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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30 00:21:43

백지각서

파일:백지차용증.jpg
1. 개요2. 위력3. 사례

1. 개요

신체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지만, 백지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 엄밀히 말해서 백지각서 자체는 아무 효력이 없지만, 각서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들어가는 내용에 효력이 생길 수가 있는 것. 여기에 한 번 서명하게 되면 그대로 인생에 피해를 입으니 주의해야 한다.

2. 위력

민법 제103조[1]에 따라 신체포기각서와 마찬가지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면 당연히 무효가 된다.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물론이고 그런 내용을 적어서 지키라고 들이밀었다간 협박죄로 처벌받아도 할 말이 없다. 또한 합법적인 내용만이 들어갔더라도 그 서명이 서명자의 '진의가 담긴 것'[2]이 아니면 백지각서는 인정받기 힘들며, 공증을 받아야 확실히 인정된다.

문제는 대개 백지각서를 쓰는 상황까지 몰린 사람들은 법적 보호를 받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의외로 백지각서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작성될 때도 있다. 술을 줄이겠으며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지만 이 백지각서는 주로 악질 사채업자들이 잘 쓰게 하는 각서다. 말 그대로 하얀 백지에, 채무자의 이름과 도장, 지장만 찍어두는 각서다. 하얀 백지에 채무자의 도장만 찍어두는 게 뭐가 무섭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각서의 무서운 점은 각서에 무슨 계약 내용을 적을지는 채권자가 모두 결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내용만 넣을 것이라 거짓말을 하고 채무자의 지장이나 도장만 종이에 먼저 찍고, 나중에 실제 내용을 채울 때에는 예를 들면 '언제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자는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한다' 정도의 조항을 추가로 써 넣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각서가 법정까지 가더라도 원래 백지각서였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당히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게 보통이다. 왜냐하면 도장만 찍고 나중에 계약 내용을 써놓은 것인지, 계약할 때부터 저런 내용이 쓰여 있었는지 판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억울하더라도 증명할 방법도 없다. 때문에 모든 계약의 체결시에는 계약의 내용을 몰래로라도 녹화, 녹음을 하고 원본 계약서(각서) 역시 쌍방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혹시라도 누군가 하얀 종이를 내밀며 싸인과 도장, 또는 지장을 요구하거나, 빈칸이 듬성듬성 보이는 계약지에 싸인을 요구하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각서가 아니라 문서나 서류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군데군데 비어있는 공백이 있는 문서/서류/계약서에 지장이나 인감도장을 찍는 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좀 막나가면, 정상적인 각서 내지 계약서를 내밀어서 서명을 유도한 뒤, 서명을 복제해서 엉뚱한 각서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몰래 먹지를 밑에 깔아두고 싸인과 이름만 따 갈 수도 있다. 서류철에 들어있는 계약서나 각서를 잘 읽어보고 서명했는데, 뒷면에 엉뚱한 내용이 적혀 있거나 서명 후 몰래 새로운 내용을 프린트하는 경우도 있다. 백지가 아니더라도 안심하기는 힘든 것이다. 당연히 이것도 불법이지만 이런 짓 하는 놈들이 법을 신경쓰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법관들 역시 서명이나 도장은 물론이고 지장의 위조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장 찍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계약임에도 공증조차 없다면 법원에서 쉽게 믿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민법 104조에[3] 해당하는 무효 계약이 아닌지 파고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굳이 각서를 써야 된다면 각서를 쓸 시에 각서를 반드시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각서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 등도 이런 식으로 철저히 복사해서 보관 해 두는 것이 좋다.

계약서나 각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용+본인용으로 2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어느 한쪽만 계약서나 각서를 쓰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만일 이런 상대가 이런 요구를 한다면 조심하도록 하자. 백지각서와 증거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불살라내는 방법도 방법이라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만...

3. 사례



[1]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2] 대개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으로 이를 증명한다.[3]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4] 해당 백지서류의 효력(?)을 설명하자면, 인감도장을 찍도록 종용한 이모라는 사람은 외할머니 사망 후 중갤 관리자에게 돌아갈 유산을 자신 몫으로 빼돌리고 빚만 양분해서 떠넘기는 것이 가능하다.[5] 김두한이 백지 전향서를 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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