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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00:46:04

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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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사례

1. 개요



소송을 남발하는 것.

2. 설명

기획고소와 유사하다. 기획고소는 고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형사고소를 의미하지만 남소는 그것 보다 포괄적인 의미이다.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일: 2023. 10. 19.] 제219조의2
2023년 4월 17일 이를 제재할 방법이 드디어 생겼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남소(혹은 소권 남용)에 대해 과태료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행정소송 역시 이를 준용하므로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1] 등의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사례

'서초동 소송왕' A씨는 2014년 최초로 법원에 제기한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등을 중심으로 소송물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2014년 58건, 2015년 42건 정도 수준이었던 A씨의 소 제기는 2016년을 기점으로 약 3000여 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법관이나 법원공무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대법원에는 반복적으로 재심을 청구해 2020년에는 무려 2만 3000건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A씨는 인지 및 송달료는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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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각 부처와 각 지자체에 별의 별 걸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있다.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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