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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15:44:34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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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미군정 대법원 검사총장 · 검찰총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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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총장
大韓民國 檢察總長
Prosecutor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파일:심우정2.jpg
<colbgcolor=#1e4a71><colcolor=#fff> 현직 심우정 / 제46대
취임일 2024년 9월 16일

1. 개요2. 특징
2.1. 권한2.2. 명칭2.3. 법무부장관과의 관계
2.3.1. 검찰의 독립성과 충돌2.3.2.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2.4. 기수문화2.5. 임기2.6. 임명
3. 역대 검찰총장4. 기타5.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제12조(검찰총장)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검찰청검사들의 수장이다. 전국 검사들의 범죄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을 지휘·감독한다. 단, 검찰사무의 총괄자는 검찰총장이나 검찰사무의 관장자는 법무부장관이며[1], 구체적 검찰사무인 수사·기소 등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예외적으로만 권한을 행사한다.[2]

각급 검찰청법무부 소속의 외청(外廳)이나, 사무관할에 있어 사법부에 대응된다. 이는 검찰사무에 있어 공소 등이 사법부의 재판관할에 부치되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총장은 타 외청장과 달리 장관급 인사이고 이러한 장관급 대우는 대법원에 대검찰청을 관할로서 대응시키는 대륙법계 국가 대다수에서도 같다.[3]

과거 검찰총장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계급(직급)이었으나 군사정권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독립성보장을 위해 현재의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이런점에서는 검찰총장에대한 독립성보장이 민주화이후 정신에 부합한다는 측면이있다.
파일:1973의전실무편람.png

2. 특징

2.1. 권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장 중에서도 손꼽히게 막강한 자리이며 중앙부처 소속 외청 수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4] 부총리급인 경제부총리감사원장, 장관급인 법무부장관과 대등할 정도의 사회전반과 타 국가기관, 행정부처에 막강한 파워와 권위를 가진다. 군사정권 시기에서조차 국무총리급 헌법기관장들을 제외하고 행정부처에서 이보다 확실하게 위라 할 수 있는 자리는 이승만 정부의 경찰, 박정희 정부 ~ 전두환 정부중앙정보부장국가안전기획부장 또는 국군보안사령관, 박정희 정부 후반의 대통령경호실장 정도밖에 없었다.[5]

검찰총장의 권한은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기소권에서 나온다. 한국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말 그대로, 검사만이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사인의 소추는 허용되지 않는다.[6] 또 검사는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을 활용해 경찰의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고 직접 수사까지 행하며, 수사종결권까지 가지기 때문에 수사, 기소, 공판 사법 3대 요소 모두에 걸쳐서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데다 검사 한 명 한 명이 판사와 같이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검사들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검찰총장이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넘어감과 동시에 여러 부분에서 변경이 일어난 관계로 수사권에서의 영향력이 이전만큼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다수의 고검장급 검사들이 장관급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자리도 마다하고 검찰총장에 목을 맨다는 우스개소리도 나오는 것을 보면 여전히 알아주는 요직이란 것을 알 수 있다.[7]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으로 비상상고가 있다.

2.2. 명칭

검찰총장의 명칭은 정부수립 당시 제헌헌법(제72조)은 물론 검찰청법 제정 당시부터 검찰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사항이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이 조항은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는데, 왜 '총장'으로 명명되었는가 하는 데에는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독일법-의용법(일제법)- 현행법의 역사적 관계와 관계국의 사례에서 보듯, 보편적으로 일반 공직자들과 다르게 검사는 개개인이 하나의 수사기관이고 검사의 권한은 검찰청의 권한이 아닌 검사 자신의 권한이기 때문에, 검찰청이라는 '조직'의 장인 '청장'이 아니라 검사들, 즉 '사람'들의 장인 '총장'이라고 칭하던 독일-일본 근대법의 명칭이 한국법으로 이어졌다는 견해가 있다. 독일에서 동급 직책의 명칭은 '연방검찰총장(Generalbundesanwalt)' 및 '주검찰총장(Generalstaatsanwalt)'이라 불리며, 일본 '최고검찰청'(最高検察庁)[8]의 장의 직명 역시 '검사총장'(検事総長)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9]한국의 대검찰청 이하 각급 검찰청에서도 그 수장을 청장이라고 하지 않고 검사장이라고 한다. 총장이라는 직급명이 들어가있는 참모총장이나 사무총장과 비교하면,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은 국군조직법상 국방부장관의 '보좌기관으로'[10]으로 명시되어[11] 국방부장관의 참모본부인 각군본부의 참모부의 장이라는 뜻이며[12], 그 역할 또한 검찰에 빗대면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기관장의 관계가 아니라 검찰총장-대검부장의 관계 즉 참모관계이므로, '총수'로서 최고권적 지위를 가지는 검찰총장과는 다르다. 사무총장 또한, 보편적으로 기관장 아래(국회사무총장, 감사원 사무총장) 또는 특정기구의 실질적 장(유엔사무총장, WTO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때도 사무기구 총괄자의 의미이지 위원장, 의장, 검찰총장과 같은 최고권적 권한자의 의미는 아니다.[13]

반면, 검사가 수사와 공소 행위에 있어서는 개별 행정청이더라도 헌법상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인정되는 법원의 판사와는 달리, 개별 검사는 헌법기관적 지위가 인정됨이 없이 어디까지나 검찰권의 부분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총장의 어원을 검사의 개별 기관성에서 찾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종래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일체적인 조직성을 법정화했던만큼 검찰총장 아래로 검찰권이 하나라는 의미에서 총장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정점하향식의 검찰조직의 특성상 결국 개별 검사의 권한을 강조하는 견해와 달리 검찰권의 일체성에 주목해 총장이라는 뜻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편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있다. 검찰개혁, 조국수호를 주장하는 열린민주당은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는 것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다만, 현행 헌법 제89조에 검찰총장이라는 법문헌상 명문화된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헌으로만 가능한 부분이다.[14] 자세한 내용은 최강욱/비판 및 논란 문서 참조.

2.3. 법무부장관과의 관계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의 하나이므로 행정조직원리상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나, 형사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중략)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중략)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2020. 12. 1 서울행정법원 2020아13354 결정
견해1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총장을 제한적으로 지휘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관장자로서 인사, 예산, 감찰권을 통하여 검찰총장을 견제할 수 있다. 이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미묘한 관계와 직결되는데, 일반적 공무원의 상하관계에서는 상급자는 하급자의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지시를 할 수 있으나,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이라는 극도로 제한된 방법으로의 지휘 이외에는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이 없다. 법무부장관이 행하는 검사의 인사, 예산 등 검찰사무의 행정적 행위는 검찰총장에 대한 명령적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행정적 행위로 그 행위를 당사자 내지 사안에 직접[15] 행하는 행위로서 검찰총장과의 상하관계 없이 행해진다.(검찰청법상 일반적 사무관장) 즉 법무부장관은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한하여 수사지휘라는 형식으로 지휘·감독권을 행할 수 있을 뿐이다.

견해2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입법기술적으로 전문은 원칙, 후단은 예외를 규정하는 것에 비출 때, 원칙적으로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권한자는 법무부장관이며,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모든 검사를 지휘 및 감독할 권한이 있고, 이때 지휘 및 감독의 대상인 검사에는 당연히 검찰총장도 포함되는 것이다.[16] 다만, 예외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소 사무까지 법무부장관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으며[17] 그 부분에 한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8]

2.3.1. 검찰의 독립성과 충돌

법무부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장관의 통제 정도가 지나치다고 여길 경우 검찰총장이 검찰의 독립성을 운운하며 사퇴하기도 한다. 또한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지만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나 검찰청 예산 편성권이 없다.[19] 따라서 검찰의 예산,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이 주무부서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행정 업무를 법무부가 담당하는 대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사유를 줄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고[20] 한편으로는 인사권으로 검찰을 견제하고자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대신 장관이 총장을 통하지 않고는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수 없도록 해 정치권의 간섭을 차단한다.

장관의 구체적 검찰사무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권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데, 수사의 중립성과 기소판단의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 검찰사무인 수사•기소에 있어서 검찰의 독립적 판단권의 보장[21]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검사는 법원의 판단[22]을 집행하는 법집행기관으로서 행정작용 뿐만 아니라 국가사법권의 영역인[23]수사 그리고 사법작용인 기소를 하는 기관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검찰은 행정과 사법영역에 걸쳐져 있는 준사법기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조직상 검찰청은 행정부에 속해 있는 바, 선출된 행정권력이 사법적 영역인 수사와 기소에 영향을 미쳐 종국적으로 형사사법의 사법중립성 나아가서 권력분립제 하의 사법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았듯 검찰과 검사는 기관으로서 통상적으로 법집행기관 내지 검찰행정의 영역에서 행정작용을 수사 내지 공소에 있어 사법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판결에서 '준사법기관'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곤 한다. '사법기관'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24]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사 제도를 두어 검사에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철저한 신분보장과 공익의 대변자로"~
대법원 2008도11999 판결 중
검찰의 주 사무인 수사와 공소에 있어 법조실무에서는 '사법처리'하였다 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25] 통상 사법이란 무엇이 법인지를 말한다는 의미로 사법부가 하는 업무다. 그만큼 검찰의 사무가 사법작용과 밀접하다는 말이다.

또한 아래 판결에서 보듯 검찰의 공소사무를 검찰의 사법권 행사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사법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피고인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은 가혹행위를 한 사람들의 불법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검찰과 법원의 사법권행사 "
서울고법 76나697 판결 중
이처럼 검찰사무의 사법성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과 학계로부터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2020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전 세계 대륙법계 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례없이 행사[26]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독립성 강화 주장이 법조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대륙법계 타국은 대개 정무직인 장관 내지 행정부의 검찰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조직적 체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보편적으로 사법부에 검찰 내지 검사를 소속시키지만, 업무상으로는 완전히 독립[27]시키고 있다.

검찰제도를 처음 출범시킨 프랑스의 경우 검찰청은 파기법원(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각 법원은 소속 검찰청의 사법 업무만 담당할 뿐, 하급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도 법원에 속한 수사판사가 수사와 소추를 담당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수사·소추·공소유지를 검사가 담당하지만, 검사는 사법부에 속하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지 내지 관할을 옮기지 못하도록 하여 인사권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대륙법의 본고장인 독일의 경우 검찰은 법원에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법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검찰의 조직과 인사는 법원과 마찬가지로 법원조직법과 법관법에 규정되어 있다. 검사에게 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하여 독립성을 보장해야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형사소추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검찰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 법무대신이 검찰지휘권을 행사하여 파급이 일었던 전례도 있고, 검찰의 위상도 높아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이다. 즉 대한민국 검찰이 타 대륙계법 국가에 비해 제도상 정치적 중립 내지 개입의 차단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인 것은 명확하다.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명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헌정 사상 4번 있었다.(2022년 기준)
다만 위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발동일뿐이고 비공식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은 많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실제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퇴임하면서 임기동안 이쪽저쪽 다양한 루트로 수도 없이 검찰총장을 흔들었다는 작심발언을 하기도 했다.#

2.3.2.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2020년 11월 24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참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내 장차관급은 본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신분 보장이 되지 않기에 직무정지, 즉 직위를 해제하고자 하면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경질을 하면 될 뿐이지, 굳이 직위 해제를 할 이유도 전례도 없다. 특히 국무위원의 경우(검찰총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에는 징계가 가능한지에 관하여도 명문 규정이 없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직무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소가 헌정상 다섯 번 있었고, 인용된 적은 없다.

일반적 국가 공무원은 아래 법률에 따라 직위 해제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의 4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보편적으로 신분 보장이 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직무 배제는 임용권자가 번거로이 직위 해제할 필요 없기 바로 경질로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의 경우는 검찰총장인 검사이기에 '검사 징계법'이 적용되고, 2년의 임기 또한 보장된다.

검사 징계법에 따른 직무정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먼저 제2항의 규정을 보면 법무부장관은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별도의 후단 규정이 없어 이는 검사에 대한 징계를 다루는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인 검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검사징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이 검사의 직무정지의 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볼 때, 제청권자인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될 상황은 워낙 초유의 상황이기에 법률 제정 당시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된 경우, 1)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에게 명하도록 하여 임용권자의 결단을 요하도록 한 직위 해제와 효과가 거진 동일한 직무정지가 장관급이자 대통령이 정무직에 준하여 임명하는 검찰총장에 대하여 법무부장관만의 결정으로 가능한지, 2) 검찰총장의 2년 임기제와 반하지는 않는지, 3) 제청권자이기도 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의 근거 조항인 검사 징계법이 상호 충돌하지는 않는지,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쟁점에 대한 판단은 사법기관의 영역이기에 임의로 단정하기 어렵다.

2.4. 기수문화

기수제가 군대 못지 않게 강한 상명하복 문화를 지닌 검찰조직이다 보니 사법연수원 동기가 검찰총장으로 영전하면 다른 동기들은 용퇴(勇退)하여 변호사로 개업하게 된다. 또 법무부장관은 검사는 아니지만 장관의 제일 중요한 책무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장보다 기수가 높은 법조인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찰총장 중 일부는 법무부장관으로 영전하기도 한다. 간혹 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장관을 임명할 경우 지휘권의 원활한 행사를 위해 총장이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다.[28][29]

2.5. 임기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에 분명히 2년으로 정해져있지만 어째 그 임기를 제대로 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만 봐도 채동욱 총장은 정권과 대립각을 지자 사실상 찍어내기에 의해 물러나야 했고, 김수남 총장의 경우 정권이 바뀌게 된 후 1년 6개월 만에 물러났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음에도 박근혜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김진태친박 의원들로부터 사퇴하라는 압력이 가해졌다. 김수남 총장은 훗날 당시 사퇴할 생각도 있었지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정권이 교체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마무리됐고 대선이 끝나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며 바로 사퇴했다. 물론 윤석열 총장(20대 대통령)처럼 사퇴압력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30]

2.6. 임명

별도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조인으로서 1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후보추천위의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 검찰총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임명되는 대상은 주로 고검장을 역임한 사람들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것이 관례이지만, 고검장을 역임하지 않고 검찰총장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31]

3. 역대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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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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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1948~현재)
<nopad> 이승만 정부
<rowcolor=#15a2b3> 초대
권승렬
제2대
김익진
제3대
서상환
제4대
한격만
제5대
민복기
<nopad> 이승만 정부 <nopad> 장면 내각 <nopad> 장도영 내각 <nopad> 김현철 내각
<rowcolor=#15a2b3> 제6대
정순석
제7대
박승준
제8대
이태희
제9대
장영순
제10대
정창운
<nopad> 박정희 정부
<rowcolor=#15a2b3> 제11대
신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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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성
제13대
김치열
제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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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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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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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미군정 대법원 검사총장 · 검찰총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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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사법 기수
제1공화국 초대 권승렬(權承烈) 1948년 10월 31일 ~ 1949년 06월 05일 [32]
2대 김익진(金翼鎭) 1949년 06월 06일 ~ 1950년 06월 21일 [33]
3대 서상환(徐相懽) 1950년 06월 22일 ~ 1952년 03월 05일 [34]
4대 한격만(韓格晩) 1952년 03월 14일 ~ 1955년 09월 29일 [35]
5대 민복기(閔復基) 1955년 09월 30일 ~ 1956년 07월 05일
6대 정순석(鄭順錫) 1956년 07월 06일 ~ 1958년 03월 10일 미상
7대 박승준(朴承俊) 1958년 03월 11일 ~ 1960년 05월 04일 [36]
제2공화국 8대 이태희(李太熙) 1960년 05월 05일 ~ 1961년 05월 27일
국가재건최고회의 9대 장영순(張榮淳) 1961년 05월 28일 ~ 1963년 01월 31일 [37]
10대 정창운(鄭暢雲) 1963년 02월 01일 ~ 1963년 12월 06일 미상
제3공화국 11대 신직수(申稙秀) 1963년 12월 07일 ~ 1971년 06월 03일 [38]
12대 이봉성(李鳳成) 1971년 06월 05일 ~ 1973년 12월 02일 [39]
제4공화국
13대 김치열(金致烈) 1973년 12월 03일 ~ 1975년 12월 18일
14대 이선중(李善中) 1975년 12월 19일 ~ 1976년 12월 04일 [40]
15대 오탁근(吳鐸根) 1976년 12월 07일 ~ 1980년 05월 21일 [41]
16대 김종경(金鍾卿) 1980년 05월 28일 ~ 1981년 03월 09일 [42]
제5공화국 17대 허형구(許亨九) 1981년 03월 10일 ~ 1981년 12월 15일 고등고시 2회
18대 정치근(鄭致根) 1981년 12월 16일 ~ 1982년 05월 21일 고등고시 8회
19대 김석휘(金錫輝) 1982년 05월 24일 ~ 1985년 02월 18일 고등고시 8회
20대 서동권(徐東權) 1985년 02월 21일 ~ 1987년 05월 26일 고등고시 8회
21대 이종남(李種南) 1987년 05월 27일 ~ 1988년 12월 05일 고등고시 12회
노태우 정부
22대 김기춘(金淇春) 1988년 12월 06일 ~ 1990년 12월 05일 고등고시 12회
23대 정구영(鄭銶永) 1990년 12월 06일 ~ 1992년 12월 05일 고등고시 13회
24대 김두희(金斗喜) 1992년 12월 06일 ~ 1993년 03월 07일 고등고시 14회
문민정부 25대 박종철(朴鍾喆) 1993년 03월 08일 ~ 1993년 09월 13일 고등고시 15회
26대 김도언(金道彦) 1993년 09월 16일 ~ 1995년 09월 15일 고등고시 16회
27대 김기수(金起秀) 1995년 09월 16일 ~ 1997년 08월 06일 사법시험 2회
28대 김태정(金泰政) 1997년 08월 07일 ~ 1999년 05월 24일 사법시험 4회
국민의 정부
29대 박순용(朴舜用) 1999년 05월 26일 ~ 2001년 05월 25일 사법시험 8회
30대 신승남(愼承男) 2001년 05월 26일 ~ 2002년 01월 15일 사법시험 9회
31대 이명재(李明載) 2002년 01월 17일 ~ 2002년 11월 05일 연수원 1기
32대 김각영(金珏泳) 2002년 11월 11일 ~ 2003년 03월 10일 연수원 2기
참여정부 33대 송광수(宋光洙) 2003년 04월 03일 ~ 2005년 04월 02일 연수원 3기
34대 김종빈(金鍾彬) 2005년 04월 03일 ~ 2005년 10월 17일 연수원 5기
35대 정상명(鄭相明) 2005년 11월 24일 ~ 2007년 11월 23일 연수원 7기
36대 임채진(林采珍) 2007년 11월 24일 ~ 2009년 06월 05일 연수원 9기
이명박 정부
37대 김준규(金畯圭) 2009년 08월 20일 ~ 2011년 07월 13일 연수원 11기
38대 한상대(韓相大) 2011년 08월 12일 ~ 2012년 11월 30일 연수원 13기
박근혜 정부 39대 채동욱(蔡東旭) 2013년 04월 04일 ~ 2013년 09월 30일 연수원 14기
40대 김진태(金鎭太) 2013년 12월 02일 ~ 2015년 12월 01일 연수원 14기
41대 김수남(金秀南) 2015년 12월 02일 ~ 2017년 05월 14일 연수원 16기
문재인 정부 42대 문무일(文武一) 2017년 07월 25일 ~ 2019년 07월 24일 연수원 18기
43대 윤석열(尹錫悅) 2019년 07월 25일 ~ 2021년 03월 04일 연수원 23기
44대 김오수(金浯洙) 2021년 06월 01일 ~ 2022년 05월 06일 연수원 20기
윤석열 정부 45대 이원석(李沅䄷) 2022년 09월 16일 ~ 2024년 09월 15일 연수원 27기
46대 심우정(沈雨廷) 2024년 09월 16일 ~ 현재 연수원 26기

4. 기타

5. 관련 문서


[1] 정부조직법상 검찰사무의 관장이 법무부장관을 주관으로 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특별법성을 가진 검찰청법에서 법무장관의 최고감독권이 인정된다[2] 검찰청법 제8조. 검찰총장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직접 총괄하나,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을 통한 간접적 지휘·감독만으로 제한된다.[3] 검찰총장이 장관급 처우를 받는 이유는 1) 법무부장관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2) 사법부와 대응하는 조직 특성상 장관급인 대법관과의 격을 맞출 목적 등 다양한 견해가 있음. 실제로 검사보수법에 있는 검사봉급기준표에서 같은 기준에 봉급을 지급할 기준이 될 법관에서 장관급인 대법관과 같은 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간혹 '총장' 명칭을 장관급의 표상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검찰총장이란 명칭은 아래에서 보듯, 사무총장 등과 그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감사원 사무총장 등 총장임에도 장관급이 아닌 예가 존재하고, 처장·청장 등도 (구)국민안전처 장관, 총무처 장관의 예와 같이 국무위원을 당해 보직에 보임하면 장관급의 공무원이 되는 것임에도 마치 검찰총장이여야 장관급이고, 검찰청장이면 차관급이라고 역설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애초에 검찰총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 이유가 사법부의 형사사법에서의 대응기관성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4] 정확하게는 대법관의 예에 의함.[5] 이들조차 뛰어넘는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연히 대통령의 제1의 보좌기관의 장이라는 특성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몇몇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항상 최강이었으니 아예 논외로 한다.[6] 검사 출신 홍준표는 검찰 권력의 핵심은 '기소권'이라고 했다.[7] 물론 당연히 사법의 정점에 있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일개 중앙행정기관장인 검찰총장보다 더 높은 급이다. 대한민국 대법원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엄연히 대한민국 국회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국가를 지탱하는 최고헌법기관에 해당하고 그들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 그 자체다. 검찰총장은 검사로서 독임제 행정관청에 해당하지만 그래봤자 일개 법률기관일 뿐이다.[8]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9] 북한 검찰에서도 일본의 영향으로 그 수장의 명칭을 검사총장이라 했었다.[10] 즉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는 뜻이다.[11] 국군조직법 제9조, 제10조#[12] 참모장이랑은 다른게 참모총장은 국방장관의 참모부인 각군본부의 장이지, 지휘관의 아래 참모들을 조정하는 참모장의 역할은 아니다. 오히려 각군본부를 조정하는 합참의장이 참모장이라면 참모장에 가깝다[13] 단과대학 학장들의 총수로서 최고권적 지위를 갖는 대학총장 같은 것으로 비유하는 주장이다.[14] 여담이지만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도 이 조항에 명칭이 명문화된 바람에 국방참모총장, 총사령관으로 변경하려던 시도가 번번히 좌절되고 있다.[15]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16]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 검사로 나뉘는 것이므로 검찰총장도 어디까지나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 대상인 것.[17] 예를 들어, 법무부장관이 직접 구체적으로 누구를 피고인으로 특정하고, 누구를 참고인조사하고, 누구는 영장청구하고 하는 등을 관여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18] 이는 국가사법권의 영역인 수사와 사법작용인 기소에 관해서까지 행정부의 법무부장관이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의 문제 및 수사의 중립성을 위협할 수 있기에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다.[19]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검찰총장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다.[20] 이 때문에 검찰총장은 대검 국정감사를 제외하면 국회에 출석할 일이 없다. 법사위가 검찰 관련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도 검찰을 대표해 참석하는 건 법무부장관이다.[21] 이러한 독립적 판단 보장에는 수사지휘를 극도로 예외화 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검사를 법률로서 법관에 준하는 신분적 보장을 하는 신분적 뒷받침이 있다.[22] 영장, 확정판결[23] 판례는 출국금지, 긴급체포 등 수사에 수반하는 행위들을 국가사법권 행사의 목적을 위한 행위라고 하여 수사를 국가사법권의 영역에 두고 있다.[24] 일반법원, 군사법원 단 헌법재판의 관할은 헌법재판소다.[25] 이는 그동안 법조실무상 검찰이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에 따라 법원에 의한 사법판단을 받기도 전에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어 마치 판사와 같이 유무죄를 가르는 듯한 권한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26] 프랑스의 경우는 13년에 수사지휘권 규정을 삭제한 바 있고, 단기간에 수사지휘권이 다회 행사된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을 수 없다.[27] 굳이 예를 들자면 대통령 소속 감사원과 유사하다.[28] 실제로 1997년 김종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으로 직행하자 김기수 당시 검찰총장은 사퇴를 선택했다.[29]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기수 역전은 노무현 정부의 강금실 장관(13기)-송광수 총장(3기)과 천정배 장관(8기)-김종빈 총장(5기), 이명박 정부의 이귀남 장관(12기)-김준규 총장(11기), 박근혜 정부의 김현웅 장관(16기)-김진태 총장(14기), 문재인 정부의 박범계 장관(23기)-김오수 총장(20기) 등 차례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직 검사인 김현웅 당시 서울고검장을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사전에 김진태 총장의 양해를 구했다. 김진태 총장의 후임으로 16기 김수남 총장이 임명되면서 이번에는 장관과 총장이 동기인 최초의 경우가 발생하였다.[30] 하지만 결국 검찰총장 임기 4개월 여 남겨두고 사퇴했으며, 이후 국민의힘 소속으로 20대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31] 201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04년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으로 격상되었다고 표현하는데 검사정원법 시행령(대통령령) 별표를 확인해봐도 고검장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정원상 2004년에 T.O가 추가되지 않았고, 지검장급(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란으로 분류되어 있다.[32] 조선변호사시험(1925)[33] 조선총독부 판사특별임용시험[34] 일본변호사시험(1934)[35] 고등문관시험 사법과[36] 고등문관시험 사법과[37] 군법무관 전형시험(1954)[38] 군법무관 전형시험(1953)[39] 고등문관시험 사법과[40] 조선변호사시험 1회[41] 검사보임용시험[42] 조선변호사시험 2회[43] 관용차라는 표현이 없는 걸로 봐서 김기수 총장 개인소유 차량에 부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44] 해당 시점 서울특별시장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고 민선1기 지방선거로 당선된 조순(민주당)이었다.[45] 대통령 일정 수행 및 보안 목적으로 대통령경호실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46] 서울특별시청 관계자가 "꼭 위장번호판을 사용한다고 해서 테러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위장번호판을 발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47] 2년마다 열리는 세계검찰총장회의는 당초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진 발생 등으로 개최권한을 반납했었다.[48] 당시 검찰총장은 김준규였다.[49]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은 단 세명만이 선출직 공무원을 경험했으나 그마저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명은 초선 임기 중 선거법 위반으로 금방 직을 잃었고 최기문 청장만이 기초자치단체장인 영천시장에 당선되어 별 탈 없이 재선에 성공하였다.[50] 7대 ~ 8대 충남 청양군·홍성군, 9대 ~ 10대 충남 청양군·홍성군·예산군 국회의원 역임.[51] 13대 민주정의당 전국구 국회의원 역임.[52] 15대 ~ 17대 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역임.[53] 15대 부산 금정구 을 국회의원 역임.[54] 제20대 대통령 역임.[55] 박정희의 낙하산 인사였다.[56] 해방 전 주로 일본에서 유학을 한 엘리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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