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4년 9월 30일, 연합뉴스TV 보도 영상 |
2. 상세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각종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는 법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해당 증언에 앞서 이재명 측이 증언할 내용을 김인섭에게 알려주고 경기도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다.문제의 수행비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위증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태도를 바꿔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이 증언은 이재명이 최종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국민일보는 수도권 부장판사의 말을 인용하여 당시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하여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수행비서 김모씨의 증언 덕분에 무죄가 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보도했다. #
더불어민주당 측은 재판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의 실제 증언이 보도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 당시 이재명의 변호인이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가는 것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김병량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10월 16일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을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적시된 세 가지 혐의 중 하나였다. 이후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입장문)에서 영장판사가 이 부분(위증교사)의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된다고 적시되어 주목받기도 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과거 판례 등으로 미뤄 위증교사 혐의만으로도 징역형 이상을 끌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을 교사한 경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은 가중요소로 고려된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의 '혐의 소명' 판단과는 달리 형사재판의 경우 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 판결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대표는 김병량의 전 비서 김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전송하고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난다며 증언해 주기를 꺼렸으나 이재명 대표는 김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김씨의 진술서에 대한 수정까지 요구하며 그의 증언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다.# 또한 검찰은 이재명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움직임이 없었다는 KBS 관계자 증언이 있었다면서 이재명의 주장이 허구라고 주장했다. #
이에 이재명 대표 측은 "김씨에게 사실을 있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한 것 뿐"이라며 전화 통화에서 2002년 당시 자신을 주범으로 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하자, 김씨도 "그때 뭐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라며 동의하는 투로 답하기도 했고,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김씨가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고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
2.1. 위증교사 관련 녹취 내용
2023년 9월 19일, TV조선 보도 영상 |
박균택 국회의원, 통화 녹취 전문 공개 |
3.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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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27[1]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검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불구속 기소…대장동 재판 병합 신청
이재명 측 "대장동·백현동 별개 사건"…법원, 재판 열고 병합 결정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따로 심리해야”…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이재명 측, 재판 병합 신청…“대장동 재판에 백현동·위증교사도 병합”
이재명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재판부 "백현동 병합 여부 별도 준비기일서 의견 듣고 결정할 것"
검찰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백현동 사건과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당시 위증교사를 분리해 기소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병합을,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당시 위증교사는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입장을 냈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과 백현동은 전혀 다른 재판이며 대장동 사건만으로도 변호인은 지쳐 허덕이고 있으며 백현동 사건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들 입장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을 냈지만 이후 위증교사와 백현동 모두를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경합범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모두 병합해야 한다는 게 현행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되었다.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도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
법원, 이재명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사건 병합 결정
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위증교사는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부, '위증 교사 혐의 사건' 별도 심리하기로
2023년 11월 13일, 법원이 병합을 하지 않도록 했다. 위증교사는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며 검찰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2023년 11월 24일, 이재명과 함께 기소된 증인 김진성이 검찰 신문에서 “이 대표가 안 시켰으면 (’검사 사칭’사건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월 첫 재판 시작…"위증교사 고의 없어"
2023년 12월 11일, 이재명의 교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이 조속한 재판을 요구하며 '깊이 사죄드리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진성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 뉴스 등을 접하며 심하게 두려워한다고 전해졌다.#
2024년 1월 22일, 재판을 앞둔 김진성이 담당 변호사 배승희를 통해 신변 위협을 이유로 이재명의 퇴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랜 기간 성남에서 거주하며 회사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그동안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까지 해서 지역사회 영향력이 남아 있다”며 “이 대표 뿐 아니라 이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과도 인연이 있어 진술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가족들, 특히 자녀들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며 자녀들이 " 아빠, 제발 빨리 끝내면 안돼?”, “괜히 자극해서 우리만 큰일 나는 것 아니야”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진성은 이재명이 보는 앞에서 입장을 진술하기에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측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 있는 대로 얘기하라, 기억을 되살려봐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12번이나 위증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빼고 공소장을 작성했다며 검찰을 작심 비판했고 백현동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 6년 동안 관계가 단절된 것은 숨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 "검찰, 불리한 내용만 공소장에 넣어"
2024년 4월 29일, 증인 5명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다음 기일인 5월 27일에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
2024년 7월 8일 KBS 전 노조 전임자 이모씨는 ‘이 전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이 최 전 PD 고소를 취하해주고 KBS가 경징계를 약속해줘서 최 전 PD가 자백했다고 주장했는데 알고 있는가’ 라는 검찰 측 질의에 “회사 내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씨는 “(검찰이) 최 전 PD를 경징계 해주면 최 전 PD를 빼주겠다는 정도로 회사 측과 정리하는 것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2024년 9월 9일 법정에서 이재명과 김진성 간 녹취록이 재생됐다. 검찰은 녹취록의 핵심은 2002년 당시 KBS와 김병량 전 시장 측이 당시 이재명을 검사사칭 주범으로 모는 협의 및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라면서 증인이나 여러 증거들을 살펴봐도 그런 협의나 접촉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검사가 말한 내용은 녹취록을 부분 발췌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문제가 많다면서 검찰이 발언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고 주장했다. # 재판장은 30분 분량 녹취록 전체를 "한 번 틀어보자"며 검찰 측에 "쭉 틀어주고 소리를 키워달라"고 요청했다. #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재판장이 녹음파일 전체를 직접 듣고 판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
1심 법원은 결심 공판 기일을 9월 30일 열기로 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2024년 11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제20대 대선 이후 이재명과 관련된 각종 형사사건 가운데 두 번째 제1심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첫 번째 선고 건은 11월 15일에 열린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이다.
3.1.1. 선고 공판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이어서 찾아오는 본 건 선고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판결외에도 만약 이재명 대표가 실형이 선고된다면 법정구속 될지도 관심사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을 때, 본 건 공소사실이 동의요청안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법정구속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2]하지만 지난 국회가 통과시킨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모 부장판사는 “국회가 바뀌었고, 회기도 바뀌지 않았느냐”며 “당시엔 수사 단계였는데 지금은 재판 단계라 상황도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
또한 대법원 내규 때문에[3]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명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내규에 의하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기 전에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는 재판부의 심증을 선고 전에 드러내는 것이어서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익명의 모 부장판사도 “선고 전에 피고인을 구속하겠다고 외부에 알리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재판부가 유무죄 및 판결 이유를 고지하지도 않고 체포동의를 요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 했다.[4]
대법원 관계자도 이 대표 법정구속 가능성에 관한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몇 개의 가정이 겹쳐야 생기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모든 상황을 차치하고 판사가 법정구속을 결정해서 구속됐다고 해도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등 야권이 최단시간 내에 석방요구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하기에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비슷한 사례로 서청원이 이렇게 구속됐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로 풀려난 적이 있다.#
이렇듯 법정구속을 하려면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설령 그런 절차를 뚫고 하더라도 괜한 파장만 가져오고 아무런 실익도 없어서 법조계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더라고 공당의대표와 현직 국회의원임을 감안한다는 사유로 법정구속은 면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4. 여담
- 법무법인 대한중앙, 국민의힘 소속의 강대규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측의 변호논리는 단순히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것만으로도 일종의 압박으로서 위증교사로 인정되는 유죄 판례가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판례 중에는 피고인 2명이 1명의 증인에게 사실대로 다 얘기해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돼라고 했다가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것을 예로 들며 이외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것도 많다고 주장했다.[5] 심지어 이번 사건은 녹취록까지 존재하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 중 가장 큰 문제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 이게 우리 주장이니 이거 읽어보고 이거대로 말을 하면 된다." 이런 뉘앙스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위증교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친명인 '더 여민'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라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했는데, 2024년 10월 22일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라는 제목의 제2회 토론회가 열렸다. 친명 측에서 개최한 토론회인만큼 전반적으로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한 사실에 대해 기억에 반하도록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증교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다만,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 중계 영상
-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전적이 있는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형법 이론적으로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만 위증죄가 성립하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것은 위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6] 따라서 기억을 되살려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달라"라는 부탁은 명백히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점을 잘 아는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억지기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피교사자 김진성의 진술이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바뀌었다는 점이다."며 무죄를 확신하는 이유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설명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 법률신문의 사건번호 공개[2] 실제로 정찬민이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뒤, 국회 회기 중인 9월에 제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다.[3]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는 “법원이나 판사가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인 피고인·피의자·증인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그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청이나 수사처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4] 실제로 홍준표도 성완종 리스트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한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정찬민도 21대 국회회기중에 발의된 체포동의안으로 21대 국회임기때 구속된 것이다.[5] 실제로도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한테 증인하고 절대 접촉하지 말라는 조언을 많이 한다. 증인을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검찰 측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도 법원을 통해서 송달이 돼서 가야지 미리 연락하지 말라고 거의 경고성을 준다고 한다. 혹시나 생길 불상사나 오해 또는 위증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6] “피교사자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한 교사자인 피고인에게도 위증교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