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09-13 11:30: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


{{{#!wiki style="color: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tablebgcolor=white,black> 최고 규범
교시·명령
조선로동당 규범
강령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규약
조선로동당규약
로선 → 정책 → 지침 → 방침 → 원칙
헌법
사회주의헌법
부문법*
(282개)
<colbgcolor=#cccccc,#333333> 주권
(7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 국기법 · 국장법 · 국적법 · 지방주권기관법 ·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 혁명사적사업법
행정
(13개)
공무원자격판정법 · 공인법 · 금수산태양궁전법 · 기구법 · 기밀법 ·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 문헌법 · 법제정법 · 신소청원법 · 주민행정법 · 평양시관리법 · 행정검열법 · 행정구역법
형·민사
(14개)
가족법 · 구타행위방지법 · 대외민사관계법 · 마약범죄방지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상속법 · 세외부담방지법 · 손해보상법 · 해사소송관계법 · 형민사감정법 · 형법 · 형법부칙 · 형사소송법
재판·인민보안
(17개)
검찰감시법 · 공민등록법 · 공증법 · 군중신고법 · 도로교통법 · 독성물질취급법 · 변호사법 · 소방법 · 사회안전단속법 · 사회안전법 · 재판소구성법 · 중재법 · 총기류관리법 · 판결, 판정 집행법 · 폭발물처리법 · 행정처벌법 · 화학류취급법
계획·로동·재산관리
(14개)
가격법 · 국토계획법 · 기업소법 · 도시계획법 · 로동보호법 · 로동정량법 · 물자소비기준법 · 부동산관리법 · 사회주의로동법 · 사회주의재산관리법 · 설비관리법 · 인민경제계획법 · 자재관리법 · 통계법 · 재산집행법
에네르기·금속·지하자원
(18개)
광천법 · 귀금속관리법 · 금속공업법 · 기계공업법 · 내화물관리법 · 석탄법 · 에네르기관리법 · 연유법 · 원자력법 · 유색금속법 · 재생에네르기법 · 전력법 · 주물품협동생산법 · 중소탄광법 · 중소형발전소법 · 지하자원법 · 화학공업법 · 흑색금속법
교통운수
(18개)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 무역짐배용선중개법 · 민용항공법 · 배길표식법 · 배등록법 · 배안전법 · 선원법 · 수로법 · 자동차운수법 · 지하철도법 · 철도법 · 철도차량법 · 철도화물수송법 · 항만법 · 항무감독법 · 해사감독법 · 해상짐수송법 · 해운법
농업·수산
(16개)
과수법 · 농약법 · 농업법 · 농작물종자관리법 · 농장법 · 림업법 · 부림소관리법 · 소금법 · 수산법 · 수의방역법 · 수의약품관리법 · 양어법 · 인삼법 · 작물유전자원관리법 · 잠업법 · 축산법
계량·규격·품질감독
(12개)
계량법 · 국경동식물검역법 · 국경위생검역법 · 국경통과지점관리법 · 규격법 · 무역화물검수법 · 상품식별부호법 · 수출입상품검사법 ·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 제품생산허가법 · 품질감독법 · 허풍방지법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16개)
건설감독법 · 건설법 · 건설설계법 · 도시경영법 · 도시미화법 · 량정법 · 사회주의상업법 · 살림집법 · 상수도법 ·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 시, 군발전법 · 원림법 · 주민연료법 · 편의봉사법 · 하수도법 · 화장법
국토·환경보호
(21개)
간석지법 · 갑문법 · 공원, 유원지관리법 · 대기오염방지법 · 대동강오염방지법 · 도로법 · 물자원법 · 바다오염방지법 · 방사성오염방지법 · 보통강오염방지법 · 산림법 · 유용동물보호법 · 자연보호구법 · 재자원화법 ·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 토지법 · 페기페설물취급법 · 하천법 · 해상탐색 및 구조법 · 환경보호법 · 환경영향평가법
재정·금융·보험
(16개)
국가예산수입법 · 령수증법 · 발권법 · 보험법 · 상업은행법 · 상품식별부호관리법 · 외화관리법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 재정법 · 전자결제법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 중앙은행법 · 지방예산법 · 화페류통법 · 회계검증법 · 회계법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24개)
공업도안법 · 과학기술법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기상법 · 기상수문법 · 발명법 · 방송법 · 방송시설법 · 상표법 · 쏘프트웨어보호법 · 쏘프트웨어산업법 · 우주개발법 · 원산지명법 · 유기산업법 · 이동통신법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저작권법 · 전기통신법 · 전자인증법 · 전파관리법 · 체신법 · 출판법 · 콤퓨터망관리법 ·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교육·문화·체육
(15개)
고등교육법 · 교원법 · 교육강령집행법 · 교육법 · 도서관법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문화유산보호법 · 민족유산보호법 · 보통교육법 · 산업미술법 · 어린이보육교양법 · 원격교육법 · 청년교양보장법 · 체육법 · 체육시설법
보건
(12개)
공중위생법 · 금연법 · 담배통제법 · 마약관리법 · 비상방역법 · 수입물자소독법 · 식료품위생법 · 약초법 · 의료법 · 의약품관리법 ·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사회복리
(9개)
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남경제협력
(1개)
개성공업지구법
외교·대외경제
(35개)
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4개)
국가비밀보호법 · 미성년범죄방지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인민반조직운영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상위 둘러보기 틀로 이동하기
}}}}}}}}} ||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변호사법
辯護士法
Lawyers’ Law
}}}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辯護士法
제정 1993년 12월 23일[1]
현행
1. 개요2. 조문
2.1. 제1장 변호사법의 기본2.2. 제2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2.3. 제3장 변호사자격2.4. 제4장 변호사보수2.5. 제5장 변호사 조직

[clearfix]

1. 개요

북한부문법.

변호사에 대한 사항을 다룬 법.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 대한민국 변호사법'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82(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3호로 채택

2.1. 제1장 변호사법의 기본

제1조(변호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역할을 높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법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변호사활동의 보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변호사는 변호활동과 법률상방조를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률제도를 옹호한다.
국가는 변호사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3조(변호사의 활동내용)
변호사는 변호인, 소송대리인,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상담과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문서를 작성, 심의한다.

제4조(변호사의 자유로운 선택원칙)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소송 및 법률행위를 수행하는데서 자기를 방조하거나 대리할수 있는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공화국령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 법인과 개인도 변호사의 법률상 방조를 받을수 있다.

제5조(변호사활동의 근본원칙)
공정성, 객관성, 과학성을 보장하는것은 변호사활동의 근본원칙이다.
변호사는 법에 의거하고 사실에 기초하여 활동한다.

제6조(변호사활동의 독자성원칙)
국가는 변호사활동의 독자성을 보장한다.

제7조(변호사양성원칙)
국가는 변호사양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변호사자격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8조(변호사위원회의 지도)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위원회의 지도 밑에 활동한다.

2.2. 제2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9조(변호사의 권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형사사건기록을 볼수 있으며 피심자, 피소자와 담화하거나 서신거래를 할수 있다.
  2. 증인, 감정인과 담화할수 있다.
  3. 변호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확인하며 증거를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에 앞서 재판소에 증거를 심리하여줄것을 신청할수 있다.
  4.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변호에 필요한 증거문서, 증거물의 열람과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5.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이 보장될수 있도록 필요한 의견을 검사 또는 재판소에 제기할수 있다.
  6. 맡은 사건의 제1심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급재판소에 상소할수 있으며 상소를 심리하는 제2심재판에 참가할수 있다.

제10조(국가의 법과 규정집행)
변호사는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잘 알고 그것을 존중하며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법해설과 준수의 방조)
변호사는 인민들속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설하며 그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12조(변호인)
변호사는 피심자, 피소자의 신청이나 재판소의 의뢰에 따라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서는 경우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옳게 분석평가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수 있게 하며,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인, 법률고문)
변호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위임에 따르는 소송대리인,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 법률고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법률상담과 문서의 작성, 심의)
변호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에 따르는 법률상담과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문서의 작성, 심의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엄수)
변호사는 직무집행과정에 알게 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16조(법률상방조의 신청접수)
변호사는 법률상 방조를 요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받는다.

제17조(대리활동에서 민법의 준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대리의 위임절차, 대리행위의 법적효과, 대리권의 소멸과 같은것은 민법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제18조(동시변호, 대리의 금지)
변호사는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 피심자, 피소자 또는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들을 동시에 변호하거나 대리할수 없다. 그러나 한 사건의 피소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의 요구에 따라 동시에 변호할수 있다.

제19조(법률상방조신청의 거절)
변호사는 법률상 방조를 신청하는자가 사실을 정확히 말하지 않거나 그 신청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 그의 요구를 거절할수 있다.

2.3. 제3장 변호사자격

제20조(변호사의 자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로 될수 있다.
  1.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가진자
  2. 법부문에서 5년이상 일하던자
  3. 해당 분야의 전문가자격을 가진자로서 단기 법률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자

제21조(겸직변호사)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할수 없다.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의 법학학위학직소유자는 겸직변호사로 일 할수 있다.

제22조(변호사의 자격심사)
변호사자격심사는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한다.
변호사자격심사는 따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나라 변호사에게 공화국변호사자격의 부여)
다른 나라 변호사에 호상성의 원칙에서 공화국변호사자격을 줄수 있다.
공화국변호사자격을 가진 다른 나라 변호사는 다른 나라 법인과 개인, 다른 나라 법과 관련된 문제만을 취급할수 있다.

제24조(변호사의 자격박탈)
변호사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수 있다.
변호사자격박탈심사는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한다.

2.4. 제4장 변호사보수

제25조(변호사의 보수조건)
변호사보수는 변호사가 수행한 일의 중요성과 복잡성, 결과 같은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는다.
  1.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였을 경우
  2. 소송대리인,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였을 경우
  3. 법률상담을 하였거나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문서를 작성, 심의하였을 경우

제26조(변호사의 보수기준)
변호사 보수기준은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해당 변호사위원회는 정해진 기준에 준하여 변호사보수를 정확히 받아야 한다.

제27조(변호사의 보수면제)
해당 변호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줄수 있다.

2.5. 제5장 변호사 조직

제28조(조선변호사회의 설립)
변호사들의 조직으로서 조선변호사회를 둔다.

제29조(조선변호사회의 구성)
조선변호사회는 상무기관으로서 중앙과 도(직할시), 해당 부문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도(직할시)와 해당 부문에 조직된 위원회아래에 사무소 또는 법률상담소를 둘수 있다.

제30조(변호사위원회의 임무)
각급 변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변호사들에게 국가의 법과 규정을 제때에 알려주고 그들이 인민의 충실한 복무자로 활동하도록 교양한다.
  2. 법률상방조를 요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을 접수하고 사업분담을 조직한다.
  3. 변호사들의 우수한 사업경험을 일반화하며 그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한다.
  4. 아래 위원회와 변호사들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지도통제한다.
  5. 변호사들의 사업조건을 보장하며 변호사보수를 받는다.

제31조(다른 나라 변호사조직들과의 교류와 협조)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는 다른 나라 변호사조직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한다.

[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3호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