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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使)
1.1. 이용자1.2. 근로관계의 사용자1.3. 사용인
2. 위키의 사용자

1. 사용자(使)

1.1. 이용자

동의어는 이용자(利用者)다. 게임 제작계나 온라인 게임 플레이어유저라는 말을 사용자보다는 자주 인용한다. 한국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사이트게시판 이용자를 유저로 부른다.

1.2. 근로관계의 사용자

민법노동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대비되는 의미이다. 한 마디로 사업주(=고용주, 사장님).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모두,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 개념 역시 근로기준법의 그것과 같으며, 다른 법률에서 사용자를 달리 정의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1]

민법상 내용은 사용자책임 문서를 참조할 것.

1.3. 사용인

비슷한 말인 사용인은 사용자와 반대인 근로자라는 뜻과 사용자와 같은 사업주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표준국어사전) 전자는 통상적인 분야에서는 종업원이나 가정부 같이 부림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 강하다.

상법 제15조~제17조에 '상업사용인'이 등장하는데 경리부장이나 판매부장 등을 뜻하는 단어이다.

2. 위키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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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반해, 근로자 개념은 법률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2] 문서명의 닉네임을 가진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