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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1 17:03:04

복창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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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창원주 | 福昌院主
출생 12세기 초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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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195년 11월 27일(향년 80대~90대 추정)
능묘 미상
재위기간 고려 제2비 - 복창원주
1125년 1월 18일 ~ 1126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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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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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종의 제2비였다가 폐비되었다.

본관은 인천 이씨로 조선국공(朝鮮國公) 이자겸의 넷째 딸이다. 어머니는 해주(海州) 출신으로 문하시중을 지낸 최사추의 딸이다.

2. 생애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였지만 다른 가문의 여자가 인종의 후비가 되면 자신의 권세가 흔들릴까 두려워 인종에게 자신의 딸 둘을 후비로 삼도록 강요했다. 이에 언니인 연덕궁주에 이어 1125년 1월 18일 조카인 인종과 혼인하였다. 《고려사》 후비 열전에 따르면 이자겸이 반역을 꾀하여 떡에 독약을 넣어 왕에게 보내자 폐비가 몰래 왕에게 알렸고, 왕이 그 떡을 까마귀에게 던져 주었더니 까마귀가 먹고 죽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자겸은 또다시 폐비로 하여금 독약이 든 약사발을 왕에게 보냈는데, 폐비가 독약이 든 약사발을 들고 가다가 일부러 넘어지면서 쏟아버렸다.

이자겸의 난이 진압된 후 1126년 6월 20일에 폐비가 되었으나 이후에도 인종은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토지와 저택, 노비를 하사하는 등 후하게 대우하였다. 인종 사후 의종명종도 극진하게 대우하였다. 1195년 11월 27일(음력)에 사망하자 명종은 왕후의 예로 장례를 치러주었다.

3. 기타

1146년에 38세로 죽은 인종보다도 49년을 더 산 것으로 보아, 인종과 비슷한 나이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근래인 1970년대까지도 다섯 정도의 자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만큼, 첫째와 막내의 나이차가 부모자식급으로 많이 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고려시대에도 비슷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종의 모후인 문경태후는 15세에 예종과 혼인하고 아들인 인종이 7세 되는 해에 사망했다. 혼인하고 10달 뒤에 바로 인종을 낳았다고 해도 16세였고, 7년 뒤인 23세에 사망했다고 본다면 문경태후의 동생이였던 복창원주는 조카인 인종의 나이와 비슷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종과 복창원주가 동갑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인종이 죽은 해에 복창원주의 나이가 38세 정도이고 그러면 87세에 사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 60세만 넘어도 장수하였다하여 온 동네가 환갑 잔치를 할 정도로 평균 수명이 낮았던 시대에 87세까지 살았으니 상당히 장수한 셈이다.

복창원주가 1125년 입궁했을 당시 인종의 나이가 17세였는데 당시 기준으로 여성이 20세까지 미혼이면 혼기를 놓쳤기 때문에 보통 15세 정도에는 혼인을 시켰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복창원주가 초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인종과 비슷한 연령대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자겸에게 친손녀가 있었다면 딸보다는 친손녀를 인종과 혼인시키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항렬로 따지면 어린 딸보다는 친손녀를 왕비로 삼는 것이 왕의 외조부이자 왕비의 친조부라는 명분상으로도 어마무시한 위치에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미 선대 국왕들은 인주 이씨 가문 내의 4촌 또는 6촌남매끼리 혼인한 바 있기에 주변에서 비판할 여지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대에도 비판이 존재했던 무리한 국혼을 감행한 것으로 볼 때 이자겸의 아들의 딸, 즉 친손녀의 존재가 아예 없었거나, 설사 있었더라도 외손자인 인종보다 훨씬 어렸거나 혹은 이미 나이가 차서 다른 문벌가문의 자제와 혼인을 했기에, 인종과도 나이가 비슷하고 쉽게 후사를 이을 수 있는 1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어린 딸들을 왕비로 들이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7][8]
[1] 현재는 인천 이씨. 예전에는 경원 이씨, 인주 이씨 라고도 불렀다. 인천의 과거 지명이 경원(慶源), 인주(仁州)였기 때문이다.[2] 최사추의 차녀[3] 헌화사 승려[4] 평산 박씨(平山 博氏) 박경인의 아들 박효렴(朴孝廉)의 부인[5] 인종의 제1비이자 폐비[6] 인종의 제2비이자 폐비[7] 이자겸의 아들 이지원이 척준경의 딸과 결혼하여 양가가 사돈을 맺었다는 기록이 있듯이 이자겸도 환속한 아들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아들에게서 다수의 손주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결혼 적령기의 친손녀가 있었다면 본인의 두 딸은 다른 문벌가문에 시집보내고 친손녀를 인종의 비로 들이는 것이 명분상 적절했을텐데, 굳이 3촌간의 혼인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당시 10대 중반이라는 인종의 나이대에 맞는 친손녀는 없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8] 물론 당시에도 남성 쪽이 촌수가 높은 것은 비판의 요소가 되지 않았다. 비록 사통이긴 했지만 현종의 아버지 안종 또한 3촌 조카인 효숙왕후와 혼인하여 산 바 있으며, 희종의 경우에는 5촌 조카인 성평왕후를 비로 맞아들인 바 있다. 다만, 당시 왕실에서 근친혼이 장려되던 경우에도 여성 쪽이 남성 쪽보다 촌수가 높은 경우(이모 등)는 결혼 상대로 꺼려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