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貢女
한 번 사신이 오면 나라 안이 소란하여 닭이나 개까지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처녀를 모아놓고 선별할때 (생략) 사신에게 뇌물을 바쳐서 욕심을 채워주면 그 여자가 미인이더라도 놓아주고 다른 여자를 찾습니다. 한 여자를 데려갈 때마다 수백 집을 뒤지는데 오직 사신이 하자는 대로 할 뿐이요, 황제의 명이라 아무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1~2년에 한두 번 있는데 그 수효가 많을 때 40~50명에 이르렀습니다. 선발 안에 들게 되면 그 부모나 일가친척은 서로 모여 통곡하여 밤낮으로 곡성이 끊이지 않으며 국문(國門)에서 송별하는 데 이르러 옷자락을 붙잡고 발을 구르며 넘어져서 길을 막고 울부짖다가 슬프고 원통하여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자도 있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도 있으며 근심걱정에 기절하는 자도 있으며 피눈물을 쏟아 눈이 먼 자도 있습니다.
1336년 (충숙왕 복위 5년) 이곡(李穀)이 원나라에서 인종에게 올린 상소문
1336년 (충숙왕 복위 5년) 이곡(李穀)이 원나라에서 인종에게 올린 상소문
우리 나라의 자녀들이 뽑혀서 서쪽(원나라)으로 들어가기를 거른 해가 없었다. 비록 왕실 친족같이 귀한 신분이라도 (자식을) 숨길 수 없고, 어미와 자식이 한 번 이별하면 아득하게 만날 기약이 없었다. 슬픔이 골수에 사무치고 심지어 병들어 죽는 이도 한 둘이 아니었으니, 천하에 지극히 원통한 일로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수령옹주 묘지명 中
수령옹주 묘지명 中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바쳐지던 여성들. 주로 강대국의 간섭을 받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요구에 따라 자국의 젊은 미혼 여성들을 모아 보냈다. 한국에서는 고려 때에 일어난 원나라의 공녀 차출이 악명이 높지만, 공녀는 당연히 한국사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같은 중원에 있던 국가들끼리 훨씬 흔하게 일어났으며 서양권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개인이 데려가는 경우들도 많았다.
강대국인 황제국이나 상국이 제후국에 공녀를 요구한 일차적 목적은 궁녀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공녀가 고관의 첩이 되거나[1] 기황후가 원나라의 정식 황후가 되자, 원나라의 높은 관리들 중에서는 고려 공녀를 아내나 첩으로 맞는 일이 크게 인기를 끌었다.] 유곽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였다. 대부분의 공녀는 황제국에 가서 궁녀가 되었다. 사실 황제국이 제후국에서 궁녀를 충원한 것은 궁녀를 모으기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이다. 황제국이든 제후국이든, 궁녀를 모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 힘든 일이었다.
사극이나 동화에서는 궁녀가 꽤 괜찮은 자리였던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평민 여성들은 노예나 다름없는 궁녀 자리를 기피했다. 의식주는 보장되지만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는 신분에다, 독신으로 살면서 중노동을 해야 했다. 그래서 대부분 여자들은 궁녀가 되지 않으려고 안달이었고, 대부분 노예 신분이거나, 노예가 아니라도 정말 집에서 입 하나라도 줄이지 않으면 굶어죽는 판이라 딸을 궁녀로 취직시킴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개중에는 왕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일은 몇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다. 궁녀들 중 대다수는 평생토록 임금의 근처에 가지도 못했고, 어쩌다 왕의 관심을 끈다 해도 왕비나 후궁에게 폭행당하거나 목숨을 잃기 쉬웠다. 특히 왕비가 투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그랬다.[2] 유럽권에서는 궁궐에서 일하는 시녀들은 일자리+신부수업 개념이었지만, 아시아권에서는 궁궐에 있는 여자는 곧 왕의 여자로 간주했으므로, 당연히 이성교제나 결혼은 불가능한 인생이 되었다. 지나가던 왕이 건드리기라도 하면 모를까, 대부분은 평생 궁궐 막노동만 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국은 자국민들의 저항을 피할 목적으로 이런 일을 제후국에 떠넘긴 것이다. 한편 제후국은 자기 나라 궁궐에 들일 궁녀뿐만 아니라 황제국 궁궐에 들일 궁녀까지 뽑아야 했으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1.1. 고려 시대의 공녀
자세한 내용은 원 간섭기 문서 참고하십시오.공녀 선발은 충렬왕 초부터 공민왕 초까지 약 80년 동안 정사에 기록된 것만도 50여 차례이다. 이곡의 공녀 폐지 상소를 보면 그 수효가 많을 때는 40~50명에 이른다 하니 끌려간 공녀들의 수는 2천 명을 넘었을 것으로 본다.[3] 그나마 이것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이고, 이 외 원의 사신이나 귀족·관리들이 사사로이 데려간 것까지 합치면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4] 한 번에 공녀 500여 명을 끌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5]
인신매매·인질·포로 등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기는 하나, 공녀로 선발된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평생 부모 형제와 헤어져 이역만리에서 궂은 일을 하며 일생을 보내는 것은 마찬가지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게다가 궁궐에서 중노동을 하고 결혼·이성교제가 금지되는 것에 더해, 언어 및 문화적 고충까지 덤으로 짊어져야 했다. 아무튼 공녀 차출을 피하기 위해 (기혼 여성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딸을 조혼시키거나 숨기기는 예삿일이었고, 차출된 여자가 신세를 비관하다 자살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 정도로 기피되는 일이었으면 힘이 없는 하층민 여자들만 공녀가 되었을 것 같지만, 공녀들 중에 이른바 좋은 출신의 여성을 포함해 보내도록 요구받았기 때문에 상류층 여자들도 공녀로 끌려가곤 했다. 심지어 출세를 위해 자발적으로 딸이나 여동생을 원나라 고위층에 공녀로 바치던 부원세력들도 있었다. 일례로, 김경손의 손녀인 수령옹주(壽寧翁主) 김씨의 묘지명에 따르면 수령옹주는 딸을 공녀로 보낸 뒤 화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녀로 끌려간 여성들은 대부분 같은 계층에 속하는 원나라 사람들과 결혼했고, 상류층 출신 여자들은 신분에 걸맞게 시집도 원나라의 상류층 집안으로 가서 부귀영화라면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했다. 공녀로 보내진 인물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으로 유명한 기황후나, 원나라 혜종의 후궁이었다가 명나라 홍무제가 취해 홍무제의 후궁이 된 고려비 한씨 등의 사례가 있다. 물론 궁녀가 된 대다수 공녀들은 평민 집안에서 징발되었기에 많은 공녀가 평생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건 물론, 공녀에서 풀려나지 못해 원나라에서 대부분 궁중 시녀나 노비로 일생을 보낸 사람들도 많았다. 이에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딸을 낳으면 비밀에 부쳐 이웃 사람도 볼 수 없게 하고, 딸의 머리를 깎는 등 공녀 선발을 면해 보려 노력하였다.[6]
고려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곧 감추고 오직 그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워하여 이웃 사람들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원에서 사신이 올 때마다 놀라 서로 돌아보며 "무엇 때문에 왔을까, 처녀를 잡으러 온 것은 아닌가?" 합니다.
<고려사절요> 中
<고려사절요> 中
충선왕이 1차 재위기간 이후 원나라에 끌려갔을 때에 어떤 궁녀와 얽힌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져오는데, 어느 공녀 출신 궁녀가 가야금을 타면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본 꿈을 꿨는데 하도 이상해서 그 궁녀를 찾았더니 고려에서 살았던 소녀로 봉선화 물을 들이면서 고국으로 돌아올 꿈을 품고 있었다. 그런 다음 궁녀는 가야금 음악으로 그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는 그 궁녀를 생각하면서 조국으로 돌아오려는 간절한 꿈을 키운 결과, 무종이 왕위에 오를 때 크게 공을 세운 덕분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다음 궁녀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불러오려고 했으나 이미 그 궁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은 궁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궁에 봉선화를 많이 심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1.2. 조선 시대의 공녀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과 만주를 차지한 명나라에서도 공녀를 요구해왔다. 그나마 원나라처럼 심하지는 않았지만, 조선 초기에만 명나라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공녀를 요구하였다. 이 가운데 명나라 황제의 사망 등으로 5차례는 중지되고 실제로 공녀가 보내진 것은 7차례였다. 태종 8년(1408)에 처음으로 공녀를 보냈고, 1408년에서 1417년까지 3차례에 걸쳐 공녀 40명이 명나라로 갔다. 그리고 세종(1427~1433) 때 4차례에 걸쳐 공녀 74명을 보냈다. 명나라에서는 원나라와 다르게 뽑힌 공녀와 공녀를 모실 여종들 역시 함께 갔다. 기록에 따르면 뽑힌 공녀는 모두 16명이었지만, 그에 따른 여종들은 48명으로, 이 밖에도 집찹녀 42명과 기무녀 8명을 합하면 명나라 때의 공녀는 총 114명이다. 일단 공녀를 보내라는 요청이 오면 조선 조정은 임시로 진헌색(進獻色)이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나이 어린 양가 처녀들을 선발하였다. 하지만 자진해서 머나 먼 이국땅으로 고이 기른 딸을 보낼 사람은 없었다. 하여 나라에서 내린 금혼령을 피해 황급히 딸들을 결혼시키는가 하면, 몹쓸 병이 들었다고 거짓 고하기도 하고 몰래 숨겨놓기도 하였다.공녀를 원한 명나라 황제들 중 유명한 사람은 영락제로, 조선의 여자들이 상냥하고 아름답다는 소문에 사신(황엄)을 여러 차례 보내 공녀(貢女)를 차출하게 하였다. 영락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조선인 여자를 원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영락제의 생모가 효자고황후 마씨가 아닌, 고려에서 원나라로 온 공비(貢妃)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 명나라 황실종묘의 제사를 주관하는 곳의 기록인 '남경태상사지(南京太常寺志)'에서 영락제의 생모는 공비(碽妃)라고 하였는데, 중국에는 '공씨(碽氏)'라는 성이 없어 황제의 생모를 차마 고려에서 온 공녀(貢女)라고 적을 수는 없어서 슬쩍 바꾼 게 아니냐는 설이다. 여기에 관해서 '경례남도봉선전기사(敬禮南都奉先殿紀事)'에는 영락제의 능묘인 효릉에서 비빈들의 신위가 모여있는 곳을 두고 "여러 비빈들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 비(妃)만이 서쪽에 있다. 성조(영락제)를 낳았기 때문에, 다른 비빈들이 감히 나란히 할 수 없다"고 묘사된 기록도 있다.
아무튼 그렇게 영락제가 살아있는 동안 공녀 차출은 총 3번 있었다(1408년, 1409년~10년, 1417년). 그 중, 첫 번째 공녀에 속하여 그 중 첫째라고 하는 권씨는 영락제의 본처인 인효서황후(仁孝徐皇后)가 1407년 죽은 후 명나라에 공녀로 바쳐졌는데, 영락제는 권씨를 총애하여 현인비(顯仁妃)에 봉했다. 그래서인지 《명사후비전》에 기록된 유일한 조선 여인이기도 하다. 영락제 사후에는 선덕제가 딱 한 번 공녀를 요구하였는데, 그 공녀가 바로 명나라 제8대 황제 성화제가 황태자였다가 폐위되었던 시절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준 것으로 유명한 공신태비 한씨이다. 이후에는 정덕제가 조선에 공녀를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급사하는 바람에 사신이 요동에서 발길을 돌렸고, 그 후 조선에서 공녀 차출은 더 이상 없었다.(관련글)
공녀라고 보긴 어렵지만 청나라의 아이신기오로 도르곤이 조선의 공주를 아내로 들이고자 요구한 적이 있다. 이때 보내진 인물이 의순공주. 결혼 후 1년만에 도르곤이 사망하고 반역죄로 철퇴를 맞자 의순공주는 그의 조카에게 보내졌으나 그마저 사망하여 의순공주는 6년 후에야 조선으로 돌아왔다.
1.3. 관련 인물
- 기황후
- 고려비 한씨(高麗妃韓氏): 원 혜종의 후궁이었다가 명 홍무제가 취해 홍무제의 후궁이 된 인물. 고려인이었기에 고려 출신 공녀로 추정된다. 15황자 요간왕(遼簡王)과 14황녀 함산공주(含山公主)를 낳았다. 명나라 역사서인 명사(明史) 황자전(皇子传)의 요간왕 주식(朱植)편에 적힌 바에 따르면 그의 생모 한씨에 대해 고려의 미인으로, 자색이 아리따워서 명나라 태조의 총애를 받아 비妃로 봉해졌다(生母韓氏為高麗美女,姿色嬌美,受明太祖寵愛,被封為妃)) 라는 말로 언급하고 있다. 홍무제의 후비 중 사서(史書)에 성목귀비와 함께 유일하게 아름답다는 평가가 적혀있는 후궁이다.
- 권황후(權皇后, 权皇后): 원 소종의 첫째 황후로, 권겸의 딸이다.
- 김황후(金皇后): 원 소종의 둘째 황후로 김윤장(金允藏)의 딸이다. 원 소종은 황후를 이렇게 고려인으로만 둘 두었다.
- 강혜장숙여비 한씨
- 공신태비 한씨
- 의순공주
2. 公女
본래 공녀(公女)는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제후의 딸을 일컫는 용어였다. 공녀뿐만 아니라 여공자(女公子)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고바이두백과 링크, 때로는 아들과 딸을 가리지 않고 공자(公子)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중국 고서에서 제후의 딸을 가리키는 의미로 '공녀'가 쓰인 사례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3년조가 있다.以其子更公女, 而嫁公子.
그(제경공齊景公)의 공녀를 다시 (다른 제후의) 공자에게 시집보내었다.
그(제경공齊景公)의 공녀를 다시 (다른 제후의) 공자에게 시집보내었다.
이 단어를 웹소설이나 라이트노벨 등 장르소설에서는 Princess 등 서양식 작위의 번역어나, 신분이 높은 젊은 여자를 수식하는 말로도 사용한다. 웹소설에서는 공작의 여식이라는 의미에서 '공작녀'라고도 했는데 발음하기 불편한지 어느 사이엔가 공녀라고도 많이 쓴다. 이는 기존에 있는 '공녀'란 단어에 '공작의 딸'이란 의미를 넣어 사용했을 따름이다. 만약 공작의 딸이라고 '공녀'라고 부른다면 마땅히 후작의 딸은 '후녀', 백작의 딸은 '백녀'라고 칭해야 할 테지만, 아무도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왕국을 칭할 수 없는 약소한 공국이라면 마찬가지로 왕녀라는 이름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별화를 두기 위해 공녀라고 칭한다는 설정까지 붙여준다면 적절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역사에서는 공후백 전부 Lady로 퉁쳤으므로 뭐든 창작물 한정이다. 가끔 공녀 대신 영애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러면 더 개판이 된다. 영애 문서 참조.
혹은 격이 높은 귀족이나 대신을 '아무개 공(公)'이라고 부르는 데서, 공작이 아닌 귀족인 공(Lord, 公)의 여식이라는 점에서 공녀라고 부를 수 있다. 왕의 여식을 왕녀, 황제의 여식을 황녀라고 부르듯이 말이다.
중세 유럽에서 귀족의 아들은 (영어식 표현으론) Lord, 딸은 Lady를 사용했다. 또한 서양의 귀족 작위를 여성이 직접 받았다면 그냥 해당 작위명을 여성형으로 바꾼 형태의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8] 이러한 면을 반영해서 번역한다면 (여)공작, (여)백작 같이 그냥 작위명을 붙이는 편이 맞는다.
다만 公女라는 단어가 Princess의 의미로 사용된 번역의 예시는 고전적으로는 소공녀가 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Princess의 가장 일반적인 번역은 공주 혹은 왕녀다.
3. 工女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을 일컫는 여공의 동의어.[1] 다만 고려 공녀 출신인[2] 공녀 중 얼마 안 되는 출세 사례인 기황후도 처음에 황제의 관심을 받자 다나시리 황후한테 채찍으로 폭행당했다.[3] 유홍렬, 「고려의 원에 대한 공녀」, 『진단학보』 18, 1957, 34∼37쪽[4] 권순형, 「원나라 공주와의 혼인 및 공녀」, 『한국문화사』 권1, 2005, 85~96쪽[5] 『고려사 세가』, 충렬왕 2년(1276), 3월 29일자 기사 참조.[6] 권순형, 「원나라 공주와의 혼인 및 공녀」, 『한국문화사』 권1, 2005, 85~96쪽[7] 이음출판에서 나온 도서 『로판빙의자 지침서』에서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공녀는 귀한 신분의 아가씨들을 전반적으로 통틀어 일컫는 단어로 의미확장이 되었기에 백작 영애든 후작 영애든 쓸 수 있다고 한다.[8] Duchess(여공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