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넘어옴1 != null
''''''{{{#!if 넘어옴2 == null
{{{#!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2 != null
, ''''''{{{#!if 넘어옴3 == null
{{{#!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3 != null
, ''''''{{{#!if 넘어옴4 == null
{{{#!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4 != null
, ''''''{{{#!if 넘어옴5 == null
{{{#!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5 != null
, ''''''{{{#!if 넘어옴6 == null
{{{#!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6 != null
, ''''''{{{#!if 넘어옴7 == null
{{{#!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7 != null
, ''''''{{{#!if 넘어옴8 == null
{{{#!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8 != null
, ''''''{{{#!if 넘어옴9 == null
{{{#!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9 != null
, ''''''{{{#!if 넘어옴10 == null
{{{#!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10 != null
, ''''''{{{#!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D7A3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if 설명 == null && 리스트 == null
{{{#!if 설명1 == null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if 설명1 != null
{{{#!html 북한 강원도의 고개 단발령(斷髮嶺)}}}에 대한 내용은 [[단발령(고개)]] 문서{{{#!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를}}}{{{#!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의 [[단발령(고개)#s-|]]번 문단을}}}{{{#!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의 [[단발령(고개)#|]] 부분을}}}}}}{{{#!if 설명2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를}}}{{{#!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3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를}}}{{{#!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4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를}}}{{{#!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5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를}}}{{{#!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6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를}}}{{{#!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7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를}}}{{{#!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8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를}}}{{{#!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9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를}}}{{{#!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10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를}}}{{{#!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 == null
{{{#!if 리스트 != null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if 리스트 != null
{{{#!if 문서명1 != null
* {{{#!if 설명1 != null
북한 강원도의 고개 단발령(斷髮嶺): }}}[[단발령(고개)]] {{{#!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문서의 [[단발령(고개)#s-|]]번 문단}}}{{{#!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문서의 [[단발령(고개)#|]] 부분}}}}}}{{{#!if 문서명2 != null
* {{{#!if 설명2 != null
: }}}[[]] {{{#!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3 != null
* {{{#!if 설명3 != null
: }}}[[]] {{{#!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4 != null
* {{{#!if 설명4 != null
: }}}[[]] {{{#!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5 != null
* {{{#!if 설명5 != null
: }}}[[]] {{{#!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6 != null
* {{{#!if 설명6 != null
: }}}[[]] {{{#!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7 != null
* {{{#!if 설명7 != null
: }}}[[]] {{{#!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8 != null
* {{{#!if 설명8 != null
: }}}[[]] {{{#!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9 != null
* {{{#!if 설명9 != null
: }}}[[]] {{{#!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10 != null
* {{{#!if 설명10 != null
: }}}[[]] {{{#!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문서의 [[#|]] 부분}}}}}}| |
| 조선 말기 화가 김준근의 풍속화 《단발한모양》 |
1. 개요
단발령(斷髮令)은 말 그대로 머리를 짧게 자르라는 내용의 명령이다.세계 각국 여러 나라에서 이런 유사한 칙령이 선포된 역사가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단발령'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에 두 차례 공포된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머리를 하라는 내용의 칙령을 일컫는다. 당시 1895년과 1900년 두 차례 행해졌으나, 보통 역사적 맥락에서의 '단발령'이라고 하면 아주 큰 반발이 있었던 1895년의 1차 단발령을 의미한다.
단발령 시행 자체는 현재 사라졌지만, 군대나 일부 학교 등의 경우에는 '두발 규정' 혹은 '두발 단속'이라는 명분하에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는 명령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 역사
2.1. 조선 후기(1차 단발령)
춘생문 사건이 벌어진 후 일제는 조선에서의 반일 감정을 억누르고 유교 사상에 기반한 전통적인 관습을 무너뜨리고 일제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려는 의도에서 태양력 차용, 군제 개편 등의 조치와 함께 단발령을 시행하도록 조선 내각에 강요하였다. 이 당시 조선 내각은 친일 내각이었음에도, 일제의 단발령 강요에 대해 대신들 사이에서도 큰 반발과 논란이 벌어졌었다. 황현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이때 일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대궐을 포위하고 대포를 설치하여 내각 대신들에게 단발령을 시행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단발령 시행을 강요했다고 한다.결국 일본의 협박에 못 이긴 내부대신 유길준[1]의 주도로 김홍집 내각이 1895년 12월 30일(음력 11월 15일)에 공포했다.
내부(內部)에서 고시(告示)하기를,
"이제 단발(斷髮)은 양생(養生)에 유익하고 일하는 데에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 성상 폐하(聖上陛下)가 정치 개혁과 민국(民國)의 부강을 도모하며 솔선궁행(率先躬行)하여 표준을 보인 것이다. 무릇 우리 대조선국(大朝鮮國) 민인(民人)은 이러한 성상(聖上)의 뜻을 우러러 받들되 의관 제도(衣冠制度)는 아래와 같이 고시(告示)한다.
1. 나라의 상사(喪事)를 당하였으니 의관(衣冠)은 나라의 거상 기간에는 그전대로 백색(白色)을 쓴다.
2. 망건(網巾)은 폐지한다.
3. 의복 제도는 외국 제도를 채용하여도 무방하다."
하였다.
-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음력 11월 15일 신해 9번째 기사
"이제 단발(斷髮)은 양생(養生)에 유익하고 일하는 데에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 성상 폐하(聖上陛下)가 정치 개혁과 민국(民國)의 부강을 도모하며 솔선궁행(率先躬行)하여 표준을 보인 것이다. 무릇 우리 대조선국(大朝鮮國) 민인(民人)은 이러한 성상(聖上)의 뜻을 우러러 받들되 의관 제도(衣冠制度)는 아래와 같이 고시(告示)한다.
1. 나라의 상사(喪事)를 당하였으니 의관(衣冠)은 나라의 거상 기간에는 그전대로 백색(白色)을 쓴다.
2. 망건(網巾)은 폐지한다.
3. 의복 제도는 외국 제도를 채용하여도 무방하다."
하였다.
-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음력 11월 15일 신해 9번째 기사
일본에서 단발령을 시행할 때 천황이 머리를 자르자 다들 따랐듯 위에서 선례를 보여주기 위해 일단 고종과 세자(순종)가 먼저 자르고, 이에 따라 각료들도 반쯤 강제로 상투를 잘랐다. 이후 상투보다는 단정하고 짧은 머리가 위생적이고 일상에서 작업 효율을 높여 준다고 선전하면서 전 국민에게 머리를 깎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선비와 유생들은 물론이고 일반 민중들마저 "손발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혹은 "머리털을 자르느니 차라리 머리를 자르겠다(죽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는 유교의 가르침 중 하나인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즉 "사람의 신체와 털과 살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는 가르침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2] 여기에 더해, 단발령이 강제로 시행되었다는 점 역시 반발을 사는 요소였다. 사실 조선 사람들이라고 평생 머리를 안 깎는 것은 아니었다. 상투를 틀면 그 부분에 바람이 안 통하고 땀이 차게 마련이므로, 정수리의 머리카락 일부를 밀고 그 위에 상투를 트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머리를 잘라야 해서 반발한 것이 아니라, 문호 개방 후 급격한 사회 체계 변화가 일어나자 반발심이 누적되고 있었고, 단발령을 계기로 폭발한 것에 가깝다.[3]
특히 흥선대원군한테도 자르라고 강요했는데 당연히 격분한 대원군은 이를 거부하고 안효제 등에게 밀지를 내려 반발을 선동하고 러시아 공사 카를 베베르에게 탄원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단발령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은 그야말로 엄청났다. 단발령이 공포되고 실제로 길거리에서 상투를 자르지 않은 이들이 보이면 경무사들이 붙잡아서 강제로 상투를 잘라버렸는데, 이 때문에 길거리에서는 강제로 단발을 당한 조선인들의 분노와 경악에 찬 곡소리로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강제로 단발을 당했다는 이유로, 혹은 단발을 당하기 전 단발을 하느니 죽겠다며 자살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250년 전 청나라가 세워지고 벌어진 변발령 때 한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선도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굉장한 반발이 나왔다. 단발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태형에 처해지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더욱 격렬한 반발이 쏟아져나왔다.
단발령은 일제의 협박이 배경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지만 조선 내각의 이름으로 공포되어 행해졌고, 이 사실을 모르는 조선 민중들은 초기에는 단발령을 마치 기존의 유교 질서를 무시하고 다짜고짜 강제로 머리를 자르도록 강요하는 조선 조정의 이해할 수 없는 폭정으로 여겨 고종과 조선 조정에게 강한 반감을 품었다. 그러다가 점차 김홍집을 위시로 한 친일 내각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고, 나중에는 결국 일제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발전하여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는 등 격렬한 반일 저항 운동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지방으로까지 관리들이 파견되어 지나가는 길마다 다짜고짜 상투를 자르고 가는 일이 많아졌고 그 결과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않아 물자가 부족해져 잠시간 인플레이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동시에 이전까지만 해도 사진 찍는 걸 꺼리는 풍토 때문에[4] 파리만 날렸던 사진관들은 머리 자르기 전에 상투의 온전한 사진만이라도 남겨 두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갑자기 호황을 누렸다.
결국 아관 파천으로 김홍집 내각이 무너지고 이완용을 중심으로 하는 친러 내각이 등장해 단발령을 철회하여 소동은 일단락되었다.
여담으로 이때 고종의 머리카락을 잘랐던 정병하는 아관 파천 이후 암살당했고 순종의 머리카락을 잘랐던 유길준은 일본으로 망명했다.
2.2. 대한제국(2차 단발령)
대한제국 선포 이후 스스로 본격적인 서양풍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양 풍속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박은식 등 유학의 개신을 주장하는 청년 유림들이 등장했다.이런 상황에서 1900년 근대화의 일환으로 2차 단발령이 시행되었다. 민중들도 스스로 근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었을뿐더러 청년 유림들이 상투를 유지하지 않아도 효행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널리 퍼뜨리면서 별 탈 없이 단발령이 시행되었다. 이후에는 모든 관리들이나 군사들에게 상투를 자르게 하고 서양식 복장으로 관복을 변경하였다. 즉, 정책의 뒷배경에 의도가 의심스러운 이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첫 단발령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고 스스로의 필요성을 자각한 상태에서 두 번째로 진행한 단발령은 성공적으로 정착한 셈이다.
물론 국가 단위의 큰 사회에서 진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성공적이었던 2차 단발령도 예외는 아니어서 보수주의자 중에는 1930년대까지 단발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존재했다.
3. 단발령 선포 이후
3.1.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에 일제는 딱히 단발령을 시행하지 않았고 상투를 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뒀다. 단발령 때의 전국적인 반대 여론, 그리고 (만세전 등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성리학 전통이 이미 고리타분한 구습으로 여겨지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투를 한 조선인들이 찍힌 엽서가 조선 관광 상품으로 쓰이기도 하는 등 조선인의 아이덴티티로 여겨지기도 했고. 그래서 유림들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갓과 두루마기를 잘 사용하며 활동할 수 있었다.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발을 강제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순사, 교사 등 공무원, 군인, 학생들은 무조건 단발을 하도록 되어있었다. 또한 보천교 신도가 단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로 삼는 등 명분이 필요할 때는 단발령을 써먹기도 했다. 또한 재소자들은 1912년 조선 감옥령 제정 이후 삭발을 강제당했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 당시에는 상투보다는 단발이 더 인식이 좋았던 걸로 보인다. 도시의 남성들 사이에서는 머리카락 기장을 어느 정도 길게 하여 드라이하거나 크림을 발라 단정하게 하는 스타일이 유행했다. 반면 상투를 틀고 있는 사람은 고리타분하거나 무식한 사람 취급받았다. 만세전에서는 주인공 이인화가 상투 튼 노동자를 보고 상투 자르는 게 편하지 않냐고 묻자 노동자는 "상투라도 있으면 내지 사람들이 '무식한 놈인갑다' 하고 그냥 봐줍니다요"라고 웃어넘기는 장면도 있다.
3.2. 현대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도 노년층 중에서는 기존의 상투 차림으로 생활한 사람들이 존재했다. 1960년대까지도 가문의 뼈대를 자랑하는 보수적인 양반 유림들 중에는 상투와 갓 차림을 고수하는 소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도 늙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1970년대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서구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상투 차림은 급속히 사라져 갔고 현재에는 청학동마을 같은 곳의 극소수 훈장들에게서나 볼 수 있다.현대에 단발령 비슷한 것은 단연 군대의 두발 규정. 다만 한국 전쟁 시기의 대한민국 국군은 현재보다 규정이 상대적으로 널널해서 그렇게까지 막 잡진 않았다. 반대로 중공군과 조선인민군 사병들이 소련군 규정을 준용한 탓에 머리를 빡빡 깎아야 했다. 그래서 6.25 전쟁 당시 백병전에서 머리카락 길이로 피아를 구분했다고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선 2010년대 초반까지도 생활지도부 소속 교사들이나 학주가 학생들의 머리를 강제로 빡빡하게 삭발하기도 했다. 이는 길이 규제만 완화된 채로 2010년대 초반까지도 흔했다가,[5] 201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는 대다수 중/고등학교들에서 머리 길이 제한 규정이 없어졌다. 다만 대경권 지역의 오래된 학교들이나 보수적인 남자 중고등학교는 아직도 옛날식 머리 길이 규정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1970년대에는 아예 정부 차원에서 성인 남자들의 머리를 강제로 이발하기도 했다. 즉, 미니스커트 길이 단속과 함께 남자는 장발 단속이 있었다. 걸리면 이발소나 미장원 가서 하는 것처럼 예쁘고 보기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대충 보기 흉하게 밀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단정하게 손질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다고 한다.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엔 훈련장 앞에 경찰과 이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 장발족들의 풍성한 뒷머리를 싸그리 잘라 버리는 게 일상이었다.
그리고 교도소의 남성 재소자들은 1995년 이전까지 무조건 삭발을 해야 했고, 이후 완화되었다가 2000년에야 두발 자유화가 도입됐다.
따라서 2020년대 현대에 단발령 비스무리한 건 군대의 두발 규정뿐이다. 특히 징병이나 모병으로 인해 입대한 군인에 한하여 두발 제한이 있다. 따라서 비유적으로 학교 측에서 두발 단속을 하거나 군대에서 용모를 단정히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일등병과 이등병은 물론 평소에 어느 정도 넘어가고 전역과 가까워지는 상등병에 말년병장까지 다 짧게 깎아야 하는 경우 등을 단발령이라고도 한다. 상술했다시피 현 대한민국 육군 및 공군의 두발 규정이 6.25 때보다 훨씬 빡빡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비아냥이다. 물론 변호하자면 그때는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던 위급한 전장 속에서 일일이 두발 단속 할 여지가 없어서 넘어갔을 뿐 원래는 현재처럼 빡빡 밀도록 하는 게 맞다. 위생 문제도 있는 데다 짧은 머리는 머리 부상 시 치료에 더 유리하기 때문.
4. 해외 사례
대표적인 사례인 동시에 조선의 단발령의 모티브가 된 사례로 일본의 단발령도 있다. 일본 남자들은 전통적으로 촌마게[6]를 하고 있었는데, 서구화 취지로 이를 전격 폐지할 것을 명한 것이다.[7] 당연히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큰 반발이 일었지만, 메이지 덴노가 앞장서서 몸소 직접 이발로 시범을 보여주자 잠잠해졌고, 이후 모든 일본인들은 군소리 없이 다 순순하게 따랐다. 그렇지만 폐도령과 국민 개병령 등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꼼짝없이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한 사무라이들만은 여전히 반발해서 전쟁이 터지기도 했다. 이러한 일본의 단발령은 일본의 소수 민족들에게도 적용되었는데, 임진왜란 당시 포로로 끌려온 조선인들의 후손들이 하던 조선식 상투, 류큐인들이 하던 류큐식 상투 가타카시라(欹髻, かたかしら), 아이누족·윌타족·오로치족 등 홋카이도 원주민들의 전통 머리 모양도 역시나 단발령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하게 되었다.중국의 경우 청나라 초기 갓 중국을 정복한 만주족이 한족에게 변발을 강요한 적이 있다.[8] 이때 한족들이 변발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천박한 머리라며 심하게 반발하자 각종 강경책을 포함한 정책들을 동반하여 한족들에게 변발을 억지로 정착시켰다. 그런데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한 후 변발 금지령이 내려졌을 때는 오히려 변발이 새 전통으로 자리 잡은 한족들이 변발 금지령에 반발해 옛 전통을 되찾으려는 한족 정부가 가위를 들고 강제로 변발을 잘라 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했다. 결국 이렇게 한족의 변발은 자취를 감췄다. 만주족은 신해혁명 당시 양주십일 - 가정삼도 등 조상들이 저지른 한족 학살에 대한 보복으로 한족 혁명군에게 대거 학살당했기 때문에 변발 금지령 후에는 살기 위해 스스로 변발을 제거해 한족으로 코스프레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후이족도 청나라에 복속된 후 변발을 강요당해 이에 반발하다가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으나, 중화민국 임시 정부 초기에 변발 금지령이 내려졌을 때는 한족들처럼 만주족식 변발이 새 전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신해혁명에 가담했거나 도사인 이들을 제외한 일반 한족들처럼 변발 금지령에 반발하다가 한족 민족주의자들에게 붙잡혀 강제로 변발이 없어졌다. 청나라 치하 위구르족은 4품 이상의 관리인 경우에만 만주족식 변발을 강요당하고, 나머지는 위구르식 변발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한족 및 후이족에 비해 상황이 훨씬 나았지만, 그래도 출세를 원하던 위구르족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있었다.
대만의 경우 대만일치시기에 일본 제국에 의해 일본 본토와 같은 단발령이 내려져 만주족식 변발이 일본 본토의 존마게처럼 금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한족과 만주족이 많았으며, 이들은 끝내 체념하고 변발을 잘라 계속 대만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변발 잘리기 싫어서 청나라 치하의 중국 대륙으로 도망치는 경우도 일부 존재했다. 물론 후자의 경우 결국 신해혁명 때 강제로 변발이 잘리거나 스스로 변발을 잘라내야만 했다.
몽골인들의 경우 자신들이 살던 나라들인 몽골, 중국,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몽골 문화가 대거 탄압받아 변발 문화가 사라졌다. 위구르족 또한 몽골 인민 공화국, 중화 인민 공화국, 소련 치하에서 자신들의 문화가 탄압의 대상이 됨에 따라 더 이상 변발을 하지 않게 되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아닌 수염을 소중히 아꼈다. 수염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소중한 것이므로[9] 절대로 멋대로 터치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서유럽으로 유학을 다녀온 러시아 제국의 표트르 1세가 자국인들에게 프랑스식으로 머리를 꾸미고 면도를 하자고 권유했지만, 도리어 이들은 하느님의 것을 어찌 함부로 훼손하냐며 크게 반발했고, "차르가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설까지 돌았다. 하지만 반항하는 자들을 집단 처형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강성의 전제 군주였던 표트르는 이 정책을 상관없이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전통식 수염[10]에 세금을 매겨서 근대화와 군비 확충, 특히 나르바 전투 패배 이후의 복구를 위한 자금을 뜯어냈다.
소련에서는 소수 민족들의 문화가 한창 탄압받을 당시 자국 치하에 있었던 몽골계[11], 튀르크계[12], 퉁구스계[13] 민족들의 변발 문화도 탄압을 받았다. 애초에 소련에서는 주류 민족 러시아인들의 전통 문화도 탄압했으므로 딱히 유독 변발 문화만 강하게 탄압하거나 소수 민족 문화만 탄압했다기보다는 그냥 전근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문화를 전부 탄압한 것에 가깝다. 아무튼 해당 사건을 기점으로 오늘날 구소련의 몽골계, 튀르크계, 퉁구스계 민족들은 변발이 자취를 감췄다. 중국계 러시아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한족계 러시아인들 중 청나라나 초창기의 중화민국[14]에서 러시아 제국으로 이주해 온 이들은 자신들의 지배 민족이었던 만주족의 퉁구스식 변발을 유지하다가 소련 건국 이후 소수 민족 문화 탄압 차원에서 강제로 변발이 잘린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신해혁명을 피해 러시아 제국으로 망명한 만주족 또한 훗날 소련이 건국되고 나서 자신들의 변발 문화가 탄압을 받아 러시아의 다른 퉁구스계 민족들처럼 퉁구스식 변발 문화를 상실하였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카자크들의 전통 변발인 오세델레츠가 있었는데 소련 시절 내내 멸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민족주의 상징으로 부활하여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19세기 말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하숙집은 위생을 위해 1인당 공기 500입방피트를 확보해야 하며, 만약 이걸 어기면 주인과 하숙객 모두 벌금 혹은 징역에 처한다는 법이 있었다. 이 법은 사실상 청나라에서 대규모로 유입되어 박봉을 받고 일하다 열악한 하숙집에 대량 수납되어서 사는 쿨리들을 콕 집은 법이었다. 법에 걸린 중국인들이 벌금형이 아닌 교도소 수감형의 움직임이 보이자 샌프란시스코시 의회는 모든 수감자들은 위생을 위해 꼭 머리를 1인치(2.5cm) 길이로 깎아야 한다는 변발 저격용 조례를 만들었다.[15] 조례가 시행된 후 3년 후, 이렇게 변발을 잘린 Ho Ah Kow라는 중국인이 보안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렸고, 판사가 수정 헌법 14조를 근거로 조례를 무효화시켰다.
가톨릭의 성우 사제들과 수사들이 전통적으로 정수리를 삭발하였는데, 이러한 전통이 1972년에 바오로 6세에 의해 폐지될 때 가톨릭계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현재는 삭발하지 않는 머리 모양이 완전히 정착되어 가톨릭의 사제들과 수사들 사이에서도 삭발 문화를 부활시키자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5. 기타
- 스타크래프트 2: 공허의 유산 스토리에서 칼라이 프로토스가 스포일러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경삭을 자르는 선택을 하는 것이 꼭 단발령을 생각나게 한다. 단, 엄밀히 말하면 프로토스 신경삭은 인간 머리카락과는 전혀 별개의 부위다. 외형이 땋은 머리처럼 비슷하게 생겨서 나온 드립일 뿐. 다만 해외에서도 단발령이라고 역사 속의 소재를 차용하지 않을 뿐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인식하는 건 동일해 보인다.
- 일반인의 경우에는 드립으로 단발령이 쓰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단발령이 시행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게 하는 행위를 드립의 목적으로 단발령이라고 부른다.
- 국내 한정으로 창작물에서 여캐들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특히 강제로)을 단발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 조선 최초의 일본, 미국 국비 유학생이었던 만큼 해외 정세에 많이 밝았다.[2] 일본과의 차이점이자 단발령이 쉽게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의 존마게가 단순한 풍습의 일종인 것에 비해 조선의 상투는 종교에 근접한 이념이 있어서 사람들이 더 심하게 반발했던 것이다.[3] 敢, 즉 감히, 구태여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포인트로 보인다. 상투를 튼다는 것은 결혼을 하거나 관례를 해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해 머리를 정리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행동이다. 반면 단순히 '편리함'을 위해 부모에게 물려받은 털을 손상시킨다는 것은 '구태여 그렇게 할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 조선인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질서와 규범, 유교적 원리를 단순히 편리함을 위해 깡그리 무시하고 내려진 명령이니, 반발이 일어난 것은 당연하다.[4] 다만 이건 유독 조선만 그랬던 건 아니고 카메라를 발명한 서구에서조차도 초기에 사진이 영혼을 뺏어간다는 미신이 횡행했다.[5] 1982년에 중고교 두발 자유화, 2000년에 두발 규제 완화가 전국적으로 단행되었다고는 하나, 이때의 두발 자유화 혹은 두발 규제 완화는 그저 길이 규제만 살짝 완화한 정도일 뿐이었으며, 이 당시에도 머리 길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강제로 이발을 하거나 이발소 아니면 미용실로 보내거나 벌점을 때리는 것은 여전했다.[6] 원래는 투구를 쓰는 사무라이들이 머리에 땀이 차는 걸 줄이기 위해 하던 헤어스타일이었으나, 통일 이후 관료, 귀족, 왕족들의 상징이 됐고, 나중엔 유학자, 승려 등 특정 계층들을 제외하곤 신분에 관계없이 성년 남자라면 다 해야 하는 헤어스타일이 됐다.[7]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단발령이 묘사되었다.[8] 그것도 그냥 강요만 한 수준이 아니라 만주족식으로 변발을 안 하는 자는 모두 죽인다는 상당히 살벌한 공갈협박이었다. 이는 머리카락을 훨씬 많이 남기는 북방 민족식 변발(몽골족, 다우르족 등 몽골 제민족과 위구르족, 카자흐족 등 튀르크 민족이 하는 변발)을 해도 얄짤없이 청나라의 변발령에 불복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청나라 치하의 진짜 몽골·튀르크 제민족에 대해서는 한족만큼 극단적인 변발령이 없었다. 심지어 이 명령에 반발해서 변발을 지시하러 온 어느 청나라 관리를 양자강 남쪽의 도시 양주와 가정의 주민들이 살해하니까 분노한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가 수십만의 주민들을 대량 학살하는 이른바 양주십일 - 가정삼도를 저지르기도 했다.[9] 사실 긴 수염과 머리카락이 남성성의 상징으로 여겨지거나 어떤 힘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은 전 세계적인 것이었다.[10] 단순 콧수염이 아니라 몽골의 영향을 받은 풍성한 턱수염을 뜻한다. 그래서 표트르 대제의 개혁 이전 러시아 귀족들의 초상화를 보면 하나같이 턱수염이 매우 길다. 사실 표트르 본인도 유럽식 콧수염은 길렀고, 콧수염은 오히려 장려했다.[11] 대표적으로 부랴트인, 칼미크인, 다우르족.[12] 대표적으로 카자흐인, 키르기스인, 우즈베크인, 투르크멘인.[13] 대표적으로 어웡키족, 나나이족, 우데게족.[14] 중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 당시에는 변발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중화민국 정부의 단속을 피해 몰래 계속 변발을 하던 한족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15] 1873년 처음 시 의회를 통과했는데, 당시 시장이 "중국인들 모욕하고 싶어서 낸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며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1876년 재시도를 통해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