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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20:11

독서실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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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하는 일
2.1. 업무 팁
3. 수험과 병행할 수 있는가?4. 문제점
4.1. 최저임금 문제4.2. 악습
5. 비슷한 아르바이트들

1. 개요

독서실에서 총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 흔히 '독서실 총무'로 불리며, 성인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험준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 생각하게 된다.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진입장벽 및 업무강도가 낮기 때문에 비슷한 업종 중 가장 활발하게 아르바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1]

대부분은 독서실 내에 총무 구인 공고가 붙어 내부 인원 중에서 충당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각종 자격증 시험 준비생들이 한다.

2. 하는 일

비교적 할 일이 적은 편이며, 특히 각종 시험 준비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이유는 본인 할 일만 다 하고 나면 남는 시간을 자신의 공부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일이라고는 손님이 왔을 때의 결제, 신규 손님의 등록, 기존 회원의 기간 연장 결제, 화장실 청소, 자판기가 있을 경우 자판기 관리 및 여름이나 겨울에어컨히터의 온도 조절, 영업 종료 시 좌석 정리 및 청소, 문단속 정도 뿐이다.

간혹 휴게실 등이 따로 존재하는 프리미엄 독서실의 경우에는 간식이나 커피, 음료들을 비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들을 채워놓는 등 관리를 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업무 내용이 단순한 편이라 대개 실무교육이 채용 당일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독서실 전산 프로그램 사용법과 카드 및 현금결제 요령, 전화응대 요령, 마감절차 등을 교육받는다. 실무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전임자-후임자 간 인수인계보다는 독서실장이 직접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알바생의 채용은 저녁이나 야간 마감시간대에 주로 채용한다. 고급형 및 대형 독서실은 총무를 여러 명 두어 시간대별/요일별 교대를 하는 경우가 많고, 동네 일반 독서실의 경우 총무가 1명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 결제 기기인 키오스크를 들여놓는 일부 독서실에서는 총무를 두지 않을수도 있지만, 기기가 고장나는 경우에 대비해 총무를 대부분 두는 편이다.

장점[2]만 보고 총무를 시작했다가 생각과는 다른 상황[3]으로 당황하는 총무들이 많으며, 실제로 독서실 총무는 평균 근무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다.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중간고사기말고사 기간에는 학생들로 인한 불만이 속출한다. 특히, 중학생이 제어가 안된다고 한다. 수시로 돌아다니거나 열람실 내에서 떠들거나 휴게실 점거 등으로 기존 인원들의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생들 역시 휴게실에서 장시간 있는 일이 많으며, 자리를 어지럽혀 놓고 가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독서실들 중에는 노키즈존처럼 중학생을 안 받는 곳도 있다.

2.1. 업무 팁

독서실 실장의 성향, 독서실의 규모, 자신이 공부를 하러 왔는지 돈을 벌러 왔는지, 인센티브가 있는지 등의 요소를 놓고 일의 강도를 고민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챙겨주는 곳이라면[4] 업무시간 중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등은 부가적인 요소로 놓고, 업무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독서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게 좋다.

보통 가장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 청소와 관련한 문제인데, 많은 성인 이용자들이 장시간 머물고 독서실 내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청소량은 결코 적지 않다.

또한, 소음 문제도 비중이 크다. 특히, 다인 열람실에서 사탕이나 과자를 까먹거나 캔음료수를 따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예민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지없이 총무에게 찾아와 클레임을 걸 수도 있다.

독서실에서 가장 많이 클레임이 걸리는 문제가 바로 청소와 소음 문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챙겨주는 곳은 대부분 고급화된 독서실이라 사소한 불만도 고객 서비스 문제로 연결된다.

일부 프리미엄 독서실이나 고급형 독서실은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엄청나게 드문 경우다. 대부분의 동네 일반 독서실들은 근로계약서를 아예 안 쓴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시급 2,000~3,000원 정도만 챙겨주는 곳이라면, 업무 시간 중에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고려요인이 되어야 한다. 최대한 총무편의를 생각해주는 실장[5]이면 그야말로 꿀알바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시간 외에도 끊임없이 연락을 받아 본인의 학업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상술하였듯이 청소 문제로 갈등이 많은데, 직무교육도 시켜주지 않으면서 업주의 청결기준에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상 독서실 총무의 가장 힘든 점은 회원이든 실장이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당장 포털사이트 검색만 해도 시급문제나 기타 개인적 사유 등으로 얽힌 악덕업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현(전)직 독서실 총무들의 하소연을 볼 수 있다. 허나, 대부분의 독서실장들은 자기들 입장에선 돈줄인 고객 유치가 최우선이므로, 총무가 고통받든 말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일부 학생들이 좌석기간 만료일을 알려준 것을 총무가 좌석비를 재촉했다고 한다던가, 총무가 혼잣말을 한 것을 자기 앞에서 쌍욕을 했다고 하는 등 황당한 트집을 잡고 부모에게 고자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학생-부모-실장-총무로 내리갈굼 당할 수 있다. 총무는 상당히 억울하고 피곤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스트레스가 총무 근무 중 받는 스트레스중 제법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부 무개념 부모도 마찬가지다. '공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인 독서실학생이 떠들거나 탈주하지 않는지 지켜보라는 등 생활 관리와 그 내용을 자신에게 일일이 문자로 보고하라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부모들이 있다. 비싼 비용을 받고 독학재수학원 형식으로 아예 이런 의도로 운영하는 곳이라면 모를까, 저렴하게 방만 빌려주는 일반적인 독서실이라면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다.

3. 수험과 병행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된다.

자신이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지, 그리고 사장이 얼마나 자신을 배려[6]해주는지 두 가지에 따라 다르다.

집중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터치만 없으면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신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절대로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총무실은 원활한 이용자 관리를 위해 입구쪽에 위치하는데, 이 자리는 즉 오고가는 모든 사람들이 총무 바로 앞을 지나쳐간다는 뜻이다.

또한, 잊을만 하면 들어오는 신규 이용자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 문의전화 등 공부하기 좋은 환경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분실사고나 각종 클레임 등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대개의 평범한 사람의 집중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공부를 사실상 하지 못하면서 잠, 휴대폰, 컴퓨터 놀이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 독서실 알바로 인해 자신의 공부가 침해된다면 미련없이 그만두는 것이 정답. 돈이 급하다면 차라리 다른 아르바이트로 충분히 돈을 마련한 후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4. 문제점

4.1. 최저임금 문제

대개 시급최저임금보다 훨씬 낮다. 동네 고급화 독서실이 평균 2500원~3500원 수준이고, 동네 일반 독서실은 시급이 1000원대까지 떨어지거나 그 미만을 주는 경우도 많다. 최저시급을 지키는 독서실의 경우는 알바몬이나 알바천국같은 모집 사이트에 공고를 올리기도 하나, 극히 드물다. 심지어 구인공고에는 최저시급을 주는 것으로 기재했다가 면접 자리에서야 "최저시급이 아니면 등록이 안 되기에 그렇게 기재했고, 실제 보수는 더 적다"고 밝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정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낮은 이유는 "어차피 알바하면서 공부하니까 너네도 독서실 사용을 하는거 아니냐, 그 이용비용을 알바비에서 제하고 주겠다" 는 사장들의 논리가 주를 이루는데, 이래도 알바가 모집이 되나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어차피 알바생들 역시 알바공부를 같이 하면서 본인 고정석도 만들고, 알바비는 플러스 알파 개념정도로 생각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결국 서로의 입장이 맞아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독서실장들이 가성비 좋게 노예처럼 부려먹는 악습이 개선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이유다.[7] 더불어 다른 아르바이트들에 비하여 개인 시간을 가지고 공부라는 개인 여가휴식을 즐기며 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볼때 낮은 임금이라는 패널티는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당연히 불법이며,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이 아무리 편하고 공부 좌석을 제공해준다고 해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의 각종 수당은 맞게 지급받아야 한다.

근무일지를 쓰거나 1시간 간격으로 총무석에서 사진을 찍은 것을 몇 달씩 모으거나 하면 근무 사실을 입증하여 상당한 돈을 받아낼 수 있다. 받아낼 수 있는 돈에 대해 계산해보자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0시간 일하는 총무라면 145만원을 챙겨줘야 한다. 독서실비 10만원을 빼준다 하더라도 135만원과 60만원 사이에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셈.

하지만 현실은 최저시급을 지키고 근로계약서를 쓰는 독서실이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독서실의 1%가 안된다. 고급화된 독서실들조차 최저시급의 반을 넘을까 말까다. 동네 일반 독서실이면 실수령액 기준으로 시급 1000원 미만까지도 떨어진다. 노가다 하면 하루 일하고 받을 돈을 한달 일하고 받는 꼴. 동네 일반 독서실이라면 거의 이렇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이런 법 위반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급여를 주기도 한다.

정 신고를 하고 싶다면 증거들을 잘 확보하자. 총무 근무를 하면서 시간대별로 인증 사진을 찍어 모아두고, 특히 급여를 현금으로 준다면 무조건 그 실제 액수를 인증해야 한다. 그런 명확한 증거들을 확보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때 유리하게 작용한다.

단, 노량진, 신림동 고시촌 같은 곳의 성인전용 독서실의 경우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는 데가 많다! 노량진의 모 유명 독서실의 경우, 예전에는 총무 지원자가 모자라서 관둔다고 2달 전에 이야기해도 후임자를 못 구하던 실정이었으나 시급을 올린 뒤에는 지원 서류가 쌓일 정도라고.

요즘 프리미엄독서실(프랜차이즈형 독서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시급을 정확하게 준다.[8] 그러나 고객 응대에만 오로지 집중하라는 측면에서 업무시간중에 개인공부를 따로 못하게 하거나, 1인 근무임에도 커버해야 하는 업장 규모가 큰 편이다. 큰 건물의 한 층 전체, 혹은 2-3층까지도 된다. 청소, 좌석점검, 컴플레인 해결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고급독서실이나 동네 독서실보다 업무의 강도가 높다. 대신 프리미엄독서실은 보통 총무를 여러명 고용하여 한 사람이 하루에 4-5시간씩 로테이션 근무하므로 동네독서실에서 하루종일 카운터에 앉아서 어중간하게 업무랑 공부를 병행하는 것보다는 일할 때 일하고 끝나고 공부할 수 있으니[9] 효율적이다. 또한 케바케 요소가 강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는 일의 강도가 낮긴 하다.

시급을 계산해보면 동네 일반 독서실 3,000 원 × 8H[10] = 24,000 원 / 프리미엄 독서실 9,860원[11] × 3H = 29,580 원으로 프리미엄 독서실이 훨씬 효율이 좋다. 만약 알바를 하겠다면 프렌차이즈 형태의 독서실을 추천한다. 대신 개인공부를 하면 근태 등의 이유로 해고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개인공부는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일만 해야 한다. 당연히 개인 공부 목적이 아닌 일반 아르바이트처럼 돈이 목적이라면 편하게 일하면 된다.

물론 프리미엄 독서실의 알바 경쟁률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일반 독서실보다 할일이 조금 더 많기는 하나 결국 그래봐야 독서실 업무기 때문에 일의 강도가 낮고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기 때문. 그런데 9,000 원에 가까운 높은 최저시급을 챙겨주니 직장이 없는 대학생, 20대 초중반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꿀알바인 셈이다.썰1썰2

4.2. 악습

독서실장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으니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정상적인 급여를 달라'라고 하면 '불만이 많은 직원은 필요없다'면서 해고를 시켜버리는 독서실장들이 꽤나 많은 편이고, 이에 대해 소송을 걸 경우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 알바생을 괴롭히거나 보복하려고 드는 독서실장들이 꽤나 많은 편이다.

그리고 증거 수집이 충분해야 하는데,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문서 참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다 해도 노동청에 진정을 건다면 어느 정도 내상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독서실장들은 그냥 물러서지 않는다. 할 거면 뒷통수 갈기듯이 비밀스럽게 그리고 독서실과의 관계가 청산되면 하자. 그래야 내상이 덜하다. 진정을 걸든 말든 만약 하고 있다면 증거들은 무조건 모아놓자.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사회 통념상 '쉬운 알바'로 인식되는 고시원 총무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주임금을 덜 주기 위해 길게 잡아 놓은 휴게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휴게시간이 인정되려면 행동이 자유로워야, 즉 그 시간에 공부를 하든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오든 전혀 제한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고시원 총무의 휴게시간은 쉬다가도 일할 것이 생기거나 지시를 받으면 바로 일하러 가야하니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근로시간이라는 판결이다.

독서실·고시원 총무들은 일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급받는 대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받고 근로하게 되는데, 만약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위반 문제, 최저임금 위반 문제,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독서실·고시원 총무의 경우, 계약을 어떠한 형식이나 명칭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사업주의 업무지시에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한다. 당연히 해당사업의 이윤손실책임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재냐며 이해를 못하겠지만, 독서실 총무도 사람이다보니 이해관계가 얽힌다. 다만, 본인이 수험생이어서 시험이 우선되다보니 진정을 넣을만한 증거 수집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앞에 서술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인증할만한 사진 촬영을 해놓거나 수령할 당시 급여 봉투를 촬영해놓는 등 증거확보를 해놓으면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은 수험생이라 시험을 우선시하여 증거 수집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진정을 걸고 싶어도 참고 하는 것. 정 억울하면 그냥 짧게 일하고 때려치워 버리는걸로 그 설움을 조금이나마 푼다.

드물어서 그렇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받아내는 사람이 있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그 독서실과의 관계가 청산되어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시험합격하거나, 독서실을 옮기는 등 일했던 독서실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를 끊은 경우이고, 대부분 총무를 그만두고 일했던 독서실에 그대로 있는다. 그렇다보니 자리 배정에서의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당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한 괴롭힘이나 보복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사정을 잘 아는 독서실장들이 급여를 올려주거나 총무의 처우를 개선해줄 생각을 1도 하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이런 이해관계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싶어도 넣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잘 모르고 이 알바에 뛰어들었다가 현실에 부딪혔다면, 증거를 잘 모아두도록 하자. 애초에 할 생각을 않는게 최고지만.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개나 줘버리고, 가성비 좋은 노예로 부려먹히는 악습이 개선되지 않는 건 알면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등 실제적인 행동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자기 블로그SNS 등 커뮤니티에 넋두리는 하지만 실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일은 많이 없기 때문. 법원에서 악습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판례가 나왔음에도 고쳐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 실제로 진정을 거는 사례가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독서실장들은 알고서도 고발을 못하는 현실을 알고 있으니 개선할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다.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냥 빨리 그만두는 것 외에는 딱히 답도 없는 상황이다.

매우 드물지만, 내상을 감내하면서까지 진정을 넣어 독서실장을 엿먹이는 사람이 있기는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앞에 서술했듯이 독서실과 관계가 청산되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당해서 악에 받쳐 있거나 둘 중 하나다.

독서실장들이 이 악습을 고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렇게 해도 앞에 서술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뒤엉켜 태클걸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설령 고발을 당하더라도 대부분의 처분은 최저시급실수령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약간의 금전적 손실만 입을 뿐 독서실장이 피해를 보는 게 거의 없다는 뜻이다.

거꾸로 고발을 한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협박하거나 자리 배정 등 독서실 이용에 불이익을 주는 등으로 괴롭히며, 당사자에게 상당한 내상을 입힐 수 있다.[12] 그러니 이렇게 저임금에 노예처럼 부려먹는 악습이 안 고쳐질 밖에.

독서실 업계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시급 지급을 오히려 비정상으로 볼 정도로 이런 악습들이 뿌리깊게 박혀있다. 감독관청은 고발이 들어와야 비로소 행동하는 것도 고쳐지지 않는 원인. 사실 이런 악습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 감독관청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5. 비슷한 아르바이트들



[1] 단, 그만큼 그만두고 새로 구하고 하는 물갈이가 잦다.[2] 독서실장들이 내세우는 장점은 현실을 접하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서실장들이 노예를 끌어들이려 던지는 미끼라는 것.[3] 문의전화나 신규회원 접수/기존회원 재등록 등으로 수시로 끊어지는 공부리듬, 예상보다 짠 급여, 각종 클레임학부모성인 회원의 갑질로 인한 감정노동의 요소 등[4] 성과급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성과급을 챙겨주는 독서실은 손에 꼽힐 정도.[5]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실장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알바들을 가성비 좋게 부려먹으면서 독서실장 자신의 편의를 다 챙겨갈 뿐...[6] 냉정한 현실이지만 독서실장들이 총무알바를 배려하는 일은 거의 없다. 독서실장들도 모두 자영업자들이기에 엄연히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 있어서 배려하면 자신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총무들을 가성비 좋게 부려먹으면서 이용해먹을 뿐.[7]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미달해서 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조차도 알바와 공부를 같이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불규칙적으로 방문하는 손님 응대를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못해도 최저임금의 70~75% 이상은 챙겨주는 편이다.[8] 토즈, 그린램프, 시작 등, 전국에 많은 가맹점들을 갖고있는 업장은 본사 지침으로 인해, 최저시급을 거의 무조건 챙겨주고 근로계약서도 무조건 작성하게 한다.[9] 총무에게 좌석을 무료제공해준다.[10] 평균적인 시간 시급 기준이며 3,000원도 조금 높게 잡은 것이다.[11] 2024년 최저임금 기준[12] 게다가 이런 보복들은 당사자가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는 이상 잡아내기도 어렵다. 자리배정 불이익은 독서실 사정상 그렇게 했다고 발뺌해버리면 그만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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