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21:25:44

조중동맹조약

조중우호조약에서 넘어옴
[[북한|
파일:북한 국기.svg
]] 북한-중화권 관계 관련 문서 [[중화권|
파일:중국 대만 국기.svg
]]
{{{#!wiki style="color: #fff; 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북한-대만 관계
북중관계, 북중러관계, 북한-중국 국경, 조중동맹조약, 조중변계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주북한 중국군
기타
북한/외교, 중국/외교, 대만/외교, 타이완 섬, 중화민족(중화사상), 중국/경제, 대만/경제, 북한/경제, 북한-만주 관계, 북한군 vs 중국군 }}}}}}}}}

1. 개요2. 현실3. 중국의 동맹 파기 가능성?4. 한미상호방위조약과의 차이점5. 조약 원문6. 여담 및 기타, 오해7. 조약의 재연장?
7.1. 재연장7.2. 연장 기간 만료
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1. 개요

파일:조중동맹조약_로동신문.jpg
조약 체결 소식을 전하는 로동신문 기사[1]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며, 북한중국 간의 최초의 동맹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61년 7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권대표 김일성(내각수상)과 중화인민공화국 전권대표 저우언라이(周恩來, 주은래, 국무원 총리)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내용은 직전 체결된 조소동맹조약과 대동소이하다. 소련은 이미 붕괴되었고 보리스 옐친김일성에 대한 반감[2]과 더불어 대한민국과의 외교 관계 개선으로 소련-북한간 조약을 무효화 시켰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에 조약을 핑계로 러시아군이 참전할 명분은 없다. 특징적인 점은 안보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외적인 위협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당시 이미 니키타 흐루쇼프소련수정주의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던 중공과, 외교 안보환경 상 소련을 위협으로 규정할 수 없었던 북한의 입장 때문이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이후 70년대까지 북한-중국간 외교관계를 움직인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중국이 1950년대부터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군사적으로 원조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동맹조약은 휴전 8년 후이자 중국인민지원군 철수 3년 후인 1961년에야 체결되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최명해 등은 본 조약이 미국 및 일본제국주의 등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성격보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모험적 행동을 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 즉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다.

2. 현실

제3조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한테 무기를 팔거나 합동 군사훈련 같은 것을 실시하지 않는다. 물론 수색구조훈련은 할 수 있겠지만.

김정일이 2010년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에게 JH-7 전폭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실패했고, 또 이번에는 러시아에게 전투기 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3] 2011년 북-러 군사훈련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8월 말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공격 방어 훈련을 포함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제안했지만, 러시아측이 난색을 표해 수색·구조 훈련을 벌이는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기사 기사2 기사3

한편으로 이 조약은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되는 등의 급변 상황이 발생할 때, 중국군 병력이 북한 지역에 들어와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고 평가받는다.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양국의 공동이익과 관련한 중대한 국제문제의 협상’ 원칙을 담은 제1·제4조와 관련,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핵개발은 협의는커녕 마지못한 통보에 그쳤고 중국의 우려 표명 등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점에서 북·중 조약 1·4조의 위반이자 북핵은 언젠가는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북중접경지역에 핵실험 이후 집이 금이 가거나 핵실험 여파로 주민들이 놀라 뛰쳐나오기도 하였다. 기사

3. 중국의 동맹 파기 가능성?

북중관계는 북한의 고집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으나 정치와 외교, 군사적으로 동맹관계이다. 그러나 덤으로 조선인민군 무장 탈영문제와 북한이 밀수출하는 마약 문제 등 북한이 중국에 끼치는 피해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중국 내 지식인들은 이 조약의 폐기를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쉽게 말하면 한국이 반도와 대륙의 경계지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오지만 않는다면 그냥 북한이 한국에게 먹히게 내버려두자는 거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에 만료되는 조중동맹을 연장하지 말고 그대로 종료하자는 것. 만약 연장을 할 경우, 특히 2조 조항은 중국에게도 큰 부담이다. 북한의 전쟁에 중국이 휘말려야 하며, 북한의 적이 곧 중국의 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중국은 미국과 정면으로 싸우는 걸 꺼리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남중국해, 양안관계, 동중국해, 중인관계까지 문제도 안고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중국의 대만통일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미 2015년 경에는 조약이 사문화되면서 군사동맹이 사실상 깨진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을 받았다.기사 이는 그간 북한이 벌인 장성택 처형과, 잦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지난 17일 중국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과 만나 "군사동맹 방식으로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기사

또한 중국의 군 장성 인줘(尹卓)는 "북중동맹관계는 한, 미, 일관계와 다르다"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가 "조선(북한)을 지휘하느냐? 주둔하느냐?"며 반문을 하였다.기사 특히 지휘하느냐, 주둔하느냐 라는 발언이 다소 이례적인데, 사실 중국은 유엔군 외에는 미군처럼 정규군을 파병, 주둔하지 않는다. 자신들 또한 방위비 부담에 주변국들의 마찰과 충돌로 이어지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병력과 기지, 무기를 상시적으로 배치 가능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중국 관영 환구(環球)시보는 11일 사설에서 “만약 북한이 먼저 미국 영토에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을 초래해도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북관계에서의 동맹요소: 변화와 조정'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양국 정부가 북중조약의 실효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양국의 동맹의무가 여전히 결속력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조약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20년 동안 완전히 공동화(사문화)됐다"고 설명했다.기사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2017년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외교·군사 전문가들 "중국은 북핵개발로 북한을 도와줄 의무가 없다" 면서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조약에는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는데, 북한이 유엔의 핵확산방지조약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이것은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지원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라고 한다.기사[4]

시진핑은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라고 한 적도 있으나, 이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제재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결정일 뿐이지 핵과 미사일에는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4. 한미상호방위조약과의 차이점

한국과 미국은 이 조약보다 앞서 상호방위조약을 8년 전에 맺었는데,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조인하였고 1년 후 1954년 11월 18일 정식 발효되었다. 무려 8년 전이다. 한미조약과 북중조약의 차이는 북중 양국 간 상호 자동군사개입을 규정한 제2조다. 여기에는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돼 있는 반면, 한미조약은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는 외부세력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 시 행동방식과 상호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중우호조약의 자동개입 조항과 달리 “유사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2조에도 외부 침략에 대한 대응양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호협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의무적인 대응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주한미군이 ‘인계철선(引繼鐵線)’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동개입이 보장돼 왔다.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군 본토 병력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된다는 의미다.[5]

두 조약 간 동맹의 영속성 역시 대조적이다. 조중동맹조약 제7조에는 쌍방 간 수정 혹은 폐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영원히 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미동맹은 제6조에 따라 조약 기간이 무기한이지만 일방의 통고가 있으면 1년 후에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잦은 핵실험과 미사일, 핵개발로 인해 중국내부에서 폐기론이나 러시아처럼 "군사개입 조항"을 삭제한 선린조약으로 대체수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을 혐오했던 보리스 옐친 대통령 재임 시절, 한국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북한에서 전쟁 발발시 러시아군이 북한편으로 자동으로 개입하기로 되어있던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1996년에 폐기했기 때문에 중국군과 달리 러시아군은 북한을 도와 참전할 명분 자체가 없어졌다. 군사개입을 삭제를 한 2000년 2월 9일 이바노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북러 우호선린 협력조약’을 체결했다. 그 이후 한동안 대면대면한 사이로 지냈으나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구를 포함한 한국에게마저 제재를 받고 고립되자 푸틴은 2024년 북한을 방문하여 조러동맹조약을 채결하면서 조소동맹조약과 비슷한 조약이 다시 부활했다.

5. 조약 원문

중화 인민 공화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중화 인민 공화국 주석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립각하여 또한 국가 주권과 령토 완정에 대한 호상 존중, 호상 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 평등과 호혜, 호상 원조 및 지지의 기초 우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간의 형제적 우호, 협조 및 호상 협조 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키며 량국 인민의 안전을 공동으로 보장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량국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 관계의 강화 발전은 량국 인민의 근본 리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 각국 인민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확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중화 인민 공화국 주석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 은래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성을 각각 자기의 전권 대표로 임명하였다.
쌍방 전권 대표는 전권 위임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호상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 쌍방은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와 각국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제2조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개의 국가 또는 몇개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6]

제3조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체약 쌍방은 량국의 공동 리익과 관련되는 일체 중요한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계속 협의한다.

제5조
체약 쌍방은 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 및 친선 협조의 정신에 계속 립각하여 량국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호상 가능한 모든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여 량국의 경제, 문화 및 과학 기술적 협조를 계속 공고히 하며 발전시킨다.

제6조
체약 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우에서 실현되여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곧 조선 인민의 민족적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조약은 수정 또는 페기할 데 대한 쌍방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가진다.
본 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북경에서 조인되였으며 중문과 조선문으로 각각 2통씩 작성된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중화 인민 공화국
전권 대표
周 恩来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전권 대표
김 일성

위키백과의 조약 전문 7조 조항에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쌍방의 합의가 없으면 계속 유지된다는 뜻.

6. 여담 및 기타, 오해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중국이 한미동맹처럼 특수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건 겉으로는 대내외를 과시하는 선전용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북중관계는 아직도 불신의 깊이가 크다. 예를 들어 한미동맹의 경우 평시에도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한국내 미군기지 및 병력이 주둔 중이지만, 북한은 현재 자국 내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대가 단 1명도 없다. 6.25 전쟁이후 중국 인민지원군은 북한 지역에 장기적인 영구기지 건설을 추진하려 했지만 50년대에 있었던 중소결렬8월 종파사건, 그리고 연안파 숙청으로 인하여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도 나빠졌다. 김일성은 “지원군을 철수해라. 수십만 군대가 우리 땅에 머무는 것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7] 라면서 철수를 강력주장하였다. 58년 철수를 하였고, 94년 중국 군정위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2018년 북한과 중국이 3번이나 정상회담을 했는데, 많은 언론들이 "천년의 원수라고 비난했던 북한이 복원됐다"라는 표현에 여전히 북한과 중국이 군사동맹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국 학계에서는 "북중 관계가 무슨 혈맹입니까? 북중 관계가 복원됐다는데 도대체 뭐가 복원이 됐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론적으로는 경제 상황을 보면 접경 지역에는 위안화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만, 중국과 북한은 정치와 외교, 군사적으로는 불신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2010년에 북한이 중국에게 자동개입 문구를 빼자는 제의를 하였다. #

2024년 기준 북한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전 세계 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미국이 대한민국, 일본, 북대서양 조약 기구 등 다수의 나라와 군사동맹 기구 안에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것과 비교가 된다.

7. 조약의 재연장?

현재, 북한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중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중국내에선 "효력 유지 vs 연장 기간 만료"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걸 정치적인 선전물을 내세우면서 과시를 할뿐, 중국에서는 양안관계, 남중국해, 동중국해, 중인관계 등 문제가 있어 북한 하나 지키려고 이 조약의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결국, 2021년 7월 중국과 북한은 조중동맹조약 6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며, 조중동맹조약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년 자동연장되었다. #

7.1. 재연장

7조항의 근거로 북중관계를 근간을 보여주는 조약으로 어느한쪽이 수정 및 폐기를 하지않으면 효력이 유지된다는 주장이다. 물론 무작정 일방 파기할 수는 없고, 20년간 유지하되 만일 20년을 초과하면 수정, 폐기가 가능하다.

2021년 7월 11일 중국 외교부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중 양국은 북중우호조약 연장 협정을 체결했는지’라는 기자의 질문에 “해당 조약 규정에 따르면 양측이 (조약을) 수정하거나 효력을 중지(파기)하기로 합의하기 전 그 효력은 줄곧 유지된다” 면서 북한이 거부하지 않으면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연장 논의 시점은 2041년이 될 예정이다.

7.2. 연장 기간 만료

하지만, 냉전이 끝난지금 이 조약을 수정 및 폐기를 요구하는 주장도 있다.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중국내에선 상당한 골머리를 썩었는데, 미국이 선제타격을 해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었다.#[8] 기타 전문가와 고위간부들도 북중은 군사동맹이 아니라고 밝혔다.

3조항을 보면 "체약 쌍방은 어떤 반대되는 행동에 참가하지 않는다" 명시되어있다.

북중조약 자동개입 조항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환수츠바오도 추가 핵실험시 조약 무효라고 될수있다고 경고를 했다.#

중국 전문가들도 “핵무기개발 北 도와줄 의무 없다” 면서 주장을 했다. #

중국군 군 간부들도 북한과의 “더 이상 군사동맹 아니다” 밝히기도 했다.#

올해 60주년에 친선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냉기류는 존재하는 편이다.#

조약체결 60년 북한측은 연회장 분위기였고 반에 중국측은 기념 연회나 행사는 없다.#

8.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파일:북한 국장.svg
북한
역사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주요 역사적 사건
<colbgcolor=#ccc,#333><colcolor=black,white> 김일성
시대
해방 (1945) ·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설치 (1945) ·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설립 (1946) · 북조선인민위원회 설립 (1947) · 제1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194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1948) · 북·남조선로동당 합당 (1949) · 6.25 전쟁 (1950~1953) · 박헌영-리승엽 간첩 사건 (1953~1955) · 8월 종파사건 (1956) · 중국 인민지원군 철수 (1958) · 재일교포 북송 (1959~1984) · 조소동맹조약 (1961) · 조중동맹조약 (1961) · 갑산파 숙청 사건 (1967) · 1.21 사태 (1968) ·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1968) · 7.4 남북 공동 성명 (1972) · 사회주의헌법 제정 (1972) ·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76) ·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1983) ·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1987) · 제13차 평양세계학생축전 (1989) · 남북기본합의서 (1991) · 남북 유엔 동시 가입 (1991) · 북일수교협상 (1991~1992) · 제1차 북핵 위기 (1993~1994) · 서울불바다 발언 사건 (1994) · 김일성 사망 (1994)
김정일
시대
남북정상회담 무산 (1994) · 고난의 행군 (1994~2000) · 북미 제네바 합의 (1994) ·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1996) · 심화조 사건 (1997~2000) · 제1연평해전 (1999) · 남북정상회담 (2000) · 조미 코뮤니케 (2000) · 제2연평해전 (2002) ·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 (2002) · 북일정상회담 (2002~2004) · 6자회담 (2003~2009) · 제1차 핵실험 (2006) · 남북정상회담 (2007) · 제2차 핵실험 (2009) · 화폐개혁 (2009) · 천안함 피격 사건 (2010) · 연평도 포격전 (2010) · 김정일 사망 (2011)
김정은
시대
제3차 핵실험 (2013) · 장성택 처형 사건 (2013) · 5.30 조치 (2014) · 제4차 핵실험 (2016) · 제5차 핵실험 (2016) · 김정남 피살 사건 (2017) · 제6차 핵실험 (2017) · 김성일 사건 (2017) ·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 (2018) · 북미정상회담 (2018, 2019)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2020) · 반체제 정당 조직 적발 사건 (2021) · 코로나 대유행 (2022) ·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 (2024) · 지린성 북한 노동자 폭동 사건 (2024) · 반체제 세력 출현 사건 (2024) · 오물 풍선 살포 사건 (2024)2024년 북러정상회담 (2024)북한 외교관 연쇄 탈북 사건 (2024)주러시아 북한 관전무관 폭사 사건 (2024)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2024)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철도 폭파 사건 (2024)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2024)
역사왜곡*
항일무장투쟁 타도제국주의동맹 (1926) · 카륜회의 (1930) · 명월구회의 (1931) · 조선인민혁명군 (1932) · 민생단 사건 (1932~1936) · 남호두회의 (1936) · 미혼진회의 (1936) · 동강회의 (1936) · 조국광복회 (1936)
6.25 전쟁 전쟁 발발 책임 · 승패 인식
백두혈통
우상화
김응우 (제너럴 셔먼호 사건) · 김형직 · 강반석 · 김정숙 · 김정일 출생지 왜곡
관련 서적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 죄행 · 백두혈통 우상화 교과서 · 세기와 더불어 · 조선력사
* 괄호 안의 연도는 북한의 주장에 근거한 연도이며, 실제 역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 및 사건이거나 실제와는 다른 연도일 수 있음.
상위 둘러보기 틀로 이동하기
}}}}}}}}} ||
{{{#!wiki style="margin:-10px"<tablebordercolor=#E40001><tablebgcolor=#E40001> 파일:김일성투명.svg김일성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cccccc,#333333> 일생 생애 · 사망
정책 군면리 대폐합 ·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 · 남북기본합의서 · 조소동맹조약 · 조중동맹조약 · 조중변계조약 · 천리마 운동 · 청산리 방법· 3대혁명소조운동 · 4대 군사노선 · 7.4 남북 공동 성명 · 1980년대의 경제 정책 · 주체농법
우상화 사업 타도제국주의동맹 · 조선인민혁명군 · 조국광복회 · 보천보 전투 · 주체사상 · 구호나무 · 도서정리사업 · 김일성장군의 노래 · 압록강의 노래
관련 장소 만경대고향집 · 금수산태양궁전 · 대성산혁명렬사릉 · 화진포의 성
가족 가계도 · 증조부 김응우 · 조부 김보현 · 아버지 김형직 · 어머니 강반석 · 본처 한성희 · 이처 김정숙 · 삼처 김성애 · 남동생 김철주 · 남동생 김영주 · 아들 김정일 · 아들 김만일 · 아들 김평일 · 아들 김영일 · 아들 김현 · 딸 김경희 · 딸 김백연
사건사고 훙치허 전투 · 6.25 전쟁(평양시 학살 사건) · 8월 종파사건 · 갑산파 숙청 사건 · 베트남 전쟁 · 1.21 사태 ·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 북한의 대남 수해지원 ·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 · 김일성 사망 오보 사건 · 임수경 방북 사건 · 프룬제 군사대학 유학파 쿠데타 모의 사건
저서 세기와 더불어
어록 이밥에 고기국 기와집에서 비단옷
기타 조선로동당 · 인민대학습당 · 북조선인민위원회 · 김일성종합대학 · 김일성군사종합대학 · 김일성방송대학 · 김일성광장 · 김일성훈장 · 김일성상 · 김일성화 · 김일성 공원 · 김일성 암살설 · 김일성 가짜설 · 김일성 시계 · 4.15절 · 인간관계
파일:낫과 망치.svg 공산주의 · 파일:조선로동당_로고.svg 주체사상
둘러보기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 ||

{{{#!wiki style="margin: -10px"<tablebordercolor=#ee1c25> 파일:마오쩌둥 투명.svg마오쩌둥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생애 · 평가 · 창작물 · 마오주의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ee1c25> 주최 운동 삼반오반운동 · 반우파 투쟁 · 대약진 운동 (제사해 운동 · 토법고로 · 인민공사 · 치수사업) · 양탄일성 · 문화대혁명 (악영향)
사건 대장정 · 국공합작 · 중일전쟁 · 국공내전 · 6.25 전쟁 · 암살 음모 사건 · 베트남 전쟁 · 중소 국경 분쟁 · 9.13 사건 · 데탕트
마오쩌둥 가문 증조부 모조인 · 조부 모은보 · 아버지 마오이창 · 어머니 원쑤친 · 남동생 마오쩌민 · 남동생 마오쩌탄 · 이처 양카이후이 · 삼처 허쯔전 · 사처 장칭 · 아들 마오안잉 · 아들 마오안칭 · 손자 마오신위
선전물 선전물 틀 참조
관련 문서 관련 도서 · 마오쩌둥 어록 · 모주석기념당
관련 틀 마오주의 틀 · 공산주의 틀
파일:낫과 망치.svg 공산주의 · 파일:마오주의 깃발.svg 틀:마오주의 }}}}}}}}}



[1] 문화어 제정 이전이라 띄어쓰기가 현재와는 다르다.[2] 보리스 옐친소련 공산당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소련의 자원을 빨아먹는 김일성을 고깝게 보고 있었고, 김일성과 김정일은 옐친이 자본주의자라며 공격했기에 사이가 매우 안 좋았다.[3] 여러모로 공군은 현대전에서는 제공권이 중요한 군대이다. 그걸 안 북한은 전투기 기술을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그러나 베트남 전쟁 후 김일성이 노획된 미군 전투기를 보고 병력 지원해 줬으니 설계도를 달라고 하자. 적화통일 기회 노리겠답시고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를 거부했던 북한의 심보를 알고 있었고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을 비난을 해대는 통에 빈정이 상했던 베트남은 중국 편을 든 북한에 미군 전투기 설계도를 절대로 전수해 줄 리가 없었다.[4] 가뜩이나 미국은 동맹 생까고 중국만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동맹국과 합심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쓴다. 거기다가 중국은 코로나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니, 내부에서 조중우호조약을 연장하지 말고 폐기하자는 소리가 나온 것.[5] 주한미군 기지는 사실상 한국에게서 대여받은 영토 수준의 법적 취급을 받는다. 그러니 미군 기지가 공격받았다는것은 미국 영토가 공격받았다는 소리니 당연이 개입할수밖에 없다.[6] 현재 중국에게는 큰 부담이자 계륵이자, 양날의 검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7] 그 이유는 소련과 중국이 자기 땅에서 서로 싸웠다가는 김씨 정권에겐 위협이 다가오기 때문. 하지만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 차라리 이때 중국과 소련이 서로 붙는 게 나았을 뻔했다.[8] 다만, 지상전이 발생할 경우 개입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