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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 }}}}}}}}} |
1. 訃告
Obituary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
조선왕조실록 등에서는 졸기에 해당한다.
1.1. 전달 방식
유명인의 경우 신문에 공고하는 형태로 많이 내는데, "부음(訃音)"으로 올리기도 한다.[1] 과거에는 편지나 전보도 많이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메일이나 문자, 단톡방이 이를 대체하였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부고장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회사에서는 포털 사내망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가끔 이탈리아나 미국[2]같이 전염병이나 대형 사고로 인해 신문의 대부분을 부고가 차지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송출하는 사망 소식도 당연히 부고에 해당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원수나 왕족 등 주요 인사가 사망했을 경우 검은 상복을 입고 평소보다 느린 목소리로 보도하는 관례가 있다.[3] 혹은 단신 보도 후 국가나 장송곡을 느리게 틀어 조기가 나부끼는 영상 혹은 해당 주요인사의 초상 사진과 함께 송출하기도 한다.[4]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도 노사투쟁 중이거나, 민간인 학살 혹은 민주주의 억압 등 정부의 폭정에 항의할 경우 검은색 옷을 입고 보도하기도 한다.
2023년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도 생겼다. #1 #2 #3 #4
2024년 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부처·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결혼 등을 빙자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1.2. 형식
사망자의 이름과 직함 등을 적고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이름을 순서대로 적는다. 자녀들의 성(姓)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적지 않으며 적더라도 한 사람의 성만 기재한다. 그 뒤에 부친상/모친상/장인상/장모상 등을 기재하고 상주들의 상제가 될 며느리나 사위도 적는다. 발인 일시와 장례식장 연락처 등도 기재한다.해당 부고를 접한 조문객은 문상을 하고,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유족을 위로하고, 조의금을 낸다.
1.3. 여담
평소 평판이 조악하거나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는 유명 인사 또는 범죄자의 뉴스에 관련된 댓글에는 구속, 부고 소식 빼고는 들고 오지 마라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윤서인의 글 캡쳐본이 국내야구 갤러리에 자꾸 올라오며 개념글까지 조작해서 올리자 한 유동이 부고 빼고는 들고오지 마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다.실존 인물도 아닌데 뉴욕 타임스에 부고가 난 문학 캐릭터가 있으니 바로 영국의 탐정 에르퀼 푸아로이다
일본은 2010년대 이후부터 자살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으로 경찰에 의해 신변이 바로 공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례와 신변 정리를 비롯한 모든 후속조치를 마친 뒤에야 부고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기간이 적게는 며칠, 많게는 몇 달까지 경과해서 사망일과 사망 발표일 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본의 부고는 사망일을 반드시 명시한다.
2. 附高
부설(혹은 부속) 고등학교의 줄임말.대개 대학교에 딸려있는 경우가 많다.
[1] 일본에서는 '부고(訃)를 알림(報)'이란 뜻으로 '訃報'란 단어를 많이 쓴다. 한국어 독음으로는 부보, 일본은 '후호'로 음독을 한다. 한국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메리카/미국 中 뉴욕 타임스 1면 부분 참고.[3] 대표적으로 북한이 있다.[4] 영국에서 이렇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