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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3:51:0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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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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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획정 과정
2.1. 기본 쟁점
2.1.1. 중대 선거구 지정 논의2.1.2. 특례 선거구 지정 논의2.1.3. 지방의회 의원 정수 논의2.1.4.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폐지
2.2. 지역별 쟁점
2.2.1. 서울특별시
2.2.1.1. 노원구2.2.1.2. 강동구
2.2.2. 인천광역시
2.2.2.1. 제물포구2.2.2.2. 영종구2.2.2.3. 연수구2.2.2.4. 계양구2.2.2.5. 서구 / 검단구2.2.2.6. 강화군
2.2.3. 경기도
2.2.3.1. 수원시2.2.3.2. 부천시2.2.3.3. 평택시2.2.3.4. 안산시2.2.3.5. 고양시2.2.3.6. 하남시2.2.3.7. 용인시2.2.3.8. 파주시2.2.3.9. 화성시2.2.3.10. 양주시2.2.3.11. 군포시
2.2.4. 대전광역시2.2.5. 충청남도2.2.6. 충청북도2.2.7. 세종특별자치시2.2.8. 대구광역시2.2.9. 경상북도2.2.10. 부산광역시
2.2.10.1. 남구2.2.10.2. 북구
2.2.11. 울산광역시2.2.12. 경상남도
2.2.12.1. 거창군2.2.12.2. 고성군
2.2.13. 전북특별자치도2.2.14. 전라남도2.2.15. 제주특별자치도
2.3. 연혁
3. 최종 획정 결과
3.1. 변경점3.2. 평가 및 논란

1. 개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문서다.

2. 획정 과정

광역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국회에서 정하고[1], 기초의회의원은 그 정수를 국회에서 정한 후 각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거구를 정한다. 각 시군구의 의원 정수를 하나하나 다 국회에서 정해주는 건 아니고, 국회에서는 각 시도 별로 산하 시군구 의회 의원의 총합만 정해주고 그걸 갖고 각 시도에서 정수를 배분하고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별표()'를 통해 규정한다. 법령정보센터 해당 별표

2.1. 기본 쟁점

2.1.1. 중대 선거구 지정 논의

2.1.2. 특례 선거구 지정 논의

2.1.3. 지방의회 의원 정수 논의

2.1.4.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폐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여러 논란으로 인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했지만 제주도의 교육의원은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명으로만 구성되는 독임제 기관인데다가 지방교육의 수장이라 전문성이 중대하게 여겨지는 교육감과는 달리 교육의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하면 직무상 일반 도의원과의 차이점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으로만 구성되는게 아니라 위원 중 과반수 이상만 충족시키면 되므로 교육·학예 관련 조례안 제정·개정과 중요사안 심사·의결, 교육청 감사 기능도 제주도의원과 파이를 나눠먹는 수준이다.

게다가 본래 의회는 행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직인데, 유독 교육과 학예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도의 예산 및 경제 관련 업무를 위해 경제 관련 전문가로 피선거권을 제한해서 경제 및 예산의원을 따로 뽑거나 하지는 않듯이 말이다. 또한 피선거권 제한이 교직원 경력 5년 이상으로 3년 이상인 교육감보다 높았다.

피선거권 제한 조항으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교육의원 선거의 출마자가 매년 줄어들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에 무려 5명 중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어 절정에 이르렀다. 자세한 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의원 참고.

선거가 사실상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와중에 다자 경쟁마저도 없어지자 폐지론에 힘이 강하게 실리게 되었고, 결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것이다. 교육의원 20년만에 폐지

2.2. 지역별 쟁점

직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정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선거구가 조정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에 속하는 양주시 지역이나,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에 속하는 군산시 지역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제주시·북제주군 갑, 제주시·북제주군 을을 아우르는 '제주시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한 바 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과 은현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과 대야면의 선거구도 이러한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2] 참고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구/경북, 부산, 경남, 전북, 전남에서 선거구가 조정되었다.

또한 행정체계 개편이 본격화되는 인천광역시에서는 새로 탄생하는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및 조정되는 서구의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구 및 비례대표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의회 의원 수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광역의회에서 선거구를 직접 정하는 세종이나 제주의 경우 어떤 선거구가 탄생할지, 지난 강동구 제5선거구처럼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계 없이 어떤 선거구가 특례 선거구로 재편되거나 묶여 운영될지도 문제이다.

2.2.1. 서울특별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원구 갑, 노원구 을, 노원구 병노원구 갑, 노원구 을으로 합구되고 강동구 갑, 강동구 을에서 경계가 조정되었다.
2.2.1.1. 노원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원구 병이 폐지되고 노원구 갑, 노원구 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의원 선거구도 6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노원구 제1선거구 노원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68,551명
노원구 제2선거구 노원구 공릉1동, 공릉2동68,421명
노원구 제3선거구 노원구 중계1동, 중계4동, 중계본동, 하계1동80,401명
노원구 제4선거구 노원구 상계6·7동, 중계2·3동, 하계2동76,206명
노원구 제5선거구 노원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62,269명
노원구 제6선거구 노원구 상계10동,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85,900명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노원구 갑 노원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2·3동224,187명
노원구 을 노원구 중계1동, 중계4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211,043명
시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노원구 제1선거구 노원구 갑 노원구 갑
노원구 제2선거구
노원구 제3선거구 노원구 갑 (중계본동, 하계1동)
노원구 을 (중계1동, 중계4동)
노원구 을
노원구 제4선거구 노원구 갑 (중계2·3동, 하계2동)
노원구 을 (상계6·7동)
노원구 제5선거구 노원구 을 노원구 병
노원구 제6선거구

노원구 제3선거구노원구 제4선거구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노원구 갑 일부, 노원구 을 일부씩 나눠맡게 되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노원구 제1선거구, 노원구 제2선거구, 노원구 제5선거구, 노원구 제6선거구에 나누어 넣을 듯 하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노원구 제5선거구노원구 제6선거구노원구 제3선거구노원구 제4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2.2.1.2. 강동구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강동구 제1선거구 강동구 고덕제1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76,201명
강동구 제2선거구 강동구 길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77,180명
강동구 제3선거구 강동구 강일동, 고덕제2동, 상일제1동, 상일제2동84,457명
강동구 제4선거구 강동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78,729명
강동구 제5선거구 강동구 둔촌제1동, 둔촌제2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80,977명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강동구 갑 강동구 강일동, 상일1동, 상일2동, 명일1동, 명일2동, 고덕1동, 고덕2동, 암사1동, 암사2동, 암사3동199,231명
강동구 을 강동구 천호1동, 천호2동, 천호3동, 성내1동, 성내2동, 성내3동, 길동, 둔촌1동, 둔촌2동198,766명
시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강동구 제1선거구 강동구 갑 강동구 갑
강동구 제2선거구 강동구 갑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강동구 을 (길동)
강동구 제3선거구 강동구 갑
강동구 제4선거구 강동구 을 강동구 을
강동구 제5선거구

2.2.2. 인천광역시

2.2.2.1. 제물포구
2.2.2.2. 영종구
인구 5만 명 이상 지자체의 광역의회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배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영종구는 2개의 시의원 선거구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수 기준으로 시의원 선거구를 나눈다면 하늘도시 아파트가 밀집한 동부의 영종1동영종2동을 하나로 묶고 구 영종면의 중심인 영종동, 인천공항이 있는 운서동, 서부 지역인 용유동을 하나로 묶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2.2.3. 연수구
2.2.2.4. 계양구
2.2.2.5. 서구 / 검단구
국회의원 선거구 서구 병검단구의 영역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편의상 구별하지 않는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서구 제1선거구 서구 청라1동, 청라2동
서구 제2선거구 서구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 제3선거구 서구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서구 제4선거구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서구 제5선거구 서구 청라3동 + 검단구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서구 제5선거구 검단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
시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서구 제1선거구 서구 을 서구 갑
서구 제2선거구 서구 갑
서구 제3선거구
서구 제4선거구 서구 을 서구 을
서구 제5선거구 서구 을(청라3동)
서구 병(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서구 제6선거구 서구 병

우선 서구 제5선거구에서 청라3동을 떼어 서구 제1선거구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검단구에 편성되는 잔여 舊 서구 제5선거구와 舊 서구 제6선거구 간의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舊 서구 제6선거구의 동 하나를 떼어 舊 서구 제5선거구로 붙일 수도 있다.
2.2.2.6. 강화군
인구 5만 명 이상의 지자체는 광역의회의원을 최소 2명 의무적으로 배정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선거구가 다시 둘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2.2.3. 경기도

인구 5만 명 이상의 지자체는 광역의회의원을 최소 2명 의무적으로 배정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가평군(인구 6만2천) 지역구를 두 개로 쪼개야 해서, 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하한선이 3만 명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인구편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지자체별로 인구 편차가 큰 경기도다 보니 의원정수 배정이나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보인다.
2.2.3.1. 수원시
수원시 무 소속이었던 권선구 세류1동이 22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으로 옮겨감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역시 수원시 제10선거구에서 수원시 제5선거구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2.2.3.2. 부천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로 감축되면서 부천시 제1선거구, 부천시 제2선거구부천시 갑부천시 병에 걸치게 되었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부천시 제1선거구 원미구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 제2선거구 원미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부천시 제3선거구 원미구 중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부천시 제4선거구 원미구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부천시 제5선거구 소사구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동, 송내2동, 소사본동, 소사본3동
부천시 제6선거구 소사구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옥길동
부천시 제7선거구 오정구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부천시 제8선거구 오정구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도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부천시 제1선거구 부천시 갑(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 병(역곡1동, 역곡2동)
부천시 갑
부천시 제2선거구 부천시 갑(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부천시 병(소사동)
부천시 제3선거구 부천시 을 부천시 을
부천시 제4선거구
부천시 제5선거구 부천시 병 부천시 병
부천시 제6선거구
부천시 제7선거구 부천시 갑 부천시 정
부천시 제8선거구

역곡1, 2동과 소사동은 부천시 병의 타 선거구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제5선거구는 8회 지선 기준 선거인만 12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이미 인구가 매우 많기 때문에 제6선거구에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역곡동을 떼어내면 부천시 제1선거구는 인구가 5만 명 즈음밖에 남지 않으므로, 원미1동을 제2선거구로 / 춘의동과 도당동을 제7선거구로 이동하는 등의 방식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2.2.3.3. 평택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로 늘어남에 따라 평택시 제6선거구가 을선거구와 병선거구에 걸치게 되어 조정이 필요하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평택시 제1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평택시 제2선거구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통복동, 세교동
평택시 제3선거구 비전1동, 동삭동
평택시 제4선거구 비전2동, 용이동
평택시 제5선거구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평택시 제6선거구 팽성읍, 고덕면, 신평동, 원평동, 고덕동
도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평택시 제1선거구 평택시 갑 평택시 갑
평택시 제2선거구
평택시 제3선거구 평택시 병
평택시 제4선거구 평택시 을
평택시 제5선거구 평택시 을
평택시 제6선거구 평택시 을(팽성읍, 고덕면, 고덕동)
평택시 병(신평동, 원평동)

신평동과 원평동을 비교적 인구가 적은 제4선거구로 옮기면 된다. 고덕국제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해당 지역을 뺀 잔여 제6선거구도 단독 선거구를 유지할 만큼의 인구가 된다.
2.2.3.4. 안산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로 감축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또한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안산시 제1선거구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
안산시 제2선거구 상록구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
안산시 제3선거구 상록구 일동, 이동, 성포동
안산시 제4선거구 상록구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안산시 제5선거구 단원구 와동, 선부3동
안산시 제6선거구 단원구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동, 선부2동
안산시 제7선거구 단원구 고잔동, 초지동
안산시 제8선거구 단원구 중앙동, 호수동, 대부동
도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안산시 제1선거구 안산시 갑 안산시 상록구 갑
안산시 제2선거구
안산시 제3선거구 안산시 을 안산시 상록구 을
안산시 제4선거구
안산시 제5선거구 안산시 병 안산시 단원구 갑
안산시 제6선거구
안산시 제7선거구 안산시 을(고잔동)
안산시 병(초지동)
안산시 단원구 을
안산시 제8선거구 안산시 을(중앙동, 호수동)
안산시 병(대부동)

안산시 제7선거구가 해체되고 초지동과 대부동이 안산시 제6선거구로, 고잔동이 안산시 제8선거구로 이동하는 방식의 조정이 가능하다.
2.2.3.5. 고양시
22대 총선에서 백석동이 고양시 병으로 되돌아가고 식사동이 다시 고양시 갑에 붙으면서 도의원 선거구도 그에 맞춰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고양시 제1선거구 덕양구 주교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시 제2선거구 덕양구 원신동, 고양동, 관산동
고양시 제3선거구 덕양구 화정1동, 화정2동
고양시 제4선거구 덕양구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화전동
고양시 제5선거구 덕양구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행신4동, 대덕동
고양시 제6선거구 덕양구 능곡동, 일산동구 백석1동, 백석2동
고양시 제7선거구 일산동구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
고양시 제8선거구 일산동구 정발산동, 중산1동, 중산2동, 일산서구 일산2동
고양시 제9선거구 일산동구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양시 제10선거구 일산서구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
고양시 제11선거구 일산서구 주엽1동, 주엽2동, 일산3동, 대화동
고양시 제12선거구 일산서구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
도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고양시 제1선거구 고양시 갑 고양시 갑
고양시 제2선거구
고양시 제3선거구
고양시 제4선거구 고양시 을 고양시 을
고양시 제5선거구
고양시 제6선거구 고양시 을(능곡동)
고양시 병(백석동)
고양시 제7선거구 고양시 갑(식사동)
고양시 병(풍산동, 고봉동)
고양시 병
고양시 제8선거구 고양시 병
고양시 제9선거구
고양시 제10선거구 고양시 정 고양시 정
고양시 제11선거구
고양시 제12선거구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편성할 수 있다.
2.2.3.6. 하남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남시 갑, 하남시 을로 분구됨에 따라 도의원도 1석 증원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하남시 제1선거구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하남시 제2선거구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미사3동
하남시 제3선거구 미사1동, 미사2동
도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하남시 제1선거구 하남시 갑 하남시
하남시 제2선거구 하남시 갑(덕풍1동, 덕풍2동)
하남시 을(덕풍3동, 미사3동)
하남시 제3선거구 하남시 을
2.2.3.7. 용인시
도의원 선거구 12개를 배정받은 고양시의 인구를 추월함에 따라 용인시 도의원 선거구도 12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용인시 제1선거구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용인시 제2선거구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중앙동, 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용인시 제3선거구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
용인시 제4선거구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
용인시 제5선거구 기흥구 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
용인시 제6선거구 수지구 상현1동, 상현3동
용인시 제7선거구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
용인시 제8선거구 수지구 신봉동, 동천동, 성복동
용인시 제9선거구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
용인시 제10선거구 기흥구 보정동, 수지구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도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용인시 제1선거구 용인시 갑 용인시 갑
용인시 제2선거구
용인시 제3선거구 용인시 을 용인시 을
용인시 제4선거구
용인시 제5선거구 용인시 을(보라동, 상하동)
용인시 정(동백3동)
용인시 제6선거구 용인시 병 용인시 병
용인시 제7선거구 용인시 병(풍덕천동)
용인시 정(죽전2동)
용인시 제8선거구 용인시 병
용인시 제9선거구 용인시 을(동백2동)
용인시 정(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용인시 정
용인시 제10선거구 용인시 정
2.2.3.8. 파주시
파주시 갑의 읍면 지역이 파주시 을로 넘어감에 따라 기존 제1선거구, 제2선거구가 갑/을 선거구에 걸치게 되었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파주시 제1선거구 조리읍, 광탄면, 운정1동
파주시 제2선거구 탄현면, 교하동, 운정2동, 운정5동, 운정6동
파주시 제3선거구 운정3동, 운정4동
파주시 제4선거구 문산읍,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장단면
파주시 제5선거구 파주읍, 월롱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도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파주시 제1선거구 파주시 갑(운정1동)
파주시 을(조리읍, 광탄면)
파주시 갑
파주시 제2선거구 파주시 갑(교하동, 운정2,5,6동)
파주시 을(탄현면)
파주시 제3선거구 파주시 갑
파주시 제4선거구 파주시 을 파주시 을
파주시 제5선거구

제2선거구는 탄현면만 제5선거구로 옮기면 해결되지만, 제1선거구는 운정1동 단독으로는 인구가 5만 명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애매해진다. 제2선거구에서 운정2동도 떼어 제1선거구에 붙이는 방법이 있긴 하다.
2.2.3.9. 화성시
화성시 정 신설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도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화성시 제1선거구 봉담읍 일부[봉담1], 향남읍, 팔탄면, 양감면, 정남면
화성시 제2선거구 우정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새솔동
화성시 제3선거구 동탄1동, 동탄2동
화성시 제4선거구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화성시 제5선거구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화성시 제6선거구 봉담읍 일부[봉담2], 기배동, 화산동
화성시 제7선거구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화성시 제8선거구 반월동, 동탄3동
도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화성시 제1선거구 화성시 갑
화성시 병(봉담읍 일부[봉담1])
화성시 갑
화성시 제2선거구 화성시 갑
화성시 제3선거구 화성시 정 화성시 을
화성시 제4선거구 화성시 을(동탄4, 6동)
화성시 정(동탄5동)
화성시 제5선거구 화성시 을
화성시 제6선거구 화성시 병 화성시 병
화성시 제7선거구
화성시 제8선거구 화성시 정
2.2.3.10. 양주시
양주시 인구가 군포시(4석)는 물론 광명시(4석, 국회의원 2석)조차 넘어설 정도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 2석인 도의원 선거구를 늘리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2대 총선에서 남면과 은현면이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 선거구로 편성되었으나, 이 두 면의 인구는 합해서 고작 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경계를 무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3.11. 군포시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2개구에서 다시 합구되어 단일 선거구가 되었으나, 지난 선거에선 도의원 4석을 유지했는데, 인구가 계속 감소세기도 하고 의원정수 추가 배정이 필요한 도시들도 더 많이 생긴 상황이라 의원정수 증가가 없다면 선거구를 줄일 가능이 있어 보인다.

2.2.4. 대전광역시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유성구(4석)의 의원정수 증가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대전 자치구들은 모두 국회의원 1명당 시의원 3명을 배정받았는데, 유성구만 2명을 배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2.2.5. 충청남도

인구 5만 명이 붕괴된 금산군(2석)과 서천군(2석)이 단일 선거구로 합구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난 선거에서도 엄밀히는 인구편차 위반이였기 때문.

천안시 제2선거구의 월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의 경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2.2.6. 충청북도

인구 5만 명이 붕괴된 옥천군(2석)이 단일 선거구로 합구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난 선거에서도 엄밀히는 인구편차 위반이었으나, 인구 5만 명 이상 시군에 2석을 부여하는 조항을 충족해서 2석을 받았다. 이제 2분구 기준선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2석을 의무 부여받는 시군에 충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주시의 경우 오송읍의 인구 증가세로 인해 청주시 제7선거구(오송읍, 강내면, 강서1동)의 인구가 증가 중이며 선거구 평균의 1.5배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상한선 초과 시 현재 4석인 흥덕구 지역을 5석으로 재획정해야 하며, 이 경우 이웃한 선거구이자 다소 기형적인 모양을 하고 있는[7] 청주시 제8선거구(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2송정동, 강서2동)가 연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도의회 의석 3석, 시의회 의석을 8석 가진 상당구가 도의회 4석, 시의회 9석을 가진 청원구의 인구를 앞질렀다.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도의회 기준 상하한선을 벗어나는 선거구는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시의회의 경우 선거구 조정은 없더라도 선거구별 선출 인원수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2.2.7. 세종특별자치시

2.2.8. 대구광역시

지난 선거 때 2개 선거구 모두 인구편차 위반이였던 중구는 재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로 인구편차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인구편차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나, 경상북도 시절에도 그랬듯[8] 적당히 뭉개고 갈 가능성도 있다.

2.2.9. 경상북도

2.2.10. 부산광역시

2.2.10.1. 남구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의석수가 1석으로 줄면서, 4명이 배정된 시의원 정수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부산 내에서도 인구 20만명대 자치구들(금정 21만, 연제 21만, 사상 20만)이 시의원을 2석만 배정받고 있고, 이제는 남구보다 인구가 많은 동래구도 시의원이 3명이라 남구가 4석을 유지할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
2.2.10.2. 북구
기존 북구 제2선거구에 속해있었던 만덕1동이 신설 북구 을에 편성됨에 따라 북구 제4선거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2.2.11. 울산광역시

중구(4석)의 인구 감소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중구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시의원 지역구는 더 적은 북구(3석) 및 울주군(3석)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12. 경상남도

2.2.12.1. 거창군
2석을 배정받는 의원정수는 문제가 없으나, 거창군 제2선거구의 기괴한 구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원래는 공직선거법에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 시 하나의 읍면동을 가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창읍과 외곽 지역의 심각한 인구편차 탓에 거창읍을 제외한 읍면 전체에 거창읍의 리 하나만 뚝 떼어다 붙여 놓은 말 그대로 기괴한 모양새였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읍내를 분할하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의 빗장이 풀렸기 때문.[9][10] 당장 지금도 거창 2선거구는 인구편차 위반인지라, 영월군이나 장흥군처럼 거창읍을 2분할하는 식으로 선거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2.2.12.2. 고성군
인구 5만 명이 붕괴되어 2석에서 단일 선거구로 합구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난 선거에서도 엄밀히는 인구편차 위반이였기 때문.

2.2.13. 전북특별자치도

2.2.14. 전라남도

의원정수가 넉넉히 배정된 덕에 인구편차 문제는 비교적 덜하지만, 효율성 차원에서 과소 군들의 의원정수가 논의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법적으로 의원정수 2명을 보장받는 인구 5만에 미치지 못함에도 도의원 2석을 배정받은 군이 6곳(장흥 3만4천, 보성 3만7천, 신안 3만8천, 장성 4만2천, 담양 4만4천, 완도 4만5천)에 이르기 때문.

2.2.1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구가 폐지된다.

2.3. 연혁

3. 최종 획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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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변경점

3.2. 평가 및 논란


[1] 예외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교육의원 포함) 정수와 선거구는 두 지방의회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정한다.[2] 공직선거법 제26조에서 말하는 '하나의 自治區ㆍ市ㆍ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는 여수시 을이나 용인시 병과 같은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여러개의 시군이 2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봉담1] 분천리, 왕림리, 세곡리, 당하리, 마하리, 유리, 덕리, 덕우리, 하가등리, 상기리[봉담2] 상리, 내리, 수영리, 동화리, 와우리, 수기리[봉담1] [봉담1] [7] 옥산면과 강서2동이 영역은 접해 있으나, 강서2동이 옥산면의 실질월경지와는 길이 있으나 옥산면 본토와는 바로 이어지는 길이 없다. 그리고 강서2동의 인구는 옥산면과 접하지 않은 동쪽 끝에 집중돼있어 생활권도 차이가 크다.[8] 경북도의회는 울릉군이라는 초과소 지자체가 있는 탓에 선거구별 인구편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편이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간 도의회 정수를 지금의 배로 늘려도 부족할 판이라 어쩔 수 없다. 사실 지난 선거에서도 군위군 선거구는 경북도의회 내에서도 인구편차 위반이였다.[9] 영월군장흥군이 첫 수혜자가 되었다.[10] 사실 지금도 공직선거법 조항이 바뀌지는 않은 탓에 엄밀히는 위법이다. 아직까지 해당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위헌심판이 없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