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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 살해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제노사이드 | |||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 20세기 이후에 벌어진 사건만 기술. ⚖️: 국제군사재판에 회부된 사건. | ||
사건 목록 | <colcolor=#000,#ddd> 세부 사항 | ||
헤레로족과 나마족 학살 ,1904 ~ 1908, | 발생 위치 독일령 남서아프리카 | ||
후기 오스만 인종 청소 | 아시리아인 대학살 ,1914 ~ 1924, | 발생 위치 오스만 제국 | |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1915 ~ 1917, | 발생 위치 오스만 제국 | ||
관련 인물 이스마일 엔베르 | |||
그리스인 대학살 ,1914 ~ 1922, | 발생 위치 오스만 제국 | ||
관동대학살 ,1923, | 발생 위치 일본 오다와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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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대학살 ,1937, | 발생 위치 일본군 점령하 중화민국 난징시 | ||
롬인 말살 정책 ,1935 ~ 1945, | 발생 위치 나치 독일 점령하 유럽 | ||
파슬리 학살 ,1937, | 발생 위치 도미니카 공화국 | ||
관련 인물 라파엘 트루히요 | |||
제2차 세계 대전 | 슬라브인 말살 정책 ,1939 ~ 1945, | 발생 위치 나치 독일 점령하 유럽 | |
홀로코스트 ⚖️ ,1941 ~ 1945, | 발생 위치 나치 독일 점령하 유럽 | ||
재판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 |||
관련 인물 아돌프 히틀러 | 헤르만 괴링 | 하인리히 힘러 | 파울 요제프 괴벨스 |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 아돌프 아이히만 | 하인리히 뮐러 | 루돌프 회스 | 프란츠 슈탕글 | 크리스티안 비르트 | 아몬 괴트 | |||
관련 단체 나치당 | 친위대 | 국방군 | 게슈타포 | 무장친위대 | 아인자츠그루펜 | 질서경찰 | |||
수용소 틀:나치의 주요 절멸수용소 | 다하우 강제 수용소 | |||
크로아티아 홀로코스트 및 세르비아인 학살 ,1941 ~ 1945, | 발생 위치 크로아티아 독립국 | ||
관련 인물 안테 파벨리치 | 딘코 사키치 | 미로슬라프 필리포비치 | 알로이지예 빅토르 스테피나츠 | |||
관련 단체 우스타샤 | 우스타샤 민병대 | |||
수용소 야세노바츠 강제수용소 | |||
보슈냐크인 및 크로아티아인 학살 ,1941 ~ 1945, | 발생 위치 추축국 점령하 유고슬라비아 | ||
관련 인물 드라자 미하일로비치 | |||
관련 단체 체트니크 | |||
크림 타타르족 추방 ,1944 ~ 1948, | 발생 위치 크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
관련 인물 이오시프 스탈린 | |||
체첸인 및 인구시인 추방 ,1944 ~ 1948, | 발생 위치 체첸-인구시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
관련 인물 이오시프 스탈린 | |||
과테말라 마야인 제노사이드 ,1960 ~ 1996, | 발생 위치 과테말라 | ||
방글라데시 제노사이드 ,1971, | 발생 위치 동파키스탄 | ||
이키자 ,1972, | 발생 위치 부룬디 | ||
아촐리족과 랑고족 학살 ,1972 ~ 1978, | 발생 위치 우간다 | ||
관련 인물 이디 아민 | |||
동티모르 제노사이드 ,1975 ~ 1999, | 발생 위치 인도네시아령 동티모르 | ||
킬링필드 ⚖️ ,1975 ~ 1979, | 발생 위치 민주 캄푸치아 | ||
재판 ECCC | |||
관련 인물 폴 포트 | 키우 삼판 | 깡 겍 이우 | 누온 체아 | 이엥 사리 | 이엥 티릿 | |||
관련 단체 크메르 루주 | |||
수용소 뚜올쓸라엥 | |||
구쿠라훈디 학살 ,1983 ~ 1987, | 발생 위치 짐바브웨 | ||
관련 인물 로버트 무가베 | |||
안팔 학살 ,1986 ~ 1989, | 발생 위치 이라크 쿠르디스탄 | ||
재판 안팔 학살/재판 | |||
관련 인물 사담 후세인 | |||
이사크 학살 ,1987 ~ 1989, | 발생 위치 소말리아 소말릴란드 | ||
관련 인물 시아드 바레 | |||
보스니아 전쟁 | 보스니아 제노사이드 ⚖️ ,1992 ~ 1995, | 발생 위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 | 스릅스카 공화국 | |
재판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 |||
관련 인물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 라도반 카라지치 | 라트코 믈라디치 | 젤리코 라즈나토비치 | 니콜라 요르기치 | 프라뇨 투지만 | 슬로보단 프랄략 | 알리야 이제트베고비치 | |||
관련 단체 스릅스카 공화국 | 헤르체그 보스니아 | 스릅스카군 | |||
세부 사건 스레브레니차 학살 | 프리예도르 인종 청소 | 포차 학살 | |||
르완다 제노사이드 ⚖️ ,1994, | 발생 위치 르완다 | ||
재판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 |||
관련 인물 르완다 제노사이드 가해자 목록 |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인물들 목록 | |||
관련 단체 후투족 민병대 (Interahamwe | Impuzamugambi) | |||
제1차 콩고 전쟁 중 후투족 학살 ,1996 ~ 1997, | 발생 위치 자이르 키부 | ||
밤부티 피그미족 학살 ,2002 ~ 2003, | 발생 위치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 | ||
다르푸르 학살 ,2003, | 발생 위치 수단 공화국 다르푸르 | ||
관련 인물 오마르 알바시르 | |||
야지디 학살 ,2014 ~ 2019, | 발생 위치 이라크 니나와주 Sinjar | ||
관련 단체 ISIL | |||
중국의 위구르인 탄압 ,2014 ~ , | 발생 위치 중화인민공화국 위구르 자치구 | ||
미얀마의 로힝야 탄압 ,2016 ~ , | 발생 위치 미얀마 라카인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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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團殺害 / Genocide
제노사이드(genocide)는 천부적 혹은 사회적 요소를 들어 특정 인류 집단을 고의적 및 제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시도를 일컫는다.
폴란드 출신 법학자 라파우 렘킨(Rafał Lemkin, Raphael Lemkin, 1900–1959)[1]에 의해 20세기 중반에 정립된 개념이다. 그리스어로 인종을 뜻하는 Genos와 살해를 뜻하는 라틴어 동사 Caedo, Caedare[2]의 합성어로서 주로 '집단 살해'라고 번역된다. 1944년 그는 제1차 세계 대전 시기 오스만 제국에서 발생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의 영향을 받아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고 1948년에 일반적인 학살과는 구분되는 일종의 범죄를 가리키는 용어로 정립되었다. 다만 학계나 교육계 등에서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용어로 확산된 것은 1970년대 전반이다.
주로 특정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체 혹은 일부를 파괴하기 위한 의도적 행동을 가리킨다. 그 주체는 정부나 정규군일 수도 있으나 민병대와 같은 자생적인 점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도 많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의도로, 의도가 있다면 집단의 '절멸' 이외에도 '민족적 거세'라는 제한 목표를 설정하여 집단 성폭행을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경우나[3] 문화적 탄압 행위[4] 등도 제노사이드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집단 살해의 예시는 고대에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로마가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뒤 카르타고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파괴, 학살을 자행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극단적인 내셔널리즘의 횡행, 고도의 산업력과 행정력을 가진 국민국가(Nation State)의 등장, 그리고 과학 기술과 무기의 발달로 인해 집단 살해가 더 자주, 더 대규모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 독일이 벌인 홀로코스트가 악명 높아 제노사이드의 대명사로 자리잡았으며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산업화, 체계화된 학살'이라는 특성에 있어 현대적 의미의 제노사이드가 정의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2차대전 이후 집단살해 범죄를 정의하고 방지하기 위해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CPPCG)'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도 1950년에 이 조약에 가입했으며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헌정범죄시효법)'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단체에게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위에서 언급한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을 제외한 집단의 학살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저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협약의 범주를 굳이 저 4개 집단으로 한정짓지 말자는 학설도 존재하고 국제사회에는 꼭 제노사이드가 아니라도 대량 학살, 대규모 인권 탄압, 전쟁범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수없이 많다.
여담으로 통치 집단의 이념에 위배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대규모 학살[5]은 킬링필드[6] 정도를 제외하면 제노사이드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결사체에 대한 집단 살인은 '폴리티사이드(politicide)'라는 용어로 따로 분류된다.
1.1. 관련 법령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7] 채택일 1948. 12. 9 / 발효일 1951. 1. 12 / 당사국 수 132 / 대한민국 적용일 1951. 12. 12 체약국은 집단살해는 국제연합의 정신과 목적에 반하며 또한 문명세계에서 죄악으로 단정한 국제법상의 범죄라고 국제연합 총회가 1947년 12월 11일부 결의 96(1)에서 행한 선언을 고려하고, 역사상의 모든 시기에서 집단살해가 인류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을 인지하고, 인류를 이와 같은 고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는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이에 하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의한다. 제1조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아래의 행위를 말한다. (a)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제3조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b) 집단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c)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과하는 것 (d) 집단 내에 있어서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과하는 것 (e) 집단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에 이동시키는 것 (a) 집단살해 제4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를 범하는 자는 헌법상으로 책임있는 통치자이거나 공무원 또는 사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처벌한다.(b)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모 (c)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직접 또는 공연한 교사 (d) 집단살해의 미수 (e) 집단살해의 공범 제5조 체약국은 각자의 헌법에 따라서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의 행위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죄가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로 인하여 고소된 자는 행위가 그 영토 내에서 범행된 국가의 당해재판소에 의하여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체약국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동재판소에 의하여 심리된다. 제7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는 범죄인 인도의 목적으로 정치적 범죄로 인정치 않는다. 체약국은 이러한 경우에 실시 중인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것을 서약한다. (후략)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77호, 2011.4.12. 제8조 (집단살해죄) ①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 2. 신체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조건을 제1항의 집단에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3. 제1항의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4. 제1항의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선동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1.2. 심리
제노사이드의 10단계[8] |
이들을 제노사이드로 몰고 가는 심리의 중심엔 타자화 (우리와 그들로 나눔)와 비인격화 (상대를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가 있다.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저들이 우릴 먼저 죽일 것이라는 공포와 혐오를 심어주어 거대한 증오범죄를 자행하게 되는 것이다.
1.3. 학살과의 차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 사건의 분류 과정에서는 권위 있는 인권단체, 관련학자, 전문기관의 판정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살 사건들은 제노사이드의 사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단체 및 기관으로 인정되는 곳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국제 기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 각국 기관
1.4. 사례
자세한 내용은 인종 청소/목록 문서 참고하십시오.1.5. 폴리티사이드
자세한 내용은 폴리티사이드 문서 참고하십시오.정치적 목적으로 타 정치적 집단을 학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치적 제노사이드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인종청소가 수반되지는 않는다.
2. 이민족·이종족 학살
위와 거의 비슷하지만 이쪽은 Xenocide라고 표기한다. 다만 모든 Xenocide는 Genocide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에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1] 라파우 렘킨은 1900년 러시아 제국 그로드노현 베즈보드노(Безводно, 현 벨라루스 뱌즈보드나·Бязводна)에서 유대계 폴란드인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세워진 폴란드 제2공화국의 국민이 되었으나 1939년 폴란드를 침략한 나치 독일군을 피해 국외로 도피했다. 1941년에 최종적으로 미국에 정착했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2] Caedare가 접두사를 만나며 ae 이중모음이 i로 줄어든다.[3] 예: 스레브레니차 학살[4] 예: 민족말살정책, 신장 재교육 캠프[5] 대표적으로 대숙청, 정치범수용소/북한, 문화대혁명, 더러운 전쟁 등이 있다.[6] 이념 기반 학살 외에도 민족적, 종교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학살도 자행되었다.[7] 여담으로 이 협약은 국제법에서 유보 제도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는다. 해당 문서 참조.[8] Sprouts의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