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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25 21:50:10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전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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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의3. 허가 또는 등록4. 여신전문금융업5. 처벌규정
5.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5.1.1. 공갈,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해 편취한 신용카드와 여전법의 문제
5.2. 신용카드를 위변조한 경우

1. 개요

與信專門金融業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IMF 직전인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 5374호로 제정, 1998년 1월 1일 시행된 법이다. 2023년 1월 19일 기준, 현재 적용 중인 법은 2020년 3월 24일 개정된 것이다.

이 법에 명시된 여신전문금융업이라는 것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의미하는데(동법 제 2조) 동법 에서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규제 및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제70조~72조)을 규정하고 있다.

교통카드 사용시 버스기사들이 초,중,고등학생이 일반 교통카드를 지참할 경우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동법을 근거로 들기도 한다.[1] 다만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후불교통카드가 아닌 교통카드사의 교통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정의

3. 허가 또는 등록

4.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장

5.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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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용카드부정사용죄'[3]가 규정되어 있다. 즉, 신용카드를 훔치거나(절취) 공갈하여 빼앗은 경우(편취) 재산죄인 배임, 횡령, 절도, 사기와 엮여서 대환장파티가 벌어진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상의 범죄는 형법상의 범죄를 흡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른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이런 조항이 아니여서 죄수론상 다소 다른 법리를 형성한다.

5.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5.1.1. 공갈,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해 편취한 신용카드와 여전법의 문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강취 ·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은 강취 ·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42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문언상 '기망이나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는 의미이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

즉, 기망으로 점유가 이탈된 신용카드는 본래 점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여전법위반죄가 성립하게 된다.

5.2. 신용카드를 위변조한 경우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형법상 문서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구성요건상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1] 이렇게 되는건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생용 교통카드를 만들어 주면 자녀가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본인 명의의 카드로 만들어서 교통카드로 쓰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성인 요금을 내는게 맞으나 이에 반발하는 학부모측과 이래저래 충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3]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 존재하는 죄명은 아니고, 강학상 부르는 죄명이다. 더 줄여서 속칭 '신카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