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
세계의 기업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대한민국 | |||||
대기업 | 준대기업 | |||||
일본 | 미국 | 중국 | ||||
대기업 | 대기업 | 중앙 관리 기업 | ||||
독일 | 영국 | 프랑스 | ||||
대기업 | 대기업 | 대기업 | ||||
전 세계 | ||||||
다국적 기업 | ||||||
공기업 | 사회적 기업 | 스타트업 | 비상장 기업 | 유니콘 기업 | 블랙 기업 / 화이트 기업 | }}}}}}}}} |
[clearfix]
1. 개요
청년 노동자들이 블랙 기업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들의 인생은 파탄난다. 그들의 정신은 갉아 먹히고, 때로는 목숨까지 위협받는다. 단순히 근무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에 입사한 것과 차원이 다르다.
『블랙기업』, 곤노 하루키
ブラック企業/Sweatshop[1],『블랙기업』, 곤노 하루키
Black company, Black kigyō[2]
원래는 조폭의 반사회적 기업을 뜻했지만 지금은 불법·편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노동자한테 비상식적이고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악덕 기업을 뜻한다.
특히 대기업 자체가 블랙 기업일 경우, 정부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답시고 방치해두거나 비호하거나 혹은 편의를 봐준다면 중장기적으로 국가 막장 테크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반기업 정서의 주 원인이기도 하다.
화이트 기업이라는 반댓말도 있다. 블랙 기업은 흔히 말하는 한계기업(좀비기업)과는 개념이 다르다. 이 쪽은 영업 이익으로 채무의 이자조차 해결하지 못 하는 부실 기업을 의미한다. 다만 한계 기업의 경우 거의 다 이 블랙 기업에 속한다고 봐도 무방하다.[3] 이렇게 부실한 기업이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 환경, 상품/서비스 개선에 투자를 할 리가 없고, 설령 그러고 싶어도 당장에 그럴 여력도 없기 없기 때문이다.
2019년 4월에 일요시사에서 네티즌이 뽑은 블랙 기업 리스트 기사를 올렸다.
2. 유래
블랙 기업은 일본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원래는 야쿠자와 관련된 회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점차 인터넷을 중심으로 '노동자에게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변화되었으며, 2009년 경 블랙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나는 한계에 도달했는지도 모른다라는 이름의, 블랙 기업의 실태를 고발한 영화가 개봉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4]본래 일본은 종신 고용 제도로 대표되는 안정된 고용제도를 유지했으며, 이는 1950년대의 치열한 노동투쟁을 접하면서 기업계가 노동계와 계속 싸우기보단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대신에 야근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타협의 길을 선택함으로서 이루어졌다.
이런 종신 고용 제도는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더 공고해졌으며, 기업들은 근로자를 해고하기보단, 장기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면서 교육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종신 고용제도는 조직 활동 자체를 경직시킬 우려가 있었고, 따라서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의 업무를 유연하게 바꿀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시간과 '업무의 내용'을 고용 계약 당시부터 결정하지 않고, 조정 가능한 영역으로 남겨놓았다. 고용 계약으로 업무와 시간을 따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는 노동자들을 필요에 따라 재배치[5]하거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의 잔업을 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가 노동자에게 필요에 따라 업무를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명령권을 가지게 되었다. 고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이게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6] 물론 이 당시에도 술 강요 문화나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해서 과로사 문제가 만연하고, 여유시간이 없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임금상승률이 높았던데다가 장시간 근무를 하는 대신에 회사가 어려워도 망할정도가 아니거나 사고를 치지 않으면 생계를 보장해주고 보너스로 보상해준다는 암묵의 룰이 강하게 자리잡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를 감내하는것이 일반적이었다.[7]
그런데 거품 경제가 붕괴된 후,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되면서 고용 시장의 양대 축 중 하나인 노동자의 힘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기업 또한 과거와 같이 종신고용을 보장할 여유가 없어졌으며, 비정규직을 대량 채용하고 임금을 낮추거나 하향조정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낮추려고 하였다. 그러나 과거 종신고용제도의 편린인 기업의 강력한 명령권은 종신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았다.
게다가 일본의 채용 시장은 학교 졸업을 앞둔 고교 3학년, 대학 3~4학년생을 사전에 내정하는 채용이 주류이기 때문에, 그래도 1~2년 정도 비벼볼 여지가 있는 한국 등과 달리 졸업 전에 내정을 받지 못 하거나 조기에 탈락하는 사회 초년생은 사회적 실패자로 취급되며, 안정된 사기업으로의 취직이 매우 힘들어지게 된다. [8] 특히 버블 붕괴 후에 일본 주요기업에서 신졸자들의 채용을 크게 줄였고, 1993년부터 2004년, 2008년부터 2011년도의 이른바 '취업빙하기'에는 내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프리터, 파견직 등의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직 일자리에 어쩔수 없이 취직하였고, 여기서도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니트족이 되었다. 따라서 일단 졸업 전 내정을 따는 데 급급한 학생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는 경력직 채용이 한국보다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 종신고용제도가 남아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직무에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사람보다 신입을 키워서 그 회사의 문화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이 곳이 힘들면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기가 생각보다 힘들고, 중간에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사실상 게임 오버다.
블랙 기업들은 이런 일본의 사회적 특수성을 이용하여, 인사 관리의 대상인 노동력을 뽑아써야 할 자원 쯤으로만 여겨 남김 없이 뽑아쓴 후 버리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3. 사례
자세한 내용은 블랙 기업/사례 문서 참고하십시오.4. 판단 기준
4.1.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한국형 블랙 기업 지표개발'을 진행해온 청년유니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내 블랙 기업은 4개 범주, 10개 항목을 토대로 분류가 가능하다. 관련 기사고용 불안정 | 1.정규직 희망고문[9] 2.인턴, 실습, 수습채용의 무제한 남용 3.근로 계약 자체의 무질서함[10] |
장시간 노동 | 4.야근, 주말근무 등 초과근무 강요(과도한 업무) 5.시간외 수당 미지급, 과소 지급 6. 휴식, 휴가제도 사용의 제한[11] |
직장 내 괴롭힘 | 7.비인격적 대우, 폭언(인격권 침해) 8.실적 관리를 위한 비난과 압박(경영 전략) 9.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 배제 |
폐쇄적 소통구조 | 10.의견 개진, 문제 제기 차단 |
일본의 기준이 '정규직에 대한 횡포'에 맞춰져 있다면, 한국의 기준은 '비정규직에 대한 횡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조직 내 소통 구조를 차단하는 것 자체를 블랙 기업의 판단 기준으로 추가하였다.
한국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12] 즉 일본보다 고용 시장에서 근로자의 입지가 더 좁은 편이며, 이로 인한 기형적인 인턴제도와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던지는 비정규직문제가 매우 심각한데다 여기에 그 비정규직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직장 문제로 인한 자살 사건도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 청년인턴 자살사건 등이 있다. 근로자들이 이에 항의하며 노조를 만들어봤자 사측에게 탄압당하는 게 부지기수이다.
또한 블랙 기업이 사회 문제화된 일본과는 달리, 노동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만 논의될 뿐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에[13], '블랙 기업'이 얼마나,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지조차 아직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블랙 기업은 일본의 사례와 비슷하게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중소기업에는 자금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기업문화에 따라 블랙 기업이 있다. 이른 출근 시간, 늦은 퇴근 시간, 주말 출근, 휴가 제한, 휴식 시간 준수, 사무직 노조 가입 방해[14], 상명하복, 회식 필참 등 이상한 규제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곳을 말한다.
- 상사로부터의 은따 사주: 성희롱을 밝히려 하자 상사가 동기들에게 사주해 집단괴롭힘을 당했다.
- 퇴사 강요 목적의 집단괴롭힘, 상사의 퇴직 종용.[15]
- 안전불감증: 안전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다가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
- 잦은 산업재해: 환산재해율이 높은 경우
-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과 친하게 지내면 "쟤들은 회사의 기밀을 빼돌릴 수 있다"면서 이간질 을 시킨다.
- 강약약강 아첨꾼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16]
- 각종 범죄
- 성추행, 성희롱: 사례에서는 기업 대표에게 성추행/스토킹을 당했고 이런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 게다가 외부 업체 대표뿐만이 아니라,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에도 시달렸으며, 이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 성희롱 관련 녹취록을 수집하는 등 개인적인 노력을 이어갔다. 하지만 성희롱을 밝혀내려 하자 상사가 동기들을 사주해 집단 괴롭힘을 하게 했으며, 증거물까지 제거해 고발 자체를 뿌리뽑으려고 하게 하였다.
- 탈세: 조세 포탈하기 위해 간이영수증 4,700 장을 찍어내는 사례도 있었다.
- 폭력: 서열 정리를 위해 하급자에게 트집을 잡아 때리는 경우도 있으며, 위에 말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극단적인 경우로는 회식 후 취한 여성에게 성폭행을 하려는데 거부하면 곧바로 "이년이 감히 어디서!"[17]라고 하며 있는 힘껏 싸대기를 때리며 패악질을 부리는 등의 짓거리들이 그 예시다. 이런 짓거리들은 하급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원인 1위다. 그리고 그만두는 하급자는 대부분 바로 고소하지만, 당연히 상사들의 돈과 빽, 그리고 변호사를 동원한 지저분한 술수들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낮은 편으로 역으로 피해자가 더 비참한 최후로 가는 경우도 많다.
- 금전갹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급자들의 돈을 걷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행위. 주로 회식에서 많이 발생하며 회식에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은 하급자에게 억지로 참여시킨 후 술강요와 더불어 식비를 갹출하는 것이 그 예시다. 노동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이 짓을 반복하면 노동을 하는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 이 문제로 이의제기를 하면 강요하는 자는 너도 즐겼잖아.로 일축하는 똥고집을 부린다. 위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이런 짓거리들은 하급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원인 1위다.
- 근무시간 및 연봉
- 일이 없는데도 강제적으로 심한 초과근무, 주말근무를 시킴: 주말 근무에 반대하면 '회사에 애정이 없는 월급 도둑'이라며 갈굼을 한다. 막상 주말이나 휴일에 가보면 일은 하지 않고 하루종일 인터넷하고 잡담하고 놀면서 회사 돈으로 점심 먹고 집에 가는 곳도 있다. 상사도 일을 하기 싫어서, 주말에 보고를 하려고 하면 '주말에는 이런 것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막는다. 주말에 쉬지 못하면 체력이 부족해서 평일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거기다 주말에 사무실을 돌리려면 그 자체가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휴식시간을 빼앗긴 직원들은 만족도가 저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러내는 것이냐면, 임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할 일도 없는데 굳이 불러내는 것이다. 이런 것이 허용되는 이유는 회사가 블랙 기업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부조리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일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아무도 주말에 출근하지 않는다.
- 초과근무수당, 야근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주지 않음: 야근은 시키면서 정작 야근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는 개드립을 치며 야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당연히 짤없이 노동법 위반이다. 한 사례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3시간, 주 6.5일 정도의 근무를 시켜서 주당 80~85시간 정도의 근무를 시켰다. 그러면서도 주 40시간의 노동만 인정해서 최저임금제에 따라 월 120만원의 급여만 주었다. 주말근무, 야근, 밤샘근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급여에 반영하지 않고, 퇴직금도 주지 않는다. 야근시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대를 찾고 그 시간대에 가도록 한다.[18] 그 전에 가면 욕을 한다.
- 사규에 정해진 수당이 있어도 주지 않음: 휴가 수당을 주기 싫어서 시스템상으로는 휴가를 쓴 것으로 입력[19] 해놓고 실제로는 나와서 업무를 하게 시킨다. 또는 출장비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상급자가 가로채어 버린다.
- 피땀 흘려 벌어모은 돈을 특정한 곳에 쓰라고 강요함: 돈을 상급자 허락없이 함부로 못쓰게 하고 상사가 말하는 곳에 쓰라고 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 투자하라고 하거나(회사에 쓰이는 돈을 사비로 내라고 하는 등) 어딘가에 돈을 얼마씩 쓰라는 것.[20]
- 인사
- 쪼개기 계약: 기간제 계약을 맺을 때, 2년이 경과하여 정규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것을 막기 위해 3개월, 7개월 단위로 기간을 쪼개서 계약 갱신을 계속하는 것.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한 편법수단이다.
- 무능력한 상사가 위에 올라가서 권력으로 찍어누름: 연공서열과 낙하산 인사 위주로 돌아간다. 이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무능력해도 이사, 부장, 과장 등의 중간관리직을 달 수 있다. 또는 사장의 친척이라면 무능력해도 잘리지 않고 일할 수 있다. 따라서 심각한 경우에는 사원, 대리, 과장보다 임원, 부장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가 성립되기도 한다. 단순히 잘리지 않는 정도면 다행인데, 다른 직원들에게 일을 떠넘기거나 공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연명한다.
- 똥군기
- 하급자와 상급자에게 전혀 다른 기준: 하급자가 무슨 말을 하면 "핑계를 댄다, 거짓말을 한다, 변명한다"라고 비난하거나 아예 말을 못 하게 막아버리지만, 상급자는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를 대서 자신의 책임을 하급자에게 떠넘긴다.
- 비생산적인 목적의 언어 폭력: 사이 나쁜 부하 대상으로는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고 모욕한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질책이 아니므로 일을 잘해봤자 피할 수 없다. 서열을 잡고 똥군기를 강요하기 위한 마운팅의 일종이다. 합리적인 명령을 내리든 비합리적인 명령을 내리든 절대 복종하라는 뜻이며, 그저 약자를 괴롭혀서 정복욕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 점호: 퇴근할 때 상사에게 알리라고 하고 이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상사가 알리지도 않고 외출하거나 농땡이를 부릴 경우'에 하급자가 그냥 가면, "상사가 퇴근하지도 않았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가다니 싸가지가 없다"라며 갈굼한다.[21]
- 사규에서 금지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거나, 사규에서 허용한 것을 못 하게 한다. 그 이유를 조사해보면 '하급자를 힘으로 찍어 눌러 상하관계를 분명히 한다' 등 똥군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매우 배고파 쓰러지기 직전인 후배가 밥을 먹으려 할 때에도 어른이 먼저라며 예절을 이유삼아 선배가 밥을 먹을 때까지 먹지 못하게 막는다. 단순히 사무직이라면야 참을 수 있는 정도라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힘든 생산직 노동에서는 그야말로 끝까지 쥐어짜는 악습에 가깝다.
-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낮은 층에서 이러는건 이해 좀 하겠지만, 5층 이상의 고층에서 이러면 여기에 해당된다. 심지어 에스컬레이터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무거운 짐이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상황에도 이용을 금지한다. 당연히 업무적인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므로 철저하게 부하의 심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된다.
- 부하의 프라이버시 침해
- 퇴사 직원의 SNS를 염탐한다. 특히 안 좋게 끝났을 경우 SNS에 대고 비난글을 남겨서 지인들이 볼 수 있게 한다.
- 카카오톡 대화명을 감시하고 간섭한다.
- 사생활을 검열하기도 한다. 핸드폰에 있는 갤러리(사진, 동영상), SNS, 통화 문자기록, 인터넷 기록 등을 확인한다. 불건전한 내용이 있거나 회사나 상사를 비난하는 내용이 있으면 갈군다.[22]
- 업무와 상관없는 능력의 향상을 강요한다. 예를 들어 글씨 쓸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디스플레이 업체 생산직을 보고 "글씨를 못 쓰니 손글씨 교본으로 연습하라"면서 손글씨 교본을 준다.
- 업무와 상관없는 복장으로 트집을 잡는다. 예를 들어 아무와도 만날 일 없이 자기 혼자 일하는 주말 당직 근무자에게 '덥다고 해서 신발을 벗고 있다니 복장불량'이라면서 갈군다. 그냥 괜히 똥군기 한 번 세워보고 싶은 것 뿐이다.[23]
- 결혼식 및 장례식 등 가족 행사에 부하들을 강제동원한다. 사장만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장급 및 차장급에서도 거리낌 없이 동원한다. 그나마 결혼식 하객만 서달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진 1장 찍고 끝나기 때문에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혼주석에 앉혀 축의금 받고 식권 나눠주는 업무 시키기, 부하 직원에게 자기가 이사가는데 이삿짐 나르라고 시키기. 특히 이삿짐 센터가 굉장한 중노동인걸 감안하면 이건 학대다. 회사에서 부장급 차장급에게 중간관리 권한을 줘놓은 것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는 뜻인데, 인건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 파렴치한 것은 상사의 가족들은 상사의 부하들이 대신 일을 해 주는 걸 보면서 그냥 쉬고 있다. 예를 들면 돈도 안 주면서 가정부처럼 부려먹거나 지 자식들의 숙제나 과제를 떠넘기기.[24][25]
- 회식 참석을 강요한다. 회식 자리 자체가 똥군기의 장이며 부하의 휴식시간을 줄여버리는 데다가 여기에 금전각출이 발생할 경우 부하의 금전적 손해까지 끼친다.[26]
- 위장 프리랜서 계약:
- 4대 보험 가입으로 인한 세금 납무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프리랜서 신분으로 위장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프리랜서와 노동자와의 차이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회사가 지휘, 감독을 하거나 월급이 시급제, 연봉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로,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으며 투잡을 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인정된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 프리랜서 계약 상태라도 1년이상 일반 노동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 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관련 블로그
외국 인터뷰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
이런 기준 외에도 소비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 맘대로 일을 진행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손해를 입히거나[27], 기업 문화와는 별개로 직원 혹은 오너 개개인이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거나, 환경에 주는 악영향이 큰 기업을 소비자가 블랙 기업으로 낙인찍기도 한다.[28] 다만 이런 경우는 블랙 기업으로 공인되지는 않는다.[29]
4.2. 다른 국가의 경우
블랙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대량 채용, 선별, 일회용품 취급, 무질서 4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각 범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대량채용 | 1.포괄임금제로 월수입을 과장 2.채용 조건에 '정규직 채용'이라고 명시하고 근로 계약시엔 인턴이나 비정규직 채용으로 변경 |
선별 | 3.입사 후에도 '선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는 취업활동 4.전략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 퇴직 유도 |
일회용품 취급 | 5.잔업수당 미지급 및 비정상적인 장시간 노동 6.자발적 퇴사를 인정하지 않음 |
무질서 | 7.조직 속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음[30] |
블랙 기업의 덫에 걸린 근로자들은 기업의 노동착취로 인한 건강 악화와 우울증에 시달리며, 권고사직을 강요하면서 벌어지는 각종 집단괴롭힘 인권침해로 인해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31]
이런 특성 때문에 블랙 기업들은 이미 안정적인 대기업보다 갓 시장에 진출한 신생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크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 기업 대상'이 굴지의 대기업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보면 대기업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대기업이 직원을 소모품 취급은 하지 않더라도 '기업전사'라는 고도 성장기 표현으로 상징되는 장시간 잔업 관행은 건재하며, 타임카드 조작으로 잔업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예사다. 그리고 심신이 피폐하여 장기간 휴직 후 해고 처리되거나,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5. 블랙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신생 기업 판단법
기성 대기업과 신생 기업 중 선택할 일이 있을 때, 그럴듯하다고 해서 벤처기업에 들어갔는데 불행히도 그 회사가 블랙 기업으로 전락하거나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착취 일자리에서는 최대한 빨리 탈출하는 것이 좋다. 고용주 말만 들으면 오래 남아 있으면 있을수록 승진도 빠르고 연봉도 오르고 고용주와 동반 성공의 길로 갈 것 같지만,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버릇없고 멍청하고 의지박약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적응 못 할 사회의 실패자라고 뒷담화를 까지만, 진짜 불성실한 사람 아니면 절대 그럴 일 없다. 이런 고용주 밑에 있으면 커리어 패스 망한다.아래 내용은 기업의 경영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나, 열정 페이 문서도 참고할 만하다.
- 재무제표를 살펴보라. 매출,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임직원 수를 합쳐서 비교할 수 있으면 좋다. 매출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매출이 1조 원인데 순이익이 마이너스 1천억 원이라면 도망가야 맞는 것이다.[35]
- 회사가 연혁이 짧고 경력이 짧을수록 사장의 경영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회사는 초창기 수익으로 공격적으로 발을 뻗치지만 사장의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망하고 사장은 해외로 튀고 직원들은 돈 못 받고 끝나기도 한다. 이를 볼 수 있는 지표에는 사장의 능력, 사장의 기존 사업 성과 등이 있다.
- "내 가족같이 대한다"는 걸 자랑으로 삼는 사장이라면 경계하는 것이 좋다. 자기 편한대로 계약을 어긴다든지, 대가없는 초과근무를 강요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내가 족같이 대한다"일 확률이 더 높다. 부모는 외제차 타고 고급 집기에 둘러싸여 있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자식은 욕설과 고함에 시달리고 항상 피로하고 긴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면 그건 가족이라기보다는 가정폭력에 가까울 것이다. 가족같이 대한다는 말은 '그래도 성격은 좋다'는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기업이 그나마 특징이라고 내세우는, 뒤집으면 '성격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곳'이란 말과도 같다.
- 직원복지에 "냉장고 구비", "전자레인지 구비" 같은 말을 적어놓은 곳도 블랙 기업의 가능성이 있다. 잘 생각해보면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같은 건 어지간한 가정집에도 다 있는 물건이고, 회사 탕비실이라면 당연히 있을 만한 물건이다.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으로 제공할 게 도저히 없어서 '우리는 냉장고가 있어요'라고 생색내는 수준인데, 그게 정상적인 회사일 리가 없다. 게다가 회사에서 야근할 경우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가 필수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좋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 복리후생이 좋다고 해서 연봉이 지나치게 낮은 곳에 덥석 들어가면 안 된다. '수 백만 원에 달하는 꿈과 같은 복지와 세전 3,000만 원의 임금'은 복지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세전 4,000만 원의 임금보다 낮은 것이다.[36] 복지를 빙자한 공공연한 낭비가 만연한 곳일 수 있으며[37], 특히 택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오히려 막차 이후까지 실컷 부려먹고 택시비로 퉁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 연봉이 높다고 해도 야근, 주말근무, 조기출근, 휴가등을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한다. 가령, 세전 5,000만원짜리 직장이 꼭 세전 2,500만원짜리 직장보다 좋은 곳이 아니다. 전자는 주 80시간 근무를 강요하고 휴가도 거의 쓸 수 없지만, 후자는 주 40시간 근무에다 연 15일 휴가를 쓸 수 있다면 시급은 후자가 높다.
- 입사 과정 중에 질문을 가장해 밤 늦은 시간에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받는지 보라. 22시에 전화했는데 5초만에 재깍 전화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그 회사에 들어가면 일이 없더라도 윗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22에도 야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단 야간 당직 등을 의무적으로 두거나 야간조가 편성되어 있는 회사는 제외다.
- 사장이 부하로서의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지, 반대로 예의든 형식이든 다 집어치우고 회사에 돈만 많이 벌어주면 되는지를 봐야 한다. 절대적인 복종을 원한다는 건 막말로 '내 맘대로 하겠다'는 말과 같다. 부하로서의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반론이나 직언을 금지하는 고용주는 첫째로 꽉 막혀 있어서 비효율적인 행동을 개선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 자체가 낮고, 둘째로 대등한 인격체로 부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해봤자 부하와 이익을 나누는 게 아니라 높은 연봉이 아깝다며 약속을 어기고서 부하를 버린다.
- 회사가 어렵다고 업계 시세 이하로 연봉을 깎자고 할 때, "경영이 잘 될 때 지금 깎은 연봉을 이자까지 붙여서 보상해주겠다"는 법률적인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보자. 작성해주면 상관없지만,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는 고용주 밑에서는 남아봤자 얻을 게 없다. 자신이 얻은 돈은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이고, 사업이 어려울 때 손해는 종업원이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마 사업이 잘 되어서 더 우수한 종업원이 들어오면 당신을 자를 것이다. 그러니 미리 도망가라. 다만 경제 불황이 겹친 경우 웬만하면 나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저런 계약을 하더라도 회사 자체가 아예 도산해버리면 말짱 꽝이기 때문이다.
-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이 직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도망가라. 경리를 뽑아 놓고 생산직 일에 주 3일씩 투입하는 사례를 말한다. 이때 회사가 멀다면 1주일 정도는 여관이나 민박 등 보증금이 없어 바로 짐 들고 도망갈 수 있는 곳을 정하길 권한다.
- 중대한 의사결정에서조차 하급자가 한 마디도 반항하지 못 하거나, 초심자의 눈으로 봐도 일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멍청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개선하지 못 하고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망가라. 이런 것은 1~2주일만 있어도 금방 알 수 있다.[38][39] 이러한 의사 결정을 하는 회사는 최악의 경우에는 회사가 망하고 임금을 체불당하기도 한다. 역시 같은 이유로 여관이나 민박 등을 임시로 잡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
- 주차장을 가서 회사 직원들의 차량 급을 확인하라. 사장 차만 좋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장보다 안 좋은 차종을 타고 다니거나 차가 잘 없는 경우면[40], 그 사장은 직원들한테 애정이 없다. 사장이 접대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고급차를 타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사장이 사무실에 골프 가방 등 회사 업무와 불필요한 사치품을 놔두고 다니는지 확인하라.[41]
- 평균 재직 년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다.[42]
- 특히 채용 공고가 너무 자주 올라오거나, 옛날에 쓴 채용 공고를 재활용하는 기업[43]은 직원들의 대우가 정말 좋지 않아서 이탈한 사람들이 많아 다시 뽑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1년 동안 수십번을 똑같은 채용 공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곳일수록 이럴 가능성이 높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더라도 열악하고 힘드는 등 여러가지 조건으로 얼마 못가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 사직서를 안 받는다. 나가고 싶어도 사직서를 안 받아주고 무단결근 처리해서 일이 시끄러워질 수가 있다.
- 결근하면 추적한다.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무단결근을 상습적으로 하면 해고하지만, 결근한 직원을 잡으러 다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 사회생활을 안 해봤거나 어리버리한 사원을 내쫓고 싶을 경우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붙여서는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퇴사'를 종용한다. 특히 첫 직장이지만 6개월 미만 내에 이렇게 말로만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절대 응하지 말자.[44]
- 직원 하나 해고할 때 해당 직원에게는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라고 통보하고 서류상으로는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퇴사'라고 기재한다. 인간성에 대한 문제는 전혀 지적을 안 하는데 단순반복직렬임에도 업무수행능력을 운운하면 이런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 채용 공고를 방치하는 기업도 주의하자. 그만큼 관리가 안 되는 기업이거나, 심할 때는 '사람은 필요하지만 채용하기는 싫다.' 라는 생각으로 올려둔 공고일 수도 있다.
- 정규직 : 비정규직의 비율도 봐야 한다.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으면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반응을 비교해보면 좋다. 다만 몇몇 블랙 기업에서는 대표가 이 부분을 봤는지 퇴사 면담에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고 괜찮은 기업이라는 보장은 없고, 블랙 기업이면서 퇴사할 때만 대인배인 척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법적 대응이 필요할 정도로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도 조용히 나가겠다는 식으로, 대표 측에서는 만세를 불러야 할 경우면 더더욱 그렇다.[45] 즉 퇴사 선언 때 대표가 이렇게 말했더라도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퇴사하는 본인이 듣고 생각하기에도 타당한지가 중요하다.
- 그 동안 수고했다.
- 떠나든 남든, 당신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 이직한 회사가 좋은 곳이 아니라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도 좋다. 받아줄 수 있으면 받아주겠다.[46]
- 다시 생각해 주길 바란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업무는 당신밖에 못 한다.) [47]
반면, 아래와 같은 반응이라면 이 기업은 빼도 박도 못할 블랙 기업이며, 이런 기업의 마수에서 탈출한 것에 대해 하늘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 고용주에게는 아무 것도 배울 것이 없다.[48] 아래의 말을 듣고 내 잘못이 더 클지도 모른다고 얼핏 생각이 든다면 싸움은 양쪽 말을 모두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아래의 말들은 오로지 악덕 고용주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 키워놓으니까 도망가고, 교육시켜 놓으니까 도망가고, 다음부터는 신입을 뽑지 말아야겠다. 다 너의 잘못이다.[49]
- 사명감, 책임감이 없고 돈 밖에 모른다.[50]
- 끈기, 참을성이 없으니까 도망간다. 이 직장에서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은 다들 다른 직장에 가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불평 불만 덩어리에 조직 문화에 순응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너와 같은 자를 수명 수십 명 씩이나 봐왔는데 모두 실패한다.[51]
- 게으름뱅이에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내세우는군. 너는 복사나 청소를 몇 년씩 시킨다고 잡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누가 하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럼 본인이 하시죠?[52] -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감히 사표를 내? 어디 너 두고 보자. 제대로 이직을 할 수 있는지 보자.
- 그만둔다고? 너한테 대단히 실망했다.
면접 시 다음과 같은 특이 사항이 있다.
- 업무에 관련한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 없는 허드렛일이나 시킬 가능성이 높다.
- 면접관이 압박 면접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질이 크게 떨어진다. 압박 면접은 쉬운 것이 아니며, 어설프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심술만 부리는 면접관을 보면 불쌍할 정도. 압박 면접의 본래 목적은 예측 불가능한 돌발상황이 일어났을 때도 지원자가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블랙 기업의 압박 면접은 지원자 갖고 놀리기에 불과하다.
- 면접관으로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취준생만 예의를 차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이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후줄근한 옷을 입고 나오거나, 면접을 진행하면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거나, 욕설을 내뱉는 면접관이 있을 경우 회사 사정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된다. 거기다 면접관이 예정된 면접 시간에 늦거나 늦어도 면접자에게 사과 인사 따위는 하지도 않는다.
- 면접관이 2인 이상이고 그 중에 대표와 실무자가 있을 경우, 대표보다 실무자를 잘 관찰하자. 당장 검증이 불가능한 대표의 자사 소개에 비하면 실무자는 현재 회사의 내부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는 훌륭한 표본이기 때문이다.[53]
- 면접 도중 채용 공고와 다른 근로 조건을 언급한다. 이럴 경우 뒷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이 날 것이다. 이는 아래 나오는 직업안정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 면접 도중 합격을 알린다. 보통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합격은 면접 이후에 공지한다.[54] 당장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은 창립한지 고작 몇 주째인 스타트업이 아닌 이상, 그만큼 회사 상태가 막장이라는 뜻이나 다름 없다.
그리고 인사팀이 이런 멍청이들이라는 건이 지구상에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다. 특히 대한민국은 최상위권 수준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이다.[55] 이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탈락자가 없는 기업이라는 것은, 직원이 아닌 호구를 원하는 기업이다. 대한민국 같이 인구밀도가 최상위권인 나라에선 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인 국민들이 많다. - 1차 면접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채용 공고에 없던 2차 면접이 있다고 한다. 반대로 면접이 3차까지 있는데 1차 면접만 간단히 하는 경우도 있다.
- 보통 대기업, 괜찮은 회사는 면접 시 자기가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이를 인사팀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증빙서류는 면접 시 제출하거나, 합격자 발표 이후 첫 출근 이전까지 따로 받는다. 그런데 블랙 기업의 경우 면접 시 관련 서류를 아예 안 보거나 하나만 보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며, 심지어는 블랙 기업 측에서 면접자한테 이력서를 직접 출력해 오라고 하는 경우까지 존재한다.[56]
- 면접 시 입사나 지원자격 등 회사 업무와 관련된 서류 이외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도 있다.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경우는 의심해봐야 한다.
- 면접 중에 채용 공고에 없던 여타 근무 조건을 덧붙이려고 한다. 또는, 채용 공고와는 전혀 다른 직무로 배정하는 어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채용 공고에선 근무지역이 A인데 더 먼 거리에 위치한 B라는 장소에서 근무한다던지, 기술자를 채용하는데 사무 업무를 시킨거나, 영업쪽으로 빼버리거나 등이다. 더 나아가 입사가 확정되더라도 채용 공고와 상이한 부분에 합격된 구직자가 블랙 기업인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면 입사를 보류한다던가 출근하지 말라고 대놓고 통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구직자들을 채용공고를 미끼로 블랙 회사에 찾아오게끔 하려는 파렴치한 짓이며 채용 공고를 어기려는 꼼수다. 이럴 경우 해당 구인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거짓 구인과 관련해서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끊임없는 이유는 구직자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 면접 도중 갑자기 춤을 추라는 등 장기자랑을 강요하며 간접적으로 성희롱을 시전한다.[57] 실제로 국내의 어떤 영화에도 묘사된 짓거리다.
- 압박면접이랍시고 되지도 않는 압박면접을 하는곳도 있는다. 예를 들어서 IT업계에서 면접을 본다고 하면 정상적인 압박면접일 경우- JSP를 써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압니다. 왜 스프링프레임워크 또는 스프링부트를 사용했죠?- 컨트롤러 부분을 왜 공용모듈로 만들어서 사용했죠? 똑같이 코드 짜서 각 기능별 컨트롤러에 각각 집어 넣으면 나중에 오류 잡을 때 편하잖아요.- API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직접 만들면 유지보수가 더 편할 수 있는데 말이죠.- 비동기식과 동기식의 차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58]
전공자나 업계인이라면 알겠지만 이런 정상적인 압박면접은 질문을 통해 면접 대상자의 기술력과 업무능력 및 업무이해도를 살피는 경우가 많다. 즉 면접관 앞에서 직접 능력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 면접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블랙 기업에서는 말투만 위압적이고 업무능력은 따지지도 않는다.- 여기에 오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 누가 그런 거 듣고 싶어했나? 뭘 준비했냐?- 장기자랑 뭐 잘하나? 그런것도 없이 회사생활 잘 하겠나?- 내가 왜 널 뽑아줘야 하는지 몸으로 말해봐라.- 술은 잘 마시나? 잘 마시지도 못하면서 인생 참 편하게 살았네.
당연히 면접관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으니 애초에 물어볼 게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압박면접이라고 해놓고 대부분이 인신공격으로 이루어져 있다보니, 직원이 아니라 기쁨조를 뽑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질문도 있다.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차라리 "죄송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엔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저보다 나은 분을 뽑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나오는 게 좋다. 블랙리스트에 집어넣어서 돌린다고 해봤자 의미없다. 그 블랙리스트를 받을 정도의 기업이라면 어차피 수준이 거기서 거기일 것이기 때문이다.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1.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1.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1.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1.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1.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전문개정 2009. 10. 9.] - 연봉이나 기타 여건 비해 너무 요구가 많아보이는 기업은 피해야 한다. 연봉은 낮은데 스펙 요구는 과도한 기업, 자소서가 일반적이지 않고 너무 삐까번쩍한 내용들을 물어보거나 대놓고 착취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는 기업[59] 등등이 해당된다.
- 회사의 화장실이나 각종 시설이 낙후되거나 더러울 경우 회사 사정도 그럴 확률이 높다. 괜찮은 직장인데 돈 아낀다고 그런다는 경우도 없지 않다곤 하지만, 유명한 회사가 아닌 이상 그럴 확률은 낮다.
- 흡연실 근처에서 몰래 귀동냥을 해보자. 회사 관련 불평불만을 여과없이 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다.
그 불평불만이 도청 당하고 있다면... - 면접 전 일반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점을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좋다.#1 #2 몇몇 기업에서는 정규직이나 계약직 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먼저 맺자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은 일반 노동자와 다름없이 했음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4대 보험을 미가입하거나 퇴직금을 주지않는 악질 회사들이 있다. 수습 기간을 두자며 일반 계약직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사항이다.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임금 조건, 회사가 지시, 감독을 하는 지 등 면접관에게 꼼꼼히 질문해보라.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며 4대 보험도 의무 가입 적용 대상이다.
만약 이런 곳에 입사했으면 직원 구성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회사내 나이가 많고 하는 일은 없는 직원이 많고 젊고 일선에서 일할 인원이 적거나 퇴사율이 높다면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곳이 망하지않고 유지하기도 하는데 아웃소싱으로 먹고 사는 경우이다. 그런데 아웃소싱을 통해 회사가 유지되려면 인맥이 많아야 하기도 하지만, 경쟁사가 있다면 가격 경쟁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회사가 망하지 않고 유지하려면 돈을 아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60] 그렇다면 한계가 명확한 아웃소싱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직, 도급직 근로자에게 책정된 금액의 일부를 빼먹는 경우도 있다.
배울점도 없고 돈도 못버는 이런 이상한 기업에 입사했다면 어디 갈데가 없는게 아닌이상 오래다니지 않는것이 좋다. 이렇게 사람을 대해놓고 인터뷰에서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사내 물품을 사비로 구매하게 해 놓고 구입한 물건을 회사 물품 아니냐고 대놓고 가져가서 쓰면서 더 사오라고 시키는 회사도 있으므로 주의하자.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상사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필요하니 구입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경리에게 얘기하라는 허가가 떨어지면 경리 혹은 본인이 직접 구입해서 사용한다.
6. 블랙 기업에서 탈출할 타이밍 잡기
블랙 기업에서는 토사구팽이 일상이며 언제 망할지도 모르므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얼른 나와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탈출 타이밍에 대해서 다루며, 출처는 위의 면접 특이 사항과 같은 곳이다.- 연봉을 알려주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채용 공고의 연봉보다 낮으면 블랙 기업일 확률이 매우 높다. 물어보면 대부분 '수습 기간'이라는 주장을 펼칠텐데, 일반적으로는 거짓말이고 평생임금에 가까울 확률이 매우 높다.
- 특정 물품 구매 강요 혹은 영업 직렬이 아닌데 외판 강요. 다단계와 다를 바 없는 악랄한 기업이므로 빨리 도망가야 한다.
- 임금체불. 늦으면 아예 못받을 수도 있으므로 빨리 나간 다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
- 업무가 자신에게만 몰릴 때. 이미 누군가에게 찍힌 것이다. 열심히 일해봐야 토사구팽만이 기다리므로 빨리 나가야 한다.
- 구조조정시 실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때. 이 말인 즉슨 문제가 생기면 아랫 사람들만 토사구팽한다는 소리다.
- 연봉 일부를 반납, 동결 시도할 때. 블랙 기업 하에서 연봉이 오르는 것은 보기 힘들다. 깎으려 하면 나가자.
- 경력직으로 다른 기업에 갈 수 있을 경우. 보통은 동종업계에서 3년 이상을 요구하며 일부 직종에 따라 1~2년 이상만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어쨌거나 경력 쌓기에 성공했고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면 남은 건 타이밍 재는 거다. 단, 블랙 기업 중에서도 기술력이 있는 곳이나 이직이 가능하지, 인건비 후려치기 따위로 근근히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경력을 쌓으면 배운 것이 없다고 보고 채용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인력이 적은 중소 블랙 기업 특성상 원래 직렬과는 다른 잡무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직에 악영향을 미친다. 물론 어떤 블랙 기업처럼 이직을 할 회사에 몰래 해당 직원에 대한 뒷담화 정보를 보내는 뒤끝을 보이기도 하는데, 블랙 기업으로 악명 높다면 이 방법도 안 통한다.
7. 주의할 점
연봉 8천만원짜리 대기업이든 최저임금 근처의 중소기업이든 널리 퍼져 있는 관행일 경우, 피해서 도망가는 게 꼭 스스로에게 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벌 중에서도 이런 곳이 있다.- 임원 친인척이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경우. 참고로 회장 자녀는 30~32세 정도면 하급 임원을 달기 시작하는 게 대부분의 가족형 재벌기업의 관례다.[61] 법적으로 회장 자녀나 임원이 재직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
그런 까닭에 이재용이나 이부진, 정용진 같은 오너들도 낙하산이다. 직접 회사 창업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므로. 그나마 이 사람들은 워낙 재산이 크기에 그 자리는 노리는 사람이 워낙 많다. 즉, 회사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친척, 형제들과 왕위계승전쟁(?)을 치러야 오너가 될 수 있기에, 어느 정도의 경영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거기다 정부나 주주들도 대기업이 망하면 경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항상 언론이 예의주시하며 능력이 모자라 대형 사고를 치면 주주들에게 경영권을 박탈 당할 수도 있다. 타락한 한국 사법부는 수백억 탈세한 재벌도 고작 집행유예 때리고 봐주지만, 외국 주주들은 그딴 거 없으므로.
문제는 규모가 작아, 언론이나 주주들의 견제를 받지 않는 회사들이다. 이들은 눈치 볼 사람들이 없으므로 사장이 막 나가면, 아무도 못 말린다.( ...) 자녀들이 대충 대학 나와서 한량처럼 놀다 나이 차서 취직할 때가 되면, 사장이 고용해 임원으로 박아버린다. 당연히 회사 직무에 관련된 경력이나 지식은 없고, 빽으로 주변 사람 갈구고 월급만 축내지만, 아무도 뭐라고 못한다.
고용인원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소유와 경영의 강제분리에 관한 법 제정이 절실하지만, 가능성은 없다.
- 노동조합이 없거나, 있어도 휴면/어용 노조인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면접 때 대놓고 이야기하는 회사도 존재한다. 노조를 만들거나 회사에 개선을 요구하면 집으로 가야한다는 등.
- 매출이 떨어졌다고 임원이 갈굴 때.
- 연봉을 알려주지 않는다. 연봉을 회사 내규로 정했다면서 액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 안 좋은 기업에서는 "어차피 돈 주는 건 나니까 너넨 주는 대로 처먹어."라는 의미로서 연봉협상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연봉을 깎기위한 꼼수로서 공개하지 않는다. 좋은 기업에서도 공개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차장 한 명이 연봉 8,500만원 받고 있으면 헤드헌터가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9,000만원에 해드릴테니 오실래요?'하면서 외부영입 해버리기 때문에 좋은 기업에서는 연봉을 철저히 비밀로 한다. 또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연봉을 알지 못한 채로, 능력보다 높은 연봉을 요구하면 채용하지 않고 능력보다 낮은 연봉을 요구하면 인건비를 아낄 수 있으므로 연봉을 비밀로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건 조심해야할 점이라기 보다는 현 한국의 경제상황에 퍼져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의 개선이 필요한 것.
- 연봉협상 안 됨: 5대 재벌그룹 중 연봉협상이 중요한 곳은 없다.
- 포괄임금제: 평균 연봉 8천만원짜리 대기업에도 이런 조항이 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하든 말든 시급 자체가 낮으면 안 좋은 회사다.
- 회장, 사장 등 경영진의 자녀나 손주가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등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서)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있는 경우도 있다.[62]
- 오너 일가나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가장 쓸데없는 걱정은 연예인 걱정"같은 류의 말을 많이 한다.[63]
- 잡플레닛 잡코리아 같은 구직회사 사이트를 뒤저보면 "비정규직 이후 정규직 전환 가능." 이렇게 적혀 있는 기업들을 조심하는것이 좋다. 이러한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2년간 비정규직 이후 인사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높은 확률로 "1년 11개월 30일 동안 빨아먹을거 다 빨아먹고 토사구팽 한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64] 웬만해서는 잡플레닛, 잡코리아 같은 구직 사이트보단 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인하는곳을 찾아서 지원해보자.
- 또한 "성과로 등급을 구분해서 월급을 주는 기업"도 조심해야한다. 보통 신입사원들은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높은 성과 받아서 월급 받아야지하고 들어가면 큰 오산이다. 이유는 높은 확률로 A~B등급은 회사 임원들[65]이 독식하며 C등급은 시니어급[66]이 가져가며 D급은 높은확률로 신입이 가져간다. 신입이 아무리 날고 뛰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 했더라도 임원이 지휘해서 개발했다 하고 A등급 갖고가고 신입은 얄짤없이 D등급을 받으며 이걸 사유로 퇴사하려고 하면 회사에서 퇴사를 할 수 없도록 사직서를 반려하면서 인사평가로 협박한다.[67][68] 그렇다고 보나마나 D등급밖에 못 받을거라고 중간만 가면 당일해고시켜버린다. 그러니 지원하지도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
- 백지 근로 계약서를 주고 서명하라는 곳은 그냥 100% 거르면 된다. 싸인하는 순간 사탄도 경악할 정도의 노예계약서 내용을 적는데 싸인및 서명이 되어 있으면 실제로 법적 효력을 받는다.[69].
8. 관련 문서
[1] Sweatshop을 그대로 옮기자면 '땀 흘리며(sweat) 일을 하게 되는 가게(Shop)' 정도. 즉, 노동 착취 공장을 의미한다. 정확하게는 개도국에 소재하며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갖춘 생산 공장이며, 특히 의류 공장에 주로 사용되는 말이다. 이 때문에 의미상 일본에서 유래한 표현인 '블랙 기업'과 완벽히 대응하지는 않는다. 일본의 영어 언론이나 다른 국가의 영어 언론에서는 이러한 정의와의 차이를 두기 위해 sweatshop-type(노동착취공장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실제로 영어 교도통신에서는 "Exploitative sweatshop-type employment"(착취적 스웻샵형 고용)이라는 용어를 썼다.[2] 일본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전자처럼 그냥 번역하거나 원어를 살린 용어를 쓴다.[3] 한국 기업의 42% 정도는 좀비기업이다.[4] 장르 자체는 코미디 영화로, 2007년경 커뮤니트 사이트인 2ch에 세워졌던 동명의 스레드를 원작으로 만들어졌다. 읽다보면 정말 안타까우며 막판에 신입들이 들어와 청춘 성장물 적인 감동 드라마화. 해당 스레드를 재구성한 소설이 <블랙회사>라는 제목으로 한국에도 발매되었다.[5] 지방으로의 단신 부임이나, 부서 이동 등이 해당된다.[6] 우리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노동기준법 또한 주당 근로시간을 엄격히 정해놓고는 있으나, 동법 36조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두었다. 종신고용제도의 특수성 덕분에 장시간 잔업은 대개 용인되었다.[7] 물론 일본의 집값 거품이 심해진 1980년대 중후반~90년대 초에는 이러한 평생직장으로도 감당이 안될 정도로 대도시 지역의 집값이 비싸지다보니 직장인들이 불만을 가지는 경우는 많았기는 했다.[8] 물론 한국도 기졸업자는 졸업예정자보다 불리한 포지션이지만, 일본은 그럭저럭한 기업이라면 기졸업자는 신졸에 원서를 낼 수조차 없었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한국이 제도적으로는 연령이나 졸업연도 차별이 금지되어 있는 데 반해 일본 기업은 명시적으로 졸업 후 1년에서 5년 이내 수준의 제한을 둔다.[9] 대놓고 정규직이라고 뻥을 치는 기업들이 많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회사들은 말을 배배 꼬면서 정규직이라 한다. 예를 들면 정규직과 하는 업무가 같으니 사실상 정규직이나 다름없다 하면서 실제로는 업무강도만 동일하고 급여도 반토막, 직업 안정성도 확실하지 않으며 당사자에게는 정규직인 것처럼 말을 배배 꼬아도 서류상으로는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10]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노동자는 열람 불가도 포함.[11] 개인 사유로 연차 쓰는 것이 심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반대로 예비군 훈련이나 가족 상을 당한 상황에서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 경우, 역시 말을 배배 꼬아서 연차를 어떻게든 안쓰게 만드는 경우. 최악의 경우는 여름휴가 등 공식적인 회사 휴가나 설, 추석 연휴 중 일부까지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다.[12]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정규직 전환율은 11%로, 일본의 20%에 비해 약 9%p 낮다.[13] 공론화를 하려 해도 기업 차원에서 틀어막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임시조치가 있다.[14] 생산직은 허용.[15] 심지어 퇴사 후 퇴사자를 다른 회사에 들어가는데 지장을 주거나 심하면 못 들어가기 위해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한다.[16] 사실 이런 지저분한 강약약강 아첨꾼들은 문화를 떠나 어느 나라든지 있다.[17] 슬프게도 이런 경우들은 블랙 기업 성범죄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에선 클리셰 수준, 단골손님과도 같은 대사로 나온다.[18] 대중교통이 끊기면 퇴근을 하기 힘드므로 다음날 출근 때까지 시간 때우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새벽 시간에 일을 하거나. 그런데 자가용을 탄다면...[19] 연차수당도 해당이 되는 데,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1년간의 연차 휴가 계획만 미리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계획대로 휴가를 사용해놓고 출근함'식으로 후려치는 경우도 많다.[20] 그 곳이 최악이면 불법 사설 토토일 수도 있다. 하급자한테 사설 토토를 하라고 강요하며 잃을 것을 기다린다. 특정한 곳에 베팅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특정한 곳은 적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곳. 특히 사설 토토는 돈을 쓴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범죄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다만, 이쪽은 상급자가 총판일 가능성이 높다.[21] 상사보다 일찍가려고 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가 아니면 퇴근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사가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22] 이럴 경우 삭제하라고 하던가 심하면 공장 초기화 하라고 할 수 있다.[23] 이런 경우 덥다면 상사가 겨울철에 입는 옷을 입으리고 할 수 있다.[24] 일본만화인 도라에몽에서도 노진구의 아버지인 노석구가 다니는 기업 사장이 개망나니 아들을 억지로 맡긴 사례가 있다. 물론, 도라에몽의 활약으로 혼내주긴 한다.[25] 네로마신의 작품 니네 엄마 갈 때 얼굴 존나 못생겼음ㅋ의 사건 전개 역시 직장 상사가 자신의 아이들을 부하 직원의 집에 맡기면서 생기는 일이다.[26] 최악인 경우 음주운전이라는 중범죄 강요까지...[27] 예를 들면 사기.[28] 출판계에서는 마법천자문 시리즈 3부를 강행해서 논란을 빚은 아울북이 그 예시이다.[29] 극단적인 예로, 바그너 그룹의 기업 문화가 악습을 타파하고 선진적으로 바뀐다면 전쟁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블랙 기업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블랙 기업이 아니다.[30] 직장 상사에 따라 인격적인 대우의 수준이 달라진다던가, 혹은 성희롱이나 구타, 금전각출, 폭언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회사를 뜻한다.[31]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해고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집요하고 전략적인 집단괴롭힘 행위로 제발로 걸어나가게 만드는 것이다.[32] 물론 대기업이 자신들이 내놓는 요구사항의 부담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중소기업 사장은 자기만 피보기 싫어서 그 부담을 사원에게 다시 떠넘겨서 블랙 기업이 완성되는 경우도 있다.[33] 저 대사는 대기업에서 밀려난 사람이 아직 대기업에 남은 사람에게 하는 자조 섞인 위로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사가 인용될 때는 중간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이 미생을 비롯해 만화깨나 안다는 대표(주로 중소기업)들은 아래 명대사 2와 함께 비합리적인 사내 규칙을 합리화하기 위해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34] 이 대사가 등장한 만화 문서 하단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대사를 말한 캐릭터는 숙명적으로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되는 현실의 일반인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렇게 문맥을 무시한 인용을 한다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친한 척 + 전반적인 사회와 다른 회사를 무시하는 시궁창같은 인식 + 공포 분위기 조성 = 꼰대질"에 불과하다.[35] 잡코리아나 인크루트 등의 취업포털에서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 간략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NICE 기업정보에서는 퇴사율 또한 알 수 있다.[36] 복리후생은 동아리 활동비 지원, 특근 택시비 지원, 경조사 비용 지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야근이나 휴가와는 엄연히 별개인 혜택이다.[37] 사원들이 공금으로 맘껏 간식 사 먹고 택시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회사 공금을 제약 없이 사용해도 딱히 제지하는 사규 및 조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상태일 수 있다. 하물며 사원들이 쓰는 돈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임원들이 낭비하는 돈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리 없다.[38] 평상시에 고용주와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말투나 가치관, 하다못해 회의에서 파악할 수 있다. 가령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럼 더 좋은 방법이 뭔데요?"라고만 묻는다면 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39] 동시에 1인자와 2~3인자의 관계가 어떤지 살펴보라는 조언도 있다. 본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보통 2~3인자는 1인자(와 그 친족으로 이루어진 경영진)의 갑질이나 고집 내지 살인적인 업무에 학을 떼고 피폐한 몰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40] 차를 살때 상급자의 허락을 받으라고 할 수 있다.[41] 이건 위에서 맥락없이 인용된 대사가 나오는 미생의 시즌2에서 그대로 나온다. 주인공 장그래네 회사와 합병하게 되는 회사의 거래처가 힘들다면서 사장은 골프채에 금시계 등 사치품을 마련하고 있었고, 면전에서는 난처한 척했지만 손에 든 핸드폰으로는 '진상 처리 중이라서 (골프 약속에) 늦는다'는 문자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42] 관리자들은 장기적으로 근무하겠지만 그 밑의 직원들은 평균 근속이 최저 1개월에서 최대 2년 이내다.[43] 이미 닫힌 공고를 다시 열어서 기업의 규모에 걸맞지 않게 너무 많은 직원을 뽑는다고 쓰여 있을 경우. 기존 공고를 재활용하면 공고 양끝의 고쳐야 할 부분(ex. 공고날짜)만 고치기 마련이라 세부내용은 업데이트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44] 자퇴서 같은 건 회사에서 파기해버릴 가능성도 높고, 설령 남아 있더라도 '개인사유' 단 한 글자만 남은 이상 노동청이 전후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45] 막말로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정도로 '순진한' 호구라면 다시 받아줘도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46] 퇴사자에게 예의상 하는 발언이라 생각해두자. 정말로 다시 받아줄 만큼 인재라면 계약서나 각서 같은 거라도 작성할 것이다.[47] 그사람이 진짜 필요한 인원이면 기업이라면 이후 임금, 인센티브,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등으로 남길려고한다. 물론 괜찮은 기업도 진급이나 직책등으로 협상을 한 제안자가 인사쪽에 권한이 없어서 안지키는 경우가 있다.[48] 애초에 근로조건이 좋은 회사이면 이직률이 거의 없는 편이다. 또한, 큰 회사이면서 경쟁력이 높은 회사이면서 배운 부분도 많았고 주요 보직인데 직원이 이직하려 한다면 오히려 회사에서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거나 해서라도 인재 유출을 막았을 것이다.[49] 해당 회사에 처음 들어가는 신입이면 업무에 대해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보통 이런 발언을 할 경우 업무에 대해 모르는 게 있어서 알려달라고 하면 '회사가 학교냐' 같은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바로 알 수 있다. 그 밖에 선임, 업무 지침, 외부교육 등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없기도 하다. 이런 회사의 대표는 직원이 스스로 뭔가를 해봤자 공은 자기가 가로채고, 그 직원이 퇴사해도 '나는 학교도 아닌 곳에서 배울 기회를 제공했으니 내 의무를 다한 것이다'라면서 자신을 포장한다. 즉 대표의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이므로 답이 없다.[50] 위의 "회사가 전쟁터면 밖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나온 미생에서는 이런 말도 나온다. "직장인이 봉급과 시기적절한 승진 아니면 무엇으로 보상받겠는가." 회사가 전쟁터라면 직장인은 군인이고 군인은 노예와 달리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후술할 똥군기를 동원하더라[51] 한 줄 요약하면 똥군기. 이 직장이 지옥의 밑바닥이고 다른 직장이 정상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위에도 인용된 베르세르크의 대사 "도망치는 곳에 낙원은 없다"는 말을 들먹이는데, 다시 말하지만 가츠는 숙명이라서 도망칠 수도 없는 거고 직장인은 그냥 다른 회사 가면 그만이다. 저렇게 말하는 대표도 당장은 한 회사의 사장이라고 저러는 거지, 회사 망해서 거리에 나앉으면 일반 직장인과 별 차이 없는 신세가 된다. 그리고 보통 이런 족속들은 자신은 잘못이 없고 사회가 잘못이라며 자기합리화를 시전한다.[52]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회사와 노조가 대립하는 일(가령 청소)이 있을 경우 본인이 자진해서 모범을 보이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53]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인사담당자 등의 별도 상위권 직책이 나올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질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이 없어서 실무자가 이런저런 감투를 겸임하고 있다면 망한 거고[54] 하다못해 지원자수가 채용인원수보다 적거나 같아서 전원 합격이 될만하더라도 면접 며칠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진짜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니까.[55] 현재 지구 인구는 78억 명이지만 지구가 대한민국과 동일한 인구밀도가 되려면 1,000억 명이 있어야 한다.[56] 그리고 이렇게 출력해서 제출한 서류를 퇴사할 때 (취직한 회사가 알고 보니 블랙 기업을 넘어 다단계 판매 계열이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면, '본사에 보내서 다시 가져다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번거롭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경우도 있다. 이래놓고 뻔뻔하게 이력서의 연락처로 스팸을 보내기도 한다.[57]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간혹 당한다.[58] 답변했을 경우 로그인 부분은 왜 AJAX로 구현했나요? 동기식으로 해도 페이지가 처리되는데요? 등의 추가질문을 할 수도 있다.[59] 특히 자소서에 "여긴 야근이나 특근이 많을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을 써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린 야근과 특근이 많으니까 그냥 다니세요 를 표현했다고 보면 된다.[60] 아웃소싱을 통해 돈을 버는 특성상 회사 자체의 기술이나 자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게 자체 기술이 있고 자본력이 있는 제조업의 회사와는 반대의 경우인데 애초에 기술력과 자본력 등을 충분하게 갖춘 기업이라면 연구개발을 통해 더 이윤을 내려고 할 것이지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아낄까하는 생각만 하진 않을 것이다.[61] 물론 아무리 회장 자녀라고 해도 기본적인 수습기간은 당연히 거친다.[62] 농담이 아닌 것이 이런 사례가 있다.[63] 이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는 말은 물론 돈을 많이받는 연예인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되지만, 그 진의는 "회사(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연예인 가십거리 이야기 같은 잡담하지 말고 집이나 여행지에서도 TV보지 말고 그 시간에 일(학생의 경우 공부)이나 더 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말은 자기개발서에서도 많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자기개발서의 저자들은 연예인을 걱정할 수 있는 수준의(?) 금수저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 말도 궁극적으로는 제프 베이조스가 꿈꾸는 워라하(Work and Life Harmony) / 워라블(Work-Life Blending)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AOA하면 걸그룹이 아닌 받음각이 생각나야 하고, 누군가가 "방탄소년단 좋아하냐?"고 물으면 "방탄소년단이 뭔데요?"라는 답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는 게 요지다.[64]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 스타트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빨아먹으면서 비정규직 또는 시보기간 이랍시고 급여의 90%만 주고 10%는 세이브 하면서 기간이 되면 바로 짤라버린다. 그 만큼 돈이 굳기 때문이다.[65] 특히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으면 100%라고 생각하면 된다.[66] 보통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사원[67] 다만 사직서를 내도 1달이 지나면 퇴사가 가능하지만 소송으로 우리회사에 손해를 끼쳤다.하면서 막을것이다.[68] 또한 이렇게 퇴사에 성공하면 시니어급은 바보가 아니어서 높은 등급은 똑같이 임원들이 독식할 것이고 D등급 받던 신입이 없어지니 그 D등급이 자기 자신한테 올 것을 알기에 연쇄퇴사가 일어날 것이며 이것을 알기에 무조건 임원들은 막으려고 할 것이다.[69] 다만 신체포기각서 같은 것은 효력을 받지는 않으나 조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