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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5 23:25:33

전문간호사


1. 정의2. 간호법3. 세부분야 및 교육기관
3.1. 가정전문3.2. 감염관리전문3.3. 노인전문3.4. 마취전문3.5. 산업전문3.6. 아동전문3.7. 응급전문3.8. 임상전문3.9. 정신전문3.10. 종양전문3.11. 중환자전문3.12. 호스피스 전문
4. 유관 기관
4.1. 한국전문간호사협회
5. 여담

1. 정의

2000년부터 시행된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1])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고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개인, 가족, 지역사회)에게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자율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환자, 가족, 일반간호사, 간호학생, 타 보건의료 인력 등을 교육하고 보수교육이나 실무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참여한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이다. [2]

2. 간호법

제2장 면허와 자격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간호사등의 업무
제13조(전문간호사의 업무) ① 전문간호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세부분야 및 교육기관

이하 내용은 '24.10월 대한간호협회 검색 기준[3]이다.

3.1. 가정전문

가톨릭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전대학교, 백석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총 7개교)

3.2. 감염관리전문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양대학교, 계명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울산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림대학교 (총 10개교)

3.3. 노인전문

고려대학교, 건양대학교, 중앙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총 25개교)

3.4. 마취전문

현재 없음

3.5. 산업전문

가톨릭대학교 (총 1개교)

3.6. 아동전문

연세대학교 (총 1개교)

3.7. 응급전문

가천대학교, 아주대학교, 인제대학교 (총 3개교)

3.8. 임상전문

고려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림대학교 (총 5개교)

3.9. 정신전문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총 9개교)

3.10. 종양전문

서울대학교, 건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총 11개교)

3.11. 중환자전문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충남대학교 (총 8개교)

3.12. 호스피스 전문

가톨릭대학교, 경북대학교, 고신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창신대학교, 충남대학교, (총 8개교)

4. 유관 기관

4.1. 한국전문간호사협회

2015년 설립된 단체 http://www.kaapn.or.kr/

5. 여담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옛날 영화보면 외국에서 전문간호사가 방문 진료해서 노인에게 진료와 처방을 해주는 장면들이 있다.
[1] 미국에서는 (하위 종류로)) NP(Nurse Practitioner)라고도 불리고, 국내 현업에서도 NP라고 통용하는 경우도 많으나, 미국 등에서 NP는 개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사단체 등의 반발의 소지를 피해 APN을 용어로 채택한 모양새다[2] 출처: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3] 출처: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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