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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과의 성교 행위
성적 도착증 · 페티시(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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獸姦, Bestiality / Zooerastia / Zoophilia / Zoophile
수간은 인간이 인간 이외의 동물, 즉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다. 수간을 하는 이유는 호기심 또는 동물을 이용해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물에게 성욕을 느끼는 이상성욕자이거나 수간 페티시를 가지고 있는 등의 이유이다.
많은 문화권에서 금기인 행위로 특히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서는 오래 전부터 죄악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금지조항이 있다.'는 것을 보면 할 사람은 했던 모양이다. 고대에는 신과의 접촉[1]이라는 의미로 종종 이루어졌다. 또한 이성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종종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으로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1.1. 동물 학대
상당수는 인간에 의한 강간이고 나머지 중 대부분은 인간의 유혹이거나 인간의 훈련 및 강요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 관계가 드러나서 문제가 되면 많은 경우 피해생물인 동물이 처형된다.여전히 인간과 동물간의 성교가 강간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학자들의 분쟁이 이어진다.#
1.2. 동물에 의한 강간
반면 인간에게 사육된 유인원류가 인간을 강간한 사례가 있다.보르네오 섬에서 오랑우탄을 연구한 '비루테 갈디카스(Birutė Marija Filomena Galdikas, 1946~)'[2]도 이런 형태의 수간이 벌어진 적 있음을 증언했다. 고위 관리 집에서 하인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아서 평소 인간을 하대했던 애완용 오랑우탄이 현지인 가정부를 강간했다. 비루테 갈디카스는 '여기 왔을 때 오랑우탄이 인간을 강간한다는 원주민들의 풍문을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눈 앞에서 벌어지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1.3. 수간과 이종교배
이종간을 다루는 에로게 등지 때문에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기도 하는데, 사람과 교접하여 새끼를 만들 수 있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정은 되는데 DNA 구조가 달라 착상이 안되어 임신이 불가능하며, 영장목 사람과 사람속에 속한 동물이 인간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애당초 대부분 동물은 종(種) 단위에서 갈라지게 되면 생식이 불가능하다.[3] 윤리적 문제를 떠나서 만약 실제로 가능했다면 역사상 수많은 수간 사례 중에 이종교배로 인한 자손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나 그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그래도 그나마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자면 유라시아에서의 데니소바인과 네안데르탈인과의 교배나 아프리카에서 고인류의 DNA 유입을 들 수 있다. 헌데 이들은 언어도 사용하고 지능이나 문화도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다 외형상으로도 호모사피엔스(현생인류)랑 큰 차이가 없어서, 오늘날 타인종 정도의 느낌일 뿐 이종교배라는 느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고인류와의 혼혈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갈라진 시기가 짧아서 가능했던거지 좀더 이전 시대의 고인류 호모 에렉투스와 현생인류도 상당기간 공존했으나, 호모 에렉투스와는 자손을 남겼다는 증거가 DNA포함 전혀 없다. 현존하는 가장 가까운 유인원들은 인간과 염색체 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과 번식 행위를 해서 자손을 남길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침팬지 문서에서 보이듯이 1920년에 러시아에서 인간과 침팬지의 교잡종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모조리 실패했다.[4]
1.4. 과거 사례
이하는 현실의 기록물, 문헌이나 구전 등의 사례를 다룬다.1.4.1. 한반도
성적으로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던 남북국 시대나 고려는 물론이고 조선에도 수간이 음지에서 이뤄졌다. 물론 공적으로는 금기시 되었으나, 전근대 국가/사회의 행정력, 법 체계, 인식의 한계 상 완전한 금지에 다다른 건 아니다. 때문에 누군가 암탉[5][6]으로 성욕을 해소하였다는 기록이나 꼴 베던 초동이 말과 성교를 했다는 기록도 있다.[7] 우스갯소리로 고금소총에서 암말과 성관계를 했다가 들통날 것이 두려워 삽질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민간에서는 웃음거리로 삼을 만한 기괴한 행위로는 보더라도 범죄로 보지는 않은 듯 하다. 성리학적 윤리관이 민간에 넓고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성리학적 이념에 근거한 중앙 집권적 법치 체제가 자리를 잡은 이후 수간을 부끄러운 일이라거나 해서는 안 될 일로 여기기는 했으나, 여전히 음지에서 나이를 먹도록 결혼을 못한 이들이 성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겨졌다. 현재와 같은 수간에 대한 대중적인 부정적 인식은 19~20세기를 거치며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1.4.2. 중국
포송령의 요재지이에도 한 여인이 상인인 남편이 외지를 다니는 중 성욕을 못 이겨 집에서 키우던 흰 개와 수간을 즐기다가 결국 발각되어 사지가 찢겨 죽는 거열형에 처해진 이야기가 나온다. 이 개는 계속된 관계로 자신이 이 여자의 기둥서방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어느 날 여행에서 돌아와 자신의 아내와 관계를 갖던 이 남편을 물어 죽였다. 이것이 발각되어 이 여자는 관가에 끌려가 취조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수감된 여자에게 개를 끌고 오자 개가 곧장 달려들어 옷을 물어 뜯으며 교접하려는 흉내를 내는 바람에 자백하고 말았다. 이 여자와 개를 처형하기 위해 상급 관청으로 압송하던 중 개와 여자가 성교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구경꾼들이 돈을 모아 압송하던 관원들에게 뇌물로 건네자 이 관원들이 여자에게 수간을 강요했고 결국 끌고 가는 도중에 몇 번이나 수백 명의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간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호송 관원은 이 구경값 덕택에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금병매에서도 반금련이 백사자라는 고양이와 수간을 했다고 나온다. 나중에는 백사자로 하여금 서문경과 이병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서문관가를 죽이게 한다. (이 부분은 판본에 따라 다르다.)그런가 하면 1990년대 한국에서 출간된 조선족 작가의 소설 <장보고>를 보면, 수양제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중국 내의 젊은 남자들을 죄다 군대로 끌고가자 젊은 과부가 성욕을 참지 못해 기르던 개와 수간을 하다가 발각당하자, 분노한 남자들이 수양제를 몰아내자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엉뚱한 전개가 나온다.
1.4.3. 일본
고대 일본의 법률에는 수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고사기에 따르면 개, 말, 소, 닭 등 각 동물들의 예를 들며 동물과의 성교를 "동물을 범하는 죄"로 규정했다고 나와있다. 다만 앞서 한반도 항목에서 설명되어있듯, 전근대 국가/사회의 한계로 수간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했고, 일본에서도 민간 사회의 음지에서 암암리에 수간이 행해졌다.일본서기에는 부레츠 천황이 여자들을 발가벗겨 널빤지 위에 눕혀놓고 말과 수간시키는 벌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말의 성기 길이는 발기시 50cm 이상에 달하며 굵기도 인간 남성의 성기보다 훨씬 굵으므로 큰 고통과 부상을 입는 형벌이다. 그렇게 숫말과 여자의 수간이 끝난 뒤에는 여자의 성기가 애액으로 젖었는지 검사해 젖으면 죽이고 안 젖으면 노비로 삼았다.[8] 다만 해당 내용을 비롯한 일본서기에 나온 부레츠 천황의 폭군으로서의 행적 중 많은 수가 고사기를 비롯한 다른 일본 측 문헌들은 물론이고 중국 측의 문헌들에서도 교차검증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진위 여부 논란이 많다. 때문에 일본 서기에 나온 부레츠 천황의 악행 중 많은 수가 부레츠 천황의 이름을 깎아내림으로써 케이타이 천황과 그 후대 천황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날조라는 학설이 유력하다.
어쨌든, 일본에서도 홍등가의 유흥이나 노총각/노처녀들의 성욕 처리 등으로 음지에서 암암리에 수간이 행해졌고 관련 설화들도[9] 많이 떠돌았는데, 이런 이야기에 영감을 얻은 화가들에 의해 일본의 목판화 우키요에로 현실적/비현실적 형태의 수간을 묘사한 춘화들이 여럿 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문어와 해녀'가 있는데, 세계 최초의 촉수물로 인정받는다.
메이지 천황 시절 일본의 유곽을 구경하던 한 영국인이 수간에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한 기녀에게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구경하였는데 영국인은 금액의 일부만을 지불하였고 이에 분노한 기녀가 그 사실을 신고하여 그 영국인이 본국 대사에게 크게 혼이 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1.4.4. 몽골
칭기즈 칸도 이걸 몽골 최초의 법전인 야샤에서 수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형임을 강조했는데 이는 성욕을 참지 못한 전사들이 데리고 다니던 말들과 성교 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10][11]1.4.5. 인도
- [카주라호 사원 부조의 말-남성간 수간 조각]
인도에서도 수간이 형벌 중 하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형벌로 내려지는 의미는 '이 사람은 짐승과 했으니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상대는 주로 염소였다.
하지만 형벌은 커녕 오히려 영예로 치는 수간이 있는데 바로 아슈바메다가 그것이다. 아슈바메다는 북인도와 남인도의 패권국이 자신의 속국들을 1년간 말이 돌아다니게 해서 그 1년간 새로운 영토를 순례한 말들중 가장 튼튼한 숫말을 골라 그 숫말을 죽이고 그 시체와 왕비나 후궁과 관계를 하고 그 말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때 선정된 말은 왕의 분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왕비나 후궁들은 무조건 그 말과 관계를 해야 했다.
1.4.6. 중동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2장 19절
출애굽기 22장 19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레위기 18장 23절
레위기 18장 23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레위기 20장 15절
고대 이스라엘은 토라/구약성경에서부터 엄격하게 금지했다. 여러번 강조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누군가는 했다는 의미이다. 고대 근동 시절 만연했던 수간 문화로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적-종교적 정체성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인접했던 고대 이집트는 수간을 터부시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고대 이집트/성문화 항목 참고.레위기 20장 15절
만일 한 사람이 소와 더불어 죄를 지는 것은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 형벌은 죽음이다. 그들은 그를 이끌고 왕의 문으로 나아올 것이다. 왕은 그에게 죽음을 내리든지 아니면 삶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왕에게 가까이 나아오지 못할 것이다.
히타이트 법전 제 187조
히타이트 법전 제 187조
만일 한 사람이 양과 더불어 죄를 지는 것은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 형벌은 죽음이다. 그들은 그를 이끌고 왕의 문으로 나아올 것이다. 왕은 그에게 죽음을 내리든지 아니면 삶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왕에게 가까이 나아오지 못할 것이다.
히타이트 법전 제 188조
히타이트 법전 제 188조
만일 어떤 이가 돼지나 개와 더불어 죄를 짓는다면, 그는 죽임당할 것이다. 그들은 그를 이끌고 왕궁 문으로 나아올 것이다. 왕은 그들에게 죽음을 내리거나, 왕은 그들을 살려둘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왕에게 가까이 나아오지 못할 것이다.
히타이트 법전 제 199조
히타이트 법전 제 199조
만일 한 사람이 말이나 노새와 더불어 죄를 지으면, 처벌이 없다. 그러나 그는 왕에게 가까이 나아오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
히타이트 법전 제 200조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히타이트는 이집트와 달리 수간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수간에 대한 문제는 무려 왕이 직접 심판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그것도 여러 동물들로 나뉘어서 일일이 규정을 지을 정도로 수간 문제를 매우 엄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유연하게 규정하기도 했다. "만약 짐승의 엉덩이가 남자 위에 있으면 그 짐승은 죽이고, 그 남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규정이 그 예시이다. 사람의 의사에 의한 간음죄와 동물의 우발적 성행위를 명확히 구분한 것이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을 보면 동물의 우발적 성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이에 대해선 정상참작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200조에선 처벌이 규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명예형에 속한다고 봐야한다. 더 이상 출새가 보장되지 않는 사실상의 사회적 배제에 속한다. 히타이트 법전 제 200조
천일야화에서 원숭이와 수간을 즐기던 여자 이야기가 나온다. 이 여자는 수간에 맛들이기 전엔 흑인과 음행을 저지르다 우연히 하녀로부터 원숭이와 하는 게 기분이 좋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 버릇을 들인 것인데, 정말로 맘에 들었는지 지하실까지 마련해서 거기서 하루 종일 즐기다가, 지나가던 남자가 원숭이를 죽이고 그 여자의 성기에 약초 태운 연기를 쬐어 안에 기생한 음란벌레 두 마리[12]를 죽이자 정숙한 여인으로 돌아온다.
'술탄 살라딘'이라는 소설에 더욱 뜨악할 이야기가 술탄의 입에서 지나가듯 나온다.
낙타와 수간을 한 사례가 있다. 이슬람 속담 중 '메카 순례는 낙타와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가 있다. 또한 레딧의 서브레딧 중 r/jokes에 올라온 한 글도 있다.
1.4.7. 유럽
유럽의 경우 특히 개발이 더디었던 북부 지역에서는 중세 초기까지 수간은 짝을 찾기 힘들었던 하층민의 젊은 남자들이 결혼 전에 거치던 일종의 통과의례였다. 그러던 것이 기독교의 금욕주의가 전파되면서 금지됐다. 한국이 조선 초기까지 엄격한 성리학적 질서가 강요되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고려식 생활에 익숙했기에 자유로운 성생활이나 처가 위주의 생활이 성행한 것처럼, 유럽에서 금욕주의의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해도 여전히 이전의 수간 취미는 쉬이 없어지기 힘들었다. 그래서인지 유럽에서는 유난히 중세 초기에 수간에 대한 처벌이 많았다. 그 이후 수간이 악마의 짓으로까지 민중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힌 후에야 서서히 줄어들었다.1.4.8. 고대 로마
폼페이 유적에는 남성이 암염소[13]와 수간을 하는 조각상이 있다. 그리고 중혼이 보편적이었던 옛 중동 지역에선 신붓감을 구하지 못한 가난한 청년들이 염소로 성욕을 해소하였다. 로마 시대에는 이런 소문 때문에 양치기를 천민 취급하기도 했다.[14] 구약 성경에도 그에 대한 금지 규정이 있는데 '금지 규정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설명하는 구절에도 수간이 등장한다. 지금도 sodomy란 말이 가끔 이런 쪽에 쓰인다고 사전에 나와 있다.[15]사실 고대 로마는 수간을 종교적인 행위로 인식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 수간을 아주 죄악시 하지는 않았다. 위의 양치기 청년들의 수간이 유명하지만, 몇몇 로마 여성들은 질에 뱀을 넣는 자위행위를 하려고 뱀을 길렀다. 거기서 더 나아가 검투사들의 대결로 유명한 콜로세움과 키르쿠스 막시무스 경기장에서는 때때로 볼거리로 미인인 여성(혹은 남성)이 짐승과 수간하는 것이 볼거리, 쉽게 말해 현대의 야동 비슷하게 제공되었다. 현대인들에게는 경악할 만한 내용이지만, 잘 생각해보자. 만약 고대 로마인이 현대인만큼 수간을 죄악시하고 역겨워했다면, 이런 '수간 쇼'는 충격 받은 관중들에게 호응은커녕 야유와 지탄을 받고 없어졌을 확률이 높다. 애초에 사람들끼리 죽이는 걸 보면서 박수치는 관중들인데, 이런 건 팝콘거리였을 것이다. 더 나아가 아예 황제와 황후들까지 수간을 감상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즐겼다는 기록들이 남아있다. 티베리우스 황제와 그의 아내 율리아, 네로, 클라우디우스는 물론, 기독교가 어느 정도 로마 제국에 퍼진 후에 제위에 오른 콘스탄티누스 대제, 심지어는 동로마 제국의 테오도라까지 그랬다.[16]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수간과 관련된 설들이 등장한다. 제우스는 백조로 변하여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와 정을 통했고 그 사이에서 두 개의 알이 탄생한다.(이 중 하나에서 트로이 전쟁의 주인공인 헬레네가 태어난다.) 크레타 섬나라의 왕비 파시파에는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 흰 소와 간하게 되어 반은 사람, 반은 소인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낳았다. 신화에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면 고대에는 수간이 종종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된다.
1.4.9. 영국
영국에서도 특히 해군은 1840년대 중반까지도 해군 형법에서 남색과 함께 수간을 교수형으로 다스린다고 명문화한 법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경우 배에 식육용으로 싣고 있는 양을 상대로 하는 행위가 되는데 적발 시 범인과 피해자인 양이 함께 교수형에 처해지고 양은 식용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고기 한 점 먹자고 무고한 동료를 수간범으로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1.4.10. 러시아
예카테리나 2세가 즐겨 했으며 사망 원인이 말과 성교하다가 구속구가 풀려서 도중에 깔려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만 근거는 없다. 절대군주체제를 확고히 했던 계몽군주인 예카테리나를 비방하기 위해 혁명주의자들이 일부러 퍼뜨린 소문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1.4.11. 기타 지역
잉카 제국에서는 한때 미혼 남성이 암컷 라마를 소유하는 것을 최고 사형으로 다스리기도 했다. 매독이 암컷 라마를 수간하는 과정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 법률이 설의 근거로 들어지고 있다.아마조니아 일대에 서식하는 돌고래의 한 종류인 아마존강돌고래의 경우는 색도 약간 홍조를 띤 사람 살색인 데다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내는 소리도 뭔가 좀 에로하기도 하고[17] 암컷의 경우 성기의 크기가 인간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등[18] 참 묘한 면이 있어서 수간에 대한 전설이 많이 퍼져 있다. 아마존강돌고래와 수간을 하던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자 돌고래가 갑자기 나타나 청년을 물고 물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 몸길이도 1.5~2m.
듀공과 비슷한 해우류 매너티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수간 행위가 관찰된 경우다. 원주민들이 잡아서 물 밖으로 끌어온 다음에 '머리를 둔기로 쳐서 기절 시킴→윤간→깨어나면 다시 기절 시킴→윤간→반복→죽으면 요리해서 먹기'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매너티의 몸 크기는 2~3m로 사람보다 크지만 분홍돌고래처럼 성기의 크기가 인간과 큰 차이가 없다.
남아메리카 국가 군사정권 시절 여성 고문용으로 특별히 훈련된 군견을 사용해 수간을 비롯한 성고문을 가했다.
1.5. 현대 사례
현대 사회에서도 외국의 좀 외진 시골에서는 심심찮게 발생한다.[19]1.5.1. 외국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 제국의 예카테리나 2세가 말과 함께 수간을 하다가 줄이 끊어져 깔려 죽었다는 설이 돌았다.개가 핥도록 하여 성적 흥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시키는 버터견이라는 것도 있다. 훈련에 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한 여성은 자신이 키우던 개와 성교를 한 사진 폴더를 경찰에게 들켰으며 그 여자는 이전에 개들도 자신과 성관계를 시도했고 개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콜롬비아 북부 해안 지역에서는 당나귀랑 하는 사례가 있다. #
가린샤의 자서전에서 14세 때 마약에 취해 염소와 수간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가린샤가 밝힌 것이 아닌, 역자가 쓴 것으로 되어있지만 가린샤가 낳은 아이만 14명이니...
IS 대원이나 탈레반 등이 염소, 혹은 당나귀와 성교하는 장면이 간혹가다 찍히기도 한다. #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돈을 주고 수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동물 학대라는 논란이 가열되었다. 혐오주의 정확히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선 수간과 매춘 모두 불법은 아닌 나라인데. 동물이 고통받지 않는 한 수간으로 잡혀들어가는 일은 없다. 본래 개인-동물 간에 관한 법이지만, 이 법망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수간 호스텔'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아무리 수간이 불법이 아니라도 동물에게 '아프냐, 수간에 동의했냐'같은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과정에선 필시 학대가 있을테니 쉬쉬하던 걸 동물 보호 운동가들이 사진 물증을 잡아 공개한 것이다. 2014년 3월 시점에선 수간을 금지시키려는 청원이 진행되었으며 결국 2015년 4월에 수간 금지 법안이 통과되어 덴마크에서는 전면적으로 수간이 불법화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랑우탄을 잡아다 묶어놓고 수간을 시키고 돈을 받았다. 관련자들은 당국에 체포. 그러나 여전히 음성적으로 하는 모양이다.여기로
북한에서는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간수나 경비병들이 이들을 강간하다 걸리면 성범죄가 아닌 수간죄로 처벌받는다.
2016년, 호주에서는 한 남성이 전 부인에게 "20대 때 닭, 개와 딸들을 성폭행했다"고 털어놓고는 처벌을 받았다. 국내 기사
2024년, 미국에서는 한 여성이 임신한 상태에서도 개와 수간을 저질려서 체포되기도 했다 더 충격적인건 2023년에도 수간행위로 인해 체포된 경력이 있던 인물이란 점이다.기사
1.5.2. 대한민국
페이스북 내에 '전국수간협회'라는 이름을 지닌 비밀그룹이 존재하여 이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현대 대한민국에도 버젓이 존재함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관련 글. 이들의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었지만, 조사 결과 관종의 자작극이였으며, 사진은 전부 불펌해 온 것이고 실제로 수간을 한 건 아니었다.2018년 7월에는 40대 남성이 타인의 암컷 진돗개에 수간을 시도하다 상해를 입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부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을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피해견 주인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다.#
2018년 8월에는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안전한 성'이라는 책이 출판되었는데 동년 10월에 해당 도서가 수간을 다룬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고 결국 유해 간행물로 지정되었다. 다만 실제 수간 경험담이 아니라 일본 수간야설을 복붙한 표절작임이 밝혀지긴 했다.
2019년 5월에는 술취한 20대 후반 남성이 길거리에 있던 진돗개와 수간을 시도했다는 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으며 해당 강아지는 사람을 심하게 경계하는 등 PTSD를 앓게되었다. #
2020년 3월 어느 남성이 남의 축사를 침입해 어미소를 대상으로 수간을 저질려서 당시 임신중이던 어미소는 새끼를 사산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해당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2년 11월 20일 기점으로 주식 갤러리에서 "이누야스론"이 퍼졌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1.6. 미디어에서의 사례
자세한 내용은 수간물 문서 참고하십시오.1.7. 수간의 법적 보장
많은 국가에서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동물학대, 혹은 종교적 이유로 처벌하는 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를 동물성애에 대한 명백한 차별로 간주한다. 일부는 동물과의 성관계나 성매매 뿐 아니라 아예 사람과 동물 간의 결혼(human-animal marriage)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비록 진짜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은 결혼은 아니지만 일단 자신의 반려동물과 결혼을 한 사례가 있기는 있다. 사례는 위키백과 참조1.7.1. 한국 법
한국 법상 수간의 처벌은 현재도 매우 모호하다. 관련 글 수간을 명백하게 금지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수간을 일부 허용하는 국가가 있기도 한데 한국은 아예 수간과 관련된 법률 명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지도 모호하다. 가장 수간 문제에 근접한 법인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수간 금지' 와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그런데 수간을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들어가는지의 여부는 여태까지 판례가 없어서 아무도 명확히 답을 못 한다. 동물의 생식기에 인간의 생식기를 삽입하긴 했지만, 생식기 자체가 손상되거나 육체적, 물리적인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에 선술한 소를 수간하여 처벌받은 남성의 사례도 수간하다 소에 상해가 일어나서 처벌받은거지, 수간 행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 동물 본인이 떡정 쌓기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인간으로 치면 강간이기에 동물에게 정신적 피해가 크긴 하겠지만 한국법에서 정의하는 동물 학대는 육체성 상해에 대해서만 규정하며 정신성 피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동물에게 '정신성 피해를 입었냐'라고 질문을 해서 답을 들을 수 있을 리가 없을테니 말이다.(...) 특히, 동물은 신고를 못 하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스스로 떠벌리고 다니거나 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이상 수간을 경찰력으로 잡아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덧붙여서 인간이 동물에게 박은 경우가 아니라 동물이 인간에게 박은 경우라면 더더욱 처벌이 어려워보인다. 일반적으로 말 같은 동물이 아닌 이상 동물의 성기를 인간에게 삽입한다고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상해를 입지도 않고... 한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알려진 적은 없지만, 미국에서는 워싱턴주 이넘클로 수간 사건이 그 사례인데, 일단 이 경우 인간-동물 양쪽 다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간주할 수 있고 인간이 동물의 생식기에 삽입한 게 아니라, 동물의 성기가 인간에게 삽입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간이 동물에게 물리성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워싱턴주의 경우 그 사건이 터지자 바로 수간 금지법을 제정했지만 한국은 그러한 법이 없기에 설령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처벌 근거가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1.7.2. 수간 포르노
일부 국가에서는 수간 행위 자체도 금지하고, 수간을 영상으로 촬영한 수간 포르노 역시 범죄로 지정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수간 자체에 대한 법률적 명시뿐만 아니라 수간 포르노 자체에 대한 법률적 명시가 없어서, 사실상 수간 포르노를 촬영하든 그걸 소지하고 있든 처벌 근거가 없다.#(ⓐ)다만 그나마 수간 포르노를 유포하였을 때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게 고작이다. 이 경우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인간 쪽의 성기나 알몸이 노출되었을 경우에 한에서이다. 고로 인간 쪽의 성기나 알몸이 노출되지 않고, 강간당하는 동물의 영상만 촬영된 경우는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당연하지만 동물 - 동물 짝짓기 영상 촬영, 유포, 소지가 죄라는 법 조항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은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20]을 받기 때문에 유포, 상영은 사실상 법적으로 금지된 셈이다.
1.8. 사건
1.9. 여담
- 2003년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팬들이 과거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안양 LG 치타스와의 축구 경기가 있을 때 경기장에 치토스 먹는 날[21]이라고 후배위로 닭이 치타를 따먹는 그림을 내걸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22]
- 오역 때문에 메뉴판이 수간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둔갑한(…) 사례도 있다. 干爆鸭子는 오리고기를 적당히 토막내서 기름에 데치고 볶아내는 음식으로 원래 중국어 뜻은 "말려서 튀긴 오리"라는 뜻이지만, 직역하면 "폭발할 때까지 오리를 따먹어라"가 되어버린다. 중국에서는 干[23]자를 fuck이라는 뜻의 은어로 쓰는데, 이 때문에 중국의 번역기가 干자를 모조리 fuck으로 번역해 버려서 해당 짤방이 영어권에서 유머화되었다. 하도 파괴력이 컸는지 어반 딕셔너리에도 등록되었다.
- 미국의 모 데스메탈 그룹은 기독교를 모독하는 내용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중에서 성모 마리아를 가리켜 "마리아는 순결한 여자가 아니야. 그녀는 항상 수탉과 섹스를 하지. 멍청한 수탉을 상대로 치마를 걷어 올리고, 그 안에 숨겨진 보지를 드러내고, 수탉을 유혹하지."라고 수간을 한다는 식으로 모욕하는 가사가 있었다.
교황청에게 뚝빼기 안 깨진 걸로 다행이다.그런데 이 노래를 대한민국에 소개한 매체가 다름 아닌 낮은울타리인데, 이곳은 대중문화들을 마구 비하하는 희대의 불쏘시개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를 낸 개신교 매체다(...).
1.10. 관련 문서
- 오나홀 - 동물의 성기의 질감을 구현한 것도 존재한다.
2. 잠든 사람과의 성교 행위
睡姦잠들거나 의식이 없는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범하는 것을 뜻하는 수면간(睡眠姦)을 줄인 명칭. 은어로 '잠따'라고도 한다.
동의어로 면간(眠姦)이 있으며, 獸姦과의 동음이의어 문제 때문에 오히려 면간 형태로 쓰는 사례가 많다.
수면간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증을 수면기호증(Somnophilia)라고 한다.
3. 기타 동음이의어
- 數間 - 집의 두서너 칸. 교과서에서 고시조를 배울 때 수간모옥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 樹間 - 나무와 나무 사이.
- 樹幹 - 나무의 줄기.
- 手簡 - 손수 글이나 편지를 씀.
- 垂竿 - 낚시대를 드리움, 또는 물고기를 잡음.
- 首看 - 수간호사의 줄임말.
[1] 동물은 신의 아바타라는 점에서.[2] 침팬지를 연구한 제인 구달, 고릴라를 연구한 다이앤 포시와 함께 영장류계 연구에 크게 공헌한 3대 학자 중 한 명. 리투아니아 출신 캐나다인 연구자이다.[3] 당장에 잡종 동물인 라이거, 타이곤, 노새 등도 부모가 종 단위에서 다르기 때문에 암컷 한정해서만 2세를 가질 수 있으며, 그마저도 임신이 가능한 개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 북극곰과 회색곰이나 늑대와 코요테처럼 갈라진 시기가 짧은 종들의 교잡종은 2세, 3세를 가질 수 있다.[4] 당연히 인간과 침팬지 내버려 두고 수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인공 수정을 한 것이다.[5] 음경보다 굵은 달걀도 낳는 게 닭이므로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산란시와는 달리 평소에는 닭의 외음부가 이완되지 않으므로 닭은 죽을 맛.[6] 남성 동성애를 계간으로 낮잡아 부르는 것도 여기서 나온 말이다.[7] 현재의 공주시에서 전해져 오는 곰나루 전설에는 암컷 곰이 인간 남자를 납치해 남편으로 삼아서는 자식까지 낳았다는 내용이 있다. 동물과 인간의 주도권이 일반적인 수간과는 정반대인 셈.[8] 이 부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특별히 훈련되지 않은 이상 말의 성기를 억지로 삽입하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9년 남성이 여성의 성기와 항문에 억지로 손을 삽입하였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다. 또한 훈련된 말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데 2005년 미국에서 일어난 워싱턴주 이넘클로 수간 사건이 대표적이다.[9] 수간과 관련한 설화 중에는 성주의 딸이 자신이 키우던 백조에게 강간을 당하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낳았던 것이 아기가 아닌 달걀의 3배의 크기의 알이었고 그 알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반은 인간의 얼굴이고 반은 백조의 모습이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를 참조할 것. (일본어)[10] 기마 유목 민족인 몽골인들에게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의 사람에 준하는 대접을 받았으며, 말 도둑은 100% 사형이라고 봐야 한다. 광활한 초원에서 말 없이는 이동이 어렵고 몽골 토종마는 길에 나있는 마른 풀을 먹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데다 암말은 젖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끔 영양 가득한 피를 제공해 원기 회복을 돕는 등 몽골인의 생활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이다.[11] '말이 얼마나 큰 동물인데 인간이 그 뒤에서 자세를 잡고 수간을 하는게 가능할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미디어상에서 표현되는 말의 스테리오타입은 모두 서양마이며, 몽골 토종마는 서양마에 비하면 덩치가 매우 작은 편이라 수간 시에 자세를 잡기도 생각보다 쉬운 편이다.[12] 각각 검은색과 노란색이었는데, 검은 것은 흑인과 간통해서 생겼고 노란 것은 원숭이와 수간해서 생겼다.[13] 암염소의 성기가 인간의 것과 비슷하다는 말이 있다.[14] 이게 성인용품 광고 컨셉으로도 쓰인다. 새하얀 양털을 배경으로 '과거에 양치기들이 즐기던 쾌락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써놨다.[15] 다만 sodomy가 수간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본문의 이야기대로 상당히 드문 케이스로 맥락을 잘 따져봐야 한다. 보다 흔한 사용례는 남성동성애, 특히 항문성교를 뜻하는 표현이다.[16] 다만 이당시 기록들은 정적들이 음해하기 위해 퍼트린 헛소문들도 워낙 많아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날조인지 구분하기 힘들기는 하다. 그래도 권력층에게 공개쇼까지 할 정도면 지금처럼 수간을 죄악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하다.[17] 인간의 신음소리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말이 있다.[18] 굳이 남미가 아니어도 돌고래 종류의 암컷 생식기는 인간의 생식기와 자주 연관되었다. 당장 자산어보에도 비슷한 묘사가 나온다.[19] 사육과 육식: 사육동물과 인간의 불편한 동거/리처드 W. 불리엣.[20] 북한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인 동물의 쌍붙기(동물의 번식)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21] '치타스'라는 팀명과 과자 '치토스'의 발음이 비슷한데다 치토스의 캐릭터인 체스터도 치타라는 점에서 착안한 일종의 언어유희였다.[22] 이에 안양 LG 치타스 팬들은 "돈닭은 싫다. 너나 먹어라"라는 현수막을 걸어 맞불을 놨다. 수원 삼성을 비롯한 삼성스포츠 구단들이 막대한 투자로 리그를 석권했던 시절이라 이런 표현이 가능했다. 똑같은 작명 원리로 붙여진 별명이 삼성 라이온즈를 칭하던 '돈성'이었다.[23] 방패 간. 말린다는 뜻으로 썼지만 건든다는 뜻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