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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1 15:34:01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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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정보경제학적 정의4. 실제 사례
4.1. 정보경제학적 의미4.2. 일상적 의미
4.2.1. 대기업 경영윤리4.2.2. 과잉/과소 진료, 의료사고의료인들의 범죄 행위4.2.3. 경제적 해이
4.3. 공통
5. 해결 방안
5.1. 정보경제학적 접근

1. 개요

/ moral hazard

경제 용어로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상태나 행위'[1]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를 나타내는데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대됐다.[2]

상대방의 행동을 관측할 수 없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정의[3]되기도 하며 정상적인 시장을 해칠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윤리적, 경제적 태도 및 행동상의 위험 또는 위협적인 요인이다.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대출을 과다하게 하여 기업을 키워 놓은 경우, 정부가 그 기업을 섣불리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못한다는 사례가 있다.

아울러, 주인(본인)-대리인 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에서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로 인하여 대리인이 주인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이해에는 부합하는 행동을 취하려는 경향을 일컫는 정보경제학 용어로도 사용된다. '도덕적 위험'이라고도 한다.[4] 이 일상적 의미와 정보경제학 용어를 혼동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쉬우니 주의.

2. 상세

케임브리지 사전에서는 "사람이나 조직이 잘못된 결정의 결과로 인해 고통을 회피하여 그들이 감수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의한다.[5] 브리태니커 사전은 "다른 사람의 도덕적 행동에 의존할 때 한 당사자가 초래하는 위험이며 그러한 행동을 제어할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 때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6]고 설명한다.

일상적으로는 단순히 글자 그대로 도덕적으로 해이한 행동, 즉 윤리적 방종을 일컫는다.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온갖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 등이 모두 해당한다. 분식회계, 횡령, 사기 등등의 금융범죄들이 모두 포함된다.

누가 처음 제안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7] 1970년대 무렵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이 문제의 대표적인 세계적 석학으로 벵트 홀름스트룀(Bengt Holmström)이 있는데 2016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위와 같은 경제학적 의미에서 "도덕적 해이"가 근래에 더욱 많이 쓰이며, 이러한 경향은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인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팬더믹 시장 지원이 모럴해저드를 부추켜선 안된다고 지적[8]"이나 뉴욕타임즈의 "구조금융 반작용과 모럴해저드 일탈이 어떻게 경제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가[9]"라는 사설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상기하였듯이 도덕적 해이의 의미는 사실상 정부 정책결정자부터 기업 경영인, 일상생활까지 경제학 용어를 넘어서 책임 윤리(責任倫理, Verant Wortungsethik)에 대한 상대적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3. 정보경제학적 정의

주인-대리인 관계란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과 그 일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주인'의 관계를 말한다. 기업과 노동자, 지주와 소작농, 국민과 정치인, 피고인과 변호사 등 인간 사회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주인-대리인 관계가 있다. 이러한 주인-대리인 관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리인의 행동을 주인이 제대로 관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합치한다면 주인이 구태여 대리인을 감시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이 알아서 주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테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지만, 노동자는 일은 대충 하고 돈만 벌고 싶어하며, 지주는 소작농이 농사를 제대로 짓기를 원하지만 소작농은 농사를 게을리하며 놀고 싶어한다. 만약 노동자나 소작농이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면 기업이나 지주는 손해를 본다. 즉,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주인은 반대로 손해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은 이를 막기 위해 대리인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노동자를 감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노동자가 단순히 책상 앞에 앉아 문서를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자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인지 속으로는 딴생각을 하는지 기업은 알 수 없다. 서울에 사는 지주가 서울과 지방을 수시로 왕복하며 지방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실제로 열심히 모내기를 하는지 확인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따라서 주인으로서는 대리인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인의 견제가 딱히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노동자는 대충 일할 유인을, 소작농은 농사를 대충 지을 유인을 갖는다. 이러한 유인을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아 저지르게 되는 근무 태만을, 주인이 이를 제대로 관측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이라고 부른다. 감추어진 행동은 그 자체로 대리인만의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가 되므로 비대칭적 정보가 발생하는 것이다. 군대에서도 매사가 FM대로 돌아가지 않고 병에서부터 들 같은 높으신 분들에까지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소위 "가라"가 행해지는 점을 생각하면 쉽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역선택과 종종 개념적으로 비교되는데, 역선택은 계약 이전부터 발생해 있는 비대칭적 정보, 즉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에 따른 결과이며 도덕적 해이는 계약을 하기 전에는 비대칭적 정보가 없지만 계약을 체결한 뒤 대리인이 보이는 감추어진 행동이 비대칭적 정보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라는 차이점이 있다.

요컨대 정보경제학에서의 도덕적 해이는 범죄행위가 아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 있으려면 일단 그 행위가 관찰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는 정의상 자신의 행동이 관찰 가능하지 않음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적어도 정보경제학적 의미에서는 기업의 대주주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이 무단 결근을 하는 등의 사례는 모두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정보경제학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대리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용어는 규범적 가치 판단과는 무관한 개념으로, 어떤 경제상황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그런 유인을 남겨둔 주인이 어리석은 것이지 결코 대리인이 '부도덕한' 것이 아니다.

4. 실제 사례

4.1. 정보경제학적 의미

4.1.1. 보험 시장

보험이란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보호를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는 평소에 조심하던 상황에 덜 조심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신경을 덜 쓰는 게 대표적이다. 이 예시는 경제학/교과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인데 이는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이 보험시장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사고가 많이 터질수록 보험사는 손해를 보게 된다.[10]막장인 것은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면 이 보험료를 감당할 만큼 사고를 더 잘 내는 사람들만 보험에 남는다는 점이다. 그럼 결국 사람 당 사고가 늘어나고 또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보험사는 각종 조항을 보험계약에 집어넣는데 대표적으로 사고가 유독 많은 특정 지역 거주자는 아예 가입부터 배제한다던지, 보험금 지급 조건을 빡세게 한다든지, 할증 조항이라든지, 손실액의 일정 비율은 본인의 과실로 간주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조항(일명 본인부담 비율 조항) 등이 있다.

4.1.2. 기업직장문화

1. 기업의 소유자 - 전문경영인: 현대의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소유는 주주의 역할, 경영CEO의 역할로 분리된 것이 그것이다. 경제학적으로 주주는 이윤(=총편익-총비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한계편익(MR)과 한계비용(MC)이 같아지므로, 이 지점에서 생산하려고 한다. 그러나 CEO는 자신의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성과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올리는 데 집중하게 되고, 이에 순이익이 아니라 총편익을 극대화하는 지점, 즉 MR=0이 되는 지점까지 생산을 하게 하는 동기가 발생한다. CEO의 보수에 대한 계약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은 경우 CEO가 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지나치게 위험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모두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문제들이다. 특히 순환출자에 바탕을 둔 재벌 그룹에서 이 형태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데, 순환출자 그룹은 상대적으로 총수 일가의 지분이 낮기 때문에 주주(회사)의 이익보다는 경영자의 경영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2. 기업의 고용주-고용인: 고용인의 목적은 자기 효용의 극대화이지만 고용주의 목적은 회사 이윤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고용인은 고용주의 눈치를 보면서 대충대충 일을 하며 월급 루팡질을 하게 된다.

4.1.3. 사교육 문제

부모학원, 자식의 대표적인 정보 불균형.

부모는 자식의 학업성적을 올리려고 학원에 보낸다. 학원은 부모의 을 받고 자식을 가르친다. 그런데.
1.부모는 학원강사를 통해 자식의 학업성적이 오르길 기대하지만 자식의 학업성적이 왜, 어떻게 오르는지는 모른다.
반면 2. 학원강사는 자식의 학업성적을 올리는 것이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임무지만, 수익자식의 학업성적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모르는 부모가 전문가능력을 믿고 비용 지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여기서 정보 불균형이 발생한다. 만약 자식이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졌을 때 부모가 학원강사에게 원인을 묻거나 클레임을 건다면 학원강사가 과연 1) 자신의 능력 부족을 정직하게 밝힐까, 2) 학생의 능력 부족을 정직하게 밝힐까, 3) 상황을 숨기고 학생을 더 강하게 지도할까, 4) 상황을 숨기고 학생을 두둔할까?

학원강사 입장에서 수익창출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4번으로 해야 한다. 즉, "아이고 사모님, 의 아드님께서 학원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실전에서 조금 긴장해서 없게도 실수를 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학원에서는 점수도 잘 나오고 있고 면학 분위기도 좋으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점수를 올리실 겁니다."

1, 2, 3번을 말할 경우 어떤 식이건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게 된다. 4번으로 해야 학생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부모의 마음도 만족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학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익은 눈먼 부모들의 지갑을 털어내면 될 일이지, 학생에게는 부모와의 마찰, 클레임은 적당히 숨기고 학원 측이 최선의 수익을 올릴 때까지 현상유지만 하는 게 가장 좋다.

4.2. 일상적 의미

4.2.1. 대기업 경영윤리

아무래도 경제경영학 용어로 광범위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윤리(Business Ethic) 문제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편이다. 그만큼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언론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며 경제민주화 담론에 있어서도 자주 경영진의 기본 책임과 의무로 제시되었다. 아래 언론 보도를 봐도 도덕적 해이는 경영 윤리 측면이 강조된다.

대한민국과 같이 경제구조에서 대기업[11]의 비중이 큰 나라[12]에서는 총수 및 경영진의 시장 과점, 담함, 불공정 거래가 미치는 파장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국가적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에 대한 법령이 강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 남발이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는 극소수 집단에 대한 경제 생태계 보호 차원이다.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모럴해저드 문제는 시장 참여자들인 기업들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횡령 배임과 비자금 조성 등 총수의 모럴해저드뿐 아니라 하청협력사 갑질 문제, 불공정 계약 종속문제, 대기업 가격 담합 문제, 노사 갈등 문제 등 경영 논란의 원인이 모럴해저드라고 할 수 있다.

삼성그룹 문제, 한화그룹 사건, 태광그룹 사태 등 사법부에서 판결에 이르는 다수 대기업 관련 사건이 결국 모럴해저드에서 기인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모럴 해저드는 '경영상의 윤리책임 문제가 가장 도드라진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4.2.2. 과잉/과소 진료, 의료사고의료인들의 범죄 행위

일반인이 의료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의료 서비스는 그 특성상 환자와 의사 간의 정보 불균형이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를 노려서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진료 행위를 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한다.

4.2.3. 경제적 해이

기업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일부러 호재 소식을 흘리거나 기업의 실적을 과장 왜곡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 주식 방송의 홍보를 통해 주가 부양을 꾀하는 경우도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대형 투자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시선도 많았다.#

4.3. 공통

4.3.1. 대의 민주정 문제

현대의 대의제, 의회 민주주의 체제의 단점으로 도덕적 해이의 폐해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법률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권력을 대리하는 국회의원, 총리, 대통령 등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시민들의 이익보다 대리인인 자신들의 이익을 더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5. 해결 방안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contract)이 사용된다. 대리인의 노력 수준이 관찰 가능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의 보수가 그로 인해 초래되는 어떤 결과에 의존하도록 한다면 대리인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주주와 경영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주식 가격을 바탕으로 한 스톡 옵션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계약이 모든 대리인 문제에 대한 만병 통치약이 되지는 못한다. 계약을 통한 보수 지급이 초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위험에 대한 부담을 대리인이 하게 된다는 점이다.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이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결과는 불확실한(risky)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결과에 의존하는 계약은 그 위험을 대리인이 일부라도 부담하게 만든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일반적으로 본인보다는 대리인 쪽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위험에 대한 부담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리인 측이 위험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지 않은 배분이라고 볼 수 있다.[13]

그 밖에 계약을 통한 보수 지급이 초래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스톡 옵션이 경영자에게 투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작업이 계량화되기 어려운 종류의 것인 경우에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간단하게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반 학생들의 성적에 매우 민감하게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왜 문제가 되는지가 드러난다. 교육기관이 수행해야 할 성적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측면의 역할들이 있는데, 계약이 학생들의 성적만을 바탕으로 한다면 타 역할이 아예 무시되어 계약이 없는 경우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14]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그 어떤 대안도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여전히 많은 주인들의 숙제로 남아 있다.

5.1. 정보경제학적 접근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측할 수 없어서 대리인이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주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계약은 어떠한 계약인지 알아보자. 즉, 주인이 먼저 계약을 제시하면, 대리인이 수용 혹은 거절을 하는 것이다. 이때 주인은 본디 어디까지나 대리인의 노력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자 하지만 이것이 관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서 노력에 의존하면서 관측 가능한 또 다른 변수인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대리인은 높은 수준의 노력과 낮은 수준의 노력 이렇게 둘 중 하나의 노력 수준을 택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주인과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누릴 수 있는 편익, 즉 유보편익(reservation benefit)보다 주인과 계약을 하여 누릴 수 있는 편익이 더욱 높거나 최소한 같아야 한다. 이를 참여제약조건(participation constraint: PC) 혹은 개인합리성 조건(individual rationality: IR)이라고 한다. 또한, 두 노력 수준에 대한 각각의 확률적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때, 낮은 수준의 노력보다 높은 수준의 노력에 대한 기대 편익(expected benefit)이 더욱 높거나 최소한 같아야 한다. 이를 유인제약조건(incentive compatibility constraint: IC) 혹은 자기선택조건(self-selection constraint)이라고 한다.[15] 이 두 종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

포인트는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측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 상황 아래에서는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력만을 기울일 것이므로, 주인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높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대리인에게 더욱 이득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성립시키는 조건이 참여제약조건 그리고 유인제약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은 일반적으로 유일하지 않다. 따라서 그 계약들 가운데 주인은 자신에게 가장 큰 이윤을 가져다주는 계약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국 주인이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계약은 참여제약조건과 유인제약조건 아래에서의 본인의 이윤극대화 문제의 해가 되며, 대리인은 이를 수용하여 주인의 의도대로 높은 수준의 노력을 다하고 그 성과에 따른 계약 내용은 이행된다.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여러 경제학적 모형들은 모두 위와 같은 보편적 경제 원리를 따른다. 단, 위 설명과 달리 대리인이 택할 수 있는 노력 수준의 개수를 셋 이상, 혹은 아예 무한대로 놓는 등 모형에 따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가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보통 주인은 위험 중립적(risk neutral) 선호를, 대리인은 위험 기피적(risk averse) 선호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에는, 주인이 대리인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 위험에 대한 대비가 능하다는 현실적 이유뿐만 아니라, 코너해(corner solution)를 배제하고자 하는 등의 수학적 이유도 있다. 때로는 대리인의 선호를 위험 중립적 선호로 놓았을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서, 최적의 위험 분담이라는 관점에서의 효율성을 고찰하는 등 깊게 들어가자면 사실 수많은 변형을 탐구할 수 있다.


[1] 고려대학교 한국어사전[2] https://ko.m.wikipedia.org/wiki/%EB%8F%84%EB%8D%95%EC%A0%81_%ED%95%B4%EC%9D%B4[3] Mankiw, N. Gregory (2009). 《맨큐의 경제학》 5판. Cengage. 581쪽. ISBN 978-89-93995-01-5.[4] 이하 첫 버전은 《미시경제학》, 정갑영 외, 2009, p.687을 기초로 정리 및 작성하였다.[5] Cambridge Dictionary: A situation in which people or organizations do not suffer from the results of their bad decisions, so may increase the risks they take, so may increase the risks they take.#[6] Moral hazard, the risk one party incurs when dependent on the moral behavior of others. The risk increases when there is no effective way to control that behavior.#[7] 보험 업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용어가 경제학 용어로 발전되었다는 추측이 유력하기는 하다.[8] "New York Fed: Pandemic Market Support Shouldn’t Boost Moral Hazard", 월스트리트저널.2020[9] "How Bailout Backlash and Moral Hazard Outrage Could Endanger the Economy, 뉴욕타임즈.2020[10] 보험사의 수익을 계산하는 지표 중 하나로 손해율이란 것이 있다. 손해율은 사고가 나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손해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통 손해율이 77%를 넘으면 그 상품은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진다.[11] 2021년 공정위 기준, 71개 대기업[12] 한국무역협회 발표, 71개 대기업 매출이 GDP의 84%[13] Hölmstrom, B. (1979). Moral hazard and observability.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74-91.[14] Holmstrom, B., & Milgrom, P. (1991). Multitask principal-agent analyses: Incentive contracts, asset ownership, and job design.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24-52.[15] 이때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보통 대리인에게 계약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하면 계약을 하는 것으로, 두 노력 수준에 대한 기대 편익이 같으면 높은 수준의 노력을 택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의 이윤극대화 문제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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