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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22:30:19

신성모독

신성 모독에서 넘어옴
1. 개요2. 개념3. 현황4. 딜레마5. 위험성6. 사법 처리7. 매체
7.1. 예시
8. 기타9. 관련 문서
9.1. 관련 사건사고

1. 개요

/ sacrilege, blasphemy,[1] desecration

어떤 종교모독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 개념상 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단어의 유래가 중세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주로 그리스도교에서 많이 사용한다. 가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독성죄'라고 한다. 불교에서 이와 비슷한 단어를 찾는다면 '불성모독'이라는 단어가 있다.

기독교에서는 '성령훼방죄'라는 것도 있는데 회개 문서 참고.

2. 개념

인류와 종교는 먼 옛날부터 함께했듯이 신성모독이라는 개념도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다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성모독은 현대에도 끊임없는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주제이며 각종 예술작품이나 대중매체에서 종교와 관련된 소재를 묘사했을 때 그 표현 방식과 표현 강도를 두고 어디까지가 자유로운 해석이며 어디부터가 신성모독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신성모독의 개념은 종교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애초에 신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부터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보편적인 요소들이 발견되는 이유는 종교와 신성을 주장하는 존재가 모두 인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인간들의 주장이니 당연히 보편적인 요소들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대체로 신전, 사원, 경전, 성상 등과 같은 해당 종교의 상징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는 설사 그 종교의 신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종교의 입장에서 분명한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종교별로 매우 독특한 행위를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있다.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모든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신성모독을 한다. 불교의 자력구원은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모독이며[2] '예수=야훼'라는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믿음, 즉 삼위일체론은 유대교 및 이슬람에서는 중대한 신성모독이 된다.[3]

3. 현황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신성모독 사례는 일련의 단군훼손 사건이다. 한국의 민족주의적 분위기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살 만한 일이었고 관용의 원칙에도 맞지 않았다. 당시 기독교 단체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통제 불가능한 어딘가의 과격파'의 소행으로 규정했지만 대략적인 범인의 윤곽이 잡혀 가는 상태에서도 기독교 자체만 해도 여러 종파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별다른 움직임을 거의 보이지 않아 결국 반기독교 논란에 불을 붙이는 결과만 가져왔다.

종파가 나뉘면서 교리의 해석이 달라지는 이단이나 아예 기존의 종교 전체를 모욕할 소지가 많은 사이비 종교 또는 모든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 같은 경우도 신성모독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종교전쟁의 경우도 전쟁의 명분 자체가 천주교와 개신교가 서로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뉴에이지 운동도 엉뚱하게 악마 숭배와 맞물려 한동안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4]

원래는 종교인들이 무신론자들을 비난할 때 주로 사용하는 개념 중 하나였지만 종교인들끼리 서로 써먹을 수도 있고 심지어 무신론자가 종교인들을 비꼬는 식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4. 딜레마

문제는 신성의 영역이 인권 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다. 이러면 정당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조차 신성모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성의 영역이 모호하다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하겠다.

특히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신성모독을 죄악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 표현의 자유는 신성모독이나 종교 비판의 자유를 포함한다. 아니 애초에 표현의 자유가 미국 헌법에서 핵심적 인권으로 등장한 이유가 가톨릭 등 기성종교를 비판하고 개신교 등 새로운 종교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이므로 종교 비판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덕목이다. 즉, 종교의 자유와 종교 비판의 자유는 하나의 동전의 양면으로 분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악마 숭배마녀술 같은 신성모독도 종교의 자유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이것은 프랑스 등에서 무함마드를 풍자의 대상 또는 이슬람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테러까지 저지르는 등 첨예한 가치관의 대립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5. 위험성

무종교인, 무신론자, 반신론자, 불가지론자들 대다수는 잘 인지를 못하는 편이며 특히나 종교인이 5할 이하인 한국에서만 살아 온 한국인에게는 더욱 인지가 불가하지만 종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직접 모독하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모독행위로 받아들여지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신성모독만큼은 패드립 이상으로 받아들이며 그 모독을 직접 듣는 종교 신자가 광신도가 아니라 무종교인들과 타종교인들에게 가해를 주지 않고 독실하게 신앙을 믿으며 평화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종교 신자라 하더라도 관계를 끊을 수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분노를 터트리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비슷한 사례로는 패드립을 꼽을 수 있는데 실제로 패드립은 이미 죽은 상대방 부모에 대한 모욕이라도 서로간에 감정 상할 수 있는 행위다. 문제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로 종교인들을 비판하는 것마저 광신도는 신성모독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지만... 하지만 종교인 면전에서 그 사람의 종교를 대놓고 깎아내리면서[5][6] 자기 종교를 전도하는 행위나 무종교인[7]이 해당 종교와 신을 무시하거나 없다고 비난하는 행위도 종교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나 해외에서는 전도 활동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 심지어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서구권과 달리 이런 부분에서 터부가 심한 이슬람 국가, 인도 등지에서 이런 짓을 했다가는 정말 내일 아침은 뜨는 해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8] 국가에 따라서는 전도 행위 자체가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그냥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밝히기만 해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아직 정교일치가 주류가 되는 이슬람권에서 이런 현상이 심하며 이런 곳의 일부에선 무신론자가 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9] 본인이 무신론자/불가지론자라고 할지라도 진짜 싸울 거 아니면 그쪽에서는 적당히 아무 종교나 믿는다고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10][11]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것, 즉 모고해도 독성죄로 간주한다. 특히 성축을 받은 성체를 일부러 부수거나 모독하는 건 사면권이 오직 바티칸 시국교황에게만 있을 정도로 가장 엄격하게 다룬다.

신성모독으로 여겨지는 작품을 만들었을 때 광신도를 포함한 신도에 의해 반달리즘을 당할 수도 있다. 현대미술에서 논란이 된 사례로는 안드레 세라노(Andres Serrano, 1950~)의 사진 작업인 <오줌 예수>(Piss Christ)(1987)가 있다. 예수의 십자가상을 황소의 와 자신의 정액오줌이 든 통에 넣고 찍었다는 점이 논란이 되어 전시장에 전시된 사진이 반달을 당하는 등 신성모독 관련 논란이 된 바 있다. 링크. 크리스 오필리(Chris Ofili)는 흑인 성모 마리아 그림에 코끼리 배설물을 바른 작품 <성모 마리아>(1996)를 내놓아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을 들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작가를 옹호하는 측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코끼리의 배설물이 유용한 삶의 재료이며, 서구 사람들처럼 불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화적 차이를 작품에 담았을 뿐인데 이를 신성모독이라 비난하는 것은 과잉반응이라는 것이었다. 2024년 7월 1일 오스트리아의 에스더 슈트라우스가 구상한, 예수를 출산하는 성모 조각상은 신성모독 때문인지 성모 마리아의 머리가 참수당하는 반달리즘이 일어났다.

2024 파리 올림픽개회식기독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연상시키는 일부 장면이 있었는데 음식이 차려진 식탁에 누워 있는 파란 디오니소스 주변에 여러 사람이 등장했다. 파란 사람이 식탁 위에 누워있기 때문에 식인을 연상시키는데다가, 서있는 사람들도 평범한 차림새가 아니라 전부 성별을 바꾸어 옷을 입는 드랙 차림이고, 무엇보다도 디오니소스 뒷편에 예수와 같은 위치에 서있는 사람은 고도비만의 여성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비만 여성이 예수의 위치에 서있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하필 이 여성이 여러 매체에서 묘사되는 '예수의 머리 뒤에서 비추어지는 후광'을 연상케하는 모자를 쓰고 있어서 은연중에 예수를 연상케 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이다. 이는 기독교를 믿는 서양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었고, 결국엔 프랑스 가톨릭 주교회의에서 '그리스도교를 조롱하는 장면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또한 미국 6대 통신사 중 하나인 C 스파이어는 이 장면이 방영된 뒤에 올림픽 광고를 취소하는 초강수를 두기까지 했다. 결국 2024년 7월 28일 유튜브에 있던 영상이 삭제되었다. 자세한 건 2024 파리 올림픽 기독교 조롱 논란 참고. 이에 대해 예술감독 토마 졸리(Thomas Jolly)는 그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6. 사법 처리

한국을 비롯한 웬만한 세속 국가에서는 신성모독이 범죄가 될 수 없다. 신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보호 법익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법처리도 될 수 없다. 먼저 검사가 신의 존재 자체를 법리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거나 신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야 가능한데 불가능한 얘기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신이라는 특수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리도 없다. 본인 소유의 종교 상징물, 서적의 손괴행위(예를 들어 자신이 직접 구입한 성경책을 불태운다든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타인 소유의 종교 상징물을 손괴하더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뿐, 신성모독죄로 처벌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종교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신앙에 관한 죄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 처벌당할 수 있다(정확히는 장례식등방해죄). 이는 예배, 설교, 미사, 법회, 제사 등 어떤 종교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12] 종교 시설 및 종교 시설 내 물품(십자가, 성모상, 성경책, 불상 등)의 손괴행위는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 대상이다.

신성모독은 그 특성상 자칫하면 종교인에 대한 직접적인 인신공격성 행위/발언이 되기 쉬운데 이러한 경우 설사 세속 국가라고 할지라도 인종차별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처럼 관습적, 실질적 처벌이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반면 종교 국가, 특히 이슬람 국가에서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신성모독죄를 선고하는 종교법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도 많다. 2017년 기준 무려 71개국이 신성모독을 법으로 금지했는데 이들 중 12개국이 유럽 국가였다. #

파키스탄에서는 1990년 이후 총 62명이 신성모독죄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살해됐으며 신성모독죄를 뒤집어씌워 죽이거나 강간하는 병크가 부지기수다. 영국 등 법적으로는 국교가 있는 일부 서구 종교국가에서는 물론 이슬람권보다는 종교에 대한 비판이 훨씬 자유롭긴 하지만 영국에서는 1978년에 예수동성애자로 묘사한 출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13] 전례[14]가 있는 만큼 약간은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일부 서구권 국가에서는 명목상 세속 국가인데도 신성모독죄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 캐나다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으로 전면 폐지되었다.[15] 신성모독죄가 존재하는 일부 세속 국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모독에 한정하는 경우도 있고 종교 전반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가 소위 증오 범죄 방지 맥락에 가깝다. 특히 후술하듯이 아일랜드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가 영국의 유명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스티븐 프라이에 의해 다시 알려지자 국민투표를 통해 신성모독죄 헌법조항을 삭제했다.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2008년까지 신성모독죄가 있었는데 당시의 신성모독죄는 성공회 신앙을 모독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가톨릭, 감리교 등 타 교파나 이슬람 등 타 종교의 신앙을 모독한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가톨릭만의 신앙인 성모무염시태 등을 모욕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비아메디아라든지 성공회 기도서(BCP)와 같은 성공회 신앙 혹은 삼위일체 신앙 등 그리스도교 공통적인 요소를 모독하면 범죄가 성립했다. 1991년에 영국의 무슬림들이 악마의 시의 작가 살만 루시디를 신성모독죄로 형사고발했으나 법원은 이슬람은 신성모독죄의 법익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 처리했다. 신성모독죄 폐지 당시 국교인 성공회[16]보다는 복음주의 교단 측에서 폐지에 대해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상 기소 전례가 없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지만 북아일랜드에는 아직 그 법이 살아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2009년에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신성모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생겼으며 2017년 5월에는 영국 배우 스티븐 프라이가 한 프로그램에서 기독교을 힐난했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됐다.

2002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서로 다른 날 남성과 여성이 성체를 모독해 법원은 각각 7년형과 4년형을 선고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불교, 가독교, 가톨릭, 이슬람 등 주요 종교를 모욕할 시 처벌받는다.

2015년 덴마크에서 한 40대 남성이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불태우며 영상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검찰에 신성모독죄로 검찰에 기소당해 4개월 구형을 받았다.# 덴마크에는 신성모독죄가 법에 있지만 현대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2017년 미국에서 30대 남성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들을 모욕하기 위해 얼굴을 가리고 이슬람 회당에 문 앞에 베이컨 조각을 놓고 갔는데 회당에 있는 물품들도 일부 훔쳤지만 이슬람 측에서는 이 남성의 형을 늘리고 싶지 않고 자비를 베풀고 싶다는 뜻을 전해 법원은 "혐오범죄"로 15년을 구형했다. # 미국에는 신성모독죄는 없지만 모욕죄라던가 증오 범죄의 대상에 종교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

2020년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가 종교 법원을 두고 있어서 한 가수가 자신이 속한 종단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었다가 신성모독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7. 매체

서브컬처에선 일반적으로 가장 시나리오가 풍부한 가톨릭 관련 내용 또는 그 쪽을 컨셉으로 잡은 내용들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며 흔히 이단심문관으로 대표되는 각종 종교 기관이나 마녀사냥 같은 종교적 학살 등이 자주 사용된다.

일반적인 대중매체에서는 신 죽이기와 마찬가지로 워낙 자극적인 소재인지라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지만 점점 자극적이고 강한 소재를 찾아 가는 경향이 있는 서브컬처 계열(특히 미일 쪽)에서는 21세기에 들어서 마치 하나의 유행처럼 신성모독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소재 자체가 신성모독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덕계 용어로 2차 창작물, 리메이크작이 지뢰작일 때는 "이건 원작에 대한 신성모독이다!"이란 말이 종종 쓰인다. 엄청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빠가 지뢰작을 볼 경우 이런 말이 종종 나온다.

7.1. 예시

8. 기타

9. 관련 문서

9.1. 관련 사건사고



[1] 그리스어 βλασφημία(블라스페미아)에서 유래했다. 원래 '불길한 말', '불경한 말'이라는 뜻이었으나, 의미가 확장되어, 모독, 신성모독 등도 의미하게 되었다.[2] 기독교에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다.[3] 이슬람에서는 예수는 이미지와는 달리 무함마드 직전의 예언자로써 나름 존중하지만 예언자일 뿐 하느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며, 유대교에서 예수는 메시아를 참칭하는 사기꾼에 불과하다. 이런 시선들을 기독교식으로 보면 육신이 되신 하느님을 일개 선지자 1인, 심하게는 사이비 교주로 보는 신성모독이 된다.[4] 사실 뉴에이지는 동양적 무신론에 기반을 둔 개념이라 그 쪽으로 까였어야 정상인데 엉뚱하게도 라엘리언 무브먼트와 엮이면서 그렇게 됐다.[5] 타종교인 내지는 무신론 & 반신론자가 종교인 앞에서 해당 종교의 신을 특히 아무 이유 없이 비방하거나 존재를 부정하면 거의 100%다.[6] 깎아내리는 것과 비판하는 게 다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종교에 대한 비판은 해당 종교인에게 자신의 종교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 종교는 민감한 주제 가운데 하나로서 괜히 종교가 개그 소재 중 정치, 인종, 성별 등과 같이 함부로 다루면 위험한 것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정치는 정말 위험한 선이 아니면 대부분 독재자처럼 악명이 높은 정치인을 까거나 공감할 만한 수위 낮은 개그를 치는 쪽으로 하지만 종교나 인종만큼은 다루기 매우 어렵다. 인종은 화자와 다른 인종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인종 차별로 몰리고 종교는 종교 국가에서는 자칫하면 목숨이 끊어질 수 있으며 성별도 남혐, 여혐 논쟁 때문에 칠 수 없는 상황이다.[7] 신에 대해 딱히 별 생각을 하지않는 무(비)종교인+무신론자+불가지론자+반신론자 등.[8] 그나마 기독교인들은 신성모독을 당한다고 한들 선은 지켜야 한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이 많기에 어지간히 광신도거나 제정신이 아닌 한 신성모독을 당하면 크게 화를 내거나 티격태격하는 수준이겠지만 극단주의 기독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행위까지도 불사하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활개치는 이슬람에게 신성모독을 한다고 하는 건 정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9] 특히 튀르키예는 세속주의 국가임에도 이런 경향이 강하다.[10] 위장에는 기독교가 제일 좋다는 주장도 있다. 유일신을 믿기도 하고 그 유일신도 같은 존재로 여기는지라 이슬람 문화권 쪽에선 기독교를 이슬람 다음가는 종교로 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실은 이슬람 국가들은 세속적인 몇몇 국가 빼고는 대부분이 기독교 공포증 국가이기도 해서 정말 더 심하게 박해하기도 하니 사실 복불복이나 마찬가지다. 그냥 정 뭐하면 유교나 도교, 불교 믿는다고 해도 된다. 사실 한국은 사회, 문화가 거의 다 유교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유교래도 거짓말은 아닌 셈이다.[11] 동남아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20세기에 공산주의가 열풍이었을 때는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종교 여부를 묻기도 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가 많기 때문이라나 뭐라나...? 지금도 일부 국가는 외국인이 장기 체류 시는 종교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이슬람 안 믿는 화교들도 제법 많은 지역이라 유교나 도교, 불교 중 아무거나 체크하면 큰 탈은 없다.[12] 단, 종교적 의식이 아닌데 단순히 장소가 종교시설인 경우(예: 혼인미사나 결혼예배가 아닌 교회에서의 세속적 결혼식)에는 경범죄처벌법에서 다룬다.[13] 원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14] 영국 역사상 신성모독죄로 사법처리를 받은 최후의 사례. 이 사례 이후 큰 논란이 되어 폐지 이전까지 사법처리 사례가 없다. 영국에서 신성모독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후의 사례로는 1921년 예수를 서커스 광대로 묘사한 유인물을 배포한 존 고트(John Gott)가 있다.[15] 왕정복고기에 잠시 부활한 적은 있었다.[16] 영국 성공회는 기본적으로 신성모독죄 폐지 추진에 찬성 입장이었다.[17] 프시케는 의도치 않았다지만 아프로디테의 영역인 아름다움을 침범하고, 사랑을 의심하고 배신해 신성모독한 죄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래도 다른 금기를 깬 사람들과는 달리 해피 엔딩을 맞이했다.[18] 주변의 적들의 신앙심을 일정시간 동안 0으로 봉쇄하기, 신앙심에 대한 추가 대미지 적용...[19] 이 놈들은 카치나를 비방한 것도 모자라 마비카 앞에서 대놓고 신성 및 신격 모독적인 발언을 내뱉어 말라니와 여행자의 분노는 물론, 마비카의 분노와 노여움마저 사게 되었다.[20] 오히려 이런 것에 지나치게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일종의 우상숭배로 보기도 한다.[21] 선지자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저 사건 얼마 전에 승천해서 예루살렘의 화젯거리가 되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라는 말 안에는 승천한 엘리야에 대한 모독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승천시킨 하느님에 대한 신성모독까지 쌍으로 시전한 것이다.[22] 일각에서는 반 농담으로 조차도(혹은 성인조차도) 대머리인 것을 놀리면 분노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대머리라고 놀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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