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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濫訴소송을 남발하는 것.
2. 설명
기획고소와 유사하다. 기획고소는 고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형사고소를 의미하지만 남소는 그것 보다 포괄적인 의미이다.민사소송법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일: 2023. 10. 19.] 제219조의2 |
3. 사례
'서초동 소송왕' A씨는 2014년 최초로 법원에 제기한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등을 중심으로 소송물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2014년 58건, 2015년 42건 정도 수준이었던 A씨의 소 제기는 2016년을 기점으로 약 3000여 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법관이나 법원공무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대법원에는 반복적으로 재심을 청구해 2020년에는 무려 2만 3000건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A씨는 인지 및 송달료는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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