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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8 19:44:30

울산 버스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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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승 대기시간 60분 적용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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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울산807고상.png
파일:울산807.jpg

1. 노선 정보
1.1. 폐선된 노선
2. 개요3. 역사4. 특징
4.1. 노선
5. 연계 철도역

1. 노선 정보

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
기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석남사) 종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태화강역)
종점행 첫차 05:25 기점행 첫차 06:35(평일)/06:40(주말.공휴일)
막차 21:00 막차 22:35(평일)/22:30(주말.공휴일)
평일배차 30~50분 주말배차 30~80분
운수사명 남성여객 인가대수 평일 6대/주말, 공휴일 5대
노선 석남사 - 궁근정 - 상북농공단지 - 상북면행정복지센터 - 면허시험장 - 삼성아파트 - 언양전화국 - 구.언양버스터미널 - 언양시외버스터미널 - 언양자동차학원 - 울산역 - 장촌상리 - 대방아파트 - 반천초등학교 - 울산과학기술원(입구) - 범서읍행정복지센터 - 선바위교 - 굿모닝힐 - 주공1단지 - 구영교 - 삼호지하차도 - 삼호교 - 학성여중 - 태화루 - 태화로터리 - 울산시청 - 달동사거리 - 번영사거리 - 시외고속버스터미널.신세계안과의원 - 태화강역
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언양출발)
기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구.언양버스터미널) 종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석남사)
종점행 첫차 06:20(평일)/06:35(주말.공휴일) 기점행 첫차 22:10(평일)/21:30(주말.공휴일)
막차 07:35(평일)/07:25(주말.공휴일) 막차 22:10
평일배차 25~50분 주말배차 50분
운수사명 남성여객 인가대수 평일 3대/주말, 공휴일 2대
노선 구.언양버스터미널 - 언양전화국 - 삼성아파트 - 면허시험장 - 상북면행정복지센터 - 상북농공단지 - 궁근정 - 석남사

1.1. 폐선된 노선

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배내지원)
기점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대리(배내골) 종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태화강역)
종점행 첫차 ? 기점행 첫차 ?
막차 ? 막차 ?
운행횟수 1일 3회
운수사명 대우여객
노선 배내골 - 석남사 - 궁근정 - 상북농공단지 - 상북면주민센터 - 면허시험장 - 삼성아파트 - 언양전화국 - 언양시외버스터미널 - 언양자동차학원 - 울산역 - 장촌상리 - 대방아파트 - 반천초등학교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범서읍주민센터 - 선바위교 - 굿모닝힐 - 주공1단지 - 구영교 - 삼호지하차도 - 삼호교 - 학성여중 - 태화루 - 태화로터리 - 울산시청 - 달동사거리 - 번영사거리 - 시외고속버스터미널 - 태화강역

2. 개요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노선 중 하나. 왕복 운행거리는 85.6km다. 전체 정류장 목록

3. 역사


* 2024년 1월까지 노선페계 개편 최종안을 확정하고, 게편 노선체계는 2024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ujinejejjs&logNo=223281037827&navType=by [1]

4. 특징

4.1. 노선

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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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로
▲ 상북농공단지
울밀로
양등입구 ▼
상북로
경동청구 ▼▲ 청구골든
남천로
삼성아파트 ▼▲ 혜원어린이집
웃방천1길
언양성당 ▼▲ 삼성아파트
헌양길
남천교 ▼▲ 언양전화국
남천로
구언양버스터미널 ▼▲ 언양알프스시장
반구대로
언양임시시외터미널앞 ▼▲ 구언양버스터미널
언양로
▲ 언양자동차학원
울산역로도호1길
금아드림팰리스 ▼▲ 금아드림팰리스
도호1길울산역로
장촌상리 ▼
언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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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밀로
울밀로
사연길
▲ 사연
울밀로
사연 ▼울밀로
사연길
울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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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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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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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로
구영교 ▼▲ 대리
울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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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순환도로
삼호교 ▼
태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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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로
태화로터리 ▼
중앙로
롯데마트 ▼▲ 달동사거리
삼산로
태화강역(종점) ▼▲ 이마트앞
산업로
}}}}}}}}} ||
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지원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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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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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밀로
양등입구 ▼
상북로
경동청구 ▼▲ 청구골든
남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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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성당 ▼▲ 삼성아파트
헌양길
남천교 ▼▲ 언양전화국
남천로
구언양버스터미널 ▼▲ 언양알프스시장
반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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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계 철도역


==# 둘러보기 #==
파일:울산광역시 휘장.svg 구영리 경유 시내버스
<colcolor=#373a3c><colbgcolor=#ffbc00> 선바위교 133 233 327 733
807 857
점촌교 123 307 337 802
다전터널 358 837 5002 5005

파일:울산광역시 휘장.svg 언양로 경유 시내버스
<colcolor=#373a3c><colbgcolor=#ffbc00> 반천초교 304 337 807 857
현대아파트 327 357



[1] 한 시민의 블로그이다.[2] 평일: 07:10, 07:35, 주말 및 공휴일: 06:35, 07:25[3] 평일: 21:50, 22:10, 주말 및 공휴일: 21:30, 22:10[4] 단 석남사 -백련마을 구간과 가지산온천 구간은 제외.[5] 애당초 1713번의 전신이 울산터미널-(언양-석남사)-밀양 간 시외버스다. 다만 시외버스 시절부터 밥그릇을 뺏기게 생긴 대우여객(당시 언양 지역에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음)은 시외버스 인가를 낸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경업자소송을 내고... 해당되는 이야기는 대우여객, 주식회사 세원와 현 문서의 노선인 807번1713번에 연관되어 있다.[6] 원심에서는 시내버스 면허(대우여객 운행노선)와 시외버스 면허(경남버스 및 세원)가 적용되는 기준과 법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원고(대우여객)에게 '시외버스에 왜 시내버스가 끼어드시오?.' 라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사이에 경쟁관계(법률상으로는 자세히 분류하면 경업관계)라서 대우여객의 소송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원고(대우여객)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기존에는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면 서로 다른 사안이므로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판결에서는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더라도 경업관계라고 판단되면 소송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엿을 먹인 판례가 되었다.[7] 원심에서는 시외버스 노선이 사업변경계획(기존의 밀양-울산 간 시외버스 노선을 덕현(석남사)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려는데 해당 노선이 그 계획에 적용되는 행정규칙에 위반된다고 시내버스 업체인 대우여객이 태클을 건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서 원심은 '해당 행정규칙은 시외버스에 대한 내규에 불과한 것인데 시외버스와 관계없는 3자인 당신(대우여객)이 왜 딴지 거세염?' 하면서 대우여객에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그 시외버스에 대한 행정규칙도 법령이므로 대우여객이 소송을 건 것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정당하게 건 소송이요.' 라고 하면서 대우여객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 동안의 판결은 행정규칙을 내규로 보아서 법령이 아니라고 보았다보니 판례가 바뀌었나? 하겠지만 정작 대법원은 이건 이전에 있던 기존판례(94누14148,전합.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적 처분(하지말라는 것을 어겼을 때 과태료나 처벌을 내리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인데, 판례는 행정규칙은 법령이 아니라고 판결함)를 바꾸는 거 아님요.라고 해버린 터라 또 하나의 엿을 먹이는 판례가 되었다.[8] 위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결로 밀양에서 출발하여 덕현(석남사)에서 중간정차하고 언양/울산까지 가던 시외버스회사(밀성여객, 천일여객) 노선들이 밀양-덕현(석남사)로 칼질 당한 것이다. 보통 이렇게 되면 그냥 시내버스로 전환해 버릴텐데 밀양의 경우 같은 시내를 오가는데도 시외버스를 이용할 정도로 버스 행정이 낙후되어서 지금까지도 별 말 없이 운행 중이다. 이들과 반대로 역시나 시외버스 면허로 해당 노선을 운행했던 세원은 밀양 쪽을 날리고 나머지는 울산시내버스 면허를 취득해서(1713번) 노선을 유지시킨 것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