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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전반, 즉 한민족이나 대한민국/북한 국적자 등에 대한 차별은 anti-Korean sentiment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혐한'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인]에 대한 혐오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북한[인]에 대한 혐오는 anti-Korean sentiment에 속하지만 보통 '혐한'과는 별개로 본다. 또한 ethnic Korean (한민족) 뿐 아니라 비한민족 계열 대한민국/북한 국적자도 넓은 의미의 Korean에 포함된다. | }}}}}}}}} |
소방관들에게 물세례를 맞는 흑인들 |
반달리즘을 당한 영국의 한 무슬림의 케밥 가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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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증오범죄(憎惡[2]犯罪, Hate crime)는 혐오나 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를 가리킨다. 즉 증오가 동기가 된 살인, 상해, 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가리키지만 증오 표현이나 선동 자체를 범죄로 보기도 한다.[3] 대한민국은 간혹 형사법 위반 판결에 증오를 동기로 언급하는 경우는 있지만 증오 범죄를 따로 분류해 처벌하지는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입법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다. 증오 범죄의 유형에는 인종, 민족, 문화 및 관습, 국적, 사상, 범죄,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또는 장애 등, 특정한 범주와 연관있는 주제에 근거하여 그 소속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가 있다. 혐오범죄나 편견 동기 범죄라고도 한다. 한편 영어의 구어체에서는, 증오범죄 가운데서도 폭력행위 그 자체를 언급할 때 'Bashing'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인다(Gay Bashing, Anette Bashing 등등).해당 문서는 발언의 경우 문서가 존재하므로(증오발언) 형법 혹은 그의 특별법으로 범죄라고 명시한 증오범죄를 논하고자 한다.
2. 특징
증오범죄는 가볍게는 다른 인종이나 종교, 외국인 등에게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폭언을 가하는 헤이트 스피치에서 심하게는 그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 행태까지를 아울러 포괄할 수 있지만 증오범죄를 어디까지 규정하고 어디까지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합의된 범위가 다르다. #여기에서 '증오(혐오)'라는 말은 약간 애매한데, 범죄자가 피해자의 소속 집단을 싫어하는 것이 범죄의 주요동기인 경우에는 정의상 문제가 없으나, 싫어하긴 하지만 주요 동기는 소속감을 얻거나 이득을 취하는 등 다른 것일 경우, 혹은 소속 집단보다도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주요동기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통 부차적 동기인 경우 역시 모두 증오범죄에 포함한다.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해당 소수 집단에 속하느냐 아니냐는 증오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을 단지 흑인이란 이유로 차별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물리적 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증오범죄다. 즉 동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EU 및 뉴질랜드의 일부 법률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증오만 제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주로 북유럽의 젠더(gender) 관련 법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노르딕 모델(Nordic model)이라고도 한다.
증오범죄를 일으키는 데는 보통 네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증오범죄를 저지르면서 희열을 얻는 경우이다. 반달리즘은 물론 협박과 폭력이 동반되기도 한다. 둘째, 가해자의 이웃, 직장, 학교, 혹은 이성을 (위협적인)외부인으로부터 지키려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 경우 '위협'은 실제적인 위협이 아닌,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느끼는 뇌내망상이다. 이것은 피해자의 소속 집단 모두에게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점에서 테러의 일종이다. 셋째, 그 자신이 속한 집단이 증오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속한 집단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증오범죄이다. 이 경우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속한 집단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역시 증오범죄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조직된 집단(KKK 등의 증오단체(Hate Group))이 직간접적으로 일으키는 증오범죄이다. 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다.[4]
미국의 경우 인종차별 문제가 극심해진 가운데 1968년 증오범죄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때의 증오범죄 방지법의 주 타깃은 바로 인종차별이었다. 그러나 이후 인권단체들은 인종차별 뿐만 아니라 증오범죄의 규정을 확대할 것을 주장해왔고, 결국 2009년 증오범죄 방지법의 개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2009년 개정법안은 인종차별 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문제도 다루게 되었으며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태도 포함되었다.
한편으로는 증오범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교육과 인식재고 등을 통해 자신과 다른것을 무조건 배타하고 차별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증오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물리적 폭력이나 살인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나, 저주나 폭언 같은 것까지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논의가 범위를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는 결국 "소수자들에게 증오의 감정을 갖는 것만으로 처벌하라는 말이냐" 라는 범위까지 갈 수도 있는데, 증오감정을 갖는 것만으로 처벌하라는 건 그게 또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5] 그렇다고 "실제 대상자들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표현된" 증오범죄만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현행법이랑 다를 게 뭐냐는 비판도 나온다. 증오발언과 관련된 논쟁에서도 이런 견해가 있다.
사실 가장 중한 범죄인 살인만 봐도 동기를 여럿으로 나눌 때 가장 흉악하고 무서운 경우를 쾌락살인, 혹은 사이코패스의 살인[6]을 생각하고 그것도 무척 무서운 것이 사실이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가장 흔하게 저질러져온 원초적인 살인의 동기는 증오였으며,[7] 살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온갖 폭력이 집단적 증오범죄의 형태로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물론 집단적 범죄는 철저히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역시 무척 많았지만, 비이성적이고 광기에 싸인 집단적 증오범죄[8]의 무서움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익히 보아 왔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은 대한민국에서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2011년 한국에서도 게이들이 자주 모이는 지역에서 혼자 혹은 둘이서 다니는 남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기사화까지 된 적이 있다. #[9] 멀리 가지 않아도 종교적 이유의 재물손괴죄인 단군상 테러, 불상 테러 등도 일어난 바 있으며, 늘어나는 조선족 및 이주노동자, 탈북민 등에 대한 정치적 혹은 문화 사회적 이유의 반감 등을 생각하면 국적이나 인종을 빌미로 한 증오범죄 역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학술적으로는 지난 2002년에 학술지 《Journal of Social Issues》 58권 2호에서 증오범죄 하나만으로 테마를 잡고 관련 논문들을 소개한 적이 있으니 영어가 된다면 참고하자. 또한 국내에는 2011년에 형사정책연구원 총서에서 증오범죄 관련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3. 입법례
3.1.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Volksverhetzung)
원문[10]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a) 반포 행위 b) 공연히 전시·게시·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c) 18세 미만자에게 제공·양여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d) 위 문서 또는 이를 이용한 제작물을 a목 내지 c목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취득·인도·보관·공여·광고·선전·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 |
3.2. 미국 연방법
자세한 내용은 차별금지법/미국 문서 참고하십시오.1968년 민권법, 2009년 매튜 셰퍼드와 제임스 버드 주니어 혐오방지법이 대표적인 증오범죄 방지법(hate crime act)이다.
3.3. 미국 캘리포니아주
422.55 For purposes of this title, and for purposes of all other state law unless an explicit provision of law or the context clearly requires a different meaning, the following shall apply:
(a) “Hate crime” means a criminal act committed, in whole or in part, because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ctual or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1) Disability.
(2) Gender.
(3) Nationality.
(4) Race or ethnicity.
(5) Religion.
(6) Sexual orientation.
(7) Association with a person or group with one or more of these actual or perceived characteristics.
(b) “Hate crim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violation of Section 422.6.
422.55 본 편 및 기타 주(State) 법률의 목적은 법률의 명시된 조항이 명백하게 다른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 사항을 따른다.
(a) "증오 범죄"는 전체나 부분적으로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실제 또는 인식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 이상으로 인해 일어난 범죄행위를 말한다.
(1) 장애.
(2) 성별.
(3) 국적.
(4) 인종 또는 민족.
(5) 종교.
(6) 성적 지향.
(7) 이러한 실제 또는 인식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지닌 개인 또는 집단과의 연관성.
(b) "증오범죄"에는 422.6조 위반 등을 포함한다.
(a) “Hate crime” means a criminal act committed, in whole or in part, because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ctual or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1) Disability.
(2) Gender.
(3) Nationality.
(4) Race or ethnicity.
(5) Religion.
(6) Sexual orientation.
(7) Association with a person or group with one or more of these actual or perceived characteristics.
(b) “Hate crim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violation of Section 422.6.
422.55 본 편 및 기타 주(State) 법률의 목적은 법률의 명시된 조항이 명백하게 다른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 사항을 따른다.
(a) "증오 범죄"는 전체나 부분적으로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실제 또는 인식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 이상으로 인해 일어난 범죄행위를 말한다.
(1) 장애.
(2) 성별.
(3) 국적.
(4) 인종 또는 민족.
(5) 종교.
(6) 성적 지향.
(7) 이러한 실제 또는 인식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지닌 개인 또는 집단과의 연관성.
(b) "증오범죄"에는 422.6조 위반 등을 포함한다.
422.6 (a) No person, whether or not acting under color of law, shall by force or threat of force, willfully injure, intimidate, interfere with, oppress, or threaten any other person in the free exercise or enjoyment of any right or privilege secured to him or her by the Constitution or laws of this state or by the Constitution or laws of the United States in whole or in part because of one or more of the actual or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listed in subdivision (a) of Section 422.55.
(b) No person, whether or not acting under color of law, shall knowingly deface, damage, or destroy the real or personal property of any 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intimidating or interfering with the free exercise or enjoyment of any right or privilege secured to the other person by the Constitution or laws of this state or by the Constitution or laws of the United States, in whole or in part because of one or more of the actual or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listed in subdivision (a) of Section 422.55.
(c) Any person convicted of violating subdivision (a) or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a county jail not to exceed one year, or by a fine not to exceed five thousand dollars ($5,000), or by both the above imprisonment and fine, and the court shall order the defendant to perform a minimum of community service, not to exceed 400 hours, to be performed over a period not to exceed 350 days, during a time other than his or her hours of employment or school attendance. However, no person may be convicted of violating subdivision (a) based upon speech alone, except upon a showing that the speech itself threatened violence against a specific person or group of persons and that the defendant had the apparent ability to carry out the threat.
422.6 (a) 누구든지 제422.55조 제a항에 열거된 피해자의 실제 또는 인식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 이상으로 인해 본 주의 헌법 및 법률 또는 미합중국의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전체나 부분적으로 보장된 권리 또는 특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거나 향유하는 다른 사람을 고의로 상해, 협박, 방해, 억압 또는 위협하여서는 아니 된다.
(b) 누구든지 제422.55조 제a항에 열거된 피해자의 실제 또는 인식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 이상으로 인해 본 주의 헌법 및 법률 또는 미합중국의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전체나 부분적으로 보장된 권리 또는 특권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행사하거나 향유하는 것을 협박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을 고의로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제a항 또는 제b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400시간과 350일의 범위에서 근로나 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에 최소한의 사회봉사를 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설 그 자체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위협적인 폭력이면서 피고인이 위협을 실현할 명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연설만으로 제a항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b) No person, whether or not acting under color of law, shall knowingly deface, damage, or destroy the real or personal property of any 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intimidating or interfering with the free exercise or enjoyment of any right or privilege secured to the other person by the Constitution or laws of this state or by the Constitution or laws of the United States, in whole or in part because of one or more of the actual or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listed in subdivision (a) of Section 422.55.
(c) Any person convicted of violating subdivision (a) or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a county jail not to exceed one year, or by a fine not to exceed five thousand dollars ($5,000), or by both the above imprisonment and fine, and the court shall order the defendant to perform a minimum of community service, not to exceed 400 hours, to be performed over a period not to exceed 350 days, during a time other than his or her hours of employment or school attendance. However, no person may be convicted of violating subdivision (a) based upon speech alone, except upon a showing that the speech itself threatened violence against a specific person or group of persons and that the defendant had the apparent ability to carry out the threat.
422.6 (a) 누구든지 제422.55조 제a항에 열거된 피해자의 실제 또는 인식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 이상으로 인해 본 주의 헌법 및 법률 또는 미합중국의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전체나 부분적으로 보장된 권리 또는 특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거나 향유하는 다른 사람을 고의로 상해, 협박, 방해, 억압 또는 위협하여서는 아니 된다.
(b) 누구든지 제422.55조 제a항에 열거된 피해자의 실제 또는 인식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 이상으로 인해 본 주의 헌법 및 법률 또는 미합중국의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전체나 부분적으로 보장된 권리 또는 특권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행사하거나 향유하는 것을 협박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을 고의로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제a항 또는 제b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400시간과 350일의 범위에서 근로나 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에 최소한의 사회봉사를 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설 그 자체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위협적인 폭력이면서 피고인이 위협을 실현할 명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연설만으로 제a항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4. 논란
4.1. 증오 발언도 범죄에 속하는가
자세한 내용은 증오 발언 문서 참고하십시오.5. 증오 단체
자세한 내용은 증오 단체 문서 참고하십시오.6. 관련 문서
- 혐오
- 집단주의
- 극단주의
- 테러
- 묻지마 범죄
- 제노사이드
- 민족말살정책
- 중국/인권
- 북한/인권, 북한/이념
- 일본/인종차별
- 부미푸트라 정책
- 2차 가해
- 잠재적 가해자
- 증오 발언 (욕설)
- 차별, 편견, 오만
- 미러링
- 근본주의
- 인종주의
- 민족주의
- 국수주의
- 전체주의, 파시즘
- 정치극단주의
- 편향
-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 연좌제
- 연대책임
[1] 셔터에 "KILL ALL MUSLIMS(무슬림들을 다 죽여라)"라고 적혀있다.[2] 여기서 惡은 '악할 악'이 아닌 '미워할 오'이지만 '악할 악'의 의미도 포함한다. 미워해서 악을 저지른 거니까.[3] 혐오 표현과 차별은 혐오범죄로 나아간다[4] Levin, J. & McDevitt, J. (2001) Hate Crimes Revis ited. Westview Press, Boulder.에서 인용.[5] 참고로 국내법에서는 공연히 즉 공중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증오발언을 지껄이거나 피해자의 그 특성을 근거로 악담을 퍼붓는 경우에 한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1:1상의 대화라면 정보통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언어폭력을 저지른 경우에 한해 정통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긴 하다.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사건이라면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처벌은 물 건너간다.[6] 자신의 목적에 대한 동기는 있지만 살인을 저지르면서는 쾌락이든 죄책감이든 감정 자체를 매우 미약하게 느끼는 경우.[7] 단, 살인의 동기의 근원이 똑같이 증오에 의한 감정이라 할 지라도 이에 대한 취급은 세부적인 요소를 따져 달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치정에 의한 증오살인과, 외형적 특징만을 이유로 살해하는 것과는 분명 다르게 취급된다. 본 문서에서 다루는 증오범죄는 기본적으로 후자를 다루고 있다.[8] 제노사이드 등.[9] 기사 말미에는 동성애자 간의 폭행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묻지마 폭행이었다.[10] 아래 번역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2008년 번역인데, 원문을 보면 알겠지만, 그새 독일 형법이 개정되었는지 아니면 당초에 오역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원문과 딱 맞지는 않는다. 일단은 대충 저런 취지의 규정이라고만 알고 넘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