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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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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최종 타결[1]
기획재정부공익광고

1. 개요2. 명칭3. 역사4. FTA로 인한 이익
4.1. 소비자 경제4.2. 거시경제적 시각4.3. 개성공단
5. 의료6. 농업7. 자동차
7.1. FTA발효로 변경되는 사안7.2. 상세내용 및 문제점
8. 저작권법9. 국회비준 과정
9.1. 1차 비준 시도9.2. 2차 비준
9.2.1. 2011년 11월 22일 비준
10. 2008년 촛불집회11. 폐기 여부12. 반응13. 관련 발언14. 기타 주장과 발효 그 이후15. 현재: 사실상 효력 정지 상황16. 관련 문서17. 외부 링크18. 둘러보기

1. 개요

한미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은 대한민국미합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

2. 명칭

줄여서 한미 FTA, 다른 용어로 KOR-US FTA라고 부르고 있다. 원래 자국이 앞에 오는 명칭을 쓰는 게 당연하겠지만 한국 측의 제의로 Chorus의 발음을 따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굳건한 유대를 뜻하는 명칭으로 바꾸었다. 통상교섭본부 등 한미자유무역협정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원래 미국 측이 제시한 이름은 나 먼저 원리에 따라 'AmKo(America-Korea) FTA'나 혹은 단순하게 'US-KOR FTA' 등이었지만 우리 측이 제시한 'KORUS FTA'를 듣더니 어감이 마음에 들어 이걸로 정했다고 한다.[2][3]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별칭으로 부르는 것이고,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 등에 명시된 정식 명칭은 'U.S. - Korea Free Trade Agreement'다.

3. 역사

노무현 정부 시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주도로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협상이 진행되어 2007년 4월 2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최종 타결이 이루어졌다. 한미 양국 모두 정권 교체 이후 재협상을 거쳤으며,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2년 3월 15일 공식 발효되었다.

김현종은 노무현이 대통령 당선인이던 시절[4] 노무현 당선인에게 세계 통상 현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였는데, 브리핑에 깊은 감명을 받은 노무현은 대통령 취임 이후 김현종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에 발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 이후 김현종 본부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 FTA의 필요성을 보고하자 한미 FTA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핵심 외교통상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며, 김현종은 FTA 정책에 대한 전권을 부여 받아 당시 FTA 황무지였던 대한민국에서[5] 자신이 설계한 FTA 로드맵에 따라 한미 FTA를 포함한 45개국과의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을 대한민국의 개방정책과 통상안보·외교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세우고 직접 협상을 주도하여 타결시켰다.

타결 이후로도 한미 FTA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로 2번의 재협상을 거쳐 조금씩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FTA를 주도하고 타결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때는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되어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 FTA 재개정 협상에서 다시 한 번 협상을 이끌었다는 점이다. #

한미 FTA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으며, 2019년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가 FTA 협상에 나서고 협상을 체결한 1987~1988년에도 미·일 FTA 등 상황 변수를 고려하며 한·미 FTA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다양한 조합과 조건 등을 다각도에서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7년 5월 8일 주미대사관이 외무부 본부와 재무부, 상공부,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게 보고한 자료는 '미국 내 정책입안자들 대부분은 FTA 추진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며 다자간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그해 말에는 스미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한·미 경제관계, 대립이냐·협력이냐' 세미나에서 "이스라엘과 체결한 FTA를 한국과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언론 보도,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도 FTA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관련부처 간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주미대사관이 탐문한 결과 당시 미국은 캐나다와의 FTA 진행에도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건 행정부, 한국, 일본 등 어느 국가와도 FTA 체결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했지만 지속적으로 한미 FTA 가능성을 예의주시했다.

이에 대해 무역마찰 해소책으로서 FTA의 효율성, 한미 FTA를 한미가 단독으로 할 것인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 혹은 신흥공업국(NICS)과 함께할 지를 논의했고, 1988년 8월 4일 한미 FTA에 대해 공동연구하자는 미 상원 벤슨 재무위원장의 서한을 접수받기도 했다.

당시 주일한국대사관은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은 국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고 국제적 틀에서의 교섭보다 상대국과 기존 형성된 관계에 입각해 최선의 교섭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이 우월적 입지를 이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4. FTA로 인한 이익

오바마 정부트럼프 정부가 2번에 걸쳐 미국에 불리한 내용임을 주장하며 각각 FTA 개정 협상과 재개정 협상을 요구하여 추가 협상을 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일관되게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어났다며 미국에 불공정한 협정임을 주장하였다. 이후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FTA 파기를 언급하고 재개정 협상을 요구하여## 2018년에 문재인 정부와 협상에 합의했고 2025년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한국을 주요 교역국 중 미국에 적자를 많이 입힌 국가로 분류하며 이재명 정부와 사실상 한미 FTA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협상을 할 정도로 한미 FTA가 한국에 국가적 이익을 가져다 준 협정이라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한미 FTA는 단순한 무역수지 확대를 넘어 통상이 외교·안보와 결합되어 안보의 주요 수단이자 목적으로 작용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간 안보 동맹에 이어 경제 동맹으로서의 관계를 발전시켰다는 의미도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은 대미 무역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FTA 발효 10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은 약 66% 이상 증가하였다. FTA 체결 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약 93억 달러(13조 6600억 원)였으나, 2021년에는 약 193억 달러(28조 3500억 원)로 증가하며 109%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연평균 100억 달러(14조7000억 원)의 추가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했다. 또한 10년 연속 무역흑자를 달성함으로써, 한국 입장에서는 FTA를 통한 대미 수출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미 FTA 발효 후 10년간(2012~2022년) 양국 간 교역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품무역의 경우 FTA 발효 후 대미 수출이 연평균 242억 달러(약 35조55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31%인 75억 달러(11조 원)가 FTA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체결 추진 당시의 우려와 달리 농축수산물의 수출도 더 늘었다. 한미 FTA 발효 후 농축산물 수출액(2012~2021년 평균)은 FTA 발효 전(2007~2011년 평균) 대비 95.2% 증가했으며 수산물 수출액도 FTA 발효 전 대비 평균 99.4% 증가했다. 농축수산물과 수산물 수입액은 각각 34.1%, 73.9% 증가했다.##

2025년 한미 양국의 협상으로 사실상 양국간 FTA협정의 효력이 정지되어 FTA 체결 이전으로 회귀할 경우 한국은 연평균 약 100억 달러(약 14조 7000억 원) 이상의 무역수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미 FTA 발효 후 지난 10년 간 발생한 경제적 성과를 역산한 수치다.

자동차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을 하였고 10%의 관세를 받을 경우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 4조3000억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번 2025년 한미간 협상 결과로 기존 무관세에서 15%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고 기존에 2.5%의 관세를 받다가 12.5%의 관세를 받은 경쟁자인 유럽과 일본보다 불리한 관세를 받게 되었다.[6] 미국 정부는 8월 6일 관보에 고시한 내용에 기존세율과 상호관세율을 합산해 세율을 최대 15%로 정하는 특례대상으로서는 EU만 명시하고 일본은 제외했으나# 이후 미국이 특례대상에 일본을 포함시켰다.#

현대차·기아, 10% 관세 부과땐 영업이익 4조3000억 감소

EU·日보다 불리한 15% 관세...현대·기아차 동반 하락

정책실장 "車관세 12.5% 주장했으나 관철 못해 아쉬워"[7]

4.1. 소비자 경제

소비자 경제에 어느 정도 개선효과가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 생삼겹이 10년에 걸쳐 3천 원 싸지고 타미힐피거 옷이 만 원가량 싸진다고 한다.[8] 한 EU FTA 직후 유럽의 물건들이 관세인하분만큼 가격이 올라가 체감 물가에는 영향이 없었다. 한칠레 FTA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판매되는 칠레산와인의 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뉴스 보도도 있다.

이는 수입업체들이 관세인하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데 소극적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도 FTA 발효 이후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가격과 국내 소비자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관세인하분이 유통마진으로 흡수되는 것을 사실상 방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국세청, 관세청 등 어느 기관도 수입와인 가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와인업체의 담합, 폭리발생 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다. 칠레와인 FTA 단맛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올랐음에도 칠레 현지 가격보다는 싸다.# 뭐 어쨌거니 FTA에 의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물건을 구입할 가능성을 제도의 미비함 대문에 상실했다는 얘기는 맞는다.

따라서 '현재의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FTA 이후 후속적인 관리 부실로 때문에 FTA의 물가안정과 소비자 경제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쨌거나 현재 기존 FTA에서 나타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는 상태이다.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사실 이 문제는 FTA 하기 이전부터 논의되는 상황이었으며 유통구조 문제의 경우 그동안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한미 FTA 이후 과연 유통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가게 될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2012년 6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 수입제품 중 소비량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22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는 데, 가격 인하 효과를 봤다고 보여지는 6개 품목에 벤츠 E300이 들어가서 빈축을 샀다.

4.2. 거시경제적 시각

칠레와의 FTA 후 적자를 운운하기도 하나 실은 국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칠레산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광물의 값이 올라서일 뿐 전체적인 무역 교역량이나 광물을 제외한 무역수지는 오히려 증가추세이다. 그리고 원자재인 구리를 칠레에서 수입할 때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구리를 가공하여 공산품을 만드는 해당 기업의 이익이 늘어났다.#,#

또 위 소비자 경제에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거시적으로 보면 나쁘지만은 않기도 하다. 결국 FTA를 통해 수입상이 이익을 보았고 이는 국민경제 전반의 이익에 추가되는 셈. 한편 '값싼 외국산 제품에 내수 시장이 점령된다!'라고 일부에서 우려되던 내수시장에서 위에서도 나온 시장의 작용으로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은 용이해졌다.

전반적으로 FTA 이후 교역은 60%, 무역수지는 168% 증가하였다. 거시경제 성장이 괄목할 만하여 FTA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 단 이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는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한EU FTA로 흑자가 줄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FTA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유럽경제가 막장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9]

자동차부품이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당초 협의대로 부품 관세는 즉시 철폐가 관철됐기 때문이다. 섬유, 항공-해운 등도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자, 철강 등 다른 업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것'이 국내 기업들의 반응이다. 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도 논평을 내고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4.3. 개성공단

FTA 협정문에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원산지 인정이 확정되어 포함 되지는 않았다.

개성공단에 대한 내용은 해당 항목을 참고하자. 노무현 정부에서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의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제품을 대한민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협상에서 요구를 했으나 미국측은 생산지를 원산지로 하는 규정으로 인해 난색을 표했다. 이전까지 개성공단은 북한산 제품으로 규정이 되어 미국에는 수출이 불가했고 주요 수출국은 EU와 중국이어서 수출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을 대한민국산으로 인정하면서 쇠고기 수입을 개방하려고 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이후 체결된 내용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빠진 채로 체결이 되었다. 미국측 입장에서는 쇠고기 수출에 목을 메고 있던 상황에서 정권이 바뀐 이후 가장 민감한 부분을 알아서 포기하여 협상이 쉬워졌다.

2016년 3월 시점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인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상태이다. 다시 열리지 않는 한, 향후 FTA에 개성공단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이 관철 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측이 추후에 이와 관련하여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한국측에 유리한 협상력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협약(부속서 22-나)을 협정에 포함 시켰다.

첫째는 ‘미국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재돼 있는 권한을 인정하며’라는 표현을 집어넣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의거해 남북한 거래를 민족의 내부거래로 본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했다. 둘째는 ‘남북한 관계’를 영어로 ‘inter-Korean relations’이 아닌 ‘intra-Korean relations’로 표기했다. 남북한 두 나라 간 관계가 아니라 남북한 내부의 관계라는 의미다. 특혜관세 부여 대상을 ‘모든 역외(域外)가공지역’으로 해 우리가 북한 어디에서나 제조한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이와 관련 된 내용은 미국 내에서 정치적 쟁점이 될까봐 미국 의회가 비준할 때까지 한국측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극히 일부에게만 보고 된 내용이었다가 2011년에 한미 FTA를 총괄 지휘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밝혔다.#

2024년 현 시점에서는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거의 10년에 달했고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언제 다시 재개 될지는 불확실하나 한미간 협정에 포함시킨 협약(부속서 22-나)은 개성공단 같은 남북간 경제협력이 재개될 경우에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남북간 관계가 악화 되었다고 해서 관련 협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5. 의료

의료 부분에서도 현재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으나 애당초 좀 더 돈을 낼 사람에 한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건강보험이 더 망한다 혹은 그렇지 않다 라는식으로 끝이 없으니... 이 부분은 찬반 여론을 각 항목에서 읽고 알아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 때문에 저멀리 비행기 타고 한국에 치료오는게 더 싸기 때문에 최근에는 의료관광하러 오는 수요도 서서히 증가중이다. 그래서 오바마가 한국식 의료보험도입을 추진하였으나...[10]

제약 산업의 경우, 한미 FTA조약과 같이 통과된 이행법안중 약사법 개정안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복제약 관련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 일단 한미 FTA로 복제약의 제조가 특허법등에 의해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한미 FTA 18장 지적재산권 조항에 보면 개별 조문의 주어는 각 당사자국으로 되어 있고 이는 미국 기업이 약에 대한 것을 거치려면 당연히 한국 정부를 거쳐야 하며 한국 정부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므로 사실상 떡밥.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약값이 오른다고 쳐도 이 기회에 약값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조제비나 유명무실한 복약 지도비를 줄여서 의료보험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다. # 사실 동시에 진행된 약 슈퍼 판매와 얽힌 등 약사들이 여러모로 상당히 반대하고 있어 FTA가 아니라도 개정이 쉽지 않지만.(...) 사실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은 비상식적으로 높다. 오리지널 약값의 20~30% 정도가 정상인데 실제로는 90%를 찍는다.

6.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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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차

자동차(부품포함)의 경우 정부에서 한미 FTA의 시혜를 가장 크게 보는 품목으로 정부 추정 수출 증대 예상액이 대략 7억 달러 이상이며, 수출 증가액의 56% 정도가 자동차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동차 거래규모는 2010년 완성차 기준으로이다.

7.1. FTA발효로 변경되는 사안

7.2. 상세내용 및 문제점

8. 저작권법

9. 국회비준 과정

9.1. 1차 비준 시도

2008년 10월 9일 한미 FTA비준동의안이 외통위에 상정되었고 2009년 4월 22일 통과되었다. 하지만 오역논란을 포함하여 계속 논란거리가 나오게 되어 결국 외통위에 상정된 비준 동의안은 5월에 철회되었고 296개의 번역 오류를 수정, 비준 동의안이 다시 6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9.2. 2차 비준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1월 1일을 기해서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게 하겠다고 미국에 가서 약조를 하고 미 상원의원 연설을 통해 기립 박수를 받았으며 2011년 10월 30일, 11월 2일 등 몇차례에 걸쳐서 날짜가 설왕설래 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본회의가 며칠남지 않은 시점에 급하게 날치기를 시도하여 성공하였다.

9.2.1. 2011년 11월 22일 비준

당일 기습상정으로 통과.

당시 한나라당의 주도로 날치기 처리되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일어난 외국과의 협정 비준안 날치기라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8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의 '한일기본조약 비준안'의 통과가 최초의 사례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고, 재협상은 국회가 요청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고 날치기까지 한 상황에서 실제로 재협상에 대한 의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이 비준 후 3개월 이내에 ISD등에 대한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는데도[19]에서 아주 강경하게 나갔다가 오히려 그런 타협점마저 잃어버렸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FTA 여야 합의문에 서명한 지 채 하루가 안 돼 번복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는 의심을 부채질한 셈. 사실 민주당은 내부에서도 협상론과 철폐론이 팽팽히 대립중이었고 결국 철폐론쪽이 타협안쪽을 압도하게 되었다. 날치기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측 협상론 의원들이 물을 먹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야당 강경론쪽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다는 시각이었는데, 이미 통과되고 나서 재협상을 하는 것은 국가 신뢰도를 깎아먹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 야당 협상론 쪽에서는 어차피 FTA는 체결할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좀 더 한국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협상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었다.

정작 체결된 이후엔 ISD 재협상 안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볼 때 애초에 그냥 립서비스일 뿐이었단 의견도 많았고 더군더나 한나라당은 민주당 강경파가 걷어찬 협상안을 실행해줄 이유도 없었다. 뭐 이래나 저래나 민주당 협상론파는 물을 먹었다.

10. 2008년 촛불집회

2008년 5월 2일부터 2008년 8월 15일에 걸쳐 한미 FTA 개정 당시 광우병 논란의 핵심이 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하여 대한민국에서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로 일어난 시위.

11. 폐기 여부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이후,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정권을 잡아서 폐기를 선언하겠다"라고 공언했다.#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이, 한미 FTA 최종규정 24조 5항을 보면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협정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조약을 무효로 통보하면 180일 뒤에 효력이 중지된다'라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한미관계 악화나 통상보복, 국제 신용도 강등 등의 무리수를 무시하고 일사불란하게 폐기를 선언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까놓고 미국이 미국 통상법 301조(통칭 '슈퍼 301조')를 발동해서 'WTO 조까!'를 외쳐버리고 한국을 봉쇄시킬 수도 있다. FTA를 한 국가는 슈퍼 301조 관찰에서 면제되지만 폐기하면... 슈퍼 301조 법률 자체가 수입 장벽을 통해 보호무역을 하려는 국가에게 강력한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고, 미국이 세계 유일의 최강대국인 상황이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수입 장벽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실상 수출길이 봉쇄된다. 지금 논란이 되는 ISDS는 이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슈퍼 301조의 무서움은 문민정부-국민의 정부로 넘어가던 1997년 외환 위기 시기에 한바탕 난리로 경험한 적이 있었으니 참조할 것.

물론 지금은 대중, 대미 무역 비율이 2:1까지(1880억:900억) 벌어져 미국이 폐기로 인한 슈퍼 301조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외환 위기 시절보다는 어느 정도 영향이 적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음으로서 생기는 기반 상실 등의 심각한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거기에 지금도 대중 무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데 더 높아져서 좋을 것도 없다. 한미 FTA를 체결하는 이유 중에서 이런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 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20]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은 미국으로 최종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중간재이다. 슈퍼 301조는 제3국을 거쳐서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도 무제한적 수입거부 및 상계관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즉 한국 기업을 슈퍼 301조로 제재해버리면 어느 나라에 공장을 세웠든 미국에서 물건을 팔 수가 없게 된다.

미국에서도 동아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점점 높아가는 것을 보고, 이를 경계하여 한국과의 무역 수치를 다시 높여보고자 하여 한미 FTA를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얘기도 많다. 어떻게 보면 한미 FTA는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하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2012년 1월부터 협상에 들어갈 한중 FTA가 성사되면 곧바로 TPP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사안이 다르긴 하지만 폐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번 통과에 민주당 의원들이 소극적이었다며 사실상 FTA 용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정도.[21] 현실적으로 폐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대세이며, NAFTA를 체결했던 캐나다가 추가 협상을 한 방식으로 야당 후보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그 차기 정권에서 추가 협상 정도는 시도해 볼 수 있을까 기대하는 정도이다. 물론 미국이 무시한다면 그런 거 없지만. 그리고 2012년 6월경에는 정동영을 제외한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 등 야권의 주요 대권주자들이 하나같이 한미 FTA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으며 심지어 폐기를 외친 것은 민심을 못 읽은 잘못이었다.[22] FTA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사람들도 발견되고 있으니 결국 폐기는 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기인 지금, 백악관에서 한미 FTA 폐기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7일에 한미 FTA 폐기를 철회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당분간 폐기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폐기를 한국에 통보하는 편지까지 작성했다고 한다. 이후 나온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며 한국한테 그때까지(30일간) 압박을 주지 않을 경우 실제로 폐기한다고 한다. 다만 미국이 한미 FTA를 폐기하면 한국도 피해지만 한미 FTA를 폐기한 미국도 피해를 본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편.

결국 2017년 10월 한미 양국 간에 FTA를 개정하기로 협의했다. 언론에서 트럼프의 폐기 압박에 청와대가 굴복했다는 얘기가 많아 청와대가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기사 거기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의 입장과는 다르게 한미 FTA를 폐기하면 안 된다,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기사,기사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자마자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각서가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도 기존 무역 협정이라는 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기사

12. 반응

12.1. 중국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속으론 중국이 한국 시장에서 흑자 전화하여 중국이 한국 시장에 수출을 하여 이득을 보고 있다. 그리고 2015년에 중국과 FTA 협정을 체결했다. 당장 한미 FTA 체결 이후 한중 FTA를 체결하자고 채근하는 모습이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서두를것 없다는 반응이다.# 이번 한미 FTA나 앞으로 있을 TPP 등 한국과 일본이 향후 미국에 붙음으로서 중국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는 기색이 강하며 원자바오 총리가 주중 한국 특파원들을 급히 불러 기자회견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또 그 동안 중국의 저가 정책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물건들도 이번 한미 FTA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함으로써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시 되며, 결국 수출 악화를 불러 일으킬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성장세에 거품이 있으며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사실은 이미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만큼 중국의 경계가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15년에 중국과 정식으로 한중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12.2. 일본

대한민국한미 FTA가 발효된 2011년 기준으로 일본의 비관세 장벽 철폐 약속 준수에 대한 미흡과 농산물 개방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일본과의 FTA 협상을 중단시켰다.[23]

어쨌거나 일본 기업계는 상당히 현재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로 알려져 있다. 이 타결로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LCD 등은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12월 7일 추가협상 이후 아사히신문은 '자동차업계 위기감 고조'하는 제목으로 한미 FTA 협상타결로 미국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자칫 불리해질 수 있는 일본 자동차업계에 대해 다뤘다. 신문은 협정이 발효되고 5년 뒤 양국 간의 관세가 면제되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번 협정 타결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점차 늘리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성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국 국회 비준안 통과 당시엔 '한미 FTA로 자동차 부품 등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 것이란 기대도 있는 반면, 농축산업과 보험 및 의료, 약품 등 서비스업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95%의 물품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및 주요 부품 관세도 5~10년 안에 모두 사라진다."며 "일본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걱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본은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일본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8조 6,500억엔의 대미 수출액 가운데 약 60%에 관세가 붙지만 한국은 FTA를 통해 관세가 면제될 경우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김현종은 자신의 저서에서 당시 일본이 FTA 체결을 저지하고자 뒤에서 한국을 믿을 수 없고 정직하지 못하며, 자신이 미국을 실망시킬거라고 이간질했단 것을 밝히기도 했다.

13. 관련 발언

13.1. 김하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한미FTA 관련 발언과 발언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24][25]
"한미 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러 독소조약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ISD 조항에 대해 법률의 최종적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3의 중재기관에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그에 관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에서 TF를 구성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

"100명 동의얻으면 대법원장에 TF 구성 청원하겠다"

굵게 표시한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은 일반 반대론자들이 주장했던 '국익'이 아니라 '법 = 사법부의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법의 전문가인 판사'도 반대한다!는, 반대의 소재거리로 쓰였을 뿐이다. 그 주장의 당위에 대해서는 반론이라는 각주를 참고.

13.2. 전여옥 영등포구 국회의원

2011년 11월 28일, 영등포구를 지역구로 하는 전여옥 의원은 한미FTA 반대 집회와 야당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26]
“서장 폭행보다 더 기막힌 것은 이른바 우리나라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공권력에 대한 염려는 물론 최소한의 존중, 그리고 '법이 무너지는 무법천지'에대한 손톱만큼의 우려도 없었다”

“그러면서 무슨 강행처리니 날치기니 비판을 하느냐”

미국이고 홍콩까지 원정갔던 시위대들은 한국 경찰은 뭇매를 때리면서 그렇게 미워하는 미국 경찰앞에서는 왜 그렇게 법을 잘 지키며 시위를 했냐”

“뼛속부터 친미주의자들은 한미 FTA 반대시위를 벌이는 바로 당신들이다.”

14. 기타 주장과 발효 그 이후

한미 FTA의 시작은 노무현 정부 초 인수위 시절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예전부터 반대한 민주노동당 등 정당들 외에, 통합민주당은 하지 말자고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원안을 후퇴한 재협상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고 재재협상하자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미 FTA 자체는 다른 FTA는 연습이다 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FTA(미국, 중국, 유럽연합)중 하나였기 때문에, FTA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크고 그에 따라 영향 받는 법률도 포괄적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완벽정리'라는 제목의 정체불명[27]의 문건이 돌아다니고 있으나 남희섭 변리사[28]는 "협정문과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29]이 많다" 며 "정확한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펴면 정당한 문제제기까지 '괴담'이나 '유언비어'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개방에 대해선 배제, 예외사항, 개별분야 정책권한 확보, 현재유보/미래유보인 사항으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으니 참조PDF 자료. 배제, 예외된 부분은 말 그대로 개방에서 제외되거나 예외된 부분, 현재유보는 지금의 개방수준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조처, 미래유보는 FTA 협정체결 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개방수준을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이렇게 제한된 사항이라도 한미 FTA 협정 24조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양측의 합의를 통한 서면확인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둔다.

전 국민이 우려하던 협상이었는데 대한민국의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늘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 3주년인 2015년에 연합뉴스는 양국 간 교역 규모가 늘고 한국 수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 4주년이 지난 뒤 조선일보한미 교역액이 4년새 131억 달러(약 15조 원) 늘고 무역수지도 개선됐다면서 한국의 수출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FTA 4주년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08년 2.29%에서 지난해 3.2%로 크게 올랐다. ##2 중앙일보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59억 달러로 폭증했으며, 이 때문인지 미국 정가에서는 한미 FTA가 완전히 실패한 협상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분석했다. #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협정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미국의 정치계와 경제계는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며 미국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는 점이다. ##2#3

다만 한미 FTA 체결 과정 논쟁의 핵심이 된 "공업 제품 관세 효과가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입증되어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봤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거리가 멀다. 한국이 수출할 수 있는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에서 이미 충분히 낮았으며, 자동차는 2.5%, 텔레비전은 5%, 국내 주력 수출제품인 자동차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나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미국 기업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효화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게다가 한국 대기업은 자동차와 전기 전자 제품을 미국에서 현지 생산해왔기 때문에 관세의 존재가 기업 경쟁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반대로 한국 대기업과 비교가 불허한 미국의 대기업들은 국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된다고 예상되었다.

2014년 미디어오늘은 "한미FTA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자동차업계"란 정부 발표가 거짓말이라면서, 국내 농산물 업계와 자동차 업계 모두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다음 해에는 연합뉴스와 디지털타임스가 ##2 미디어오늘과 비슷한 보도를 내놓으면서 "국내 자동차업계가 한미FTA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같은 해 9월 국회의원회간에서 열린 ‘한미FTA 발효 3년 평가, TPP 전망 토론회’에서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한미 FTA가 한국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한미FTA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영화와 상업화를 초래하는 협정”, “일단 한 번 민영화‧영리화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만들었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며,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자동차신문인 오토메일리는 한미 FTA 발효 4주년인 2016년에 국내 자동차보다 미국 자동차가 훨씬 큰 이익을 봤다고 평가했다. # 한국농어민신문은 비슷한 시점에 한미FTA로 국내 농가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면서, 한미FTA로 한국이 큰 이익을 봤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 무역연구원의 보고서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하였다.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한·미FTA로 인한 농업계의 피해는 없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농어민신문은 같은 시기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감소한 것은 단지 수입비중이 큰 옥수수와 밀 등의 수입선이 브라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으로 전환돼 곡물 수입액(-30.2%)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국내 농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일·채소(90.3%)와 축산물(114%), 가공식품(79.5%)의 수입액과 분유(1874%)와 치즈(325%) 등 유제품 수입의 급증은 재고로 신음하고 있는 국내 낙농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0.5~3.4배까지 증가한 미국산 신선 오렌지, 체리, 포도, 레몬, 자몽 등이 국내산 과일 소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우려하였다.

미국국제위원회는 "한미FTA는 지금까지 협상한 FTA 중에서 (미국에) 최고의 금융서비스 협상문이다. 금융과 보험 분야에서 한국은 최근에 금융개혁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은행에겐 제약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2014년 YTN은 정부가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한 일부 품목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갔다는 보도를 발표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FTA체결로 인한 이익을 소비자가 아닌 중간 유통상인들이 보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5년 SBS는 잇단 자유무역협정으로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농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경북도가 농가에 2014년 지급한 한미 FTA 피해보전 직불금만 감자와 고구마, 수수에 26억 원에 이르러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미 FTA 체결 과정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보 통제를 하고 공익광고를 통해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 것도 신자유주의 낙수 정책에 의거한 과대 광고란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정작 한미 FTA로 얻은 이득은 당시 반대 진영이였던 현 대통령이 '우리가 했다'라고 말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이 '손해를 입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공적인 FTA였다. 권위주의적 태도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명박 정권이 이루는게 싫다는게 맞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탈을 일삼는 경제적 식민지화와는 거리가 멀며, 적어도 양국의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이나 효용수준의 상승이라는 혜택을 받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2016년에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까지 증가했는데, 이쪽은 한미 FTA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겨레 등 한미 FTA에 극렬히 반대한 진보 성향의 신문들이나 NLPDR계에서 '맹장수술값이 5000만원 된다!'는 과장된 주장을 펼친 것도 자충수였다. 특히 NL계는 한중 FTA 등 다른 자유무역협상 반대 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한미FTA반대 = 반미주의자란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일부에서는 한미 FTA에 수많은 독소조항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맹장 수술 5000만 원의 연장선에 있는 과장된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론스타 사태 등을 사례랍시고 드는데, 론스타 ISD는 한미 FTA가 아니라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근거한 사건이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들이 말하는 한미 FTA의 소위 독소조항이라는 것의 법적, 사실적 신빙성도 대단히 낮다고 볼 수 있다. 그 방증으로써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국이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는 방어적인 자세이며, 반대파들이 망국 조약인 양 과민 반응하던 부분은 논의되지 않고 철강 등 실질적인 부분만 논의되었다. 즉 이들은 이제 (옛날 민노당처럼) 문재인 정부를 망국 조약의 부역자라고 비판하든지, 한미 FTA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그치든지 하는 양자택일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는 "야당 됐다고 말 바꾸면 안된다"며 자당을 비판했고, 2017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안희정 후보는 이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비판했다. 안희정 "文, 한미FTA 재협상 입장 뒤집어…원칙이 없다" VS 文 "따질건 따져야"

14.1. 2018년 미국 대한무역 수입규제 논란

15. 현재: 사실상 효력 정지 상황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2025년 세계 무역 전쟁이라고 불리는 관세 전쟁[30] 발표하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약 60여개국에 최소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 2025년 4월 5일 0시1분(한국시각 5일 오후 1시1분)부터 10%의 관세, 동년 동월 9일 0시1분(한국 9일 오후 1시1분)부로 25%[31]의 관세를 발표했으며, 이후 시기를 약간 조정하여 동년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 이후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정부간의 7월 31일 최종 합의에서 관세를 15%로 약간 낮추는 선에서 새로운 합의가 이뤄졌다. 이는 한미 FTA를 유지하면서 양측의 관심사안을 주고 받아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냈었던 2018년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의 결과에서 후퇴하게 되었고 동시에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의 핵심 대미 수출품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2018년 한미간 협상에 따라 트럼프 1기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32]로 외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었던 것에서 쿼터(수출 할당량)를 일부 수용하고 한국이 최우선 국가면제를 받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제거 했던 것에서도 후퇴하게 되었다.#

또한, 15%로 책정된 관세는 한국에만 적용되며, 미국은 FTA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시장에서 관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자동차 분야에서도 미국산은 연간 5만대 이하까지 대한민국 안전규정 미적용 등 FTA특혜가 미국에만 적용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2018년 문재인 정부트럼프 정부간 한미 FTA 재개정 협상 당시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33]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를 제거하는 대신에 기존 제조사별 2만5천대의 안전기준 예외를 5만대로 늘려줬는데 당시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한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은 포드사 8107대, GM사 6762대, 크라이슬러 4843대 등으로 기존 2만5천대의 안전기준 예외에도 미달인 상황으로 제조사별 5만대로 늘려줘도 미국 제조사들의 한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워싱턴포스트나 포보스지 같은 언론사들은 그 점에 대해서 협상에서의 실리는 한국이 챙겼다고 미국 정부를 비판 하였다.

2025년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정부간 협상 결과로 현재는 한미 FTA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되지만, 한미FTA 자체가 파기된 것은 아니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미 FTA가 다시 대폭 개정되거나, 아예 한미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실제 실무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해지는데 이는 품목관세와 상호관세의 차이 때문이다. 한미 FTA는 미 의회를 거쳐 정식으로 인준을 받은 것이라 실제 파기는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FTA 대상이 되는 품목은 품목관세가 0이고, 여기에 최종관세가 덧붙여지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실제 관세는 품목관세와 상호관세의 합만큼 되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별도의 말이 없는 한 대체로 후자에 속한다.

한미 FTA가 사실상 효력이 정지된 상황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미 FTA 자체가 파기된 것은 아니다.

한미 FTA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협정문 제 24.5조 발효 및 종료에 관한 2와 3조항에 따라서 양쪽 당사국이 협의를 해야 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3.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 중에서 제2항에서 규정된 날 이후에
종료 되어야 할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할 것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당사국이
자국의 요청을 전달한 후 30일 이내에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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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지은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서울 하얏트 호텔 기자회견장에서 결과를 발표한뒤 악수하고 있다.[2] 미국인들은 약자를 역두문자화해 의미를 붙이는 것을 대단히 좋아한다.[3] 이 때문에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한미동맹을 영어로 지칭할 때에도 KORUS alliance라 하며, 2025년 1월 조태열 외교장관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동석한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지칭하였다.[4] 당시 김현종은 변호사로서 동양인 최초·최연소로 세계무역기구(WTO) 법률국에서 법률자문관으로 근무하였다.[5] 2000년대에는 세계 각국이 기존 WTO 다자주의 협상에 한계를 느꼈기에 양자 자유무역협정이 국제적 흐름이었는데, 당시 FTA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몽골 밖에 없었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된 김현종이 개방형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FTA 전담 부서와 이후 확대된 FTA국을 만들기 전에는 FTA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FTA 담당 인력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다.[6] 2025년 7월 31일 협상 결과 발표 기준[7]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자동차 관세가 15%로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픈 대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반쪽짜리가 된 것"이라고 하며 유럽과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FTA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언급했다.[8] 사실 삼겹살 항목에서도 나온것이지만 유럽산 삼겹살이 한국산보다 몇 배 더 싸긴 싼게 사실.[9] 2011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유로존의 양대 축 중 하나인 독일 국채 발행 실패 기사가 올라와 있다.한국경제 기사.[10] 그러나 오히려 미국이 한국식 건강보험에 익숙해질 수도 있다.[11] 2010년 대미 부품수출액 39억 1천만 $[12] 2010년 부품수입액 2억 8천 2백만 $[13] 09년 기준 4500대 이하로 팔린 차량인데, 국산차가 이 정도만 생산된 차가 몇 가지나?[14] 2011년 현재는 기아차를 합쳐 69% 수준이다.[15] 현대자동차에서 밝힌 기준으로도 80% 이상. 참고로 기아차 조지아 공장이 06년 10월 착공해서 10년 2월에 준공되었으니, 13년부터 현대 제2공장을 착공한다면 관세가 철폐되는 16년에는 제2공장까지 준공될 시기가 된다.[16] 한국수입자동차 협회(KAIDA) 제공 통계자료. 2003년 국산 자동차 등록댓수 1,001,874대, 수입자동차 등록댓수 19,481대(미국차 3,172대 16.3%, 유럽차 12,535대 64.3%, 일본차 3,774대 19.4%)[17] 역시 한국수입자동차 협회(KAIDA) 제공 통계자료. 2010년 국산 자동차 등록댓수 1,217,764대, 수입자동차 등록댓수 90,562대(미국차 7,450대 8.2%, 유럽차 59,242대 65.4%, 일본차 23,870대 26.4%)[18] 이 일 때문에 한참 동안 여야 의원들 모두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19] 물론 저 재협상 제의는 통과표결 합의 조건에 가깝고, 협상이 결렬되어 한나라당이 단독 통과시켜 버린 현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다.[20] 중국 항목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한중 FTA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압박을 가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굉장히 신중론으로 나가고 있다. 굳이 따지면 중국이 한국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대도 한국은 '아 그러십니까?'라고 하는 수준. 일단 2012년 1월부터 협상 시동에 들어가지만 양국이 서로 보호할 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라 농업 부분에서 결국 결렬된 한일 FTA의 전철을 따를 공산도 있다.[21] 이 시각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FTA를 통과시키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것, 민주당은 그런 한나라당에 반대하여 확실한 포지셔닝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 게임(...)이라고 보고 있다. 어차피 한미 FTA 통과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있었다는 것.[22] 간단하게 말해서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의 후폭풍이다. 총선이 끝난 다음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FTA 완전 폐기에 대해서 미국이 보복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다.[23] 2004년 8월 당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조찬 독대 자리에서 일본의 미흡한 개방률과 당시 국내 부품 산업의 높은 대일 의존도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과 한일 FTA 협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24] (연합뉴스)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불평등…사법부 나서야"[25] 반론도 있다댓글참조.[26] “미국 가서는 폴리스라인 잘 지키더니...”[27] 해당 문건의 귀퉁이에는 '민주노동당'이라고 적혀 있지만 정작 민주노동당에서는 자신들이 당 차원에서 만들어 배포한 적이 없는 자료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정부의 반론에 대한 민노당의 재반론이란 문건이 재등장한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듯하다. 아니면 민노당은 명의대여의 대인배였든가.[28] 참고로 남희섭 변리사는 FTA 찬성 측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측인 범국본에서 일하고 있는 축.한겨레 기사[29] 해당문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만화, 1, 2 , 3,4, 5,6.[30]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는 자신들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의 절반만큼 책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데이터는 대미 무역흑자율에 기반하는것으로 확인되었다.[31] 이전 발표는 26%였으나 수정됐다.[32] 외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FTA 원산지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당시 미국측은 한국이 중국산 환적수출로 미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었고 상무부의 검토보고서에는 대만과 일본 등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53%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야 할 12개 국가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한미간 협상에서 쿼터(수출 할당량)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에 한국이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최우선 국가면제를 받아 관세를 제거하여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 하였다. NAFTA 협상과 연계해 면제협상을 하고 있었던 캐나다 멕시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33] NAFTA의 경우 미국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 이슈가 있었고 이후 개정된 USMCA에서는 사실상 미국산 부품의 의무사용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