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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3 12:51:29

세일 앤 리스백

매각 후 재임대에서 넘어옴
1. 개요2. 금융조달 관련3. 장점4. 단점5. 사례6. 관련 문서

1. 개요

Sale And Lease Back. 매각 후 재임대를 뜻하는 단어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 설비,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을 금융관련 계열사, 리스 회사를 비롯한 다른 기업에 매각 (sale) 하고 이를 다시 빌려 (lease) 이용한 후 리스 기간이 끝나면 자산을 재취득할 권리를 주는 거래방법. 쉽게 말하면 본인 명의의 살던 집을 팔되 이사가지 않고 세입자로서 계속 거주하게 해주고 일정 기간을 살고 나면 집을 다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 자산의 재취득 가격은 리스 기간과 감가상각 기간을 동일하게 해서 거의 0원으로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계 각국 기업에서 부동산을 운용할 때 애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세일 앤 리스백은 한국에선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활용된다. 2015년 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2320억원을 인수했다. 또한 2017년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7곳에 86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2018년에는 세일즈리즈백 지원규모를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재산세를 50% 경감해, 임대료 인하에 반영하는 등 기업지원의 실효성 및 참여유인을 강화했다.

2. 금융조달 관련

세일 앤 리스백은 이름에 '임대'라는 말이 들어 있을 뿐, 실제로는 담보대출(금융조달)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건물에 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준 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질권을 해제해 주는 담보대출과, 건물을 먼저 가져간 후 매각대금을 주고, 그 매각대금보다 더 큰[1] 리스비용을 지불하여 리스기간이 끝나면 감가상각이 끝난 건물을 0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원 주인에게 양도해 주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은, 잘 생각해 보면 처리 순서와 대출기간 중의 건물 소유권만 다를 뿐이지 결국 동일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일 앤 리스백의 경우 리스비용 납부가 일반 대출의 정기 원금상환/이자 지급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 대출의 경우 설령 질권을 미리 설정해 놓았더라도 이자지급 지연 시에 담보 회수하기가 쉽지만은 않고 여러 절차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일 앤 리스백은 이미 자산을 금융기관 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 다만 안전성을 미리 확보하는 만큼, 자산이 금융기관 쪽에 가 있으니 고정자산세와 감가상각 등은 금융기관측에서 담당 하게 된다. 일장일단이 있는 셈.[2]

이용자(설비 원래 주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1. 일반적인 담보대출은 LTV 등을 높게 받기 힘들지만, 리스를 활용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자금을 땡길 수 있다.[3] 그리고 대상 설비만큼의 자산과 부채가 재무상태표에서 빠지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4]
  2. 리스 비용을 설비이용료, 임차료 등으로 계상하여 매출원가로 잡을 경우, 세전이익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가 생긴다.[5]
  3. 이용자가 절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 리스를 활용하면 금융기관에서 고정자산세를 낼 것이니 간접적으로 절세효과를 누려볼 수도 있다.[6]
그외에도 법인 상황, 국가 회계 제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감가상각 기간 단축 등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다. 단점이라면,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거나 해약 수수료가 일반 대출보다 매우 높고, 리스조건 변경[7]이 어렵다는 점이다.

부동산을 세일 앤 리스백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중 부동산 관리에 강한 곳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자산의 가치평가, PF 등 분야가 발달하지 않아 금융조달 타입도 많지 않고 활용되는 곳이 적지만, 일본, 미국 등 금융 강국에서는 자주 활용된다.

금융조달로서 세일 앤 리스백을 운용할 경우, 비슷한 구조인 할부판매 금융조달도 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할부판매 역시 세일 앤 리스백과 동일하게 시작 시점에 자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수취하는데, 할부판매의 경우 원주인이 자산을 즉시 재구매 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구매 금액을 할부로 갚아 나가며, 갚을 때 이자를 포함해서 같이 지급한다.[8] 세일 앤 리스백과 할부판매 금융조달의 차이는, 리스/할부 비용 상환 중 자산이 누구 소유냐의 차이라 할 수 있다.(할부판매는 구매계약 체결 시점부터 자산이 원 주인의 소유로 취급된다.)

3. 장점

대상 건물 또는 설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매각 후 회사를 이전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임대’를 조건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계약 내용에 따른 것이다.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채를 줄이는 등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때 주로 쓰는 전략이다. 기업들은 대체로 덩치가 크고 꼭 사용해야 해서 매각은 불가능한 고정 자산들이 많은데, 이러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자산을 그대로 쓰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또 매매 계약서에 임대 기간이 지난 후 우선매수권을 명시해 주는데 팔 때 가격 그대로 다시 살 수 있게끔[9] 추가 조건을 맺을 수 있어서 좋다. 물론 임대 기간은 단기일 때도 있고, 10년 이상 장기간으로 정해놓는 경우도 있다. 말 그대로 케바케.

매각하는 법인 등의 입장에서는 전술한 대로 유동성 위기를 줄일 수 있어서 좋고, 매입하는 법인(특히 리스회사나 부동산 펀드) 등의 입장에서는 굳이 세입자를 모집하려는 과정 없이 前 소유주를 임차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 금융사의 부동산 계열 운용자산 규모를 확대하는 데도 사용가능하고, 고정자산세 납세 주체도 바뀌기 때문에 잘 활용할 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대체로 여러 개의 부동산을 거느리고 운영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업계에서 많이 쓰는 전략이다. # 또한 운용 설비가 거대하고 고정적으로 수입이 나오는 발전소, 공장 등에서도 선택해볼 수 있다.

4. 단점

5. 사례

6. 관련 문서


[1] 리스 기간동안의 이자를 포함하므로[2] 물론 이런 부가세 금액은 임대비용에 포함시켜서 임차인이 지급하니 현금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절차가 쪼금 더 귀찮아질 뿐[3] 사실 큰 차이는 없긴 하다.[4] 팔아버렸으니까 금융사 자산이므로[5] 단순 대출을 해서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비용만 영업외비용으로 꽂히고 원금 상환 금액은 PL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6] 이건 금융기관이 절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결국 가치평가에 고정자산세만큼 마이너스 효과를 주기 때문에, 케바케이다.[7] 리스계약자 지위 양도나 변경 등을 포함해서[8] 결국 위에서 설명한 담보대출, 세일 앤 리스백, 할부판매 금융조달은 자산 값만큼 돈 빌리고 자산 권리를 포기한 다음 돈을 다 갚으면자산의 권리를 되찾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라는 점을 알 수 있다.[9] 물론 건물가치를 그대로 해놓은 상태에서 감가상각을 한다는 의미. 팔 때 돈을 다시 그대로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리스 기간이 끝나면 건물의 현재가치는 0에 수렴하게 된다.[10] 일반적으로 급한 사람이 약간 손해 보고 파는 건, 거래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손해 보기 싫으면 안 팔면 될 것 아닌가?[11] 참고로 중앙일보삼성생명은 범삼성가로써 지배주주가 각각 매형처남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두 법인특수관계인이며 두 회사의 거래는 내부거래가 되는 셈.[12] 진주점센터시티, 광교.[13] 갤러리아 광교의 경우 2020년에 개점한 신규 점포라는 점에서 의외다. 한화그룹이 무리하게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에 진출했으나, 3년 만에 누적된 적자가 1000억 원이 넘자 재무 건정성 확보를 위해 매각했다.[14] 반대로 현대백화점은 점포를 마련하는데 있어 처음부터 임차방식을,롯데그룹에 인천터미널을 털리고 이를 갈았던 신세계그룹은 아예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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