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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2-08 09:59:24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장


1. 개요2. 신용카드업

1. 개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해 다룬 문서로 종류별로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의 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2. 신용카드업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상환(償還)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이하 “연체채무”라 한다)의 존재 여부, 채무가 상환되거나 변제(辨濟)된 경우에는 그 상환방법이나 변제방법을 말한다.(영 제6조의7제1항)[2] 원칙적으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나 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인 사람에게,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在職)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영 제6조의7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