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형법 刑法 | 조문 | <colbgcolor=#fafafa,#1F2023>총론 · 각론 | |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도로교통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 단속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성매매 특별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소년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처벌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학자 | 유기천 · 황산덕 · 이재상 · 김일수 · 신동운 · 임웅 · 서보학 · 오영근 · 박상기 | |||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 내용 | 조문 | ||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 검찰청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법 · 공수처법 · 국민참여재판법 · 군사법원법 · 법원조직법 · 법원설치법 · 변호사법 · 사법경찰직무법 · 소년법 · 소송촉진법 · 조세범처벌법 · 즉결심판법 · 형사보상법 · 형사소송비용법 · 형실효법 · 형집행법 | |||
학자 | 이재상 · 신동운 · 이창현 · 배종대 | |||
육법 |공법 | 민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e68808,#331D00> 민법 民法 | 조문 | <colbgcolor=#fafafa,#1F2023>총칙 · 물권 · 채권 · 친족 · 상속 | |
주요 특별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농지법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신원보증법 · 이자제한법 · 제조물 책임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지식재산권법(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저작권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 | |||
학자 | 정광현 · 현승종 · 김증한 · 곽윤직 · 김주수 · 남효순 · 황적인 · 김형배 · 김상용 · 이은영 · 오시영 · 송덕수 · 양창수 · 윤진수 · 김준호 · 지원림 · 김재형 | |||
상법 商法 | 조문 | 총칙 · 상행위 · 회사 · 보험 · 해상 · 항공운송 | ||
주요 특별법 | 어음법 · 수표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학자 | 송상현 · 정동윤 · 정찬형 · 이철송 · 송옥렬 | |||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 조문 | 조문 | ||
주요 특별법 | 민사집행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액사건심판법(이행권고결정) · 가사소송법 · 대체적 분쟁해결(민사조정법 · 중재법) | |||
학자 | 홍재기 · 백한성 · 이영섭 · 방순원 · 이시윤 · 김홍규 · 정동윤 · 송상현 · 호문혁 · 김홍엽 · 오시영 | |||
육법 | 공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전문(약칭 : 소송촉진법)(실제로는 '소촉법'이라고 더 줄여서 부르는 예가 많다.)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
재판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판결의 이행강제를 위한 온갖 잡스러운 특칙들을 모아 놓은 법률이다.[1]
잡스럽다고는 하지만 소송실무에서 일상다반사로 적용이 되는, 그만큼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2. 민사절차에 관한 특례
2.1.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2]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를테면 판결까지 났으면 갚을 돈을 빨리 갚으라는 취지에서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한 것이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하고 있다(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
2.2.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
원래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에 의할 수 없지만, 2014년 12월 1일부터는 금융기관의 채권에 한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제20조의2).상세한 것은 지급명령 문서 참조.
3.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판결 선고기간(제21조) 및 약식명령기간(제22조). 그런데 어차피 훈시기간이기는 하다.
- 궐석재판에 관한 특례(제23조, 제23조의2)
- 배상명령 및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제25조 내지 제40조)
주의할 것은, 공판절차에서는 '소송촉진법'이 규정한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가정보호사건과 아동보호사건에서도 별도의 배상명령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내용 자체는 '소송촉진법'의 그것과 대체로 같다).
4. 기타
헌법재판소가 1987년 창설후 1989년 1월 25일 첫 위헌 결정을 내린 법이 바로 이 법이다.[3][4][1] 역사적으로 이 법률에 규정되었던 특례가 아예 소송법 규정으로 편입되어 더 이상 특례가 아닌 원칙이 되게 된 제도들이 의외로 많다. 대표적인 예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민사소송법 제109조) 역시 처음에는 소송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제도이다.[2]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3] 참고로 제6조 제1항으로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 금지 규정)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다.[4] 헌재 1989.1. 25. 88헌가7 결정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