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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 }}}}}}}}} |
1. 개요
窒息死질식으로 인한 죽음. 질사(窒死)라고도 한다.
몸에 필요한 산소 섭취와 탄산가스의 배출, 곧 호흡에 의한 가스 교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질식은 외호흡(폐호흡)과 내호흡(조직호흡)의 장애를 총칭하는 것으로 외호흡만의 장애에 의한 것을 외질식, 내호흡의 장애에 의한 것을 내질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질식사는 거칠게 호흡하면서 격렬하게 움직이는 호흡곤란 단계, 의식을 상실하여 죽은 듯이 보이는 정지상태, 대소변을 실금하고[1] 현장상태를 바꾸기도 하는 경련상태, 약한 맥박만 뛰는 말기호흡 또는 무호흡상태, 사망의 단계에 이른다. 약 3~5분 사이에 위와 같은 단계를 거친다. 질식사의 단계는 무증상기 → 호흡곤란기 → 경련기 → 무호흡기 → 종말호흡기이다.
2. 종류
위에 서술했듯이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나뉜다.2.1. 외호흡 질식사
외호흡은 숨쉬기를 말하는데 내호흡(세포호흡)에 대응되는 말이기도 하다. 호흡의 본질은 세포 내에서 영양물질을 산화하여 생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세포호흡인데, 외호흡이란 다세포동물에서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체내의 각 세포에 보내고, 세포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운반하기 위한 작용이다. 이러한 작용이 외부의 무언가에 의해 막혀 원활히 활동하지 못한 채 수 분간 이어지면 사망한다. 목에 이물질이나 음식물이 막혀서 질식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는 음식이 기도를 막아서 생기는 질식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음식들 중 유명한 것이 떡, 프레첼, 젤리, 산낙지가 있다. 이것이 기도를 막았을 때 쓰는 응급처치법을 하임리히법이라고 한다.2.1.1. 익사
자세한 내용은 익사 문서 참고하십시오.2.1.2. 경부압박질식사
2.1.2.1. 개념
질식사 중 외력(外力)에 의한 경부 압박(목눌림)으로 질식하여 죽는 것을 의미하며 대개 목을 매달아 죽는 자살과 타인에 의해 목이 졸려 죽는 타살이 이에 해당한다. 손 등 신체의 일부로 목이 눌려 죽는 것을 액사(扼死, manual strangulation), 끈이나 줄 따위로 목이 졸려 죽는 것을 교사(絞死, ligature strangulation), 경부가 압박된 상태로 중력에 의한 무게 때문에 죽는 경우를 의사(縊死, hanging)라고 한다.액사는 법의학적으로 자살이 불가능하다. 산소부족으로 경련기를 거치면서 본인의 체력이 다해 비자발적으로 자해행위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숨을 참게 되면 무의식적인 호흡을 담당하는 연수와 뇌간이 산소 공급을 위해 숨을 쉬라고 신호를 보내지만 이때는 대뇌가 활동 중이라 정신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산소 부족으로 대뇌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기절 상태가 되면 그 이후로는 강제적으로 연수와 뇌간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게 된다. 액사가 성립하려면 조르는 상대가 피해자보다 근력이 더 세야 하므로 액사 피해자는 여성, 유소아, 노약자나 심신미약/상실자, 거동 불편자인 경우가 많다. 액사의 검시는 시신의 경부 등에 남겨진 손톱 흔적(조흔) 및 손가락 흔적(지두흔)으로 판단하며, 피해자가 질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방어흔(저항흔)이 발견된다. 그러나 아예 초크를 걸어 죽인다면 근력이 상대보다 꼭 강하지 않더라도[2] 가능하며, 단순히 손으로 졸라 죽이는 것 보다 훨씬 탈출이 어렵고 사망 속도도 빠르다.
또 교사는 목에 줄이 감겨 사망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교사의 특징은 경부의 끈 자국과 결막[3]을 비롯한 안면, 경부 피하조직에 울혈이 나타나는 것[4]이다. 교사자는 자살과 타살의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으며, 자살에서의 주저흔과 타살에서의 방어흔이 혼동되어 검시가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다.
의사의 경우 대부분은 높은 곳에 끈을 매달고 목을 매는(hanging) 형태의 자살이 대다수지만, 타살의 경우도 있으며 사형 제도의 교수형 역시 의사에 의한 죽음이다.
여담으로, 고래나 바다거북 등의 해양생물들은 몸무게가 상당한지라 육지로 올라오면 몸이 너무 무거워서 폐가 짓눌려 질식사한다.[5]
흔히 생존율이 높은 암으로 갑상선암이 거론되곤 하는데, 역형성 갑상선암이라면 생존율이 교모세포종, 췌장암과도 견줄 정도로 예후가 매우 좋지 않다. 암세포가 미친 듯이 빠르게 증식해 몇 주 만에 물리적으로 목이 졸려 질식사하기 때문이다.
2.1.2.2. 질식사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논쟁
이러한 경부압박질식사를 “질식사”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는 법의학계의 견해대립이 있다. 질식사는 상기한 바와 같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차단되어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경부압박사의 경우 경부(=목 부분)의 혈류가 압박으로 인하여 차단되어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뇌로 가는 동맥의 경우 혈압이 강하여 웬만한 압박으로는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지 못하기에 불완전하더라도 유지되는데, 뇌에서 내려오는 정맥의 경우 혈압이 약하여 압박으로 인하여 혈류가 차단되는 결과, 뇌로 올라간 혈류가 심장으로 내려오지 못함으로써 사망한다. 뇌는 산소결핍에 취약한 장기로, 몇 분만 산소가 전달되지 못해도 신경세포는 죽어버리고 그로 인해 이쪽도 죽는다.통상 경부압박질식사가 기도를 눌러서 사망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외호흡이 완전히 차단되려면 기도가 완전히 막혀야 하는데, 기도는 기관연골(tracheal cartilages)들로 둘러싸여 있어 상당히 강한 힘을 가하지 않으면 외력으로는 이를 차단하기가 불가능하다. 특히 교살과 같이 끈으로 사람의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경우에는 기도의 차단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경부압박사의 경우 외호흡의 차단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혈류의 차단에 의한 것이며, 이 때문에 경부압박사가 사망 원인인 시신에서는 내려오지 못한 혈류가 저류되어 안면의 혈관이 터지게 되고, 터지기 쉬운 눈꺼풀 및 안구 등을 중심으로 점상출혈(petachiae)이 나타난다.
물론 이에 대해 혈류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넓게는 호흡의 한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질식사로 분류하여도 무방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후술하듯 내호흡의 차단에 의한 사망은 그 사망의 원인에 따라 독사 등으로 분류하고, 통상 질식사는 외호흡의 차단에 의한 사망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부압박사를 질식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경부압박사를 질식사가 아닌 별개의 사망기전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2. 내호흡 질식사
자세한 내용은 독극물 문서 참고하십시오.보통 내호흡은, 세포가 주로 산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방출하는 과정을 말하며, 세포호흡(cellular respiration: 細胞呼吸)이라고도 한다. 산소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외호흡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대부분의 생물은 내호흡을 통해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여 ATP(adenosine triphosphate)의 형태로 에너지를 얻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배출한다.
즉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호흡인데, 일어날 경우는 그다지 없다. 보통은 외호흡 장애로 사망한다. 굳이 대표적인 사례를 꼽으라면 일산화탄소 중독이 여기에 해당한다.
독사도 경우에 따라 내질식으로 볼 수도 있다. 독 안에 든 물질로 세포의 호흡을 방해하고 세포를 괴사시켜 죽이는 독성물질이 존재하는 독, 대표적으로 청산가리라 불리는 시안화칼륨 같은 것들은 원리는 내호흡 질식사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