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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5:54:02

2023년 주한미군 월북 사건/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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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북한] 월북 킹 이병 미래는?…북 활용할 듯
(2023년 8월 12일 방영분)

1. 개요2. 전망
2.1. 월북자 관련
2.1.1. 트래비스 킹의 가치2.1.2. 예상 시나리오
2.1.2.1. 소위 '의거입북'에 따른 대내·외 선전용 수단으로 활용2.1.2.2. 미국과의 대화 중 협상카드로써 활용2.1.2.3. 미군에 대한 정보 획득 수단2.1.2.4. 즉각 송환
2.1.3. 킹의 신변상 안전2.1.4. 송환 시 처벌
2.2. 국제관계

[clearfix]

1. 개요

2023년 주한미군 월북 사건의 전망을 다루는 문서.

월북 직후부터 여러 추측이 나돌았지만, 2개월 뒤인 2023년 9월 북한 당국이 킹을 추방하면서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미 북한은 2010년대부터 탈북민 출신이 아닌 순수 대한민국/외국 국적을 지닌 이들의 망명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기도 했다.

2. 전망

2.1. 월북자 관련

2.1.1. 트래비스 킹의 가치

2.1.2. 예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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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white> 트래비스 킹의 갑작스러운 월북!
북한에서의 미래는?
(2023년 8월 21일 방송분 / 609회)
흑인차별 때문에 미군이 월북을 했다고?
무엇이 진실일까?
(2023년 8월 21일 방송분 / 609회)
2.1.2.1. 소위 '의거입북'에 따른 대내·외 선전용 수단으로 활용
2.1.2.2. 미국과의 대화 중 협상카드로써 활용
2.1.2.3. 미군에 대한 정보 획득 수단
2.1.2.4. 즉각 송환

2.1.3. 킹의 신변상 안전

2.1.4. 송환 시 처벌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 탈출)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 군사재판지침(Manual for Courts-Martial, MCM) #[11]

Article 85—Desertion
1. Completed or attempted desertion with intent to avoid hazardous duty or to shirk important service.
Dishonorable discharge, forfeiture of all pay and allowances, and confinement for 5 years.
2. Other cases of completed or attempted desertion.
Terminated by apprehension. Dishonorable discharge, forfeiture of all pay and allowances, and confinement for 3 years.
Terminated otherwise. Dishonorable discharge, forfeiture of all pay and allowances, and confinement for 2 years.
3. In time of war.
Death or such other punishment as a court-martial may direct.
제88조 - 탈영
1. 위험한 임무를 피하거나 중요한 서비스를 회피할 의도로 탈영을 완료했거나 시도한 경우.
불명예 전역, 모든 급여 및 수당 박탈, 5년 감금.
2. 기타 탈영을 완료했거나 시도한 경우
체포로 탈영이 종료된 경우: 불명예 제대, 모든 급여와 수당의 박탈, 3년간의 감금.
다른 이유로 탈영이 종료된 경우: 불명예 제대, 모든 급여 및 수당 박탈, 2년간 감금.
3. 전시상황 중 탈영
사형 또는 군법회의가 지시하는 기타 처벌.
미국 군사재판지침(Manual for Courts-Martial, MCM)#

Article 92—Failure to obey order or regulation
1. Violation of or failure to obey lawful general order or regulation.
Dishonorable discharge, forfeiture of all pay and allowances, and confinement for 2 years.
2. Violation of or failure to obey other lawful order.
Bad-conduct discharge, forfeiture of all pay and allowances, and confinement for 6 months.
제92조 - 명령이나 규정을 불이행
1. 합법적인 일반 명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명예 전역, 모든 급여 및 수당 박탈, 2년간의 감금
2. 다른 합법적인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량품행 전역, 모든 급여 및 수당 박탈, 6개월간의 감금
상기 법문은 추측에 기반한 참고용으로, 법적인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만약 트래비스 킹이 무사히 송환된다고 해도 그는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기 때문에 미군 군법상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탈영[12] 및 항명죄[13], 적진도주죄[14]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미군 병사가 제3국에서 북한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판문점에서 월북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의 승인 없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북한으로 입국하는 것을 내외국인 막론하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위반(무단 월북 혐의)으로 간주되어 두 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국의 법과 미국의 군 형법이 모두 적용되어 두 법이 충돌할 수 있는데 일단 SOFA 협정에 따라 미군에 의한 사법처리가 우선될 가능성이 높으며 월북 사건이 일어난 구역이 유엔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유엔사[15], 즉 미군의 조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송환 직후에는 미국 본토로 압송되어[16] 포트 레벤워스[17]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오로지 월북 미군 병사가 북한 당국에 의해 무사히 한국 또는 미국으로 송환되었을 때만 성립할 수 있으며 당연하겠지만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이자 인권유린국북한에서 평생 억류되거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보다 차라리 무사히 송환되어 인권이 보장되는 한국 또는 미국에서 적법한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2023년 9월 27일 북한이 킹의 추방을 결정함에 따라 이 시나리오가 킹의 미래로 확정되었다. 킹은 중국으로 추방되었으며 즉시 미국이 신병을 인도받은 후 선양으로 국무부 전용기로 옮겼고 여기에서 다시 오산 공군기지로 압송했다.# 킹의 신병 인도는 중립국인 스웨덴이 주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2.2. 국제관계



[1] 북한에서는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자본주의 날라리풍' 이라고 지칭하는 등 무조건 자본주의와 엮어서 비난한다. 기사(국민일보) 기사(연합뉴스) 기사(뉴스1)[2] 이 말은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과는 별개로 진심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현재도 시골 지역의 대학 진학율이 매우 낮기 때문. 북한에서 월북 미군으로서 선전용으로 사용되며 각종 혜택을 받고 자식들도 평양에 있는 대학에 보낼 수 있었으니 드레스녹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 깡촌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이었을 지도 모른다.[3] 원래 젠킨스는 북한에서 살 생각이 없었고, 북한에 넘어간 뒤 소련으로 망명신청을 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허나 그의 계획과 달리 계속 북한에서 살게되자 크게 절망하여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드레스녹과 달리 젠킨스는 말년까지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했다.[4] 북한이탈주민 도명학의 사례[5] 북한이탈주민 주창덕의 사례[6] 북한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하고 미화하려는 시도를 이어나갔는데 그럼에도 이 빈곤국가가 만족할 정도로 효과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도 그나마 '사고능력이 마비된 극소수'고 그 중에는 북한 정권 차원에서 바람잡이로 세워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효과적인지를 따져봤을 때 회의적이다.[7] 대북제재 일부 해제 타진 가능성에 대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의견.[8] 다만 연방 상원은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민주당계 의원들이라서 엄밀히 따지자면 민주당의 우위에 가깝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동의할 수 없는 의원이 다수 나올 것이므로 이래저래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의 해제마저도 어렵다. 애초에 민주당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공화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편이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북한에 대한 외교적 입장은 별 차이가 없어서 처음부터 가망이 있는 얘기가 아니다.[9] 원래 외국인 대상 방첩, 비밀경찰 등 업무는 국가보위성에서 맡지만 이 사건은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다른 기관도 이 사건에 관여할 수 있었다. 가령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3년 7월 25일연합뉴스TV의 뉴스에 출연하여 '합동 신문단에는 당 통일전선부, 총참모부, 총정치국, 외무성이 필수로 들어간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영상(연합뉴스TV) 기사(연합뉴스TV)[10] 북한의 미군 정보 획득 시도에 대한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의 의견.[11] 사실상의 미군 형법 역할을 한다.[12] 단순 군부대에서의 도주 뿐만 아니라 이송과정에서 탈출하거나 지정된 이동경로를 이탈한 경우도 포함한다.[13] 본국 귀환 명령 위반.[14] 다만 미국이 북한을 자국과 현재 전쟁 중인 적군으로 볼지 미지수다. 현재 미군은 한국 파병을 전투파병이 아닌 일반 파병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전쟁 중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가 높다.[15] 유엔사는 6.25 전쟁 당시 다국적군으로 창설되어 지금까지 군사대표단 격으로 정전협정 관리 등의 임무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 애초에 미군에 의해 창설되었고 현재도 결정권자인 유엔사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 유엔사 본부도 미군기지에 있고 인원의 절대다수가 미군이므로 유엔사는 사실상 주한미군 자체라고 봐도 무방하다.[16]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어 주한미군을 거쳐 본토로 압송될 수도 있고 오토 웜비어나 미군 유해송환 때처럼 북한에서 미 군용기를 통해 본토로 직송환될 수도 있다.[17] 미군 군법 위반자를 구금, 수용하는 미 육군 소속 교정기관(United States Disciplinary Barracks)이 있는 부대로, 한국의 국군교도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미군들 사이에서는 부대명인 "레벤워스"로 불리기도 한다. 아메리칸 스나이퍼에서 동료 미군 병사가 주인공에게 "너 (저격에) 실패하면 레벤워스 간다."고 말하는데 "잘못하면 교도소 간다"는 뜻이다. 마치 경북북부교도소를 "청송"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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