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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22:28:00

제국대장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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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9d537><colcolor=#670000>
고려 충렬왕의 제1왕후
제국대장공주 | 齊國大長公主
파일:제국대장공주고릉.jpg
고릉 전경
출생 1259년 7월 19일
사망 1297년 6월 11일 (향년 38세)
고려 개경 현성사
(現 경기도 개성시)
능묘 고릉(高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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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9d537><colcolor=#670000> 성씨 보르지긴[孛兒只斤]
쿠투루칼리미시(忽都魯揭里迷失)
부모 부황 원 세조
모후 예쉬진 하툰
배우자 충렬왕
관저 경성궁(敬成宮) 원성전(元成殿) 응선부(膺善府)
작호 원성공주(元成公主)
안평공주(安平公主)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고려국왕비(高麗國王妃)
시호 고려: 정민장선인명태후
(貞敏莊宣仁明太后)[2]
: 제국대장공주고려국왕비
(齊國大長公主高麗國王妃)
}}}}}}}}}
1. 개요2. 시호3. 생애
3.1. 어머니의 출신3.2. 혼인과 책봉3.3. 애매했던 처지3.4. 존호 문제3.5. 고려의 왕비3.6. 투기3.7. 대칸의 고모가 되다3.8. 사망
4. 대중매체에서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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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려의 제25대 국왕 충렬왕의 제1비. 장목왕후 박이제길특씨. 성은 보르지긴(孛儿支斤, 패아지근), 이름은 쿠투루칼리미시(忽都魯揭里迷失, 홀도노게리미실)[3]이다. 시호는 '제국대장공주'로 짧게는 '제국공주'[4]로도 불리는데 '원성공주'[5], '장목왕후'[6]로도 불린다. 몽골에 대한 고려의 항복 이후 최초로 맞이한 원나라 공주 출신의 왕비로 유명하다.

2. 시호

음력 1297년 5월 임오일, 안평공주가 사망했다. 동년 9월 기미일, 충렬왕은 '장목인명왕후(莊穆仁明王后)' 시호를 추증했다.[7] 약칭은 인명왕후.

이후 1년 뒤인 1298년 1월, 충선왕은 모후를 '정민장선인명태후(貞敏莊宣仁明太后)'로 추존했다. 대표시호인 '인명'만 그대로 두고 '장목'을 '장선'으로 고치고 '정민'을 추가했다.

이후 12년 뒤인 1310년 7월 을미일, 당시 카이산 칸이 안평공주를 '제국대장공주 - 고려국왕비(齊國大長公主 - 高麗國王妃)'로 추증한다. 그렇게 안평공주의 최종 공식 시호는 '제국대장공주고려국왕비'가 되어 약칭인 '제국대장공주'로 불리게 된다.

3. 생애

3.1. 어머니의 출신

고려사》에 따르면 쿠빌라이 칸의 딸이며 공주의 생모는 아속진가돈(阿速眞可敦)인데, 기존 연구에서는 아속진가돈을 《신원사》에 기록된 제4 오르도(兀魯朶, 올로타) 소속의 황후이자 아야치 황자와 토곤 황자의 생모인 오식진(吳式眞)으로 규정하고, 오식진을 《원사》의 백요올진 황후(伯要兀眞 皇后)와 동일 인물로 추정했다.

하지만 《신원사》는 오기가 많아 자료적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집사》의 쿠빌라이 칸 기록에 아야치 황자와 토곤 황자의 생모가 각기 오식진과 백요올진 황후로 구분되어 기재된 점, 한문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쿠빌라이 칸의 황후가 《집사》에 기록된 점을 들어 제국대장공주의 생모는 오식진이 아닌, 그보다 높은 존재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있다.

어쨌든 누구의 자식이든 간에 제국대장공주가 정식 황후의 딸이 아니었던 건 분명하다.[8]

3.2. 혼인과 책봉

고려 원종 시대 쿠빌라이 칸과 원종은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 보르지긴 쿠투루칼리미시 황녀와 태자 충렬왕을 혼인시키기로 합의했다. 고려 측에서 먼저 고려 태자와 원나라 공주의 혼인을 요청했으나 당시 몽골의 풍습으로 인해 쿠빌라이는 거절하다가 결국 둘 다 용이함을 알았기에 합의했다.

고려 왕권의 문제는 태조 왕건 이래로 이어진 '용손'(龍孫)이라는 관념이 시대를 거듭할수록 반란 명분이 되는 등 역기능이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는데, 이를 '大몽골부민(部民) 가한(可汗)의 부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매듭을 풀 필요가 있었다. 이런 복속과 화친의 자세는 고려 왕가의 보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전술적 차원에서 충렬왕이 자신의 지위를 대내외적으로 손쉽게 인정받는 첩경은, 부마의 지위를 먼저 획득하는 데 있었다. 몽골에 있어 제왕의 지위는 오랜 관습이 있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복속한 군주에 대한 대우는 상이한 사례들만 있어 모호했다. 귀부한 순서에 따라 군주에 대한 대우를 달리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대상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즉 고려 국왕으로 받을 대우는 상황과 조건에 따른 가변성이 크지만 부마이자 제왕으로서 받을 대우는 명확했다.

충렬왕 초기 고려 국왕과 가한 부마라는 두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한 부마의 권한은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권한을 실현시킨 시기는 충렬왕 4년이었으며, 두 지위의 일체화는 3년 뒤인 1281년이었다. 부마라는 호칭을 공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1278년 부마의 인장을 받아 부마의 지위를 재확인하고, 1281년 ‘부마’의 두 글자를 더할 것을 청해 '부마 고려 국왕'의 칭호를 받았다.

이는 부마의 실제적 권한이 빨리 제공되지 않아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원나라 입장에서 고려 국왕과 원나라 공주와의 결혼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마의 권리가 자동적으로 보장되거나 곧 보장될 것을 동의받은 상태였기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책봉이라는 공식 절차를 중시하는 한족 풍습에 익숙한 고려의 입장에서, 부마의 책봉 절차가 제대로 거행되지 않는 한 권리가 주어진다고 믿을 수 없었다. 따라서 집요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부마의 인장을 통해 지위를 재확인한 것이다. 제국대장공주가 고려 마음대로 '원성공주'로 책봉되었던 충렬왕 1년, 왕실의 권위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 따라서 신민들에게 자신의 부마 지위를 공식적으로 천명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를 보여주고자 자신의 아내를 공주로 책봉했다.

1275년(충렬왕 원년) 제국대장공주가 거처하는 궁(宮)과 전(殿)을 각각 '경성'(敬成)과 '원성'(元成)이라 하였다. 이밖에 부(府)를 '응선'(膺善)이라 하고 안동(安東) 경산부(京山府)를 제국대장공주의 탕목읍(湯沐邑)으로 삼아 관속을 두었다. '탕목'이란 목욕물 데우는데 쓰는 땔감으로, 결국 목욕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왕이나 세력가가 딸을 시집보낼 때 "목욕비에 보태 쓰라"는 명목으로 한 재산 두둑히 떼어주었다. 물론 목욕비란 어디까지나 핑계일 뿐이고, 실제로는 품위유지비 또는 비자금 성격의 재산이었다.

고려에서도 안동과 그 일대를 탕목읍이라는 명목으로 제국대장공주의 사유지 비슷하게 삼아, 그녀의 품위유지비 및 비자금 출처로 사용하게 한 것이다. 이재에 밝았던 제국대장공주는 자신의 탕목읍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훗날 이 지역은 제국대장공주의 며느리이자 조카손녀인 계국대장공주의 탕목읍이 된다.

3.3. 애매했던 처지

제국대장공주가 존호를 가진 것은 고려에서 월권으로 책봉한 '원성공주'가 최초고, 원 성종 테무르 칸으로부터 '안평공주'로 책봉된 것이 2번째다. 기록으로만 보면 제국대장공주가 원나라로부터 존호와 위호를 모두 받은 시기는 아버지 쿠빌라이 칸이 죽은 뒤였다. 기록상으로 존호와 위호를 받은 것은 원 성종이 최초이며, 원 성종이 공주 위호 사용도 지적한 걸 보면 공식적인 존호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원 성종 즉위년 고려의 요구 조건을 보면 충렬왕의 작호를 더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제국대장공주는 책봉을 요구했다. 또 안평공주 책봉 이후에는 고려에서 원성공주라 부른 반면 원나라에서는 쿠투루칼리미시라고 불렀다. 단 몽골은 서구식 인명호칭을 선호했기에 이것만 가지고는 책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쿠빌라이 칸이 죽자 충렬왕과 원성공주 부부는 원 성종에게 책봉을 요구했으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겠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이후 25일 동안 소식이 없자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상도(上都) 개평부를 출발했다. 그러다 1달 뒤에 고려로 돌아가던 도중 소식을 전해 들었다. 하지만 원 성종은 인장을 거부하고, 6개월 뒤 제국대장공주가 쿠빌라이 칸의 아내 소생[9]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하였다.

하지만 몽골에서 공주의 책봉 영역은 넓어서, 왕의 딸도 공주로 책봉했다. 심지어 충숙왕 제3비 경화공주는 《고려사》에서 몽골 여자로만 자칭하고, 경화부(慶華府)에서 따와, 충숙왕의 생모 야속진과 마찬가지로 황족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사》를 보면 쿠빌라이 칸의 손녀나 증손녀도 책봉되었음이 확인된다.

원 성종쿠빌라이 칸과 달리 충렬왕을 질색한 건 사실이며, 충렬왕 20년에 안평공주로 책봉했음에도 다음해 고려에서 인장을 내려달라 요구한 걸 보면 원 성종은 내키지 않았던 것 같다. 쿠빌라이 칸 이래 적서구별이 강화되었기에 공주가 아니라고 했지만, 카안의 딸이 정말 공주가 아니었을 리는 없다.[10] 고려로 시집올 때 제왕이나 공주에게 주어지는 케식을 거느리고 있었고 몽골족에게 공식적으로 공주라 불렸기에, 책봉과 상관없이 공주였던 건 맞다.

3.4. 존호 문제

원성공주(元成公主)는 원성전(元成殿)에서 따온 말로, 《고려사》 <유천우 열전>에 따르면 유천우가 공주의 전(殿) 이름을 '원성'(元成)으로 정하자 그 이름은 현종의 비 원성태후(元成太后) 김씨의 시호라서 거처 이름으로 쓸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유천우는 “공주가 현종의 원성왕후가 세상에 재림한 것이 아님을 어찌 알 수 있느냐?”고 말하는 한편, "황제의 딸이 하가(下嫁)한 것은 전고에 없는 일이므로 공주에게 탕목읍(湯沐邑)을 하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건의해서 넘어간다. 고려에서는 출신지나 거처의 명칭을 따서 책봉하기 때문에 유천우의 건의는 존호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공주의 거처는 경성궁(敬成宮)·원성전(元成殿)·응선부(膺善府)로 총 셋이었는데, 궁원전(宮院田)이나 후비부(后妃府)에서 이름을 짓는 관례로 놓고 보면 특이한 편이었다. 고려의 궁원(宮院)에서 '전'(殿)은 '궁'(宮)보다 하위의 개념이라서 현종의 차녀 천수전주(天壽殿主)나 정신부주(正信府州)[11] 같은 경우도 있지만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본래라면 경성공주(敬成公主)라고 지어야 했다.

탕목읍은 식읍(食邑)의 별칭으로 봉건 영주의 영지(領地)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려도 마찬가지였다. 충렬왕 이후 왕실과 관련된 탕목읍 내지 식읍은 특정 군현의 공부 중 일부를 할당받는 영주 제도와 비슷하게 운용되는 제도였다. 안동(安東)과 경산부(京山府) 관내군현(管內郡縣)의 공부(貢賦)[12]는 공직 기관의 곳간에 보내는 것을 제외하면 원성전으로 수송하라는 왕의 명령이 그것임을 보여주는데, 안동과 경산부의 공부가 원성전으로 보내졌다.

공주가 책봉된 적이 없다는 것은, 공주 대우만 받았을 뿐 영지 분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일괄적인 기준이 없기에 대충 결혼하거나 새로운 영지가 편입되었을 때 대대적으로 영지 하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은 있었다. 제왕, 부마, 공주, 후비, 공신 등에게 영지가 주어지기는 하지만, 시기나 분봉지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분봉 대상은 그때마다 달랐다고 한다.

쿠빌라이 칸의 서출 오그룩치 황자는 성종 테무르 칸 때 분봉을 받았고, 아야치 황자와 토곤 황자는 원 인종 아유르바르와다 칸 때인 1312년에 가서야 받았기에, 제국대장공주는 공주로서 충렬왕과 결혼하던 당시에는 아직 식읍을 받지 못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고려가 몽골 부민의 영지 중 하나였다는 연구에 따르면 공주의 영지가 고려였다고 볼 수 있고, 《원사》에 고려 입하 아래 수록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려는 어디까지나 충렬왕의 영지고, 공주도 영지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을 터이므로 몽골족의 눈에 고려 이외에도 본인 몫의 입하가 별도로 존재했을 수 있다. 이 점은 충선왕계국대장공주 부부가 각자의 겁설을 별도로 소유한 점에서 유추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공주 책봉과 동시에 탕목읍 지급이 이미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성공주로 책봉된 이유는 안동과 경산부의 탕목읍이 들어가는 거처가 역대 후비의 관례인 경성궁이나 응선부가 아니라 원성전이었기 때문이다. 고려 왕족은 각각의 궁원에 딸린 궁원전이나 각자의 부(府)에서 관리하던 식읍 – 영지와 관련 없는 전통적인 식읍 – 등을 물적 기반으로 삼아 살았기 때문으로,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궁원전(宮院田)이었다. 봉작명이 궁원과 연관된 것도 그 때문이다. 후비나 공주는 거의 예외 없이 궁원이나 부에서 유래된 존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점이 공주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본인 수입원은 고려 후비의 몫으로 주어진 궁원전, 후비부와 원나라 공주의 몫인 탕목읍이 있었지만, 상징성으로도 물적 기반으로서도 중요한 건 탕목읍이었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왕실의 주요 재정기반인 장(庄)·처(處)[13]와 궁원전은 점차 소멸해가는 추세였다. 그리고 이 탕목읍 관리를 원성전에서 맡았기 때문에 원성공주가 된 건 오히려 당연했던 것이다. 다만 경성궁에 납부되었다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원성전에서만 납부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탕목읍의 부세가 원성전에 납입된 것과 지방행정단위로 이루어진 재정원을 분급받은 곳이 원성전임을 보면, 탕목읍 관리기구로서 원성전의 역할은 명확하다.

원나라 조정에서 내려준 '안평공주'의 존호도 탕목읍과 연관이 있는데, 원나라에서 제왕, 부마에게 수여된 명칭은 영지에서 유래되었다. 지명과 완전히 일치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경향이 높았다. 산동반도에 있는 안평현(安平縣)은 제(齊)의 현이자 진(秦) 때 동안평(東安平)으로 개칭된 현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면 산동 안평현을 진짜로 투하령으로 받았을 수도 있는데 책봉문에서 “은혜를 내림이 넉넉하고 우악하매 실로 분토를 나누는 것을 생각하였고, 시집을 갔다가 근친을 오매 더불어서 방가(邦家)의 경사를 목도하였다. 이에 조정 신하들의 건의에 의하여 읍국으로 봉작을 내려준다.”고 명시하고 있고, 1310년 원 무종 카이샨 칸이 충선왕의 3대조를 추존하면서 “아내의 도리를 시종 온전히 수행하였으니 내가 만약 탕목읍인 안평을 그대로 두고 다시 원래보다 더 봉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윗사람을 표창하는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아! 그 나라에서 이곳까지는 줄잡아서 5,000리(里)며 근전(近甸)부터 동진까지는 12주의 산하를 다 지난다. 영혼이 만일 알거든 이 특수한 대우를 받으시라. 당신을 '황고(皇姑)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 고려국왕비'(高麗國王妃)로 추봉한다.”는 대사에서 드러난다.

왜 안평현을 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안평현의 처지는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원나라의 영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후손에게 상속되었는데, 충선왕이 무종추대의 공으로 심양왕(훗날 심왕으로 격상)에 책봉된 이후 공민왕 19년 지용수와 이성계 등이 요동 김주(金州)와 복주(復州)에 게시한 공문에 “원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 공주를 시집보내 와 요심(遼瀋) 지역을 탕목읍으로 삼고 인하여서 분성(分省)을 두었다.”는 표현으로 알 수 있다. 제국대장공주에서 기원한 안동 경산부 식읍이 충선왕에 추가된 계림과 더불어 공민왕 대까지 왕가의 3식읍으로 호칭되면서 고려 후기 왕실의 주요한 사장(私藏)이 되었던 상속과 충숙왕 15년 부왕 소유의 강남의 토전을 상속받아 문계를 갖추고 있다고 한 충숙왕의 사례를 보아 중국에서 각종 이유로 받은 고려 국왕의 소유지는 한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다. 이는 원 조정 내부에 영지를 소유하고자 한 고려 왕실의 음모도 있었다.

충렬왕 4년 인장을 통해 지위를 확인받고, 7년에 '부마고려지인'을 받아 두 지위를 일체화시켰다면, 충렬왕 20년 제국대장공주의 정식 책봉과 영지의 소유로 원나라 조정 내부에서 명실상부한 부마의 지위를 완성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즈음 원나라의 쿠릴타이에서 충렬왕의 지위가 7위가 된 것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실현된 고려 국왕의 2중 지위 일체화는 이후 “드디어 우리 조정에서는 시기마다 바치는 공물을 면제해주었으며 매년 종친들에게 내리는 하사품을 똑같이 내려주었다.”는 충선왕 2년 원 무종 카이샨 칸의 언급으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3.5. 고려의 왕비

16세 때인 1274년(원종 15년) 음력 5월 11일 원나라에 입조해 있던 39세의 세자 심(諶, 충렬왕)과 혼인하였으며, 그 해 음력 6월 고려 원종이 죽고 충렬왕이 즉위하면서 제1비가 되었다. 원래 충렬왕은 1260년(원종 원년) 이미 신종의 손자 시안공 왕인의 딸(정화궁주)과 결혼하여, 왕씨는 이미 태자비로 책봉된 상태였으나, 왕씨보다 14년이나 늦게 혼인한 제국대장공주가 상국인 원나라공주라는 이유로 제1비의 위치를 차지했다. 제국대장공주는 이 해 음력 10월 충렬왕을 따라서 고려에 들어왔는데, 충렬왕은 원나라 식으로 변발을 하지 않은 신료들을 꾸짖기까지 하였다.

제국대장공주는 원성전(元成殿)과 응선부(膺善府)를 중심으로 잣과 인삼, 은, 모시를 강남(중국)에 수출하였으며, 경기도 광주의 흙을 가져와 강화에서 직접 도자기를 굽도록 하여 질 좋은 도자기를 수출하기도 하는 등 사사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많은 재산을 모았다.

1275년 10월 임자일, 고려에서는 원나라의 계속되는 공녀 요구에 호응하듯 전국 처녀들의 혼인 금지라는 초유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때 백성들은 딸들을 모두 숨기거나 시골 깊숙이 보내기도 하고 혹은 절로 보내기도 하였다. 하도 딸을 숨기는 바람에 밤중에 뒤져서 끌어가기도 하였는데 공녀 선발시에 제국대장공주가 충렬왕과 함께 인물, 집안, 재주 등을 직접 보고 선택했다고 한다. 그녀는 본국의 친정에 들어갈 때마다 공녀를 뽑아갔으며, 원나라 궁중에는 고려 여성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원나라 대칸은 외국의 유공한 사람들에게 물건 주는 것처럼 고려 여성을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면서 그 영향으로 1275년(충렬왕 1년) 고려의 관제는 모두 한 단계 격하된 형태로 개편되었다. 이때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이 합쳐져 첨의부가 되었고, 중추원은 밀직사로, 어사대는 감찰사로, 이부와 예부가 합쳐져 전리사가 되었다.

제국대장공주는 고려로 시집오면서 원나라에서 자신의 시종들을 그대로 데리고 왔는데, 이들은 고려에 들어온 후에도 계속해서 몽골 풍습을 유지하여 고려에 몽골 풍습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밖에 연회를 즐기기를 좋아하였는데, 제국대장공주는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도 연회를 즐기는 경우가 있었다. 또 제국대장공주와 친분이 있으면 큰 죄를 지어도 금방 풀려나곤 하였다. 조인규는 국가 재물을 횡령하고 죄 없는 사람을 무고했음에도 단지 제국대장공주와 친분이 있어 귀양에서 금방 풀려나고, 훗날 감찰대부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제국대장공주는 왕비다운 행동을 할 때도 있었다. 잦은 사냥을 나가며 국고를 낭비하고 민폐를 끼치던 충렬왕에게 사냥을 중지하고 국사에 힘쓸 것을 간하는 등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성격도 매우 엄하고 밝아 자신의 측근들 중 잘못을 하는 자가 있으면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다. 또 상업에 재주가 있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 몽골 제국의 실크로드를 통해 고려의 물산을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아랍에까지 팔아 전 세계에 'KOREA'의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잣과 인삼 등의 경우 그것이 나지 않는 지방의 백성들에게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고려인들이 심히 고초를 겪었다.



1276년(충렬왕 2년) 음력 5월에는 충렬왕과 제국공주가 흥왕사에 행차하였다. 그런데 제국공주가 흥왕사에 있는 금탑을 궁내로 뺏어오고, 그 금탑의 장식은 제국공주를 따라 고려로 들어왔던 시종 홀라대(忽刺歹), 삼가(三哥) 등이 훔쳐가는 일이 있었다. 제국공주는 원래 이것을 해체하여 사적으로 쓰고자 했는데, 충렬왕이 이를 못하게 했지만 제국공주는 말을 듣지 않고 울고불고 고집을 부렸다. 얼마 후 충렬왕과 제국공주가 다시 흥왕사에 행차하였는데, 흥왕사의 승려들이 금탑을 돌려달라고 애걸하였지만 제국공주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더해 태부사의 은을 모두 거두어 대궐로 들여갔다. 나중에 충렬왕이 중병에 걸려 재상들이 황금탑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자 그제서야 겨우 허락하였다.

같은 해 음력 12월에는 어떤 이가 당시 고려다루가치로 와 있던 석말천구의 관사에 한 익명서를 투입하는 일이 있었다. 익명서를 투입한 자는 익명서를 투입한 후 곧 "옷이 있거든 입고 밥이 있거든 먹어 다른 이의 소득이 되게 하지 말라."고 외쳤다. 익명서가 투입된 다음날 석말천구가 이러한 사실을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에게 고하였는데, 그 익명서에는 "정화궁주가 왕의 총애를 잃자 여자 무당을 시켜 제국공주를 저주하고 있다. 또 제안공을 비롯한 43명이 불궤한 짓을 도모하여 다시 강화도로 들어가려고 한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분개한 제국대장공주는 정화궁주를 나장(螺匠)에 가두고 그녀의 부고를 봉쇄하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류경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제국대장공주가 감동하고 깨닫는 것이 있어서 정화궁주 등을 모두 석방시켰다.

1277년(충렬왕 3년) 음력 7월에는 충렬왕과 제국공주가 천효사(天孝寺)에 갔는데, 제국공주가 시종들이 적다며 도로 돌아오는 바람에 충렬왕도 돌아와야 했다. 이때 제국공주는 충렬왕을 지팡이로 구타하였고, 제국공주의 화가 조금 풀려 다시 천효사에 갔는데, 이때는 충렬왕이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들어갔다며 또 충렬왕에게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하였다.

한편 1281년(충렬왕 7년) 음력 3월 20일 원 세조가 충렬왕을 부마국왕(駙馬國王)으로 정식 책봉하였다.

1282년(충렬왕 8년) 음력 8월에는 원 세조충렬왕에게 옛 송나라의 의관인 연덕신(鍊德新)을 하사하였는데, 연덕신이 정력이 강해지는 약인 '조양환'(助陽丸)을 만들어 바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고려의 천문가인 오윤부(伍允孚)가 '이 약은 왕의 몸에 좋지 못하니, 삼한의 자손을 번성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바로 이 자다.'라고 하였고, 정말 충렬왕이 그 약을 먹은 후 결혼 초 해마다 태기를 보이던 제국대장공주는 다시는 임신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오윤부는 충렬왕이 태묘에 새로운 신위를 모시면서 이에 제사를 지낼 때, 제국대장공주가 함께 제사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태묘는 조상의 신령이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여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제국대장공주가 새 궁궐의 신축 공사를 벌이자 하늘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음을 들어, 제국대장공주에게 궁궐 공사를 중단하고 덕을 닦을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제국대장공주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다시 궁궐 신축을 벌이는데, 이때 제국대장공주는 오윤부에게 택일을 명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삭탈관직을 당하였다.

3.6. 투기

혼인 다음해인 1275년(충렬왕 원년) 음력 9월 30일 사판궁(沙坂宮)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곧 훗날의 충선왕이다. 제국대장공주는 2남 1녀를 낳았지만 둘째와 셋째는 요절하여 성년까지 생존한 자녀는 장남인 충선왕이 유일하다.

동년 음력 12월, 공주(제국대장공주가 되기 전)의 득남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다. 이는 정화궁주가 주최한 잔치로 본래 동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충렬왕이 동편을 보고 "공주의 거처보다 못하다"고 말해서 궁인들은 이에 연회 자리를 공주의 침전에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문제는 측근이 공주에게 "이는 공주님과 정화궁주를 한 자리에 동등하게 앉히려는 의도입니다"라고 이르는 바람에, 공주는 대노하여 정화궁주의 자리를 낮추려고 연회 장소를 옮겨버렸다. 아예 높은 평상이 있는 서편으로 옮겨서 자신이 가장 상석에 앉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태가 터진 것은 정화궁주가 무릎을 꿇고 공주에게 술잔을 올릴 때였다. 정화궁주가 술을 올릴 때 충렬왕이 돌아보면서 눈짓을 하였는데 공주가 이것을 딱 포착하고 "어째서 나를 흘겨보십니까? 정화궁주가 나에게 꿇어앉아 기분이 나쁘시다 이 말입니까?"라고 충렬왕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연회가 곧바로 끝나고 말았다.

같은 해 음력 7월 29일에는 "경창궁주와 그 아들 순안공 왕종이 저주를 행한다"는 무고가 올라왔다. 당시 저주의 내용은 "경창궁주가 자신의 아들 순안공을 제국대장공주에게 장가들게 하여 왕위에 오르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 보고를 받은 충렬왕은 대신들을 시켜 경창궁주를 국문하고 순안공에 대해서는 친국까지 했으나, 대신들이 경창궁주 모자를 용서하기를 청하여, 충렬왕은 이들의 재산을 적몰하는 선에서 일을 끝맺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도 대신들이 "재산의 적몰 또한 상국인 원나라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여 그 방침대로 하기로 하였으나, 제국대장공주가 "절차를 생략하고 그냥 재산을 적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결국 이들의 재산은 제국대장공주에게 몰수되었다. 그래서 "저주 사건은 제국대장공주가 꾸며낸 음모"라는 소문이 돌았다. 즉, 재물욕이 많은 제국대장공주가 경창궁주 모자의 재산을 노리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 이후 원나라의 지시에 의해 1277년(충렬왕 3년) 음력 9월 16일 경창궁주는 폐위되어 서인의 신분으로 전락하였고, 순안공은 구음도(仇音島)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다.

강화도 전등사정화궁주의 원찰(願刹)[14]인데, 전등사 대웅전의 귀퉁이 4군데의 추녀에는 나무로 조각된 나부상(裸婦像)이 있다. 나부상이 조각된 배경에는 여러 설이 있지만, 정화궁주를 질투하고 핍박한 제국대장공주를 나부로 조각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3.7. 대칸의 고모가 되다

아버지 쿠빌라이 칸의 재위 시절, 어린 아들 충선왕을 올케인 원나라 태자비에게 보여주었다. 태자비는 시누이의 아들을 마음에 들어해, '이지리부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테무르 칸이 즉위한 이후 제국대장공주는 남편 충렬왕, 아들 충선왕과 함께 원나라를 방문했다. 이때 충렬왕은 쿠빌라이 칸의 부마라서 서열이 종친 중에서 7위였던 반면, 제국대장공주는 테무르 칸의 고모라서 그녀의 좌석 옆에 누구도 앉지 않았다고 한다.

1296년, 원나라에 가 있던 아들 충선왕계국대장공주와 결혼했다. 계국대장공주는 제국대장공주의 오빠인 칭김의 손녀이니, 제국대장공주와 계국대장공주는 고모할머니-조카손녀이자 시어머니-며느리 관계가 된다.

3.8. 사망

원나라에서 열린 아들의 혼례를 보고 귀국하고 얼마 안 된 1297년(충렬왕 23년), 제국공주는 수강궁 향각에 있으면서 시종에게 활짝 핀 작약을 하나 꺾어오라고 시키고 이 작약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고 흐느끼더니, 얼마 후인 음력 5월 9일 병이 들었다. 3일 후인 음력 5월 12일 충렬왕과 제국공주는 현성사(賢聖寺)에 행차하였는데, 제국공주는 음력 5월 21일 현성사에서 3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능은 고릉(高陵)이며, 같은 해 9월에 '장목인명왕후'(莊穆仁明王后)의 시호를 받았다. 1298년(충선왕 즉위년) 음력 8월 14일에는 아들 충선왕에 의해 '인명태후'(仁明太后)로 추존되었다.[15] 한편 1310년(충선왕 2년) 충선왕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며, 그녀에겐 조카 손자가 되는 원무종 카이샨이 그녀를 '황고 제국대장공주'(皇姑 齊國大長公主)에 추봉하였고,[16] 이 해 음력 9월 충렬왕과 함께 태묘에 부묘되었다.

제국대장공주가 사망하고 약 2달이 지난 1297년(충렬왕 23년) 음력 7월 27일, 원나라에서 부고를 접하고 귀국한 세자 충선왕이 "어머니가 병을 얻게 된 것은 임금의 총애를 투기하는 자들의 소치"라 하여 범인으로 지목된 충렬왕의 후궁 무비를 국문한 뒤 처형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사람을 귀양 보내거나 죽이고 가둔 후, 예쁜 과부 하나(훗날의 숙창원비)를 충렬왕에게 바쳤다. 이에 충격을 받은 충렬왕은 충선왕에게 양위하고 태상왕으로 물러나게 된다.

안평공주는 사후 황제의 고모를 뜻하는 '대장공주'(大長公主)로 높여졌으며[17] 안평현에서 제국(齊國)으로 탕목읍이 확장되었다. 원 무종은 원 성종 사후 혼란을 틈타 집권했는데 정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307년과 1308년 각 나라의 위호를 남발했다고 한다. 이런 혜택은 무종을 옹립시킨 충선왕에게도 적용되어 1307년 충선왕은 2자왕인 심양왕(瀋陽王)이 되고 1310년 1자왕인 심왕(瀋王)으로 승봉되었다. 하지만 충선왕이 심양에 대한 통치권을 회수당한 걸 보아, 제국대장공주 추존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차원으로 보인다. 이는 이후의 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主), 복국장공주(濮國長公主), 조국장공주(曹國長公主),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4. 대중매체에서

5. 여담

문절공(文節公) 주열(朱悅)[18]은 용모가 추하고 코가 문드러진 귤과 같았다. 안평공주(安平公主)가 처음 왔을 때, 전상(殿上)에서 여러 신하들과 연회를 베풀었는데 문절공이 일어나 헌수(獻壽)하니 공주가 왕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갑자기 늙고 추한 귀신같은 자를 가까이 오게 합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얼굴은 귀신처럼 추하나 마음은 물처럼 맑다.”고 하니, 공주는 얼굴빛을 고치고 예를 갖추어 대하였다.

[孛兒只斤] / Боржигин / ᠪᠣᠷᠵᠢᠭᠢᠨ[2] 장목인명왕후(莊穆仁明王后)에서 개칭[3] 튀르크어로 복이 왔다(Qutlugh Kelmish)를 뜻한다. 몽골어와 튀르크어는 언어적으론 다르지만 서로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비슷한 단어가 많다. 또한 13세기 몽골 귀족들은 튀르크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4] '대장공주'는 황제의 고모, 즉 (아들에서 아들로 대가 이어졌다면) 2대 전 황제의 딸을 의미한다.[5] 고려에서 정한 공주의 생전 존호.[6] 공주 사후 남편 충렬왕이 독자적으로 올린 시호.[7] 이는 고려의 전례를 지키지 않은 시호다. 고려는 신라의 제도를 따라 처음엔 2글자 시호만 올리고 후에 2글자씩 추가했는데, 충렬왕은 처음부터 4글자 시호를 올렸다.[8] 명나라가 기록한 몽골의 제도에서 오르도에는 황후(皇后)와 황비(皇妃)/비자(妃子)라는 명칭만 존재한다. 따라서 오르도 간의 차이가 존재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르도를 책임지는 여성들간의 차이가 아주 큰가는 알 수 없는데, 다만 '칭기즈 칸의 정실 보르테가 가진 재산은 같은 부족인 옹기라트의 여성 며느리에게 전승되었다.'는 일부 내용을 고려해보면 실질적으로 카안의 자녀들 중에서 옹기라트부 출신 여성의 자녀들이 정실 자식으로 여겨진 것으로 생각된다.[9] 보다 정확하게는 옹기라트부 출신 여성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10] 이는 원 성종의 처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제국대장공주는 쿠빌라이가 거의 말년에 얻은 딸로, 손자들과의 나이가 크게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쿠빌라이가 장수하면서 살다가 손자가 즉위하게 되었는데, 이때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은 거의 사망했거나 곧 갈 상태였겠지만, 제국대장공주는 팔팔한 상황에서 몽골의 1인자보다 윗사람이 되는 것이었기에 굉장히 거북한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몽골의 후계 방식이 일족들이 모여서 쿠릴타이에서 추인하는 것임을 생각하면 반드시 이 카안의 고모로서의 위치를 상실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11] 정화궁주(貞和宮主)[12] 나라에 바치는 물건이나 세금[13] 일정 면적의 토지와 거기에 딸린 농민을 소유한 장원으로, 장(庄/莊)과 처(處)를 소유한 자는 농민에게 조세를 받아 차지하고, 농민을 국가에 바치는 것처럼 요역과 공부를 부담시켰다. 장과 처는 양계를 제외한 전국에 360개가 있었고, 관리가 소속되어 조세를 거두는 일도 담당했으며, 부곡(部曲)처럼 군현의 하위단위였다.[14] 창건주가 자신의 소원을 빌거나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특별히 건립하는 [15] 음력 1월에 충선왕이 제국대장공주를 '정민장선인명태후'(貞敏莊宣仁明太后)라고 불렀는데, 다음달에 충선왕이 "제국대장공주에게 태후의 칭호를 덧붙여야 한다"고 했고 실제로 태후로 추존된 것은 8월이므로, 당시 충선왕은 제국대장공주가 자신의 어머니라서 그녀의 시호의 왕후 부분을 왕후라고 부르지 않고 '태후'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16] 이는 성종 사후 황위 다툼 중 충선왕이 무종 즉위에 앞장서준 공로도 참작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충선왕은 심양왕(심왕)의 직위까지 받으면서 2개의 왕직을 보유하게 되었다.[17] 실제로 원나라 성종, 무종, 인종의 고모다.[18] 주자의 증손으로 고려로 망명한 신안 주씨의 시조 주잠의 손자이다. 젊은 시절부터 외직을 맡으며 선정에 힘썼으며, 원나라공녀 요청과 일본 침공을 위한 무리한 선박 제조를 막기도 한 명신이다. 개인적으로도 검소했고, 백성들 편에 서서 바른 말을 잘하였기에 인기가 많았다.[19] 충선왕계국대장공주의 아버지인 보르지긴 카말라도 사후 황제로 추존되었지만 계국대장공주 사후 남동생인 예순테무르가 황제로 즉위한 후의 일이다.[20] 다만 당시의 몽골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고 방식인 적서(嫡庶) 차별과 비슷하게도 칭기즈 칸의 정실인 보르테의 부족인 옹기라트 출신 여성의 소생들이 다른 대칸의 자녀들보다 상위에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쿠빌라이 칸 사후 조카인 성종 올제이투 칸으로부터 고모 대접을 받지 못한다.(이는 쿠빌라이 칸이 장수하고 다음 후계를 이을 진금태자가 먼저 사망하면서 생긴 문제로 올제이투 칸은 진금태자의 아들이다.)[21] 창건주가 자신의 소원을 빌거나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특별히 건립하는 .[22] 여기에 묘련사 출신의 이권이 개입하는 등 불교를 혹신하여 불사(佛事)에 재정을 낭비함이 많았다고 한다.[23] 이상하게 고려에 시집 온 원나라 공주들은 수명이 짧았다. 고려에 시집을 온 원나라 공주들은 총 7명인데, 이 중 경화공주덕녕공주 단 2명만 남편보다 더 오래 살았고 나머지는 모두 남편보다 먼저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