위키가 사이버 망명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한국 법으로 문제가 될 문서를 작성하거나 문서에 수정/기여할 경우에 한해 그 이용자도 예시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3. 단점

한때는 해외망의 대역폭 한계와 망명한 서버가 있는 국가의 인터넷 접속 환경이 열약해서 클라이언트(유저) 입장에서 속도가 매우 느렸다. 하지만 글로벌 IDC(클라우드플레어, AWS(아마존 웹 서비스)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술과 시장이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망명 서비스 사이트들은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시 자국 서버를 사용하는 수준으로 매우 쾌적한 접속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 ISP들도 날이 갈수록 해저 케이블의 해외망 대역폭을 늘리는 중이라 이런 단점은 거의 다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다만 이런 IaaS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여전히 속도(대역폭)의 한계를 많이 겪는다.

2019년 기준으로 나무위키도 Cloudflare사의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사용 중이며 메인 서버의 위치가 지구 반대편인 파라과이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쾌적하고 빠른 체감속도를 느낄 수 있는데 Cloudflare의 CDN 및 캐시, 부하분산 등의 서버 솔루션은 서울(ICN), 일본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Cloudflare 문서로.

4. 게임 ESD 관련

5. 제재

5.1. 차단

이에 대한 규제적 반격으로 해당 국가에 속한 IP로 (또는 정반대로 특정국가 이외 IP에서) 관련 홈페이지로 접근 시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부터 해외 인터넷망으로의 접촉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인터넷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까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유해 사이트 차단(warning.or.kr)과 중국황금방패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열 문서로.

차단 회피를 위한 기술로 프록시 서버가상 사설망, 테더링, 암호화(TLS 등)라는 우회로가 존재하지만 국가의 차단 기술도 이에 대응하여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9년부터 HTTPS 패킷을 검사하여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하였다. 관련 내용은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문서로.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기계학습 등의 기술을 도입하고 VPN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그래도 쓸 사람은 쓴다.[10] 이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은 중국 팬들을 위해 웨이보 등의 중국 SNS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5.2. 국가 단위 인트라넷

아예 국가 단위 인트라넷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즉, 인터넷과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되 오직 "자국 내"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망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북한광명망은 외부와의 연결 자체가 없는 완전한 인트라넷이므로 우회로를 이용하는 것마저도 접속할 수 없다. 이란에도 할랄 인터넷이 있지만 완전한 인트라넷까지는 아니고 제한적이나마 해외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외부로부터의 각종 유입에 대해 국가 수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손꼽히지만 이 방법을 쓰면 인터넷이 인터넷이 아니게 된다. 북한에는 외국인 호텔, 외교공관 그리고 학술적 목적으로 인터넷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침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브릿지[11]의 권한을 해커가 탈취하지 않는 이상 망분리를 넘어 인트라넷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평가된다.

6. 해외에서의 사이버 망명

2020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Black Lives Matter와 관련된 각종 음모론, 가짜 뉴스가 기성 SNS를 타고 크게 전파되면서 기성 SNS인 페이스북, 트위터가 단속을 시작하자 가짜 뉴스 유포자들은 기성 SNS들이 진실을 가리고 있다며 팔러라는 대안 SNS로 옮기겼는데 이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시즌에 트위터 측의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 블라인드로 더 심화되었다. 특이하게도 국가적인 규제가 아닌[12] 플랫폼 측의 자율규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 서비스로 망명한 사례다.

팔러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도 내려가자 러시아측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DDoS-Guard로 이전하였는데 정말 사이버 망명을 해 버린 것이다.

QAnon 성향의 가짜 뉴스 유포자들은 2021년 1월 이후에는 주로 텔레그램으로 옮겼다.

7. 개별 문서가 있는 사이버 망명 사이트

8. 관련 문서



[1] 물론 A와 B에서 모두 불법인데도 수사에 곤란을 주기 위해 A에서 B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수사기관의 관할 국가 자체가 다르면 수사 협조 및 자료 공유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2] 게다가 망명대상이 되는 국가에선 불법이 아니거나 최소한 불법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A국의 법망을 피하기 한층 수월하고 설령 B국에서 불법(비합법)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A국에선 범죄인데 B국에선 비합법이지만 범죄는 아닌 행위에 대해 A국이 B국에게 사법 공조를 요청하여 범죄를 적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히려 B국 측에서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3] 중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은 인트라넷과 유사한 수준의 폐쇄적인 내부망이 규모의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이용자가 수십억(중국의 인구) 수준에 이르고 인터넷 장비와 컨텐츠도 꽤나 잘 발달되어 있다. 문제는 황금방패의 뜻을 거스르면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진다는 점이다.[4]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에서의 유튜브 이용이 금지되자 많은 한국 유튜버들이 해외로 사이버 망명했다.[5] 한국에서는 음란물은 모두 불법이지만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저작권 문서로.[6] 애초에 망명 자체가 '특정 공포, 혹은 박해로 인해 해당 나라의 비호를 받고자 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7] 정상적인 콘텐츠를 같이 취급하면 우회 결제가 가능하지만 자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만 되는 경우가 많다.[8] 사실 이는 명백한 약관 위반이지만 셧다운제에 따른 한국에서의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한국 미성년자들에게 해외 계정이라도 만들어 줘야 한국 내 수요를 만들 수 있어서 막지는 않는다.[9] 약 10만원으로 게임 2개를 살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10] 애초에 VPN은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게 불가능하다. 북한처럼 아예 인트라넷을 강제하지 않는 이상 VPN은 못 막는다는 소리다. 그러나 2019년에는 중국 정부가 아예 VPN을 쓴 적이 있어도 무조건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이것도 어려워지고 있다.[11] 외부 인터넷과 내부 인트라넷에 모두 접근 가능한 기기를 총칭한다.[12] 상기한 페이스북, 트위터, 팔러 모두 미국에 본사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특성상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를 국가적으로 하지 않는다.[폐쇄] [폐쇄] [폐쇄]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