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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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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와 이익집단2. 돈만 밝히는 의사
2.1. 피부과, 성형외과 쏠림과 필수의료 기피 현상2.2.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타 직군과의 다툼2.3. 의료인의 입장
3. 항상 과학적으로만 진료하는 의사4. 의사들 간의 부조리5. 권위주의적인 의사6.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이전의 철벽 면허였던 의료인들7. 정부와의 관계8. 다른 직업과의 충돌9. 한국 의사의 의료과실 기소율과 유죄율이 높다는 주장
9.1. 해외 사례
10. 의사 면허 번호

[clearfix]

1. 의사와 이익집단

의사들이 권위적이라는 말이 있지만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계로의 영향력은 정치적 이념에 치우치며 이념단체에 가까운 집단들이 존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교사, 교수 등과 비교해 볼 때는 뚜렷하게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것이 아니며 의료 안건이 아닌 다른 정치적인 문제에 쉽게 뛰어들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갈등 또한 한의사 제도를 도입했던 보수와 전문직에 대한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 진보 세력과의 갈등도 심하다. 의사들은 사실 대부분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인보다도 돈을 비슷하게 벌거나 더 벌기에 관심이 없다. 괜히 정치해서 이미지만 안좋아지면 욕먹고 의사생활하는 데 오히려 손해다. 이들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걸 선호한다.

의료업계에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 없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의 주축이 간호사인 것은 그 이유다.[1] 그러나 노동조합은 없지만 의사들에겐 그들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존재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인지 전세계적으로 의사들의 정치 성향은 진보 성향보다는 보수 성향에 대체로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2]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는 주로 보수, 한의사는 진보쪽의 정치색을 띈다고 알려져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개 다른 노동조합과는 달리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하는 경우는 잘 없다.

의사의 이해관계는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는 건 쉽지 않다. 저 아래 항목에 있는 진료실과 수술실 CCTV 설치 같은 이슈에서는 반대하는 의사들이 많지만 찬성하는 의사도 없는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그 나름대로의 고충은 누구에게나 있다. 매일 동네북처럼 욕을 먹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이나 정치인, 공무원 등도 그렇게 욕만 먹을 정도로 놀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니며,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원래 자신의 집단은 옹호하고 다른 집단을 비판하기는 쉬운 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의사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보다 합리적 비판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말은 의사들 스스로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며, 그들 역시 타 집단을 비난할 때 똑같이 행동하거나 심지어 국민들을 바라볼 때 어리석은 백성 정도로 여기는 근거 없는 오만함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게 표면 위에 제대로 드러난 게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때의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의사 발언 논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망언들. 이때 민낯이 드러난 의사들의 선민의식, 엘리트주의 수준이 매우 지독해서, 안 그래도 의사들에게 극도로 싸늘하던 여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자폭이 되었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옳았건 그 과정에서 나온 심한 발언수위들은 대중들에게 불쾌감을 줬다.

2. 돈만 밝히는 의사

아무래도 고연봉 직업의 대명사다 보니, '의사는 돈만 밝힌다'라는 선입견이 존재하는 편이고 이와 관련된 게시글이 커뮤니티나 언론에 종종 올라오는 편이다. 일부 불성실한 의사의 진료태도를 지적하는 커뮤니티 글#

대한민국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전문의 중 봉직의 연봉은 19만 5,463달러(2억 5,566만원), 개원의는 연간 30만 3,000달러(3억 9,632만원)로 봉직의·개원의 모두 OECD 최상위권이다. # [3] [4]

대한민국 의사의 연봉이 높게 산출되는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진료량을 꼽을 수 있다. # OECD 평균에 비해 의사 수는 부족하나[5] 의료기관에 주어지는 총 진료량이 2배이기 때문에, 의사 1명당 OECD 평균의 3.7배를 더 진료하고 있다.# # 30초 진료 같은 현상도 생기고 있다.# [6]

의사들과 의료언론은 꾸준히 '의료수가가 낮다'고 주장해왔으나, 이 주장과 위 현상을 종합한다면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인원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진료의 회전율을 올렸고, 그 결과 세계 최상위권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의사가 돈만 밝힌다는 설명이 없다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7]

부도덕적/태만한 특정 의사 사례가 부각되어서 그렇지 사실 자유경제주의 체계 내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은 시스템의 핵심과도 같다. 당연히 존재하는 것,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

2.1. 피부과, 성형외과 쏠림과 필수의료 기피 현상

피부과, 성형외과 쏠림은 '의사가 돈만 밝힌다'는 생각에 힘을 싣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비록 수가문제와 복합하여 발생하는 현상이기는 하나) 인원이 부족하거나 생명과 직결된 과를 선택하는 대신 워라벨이 좋고 돈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피부과, 성형외과 미용 진료를 선택하는 의사가 많다.##[8]

앞서 적힌 상황을 좀 더 분석해보자. 대한의사협회 분석에 따르면, 미용 성형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전체 활동 의사 11만명 중 3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2020년 뉴스 [9]필수과 보다도 일반의로 졸업해 미용성형을 하는 의사 점점 늘어나는게 현실이다.# 반면 전공의 지원의 경우 인기과를 빼고 미달 사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의대 졸업후 바로 개원을 하는게 불가능하다.[10] 이와 달리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일반의가 된 한국 의사들이, 큰 돈을 쉽게 버는 과인 피부과진료로 많이 몰린다.

사실 힘들고 고되면서[11] 돈은 못벌고 생명과 직결되어 소송의 위험이 만연한 과, 즉 기피과 혹은 필수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비합리적인 일이다. 당연히 돈 많이 벌고 편한 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어느나라도 돈 많이 버는 의사 전문파트가 더 인기가 많으며, 역시 당연하지만 다른 직업 역시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인기가 더 좋다. 사실 의사들의 높은 수익을 부러워 하는 일반 대중의 언더도그마 심리에서 발현된 악마화에 가까운 편견이다. 이러한 벌이가 괜찮은 분야인 비필수의료로의 편향은 자유주의 체제를 전복할 계획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며 비난은 옳지 않다.

그 일환으로 미국처럼 간호사(RN)에게 간단한 시술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12]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의사들은, 공급이 늘면 소득이 줄어드니 피부미용기기의 간호사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이 틈을 타서 한의사들은 피부미용기기 등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으며 이미 많은 한의사들이 피부미용레이저 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한의사들은 교육과정에 빛으로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한의학 내용을 근거로 확장해가며 한의사 의료기쇼핑몰에 전 한의협회장[13] 마저도 레이저기기를 팔아댔었다.[14].

2.2.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타 직군과의 다툼

하루 매출이 1,000만~2,000만원이 나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신속항원검사를 놓고, # 한의사와 직역 다툼을 한 과거가 존재한다.

발단은 코로나 대유행 시절 의사가 직접 신속항원검사를 안하는 대신 임상병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신속항원검사를 하면서부터였다. 전문가들은 임상병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직군이기에 대리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다고 했고, 한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는 의사들이 해 왔지만 인력 부족으로 임상병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까지 대리신속항원검사 허용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의사들도 자신들도 신속항원검사를 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의사 내에서 대리신속항원검사 여부에 관해 한의사에게 빌미를 주지 말자는 여론이 형성되더니#, 결국 의협에서는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요구를 전면비판 하였다.# 이 논쟁은 23년 말까지 이어졌고 결국 한의사들은 1심에서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15]

2.3. 의료인의 입장

통상 의료인은 본인이 가진 최대한도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양심과 법률에 따라 진료하도록 요구받으며 의료인은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지키면서 진료에 임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의문도 많이 나온다.

건강보험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외과의사들은 수가가 낮아서 적자라고 한다. 이는 애초에 건강보험이 생길때부터, 기본적인 진료에 대해서만 급여화를 해주고,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시장에 맡기는 대신 원가의 50%정도 (최근에는 70%정도)로 잡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과의사는 병원장 입장에서 뽑아봤자 적자만 내는 원흉이므로, 채용 자체를 법적으로 꼭 뽑아야 하는 머릿수만 채우게 된다. 남은 외과의사들은 건강보험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보험 미용 진료를 보게 된다.
이게 정말이라면 의사가 환자를 완치시키지 않고 유지 연명 치료만을 시행하여 돈을 뽑아 먹겠다는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협잡꾼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나? 죽지 않게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이 의료진의 진료과정상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결과만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고, 실제 법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만 가지고 의료진에 책임을 묻는 법은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법적으로 의료 행위는 완치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실적으로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환자들 사이에서 "저 병원에 가니 빨리 낫고, 저 병원은 잘 안 낫더라"는 소문이 돌면 수입이고 뭐고 없어진다.[16] 게다가 현대의학으로 모든 병을 완치 할 수가 없다.

이런 오해가 벌어지는 건, 완치가 가능한 환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 치료법은 알 수 없으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의학적 개입은 가능한 환자도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불가능하지만 의학적 개입 없이는 꺼졌을 가능성이 높은 생명을 연명시킬 수 있는 환자도 있다. 사망 위험이 큰 고령의 환자의 경우 디스크로 수술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약물 치료가 최선이다.

물론 의학의 입장에서는 '높은 확률로 죽었을 환자를 죽지 않게 유지'만 하는 것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모든 환자와 보호자들이 바라는 것은 완치일 수밖에 없다. 즉 환자 측이 원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현재의 의학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인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의학자들은 환자가 원하는 것이 이뤄질 수 없는 것임을 설득해야 하고, 그것이 왜 이뤄질 수 없는 꿈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머리로는 이해해도 감정적으로는 억울함과 분노, 슬픔을 견디기 힘든[17] 환자와 그들의 가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좌절과 분노를 눈앞의 의사에게 쏟아내곤 한다. 그 결과 의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 이를 잘 달래고 환자가 원하는 것과 현실과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바로 의술의 ART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이다. 본 글의 의술이 과학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에 비하여 의사의 직업적 선택권[18]과 소득이 모두 강하게 제한되고 있는 데다가 이러한 제한에 있어서 적어도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정부의 방침이 옳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박탈감은 그만큼 커지며, 이는 직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한 한국의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진료를 조장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참고로 행위별 수가제는 간단히 말해서 무슨 약을 줬느냐, 무슨 치료를 했느냐, 어떤 진단을 내렸느냐 등등 개별 행위에 따라서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포괄수가제는 질병 진단명에 따라서 정부에서 해당 질병에 필요한 표준적인 의료행위들을 지정하여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인데, 이는 반대로 과소진료를 조장하게 된다. 노르웨이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아래에서도 원가보전도 제대로 안 되는 의료행위 항목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괄수가제에서도 원가보전이 불가능한 사례는 분명 나올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가 받아야 할 진료도 못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라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북유럽, 영국은 이른바 인두제를 시행하는 나라로, 이 제도하에서 환자 본인에게 정해진 주치의가 있고 진료를 몇 번을 보든 진료비는 애초에 최초 지불한 보험금에서 추가 납부금은 없다.(두당 얼마=인두제). NHS는 재정이 좋지 않다.#[19] 영국이나 북유럽 이민기 같은 것을 읽어보면 마을의 일반의는 만나기 쉽지만 정작 전문의는 바로 만날 수는 없고 대기해야한다. 게다가 수술을 하려면 수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20] NHS도 기다리는 것이 싫다면 민간병원을 가면 되나 역시 비용이 문제다. 한국의 수도권, 광역시 대도시에는 병원이 마을 마다 있기에 20분~1시간 안에 진료를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NHS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애초에 이렇게 오래 진료를 보는 이유가 미국만 해도 의료소송으로 의사가 파산하기도 하다보니 의사가 오진 확률을 낮추기 위해 간단한 감기나 타박상으로 엑스레이, MRI 다 찍으므로 낭비되는 의료비용이 크다. 그만큼 미국은 의료소송이 매우 활발한 나라이다. 다만 전술한 것과는 달리 이들 국가들 보건 담당 관료들도 바보는 아니라 환자가 의사의 진료수준을 평가하는 '의료평가제', 동료의사들이 해당 의사를 평가하는 '동료평가제' 등을 도입해서 폐단을 줄이고 있다.

여기 있는 내용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영국 NHS 등의 공단이 시스템 전체를 관할하는[21] 사회주의적 보험 시스템의 의사들은 일부 자영업을 택한 GP들과 몇개 정도의 사설 병원들을 제외하고는[22] 병원이든 의원이든 경영을 하는 자영업이 아닌 호봉제+시간당 야간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폐단은 최대한 시스템적으로 막힌다. 상급 병원들은 모두 국가 소유이며, 애초에 의사들은 고정된 봉급이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든 말든 의사 본인에게 일반적으로 영향이 거의 없어 밑 내용은 과장된 내용이다. 대부분 임상적으로 최대한 의미있는 처방을 할 뿐이다. 대부분의 감기의 경우에는 실제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적당히 휴가 내서 쉬는게 바람직하며, 실제로 폐렴 위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아, 노인과 질환자 등 위험군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방을 따로 내려 질환의 전문의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외상, 응급 의료의 경우 세계 최고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국종 교수가 여러 번 벤치마킹을 촉구한 만큼 발전되어있다. 시장주의 일색의 보수당이 NHS 시스템만큼은 건드리지 못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유다. 근무 태만을 막는 국민 편의 아주 철저한 감사와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가 공무원이라고 할 일 안 하고 태업한다고 일반화하면 의사들한테 욕을 먹기 전에 국민들한테 욕을 먹으며, 타블로이드 수준 논법이라고 인식된다. 또 돈을 내고 좋은 의료를 보겠다는 사람들은 사설 병원 또는 공립병원의 사설[23] 진료 TO[24]한테 돈 좀 얹어서 진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진료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설병원의 수술 등 인프라가 NHS보다 빈약하기 때문에 시간 단축 이상의 효과는 없다. 한국에서 병원을 공영화하지 않고 영국처럼 인두제를 시행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로 도출될 수 있겠으나, 실제로 해외에서 행정이 이 글과 같이 절망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여튼 영국이나 북유럽 의사들이라고 한국 의사보다 양심적이어서 항생제를 안 쓰고 되도록 집에서 치료하게 하는 게 아니다. 당연히 그들도 사람이고 개중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선택한 사람들도 많다. 유럽에서도 의사는 꽤나 고소득 직종인데 인두제인 탓에 환자 1명당 들어오는 수당이 일단 정해져있기 때문에[25] 강력하게 진료볼 동기가 생기지 않고 자신의 수익을 더더욱 늘리기 위해선 환자를 한 명이라도 줄여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질병이 아닌 이상 1명 볼 때 그냥 오래 봐서[26] 대기 시간을 길게 한다든지 어지간한 병이면 접수를 안 해준다는 식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신랄하게 까보자면 한국의 의사들이 영양주사나 미용시술을 권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행태이다. 단, 북유럽의 경우 의사의 진료횟수가 평균에 심각하게 미달하면 지급액이 삭감되거나 심하면 공공진료시스템에서 아예 퇴출된다. 환자가 건강할수록 내가 돈을 버는 시스템은 잘 굴러갈 때는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 교묘하다면 아예 대놓고 수가 보전 좀 해달라는 한국의사보다 은연중에 말 안하고 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국과 북유럽의 의사들이 훨씬 더 교묘하다. 게다가 결정적인 문제는 그런 과소진료 탓에 감기폐렴으로 진행되는 비율도 훨씬 높다. 대한민국에서 감기가 폐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결코 진료를 아끼고 오래본다고 좋은 진료가 아니다. 어떤 약을 처방하는지 수술을 한다면 어떤 재료를 쓰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돈을 벌려는 유인동기가 있는 것도 맞지만 환자에게 좋은 것을 쓰고 싶은데 환자의 반발 및 국가의 정책상 못쓰는 경우도 매우 많다. 돈을 좀 더 내더라도 빠르고 질 좋은 의료를 받는 것과 돈은 적게 내지만 기다리는 것도 느리고 질 낮은 의료를 받을지는 본인의 선택사항이다. 다만 한국은 중대한 질환에 있어서는 값싸지만 느리고 질 낮은 의료를 강요하게 만드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서 중요 질환이라면 내가 돈을 더 내고 아예 질 좋은 진료를 받을지 아니면 국가에서 제한한 질낮은 의료를 초저가로 받을 것인지 선택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인두제라는 의료 시스템은 과잉진료는 거의 완벽하게 막는 효과가 있지만 의사 본인의 치료 동기는 거의 유발하지 못한다. 한국은 의사에게 치료 동기를 가장 강력하게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인두제와 행위별 수가제의 중간쯤에 있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문제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해도 그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이런 싼 값으로 진료를 하고 있으니 특히나 몸이 자주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노약자들의 내원 비율이 굉장히 높다. 주변에만 둘러봐도 혹은 본인들의 조부모님들만 봐도 조금 아프면 병원가는 것은 예사라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대도시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보다 의료 접근성이 좋긴 하나 수도권의 면이나 리 단위는 작은 병원 조차도 없고 그나마 보건소 정돈 있다. 이런 의료취약 지역의 경우 응급환자라면 규모가 있는 병원까지 이송하는데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협업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3. 항상 과학적으로만 진료하는 의사

1) 경제적 이유
- 일선 의료의 선택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반드시 따라야만 하며 환자와 의료진의 소견을 말 그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다. 건강보험이다. 현행 의료보험 체계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고, 의료적 처치를 받은 뒤에 납부하는 의료비는 항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를 보기 위해 들인 비용의 5~30% 선이다. 나머지 70%는 처치 후에 건강보험에 청구하는데, 이 때 의사가 청구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이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지 않은 처치를 한 비용은 모두 삭감되며, 가이드라인에 들어있는 내용일지라도 그것이 건강 증진에 소정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 삭감된다. 물론 환자들 중에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환자도 있으며,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의료처치가 잘못되어 소송이 걸린 경우 건강보험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의료진은 자기가 배운 의학적 지식보다 건강보험의 지시를 우선시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은행 빚을 내어서 개원을 하고 주요 장비들을 할부로 사오는데 수가가 삭감되면 당장 밥줄 걱정을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리베이트 문제가 이에 들어간다. 혹은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해서 파는 스테로이드 경구약/주사 처방 남용이 이에 들어간다. 또 백옥주사나 신데렐라주사 등, 허가받지 못한 치료효과를 과장광고하면서 비싸게 시술하기도 하는데 이는 불법이다. 더욱이 PRP주사 등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못한 행위를 값비싸게 시술하기도 하며, 이 또한 불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처벌은 미온적인 실정이다.
2) 환자의 사회적 상황
- 감기에 걸리면 쉬는 게 답이다. 기본적으로 을 처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 감기에 걸린다고 쉬게 해주는 경우는 드물다. 직장 혹은 학교로의 복귀 때문에 증상 해결을 해달라고 환자가 호소한다면 결국 진통소염제를 처방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암묵적인 합의가 된다. 감기 과잉 처방 논란 이전에, 한국의 의원들은 감기 환자에 대해 일괄적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주사를 처방했는데 이러한 배경이 있다.
3) 진료현장의 사회적 상황
- 극단적인 경우로는 '약이 없어서' 처방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이에 들어간다.
4) 국가보험체계의 모순성
- '소신 진료 = 삭감 = 적자' 의 공식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많으며 실제이기도 하다. 의사들이 현재 보험 체계에 대하여 적대적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27]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문단에 나온다.
5) 의학의 불완전성
- 실제 약물이나 중재에 대한 근거 자체가 부족하거나, 근거들이 서로 대립하거나, 근거들을 종합해도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위 감에 의존하거나 뭐라도 해보자는 식으로 진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
- 한편,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28]와 임상검사(clinical examination)[29]를 근거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건데, 흔하면서도 극단적인 예로 감기와 폐렴의 초기 증상은 비슷하다. "약 먹어보고 며칠 후에 오세요"라고 한다면 일단 가자.[30] 제발 의사도 아니면서 스스로 진단하지 말자. 다시 방문해 달라고 하는 것에 금전을 갈취하려는 상술이라고 생각하며 안가려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는데, 위에 긴 글들 읽으면서 이 항목까지 왔다면 의사라는 직종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듯 의사는 사람을 살려야하는 직업이고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해가 될 만한 권유를 하지 않는다. 초기 증세가 심각하지 않았는데 재방문 시 이전 진료와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최소한의 진료비만 지불하면 되므로 큰 손해가 아니고 그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담보잡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만약 초기 증세부터 가볍지 않았다면 당연히 재방문을 해서 진료받는 것이 좋다.

4. 의사들 간의 부조리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부적절한 군기 문화가 잔존하고 있다. 욕설구타 등은 물론 체벌까지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의대 본과로 진급 후 실습이 시작되면 복장이나 말투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며, 인사라든지 호칭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진다. 그러나 그나마 학생 때가 낫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인턴레지던트 사이의 군기 서열은 더 심각하다. 일부에서는 "사람생명을 다루는 만큼 당연히 강하게 억압하고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순수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업무 등에서 지켜져야 할 기강과 규칙 같은 거고, 인턴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사용 금지[31]라든가 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금지하는 것 등의 악습은 환자를 보는 데 일절 도움이 안 되며, 특히 인턴은 휴가를 못 쓰게 하는 것은 피로 누적으로 인해 의료사고를 낼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저 전문의 자격 취득을 하기 위해 대학병원 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입장을 이용한 부당한 차별일 뿐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 차별을 주는 사람들도 결국 같은 과정을 밟아 왔고, 그때 당했던 기억 때문에 악습을 계속 이어받고 반복하고 있다. 이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라, 해외에서도 미국유럽 대학에서 눈싸움 핑계로 신입생을 패거나 각종 골탕 먹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국 보다 민사 책임이 훨씬 크기에 폭력의 빈도는 훨씬 낮은 편이다.

의대 본과 학생들이 예과 2학년을 얼차려 주면 예과 2학년은 예과 1학년에게 얼차려를 준다. 이미 대학 시절부터 똥군기에 쩔어 살고 있으며, 대학병원 레지던트 생활을 할 때도 장난 아닌 군기를 자랑한다.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으나 1960~70년대의 의대생들은 엄청난 구타에 시달리기까지 했다.

과거에 의사와 의대생들은 집합시켜 놓고 빠따를 갈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나, 현재는 구타는 많이 없어졌다.[32] 그러나 구타와 가혹행위만 많이 없어졌을 뿐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건 아직도 꽤나 남아있으며, 군기가 센 건 여전하다. 이쪽도 다른 군기가 센 직업과 마찬가지로 선배가 신(神)이다. 때문에 의사들 간의 위계질서는 엄청나게 빡세며, 자신을 가르쳤던 교수야 두 말할 나위조차 없을 뿐더러, 단 1년의 선배라 해도 그 대우는 하늘이다. 아마 한국에 의사 수가 많지 않고 향후 진로가 뻔하며, 선배가 곧 미래의 직장 상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의대가 군기가 센 이유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직업이니만큼 조금의 실수가 환자를 사망하게 만드는 대형사고에 이를 수도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에 반박하는 논지는 "서양(북미, 유럽 등)에서는 그딴 똥군기 없이도 환자를 잘만 치료한다"고 한다. 의대 군기에 관한 의학 갤러리의 글 실재로 서양 의대생들(인턴/레지던트 포함)을 보면 한국으로 치면 교수와 수평적인 관계다. 물론 상급자라 시키는 일을 하고 배우는 것에 변함은 없다. 미국이 시민의식도 높은 편이고 한국 같은 똥군기는 없다. 현대의 영어는 존댓말/반말 구분이 없이 수평적인 사회다.[33] 물론, 교수베테랑의 권위와 경험은 철저하게 인정되므로 매우 잘 따른다. 사실, 이런 건 서양 쪽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어느 분야나 해당되는 이야기다. 사실 한국 의사들의 똥군기는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에서 비롯된 이상한 권위 의식, 선배 의사의 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갑을 관계 문화가 폐쇄적인 직업 집단과 결합하면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수련의[34]는 의무며 최대 주 80시간이다. 힘든 과의 경우 일이 많아 해외도 한국처럼 매우 힘들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도 주 80 시간이지만, 100시간씩 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보일 정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호주 같은 경우는 120 시간 이상 해본 사람도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PA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넓으며, 수련의 교육 비용이 각 대학이나 병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연방 정부차원의 기금들에서 나온다. 링크 기금으로 교육비도 대고 대학 병원 재정도 채우고 하므로, 레지던트는 이 기금을 병원으로 가져오는 존재인 셈. 스폰서인 연방 기금에서는 준 돈으로 레지던트 교육을 시킨다. 한국의 외과에서는 교수가 대부분 집도하고 레지던트는 교육과정 내내 거의 어시스트만 한다. 미국에서는 어시스턴트만 하며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실력이 늘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레지던트 2년차 (인턴이 없으므로 한국으로 치면 1년차다)가 집도의를 하고, 교수가 어시스트를 선다.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기금에서 압력이 들어오면서 그 과의 학과장 및 병원장까지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전미 의사 협회 (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정치권도 좌지우지 하는 막강한 집단인데, 초특급 권위자 정도 외에 일반 학과장은 별 영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똥군기가 있어야 환자 치료가 잘 된다는 논리는 말도 안되는 소리에 불과하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똥군기를 잡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참고로 북미, 유럽 지역의 의대는 점수는 점수지만 면접[35]이 매우 큰 당락을 좌우하는데, 이런 데서 똥군기스러운 기질을 보이면 제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그대로 나락이다. 중국일본아시아 지역의 의사들은 한국처럼 동일하게 똥군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한다. 그래도 일본은 한국보다는 똥군기가 덜한 편에 속하고, 중국은 과거 1950년대에 위계서열이 박살나서 고참 의사들과 신참 의사들이 친구 먹으며 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다시 위계서열이 중요시되어 한국보다 똥군기가 더 심하다.

5. 권위주의적인 의사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사가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은 오해 또는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도 하다.

오해나 입장 차이라는 것은 환자가 의사의 지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많은 환자들은 다른 서비스처럼 의료 서비스 역시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의사를 일종의 컨설턴트나 조언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의사는 단순한 상담자나 컨설턴트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의사가 자존심 세우기 위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법과 도덕으로 강제해 놓은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100%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가 자기 병에 대한 치료를 돈 문제나 긴 진료시간 등 비의학적 이유로 거부한다고 할 때, 의사는 '저는 권유했지만, 환자가 거부하시니 어쩔 수 없네요. 그렇게 하시죠'하고 퇴원시키는 것이 옳을까? 환자가 처한 상황을 짚어주기만 하고 그 다음 일은 환자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면 일하기는 정말 편할 것이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환자가 사실상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막지 않는 건 자살방조죄나 다름 없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의대 오면 꼭 들어보는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참고로 법대로스쿨에서도 해당 사건은 자살방조죄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된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은 단순한 권유가 아닌 강제성을 띤 것이 되고, 의사는 환자를 설득할 권리이자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의사는 자연히 다른 컨설턴트와는 달리 어느 정도는 강제적인 태도로 환자를 대할 수밖에 없다.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 때문에, 환자가 어떤 시술이나 의학적 개입을 거부했을 때 칼 같이 동의서를 받는 것이다.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100% 의사의 과실 내지 고의가 되므로 의사만 독박을 쓰게 된다. 사실, 동의서 받고 그대로 했다가 환자가 잘못되어도 의사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단지 정상참작만 될 뿐.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의 노력을 통해 의사-환자간 관계를 좋게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 진료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특히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응급실에서는 더더욱 힘든 일이다.

이에 대한 의사들의 또다른 주장은 한국은 의료수가가 너무 낮아 하루에 보는 환자 수가 많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잘 대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워낙 환자 중에 진상이 있기도 하니 한 명 한 명 더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도 곁들인다.

물론 일부 의사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괜히 환자에게 기분 나쁘게 인상을 쓰거나 막 대하거나 모욕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는 잘못된 행동이다. 환자는 몰라서 아무말도 안했는데 괜히 화내면서 귀찮다고 다른 병원 가라는 일부 의사들도 있다. 환자가 아파서 왔다고하면 나한테 아프다는 소리 하지말라는 이상한 일부 의사들도 존재한다. 환자가 아파서 왔지 멀쩡하면 왜 병원에 오겠는가? 환자의 정당한 항의를 피해의식 취급하며 책임만 회피한다면 의사가 아니라 사기꾼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환자 1명당 받는 돈은 어차피 똑같으므로,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은 순전히 의사의 성향에 달리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환자를 중시하지만 아무래도 부정적인 보도들 위주로 취합하는 언론들에 대한 비판 역시 있다. 외국처럼 하루에 30명 정도 환자 보며 진료하면 한국 병원은 본전도 못 건진다. 순전히 비용 계산만 하자면, 환자 1명당 재진료 약 2만원이라 치고 30명 보면 딱 하루 매출 60만원인데, 하루에 나가는 인건비 + 의료장비 리스비 + 감가상각비 + 임대료 등의 원가를 빼면 순수익은 얼마나 될까. 물론 이러한 비용들이 획일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월급 등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는 못하다. 대한민국의 동네 병원의 경우 1차 진료의 비중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용으로 자주 쓸 일 없는 최신 기기를 들여다 놓는[36] 경우가 많다. 또한 의료수가가 높아지면 환자 개개인의 본인부담도 증가하므로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빈도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의사 1인당 환자수도 감소하여, 속은 양심적이지만 현 수가체계 및 의료쇼핑 등의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환자에게 소홀하던 의사들이 환자 개개인에게 들이는 진료시간이 늘어나 더 많은 설명과 치료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 의사들의 의견대로 의료수가를 높인다고 해서 환자들이 직접 접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마치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노동조합들은 주장하지만, 설비 등을 비롯한 자본투자 및 노동자 재교육, 유인 구조 개선 등 제반 제도 개선 없이 임금만 올라서는 본질적인 생산성 차이는 없는 것과 같다.

이 전망이 성립하려면 의사 개개인에게 환자 진료시간이 늘 경우 더 성실하게 환자를 보아야 할 유인이 제공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정보가 대칭적이어야 한다. 즉 의사가 성실히 진료하는지를 환자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여타 전문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시장은 정보가 굉장히 비대칭적인 분야이다. 환자 본인이 의사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중고차 거래나 단순 사무직 고용 등과는 달리 제3자가 개입해 모니터링과 스크리닝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도 어렵다. 분야 특성상 모니터링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가능해도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 또 의사 집단은 군대 못지않게 폐쇄적인 집단이어서[37], 스크리닝 그 자체가 폐단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의사에게 특별히 고결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수가 인상이 의료서비를 개선한다거나 의사들의 고압적인 태도를 완화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많으며, 현재 사람들이 느끼는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단순히 의사들이 돈을 못 벌어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미국도 환자로부터 소송을 자주 당하는 의사와 유사한 의료과실에서 소송을 덜 당하는 의사를 연구한 결과, 이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 어떻게 환자를 대해야 하는지를 의사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중이다. 이건 현재 한국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사들의 특권의식 때문에 아직도 미국에서도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의 태도는 복불복이다. 좋은 성품과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의사를 만나면 좋은 대우를 받는 기분을 받는 거고, 아니면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비싸고 의사보는 시간은 쥐꼬리에 환자 대하는 태도는 개차반인 의사를 만나게 된다. 특히, 환자 본인의 나이가 의사보다 10~20살 이상 차이난다면 환자가 성인이어도 은근히, 또는 대놓고 반말하는 의사들도 많다. 일반적인 서비스업이었다면 벌써 폐업감

또한 환자들뿐 아니라 다른 병원 관계자들에게도 갑질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간호사나 병원 직원들, 제약회사 직원들을 부려먹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의사들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구글에 '의사 갑질'이라고 검색해보면 관련 기사가 수두룩하며, 웬만한 대학병원 간호사들은 의사에게 갑질당한 경험을 하나쯤은 갖고 있다. 의사들끼리도 교수, 젊은 의사, 레지, 인턴, 본과생, 예과생 순으로 내리갈굼을 시전하며 의대 내부의 똥군기는 악명높다.

의학전문 간행물 업체인 G사의 홈페이지에 '닥터 카사노'[38]라는 이름의 의사 전용 음란물 카페(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입 조건으로 의사면허 번호와 논문 제목을 제시하게 했다가 2005년 4월 20일에 경찰에 적발된 이 있다. 또한 엠파스에 있던 의사 전용 음란 카페 관음사(觀淫寺)(…)가 2006년에 적발되었는데, 카페 운영자가 의사들이 남들과 같은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즐긴다는 게 자존심 상해서 카페를 만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기사, 링크. 이 사이트가 수사망에 걸리게 된 이유는 일반인인 제보자가 소문을 듣고 이 카페에 가입하려다가 폐쇄적인 카페 특성상 자신이 의사가 아니라 가입을 하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6.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이전의 철벽 면허였던 의료인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 삭제 <2016. 12. 20.>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2016. 12. 20.>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0. 1. 18., 2010. 5. 27., 2011. 4. 7., 2011. 8. 4., 2016. 5. 29., 2016. 12. 20.>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 8. 4.>
9.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7. 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 5. 29.>
단도직입적으로, 의사는 살인죄로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39]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은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등 일부 의료관련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마약중독이나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를 제하곤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명백한 의료사고로 징역을 살아도 의료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이기 때문에 면허는 유지된다.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며 면허취소 대상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으로 한정되며 의사가 성폭행이나 살인 등을 저질러도 면허 취소되는 경우가 없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2012년 8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4조 개정에 따라 10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법[40]이 만들어 졌으나 과도하게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난 이후 2018년 차등적용토록 변경되었다. 2023년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시행 전까지 살인, 폭행등 흉악범, 중죄자도 의료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었다.
또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이후 대부분 재발급받을 수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후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당시 윤석열 정부와의 마찰로 의사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며 재취득 어렵도록 규정을 손보게 되었다.#

실제로 수면내시경을 위해 병원을 찾은 여성을 전신마취시킨 뒤 성폭행한 의사가 상기 법률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했던 사례가 보고되었던 바도 있다. 의료사고로 환자 여러 명을 사망케 한 의사가 처벌을 받아도 그때뿐이고 다시 환자를 수술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당시 법으론 그 돌팔이의 의사업무 수행을 막을 수 없었다.[41]# 이에 국회에서도 2007년부터 꾸준히 "의사면허 취소 기준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의료인은 아니지만 다른 전문직인 변호사변호사법 제18호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해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어떠한 법이라도 해당된다. 또한 판검사나 공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는, 공무 도중 형사소추를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기만 해도 등록심사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물론 5년이 지나면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중죄를 저지른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절대 재신청을 안 받아주고 있다. 회계사, 검사, 판사 역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징계를 감수한다. 반면 법적으로 의사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를 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서 자정을 할 수 조차 없다.

대리수술은 누구도 쉴드를 칠 수 없는 사안이라,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조차 철저하게 왕따시킬 정도로 중한 사안이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나와서도 의료인으로서 면허 자체는 지장이 없고, 개업에도 이상이 없었다.

의사의 성범죄가 많이 보도가 되면서 강간을 한 의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으니 형만 살고 나오면 멀쩡하게 의사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과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에 의료기관이 추가되면서 의료인은 성범죄의 종류, 대상이 아동인지 성인인지 상관 없이 성범죄 유죄 판결시 10년간 의료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이 제한되었다. 성범죄의 종류나 경중을 따지지 않던 이 조항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항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2016년 위헌판결이 났으며 이후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장 10년간 의료기관의 개설, 취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즉 2012년 이후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최장 10년 동안 의사 업무에서 배제된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약사, 수의사 등의 의료기술직은 법 제정 당시 취소 사유가 직역 관련 법령 위반으로 한정되었다가 박정희 정권 때 결격 사유가 확대되었다.[42][43] 실제로 의료기사법이 1998년 먼저 개정되고 수의사법이 1999년, 의료법은 약사법과 동시에 2000년에 개정된 것이다.
1. 대한민국 건국 직후-1973년: 의료관계 법령 위반시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 다만 임의적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법원이나 보건부의 추가 판단에 따라 취소된다.
2. 1973년-2000년: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형 선고시 취소가 가능했다. 다만 역시 임의취소 사유여서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되진 않았다.
3. 2000년-2023년: 의료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시 자동으로 취소된다. 73년도에 비해 취소 범위는 좁아졌으나 직역 관련 영역에서의 관리는 대폭 강화되었다.
4. 2023년-현재 : 금고 이상 형 선고시 취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즉 1973년부터 2000년 의료법 개정 전까진 범죄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개정 이후 현행법과 같은 형태로 바뀌었다. 당시 의료법 제8조 개정은 무리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내용이 들어간 법안은 1999년 12월 11일 보건복지위원장인 의사출신 김찬우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법안을 심사한 황성균 법안심사소위원장도 의사 출신이라고 알려졌다.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법안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발의된 7가지 의료법 관련 법안의 대안을 개정·통합한 것으로 본회의를 거쳐 2000년 1월 12일 공포됐다.

그러나 의사의 면허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의료법 개정에 관한 언론보도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44]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되기 약 4개월쯤 전 의약분업에 대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2000년 9월 7일 공포됐다. [45]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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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2021년 2월 19일 '금고 이상의 선고[46]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되고 2023년 11월 20일 실시되게 되었다.

살인이나 성폭력 등의 매우 질 나쁜 범죄로 죄명을 한정하지 않은채 비도덕적인 범죄의도가 없는 과실범조차 무조건 금고형 이상이면 면허취소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있다. 이에대해 특정범죄로 한정하는 법률이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7. 정부와의 관계

8. 다른 직업과의 충돌

한의사, 약사, 간호사[47], 의사 보조사, 전문간호사 등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보건의료인 문서로. 약사의 경우 약사 의사 관계 문서로.

9. 한국 의사의 의료과실 기소율과 유죄율이 높다는 주장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장된 주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협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의사가 영국, 일본, 독일에 비해 수십배, 많게는 수백배 기소를 많이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또한 의료과실 유죄율이 한국이 21.7퍼센트나 되어, 타 국가에 비해 한국의사가 몇십배 불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선 기소율의 경우, 검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 수가 1년에 750명 정도라고 한다. [48]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자들이 모두 피의자로 입건이 된다. 즉 의료사고가 발생했을때 반드시 의사만 입건되지 않고, 다른 의료인이라던지 관련인들도 같이 입건이 되며 그 숫자가 750명 정도라는 이야기.

그리고 의료 민사사건의 경우 한해 약 700여개 정도가 발생하는데, 형사사건은 민사사건보다 많을 수가 없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때, 750명의 의사가 기소되었다는 말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료과실 유죄율의 경우, 의료정책 연구원이 발표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에 따르면, 11년간 한국 의사의 형사재판 수는 354, 유죄는 239건으로 유죄판결의 평균치는 11년간 21.7로 나온다. 이에 따라 일본은 1.8건, 영국은 0.8건의 평균치가 나온다.

그런데 관련 뉴스에 의하면 한국의사의 유죄율이 21.7이라서 영국 유죄율의 0.8, 일본 유죄율의 1.8보다 높다고 나오는데, 이는 연간 평균치를 유죄율로 잘못 적은 것이다.

9.1. 해외 사례

추가적으로, 위 연구에서 언급된 나라의 경우, 피해자의 구제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어 대한민국처럼 굳이 형사기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우선 영국의 경우, 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도입했으며, 만약 절차중 경찰기관이 명백한 범죄행위(중과실)를 탐지하게 되면 기소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구제수단이 없는 한국과의 기소율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영국도 인용되어서 민사재판을 거치는 의료과실 사고가 당연히 존재하고 이는 대한민국 수치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형사기소를 하려면 먼저 민사를 거쳐야 한다.# 민사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형사처벌을 위해 기소가 가능한 방식. 환자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았다면 굳이 형사고소를 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은 절차가 이와 반대로 되어있어, 형사소송에서 과실을 입증한 후 이를 민사재판에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받도록 진행된다. 결국 한국 환자 입장에선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든 형사소송을 이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경우 형사절차와 민간절차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독일 의료관련기관은 매해 약 만건이 넘는 수치의 의료과실을 인정한다.# 다만 의료과실은 형사적으로 소추할 수 없는데, 합의된 상해행위는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검사한테 넘어간 연간 몇십건의 의료과실 소송은, 대부분은 공소절차중지나 공소기각판결을 받는데, 이는 이러한 선례들이 독일 형사소송법 153a 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 (표 20에 이러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손해배상 혹은 일정액 지불을 조건으로 피해자 동의를 얻어 공소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것이 153a의 내용이다.

따라서 독일은 의료분쟁의 대부분을 형사절차 대신 위원회의 절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결국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환자에게 불법으로 가한 손해는 배상하게 되어있다. 즉 형사적으로 소추가 불가능한 것과 별개로, 의료과실 자체는 당연히 위법행위 취급을 받는다.
의협에서 미국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의료과실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간다.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형사소송으로 갈 일 자체가 적다.

또한 미국은 의료사고 소송패소시 의사가 배상해야 하는 소송 금액이 엄청나게 높다. 그렇기에 한국 처럼 3분 진료를 했다간 큰일 난다. 괜히 해외 의사들이 환자 한명에게 진료를 수십분씩 하며 많은 생각을 하는게 아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수치만을 비교하여 의사들의 불리를 주장하기에는, 다른 나라로부터 마땅히 배워 한국의 의료제도를 발전시킬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들은 주의하여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10. 의사 면허 번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 고시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 번호가 부여되며, 그때부터 합법적이고 독자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49]

처방전, 진단서 등에 의사 면허 번호가 기재된다. 의사 면허 번호 숫자가 낮아질수록, 경력이 오래된 나이 많은 의사이다. 의사 면허 번호가 숫자가 높아질수록, 경력이 짧은, 젊은 의사이다.

의사는 1년에 약3천명 정도 배출되기 때문에 면허 번호 숫자도 약 3천개씩 늘어나고 있다. 참고로, 01학번 9만번대, 05학번 10만번대, 09학번 11만번대 의사 면허 번호이다. 15학번이 13만번대 말, 16학번이 14만번대이다.
[1] 비슷한 경우로 대기업 화이트칼라 사무직들이 노조가 없어서 블루칼라 생산직들보다 권익 보장이 안 된다고 징징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사무직은 생산직과 달리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의욕 자체가 적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2] 타 국가 역시 의사들의 경우 대개 보수 내지 우익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 미국 의사협회인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역시 대표적인 공화당 지지 집단 중 하나이다.[3] 소득증가분이 7년간 변호사의 4배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4] 이와 비교하여 미국은 30개 이상의 전문진료과 연평균 31만 3,000달러(약 3억 5,800만원)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의(Self-employed physicians) 수입이 35만 9,000달러(약 4억 1,069만원)로 봉직의 28만 9,000달러(약 3억 3,055만원) 보다 더 많았다.[5] 한국 의사 수는 OECD에서 최하위권이며,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에서 꼴찌 수준이다.# 꼴찌는 튀르키예다. 다른 전문직들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원이 증가했지만 의사는 파업으로 오히려 더 정원이 줄어들었다[6] 그래서 처음으로 영국 NHS 계약 병원을 방문한 한국인들은 간단한 병 정도라도 오랫동안 진료를 봐주는 의사들에 대해 놀라기도 한다.[7] 이러한 부분은 '의사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가?' 혹은 '의료보험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와도 연결되기에 다방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8] 일반의로 졸업한 뒤 수련을 안 하고 강남 피부/미용병원에 신입으로 취업해 월 1,000만원대 받는다는 뉴스.#[9] 전문의가 아니어도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가 가능하다. OO 의원/클리닉 진료과목: 피부과/성형외과.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다.[10] 독일 같은 경우는 의사가 부족하고 해외로 인력이 유출 되기 때문에 역으로 개원전 수련의무를 폐지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수련의 과정이 의무인 경우가 일반적이다.[11] 벌이가 적어 사람이 덜 몰리니 업무가 과중해진다[12] 미국은 주에 따라서는 간호사가 같은 공간에서 의사의 감독 상황에서만 간호사의 시술이 가능한 주부터 간호사가 아예 단독개원까지 가능한 주도 있다.[13] 최혁용. (주)함소아제약의 대표이며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이기도 하다.[14] 샀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팔았다. 자세한 내용은 한의학/비판 문서 참고[15]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행위를 무려 68회나 하고도 자궁내막암이 진행되는 것도 알지 못했던 탓에, 환자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던 바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초음파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런 현대의료기술을 점차 허용하는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다.[16] 여담으로 한때 한국 병원들이 감기약으로 항생제를 처방한다는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이런 뒷이야기가 숨어 있는 셈이다.[17] '안타깝지만 당신의 증상은 완치가 불가능합니다'라는 선고를 듣고 절망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테니까.[18]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의 선택[19] 결국 세율이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20] 물론 NHS라고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출혈등으로 사망위험이 있는 환자에게까지 기다리라고 하진 않는다. 이런 경우는 응급환자로 분류 되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즉,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의 병에 대한 경중을 따진다.[21] 물론 복지국가라고 다 이런 것은 아니다.[22] GP의 경우에도 의료윤리상 자원 배분의 문제가 아닌 이상 본인이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에 경영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으며, 대다수의 표준적인 경우 환자와의 장기적인 관계와 유대가 최우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진료하여 친구처럼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화된다. 다만 기다리는 시간은 밑의 내용보다는 이렇기 때문에 길다.[23] 보통 한국과 같은 사고 등의 보험치료이다[24] 이들도 NHS에 적절한 비용 청구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일부며 총 3만 베드 정도의 이런 병원들의 전문의는 NHS와 비교해서 살짝 연봉을 더 받거나 NHS 소속과 동시에 파트타임 알바를 하는거기 때문에 호화 의료 논란에서는 자유롭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때에도 초기에는 사설 병원들이 검사를 받기 비교적 수월했으나, 1주도 지나지 않아 포화되어 NHS 무료진료와 똑같아졌다.[25] 환자가 해당기간(의료보험료를 내고 다음 번 보험료를 낼 때까지)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아도 의사에게는 돈이 지급된다. 환자가 평소에 건강하고 병원을 자주 찾지 않아야 오래 환자를 볼 수 있어 돈을 번다는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환자가 건강하면 진짜로 의사가 돈을 번다.[26] 1명을 오래봐서 다시는 병원에 안 오게 하는 것이 제일 이득이다.[27]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으나, 한국의 수가제도는 한국만의 독특성이 있으므로,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설명은 부족하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의료는 철저히 사회주의적인데, 영국에서는 감기걸리면 한국처럼 약을 처방해 주지도 않는다.[28]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에 의해 환자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는 검사법. 증상이 어떤지를 보는 것.[29] 이학적 검사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얻어 진단치료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검사법.(예 :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등)[30] 2015년 국내 사망원인통계에서 폐렴 사망률은 10만 명당 41.2명으로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일본(53.2명)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이 확인됐다. 또한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모두 1위다. 사실 이건 노인 인구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31] 교수나 레지던트가 타라고 말해주기 전에는 타서는 안 된다.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는 현실성이 없어서 이런 짓을 안 하지만, 그리 크지 않고 층이 몇 개 없는 작은 병원에서는 아직도 이런 악습이 있다.[32] 간혹 언론을 타서 나오기도 하기에 그래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33] 캐나다의 경우인데, 다른 나라들도 비슷할 듯하다.[34] 일반의 과정 수련의, 전문의 과정 수련의로 나뉜다.[35] 심지어 점수가 좀 낮았어도, 인생 경험과 이 면접으로 붙는 경우도 있다. 면접 시험이 거의 하루 종일 진행될 정도로 심도가 깊다. 특히, 학비가 나름 저렴한 캐나다의 경우, 이 때문에 의대/치대 가기가 더더욱 어렵다. 미국은 그나마 돈지랄로 갈 수 있는 학교도 있기에 좀 쉽다는 모양.[36] 특히 비싼 고성능 MRI.[37] 집단 특성상 스크리너와 스크리니가 동일 집단에 속해있음[38] 닥터 카지노로 잘못 알려져 있다.[39] 2000-2023년 기준[40] 의료인은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법령에 취업 및 운영이 불가하다고 제한하고 있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법이다.[41] 이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의사업무 수행을 막는 법률을 만든다면 조금이라도 위험한 수술을 하려 하는 의사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42] 파일:84426_88181_4126.jpg[43] 약사법 1964년, 의료법 1973년, 수의사법 1975년 개정[44] 당시 본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이라고 7가지 의료법 관련 법안의 대안을 개정·통합 법 개정의 이유를 전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45] 당시 의약분업을 도입하기 전 의료계와 정부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이에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은 의약분업으로 갈등을 빚은 의료계와 화해 혹은 보상을 위한 반대급부라는 추정이 있다. 하지만 상술되어있듯 의사만 받은 특혜도 아니고, 의사 달래기를 위해서라면 당시 의사집단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약사 관련 법까지 개정하는것도 이상하며 원체 문민정부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철폐라는 정책이 강했고 이 개정안도 그 흐름을 충실히 따르는 것 중 하나였기 때문에 소문만 무성한 그럴듯한 추측에 그친다.[46]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한다[47] 간호사와 마찰이 잦으며 기싸움하려고 멀쩡한 환자한테 이상한 보복오더를 내릴 때도 꽤 있다. #1 #2 #3 #4 2024년 2월 중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으로 발발한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사직시 전산 업무 자료를 삭제한 뒤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가라는 글이 올라왔으며 의사들은 동조 및 옹호하는 반응이 많다. 이는 메디스태프 전공의 사직 전 자료 삭제 게시글 논란 참고. #1 #2 결국 2월 19일 경찰이 해당글에 대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1 #2 #3[48] 여기서 말하는 입건은,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전환되는 기소와 다른 의미이다.[49] 의과대학 재학시에도 교육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교수 같은 감독자의 감독하에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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