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의 전함 아이오와(USS iowa, BB-61) 포격장면 | 러시아 해군의 순양함 표트르 벨리키(Пётр Великий) 활동장면 |
대한민국 해군의 구축함 서애류성룡(DDG 993) 활동장면 | 중화민국 해군의 광화 6호급 미사일 고속정(光華六號飛彈快艇) 활동장면 |
1. 개요
이 문서는 군함의 등급과 종류에 대해서 다루는 문서이다.군함의 등급은 군함을 용도와 전력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등급이 올라갈수록 배수량이 커진다. 따라서 함정은 배수량이 클 수록 더 많은 장비, 인원, 식량에 선체 안정성까지 증가함으로 용도 및 전력이 늘어나 전투에 큰 이득을 가지게 된다. 다만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등급 체계를 갖고 있어, 같은 배수량이라도 등급을 다르게 매길 수 있다. 결국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 군함의 특성상 해군력 이상으로 정치/외교적 문제가 겹쳐있다보니 실제 사용하는 분류 등급과 표기된 분류 등급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
- 미국 해군의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 경우 1번함 아메리카(USS America, LHA-6)는 강습상륙함으로 분류되는 상륙함임에도 불구하고 상륙용 주정 운용능력은 제외되어 항공갑판을 중심으로 운용한다. 즉, 이전 함급 와스프급 강습상륙함을 넘어서 상륙함의 임무보다는 경항공모함의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부분에 초첨을 맞추었다.
- 러시아 해군의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의 경우 1번함 어드미럴 쿠즈네초프(Адмирал Кузнецов)는 항공모함이 아닌 항공순양함으로 분류된다. 즉, 초기 건조 이후 지속적으로 개장을 받아 현재는 완벽히 항공 무장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항공모함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문제로 인해 순양함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양의 격렬한 파도 속에서 군함의 크기와 내파성이 중요한 이유 | 원양 항해 중 만난 파도를 이기며 항해하는 모습 |
배수량의 또 하나의 이점은 대양작전이 가능한 원양항해에 있다. 대양으로 갈수록 파도는 높아지고 바다는 거칠어진다. 어찌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개념이지만 의외로 이것을 간과하는 이들이 많다.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 원양 항해에 부족함이 없다[4] |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211급 고속정, 원양 보다는 전방해역에서 연안방어 임무를 수행한다 |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에 비해 함정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양에서의 임무수행 능력이 향상되었다. 특히 기존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에 비해 내파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경우 내파성이 4m이나,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9m로 높아졌다. 대양에서의 거센 파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 것이다."[5]
군함의 등급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차, 자주포 등의 육상 전력과 달리 군함은 그 배수량 및 무장, 형태에 따라 전투력과 가능한 임무가 극적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 전함과 고속정의 전투력이 같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이다. 그렇지만 배의 척수로만 따지자면 둘다 동등하게 1척씩이다. 이 때문에 배의 척수만 따져서는 그 전투력을 알수가 없는것이다. 일례로 2014년 기준 군함의 단순 보유 수량 1위는 무려 북한의 조선인민군 해군이고 2위는 중국의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6]이지만, 이 해군의 전투력이 보유 수량 3위인 미국의 미합중국 해군보다 해상전력이 강력하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즉, 단순 선상에서 비교하는 군함은 의미가 없으므로 해상전력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등급이라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2. 역사
- 군함 등급의 역사 문서 참조.
3. 등급과 언론 등에서의 비교 오류
- 군함 등급의 비교 오류 문서 참조.
4. 대한민국의 군함 등급
국방TV - 군사용어 돋보기(구축함, 초계함 그리고 호위함이란?) |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 |
2011년 9월 7일 국방TV에서 공개한 함정 구분 방법 | ||||
국방TV의 함정 구분 등급 | 군함 등급의 배수량 구간 | 함종 | 해당 함정의 실제 배수량 | 해당 함정 |
구축함 | 4,000톤 이상 | 구축함 | 11,000 ~ 13,000 톤 | 세종대왕급 |
5,520톤 | 충무공이순신급 | |||
3,885톤 | 광개토대왕급 | |||
호위함 | 1,500 ~ 4,000톤 이하 | 호위함 | 2,800 ~ 3,000 톤 | 인천급 |
2,180 ~ 2,300 톤 | 울산급 | |||
초계함 | 1,000톤 안팎 | 초계함 | 1,200 톤 | 포항급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미사일 고속함 | 570 톤 | 윤영하급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고속정 | 170 톤 | 참수리급 |
대한민국 해군 전투함정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은 구축함이며, 대한민국의 구축함은 일반적인 기준 보다 배수량이 적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은 3,800톤의 배수량으로 구축함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타국 해군 대비 일반적인 기준 보다 구축함으로 분류하는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구축함은 타이콘데로가급(만재 9,800톤) 순양함 보다 체급이 큰 세종대왕급은 만재배수량이 11,000 ~ 13,000 톤 사이지만 구축함으로 분류된다.
현재 해군 함정의 배수량이라 하면 대부분 만재배수량을 가리키나, 과거 해군 조약 등으로 각국의 군비경쟁을 제한할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측정된 표준배수량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킹 조지 5세급, 리슐리외급, 노스 캐롤라이나급이나 사우스 다코타급은 모두 조약 한계인 표준배수량 35,000을 준수한 함정들이다. 해군조약이 존재하지 않게 된 현대에는 다시 만재배수량 표기가 대세가 되었다. 하지만 일본같은 경우엔 요즘도 차기 함정 계획은 꼬박꼬박 표준배수량으로 표기한다. 3900톤형 호위함이라던지 8200톤형 호위함이라던지. 군비증강에 민감한 여론을 고려해 만재배수량보다 수치가 작은 표준배수량을 사용하는 것일지도.
2008년 5월 16일,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일보에서 공개한 함정 분류법 | ||
함종 | 만재 배수량 | 해당 함정 |
전함(BB) | 58,000톤 | 아이오와급 |
순양함(C) | 9,600톤 | 타이콘데로가급 |
구축함(DD) | 3,000 ~ 7,000톤 | 충무공이순신급 |
광개토대왕급 | ||
호위함(FF) | 1,500 ~ 3,000톤 | 울산급 |
초계함(PCC) | 400 ~ 1,500톤 | 포항급 |
고속정 | 400톤 이하 | 참수리급 |
아래는 2008년 5월 16일자 국방일보 6페이지 '완전정복' 함정분류법<상>에 실린 내용 중 일부이다.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생각하는 '군함의 등급'에 적게나마 알 수 있는 사설이다.[7]
""‘순양함 격차’논쟁은 함정 분류법에 대한 오해가 정치적 논쟁의 출발점이 됐던 우스꽝스러운 사례였다. 이처럼 알 듯 모를 듯 머리에 쏙 들어오지 않는 것이 함정분류법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함정분류법에는 세계 공통의 분류기준 자체가 없다. 여기에 시대에 따른 변화나 나라마다의 전통, 정치적 고려에 따른 의도적 분류까지 고려하면 함정분류법은 미궁처럼 복잡해진다. 특히 주요 수상전투함들의 분류 기준은 뒤죽박죽 그 자체다. 물론 대체로 적용 가능한 원칙은 있다. 상대적인 크기비교로 볼 때 수상전투함은 전함이 가장 크고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순서라는 점이다." "
5. 군함의 등급과 성능
- 군함 등급과 성능 문서 참조.
6. 배수량별 군함 목록
- 군함/배수량별 목록 문서 참조.
7. 용도별/형태별 군함의 형태
7.1. 수상함
수상함이란 잠수함을 제외한 모든 함정을 말한다. 일반적인 수상함에는 항공모함, LPD, LST 같은 수송계열의 함정이 제일 큰 톤수를 차지한다. 제일 작은 것은 고속정이며 500톤이 넘어가는 것은 고속함으로 부르기도 한다.7.2. 잠수함
잠수함에는 크기가 작은 잠수정에서 만톤이 넘어가며 SLBM을 발사하는 SSBN까지 존재한다.8. 일반적인 군함의 종류/분류법
- 시기별 군함 등급 문서 참조.
8.1. 현대
- 일반 전투함(함급 순)
- 고속단정
- 고속정/고속함[8]
- 경비함
- 초계함
- 호위함 - 호위구축함
- 구축함 - 선도구축함
- 기술의 발달과 정치/외교적 문제로 전함이 사라짐과 동시에 구축함급 분류가 상당히 증가되었다. 즉,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호위함과 순양함급의 군함까지 구축함으로 분류한다. 러시아 해군의 어드미럴 고르쉬코프급은 배수량 4,500톤급 이상이지만 호위함으로 분류하며, 일본 해상자위대는 3,000톤급 이상을 구축함이라 표기한다. 유럽연합은 다목적(구축함 임무가 가능한) 7,000톤급 방공함을 호위함으로 부르며 대한민국 해군은 초계함과 호위함의 구분이 모호해져 같은 종류로 본다.
- 순양함
- 순양전함
- 전함[9]
- 기타 지원함
8.2.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 건조 및 운용이 끝난 군함
8.3. 20세기 이전
9. 관련 문서
[1] 위 동영상 두개는 프랑스 해군과 러시아 해군이다.[2] 배가 파도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한계, 영어번역(seaworthiness)[3]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07&contents_id=5665[4]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순양함 롱비치, 선도구축함 베인브릿지. 이 함선 모두 핵 추진함선들이다. 승조원들이 모여 만든 E=mc2도 자신들이 핵추진이라는걸 의미한다.핵추진 승조원?[5] 대양해군 문서에서 3천톤급은 대양 작전에 부족해 5천톤급은 필요하다라고 서술한것도 이 때문이다. 대양 작전을 하다 보면 온갖 파도와 태풍을 만날텐데 3천톤급 가지고는 도저히 대양에 나갈수가 없다.[6] http://www.globalfirepower.com/navy-ships.asp[7] http://pdf.dema.mil.kr/pdf/pdfData/2008/20080516/B200805160601.pdf[8] 크기(보통 만재배수량 기준)가 일정 수준 이상(한국은 500톤이 기준)인 군함만 '함'으로 칭하며, 그 기준보다 작다면 '정'으로 칭한다.('함'급의 군함은 각각 독자적인 이름이 있지만 '정'급 함정은 이름없이 그냥 숫자나 기호로 말한다.) 이 함급에 해당하는 함선은 상당수가 '정'으로 칭할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9] 전함이 실질적으로 없어졌다고 하지만 함급상 아예 없는 함급은 아니다.