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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7 15:33:31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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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大韓辯護士協會 | Korean Bar Association
파일:대한변호사협회 로고.svg
<colcolor=#ffffff> 정식명칭 <colbgcolor=#fff,#1f2023>대한변호사협회
영문명칭 Korean Bar Association
설립일 1952년 7월 28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3층 대한변협회관 (구) 변호사교육문화관
형태 사단법인
협회장 김영훈
링크 파일:변호사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1. 개요2. 역할
2.1. 변호사에 대하여2.2. 공공기관에 대하여
3. 소속 위원회 등
3.1. 등록심사위원회3.2. 광고심사위원회3.3. 변호사징계위원회 및 조사위원회3.4.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3.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4. 역대 협회장5. 한국법률문화상6. 기타7. 관련 문서8. 논란 및 사건사고
8.1. 로톡과의 분쟁8.2. 변호사 시험 합격자 축소 관련8.3.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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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변호사법
제78조(목적 및 설립)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6조(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각 지방변호사회의 연합회의 성격을 갖는다. 흔히 "대한변협", "변협"으로 약칭한다.[1]
이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변호사법 제83조). 즉, 회비의 일부를 분담금으로 대한변협에 주고 있다.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 (역삼동, 풍림빌딩)으로 강남역역삼역 사이의 딱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있었으나, 2022년 11월 말에 종전 변호사교육문화관이 있던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초동)으로 이전하여 2022년 11월 28일부터 신회관에서 업무를 재개하게 되었다.

2. 역할

2.1.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다만 최근에는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2] 또는 징계처분[3]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라는 명분으로, 무리수에 가까운 등록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일정 시간의 연수교육(법조윤리 과목 포함)을 받아야 하고(변호사법 제85조),[4] 회칙 준수의무를 부담한다(같은 법 제25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같은 법 제98조의5 제1항). 다만, 과태료검사가 집행한다.(같은 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조금 특이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기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징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다만, 사유의 추가•변경 제한이 적용되어 변협 징계위에서의 사유 이외의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할 수 없다.[5]

2.2.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변호사회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87조, 제75조).

3. 소속 위원회 등

3.1. 등록심사위원회

변호사법 제9조에 의해 산하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두고 변호사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6]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변호사법 제13조).

3.2. 광고심사위원회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며(변호사법 제23조 제3항).[7],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4항).

3.3. 변호사징계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변호사법 제92조에 근거하여 산하에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8][9]

또한,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두는데(같은 법 제92조의 제1항),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4.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산하에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10] 사이트

평가와 관련하여 2022년에 시행한 제3주기 평가결과가 2023년 공개되었는데 9개교를 제외한 16개교가 부적절 평가를 받아 논란이 있다. 특히 법전원법상 '평가기관'임에도 '인증', '불인증'과 같은 인증기관(법전원의 인가 등 처분관한은 교육부 소관)인듯 한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에서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상황.

3.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산하 단체로 (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두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법 제84조(법률구조기구)에 근거한 것이다.[11]

명칭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비슷하다 보니, 언론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변협 법률구조공단"으로 잘못 표기하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

4. 역대 협회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tablebgcolor=#fff,#1c1d1f> 파일:대한변호사협회 로고.png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협회장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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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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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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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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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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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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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보선)
장후영
제10대
정구영
제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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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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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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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박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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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흥
제44대
이진강
제45대
김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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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무
제47대
위철환
제48대
하창우
제49대
김현
제50대
이찬희
제51대
이종엽
제52대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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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를 한 인물은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이다.

5. 한국법률문화상

매년 "법조실무나 법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한국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면면을 보면 실제로 하나같이 쟁쟁한 인물들이다. 역대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6. 기타

7. 관련 문서

8. 논란 및 사건사고

8.1. 로톡과의 분쟁

8.2. 변호사 시험 합격자 축소 관련

8.3.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 관련 논란

먼저 사법불신을 일으킨 권경애에 대한 징계 수위가 상당히 약할 거라는 대변인의 인터뷰로 논란이 발생했다. 일단 변호사법 제90조 변호사의 징계는 "영구제명 - 제명 - 3년 이하 정직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견책"으로 구분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건은 영구제명의 조건인 "변호사 직무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 형을 확정 판결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 징계를 받고 다시 징계 사유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게 현저히 부적절하다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서 제명 정도가 최대인 상황이다. 제명은 조금이나마 낫다. 왜냐하면 5년 후에 대한변호사협회 측에 요청이 들어와야 심사 후 제명 해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3년 4월 8일 CBS의 라디오인 '박재홍의 한판승부' 프로그램에서 김원용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 말한 말이 상당히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고 말았다. 바로 "제명 징계가 될 사안은 아니고 최대 정직이나 그 이하의 징계가 한계"라는 말을 해버린 것이다. 사실상 정직이 자신들이 최대로 할 수 있는 징계임을 드러낸 셈이라서 문제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은 정직은 단 3년만 지나면 변호사를 다시 할 수 있어서 사실상 솜방망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이 인터뷰를 읽은 사람들은 댓글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

2023년 5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조사위원회에서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을 일으켰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게시를 무려 만장일치로 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최종 징계는 7월에 있을 예정이다. 출처

6월 19일 1년간의 정직 결정이 내려졌다.# 이전 유사 사건하고 비교하면 중징계라고 변협측에서 밝혔으나, 유족 측과 여론은 영구제명이 아닌것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변호사에 대한 불신은 평생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변협은 징계위 당일 유족에게 되레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예의를 지켜달라'라는 등의 적반하장을 보였다. 이로써 결국 변협은 "피해자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변호사이익만 생각하는 추악하고 이기적이며 비인간적인 이익집단에 불과하다"대중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이 때문인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변호사 징계권을 법부무로 다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협회', '일본변호사연합회'를 두고 있다. 한국인들이 심지어 법조인들도 '서울지방변협' 식으로 잘못된 용어법을 구사하는 것을 보면, 일본의 용어법 쪽이 더 자연스러운가?하는 의문도 든다. '서울지방법원' 등 지역이 먼저 오는 명칭이 너무 익숙한 탓으로 추정.[2]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4] 다만, 연수교육은 지방변호사회 등에 위임되거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 위탁될 수 있다(변호사법 제85조 제2항). 실제로도 대한변협과 지방변회가 모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외부기관에도 종종 교육을 위탁한다.[5] 이 부분도 법조윤리시험 출제범위 내이긴 하나 최근 기조상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6] 변호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변호사법 제9조 제1항)
1.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7] 광고심사위원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에도 둔다(변호사법 제23조 제3항).[8]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변호사법 제92조 제2항)[9] 참고로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에도 중첩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변호사법 제92조 제2항).[10]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
2.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11] 실적 면에서는 공공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에 비해 문자 그대로 새발의 피이다. 그런데도 역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은 걸핏하면 법률구조 사업을 협회가 관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12] 문필가 전혜린의 부친이다.[13] 특이하게도, 판사로 임명받고서는 재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사임해서 줄곧 변호사 생활만 했다고 한다.#[14]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방위군 사건을 기소한 군검사였으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15] 김주수 교수의 형이다.[16]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닌 다른 지방변회(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서 변협회장에 당선된 최초의 인물이다.[17] 넥슨 창업주 김정주의 부친이다.[18] 관련 기사[19] 관련 기사[20] 해당 기사[21] 디지틀조선일보, 돈 내면 상 준다[22]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8176]|관련 기사][23] 관련 기사[24] 변호사가 개업 또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어 활동을 하려면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 6개월의 연수를 받지 못하면 널리 알려진 변호사로서의 업무(소송대리, 수사기관 입회 등)를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시 변호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25] 형식논리로만 따지면 당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변호사가 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부당한 것'으로 취급당한 것이다. 게다가 당시 변협 지도부를 구성하기도 한 로스쿨 초기 기수인 1기, 2기 때는 거의 대부분의 응시자가 시험만 보면 합격하던 시기여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더욱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