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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 / 核擴散禁止條約핵확산방지조약(Non Proliferation Treaty, NPT) 혹은 핵확산금지조약은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이다.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제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68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1970년 발효해 25년 후 존폐를 논의하기로 하였고 1995년에 무기한으로 연장되었다. 이 조약으로 핵보유국을 기존 5개국[1]으로 동결하였다.
현재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 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비준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1975년 4월 23일에 가입했고, 북한은 당초 비준했다가 탈퇴했다. 그리고 남수단을 제외하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기도 하다.
2. 조항
제1조.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 또는 그러한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에게든 양도하지 않는다.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이 그러한 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 획득, 관리하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도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는다.
제2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 또는 그러한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로부터도 양도받지 않는다. 또한 스스로 그런 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 획득하지 않으며, 제조에 필요한 원조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제3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체결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자국의 모든 핵 시설 및 핵 물질에 대하여 IAEA의 핵 사찰을 받는다. 이를 위해 18일 내로 IAEA와 협상을 시작하여 그로부터 18개월 내에 핵안전협정을 체결한다.
제4조.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제1조와 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핵에너지의 생산과 활용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제5조. 적절한 국제적 감시 및 적절한 국제적 절차에 따르는 이상, 핵폭발의 평화적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허용된다.
제6조.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 군비 축소를 위한 교섭을 성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제7조.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권역별로 비핵지대를 창출하는 지역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제8조.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을 제의할 수 있다.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은 모든 핵무기 보유 체결국과 동 개정안이 배부된 당시의 IAEA 이사국인 체결국 전체의 찬성을 포함하는 체결국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승인된다.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본 조약의 목적과 규정이 실현되고 있음을 검토하는 평가 회의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며, 그 이후 5년마다 개최한다.
제9조. 본 조약은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체결국은 비준으로 조약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제10조.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할 경우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체결국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시에는 동 국가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 본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체결국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결정한다.
제11조.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작성한 본 조약 원본은 기탁국(미국, 영국, 소련)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본 조약의 비준본은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체결국에 전달된다.
제2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 또는 그러한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로부터도 양도받지 않는다. 또한 스스로 그런 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 획득하지 않으며, 제조에 필요한 원조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제3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체결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자국의 모든 핵 시설 및 핵 물질에 대하여 IAEA의 핵 사찰을 받는다. 이를 위해 18일 내로 IAEA와 협상을 시작하여 그로부터 18개월 내에 핵안전협정을 체결한다.
제4조.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제1조와 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핵에너지의 생산과 활용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제5조. 적절한 국제적 감시 및 적절한 국제적 절차에 따르는 이상, 핵폭발의 평화적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허용된다.
제6조.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 군비 축소를 위한 교섭을 성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제7조.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권역별로 비핵지대를 창출하는 지역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제8조.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을 제의할 수 있다.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은 모든 핵무기 보유 체결국과 동 개정안이 배부된 당시의 IAEA 이사국인 체결국 전체의 찬성을 포함하는 체결국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승인된다.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본 조약의 목적과 규정이 실현되고 있음을 검토하는 평가 회의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며, 그 이후 5년마다 개최한다.
제9조. 본 조약은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체결국은 비준으로 조약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제10조.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할 경우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체결국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시에는 동 국가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 본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체결국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결정한다.
제11조.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작성한 본 조약 원본은 기탁국(미국, 영국, 소련)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본 조약의 비준본은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체결국에 전달된다.
3. 비판점
3.1. 제재의 한계
조약을 위반하고 핵 개발을 한다고 해서 확실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핵무기를 자체 포기한 경우도 있지만, 이스라엘, 인도나 파키스탄 등 아예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핵무장을 강행하거나, 이란처럼 조약에 가입했음에도 그냥 무시하고 핵개발을 추진하거나, 혹은 북한처럼 몰래 핵무기를 제조하려다 들킨 뒤 탈퇴하는 등,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조약 위반을 공식적으로 제재하려면 안보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안보리에는 상임이사국 5개국이 버티고 있다. 핵 개발 의지가 있는 국가가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IAEA에 당사자가 신고한 핵 시설만 사찰하기에 비밀리에 시행되는 핵 개발을 철저히 통제할 수 없다. 그 외에 평화적 핵 개발 또는 핵 기술 이전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또한 아무리 제재를 가한다고 하여도 제3의 국가가 제재를 가하는 국가와의 사이가 안좋다면 당사국을 뒷편으로 몰래 지원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국가가 제재를 가하는 국가도 쉽사리 건들지 못하는 강대국일 경우에도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그렇다.
3.2. 불평등한 사다리 걷어차기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전화 인터뷰에서 "NPT는 불평등 조약이다. 다들 좋은 조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이 아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적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NPT에 대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폐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핵무기를 가졌던 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미국 5개국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실험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등 모든 권리를 향유하면서 기존 5개국 외에는 핵무기에 손도 대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아랍국들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됐다. 대치 중인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수많은 국경 분쟁을 해도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았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이 핵무기를 무장하고,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뉴시스)김기현 "NPT는 불평등 조약…할 수 있다면 핵무기 가져야"
조약 본문에 의하면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핵 경쟁 중지 및 핵 군비 축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할 뿐 구체적으로 동결을 약속한 것도 아니고, 비핵보유국이 받을 어떠한 종류의 제재도 받지 않는다. 핵무기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핵보유국들도 보유한 핵전력을 감축, 폐기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즉 이미 가진 나라는 영원히 가지고, 못 가진 나라는 영원히 못 가진다는 뜻이다. 강대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인 셈이다. 심지어 이들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그 투발수단인 ICBM 같은 탄도탄 실험에서도 자유롭다.김 의원은 NPT에 대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폐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핵무기를 가졌던 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미국 5개국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실험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등 모든 권리를 향유하면서 기존 5개국 외에는 핵무기에 손도 대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아랍국들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됐다. 대치 중인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수많은 국경 분쟁을 해도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았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이 핵무기를 무장하고,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뉴시스)김기현 "NPT는 불평등 조약…할 수 있다면 핵무기 가져야"
핵확산금지조약은 핵무기 확산 공포로 인해 소극적 지지를 받는 필요악이지만, 핵무기를 충분히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국가들도 전부 싸잡아서 금지해 기존 핵보유국들의 핵무기는 유지시키는 한편, 핵보유국들이 핵을 개발중인 국가를 저지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진영논리를 초월해 NPT는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매우 만연한데 이는 일부 국가들에게만 허용하고 다른 국가들의 보유를 강제로 금지하는 구조적 불평등에서 기인한다. 즉 기존에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은 모든 권리를 제한없이 향유하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강제로 금지를 당하기 때문.
3.3. 일관성이 없는 예외 인정
인도만 ‘예외인정’…NPT 무력화 논란핵공급그룹, 미국-인도 핵거래 승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핵무장을 했을까?
핵환산금지조약은 예외들이 비일비재하며 심지어 다른 국가들은 핵확산금지조약으로 핵무기 보유 시도를 강제로 금지시키면서 일부 나라들은 자유롭게 풀어주는 내로남불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기 용인과 이스라엘의 핵개발 인정이다. 핵 비확산조약을 무시한 인도에 특혜를 줘버린 것으로, 사실상 힘의 논리, 국익 추구에 의한 선택적 말바꾸기가 된 셈. 단지 미국에 인도가 필요하다는 국익적 측면에 의거해서 인도는 핵무기 보유가 용인된 셈이다. 핵 보유 야심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 핵 보유 명분을 제공했다고 미국 내에서도 비판했을 정도. 그나마 인도, 파키스탄은 미국의 제재라도 받은 편이지만 이스라엘의 핵개발은 미국이 충분히 금지시킬 수 있으면서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결국 세계의 경찰이라는 미국도 실상은 이기주의적인 측면에서 NPT를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NPT는 등장 이후에도 핵개발에 강력한 의지를 갖던 나라들은 끝내 제지에 실패하거나 묵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오히려 미국의 동맹국에만 철저한 족쇄를 채우는 반쪽짜리 조약이 되어 최근 떠오르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로 인한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2]과 맞물려 동맹국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전세계 최대의 화약고로 불리는 동북아 지역에서 핵무기를 소유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의 두 동맹국뿐이다.[3]
결국 이러한 NPT의 문제점들에 대한 비핵보유국들의 우려를 바탕으로 모든 나라의 핵무기를 예외 없이 전면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을 새로 채택하고 발효하기에 이르렀다. 2021년 1월 22일에 발효된 이 조약은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비축, 주둔, 이전, 사용 및 사용 위협과 그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완전 금지한다.
2023년에는 NPT의 예외조항을 이용, AUKUS를 통해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 원래 NPT의 취지만 따른다면 호주는 핵잠수함 도입이 불가능한데 NPT 조항 중 '전면안전조치협정 모델'(INFCIRC)의 14항(Paragraph 14)에 따르면 해군 함정 추진용으로 쓰이는 '비폭발성·군사용 핵물질'은 IAEA의 '전면안전조치'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결국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는 이 허점을 정면으로 활용한 최초 사례가 됐다. 연합뉴스
3.4. 강대국 헤게모니에 이용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 계열 학자들 중에 케네스 월츠 (Kenneth Waltz), 조셉 나이 (Joseph Nye)와 같은 사람들은 NPT와 핵우산을 이용해서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동맹들을 자신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강화시켜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공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냉전기 서독을 예로 드는데, 핵무기 부재로 인해서 독자적인 외교의 여지가 없이 반강제로 나토의 방파제 역할이 주어졌고, 여기서 탈출할 여지도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나라 전체를 총알받이로 전락시켰다는 의미다. 묘하게도 대한민국의 상황에도 잘 들어맞는 설명이기도 하다. 한편 이로인해서 동맹들은 동맹 나름대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이 생겼는데, 미국에게 안보비용을 전가시키고 의도적인 태업을 벌이는 것이 그것이다.
4. 긍정론
4.1. 조약 당시
NPT가 UN에서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은것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1. 대부분의 나라는 직접 핵공포와 무관했다는 점: 숫자와 인구상 압도적인 제3세계 국가들은 직접적인 핵 목표물이 되었던 적이 없었다. 대부분의 나라가 겪고 있던 실존을 위협하는 문제는 내전이나 쿠데타에 의한 전복이었지, 적대국으로 부터 핵폭탄이 날아오는 공포는 서구인들이나 가지는 문제로 여겨졌다.
2. 핵무기가 테러에 이용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된점: 반면에 60년대 매우 흔했던 세포조직 형태의 테러활동에 의한 핵 위협은 대부분의 나라가 그 공포를 공유했다. 제3세계는 정치적으로 대부분 불안정하고, 이념에 기반한 활동과, 분리주의자들의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소수의 안정적인 강대국이 핵무기를 독점하면서 누출을 방지하는게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다.
3. 핵기술을 보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애초에 핵기술을 가진 나라는 매우 드물었고, NPT에는 핵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는 당근책이 같이 제시되었다. 때문에 어차피 핵기술과 역량이 없던 나라들 대부분은 NPT가 핵무기를 금지시킨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없던 기술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다.
4. 데탕트 : 시대적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로 김이 빠지고, 핵 경쟁도 한동안 누그러지던 시기였다. 때문에 핵무기 위기는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것만 남았다는 희망이 잠깐이나마 돌던게 60년대 중반이다. 핵무기 위협에 노출되어, 약간의 충돌로도 제일먼저 지구상에서 증발해버릴 분명했던 중유럽이나 북유럽 국민들은 핵 경쟁을 낮추는것을 국가 존립의 문제로 바라봐서, NPT를 핵동결의 일종으로 받아들였다.
4.2. 현재
상술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NPT가 효과적인 조약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핵무기를 관리할 사회적 안정이 없는 국가가 핵개발을 한다면 테러 단체나 내전 중이어서 화력이 필요한 국가에 팔아넘길 가능성이 농후한 것을 배제할 수 없고,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과 그걸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북한같이 툭하면 이웃 국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느니, 쓸어내버리겠다느니 하는 호전적인 언동을 일삼는 국가가 NPT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NPT를 탈퇴하여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그 어느 국가도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다.정말로 세계가 이상적으로 돌아가면 그냥 다 폐기하는 것이 옳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자 핵무기를 관리할 능력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는 이들 나라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핵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모순적인 입장을 해결하자고 나온 것이 강대국들의 논리인 NPT이다. 강대국끼리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도 있다. 실제로 정치, 경제 온갖 분야에서 서로 대결한 역사가 은근히 많아 사실상 강대국끼리만 힘을 합쳐도 세계 전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그게 되지 않고 있다. 실제 그들이 억지력으로써 무장한 핵으로 인해서 강대국들끼리 전면전을 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발전하지 않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선진국들이 NPT에 가입한 것은, 무분별한 핵 개발로 인해서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보단 낫다는 인식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만약 NPT가 없었고 무제한으로 핵개발을 했다면, 핵무기 개발 자체는 기술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테러단체 손에 들어가는 것도 시간 문제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핵을 맞게 된다면 NPT는 급속도로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현행 상임이사국 체제의 완연한 종말을 의미하며, 미국이 베트남 전쟁,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도, 러시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 동일한 이유이다.
5.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0년대에 은밀히 핵개발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저지로 무산된 과거가 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거론할 정도로 박정희 정권을 압박하면서 NPT 조약 가입을 요구하였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압박에 핵개발을 포기하고 1975년 NPT 조약에 가입하였다.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과 미사일사거리지침을 통해서 한국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원천봉쇄하였고 대신에 선제공격 훈련이 포함된 팀스피리트 훈련 확대와 국군 현대화 사업 지원이라는 당근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이 점점 가시화되자 국내에선 NPT 탈퇴 후 독자적인 핵무장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부터 조금씩 나오더니 2017년 들어서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향해 가면서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점점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은 사실상 (전 추축국인)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대만, 호주 등 아시아 지역 내 기술력을 가진 미 동맹국들 대부분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해당지역이 핵 화약고가 되는 건 물론 미국의 영향력도 상실될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핵우산 보장이 불가능해지기 전까지는[4] 어떻게든 막으려고 들 것이다.
특히 2021년부터 한국은 북한의 공공연한 핵공격 위협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핵무장 문서 참조.
6. 북한
북한은 소련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1985년 NPT 조약에 가입했으나,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한 데 대한 항의로 1992년까지 핵안전협정 서명을 유보했다. 그러나 1991년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서 북한정부의 사전 신고와 다른 점이 발견되면서 조약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지리하게 이어지는 북핵 문제의 시작이다. 북한은 추가 사찰과 검증을 둘러싸고 국제원자력기구, 미국과 정면충돌하였고 결국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도래하였다. 당시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전면전까지 고려했으나, 지미 카터의 방북 이후 협상을 통한 해결로 돌아섰다. 이후 1994년 북한의 핵활동 동결과 미국의 석유지원 및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맞바꾼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북한은 일단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는 온갖 난관속에 북-미 양국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북한은 2003년 또다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였다.7. 같이보기
[1] 미국, 러시아(조약 체결 이전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정확하게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한 국가들.[2] 샤를 드 골이 핵무장을 강행한 명분이기도 하다.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하여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3] 미국의 적대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사실상)은 보유중이나 한국, 일본은 그렇지 않다.[4] 즉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명분이 상실되기 전까지. 북한의 핵 위협을 사실상 방치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막으면서 내세운 명분이 바로 핵우산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순간 핵무장을 막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