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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31:01

신현영 닥터카 특혜 사용 논란

1. 개요2. 상세
2.1. 닥터카 이동 관련2.2. 신현영의 해명
2.2.1. 해명과 다른 사실
2.3. 의전 논란
3. 반응
3.1. 국민의힘3.2. 더불어민주당3.3. 언론3.4. 시민단체
4. 여담5. 둘러보기

1. 개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서울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현장에 가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탑승한 닥터카를 이용하느라 재난의료 지원팀의 현장 출동이 지연됐었다는 논란이다.

문제가 되자 신현영은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결국 12월 20일 국조위원에서 사퇴했다.

2. 상세

이태원 참사 당시 본인이 현장에 가기 위해 닥터카가 신현영을 태우느라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은 합정역과 신촌역, 이대역을 거쳐 이태원 현장으로 가는 도중 신현영을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강변북로에서 신용산 방면으로 진입하는 최단거리 코스에 비해 10~20분 지연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닥터카는 강변북로로 이동 중 합정역→신촌역→이대역을 거쳐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 이태원으로 이동중에 신현영을 태웠다.#

해당 논란이 발생하기 전 신현영은 각종 매체에 출연해 참사 발생 직후 자신이 직접 현장에 도착하여 작성한 기록들을 언급하며 대응이 부실했다며 정부에 대한 질타를 이어왔다. 그러나 정부를 비판하며 인용했던 해당 기록으로 인해 오히려 본인이 닥터카의 현장 급파를 지연 시키고 구조 활동에 차질을 발생시켜버린 사실이 알려져버렸다.#

2.1. 닥터카 이동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요청 시간·출동 시간’ 자료에 따르면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은 사고 발생시각 이후인 10월 30일 0시 51분에 병원을 출발해 오전 1시 45분에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명지병원에서 이태원역까지 최단거리는 24.8㎞인데, 이동에 총 54분이 소요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명지병원보다 거리가 더 멀었던 경기도 수원시의 아주대병원(36.3㎞)이 26분, 경기 의정부시의 의정부성모병원(35.3㎞)은 3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 늦게 도착했기에 이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었다.

이후 밝혀진 이동경로에 따르면 닥터카는 이동 중에 신현영의 자택인 서울 마포구 염리동 아파트 단지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이대역 5번 출구를 경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닥터카는 도심을 통과하느라 내비게이션의 추천 최단거리(24.8㎞)보다 수㎞를 우회했던것으로 밝혀졌는데# 염리동을 들르지 않고 강변북로에서 신용산역 방면으로 진입했다면 10~20분가량 현장에 일찍 도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은 이전에 정확한 합류 위치를 묻는 언론 취재에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닥터카의 이동경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 신현영이 참사 당일 직접 명지병원 측에 연락해 닥터 카를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에 대한 구조와 이송을 위계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현영은 “닥터 카는 별도의 법적·행정적 규정이 없는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당일 출동한 닥터카가 구급차가 아닌 일반 9인승 승합차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구급차는 후방 좌석을 비워두고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시설 및 긴급자동차로서의 사이렌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이다.#

해를 넘겨 1월 20일, 신현영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

2월 2일부터 8일까지 보건복지부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해서 업무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DMAT 출동이 지연되고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가 유출된 경위, 응급의료 관계 법령과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

6월 1일, 경찰은 신현영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

2.2. 신현영의 해명

논란에 대해 신현영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당연히 DMAT과 같이 움직이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닥터카에 신현영 본인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인 남편이 동행한 것에 대해, 신현영 의원실 관계자는 치과의사인 남편이 동행한 이유에 대해 "(상황이) 심각하면 사람 식별할 때 치아 부분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의료팀에는 치과 의사가 갈 일이 없는데 남편이 같이 가면 혹시라도 치과적인 도움을 바로 현장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간 것 같다" 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후술할 의전 논란과 수행비서까지 부른 이유, DMAT 출입증 무단 패용 등의 논란에 대해선 별 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논란이 터진 후 신현영은 본인 페이스북에 썼던 '현장 지휘를 하고 있는 차명일 팀장님과'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유인태 前 국회 사무총장은 신현영 본인에게 들은 이야기라면서 "경기도 차(신현영이 탄 닥터카)가 도착했을 때는 할 일이 없었다더라"고 말했다.김현정의 뉴스쇼 동아닷컴 뉴스

2.2.1. 해명과 다른 사실

그러나 TV조선 취재 결과, 응급의료팀 소속이라고 주장하던 신현영 본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태원 참사 당시 활동했던 DMAT 명단에 신현영이라는 이름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DMAT요원의 출입증은 재난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의 신분을 증명함과 동시에 사고 현장 출입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다.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신현영의 출입증 패용이 재난응급의료 매뉴얼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또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19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DMAT 출동 중 팀원을 태우기 위해 우회하는 경우가 있는지 묻자 "없다. 병원에 모여서 출동한다"고 답했다.#

막상 신현영 본인은 이태원 참사 당시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본인 때문에 닥터카가 10~20분 가량 늦어졌으면서 골든타임 운운하면서 생색내기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장에 치과의사인 남편이 동행한 것도 큰 논란이 되었다. 신현영의 해명과는 다르게 폭발, 화재 사고가 아닌 압사사고에서 치아식별을 할 이유가 없으며, 압사사고에서 치아치료를 할 이유도 전혀 없기에 본 해명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현장에 있던 약 15분동안 6장의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했는데, 이는 신현영의 남편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구조활동은 커녕 사진기사로 쓰기 위해 남편을 불렀을 가능성이 더 높다.#

게다가 조선일보 취재 결과 신현영은 사고현장에 자신의 수행 비서까지 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인과 남편은 의료인이니까 그렇다 쳐도 수행비서까지 사고현장으로 부른 이유는 알 수 없다. 신현영은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

의사로서 현장에 갔다는 본인 주장과는 다르게 15분만에 현장에서 이탈했으며, 또한 신현영 본인이 직접적인 구조 활동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실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의 유인태의 발언에 대해 진행자인 김현정도 탑승으로 인한 시간 지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유인태 역시 이에 대해 신현영의 생각이 짧았다고 인정하였으며, 조선일보에서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닥터카가 할 일이 없었던 것은 김현정의 생각과 동일하게 신현영의 탑승으로 인해 도착 시간이 지체되어 이미 도착한 구조인력에 의해 상황이 정리되어 할 일이 사라져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2.3. 의전 논란

또 사고 현장에 15분 간 머문 뒤 보건복지부장관 관용차를 함께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해서 의전을 받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하려던 보건복지부 차관이 자리가 없어 해당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료활동 방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신현영은 별 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2022년 11월 8일, 국정감사에서 신현영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건 당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적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하라"라며 질타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 의전 논란으로 인해 이 또한 재조명받고 있다. 신현영은 사건현장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장관 관용차를 타고 이동했으므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같이 이동한 셈이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적을 공개하라"라며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것이다.

3. 반응

3.1. 국민의힘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현영을 정치 생색내기에 몰두한 갑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명지병원팀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조치가 완료된 상태라 40분 만에 활동을 종료하고 오전 2시 15분에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한다"며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벌이는 모습을 버젓이 올렸었는데, 분초를 다투는 시간에 응급차 도착을 지연해가며 현장에 도착한 신 의원은 상황이 대부분 종료된 상태에서 대체 어떤 구호활동을 한 건가"라고 지적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닥터카가 신현영을 태우느라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또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조사특위 야당 의원으로서, 의사로서 국민과 유가족에게 정말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명지병원팀 구급차가 수원 아주대병원 구급차보다 26분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신 의원은 참사 직후 한 방송에서 '4분의 골든타임'을 언급하고 '최우선 이송으로 살릴 수 있었던 환자는 없었는지 철저히 상황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며 "신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신 의원 때문에 지체된 20여 분은 최소 환자 5명을 살릴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참사를 홍보 도구로 삼고 재난을 정치적 기회로 삼아 응급 의료 활동을 방해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앞장서야 하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고 의전을 받는 것이 우선인 사람, 그 어디에서 의사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찾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자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며 국정조사특위를 그만뒀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내려놓는 것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결국 12월 23일, 신현영과 같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처음 논란을 제기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공동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강기윤 의원은 징계안 제출과 함께 인터뷰를 통해 “국회법이 규정한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성 의원은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때 여러 가지 일련의 행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평가했다.#

3.2.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여당의 공세에 현장에 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의료활동을 한 신현영 의원을 상대로 생트집을 잡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정쟁이라고 주장했다.# 허나 신현영이 정말 의료활동을 한 것인지 의정홍보를 위한 사진만 찍고 온 것인지 상기한 내용대로 의문점이 많다는 국민의 힘 주장.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신현영 의원의 응급 의료 활동과 닥터카 동승해 활동한 상황에 대해 저열한 정치 공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3.3. 언론

매일경제#, 경기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는 각각 사설에서 신현영을 성토했다.

신현영을 옹호한 언론사 시론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른바 진보언론의 경우 신현영 사건에 대해 칼럼이나 사설을 통한 직접적인 의견표시보다는, 단순 중계식 보도나 '민주당에 대한 정부여당의 공세'로서 언급하는 편이다.

3.4. 시민단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12월 20일 “자신의 의정활동 수단으로 사고 현장 통제 지역을 손쉽게 접근하고자 명지병원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이용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고 비판하며 신헌영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의료재단 관계자를 소환하여 수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또 신현영에 이어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명지대병원장, 명지대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을 업무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혐의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4. 여담

5. 둘러보기

이태원 압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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