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34:25

미국 공무원

1. 개요2. 계급3. 불친절의 대명사4. 기타

1. 개요

미국공무원.

2. 계급

최순영(2009)이 인용한 인사행정 전문가는 “한국과 미국 공무원의 직급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한국 공무원 5급과 미국 공무원 GS 11급이 비슷한 위치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권한과 하는 일은 우리 5급과 GS 12 내지는 13급과 유사하며, 오히려 과장과 주무계장은 GS 14와 같고 고연차의 5급은 13급과 유사(인사행정 전문가 면담결과)하다”고 말한다. 수행하는 업무의 권한과 책임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무관은 미국의 GS-12 내지 GS-13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무관은 5호봉인 초임 사무관도 있는 반면, 30호봉인 5급도 있다. 같은 논문에서 미국 연방공무원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승진 시의 호봉 결정은 직급마다 다를 수가 있고 지역에 따라 다르며, 직종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다.

12급 5호봉에서 13급으로 승진했을 때, 12급 5호봉보다 많으면서 가장 가까운 13급 봉급이 3호봉이므로, 13급 3호봉을 적용받았다.”고 한다. 계급 상 승진했을 때, 1-2호봉을 차감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판단된다. 장점으로 정년퇴직 65세 이후에도 몸이 따라 준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 다닐 수 있다. 정년퇴직 후 돈이 없어 일용직에 전전하는 한국과 비교하면 큰 이점이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나라이기에 취업과 해고가 쉽기에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기에 공무원이 연봉이 작아서 인기가 없는 편이다.[1] 우리나라가 같으면 서울 10인 미만 IT 중소기업 신입 개발자 1명 뽑는데 1,000명 전후로 지원할 정도로 일자리가 없는데[2], 공무원까지 신입 안뽑으면 신입들을 갈 곳이 정말 없게 된다.

다만 위의 조사는 일부 연방정부 기관의 일부 직급에 대한 조사결과만을 토대로 한 연구결과로 보이며, 한국 공무원과 미국 공무원의 직급 비교는 근무년수에 따른 진급상한선 등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후속 설명부에 상세내용과 함께 다시 설명하였다.

그리고 외교부 과장(sofa 운영실장)과 GS-15를 맞대응했다.

그런가 하면, 미군에서 미 공무원과 대응할 때는 의전 기준도 있고, 연봉 기준도 가능하다.

한편 미국 외교관은 FSO 1, 2가 1등 서기관, 3, 4가 2등 서기관, 5, 6이 3등 서기관이며, 한국에서는 4~6급 이하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장관 아래 부장관[3]이 있고, 차관이 따로 있으며 그 아래 차관보도 따로 존재한다.

본래는 GS-1부터 GS-18까지 존재했으나, 1978년부터 GS-16부터 GS-18까지는 SES Level V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GS: 일반공무원, SES (Senior Executive Service):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미국 공무원[4][5] 미군 (의전 기준) 한국 (업무권한 기준)
SES Level I[6] - 장관
SES Level II[7] 원수[8], 대장[9] 차관[10]
SES Level III[11] 대장[12] 차관, 준차관
SES Level IV[13] 대장[14], 중장 1급
SES Level V[15] 소장, 준장 2급
GS-15 대령 3급
GS-14 중령 4급
GS-13 소령 4급
GS-12 대위 5급
GS-11 중위 5급
GS-10 소위 6급
GS-9 준위 6급
GS-8 준위, 원사 7급
GS-7 상사 7급
GS-6 중사 8급
GS-5 하사 9급
GS-4 병장 9급
GS-3 상병 10급[16]
GS-2 일병 -
GS-1 이병 -
- 훈련병 -

참고로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등급은 한국이 1계단씩 승진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각 기관/직무의 상한선까지는 최대 2단계씩 자동승진할 수가 있다.

자동승진 상한선은 각 해당 직무별로 사전에 정해져있으며, 인사평가 결격사유가 없음을 조건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올라갈 수 있다.

예로, 대학 졸업 후 GS-5 등급 사무직으로 입사한 연방공무원 해당직무의 자동승진 상한선이 GS-11이라면, 업무평가가 매우 나쁘지 않은 이상 입사 1년 후 GS-7, 입사 2년 후 GS-9, 입사 3년 후 자동승진 상한선인 GS-11까지는 진급할 수 있다.

이후로는 같은 등급 내에서 Step(호봉)이 1-10까지 있으며, 각 Step별로 1-2년이 소요되어, 10 Steps를 올라가는데 약 18-20년이 걸린다(즉, GS-11 Step 1에서 GS-11 Step 2로 1년 후 1호봉 증가).

따라서, GS-5 사무직으로 입사하였고, GS-11이 상한선인 자리에서 25년 근속 시, GS-12 Step 2-4 정도를 근속승진 상한선으로 보면 된다.

위의 경우를 토대로, 한국에서 9급으로 입사하여 약 25년 근무할 경우 5급 정도를 상한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국의 공무원과 비교하면, 미국 연방공무원 GS-5가 한국의 9급 공무원, GS-12가 5급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학력 제한은 딱히 없으며, 기관별, 직급별, 학력별, 과거 연관 경력 보유 여부로 시작 등급은 다르지만, 대개 4년제 대졸에 전문 자격증이나 연관 경력이 없는 경우, GS-5로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급여는 채용 지역에 따른 급여보정(Locality Payment)이 이루어지며, 2023년 대도시 지역 근무 기준으로 약 35% Locality Payment를 적용받을 경우, GS-5의 1호봉은 약 $43,700 세전 수입 정도이다.

석사 또는 공인회계사석사 동급으로 인정되는 전문자격증 또는 해당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인정되는 업무경력 2년 보유 시 GS-7에서 시작하며, 2023년 대도시 지역 근무 기준으로 약 35% Locality Payment를 적용받을 경우, GS-7의 1호봉은 약 $54,100 정도이다.

석사, 전문자격증 또는 해당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인정되는 업무경력을 복수 보유하여 요건이 맞는 경우 GS-9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2023년 대도시 지역 근무 기준으로 약 35% Locality Payment를 적용받을 경우 GS-9의 1호봉은 약 $66,200 정도이다.

단, 연방공무원 중 입사경쟁이 치열하고, 명예롭게 여겨지는 연방요원(예로, FBI, DoD, IRS 기관 내 사무직을 제외한 Special Agent 또는 Agent 직급은 경쟁도 치열하며, 직무/직급별 1-2년 Probation(수습) 기간을 설정한 후 직무평가, 필기시험, 체력시험 등을 통해 부적격 인원을 걸러내어 퇴사처리 후 잔여인력만 채용)의 경우, 본인의 요건이 해당 GS-9 또는 GS-11 등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실제로 채용시험/인터뷰 통과 후 Tentative Offer를 받을 때 GS-7 또는 GS-9으로 낮춘 Offer를 제안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직무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박사[17] 또는 특수 직군의 경우 GS-11에서 시작하며, 2023년 대도시 지역 근무 기준으로 약 35% Locality Payment를 적용받을 경우 GS-11의 1호봉은 약 $80,000 정도이다.

시장에서 수급이 매우 어려운 전문지식을 갖췄거나 희소/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GS-13 등급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단순반복 업무만을 담당하거나 고졸학력자를 주 대상으로 한 직군이 아닌 이상, 대부분 대졸이상 채용 직무는 GS-10 에서 GS-11 정도까지는 인사평가 누락이 아닌 이상 1년에 2단계[18] 자동승진으로 올라갈 수 있다. IT 등 미국 시민권자로서 채용이 쉽지 않은 분야는 GS-13까지도 자동승진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이를 종합해서 고려할 시, 대한민국 5급 공무원미국 연방공무원 GS-11이 동급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위에 언급한대로 실제로는 GS-12와 한국 5급 공무원을 동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에서 검사에게 4급 공무원 대우를 해주는 것과 유사하게, 미국 연방정부는 수급이 어려운 IT를 포함한 System 분야 고급인재 또는 전문성이 높아 GS-11 수준으로 채용이 불가한 자리는 GS-11을 초과한 GS-12 또는 최대 GS-13까지도 오퍼가 주어진다. 따라서 GS-12와 한국의 5급 공무원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미국의 경우 선진국 중에서 드문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지방정부의 권한이 매우 강하며, 그만큼 계급도 한국보다 높다.

가령 의전서열만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미국 부통령 다음이 주지사[19]이며 한국의 계급과 비교해보면 (해당 주에선)총리~부총리급이다. 연방차원 기준에선 상원의원보단 서열이 낮다.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급 정도.

대장 계급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복잡한데 자세한 것은 미합중국 국방부 문서와 의전서열(미국) 문서를 참고할 것.

3. 불친절의 대명사

연방정부 공무원수사관, 감사관(Special Agent, Agent) 등의 연방요원, 및 주정부 공무원경찰관, 소방관, 군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명예로운 직급으로 취급받으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녔으나 일반적인 사무직급의 연방/주 공무원, 우체국 등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불친절하며, 오래 버티는 철밥통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이들은 공무직이기에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해고사유가 되지 않으며 하루 할 몫만 다 하면 근태문제로 해고도 불가능하고 해고가 가장 유연한 미국에서 공무직종 중 가장 안전한 철밥통[20]을 자랑한다. 특히 사무관련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느린 처리속도로 인해 한국인조차 느리다고 느껴지는 일본 관공서 처리속도에 대해 매우 빠르고 친절하다며 감탄할 정도이니 미국 사무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미국 이민국 같은 경우 영주권이나 이민 서류를 분실한다면 한국이라면 관공서측이 사과하고 다시 재진행하지만 미국은 "아 서류가 너무 많아 분실할 수도 있는거지 근데 그건 우리측 잘못이 아니니까 불만있어도 서류 다시 제출하면 됨" 이런 식으로 퉁쳐버리는 건 일상이고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 기관에서는 옆 직원과 근무 중 잡담을 나누는 것을 지적하면 적반하장으로 기분 나빠하며 퉁명스럽게 대한다. 설상가상으로 미군에서 전역한 제대군인한테도 불친절하고 제대 혜택인 대학수업 지원 등 사업의 주의사항을 권고하지 않고 진행해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21]

그러한 원인 중 하나로, 미국공무원노조[22]는 AFL-CIO(미국노동연맹)에서의 입김이 워낙 강력하여 고용안전성이 상당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채용 자체가 시험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한국과 다르게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사무직급의 경우 지연 등 연줄도 작용할 수도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원공무원은 미국 공무원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친절한 편이다.[23] 미국 공무원의 불친절은 그만큼 심각하다.

4. 기타

세계적으로 선망의 대상인 대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미국이다보니, 급여가 개인의 우선순위인 구직자들은 막대한 연봉을 받는 사기업으로 입사한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나라다. 그렇기에 하다 못해 중소기업을 가도 공무원 보다 많이 받으니 인기는 없는 편이다. 대신 미국 기업은 취업이 쉬운 만큼 해고도 쉽다. 괜히 월급제가 아니라 주급제 겠는가. 이전 회사 인사과에 전화해 직원의 배경 조사(백그라운드 체크)까지 해서 재취업이 스트레스 받는다면 공무원도 괜찮은 직업이다. 일의 난이도가 기업보다 쉽고[24] 절약해서 살면 그럭저럭 안정적이기에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급 공무원을 미국과 한국 공무원의 연봉을 비교해봐도 미국 하급 공무원이 물가, 집세, 세금 등을 고려하면 임금이 훨씬 적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일에 대한 부담은 한국 보다 쉬운 편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실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매우 적은 편이고,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관공서에서 일처리가 빠른 편이다.

연방/주정부 공무원 사무직 자리는 다자녀를 양육하며 적은 연봉이더라도 오래 다닐 수 있고, 초과근무가 어려운 주부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반면, 판/검사, 연방 수사관, 연방 감사관 등의 경우 돈보다는 명예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 선호의 대상이며, 일반 사무직 직급에 추가로 위험수당이 지급되거나 보다 높은 직급까지 근속진급이 허용되기도 하나, 급여 자체가 사기업에 비해 매우 큰 차이가 난다.

주토피아플래시 슬로스모어가 대표적인 미국의 느리고 게으른 공무원을 상징하는 캐릭터이다.

심슨 가족의 공무원 캐릭터인 셀마 부비에, 패티 부비에 역시 상당히 불친절한 모습으로 나온다.

다만, 이러한 DMV(교통안전국)의 자리는 소수인종, 장애인 등에 대한 채용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소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채용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 자리에 이들을 뽑는데 따르는 부작용이며, 전문성이 필요없는 이들 직군의 경우 급여 자체도 낮고 근속진급의 상한선도 낮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도 미국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주한미군 군무원이다. 보통 GS-5(한국의 9급)부터 시작한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263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263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1] 미국 공무원 하는 사람들은 연봉은 사기업에 비해 작지만 사기업에 일 하던 것에 비해 스트레스가 적어서 만족한다고 한다. 아무래도 일자리가 가장 많은 IT, 재무회계, 기획 등의 경우 절대로 쉬운 업무가 아니다.[2] 결국 3년 이하 경력직을 신입으로 채용한다.(...) 저년차 경력직을 신입연봉으로 쓰기 위한 공고다.[3] 한국차관실무 관료의 성격만 있다면 부장관은 장관처럼 의회의 승인을 임명받는 직급이며, 그만큼 독립성이 인정받고, 의회에 직접 보고도 가능할만큼 한국의 차관급보다 업무권한이 강한 편이다.[4] 연방 행정공무원 일반직 기준[5] 특정직의 경우와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다르다. 입법부의 공무원들이나 별정직 등도 직제가 다르다.[6] 장관급[7] 부장관급[8] 현역 원수는 존재하지 않는다.[9] 합동참모의장[10] 장관보다는 업무권한이 낮으나 차관보다는 높다. 대략 장관급과 차관급의 사이 정도로 보는게 편하다. 다만 부장관이 한국의 차관과 동급으로 회담하는 등, 장관보다는 차관과 유사한 점이 많기에 차관으로 서술한다.[11] 차관급[12] 합동참모차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주방위군총감, 해안경비대사령관, 통합전투사령관[13] 차관보급[14] 위 보직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장[15] 부차관보급[16] 지금은 폐지된 기능10급[17]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박사 학위 보유자는 GS-11로 지원했더라도 학위와 업무연관도에 따라 최종합격 시 GS-5, 7, 9 등으로 하향조정된 Offer를 받을 수 있음.[18] 마지막 상한선까지 1단계만 남았을 경우에는 1단계만 진급가능. 예로, GS-5인 공무원의 해당 자동진급 상한선이 GS-10인 경우, 1년 후 GS-7, 2년 후 GS-9, 3년 후 GS-10 1호봉이 됨.[19] 물론 해당 주거나 관련 행사의 주지사.[20] 군부대인 경우 복무하면서 생긴 PTSD나 부상으로 복용하는 약을 핑계로 삼아 불명예 제대를 시키면 그만이지만 이들은 그런 것도 안 된다.[21] 이에 발생한 사건이 2017년 조지아주 마리에타에 위치한 웰스 파고 뱅크에서 발생한 인질사건인데, 이때 주범인 미 해병대 예비역 출신 브라이언 브라운 이즐리 상병이 훌륭한 사례이다. 그는 해병대에 복무중일때 발발한 걸프전, 이라크 전쟁에 참여해 부상을 입었고 PTSD까지 걸린 참전용사로 장애수당으로 저렴한 모텔등을 전전하다가 자신의 생활을 바꾸기 위해 제대군인 혜택 중 하나인 대학수강료 지원 정책을 통해 국가의 예산으로 대학생활을 하였으나 사무직 공무원이 출석률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던 것과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수업참석률이 저조했다. 이에 대학이 국가보훈부 사무직 공무원에게 통보를 했었는데 사무직 공무원은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전화가 아닌 편지로 뒤늦게 통보를 하는 바람에 의무 불이행 처리가 되어 국가가 지원했던 모든 등록금이 빚이 되는 바람에 이즐리 상병은 유일한 밥줄인 장애수당이 대학 미납금으로 빠져나간다. 이에 이즐리 상병은 보훈부 사무직에 찾아가 항의를 하지만 흥분해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제압당하는 굴욕을 당했고 이에 보훈부의 일처리에 대한 고발과 자신의 장애수당을 다시 되찾기 위해 인질극을 벌인 사건으로 커졌다.[22] 크게 연방정부 노조인 AFGE와 지방정부 노조인 AFSCME로 나뉜다. 그밖에도 우체국노조, 교직원노조 등이 따로 있다.[23] 물론 법원의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24] 일자리가 많은 IT, 재무회계, 기획 등 절대로 쉬운 업무가 아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