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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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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 | 국정조사 ·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 이상민 탄핵소추 및 심판 (탄핵심판) | |
관련 단체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
기타 | 검은 리본 |
1. 개요
2022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사고의 사망자 명단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뒤, 14일 친민주당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 등이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명단을 유가족 동의 없이 공개하면서 확산된 논란이다. 명단 공개 원문2. 전개
2.1. '희생자 정보 확보 시급' 메시지 유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는 모습이 펜앤드마이크에 의해 단독보도 되었고 여러 언론에 의해 기사화되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1]로부터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 수사 중인 이유로 정부와 서울시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의도적 축소 은폐 시도다. 참사 희생자의 전체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이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받아 읽고 있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적 슬픔을 정치도구화하려는 속내"라며 비판했다.}}}||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중인 이유로 정부와 서울시가 명단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의도적인 축소 은폐시도입니다. 참사희생자의 전체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미 언론에 전체면을 채웠어야 하는 상황인데 야당이 뭘하고 있느냐는 따가운 질책에 답변이 궁색해집니다.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국정 (가려짐) 처벌만큼 시급하 (가려짐) 다.
2022년 11월 7일,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7일, 문 의원 측은 "(민주당) 단체 톡방이 아니라 개인 톡방에서 논의한 내용"이라며 "연락을 주신 분은 예전에 민주당 정무실장을 하셨던 분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연락을 주신 것" 이고, 의원 본인은 발신인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해명했다.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국정 (가려짐) 처벌만큼 시급하 (가려짐) 다.
2022년 11월 7일,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러나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명단 공개를 주장하자 문 의원은 입장을 바꿨다. 9일 예결위 질의에서 문 의원은 "정부가 위패와 영정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느냐?", "이것이 한국의 장례문화가 맞느냐"고 질의하는 등 앞선 해명과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다. #
2.2. 더불어민주당의 희생자 이름·사진 공개 요구
메시지 유출 다음날인 8일, 국회 운영위와 예결위에서도 텔레그램 메시지와 같은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8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정부가 왜 참사 희생자들의 위패와 사진도 없이 분향소를 만들고 명단 공개를 안하느냐"며 항의를 쏟아냈다. 김 실장은 "개인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다"고 답변했지만 진의원은 "모두 접촉해봤냐"며 "유족들을 1 대 1로 케어한다더니 제대로 케어하고 있는 것이냐"고 재차 다그쳤다.같은 날 오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의원들은 이태원파출소와 이태원역 앞 추모공간, 유실물센터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대책본부장은 "언제까지 국민들이 추모를 하는데 국화꽃 앞에서 하나"라며 "영정 사진이나 위패, 이름 관련해선 유가족이 원하는 범위 안에서 빨리 수습해 국민들이 진짜 이름, 영정 앞에서 추모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같은 날 민주당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156명 희생자, 유족 동의 받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많이 찝찝하다. 애도하라, 애도하라는데 이태원 10·29참사에서 156명이 희생됐다는 것 외에 아는 게 없다"고 발언했다. #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하고 애도를 하느냐"며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의 공방은 더욱 깊어졌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이름도, 영정도 없는 곳, 국화꽃에게만 지금 분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과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오열도 들립니다.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2022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제30차 최고위원회의 공개회의에서 영상 10:35~
이재명 당대표, 2022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제30차 최고위원회의 공개회의에서 영상 10:35~
같은 날,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위패, 영정을 모셔 추도하고 분향, 조문하는 (게) 원칙이고 상식"이라며 "그간 분향소에 위패, 사진 없이 누가 사망했는지도 모르게 진행된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고 공격했다. #
11일,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참사를 정치에 악용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게 패륜인가. 고인의 영정 앞에 그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게 패륜인가"라고 발언했다. 이어 "국면전환을 위해 애쓰는 것 같은데 제발 다른 것 신경쓰지 맙시다. 지금은 참사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앞서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날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은 국민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희생자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가려는 패륜적 정치기획"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
그러나 시대전환,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미친 생각", "부적절하다고 여러번 말했다"며 민주당의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에 나온 '희생자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자', 이건 미친 생각"이라고 공격했다. # 또 "대장동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니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 차원에서 계속 이태원 참사 이슈를 끌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저는 너무 경악했다. 자기 자녀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이 무서울 것 같다"고 했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부적절하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면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나와도 유족들 입장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먼저 이것을 왈가왈부하며 상황에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재차 논평을 내고 "국민의 시선으로는 일부 유족을 회유하여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이용하려 하는 것이 뻔한데,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바로 패륜"이라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족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희생자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잔인함이 경악스럽다"며 "희생자의 사진과 명단을 공개하자는 것이 과연 모든 유족의 바람이고, 제1야당 대표의 주장인지 귀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
2.3. 희생자 명단 공개
2.3.1. 시민언론 더탐사, 시민언론 민들레
11월 14일, 유시민의 친민주당 매체인 '시민언론 민들레'가 사망자 155명[2]의 이름을 전체 공개했다. 해당 페이지 '민들레'는 "14일 현재 집계된 사망자는 총 158명이지만 명단은 그 이전에 작성돼 155명이 기록됐다."고 밝혔다.민들레는 "지금까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 당국과 언론은 사망자들의 기본적 신상이 담긴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했다"면서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해 논란이 되었다. 유족 동의 없이…親민주 매체, 이태원 사망자 명단 공개 게다가 외국인과 자국민을 가리지 않고 공개된 데다, 유가족들 중 공개를 원치 않음에도 공개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해당 매체는 "희생자들의 영정과 사연, 기타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원이 공개된 초기에는 없었으나, 추후 기사 수정을 통해 "공개 원치 않는 유족 10여 명 의사에 따라 명단서 삭제"라는 문구가 조용히 추가됐다. 전체 명단을 이미 멋대로 공개하고서 유족 당사자 개개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나서야 사후적으로 가림처리하는 행태 자체에 비판이 빗발쳤다.
또 기사 본문에 "이를 계기로 위령비 건립 등 각종 추모 사업을 위한 후속 조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남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한 언론매체 경찰 고발 예고
그리고 이 떡볶이 판매업체는 다름아닌 딴지일보 운영자 개발수뇌가 설립한 회사 제품이라는 것이 추가로 밝혀졌고,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동원하여 김용민닷컴, 고발마트 등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어 자기네들끼리 돈 나눠먹기 논란까지 추가로 일어났다. [단독] ‘더탐사 ‘먹방 떡볶이’ 딴지일보 운영자가 설립한 회사 제품
15일 오전에는 명단에 143명의 이름이 남았다. 민들레는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 명의 이름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유족 항의 있었나…민들레, ‘이태원 명단’서 10여명 삭제 이것도 처음에는 성(姓)은 남기고 이름만 지웠다가, 뒤늦게 ○○○으로 수정했다. 정의구현사제단 ‘이태원 참사’ 추모 미사…희생자 이름 읽고 정부도 비판
15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약자와의동행 위원장 이종배[3]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의원, 희생자 명단 공개한 인터넷 매체 고발
결국 경찰이 이 둘의 임원을 소환조사를 하였다. #
2.3.2.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11월 9일, 친민주당·진보좌파 성향의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이태원 피해 사망자들의 명단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으로 모두 넘겨드렸다. 추모 미사에서 모두 공개할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는 공지를 냈다. 행안부 등 정부 당국만 아는 명단을 본인들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홍보한 것이다. 참사자 명단 공개 집착하는 野…‘청담동 의혹’ 보도 매체도 동참 정의구현사제단 측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거듭 확인했지만 받은 게 없다. 더탐사의 일방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더탐사 측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취재 과정에서 명단을 입수한 것도 맞고 사제단 소속의 신망 있는 신부에게 넘긴 것도 맞다"고 주장하며 "사제단 내에서 아직 공식 논의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민들레가 사망자 명단을 공개한 14일, 세계일보가 정구사를 향해 입장을 묻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더탐사’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넘겨받은 정의구현사제단 “드릴 말씀 없다” 앞서 선을 그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다.
14일 오후 7시, 정의구현사제단이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미사'를 열고 사망자 155명의 이름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정의구현사제단도 이태원 명단 공개... 희생자 이름 일일이 읽었다
명단 호명이 끝난 뒤 김영식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신부는 "용산 이태원 10.29 참사를 위해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자"고 했다.
사제단은 추모 미사 말미에 발표한 성명에서 "예견된 재난을 대비하지도 않았으며 참극 직전의 상황을 호소했지만 혈세로 호의호식하는 벼슬아치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함성이 각계각층으로부터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며 "국정 전반에서 나라를 위기로, 온 국민을 궁지로 빠뜨리고 있는 잘못 때문이겠지만 사제들은 한사코 사람의 사람다움을 부정하려 드는 그의 목석같은 무정과 비정을 가장 무거운 죄로 여긴다"고 했다. ‘이태원 희생자 호명’ 정의구현사제단, 尹 향해 “목석 같은 무정이 가장 무거운 죄”
김 신부는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담은 전혀 없었다"며 "희생자를 호명하는 것을 정치적 프레임에 가둬 시민들의 자유를 옭아매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슬퍼하고 다함께 내일로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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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 이후
유족을 사칭해 후원받은 모자가 이태원 사망자 명단 공개로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와 아들 10대 B군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유족이에요" 후원 받은 母子…이태원 사망자 명단 공개로 덜미 A씨는 아들이 참사로 희생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태원역 1번 출구 추모공간에서 유족을 사칭하며 의류, 현금, 식사 대접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0일 현장에 방문한 배우 정우성 씨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진보성향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주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 '이태원 참사' 유족 사칭한 모자…경찰, 사기 혐의 입건3.1. 유족의 명단 삭제를 위한 연락 불통
이태원 참사로 조카를 잃은 A씨는 공개된 이름을 지우려고 '민들레'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구체적 삭제 방법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메일 버튼을 누르자 '악의적 메일 발송을 막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한다'며 회원가입을 요구했다. 대표 번호로 전화했지만, 전화기가 꺼져있는 등 전화도 불통이었다.
A씨는 무단 공개부터 삭제 요청까지 유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원망했다. A씨는 "인터넷에 (조카의) 이름이 떠도는 것 자체를 엄마·아빠가 전혀 원하지 않고 있어요. 조용히 마무리짓고 싶고 (그런 것이) 철저하게 짓이겨지니까…."라고 호소했다.
정의당은 유가족한테 삭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2차, 3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자식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들이 내 자식 이름 있는지 확인하고, 유족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증빙하고, 그렇게 하라는 소리입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민들레는 명단 공개가 "희생자들의 부모로서 형제로서 이웃으로서, 상주 아닌 상주로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3.2. 유족의 명단 삭제 요청에 신분증 요구
명단 삭제 요청을 어렵게 해놓은 것이 보도된 후, 이번에는 삭제 요청에 대고 유족의 신분증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함부로 무단 공개한 고인의 이름을 삭제해 달라는 유족의 뜻에 사실상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민들레 측은 11월 16일 홈페이지 공지 발표에서 "최근 유족을 사칭해 명단과 이름 삭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심지어는 조직적인 유족 사칭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면서 유족을 사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족이 명단 비공개를 신청할 경우 민들레 측에 진짜 유족이라는 인증을 하라라는 엄포를 놓아 추가로 논란이 발생했다. 불법 취득한 고인의 개인정보를 멋대로 인터넷에 공개해놓고, 철회는 커녕 오히려 이를 인질 삼아 유족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들레는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희생자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협조가 없어 사칭 판단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동의 없는 무단 공개부터가 문제'라는 논점을 회피하는 행보다.
유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신분증 인증 과정은 관리 및 책임이 명확해야 함에도, 이에 대해서도 아직 모호한 태도다. 민들레는 공적인 신용을 지닌 정부기관도 아닌 일개 신생 매체다. 고인의 개인정보를 인질 삼아 함부로 유족의 신상정보를 요구할 자격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민들레에 전혀 없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은 인터뷰를 통해 "사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방법이 이건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또 "신청자의 신분증으로 부모자녀 관계는 어떻게 확인하냐"며, "그럼 부모라는 건 가족관계증명서라도 보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냐"고 분노했다. 유족은 "아이들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데, 왜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건지, 거기서 아이 이름만 지워주면 되는데..."라며 "이름 삭제에만 3일째 매달리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민들레는 "유족의 뜻과 다르게 희생자 이름이 삭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삭제 신청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며, 언론매체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기사를 제3자 사건처럼 스스로 보도했다. 민들레-유족 사칭 "명단 내려달라" 요구 잇따라…조직적 움직임
3.3. 고발 및 수사
명단 공개 고발 신고 하루 만에 서울경찰청은 전날 접수된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고발 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수사대에 배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시민단체가 민들레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정부기관 내 명단 불법 유출에 무게를 두고 수사팀이 꾸려졌으며, 경찰뿐 아니라 개인정보위원회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망자에 관한 정보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4]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하며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항에 따라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태원 희생자 실명공개 파문… 警, 고발 하루 만에 신속 배당서울특별시 측에서 명단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 서울특별시 해당 기관 및 민들레를 압수수색했다. 민들레 압수수색은 2023년 1월 26일에 이루어졌는데, 민들레 측은 부당하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
4. 반응
4.1. 정치권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동훈 “유족 동의 없는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법적 문제 있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정의당은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참담…강한 유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명단을 공개한) 해당 매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가족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희생자 명단 공개를 비판했다. 주 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족 대부분이 공개를 원치 않는 것을 누가 함부로 공개했는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떻게든 유족을 자꾸 모아 정치적인 도모를 하려는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대표는 “법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힘,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에 “2차 가해, 정치적 도모 아닌가”
-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실제 공개 전, 11일 인터뷰에서 이재명의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 '미친 생각'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조정훈 "이재명 '희생자 명단·사진 공개' 미친 생각"
- 곽노현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및 前 서울특별시 교육감[5]은 이태원 압사 사고가 공적인 사회적 참사이므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 유가족 동의가 정당성 확보의 유일한 잣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자신의 주장 근거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한국기자협회에서 만든 ‘재난보도준칙’을 제시하여 세월호의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었으니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의 명단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노현 “尹 정부의 희생자 명단 비공개가 원죄… 유족 동의 유무가 유일 잣대 아냐”
4.2. 유가족
- 분노한 유족들 “동의도 없이 말이 되나, 아픔만 더 커진다”...명단 공개에 분노
- 유가족들이 "동의한 적도 없고 심지어 연락조차도 못 받았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름을 여기에 올리나", "동의한 피해자만 올린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의 비극을 그냥 정치싸움에 쓸 기름으로 여긴 건가", "악보다 그릇된 정의가 무섭다는 말이 실감 난다. 자기들이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유족이고 법이고 다 무시하는 건가. 그리고 이게 희생자를 위한 거라며 합리화하나"고 격노하며 당장 명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당장 포스터 내려라"…이태원 사망자 유족, 명단 공개에 분노
- 희생자 유가족과 어떤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 그에게 SNS로 접근하여 그렇게 숨죽이고 있으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발언하며 큰 울림을 줄 것이니 언론 인터뷰에 응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이 유가족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며 그 사람을 차단했다. 이태원 명단 삭제하려면 유가족 개인정보 넘겨야하는 아이러니 블라인드 게시글(현재 삭제됨)
- 참사 직후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25명의 유족이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았으며, 사망자 8명의 유족은 국적 공개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태원 참사] 대사관 1곳서 '희생자 명단 공개' 항의
- KBS에서 2022년 11월 17일 방송한 익명의 희생자 가족 인터뷰를 공개했다. # 인터뷰 내용에서 자신이 만나본 유족 대부분은 명단 공개와 사진까지 줄 의향이 있었다고 한다. 다만 명단 공개를 꺼려 하는 유가족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11월 22일 민변 대회의장에서 열린 공개 기자회견에서 일부 유가족은 정부가 유가족들이 한데 모여 참사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내도록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말하며 존중을 표해야 한다는 여러 전문가들이 정작 자신들의 동의도 없이 위패 없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없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민변 10·29참사 대응 TF 단장 윤복남 변호사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종합해 말하길 명단을 공개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단 공개를 원하는 유가족과 그렇지 않은 유가족들에 대한 의견 취합을 하지 않고, 명단 공개 자체가 잘못인 양 잘못 호도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MBC 보도
4.3. 학계
- 세월호 참사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생존자 트라우마를 연구했던 의사이자 사회역학자 김승섭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 "명단 공개로 유가족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명단 공개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게 정의인가요?”…보건학자가 본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 '희생자 공개' 고집하는 민주당…전문가들도 "두번 죽이는 일"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는 "지금 유족·희생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놀러가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는 등 도를 넘는 모욕성 발언으로 심리적 압박 속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한다는 건 그분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는 "아무리 공익적 목적으로 추모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인적 사항이나 얼굴을 공개하는 게 추모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희생자 유족분들의 심리적인 부분이다. 바깥에서 무리하게 공개 여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4.4. 시민단체 등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명단 공개 당일 홈페이지에 '10.29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가 추모이고 애도인가?라는 논평을 올려 "유족의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여 재난보도준칙을 위반하였고 그 목적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보도윤리 위반"이라며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논평] 10.29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가 추모이고 애도인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명단 공개 당일 홈페이지에 민변 산하 '10·29 참사' 대응TF 명의로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동의 없는 명단공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올려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보장되어 있는 프라이버시권이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에게 명단 공개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10·29 참사’ 대응TF][성명]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동의 없는 명단공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1월 15일 홈페이지에 '이태원 사고 희생자 명단공개 즉시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을 올려 "동의 없는 공개는 헌법이 보장하고 헌재가 강조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며 명단공개 즉시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원 사고 희생자 명단공개 즉시 철회하고 사과하라.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명단 공개 당일 홈페이지에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는 논평을 올려 "언론이 유족 동의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 명단을 공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명분이 무엇이든 사회적 애도는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 11월 15일 국회 예결특위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해 생각해야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채 명단을 공개한 것이 문제"라며 명단 공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희생자 명단공개에 "매우 유감"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35개 인권단체는 11월 16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공동성명을 올려 '누군가는 그 이름을 보면서 지금 세상에 없는 이의 자리를 원치 않는 방식으로 마주해야 했을 것입니다.'라며 유포를 멈춰줄 것은 요청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하고 싶다면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동성명]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4.5. 외교공관
주한일본대사관은 일본인 사망자 실명이 공개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에 공식 항의했다. 희생자 명단 공개한 매체, 유족 항의에 20명 비공개 처리4.6. 여론조사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참사 명단공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반대 의견이 49%,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찬성 의견이 45%였다. 찬성 쪽도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았다. 중도층에서는 51%가 명단 공개에 부정적으로 찬성의견 43%를 넘어섰다. 보수층·어르신들이 ‘참사 명단공개’ 반대?...실제 여론조사 결과는5. 문제점
5.1. 법적 문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희생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인질처럼 다룬 시점에서 윤리적 평가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2조에서 정한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망자의 정보는 법적 보호가 어렵다. 비슷한 사례인 대법원 판례대법원2007도2162 상 정보통신망법 49조[6]에서 타인으로 규정되는 사자의 정보를 누설했다는 부분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서의 처벌을 주장하기도 하나, 해당 건은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 희생자[7]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사건이고, 성명공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단순히 성명만을 노출한 것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다. 다만 사진공개는 구체적인 피해인 얼평 및 성희롱을 촉발시킬 수 있어 민형사상 피소될 가능성이 높다.또 다른 쟁점으로 사자명예훼손죄를 논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쟁점이 된다면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의 죽음에 대한 가치판단이 뒤따르고 생존자의 이익과 충돌하는 문제도 있어 유족들도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 사실에 기반한 내용도 처벌하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사자명예훼손죄는 명백히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이는 역사적 판단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8] 따라서 '이 명단에 표시된 이 사람이 이태원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다'라는 사실을 퍼뜨린 것만으로는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사고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사망자들에 대한 도넘은 비난이 인터넷에 만연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사자명예훼손을 거론하면 사실 여부가 중요한 사자명예훼손죄의 특성 상 이 온갖 끔찍한 모욕을 일일이 뜯어보며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 심지어 만에 하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버리면 (비록 판결이 그런 취지가 아니더라도) 해당 발언들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해당 죄목으로 고소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9]
조금 더 현실적인 처벌 방법을 찾아보자면 정보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논할 수 있다. 무단 공개 사건 이전까지 사망자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한 것은 정부기관 뿐이었다. 때문에 이를 어떤 경로로 내부에서 빼돌려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인지가 의문시된다. 이에 개인정보 취득 경로와 관련,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노트에서 유출 경로와 관련하여 불법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는 것이 기자의 사진에 포착되었다. '유출 경로 불법 가능성 높음'
5.2. 외교적 문제
한편, 유가족의 동의 없이 공개된 명단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일본 대사관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통상 타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해당 국가와 협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 국제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과 일본인 유가족 측에 어떠한 사전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사망한 일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공개해 버린 것이다.때문에 주한일본대사관이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해외에서도 이슈로 다루어지는 등 국내 논란을 넘어서는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일본 희생자들의 이름과 사진, 직업 등이 참사 직후 일본 언론에 공개되었고 희생자 가족의 직업까지 알려졌다. 명단 공개 옹호 측은 "일본은 사고 및 사건 희생자의 개인 정보가 동의없이 언론에 공개되는 문화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메이와쿠 문화로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되는 일은 있지만, 희생자들의 명단은 엄연히 유족의 동의를 구하고 공개되고 있기에 해당 주장은 허위 주장이다. 외국인 희생자들의 명단을 멋대로 공개하다가 외신들의 비판을 받자, 일각에서는 일본을 포함해 "해외에서는 사건 희생자들의 개인 정보가 동의없이 언론에 공개되는 문화"라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애초에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사건·사고의 희생자들은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언론에서 공개를 할 수 없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이 과거에는 사건·사고 희생자들의 명단을 언론이 무분별하게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9년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 희생자인 17세 여고생 후루타 준코의 실명과 사진이 유족의 동의없이 보도되고, 희생자인 후루타 준코와 유족인 가족들이 비판받으며 가족들이 고향을 떠나는 등 문제가 생기고, 개인정보 유출로 여러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 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리하여 현재 일본은 정부,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이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취급하거나 유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써 막고 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미 30여년 전의 법률 개정을 통해 언론 및 시민단체로의 개인정보 유출이 금지된 상태다.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도 입수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할 때 확실한 법적 절차를 거친 후 공개한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자 하는 명단 공개 옹호자들이 "일본에서는 언론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민들레의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로 인해 민들레 및 민주당이 비판을 받자, 명단 공개를 지지하는 측에서 날조된 허위 주장을 통해 비판을 피하려 한 것으로,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
[1] 20대 대선 당시 선대위 전략본부 전략실장을 맡았다. 김용 부원장과 함께 지난 9월 민주연구원에 합류한 이재명계 핵심 인사다.[2] 명단 작성 시기로 추정되는 11월 초의 사망자 전체 인원. #[3]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이종배와는 동명이인. 법세련, 사존모 대표, 제11대 서울시의원. 조국, 유은혜, 이해찬, 정진택, 조희연, 추미애, 박능후 등 많은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 인사를 고발한 바 있다.[4] 생년월일, 출신지, 항렬을 알 수 있는 한자성명을 예로 들 수 있다.[5] 교육감 임기 도중 후보단일화를 대가로 한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2012년 대법원으로 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2019년 12월 30일, 문재인 정부는 연말을 앞두고 한상균, 이광재와 함께 특별사면을 결정하여 사면되었다. 사면은 형벌만 면제할뿐 보전금 반환처분 등 행정적 책임까지 면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선 무효로 인하여 선거금 보전 비용 35억여원을 반납해야했으나 여전히 반납을 완료하지 않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면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추징할 것임을 밝혔다.[6]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7] 희생자 명단은 추모비에 새겨져 공개되어 있다.[8] 쉬운 예시를 들자면, 만약 망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한다면 이완용이 매국 행위에 일조했다고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어버린다.[9] 예를 들어 신상철의 천안함 음모론 관련 명예훼손 피소에 관하여 법원이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무죄 판결했지만 지지자들이 "신상철의 말이 맞다"는 의미로 왜곡선동 할때 써먹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