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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청년교양보장법 靑年敎養保障法 Youth Education Guarantee Law[1]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靑年敎養保障法 |
제정 | 2021년 9월 29일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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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국가비밀보호법'(2023년) 등과 함께 김정은 시대에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대표적인 악법 중 하나다.2. 역사
2021년 8월 27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9월 말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한다. 기사(연합뉴스) 기사(서울평양뉴스)2021년 9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가 개최되어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했다. 기사(연합뉴스)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은 "이번 회의에서 시군의 자립적·다각적 발전과 청년교양사업,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에서 나서는 관건적인 문제들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법적으로 고착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법적 담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3. 구성
제정 이후 총 5개 장, 45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몇가지 내용은 알려졌다. 기사(연합뉴스)이 법은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청년은 국가의 법을 존엄 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며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에 적극 떨쳐나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금지 사항과 위법 행위 시 처벌 내용도 담았으며, "사회주의 생활양식 확립을 위한 사업에서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과 기관·기업소·단체·공민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청년교양보장법의 요구를 어기는 위법행위를 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제한다."라며 규정하고 있다.
4.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110(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1호로 채택 |
제1장 청년교양보장법의 기본 제1조 (청년교양보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은 국가의 청년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청년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청년중시원칙) 청년중시는 국사중의 국사이며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이다.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청년중시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언제나 청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내세워주어 그들이 자기의 본태와 피줄을 똑바로 알고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한다. 제3조 (청년사업조건보장원칙) 청년사업조건을 잘 보장하는것은 청년사업발전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청년사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전체 인민이 청년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 도와주어 청년들이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방조속에서 혁명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충실한 담당자로 자라나도록 한다. 제4조 (사회주의생활기풍확립의 원칙) 청년들을 사회주의도덕과 문화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드는것은 우리 사상, 우리 제도를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반동적인 사상문화의 침습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며 청년들속에서 혁명적이며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한다. 제2장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청년의 임무 제5조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 청년들은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교대자,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이다. 청년은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청년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제6조 (청년전위) 청년전위가 되는것은 조선청년들의 본분이다. 청년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는 청년전위가 되여야 한다. 제7조 (신념화된 충실성)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조선청년들의 제일생명이다. 청년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량심으로 간직하고 혁명적 실천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충실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제8조 (혁명전통무장) 청년들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가로 준비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청년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거점들에 대한 답사와 참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 등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백두산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제9조 (사회주의애국주의구현)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생활이며 청년들은 사회주의미래의 주인공, 건설자이다. 청년은 사회주의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견결히 옹호하며 사회주의건설투쟁에 헌신하는 참된 애국청년이 되여야 한다. 제10조 (반제계급의식무장) 청년들이 반제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지키고 제국주의와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청년은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우리의 계급진지, 혁명진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가며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계급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 제11조 (고상한 도덕기풍확립) 고상한 도덕기풍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명맥을 잇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요구이다. 청년은 언어례절, 인사례절, 공중도덕과 같은 례의범절과 생활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당과 혁명, 국가와 사회앞에 지닌 도덕적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조국보위) 조국보위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대국사이며 피끓는 청년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청년은 인민군대에 적극 탄원하고 군사복무를 성실히 하며 민간군사훈련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제13조 (맡은 혁명임무에 대한 헌신성) 맡은 혁명초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은 청년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청년은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맡은 혁명초소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며 어렵고 힘든 과제를 솔선 맡아 돌파구를 열어제껴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과학기술발전의 선도자)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국력경쟁은 과학기술경쟁이며 부강조국의 미래는 새것에 민감하고 창조적열정에 불타는 청년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청년은 청년과학기술행군에 적극 참가하여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과학과 기술로 선도하는 실력가, 유망한 인재가 되여야 한다. 제15조 (사회주의문명창조의 선구자) 우리 사회의 고유하고 우월한 도덕과 문화를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청년은 문화수준을 높이고 여러가지 정치문화활동과 대중체육활동, 군중문화예술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사회주의 새 문명창조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학습제일주의) 사회주의건설의 전도는 청년세대의 두뇌와 과학기술수준에 달려있다. 청년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꾸준히 학습하여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 력사와 문학예술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깊이있는 지식과 폭넓은 상식을 겸비하며 전공분야의 첨단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전심전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집단적, 련대적혁신) 청년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청년들의 발걸음이 빨라야 부강할 미래가 앞당겨지게 된다. 청년은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진출하고 청년돌격대,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에 참가하여 이 땅우에 청년의 이름으로 불리는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집단적, 련대적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제18조 (주체성, 민족성고수)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근본원칙이다. 청년은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수입병을 배격하고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넋을 지켜나가야 한다. 제3장 청년사업부문의 조건보장 제19조 (청년사업부문조건보장의 기본요구) 청년사업을 적극 밀어주는것은 우리 국가 청년중시정책의 중요요구이다.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년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훌륭히 키울수 있도록 청년사업부문에 필요한 사회적환경과 조건, 물질적토대를 원만히 마련해주어야 한다. 제20조 (청년사업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 물자보장)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청년교양과 관련한 회의, 행사, 강습, 답사, 출판물발행, 청년돌격대활동, 사회주의경쟁상품보장 등 청년동맹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물자를 인민경제계획에 정확히 맞물려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년학교꾸리기 및 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년학교를 잘 꾸려주고 그 운영에 필요한 수단과 체육 및 문화오락기재, 각종 모임을 비롯한 청년교양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청년학교는 청년교양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제22조 (청년회관, 청년야외극장에 대한 후원)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청년회관과 청년야외극장에 대한 후원단체를 바로 정하고 후원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원사업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년회관과 청년야외극장건설과 그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3조 (청년교양일과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년동맹조직에서 청년의 날, 대학생의 날 운영을 비롯한 제정된 일과에 따라 진행하는 학습회, 강연회, 청년학교운영, 사회정치활동과 같은 청년교양사업에 필요한 조건과 시간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청년동맹조직의 제정된 일과는 침해할수 없다. 제24조 (답사, 참관, 견학조건보장)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년동맹답사숙영소를 잘 꾸려주며 청년들의 답사와 참관, 견학에 필요한 식량과 기초식품, 의약품, 연유를 비롯한 숙식조건, 치료조건, 수송조건 등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청년동맹일군양성기관의 교육조건보장)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청년동맹일군양성기관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물질적토대를 강화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제26조 (청년동맹원의 이동수속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년동맹원의 입직, 입학, 거주, 퇴거 등 이동수속을 해당 청년동맹조직에서 발급한 청년동맹원이동증이 있는 조건에서 해주어야 한다. 제4장 청년들에 대한 학교교양, 가정교양, 사회교양 제27조 (청년들에 대한 학교교양, 가정교양, 사회교양의 기본요구) 학교와 가정, 사회가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것은 청년교양사업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누구나 조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교양자, 스승이 되여 그들을 집단주의 사상과 애국주의, 고상한 인생관을 지닌 사회주의적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제28조 (학교교양) 교육기관과 교원은 사회주의교육의 사명에 맞게 고급중학교와 대학에서 학생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큰 힘을 넣어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과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열렬한 혁명가, 혁명인재로 키워야 한다. 제29조 (학부모회의를 통한 교양) 교육기관과 교원은 학부모회의를 정기적으로 교양적의의가 있게 조직하여 가정에서 자녀교양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가정교양) 부모는 가정교양에서 국가와 사회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자식들이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고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며 맡은 일터와 초소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고 조국보위와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탄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문학예술, 출판보도물, 다매체편집물을 통한 교양) 문학예술, 출판보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혁명적인 영화와 노래, 시, 소설과 같은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문학예술작품과 출판보도물, 다매체편집물을 더 많이 창작, 편집, 제작, 보급하여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체육활동)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년들의 대중체육, 국방체육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 그들이 건장하고 튼튼한 체력으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준법교육과 교양)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법교육의 비중을 높이며 준법교육과 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효성있게 진행하여 청년들이 나라의 법을 잘 알고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생활하는데 습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비도덕적인 현상에 대한 투쟁)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청년들이 길거리와 공공장소에서 비도덕적이며 비문화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외면하거나 묵과하지 말고 즉시에 투쟁을 벌려 그들이 사회적인 비난과 압력 속에 배겨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 (회의와 모임을 통한 교양)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총회, 주민총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와 모임을 계기로 자녀교양을 바로 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종업원, 주민들을 비판각성시켜야 한다. 제36조 (자녀교양시간과 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의 자녀교양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대책하며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양할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 가정을 혁명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주의생활양식확립 제37조 (사회주의생활양식확립의 기본요구) 사회주의생활양식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본태를 지키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청년은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 온 사회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기풍이 차 넘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 (공산주의기풍확립) 청년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애로와 난관이 많을수록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공산주의적인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사회를 덕과 정으로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제39조 (외모단장) 청년은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과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머리단장과 옷차림을 항상 단정하고 고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 (준법기풍확립) 청년은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며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에 적극 떨쳐나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청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한 강력범죄행위 2. 성불량행위, 음탕한 행위, 매음행위, 도박행위 3. 종교와 미신행위 4. 불순출판선전물을 류입, 제작, 복사, 보관, 류포, 시청하는 행위 5. 마약을 제조, 밀매, 보관, 사용하는 행위 6. 훔치기, 빼앗기, 속여가지기, 횡령행위를 비롯하여 국가 및 개인재산을 략취하는 행위 7. 구타, 폭행, 패싸움을 비롯한 사회공동생활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8. 끼리끼리 밀려다니거나 패를 뭇는 행위 9. 가정사정과 신병을 구실로 군사복무를 거부하거나 군사복무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조혼, 신체검사와 생활평정을 부당하게 받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 거나 도주하는것과 같은 군사복무동원을 기피 하거나 성실히 참가하지 않는 행위 10. 무직건달을 부리거나 조직생활에서 리탈되여 떠돌아다니는 행위 11. 우리 나라 노래를 외곡하여 부르거나 우리식이 아닌 춤을 추는 행위 12.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말투로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 13. 리혼, 조혼을 하거나 사실혼생활을 하는 행위 14.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옷차림과 몸단장, 결혼식을 하면서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흐려놓는 행위 15. 저속하고 몰상식하게 행동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확립에 저애를 주는 행위 16. 그밖에 공화국법에 저촉되는 행위 제4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퇴페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록화물, 편집물, 인쇄물을 만들어주거나 봉사해주는 행위 2. 이색적인 촬영장소를 제공해주거나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 촬영, 편집하는 행위 3. 이색적인 물품을 끌어들이거나 밀수, 밀매하는 행위 4. 이색적인 결혼식봉사를 하는 행위 5. 우리 식이 아닌 옷을 만들어 팔거나 머리단장을 해주는 행위 6. 청년들에게 비법적으로 돈과 물자를 주고 일을 시키는 행위 7. 청년동맹조직들에 로력, 물자, 자금보장과제를 망탕 주어 청년교양에 전심할수 없게 하는 행위 8. 청년동맹조직들에 일감을 맡겨주고 그에 대한 조건보장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는 행위 제43조 (검열감독통제기관의 임무)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검열감독통제기관은 청년들속에서 범죄 및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청년교양보장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4조 (신고 또는 통보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청년들속에서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이 나타나거나 청년교양보장질서를 어기는 현상들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5. 분석
청년교양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현실 인식을 통해서 그 의도를 알 수 있다. 김정은은 2021년 4월 8일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지금 우리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적지 않고 새 세대들의 사상정신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당원들에게 청년들을 맡아 교양하고 키울데 대한 분공을 주고 정상적으로 총화대책하여 당원들이 의식적으로 청년교양에 관심을 돌리며 특히 자녀교양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기사(월간조선) 즉 북한이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한 것은 한류의 유포와 대북제재 등으로 인한 북한 체제 와해 위험에 대한 대응인 것이다. 또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소극적으로 외부문화의 유입, 유포를 통제하고 처벌하는 데 방점이 찍힌 법이라면, 이 법은 적극적으로 청년층에게 퍼진 외부문화의 물을 빼고 북한 청년들을 북한 체제에 적합한 인간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는 걸 추론 가능하다.제41조를 보면 최소한 3,4,8,11,12,14항은 체제 유지 목적이다.
청년교양보장법의 문제점은 다음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기사(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