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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상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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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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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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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사회주의상업법
社會主義商業法
Socialist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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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商業法
제정 1992년 1월 29일[1]
현행 2021년 8월 31일[2]
1. 개요2. 조문
2.1. 제1장 사회주의상업법의 기본2.2. 제2장 상품공급 및 판매2.3. 제3장 수매2.4. 제4장 사회급양2.5. 제5장 편의봉사2.6. 제6장 상품보관관리2.7. 제7장 상업의 문화성, 봉사성2.8. 제8장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정보화, 과학화2.9. 제9장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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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부문법.

사회주의 국가의 상업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상품의 공급과 판매, 수매, 사회급양, 편의봉사, 상품보관관리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는 상법과는 그 구성이 많이 다른데, 북한에서는 자본주의에서의 상업적 거래관계를 마치 청산해야 할 대상처럼 여기고 배척하며 오로지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상업적 거래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문법에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만 다루고 있다.

이 부문법과 관계된 내각 기관은 '상업성'과 '인민봉사총국'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그나마 대응되는 것은 '상법'[3]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81(1992)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3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1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5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2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14호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5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50호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11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7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5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8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75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사회주의상업법의 기본

제1조 (사회주의상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은 상업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품류통과 봉사사업을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은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사회주의상업은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상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협동단체가 진행하는 상업이다.
사회주의상업에는 상품공급 및 판매, 사회급양, 편의봉사, 수매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 (상품공급, 판매원칙)
국가는 상품공급과 판매에서 주문제를 바로 실시하여 상품에 대한 수요를 상품의 생산 및 수입에 정확히 맞물리고 상품을 제때에 수요자에게 공급, 판매하도록 한다.

제4조 (상품원천조성과 확보원칙)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상품원천을 조성하며 수매, 가공사업을 강화하고 상품예비를 동원하여 더 많은 상품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5조 (봉사원칙)
국가는 봉사혁명을 힘있게 벌려 상업조직과 기술, 봉사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상업시설의 현대화, 경영활동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상업봉사활동에서 인민성, 문화성, 현대성, 다양성을 구현하도록 한다.

제6조 (상업관리원칙)
국가는 통일적인 상업관리체계를 세우고 사회주의상업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상업의 본태를 살려나가도록 한다.

제7조 (상품류통원칙)
국가는 사회주의상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상품류통체계를 바로세워 생산, 수입한 상품이 국가적인 등록, 인증체계안에서 국영상업망을 통하여 류통되도록 한다.

제8조 (상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상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2.2. 제2장 상품공급 및 판매

제9조 (상품공급 및 판매의 기본요구)
상품공급 및 판매는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에 맞게 상품을 확보하고 공급, 판매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상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인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품의 확보, 지역간교류)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주문을 받아 생산, 수입에 맞물리고 상품의 확보와 지역간 교류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상품의 생산, 수입, 분배, 공급 및 판매계획작성)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는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하여 상품주문서를 만들며 그에 따라 상품의 생산과 수입, 분배, 공급 및 판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품의 생산, 수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국가계획대로 생산, 수입하여 해당 상업기관, 기업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상품의 분배)
중앙상업지도기관은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중앙지표의 상품수량을 넘겨받아 도(직할시)별로 분배하여야 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넘겨받은 상품수량과 자체지표의 상품수량을 시(구역), 군민민위원회별로 분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본위로 상품분배단위를 내올수 없다.

제13조 (상품공급계약)
상업 및 상품생산, 수입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그것을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생산, 수입된 상품에 대한 인수 및 출하는 상품공급계획에 따라 상업기관, 기업소가 한다.

제14조 (식료품의 공급, 판매)
지방인민위원회과 식료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가지 식료품을 생산하여 상업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인민들에게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제15조 (상비상품의 공급, 판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가 정한 일용잡화, 건재상품, 농촌상점에 갖추어놓아야 할 상품 같은 상비상품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비상품을 떨구지 말고 정상적으로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제16조 (어린이용상품의 공급 및 판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린이용상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하여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제17조 (협동농장에 대한 상품보장)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총량가운데서 중요상품의 일정한 몫을 남겨두었다가 협동농장결산분배시기에 집중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상품을 생산, 수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촌에 보내줄 상품을 제때에 생산, 수입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중요대상의 상품보장)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는 탄광, 광산, 발전소, 학원, 애육원, 육아원 같은 중요대상에 필요한 상품을 정해진 기준대로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로동보호물자와 우대상품은 기준에 따라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상품의 자체가공)
지방인민위원회와 상업기관, 기업소는 식료가공반과 리용생산반을 내오고 여러가지 부식물과 어린이옷, 일용세소상품 같은 상품에 대한 자체로 가공하여 인민들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제20조 (려행자용상품판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상업기관, 기업소는 려행자들을 위한 상품을 확보하며 주요 역구내와 정류소에 려행자상점과 매대를 꾸려놓고 손님들에게 려행용상품과 지방특산물, 청량음료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팔아주어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역구내와 역사, 렬차안에서 려행자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팔아주기 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일용상품에 대한 신용보증제)
전기용품, 전자제품 같은 일용상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할 상품품종과 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한다.

제22조 (상품류통의 장악지휘)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류통에 대한 장악지휘체계를 세우고 중요상품확보와 공급, 판매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휘하여야 한다.
체화되였거나 못쓰게 된 상품 같은것을 제때에 조절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상품예비의 조성)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자연피해와 특수하게 제기되는 대상에 필요한 상품예비를 조성하여야 한다.
조성한 상품예비는 해당 상업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공급한다.

제24조 (직매점의 운영)
중앙기관이 운영하는 직매점에서는 자기 부문 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상품을 위주로 하여 팔아주면서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한데 기초하여 상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직매점에서는 수입상품을 팔수 없다.
시, 군직매점에서는 8월 3일인민소비품을 기본으로 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25조 (상품의 수송, 송달)
도매상업기관, 기업소와 운수기관은 상품을 수송계획과 주문계약에 따라 수송, 송달하여야 한다.

제26조 (상품의 비법처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의, 강습, 경쟁, 지원 같은 명목으로 주민용상품을 빼내거나 생산, 수입한 상품을 개별적공민에게 직접 넘겨주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제27조 (상품의 비법공급, 판매행위 금지)
상업기관, 기업소는 안면 또는 직권을 람용하여 상품을 공급, 판매하거나 개별적공민들로부터 상품을 넘겨받아 판매하는 행위, 품질감독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된 상품, 가짜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3. 제3장 수매

제28조 (수매의 기본요구)
수매를 잘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켜 주민들의 식료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공업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상업지도기관과 수매기관, 기업소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농업생산물과 공업원료원천을 동원하여 수매하여야 한다.

제29조 (수매에서 자원성원칙준수)
수매기관, 기업소는 수매사업에서 국가와 수매시키는자의 리익을 옳게 결합시키고 자원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30조 (수매의 구분)
수매는 계획수매와 자유수매로 한다.
수매기관, 기업소는 지표별수매계획에 따라 농업생산물을 수매하여 주민들로부터 농부산물, 축산물, 약초, 고자재 같은 것을 자유수매하여야 한다.

제31조 (수매의 다각화)
수매품을 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중앙지표 제외)를 직접 수매하는 방법으로 수매사업을 다각화하며 수매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야 한다.

제32조 (수매의 다양화)
해당 기관과 수매기관, 기업소는 수매원천의 분산성과 수매품종의 특성에 맞게 계약수매, 현물교역수매, 위탁수매, 예약수매, 순회수매 같은 방법으로 수매사업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제33조 (수매계획의 작성)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매기지와 원천을 조성하고 늘이며 수매원천을 조사장악하여 수매품총액 및 지표별, 시기별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식료농산물의 계약수매)
상업기관, 기업소는 국영 및 협동농장공동경리에서 생산한 남새, 축산물(중앙지표 제외) 같은 식료농산물을 생산단위와 계약을 맺고 수매받아 인민들에게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상업기관, 기업소와 국영 및 협동농장은 수매계약을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제35조 (산나물, 산과일의 수매)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산나물과 산과일이 많이 나는 시기에 채취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 그것을 더 많이 수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수매품의 품종과 규격제정, 수매선전)
국가계획기관과 규격지도기관은 해당 기관별로 수매품의 품종과 규격을 정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수매선전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매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37조 (여유물건의 수매와 수매자의 신분확인금지)
상업기관, 기업소는 수매상점을 지역별로 꾸리고 주민들이 여유로 가지고있는 물건을 수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매하는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물건의 출처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2.4. 제4장 사회급양

제38조 (사회급양의 기본요구)
사회급양은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녀성들의 가정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봉사사업이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기호와 위생영양학적요구에 맞는 음식물을 만들어 봉사하여야 한다.

제39조 (음식물의 가지수)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이 즐기는 대중음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과 지방적특색을 잘 살리는 원칙에서 음식물의 가지수를 늘여야 한다.

제40조 (음식물의 질)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음식물생산을 전문화,
과학화하여 료리강습과 경연, 경험교환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음식물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41조 (청량음료)
사회급양 및 청량음료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로 청량음료를 만들어 공급하여야 한다.
청량음료는 필요한 곳에 청량음료점과 야외매대 같은 것을 꾸려놓고 봉사하여야 한다.

제42조 (이동봉사매대)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생활상편리와 수요에 맞게 이동봉사매대를 내오고 위생안전성이 담보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봉사할수 있다.
이동봉사매대의 허가와 등록, 봉사구역설정과 봉사방법,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한 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43조 (주식물의 가공)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와 로동자구, 농촌리에 밥공장, 국수공장. 빵공장을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꾸리고 주식물을 가공하여 공급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44조 (음식물의 생산, 봉사위생)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당의 주방설비와 비품, 도구 같은것을 그 특성에 맞게 갖추고 음식물생산과 봉사에서 위생문화적요구를 지켜야 한다.
보건기관은 사회급양일군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려관봉사)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별로 수요에 맞는 려관을 꾸려놓아야 한다.
려관에서는 봉사조직을 잘하여 손님들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 (1차가공품과 반제품의 생산)
지방인민위원회와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제품공장을 꾸리고 1차가공제품과 반제품을 생산하여 식당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47조 (원자재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사회급양 및 식료가공원료기지를 꾸리고 식당과 식료상점에 여러가지 원자재를 계획화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상업기관, 기업소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비경지를 원료기지로 리용할수 있으며 무역회사와 주문계약을 맺고 봉사에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하여 리용할수 있다.

2.5. 제5장 편의봉사

제48조 (편의봉사의 기본요구)
편의봉사를 바로하는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생편의, 가공편의, 수리편의, 리용편의 같은 편의봉사망을 꾸리고 업종을 정해주며 앞선 봉사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 (편의봉사에서 신용보증제)
편의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가정문화용품 같은것의 수리봉사에서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할 품종과 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한다.

제50조 (편의봉사시설의 관리운영)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시설을 인민들의 편리를 보장할수 있게 관리운영하며 편의봉사에서 문화위생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 (편의수매)
지방인민위원회와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수매상점을 지역별로 꾸리고 주민들이 수매시키려는 소비품을 수매하여 팔거나 다시 수리가공하여 팔아주어야 한다.

제52조 (가내편의봉사)
지방인민위원회와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가내작업반(가내편의봉사원 포함)을 널리 운영하여야 한다.
편의봉사가내작업의 조직과 배치는 상업지도기관이 한다.

제53조 (편의봉사용자재, 부속품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무역기관, 해당 기관은 편의봉사용자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물려 보장하여야 한다.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용자재, 부속품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문계약을 맺고 구입할수 있다.

2.6. 제6장 상품보관관리

제54조 (상품보관관리의 기본요구)
상품보관관리는 상품을 질량적으로 검수선별하고 정확히 보관하며 상품의 손실을 없애고 품종구색을 갖추어 인민들에게 질좋은 상품을 공급, 판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보관관리에 필요한 창고를 기준대로 갖추고 상품을 그 특성에 맞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 (상품기준재고와 상품회전률)
상업기관, 기업소는 기준에 따르는 상품재고를 가지고있어야 하며 상품류통조직을 개선하여 상품회전률을 높여야 한다.
상품기준재고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한다.

제56조 (상품검수와 입출고)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검수와 입출고를 정해진대로 하고 현물에 의한 경상경리를 잘하여 상품류통과정에 사고를 없애야 한다.
상품의 손실과 검수과정에 발견한 사고는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7조 (식료품의 저장, 랭동)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생산지와 소비지에 저장, 랭동시설을 꾸리고 식료품보관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식료품저장, 랭동시설에는 식료품보관에 피해를 줄수 있는 물건을 둘수 없다.

제58조 (상품의 포장용기)
상업기관, 기업소는 자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상품품종별포장용기를 마련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포장용기는 회수하여 다시 리용할수 있다.

제59조 (상품의 실사)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상품실사에서 나타난 부족점은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60조 (상품과 상업시설의 보호)
해당 기관, 기업소는 상품과 상업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필요한 곳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경비성원을 배치할수 있다.

제61조 (물자재산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업봉사시설과 상품을 비롯한 재산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며 그것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2.7. 제7장 상업의 문화성, 봉사성

제62조 (봉사망의 관리)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상업의 요구이다.
상업기관, 기업소는 봉사망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알뜰히 관리하며 인민들에게 편리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63조 (봉사망의 조직)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지역의 특성과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전문, 종합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봉사업종을 실정에 맞게 정해주어야 한다.

제64조 (봉사구역담당제)
상업기관, 기업소는 봉사구역담당제를 바로 실시하여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하며 상점매대에 상품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인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팔아주어야 한다.

제65조 (공로자에 대한 상업봉사)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는 혁명투쟁공로자,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등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공훈을 세운 공로자에 대한 상업봉사활동을 적극조직하고 우선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제66조 (상품의 포장)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물리화학적특성과 용도, 규격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으로 포장하며 상표와 가격표를 문화성있게 만들어 붙여야 한다.

제67조 (상품의 진렬, 조명, 광고)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진렬, 광고와 조명을 문화성있게 하여야 한다.
상품광고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68조 (봉사형식과 방법)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아침, 저녁봉사와 순회봉사, 주문송달봉사, 자체봉사 같은 여러가지 봉사형식과 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우 봉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지켜야 한다.

제69조 (상업일군의 임무)
상업일군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충복이다.
상업일군은 상품수요장악과 공급에서 《우리 가정수첩》을 리용하여 얻은 경험을 본받아 주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공급, 판매하며 언제나 인민들에게 문화성있고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2.8. 제8장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정보화, 과학화

제70조 (상업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정보화, 과학화의 기본요구)
상업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업경영을 정보화, 과학화하는 것은 나라의 상업을 세계적수준으로 올려세워 인민대중을 위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상업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봉사건물과 설비, 비품, 도구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며 상업경영활동을 정보화, 과학화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1조 (봉사망의 건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설계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살림집을 건설하려 할 경우 봉사망건설을 예견하며 년간 살림집건설계획가운데서 일정한 비률에 따라 봉사망건설을 계획화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상업기관, 기업소는 이미 건설하여놓은 봉사망을 현대화하여야 한다.

제72조 (상업시설의 현대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업시설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여 작업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 로보트화하며 식료상점, 식당에 랭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설비, 비품생산기지를 꾸리고 상업시설의 현대화에 필요한 설비, 비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73조 (간판, 불장식의 설치)
지방인민위원회와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업망의 업종별특성과 규모에 맞게 간판, 불장식 같은것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

제74조 (상업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상업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75조 (상업건물, 구조물, 설비의 등록리용)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업봉사건물과 구조물, 설비 같은것을 정확히 등록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상업봉사건물과 구조물, 설비 같은것을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없이 다른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제76조 (상업경영의 정보화, 과학화)
상업기관, 기업소는 현대적인 정보설비와 정보체계,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여 상업경영을 정보화, 과학화하여야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상업체계를 구축, 리용하며 모든 상품을 상품등록정보체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류통시켜야 한다.

제77조 (상품의 계량)
상업기관, 기업소는 계량수단을 현대화하고 상품을 정확히 계량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은 정기적인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78조 (기술기능수준제고)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업일군들속에서 기술학습을 강화하여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79조 (상업부문 과학연구사업)
상업과학연구기관은 상업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라 과학연구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며 상업부문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문제를 푸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업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사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80조 (상업시설보수)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업시설에 대한 계획적인 예방보수체계를 세우고 정상적으로 정비, 보수하여야 한다.

2.9. 제9장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81조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상업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상업부문에 대한 지도사업과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82조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상품류통과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83조 (영업허가)
상점, 식당, 편의봉사망을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영업허가를 받으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국영봉사망을 활성화하는 원칙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봉사망에 대한 영업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84조 (상품류통계획)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상품류통계획을 비롯한 상업부문계획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맞게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상품의 생산과 수입, 공급계획은 마음대로 삭감하거나 조절할수 없다.

제85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상업기관, 기업소의 경영활동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고 류통비를 체계적으로 낮추며 재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86조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양성)
중앙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상업부문의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양성체계로 바로세우고 이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87조 (전형창조와 그 일반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업부문에서 전형을 창조하고 그것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제88조 (시장의 관리운영)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시장을 지역별로 꾸리고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보조적 공간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시장관리운영에 대한 지도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해당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시장에서는 팔지 못하게 되여있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한도가격을 초과하여 상품을 판매할수 없다.

제89조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상품류통과 봉사활동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90조 (민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보상, 위약금, 연체료지불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제91조 (변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변상처벌을 준다.
  1. 상품을 비법적으로 처리하였을 셩우
  2. 상품조관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상품을 부패, 변질, 파손시켰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3. 상업시설에 대한 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파손시켰을 경우

제92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금지된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3만~10만원
  2. 상품의 공급, 판매에서 정해진 량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3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2만~10만원
  3. 음식물봉사에서 위생문화적요구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50만원
  4. 상품광고에서 정해진 질서를 어겼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100만원
  5.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50만원

제93조 (중지처벌)
이 법 제92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단위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제94조 (몰수처벌)
비법적으로 상품을 거래하였거나 봉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품을 몰수한다.

제95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수요를 고려함이 없이 상업부문의 계획을 작성, 시달하였을 경우
  2. 생산, 수입한 상품을 상품공급계획대로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3.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한 상품공급계약을 어겼을 경우
  4. 신용보증제를 바로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5. 체화되였거나 못쓰게 된 상품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6. 정해진 상품예비를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7. 금지된 상품을 판매하였거나 상품을 비법적으로 처리하였거나 상품의 공급, 판매에서정해진 량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8. 수매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9. 음식물의 생산과 봉사에서 위생문화적요구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0. 상품의 보관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상품을 부패, 변질, 파손시켰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11. 봉사망배치와 봉사업종을 정하는 사업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봉사구역담당제를 바로 실시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었을 경우
  12. 상품광고에서 정해진 질서를 어겼을 경우
  13. 상품을 상품등록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고 류통시켰을 경우
  14. 상업시설에 대한 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파손시켰을 경우
  15. 영업허가질서를 어겼을 경우
앞항 1~15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96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3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75호로 수정보충[3] 전술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의 '상법'과 동일하게 보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